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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685] (긴급)원곡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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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공고문.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197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긴급)원곡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원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3,205톤

  • 폐아스콘 1,624톤, 폐콘크리트 140톤, 폐아스콘(파쇄분,재생) 1,441톤

  • 폐아스콘(파쇄분,재생)은 무대처리로 (처리비 없이) 운반비에 한하여 설계반영

마. 기초금액 : 금112,689,000원(금일억일천이백육십팔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2,444,546원 / 부가가치세 10,244,454원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9. 8.(화) ~ 2026. 9. 14.(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8.(화) 15:00 ~ 2026. 9. 14.(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해당 면허의 영업대상폐기물에 “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3-47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11.(금) 18:00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
○ 3년간 용역수행 금액기준 및 분담비율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수집・운반
중간처리
합 계
실적금액
금70,148,900원
금42,540,100원
금112,689,000원
비 율
62.25%
37.75%
100%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 수행능력 중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7.8톤
○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4-8번지 일원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산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회계과 계약2팀 ☎031-481-3077
  • 과업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누수방지팀 ☎031-481-366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년 9 월 8 일
안 산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pdf =====
안산시 공고 제2026-1978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용역 전자입찰 공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해당 면허의 영업대상폐기물에 “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긴급)원곡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

다.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원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3,205톤

  • 폐아스콘 1,624톤, 폐콘크리트 140톤, 폐아스콘(파쇄분,재생) 1,441톤
  • 폐아스콘(파쇄분,재생)은 무대처리로 (처리비 없이) 운반비에 한하여 설계반영

마. 기초금액 : 금112,689,000원(금일억일천이백육십팔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2,444,546원 / 부가가치세 10,244,454원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3-47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공 고 기 간

2026. 9. 8.(화) ~ 2026. 9. 14.(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8.(화) 15:00 ~ 2026. 9. 14.(월) 10:00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및 장소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운반업체로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기도)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
자로 처리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
○ 3년간 용역수행 금액기준 및 분담비율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수집・운반 중간처리 합 계

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

실적금액
비 율

금70,148,900원
62.25%

금42,540,100원
37.75%

금112,689,000원
100%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11.(금) 18:00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수행능력 중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7.8톤
○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4-8번지 일원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4. 추정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금액을 안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
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산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재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회계과 계약2팀 ☎031-481-3077
  • 과업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누수방지팀 ☎031-481-366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년 9 월 8 일

안 산 시 재 무 관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
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설계서_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

2026. 9.

안 산 시
상하수도사업소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폐 기 물 시 방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Ⅳ. 폐 기 물 처 리 및 운 반 단 가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원
3. 과업목적
본 용역은 2026년 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처리하므로써 향후 수질보전 및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 폐콘크리트
: 140 ton
∙ 폐아스콘
: 1,624 ton
∙ 폐아스콘(파쇄) : 1,441 ton
5. 과업범위
본 용역은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 2026년 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폐기물
6.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2)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폐기물의 처리비와 운반비의 단가적용은 변경치 않는다.
4)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설계서의 건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최종 설계변경된 수량 이상으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는 건설공사 도급자와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용어의 정의
1) 2026년 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안산시를“발주처”라 하고,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를“용역사”라 한다.
2)“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에서 정의한 내용을 말한다.
9.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용역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0. 용역의 착수 및 보고
10.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사”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별지제1호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3) 용역공정예정표
4)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별지제2호서식)
6) 보안각서(별지제3호서식)
10.2 월간진도보고
“용역사”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사진첩포함)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10.3 민원 및 인·허가자료의 제출
1)“용역사”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용역사”눈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시“발주처”는 민원해결을 위해“용역사”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용역사”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1. 용역감독 등
11.1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사”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동원 현황
2) 건설폐기물처리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술인력경력확인 및 교체요구
4) 기타 과업지시에 기재된 사항
11.2 용역점검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건설폐기물처리업무수행지침
1)“용역사”는 용역착수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2)“용역사”는 건설폐기물적재후“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근비는“용역사”가 부담한다)
3) 건설폐기물은 운반차량에 적재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감독원의 확인이 없는 것은 용역비 지출불가)
4) 사업장내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용역사”는 폐기물운반처리시 등록된 차량으로 하여야하며, 운반․보관․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물량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8)“용역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의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발주처”의 요구시 지체없이 처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용역사”에게 있다.
10) 폐기물 간이인계서 등의 작성 및 인계시기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다.
11)“용역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4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용역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및동법시행규칙제5조제2항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7조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당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4)“용역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용역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용역사”의 파산․화의개시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용역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5) 위 사항의 불이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용역사”가 진다.
14. 업무책임한계
1)“발주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상차까지 수행하며 “용역사”는 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한다.
2)“용역사”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용역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률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용역사”는 업무수행중 “발주처”의 지시불이행, “용역사”의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용역사”는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시 책임을 지며, 이로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공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6. 용역중지명령 등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과업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시
2)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이 수행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4)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7. 보안및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 또는 수공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또는 대여받은 자료(복제, 복사본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수공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시에는 관련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처에 지체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과업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처리량의 확인
매회 반출량은“용역사”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 제출)을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21. 대가의 지급
1) 단가계약(원/톤)으로 이행수량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처리 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운반, 처리, 안전관리비용,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처리량은 공인계량 증명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시“용역사”는 대금의 수납을 위한 은행입금계좌 1구좌를“발주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청구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1부 - 거래명세서 1부

  • 세금계산서 1부

22. 용어의 해석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발주처”와“용역사”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폐 기 물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2026년 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사업대상 부지내 기존 시설 및 포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코자 함.
2. 용어의 정의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안산시를“발주처”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용역사”라 한다.
3. 폐기물처리의 범위
가. 2026년 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내 기존 시설 및 포장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나.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폐기물.
4. 처리방법
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용역사”가 부담 처리하되“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에는 반드시“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 업무수행지침
가. “용역사”은 용역 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반드시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사”는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12시간내에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바. “용역사”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후 15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나.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폐기물의 처리비와 운반비의 단가적용은 변경치 않는다.
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설계서의 건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최종 설계변경된 수량 이상으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는 건설공사 도급자와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7. 대급지급 방법
가. “용역사”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나. “발주처”는 “용역사”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다. “발주처”는 “용역사”의 용역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 최종 정산설계서 폐기물 수량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용역사”는 공사 도급자와 적의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처리결과 보고
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의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3개월마다 건설계기물의 방치폐기물 예치 보증금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관리의 위임
가. “용역사”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계약내용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10. 계약이행 보증금
“용역사”는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금액의 10% 이상액의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면제기타)을 “발주처”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용역사”는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발주처”에게 예치하여야 하며“용역사”는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발주처”는 해약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한다.
11. 면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사”가 진다.
12. 하도급 제한
“용역사”는 “발주처”의 승낙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13. 통보사항
“용역사”는 계약기간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해약
가. “발주처”과 “용역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중 해약을 하고자 할때는 7일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용역사”쌍방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나. “용역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다. “용역사”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용역사”가 책임처리한다.
1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예정수량보다 많은 물량 증가분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6. 지체상금
“용역사”는 기간내 본 계약내역을 완료하지 못할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대금지급시 공제할 수 있음)

Ⅲ. 설 계 내 역 서 과 장 팀 장 심 사 자 설 계 자

설계년월
2026년 8월
2026년도

2026년 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원
◦
공사개요
:
◊ 폐콘크리트
: 140 TON

◊ 폐아스콘
: 1,624 TON

◊ 폐아스콘(파쇄) : 1,441 TON

•총 용 역 비
:
일금
일억일천이백육십팔만구천 원정
(₩ 112,689,000)

•도급용역비
:
일금
일억일천이백육십팔만구천 원정
(₩ 112,689,000)

Ⅳ. 폐기물처리 및 운반단가 Ⅴ. 수 량 산 출 서

===== 내역서_원곡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안산시
폐아스콘

1,624 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안산시
폐콘크리트

140 Ton

순 공 사 비
▣

폐기물운반처리비 1. 폐기물운반 2. 3.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 안산시

폐아스콘 1,624 Ton 폐기물처리비, 안산시 폐콘크리트 140 Ton 1,441 Ton

폐기물재생
폐기물운반비(재생), 안산시 폐아스콘(파쇄분)

합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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