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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480] 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6195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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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07 평택(회계)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2800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개요
▪ 위치: 삽교(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38-2 일원)
▪ 내용: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 과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금68,145,000원
용역예정금액
금68,145,000원
추 정 가 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1번 사후정산 참고)
부가가치세
61,950,000원
6,195,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26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③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도로관리과(담당자 최승락 주무관, ☎031-8024-4771)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94,732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5천원 단위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문의는 도로관리과(031-8024-4771),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31-8024-3983)로 문의 바랍니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붙임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0907 평택(회계)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2800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명

▪ 위치: 삽교(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38-2 일원)
사 업 개 요

▪ 내용: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 과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용역예정금액
금68,145,000원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1번 사후정산 참고) 61,950,000원

금68,145,000원
부가가치세
6,195,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26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③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
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도로관리과(담당자 최승락 주무관, ☎031-8024-4771)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94,732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 5천원 단위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문의는
도로관리과(031-8024-4771),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31-8024-3983)로 문의 바랍니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계약상대자:

년 월

일
대표자

(인) [붙임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0821 평택(도관) 과업지시서[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08

평
택
시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8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가. 시설물명 : 삽교
나. 제원
시설물명
위 치
형식
연장(m)
폭(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 고
삽교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38-2
RCS
62.8
26.6
DB-18
1983

1.3.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부재명
정밀안전진단
주요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받침
교량받침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보조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부속시설
점검로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1.3.4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4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방법
7) 보고서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공정보고(발주처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진단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 및 용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와 용역에 있어 다른 공사와 용역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용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8.2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용역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8.3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8.4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8.5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2)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진단,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장 정밀안전진단 세부과업의 내용

2.1 진단 계획
2.1.1 일 반
진단 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 부 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정밀안전진단에 임하도록 한다.

2.1.2 진단 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진단 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진단 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진단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교각 코핑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교량점검차,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 진단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6)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2 진단 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진단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단부위
진단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1) 구조해석
2) 실측도면 작성(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 도면)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기술심의
1) 전문가 기술심의

본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인 현장조사, 안정성 평가 및 보수ㆍ보강방안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를 구하여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2) 기술심의 개최(1회 이상) 개최 시기 : 보고서 작성 단계

2.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안전점검(제3종시설물에 한함)․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
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
전성을 평가한다.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
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
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
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실측도면(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 도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제4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부록포함)
<hp:tab width="15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3 부
2. 전산자료(USB)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3 개
3. 사진첩(최종보고서 부록에 첨부)
<hp:tab width="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3 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 기준(수급 업체용)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명시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확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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