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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622] (입찰대행)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4: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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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문(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문(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공사).pdf =====
제주시 애월읍 공고 제 2026-181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17622-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전자입찰 공고 시행에 따른 안내】
가. 본 건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 인증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에 참가가 곤란한 업체에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 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공사는 애월읍 납읍리(대표 김보성)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제주시
애월읍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애월읍 납읍리(대표 김보성)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마.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애월읍 납읍리(대표 김보성)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시 애월읍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공사
나.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273번지
다. 공사개요 : 다가구주택 1개동(655.20㎡) 철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153,268,000원
【(추정가격) 135,047,273원 + (부가가치세) 13,504,727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71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48,552,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 기간
가. 입찰기간: 2026년 9월 8일 14:00 ~ 2026년 9월 14일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4일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475,581 1,991,750 261,715 2,631,659 1,274,277 2,316,180 - -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 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애월읍
주민자치팀(담당자 소원영, ☎728-8812),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애월읍
주민자치팀(담당자 김희웅, ☎728-88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은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jejusi.go.kr)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 찰 및 계 약과 관련 하여 공 무원 이 금 품ㆍ 향응 등을 요 구할 경우 제주 특별 자치 도
공 직자 비리 신 고 또 는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감 사 위 원 회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로 신 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재무관

===== 02 공내역서(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납읍리 2273번지 』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 방음휀스) B: 3개월, H=3.0m이하, 강관지주 C: M D: 67.63 N: 45795DBD36C733B5213D6589566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795DBD36C733B5213D658956612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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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 납읍리 2273번지 』 Q: 010102
A: 비계주위 보호망 - 설치 및 해체품은 시스템비계에 포함 B: 안전망, PE C: M2 D: 961.6 N: 45795DBD36FCCB75B4BC6F25711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95DBD36FCCB75B4BC6F25711E0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외줄 B: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제외 C: M2 D: 961.6 N: 45795DBD36E22BA531186F12894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95DBD36E22BA531186F1289449 AV: 46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 납읍리 2273번지 』 Q: 010103
A: 성토 및 다짐 - 외부흙반입 B: 대형장비 C: M3 D: 478.28 N: 45545AEF367E7CB513A46CCA92E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545AEF367E7CB513A46CCA92E09 AV: 13
A: 성토용 흙 B: 외부반입 C: M3 D: 478.28 N: 44CB534706C713A52C6F64EAC3864D98B023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CB534706C713A52C6F64EAC3864D98B023D AV: 22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콘크리트공사 B: 『 납읍리 2273번지 』 Q: 010104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39.48 N: 425F5B88E6F5C9E55EFC6D8BA1E8D0E48245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5F5B88E6F5C9E55EFC6D8BA1E8D0E48245A AV: 24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 외부바닥 무근 Com'C B: slump 8~12cm, f2 : Type-Ⅱ, 36m, 182.0㎥/일당 C: 일당 D: 0.5 N: 4579583DD6066F95CFD5639EF88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9583DD6066F95CFD5639EF8822 AV: 246
A: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258.03 N: 45795829E6B48DE5DAC26C55DAE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95829E6B48DE5DAC26C55DAE58 AV: 24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58.03 N: 457956E956407735A21561854B8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956E956407735A21561854B861 AV: 24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 납읍리 2273번지 』 Q: 010105
A: 경량기포콘크리트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28.68 N: 45795B6E667C846587106B9C181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95B6E667C846587106B9C181EB AV: 35
A: 아스팔트싱글 철거 B: C: M2 D: 307.68 N: 457957D51657150530486EB8A9B1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957D51657150530486EB8A9B14 AV: 36
A: 유리 떼어내기 B: 코킹제거포함 C: M2 D: 351.72 N: 45795002A6E8B1C5D1CB698EC1E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95002A6E8B1C5D1CB698EC1E0E AV: 37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48.66 N: 457953BA86E8EDC5DCB863D2E00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953BA86E8EDC5DCB863D2E00E9 AV: 39
A: 단열재 걷어내기 B: C: M2 D: 480.61 N: 457953BD46506DC583B96566CC06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953BD46506DC583B96566CC060 AV: 40
A: 각종가구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84.71 N: 45785DD1D6D63C4569E06A81CB31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85DD1D6D63C4569E06A81CB318 AV: 42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53.69 N: 45785DD1D6D63C058F3D64B3EB2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85DD1D6D63C058F3D64B3EB2B4 AV: 4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659.89 N: 45785DD1D6F2BCD5C358606DBD1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85DD1D6F2BCD5C358606DBD1EC AV: 44
A: 마감재(석재,타일,몰탈) 철거 / 구조물철거시 B: 대형장비 C: M3 D: 65.96 N: 45785DD1D6F2BCD5C3586042CAF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85DD1D6F2BCD5C3586042CAF09 AV: 46
A: 조적벽 해체 B: 대형장비 C: M3 D: 11.19 N: 45785DD1D6405535DC1363CED3E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85DD1D6405535DC1363CED3E4D AV: 4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505.03 N: 45785DD1D6405535DC1160ED28C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85DD1D6405535DC1160ED28CC9 AV: 4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78.39 N: 45785DD1D6405535DC1F6EDB5759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785DD1D6405535DC1F6EDB5759F AV: 50
A: 알루미늄 창,문 철거 B: C: M2 D: 146.25 N: 453055A4C67C5975076861E30E03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055A4C67C5975076861E30E03E AV: 51
A: 철재 창,문 철거 B: C: M2 D: 58.38 N: 453055A4C67C5975076861E3187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055A4C67C5975076861E3187A8 AV: 52
A: 목재 창,문 철거 B: C: M2 D: 172.89 N: 453055A4C67C5975076861E32AD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055A4C67C5975076861E32ADAB AV: 5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건설폐기물상차비 B: 『 납읍리 2273번지 』 Q: 01010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43.17 N: 4537517976248F8556376D95D30F17FA7BD9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37517976248F8556376D95D30F17FA7BD96 AV: 5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5.37 N: 4537517976248F8556376D95D30F17FA7BD9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37517976248F8556376D95D30F17FA7BD95 AV: 5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철 거 고 재 Q: 0102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2743.86 N: 427A596416EEEBF59FD360435BE53B7A6733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7A596416EEEBF59FD360435BE53B7A67338 AV: 66
A: 철거고재 B: 알루미늄 C: kg D: -1688 N: 427A596416EEEBF59FD3604349EE687827A2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7A596416EEEBF59FD3604349EE687827A2D AV: 6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레미콘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301
A: 레미콘
식별번호:23734420 B: 레미콘, 제주, 25-18-80 C: M3 D: 39.48 N: 425F5B88E6F5C9E55EFC6D8BA1E8D0E482E46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25F5B88E6F5C9E55EFC6D8BA1E8D0E482E46 AV: 240
A: 소
계 B: C: N: 44CA58DF96266CB5C37865DD9C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44CA58DF96266CB5C37865DD9C0 AV: 244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446D5974B6ED52B54E3F684DA7C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446D5974B6ED52B54E3F684DA7C001 AV: 245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위생 철거 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401
A: 배수펌프(수중) B: 1HP - 철거 C: 대 D: 2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51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519 AV: 444
A: 환 기 휀 B: 철거 C: 대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2 AV: 445
A: 양 변 기(로탱크) B: 철거 C: 조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3 AV: 446
A: 각형 세면기 B: 철거 C: 조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0 AV: 447
A: 씽크수전 B: 철거 C: 개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1 AV: 463
A: 수
전 B: 철거 C: 개 D: 3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6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6 AV: 464
A: 샤 워 기 B: 철거 C: 개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BA7 AV: 465
A: 가스미터기 B: 철거 C: 개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2 AV: 456
A: 수도미터기 B: 철거 C: 개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1 AV: 457
A: 계량기함 B: 철거 C: 개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0 AV: 458
A: 온수보일러 B: 철거 C: 대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7 AV: 459
A: 경유탱크 B: 철거 C: 대 D: 10 N: 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6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EF539BA691FE051E746E0FA987D301FE476 AV: 460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 03 시방서(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공사).hwpx =====

철거공사시방서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 공사

2026. 9. (애월읍사무소)

공 사 개 요
현 장 명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공사
현장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납읍리 2273번지
구
조
콘크리트
주 용 도
다가구주택
규
모
1개동
연 면 적
655.20㎡
해체 계획
해체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해체
범위
건축물전체

※ 주기사항

  •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금속 등 고철류는 철거 공사비에서 공제되므로 금속 등 고철류 분리선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각 동별로 건축물 해체 즉시 폐기물을 반출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 시 대상건축물 철거 및 주변환경 안전성검토와 관련된 내용은 해체계획서에 따른다. 또한 반드시 해체공사 전 해체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감독자에게 검토를 받은 뒤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체계획서를 따라서 해체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해체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말뚝머리를 절단하 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 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페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 3. 가설물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해체계획서에 따른다.

1. 4. 장비 및 인력투입
해체공사 시 장비 및 인력투입은 해체계획서에 따른다.

1. 5. 표기되지 않은 사항
이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85 01: 2021
의 내용에 따른다.

2. 시 공
2.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및 콘크리트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 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사우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에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아. 인접한 건축물에 피해가 없도록 시공하며 사전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사는 피해 발생 즉시 신속히 복구한다.
2.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 폐기물의 반출 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 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라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 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붕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 공사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 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2. 5. 해체마무리 작업
가.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①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②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③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 한 후 원상 복구한다.

④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한다.

⑥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환경 및 안전대책(해체계획서 참조)
3.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력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 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출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 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3.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아.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 해체공법(해체계획서 참조)
4. 1.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4. 2.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4. 3.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 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구물별 해체공법(해체계획서 참조)
5. 1.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 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 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2.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사. 옹벽 상부에는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콘크리트 공사
6.1 콘크리트 포장 공사 전 토공사(되메우기 등) 은 토공사 일반시방서 등(KCS 11 20 05 :2025 등)을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 포장 균열 및 불량 방지를 위해 최대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2 콘크리트 포장과 관련하여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균열, 재료분리 등이 없이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시방서에 대한 해석은 감독자에게 있으며, 해당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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