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 단가 계약 입찰 공고문(2026년 9월).hwpx =====
[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적용규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ㆍ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적용 규정
1. 물품입찰공고(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Ⅱ. 유의 사항
1. 식품별 규격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 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기타 서류(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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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마늘장아찌 등 22종)
구매 단가계약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공고
부산구치소 복지과 공고 제2026-2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구치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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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마늘장아찌 등 21종) 구매 2단계(규격ㆍ가격) 동시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제한사항 : 지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다. 계약방법 : 단가계약,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
마.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내 지정장소
바.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22종
<hp:fwSpace/>※ 구입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 기초금액 : 215,791원
아. 추정 금액 : 188,768,028원
<hp:fwSpace/>※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위당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hp:fwSpace/>※ 기초금액과 추정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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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8.(화) 12:00
-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6.(수) 12:00
- 제출서류: 첨부 파일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급식용 절임류)」참조
※ 평가서는 반드시 자기 평가 후 제출, 평가 기준 및 증빙서류는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 유효한 규격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부산구치소 복지과(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
☎ 051-309-8502
- 심사기준: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 적격심사 평가 기준: 85점 이상
나. 2단계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참가 대상: 1단계 서류 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 개찰 일시: 2026. 9. 16.(수) 13: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8.(화) 12: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6.(수) 12:00
- 개찰장소: 부산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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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업체에 한합니다.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에 한합니다.
※ 증명서류 등 제출 안내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 제출 및 팩스 송신으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시 필히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확인되지 않아 사전판정 시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장소 : 부산구치소 복지과(TEL:051-309-8502 / FAX:051-324-5526)
※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가”, “나”, “다”, “라” 각호 자격 미달 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가 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 탑차(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입찰 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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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비금액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규격입찰 통과자(평가 기준 및 증빙서류 심사 결과 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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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및 단가결정 방법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부산구치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합니다. 납품 시간은 부산구치소의 요청에 따라 지정일 오전 08:00부터 10:00까지 또는 오후 13:30부터 15:00까지로 합니다.
나. 물품 하자 등으로 인한 재납품은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원 납품일 당일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납품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품목별로 적용하여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합니다. 이 경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하고, 품목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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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부산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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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받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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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부산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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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가.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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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부산구치소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는 부산구치소의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항원검사 내지 PCR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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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나.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라. 사업자등록증
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업 운영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바. 대표자신분증
사. 자동차 보험증권
아. 영업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서
자. 계약이행보증서(전자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서 송부로 대체)
차. 통장 사본
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타. 청렴서약서
파. 대표자서약서
하. 인감증명서
거. 그 밖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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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구치소 복지과(☏ 051-309-8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부산구치소 재무관
=====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 단가 계약 입찰 공고문(2026년 9월).pdf =====
[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적용규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열람ㆍ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적용 규정
1. 물품입찰공고(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Ⅱ . 유의 사항
1. 식품별 규격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
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 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기타 서류(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재무관
- 1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마늘장아찌 등 22종)
구매 단가계약 (규격ᆞ가격 동시) 입찰 공고
부산구치소 복지과 공고 제2026-2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구치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
호(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마늘장아찌 등 21종) 구매 2단계(규격ㆍ가격) 동시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제한사항 : 지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다. 계약방법 : 단가계약,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
마.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내 지정장소
바.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22종
※ 구입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 기초금액 : 215,791원
아. 추정 금액 : 188,768,028원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위당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 기초금액과 추정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12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8.(화) 12:00
-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6.(수) 12:00
- 제출서류: 첨부 파일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급식용 절임류)」참조
※ 평가서는 반드시 자기 평가 후 제출, 평가 기준 및 증빙서류는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 유효한 규격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부산구치소 복지과(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
☎ 051-309-8502
- 심사기준: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 적격심사 평가 기준: 85점 이상
- 3 -
나. 2단계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참가 대상: 1단계 서류 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 개찰 일시: 2026. 9. 16.(수) 13: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8.(화) 12: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6.(수) 12:00
- 개찰장소: 부산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본점)소재지가 부산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업체에 한합니다. 다만,「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
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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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에 한합니다.
※ 증명서류 등 제출 안내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 제출 및 팩스 송신으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시 필히 유선으로 확
인하시고, 확인되지 않아 사전판정 시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제
기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장소 : 부산구치소 복지과(TEL:051-309-8502 / FAX:051-324-5526)
※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가”, “나”, “다”, “라” 각호 자격
미달 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가 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 탑차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입찰 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5 -
가.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비금액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규격입찰 통과자(평가 기준 및 증빙서류 심사 결과 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납품 및 단가결정 방법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부산구치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합니다. 납품 시간은 부산구치소의 요청에 따라 지정일
오전 08:00부터 10:00까지 또는 오후 13:30부터 15:00까지로 합니다.
나. 물품 하자 등으로 인한 재납품은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원 납품일 당일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납품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품목별로 적용하여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합니다. 이 경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하고, 품목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부산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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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받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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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부산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가.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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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부산구치소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
자는 부산구치소의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항원검사 내지 PCR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나.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라. 사업자등록증
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업 운영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바. 대표자신분증
사. 자동차 보험증권
아. 영업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서
자. 계약이행보증서(전자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서 송부로 대체)
차. 통장 사본
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타. 청렴서약서
파. 대표자서약서
하. 인감증명서
거. 그 밖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받은 서류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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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구치소 복지과(☏ 051-309-8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부산구치소 재무관 - 10 -
=====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 단가 계약 특수조건(2026년 9월).hwpx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마늘장아찌 등 22종)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부산구치소 복지과 공고 제2026-24호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 단가계약 체결함에 있어 부산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급식용 절임류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수요기관이 행하는 급식용 절임류(이하 “절임류”) 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품 요구 절차) 공산품 등의 납품 요구는 수요기관의 발주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공산품 등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업장 및 차량 소독 필증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등) ① 납품 방법은 수요기관의 보관장소 등을 고려하여 납품 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일부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반드시 냉동·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부산구치소 구내 지정장소에 직접 납품(입고도)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필요시 변경 가능
※ 납품제품은 규격서에 제시된 식자재의 발주 및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제품의 단종 및 규격 변경·식단 변경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납품 식자재 및 규격 등을 상호 합의하여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단가 및 납품 금액 결정) ① 계약은 품목별 단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율을 품목별로 적용하여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이 경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하고, 품목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합니다. (붙임 2 참조)
② 납품 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규격서에 명시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6조(납품 기한 및 인도조건) 납품 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
다만, 상호 간 동의 시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 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부터 10:00까지 또는 오후 13:30부터 15: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 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일 당일 오전 08:00까지 납품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지정)장소 하차도로 한다.
제7조(납품기준) ① 공급 예정량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구입 수량으로 실제 구입
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②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납품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 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운반과 관련하여 다음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식재료는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2. 운반 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 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식재료 취급자<hp:fwSpace/>․<hp:fwSpace/>운반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냉장식품 : 10℃ 이하(HACCP제품 중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연어 5℃이하)
2. 냉동식품 : 얼은 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4.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5.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10.1.부터 2027.9.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구매 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 완료 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수요기관은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 의뢰 등을 요구할 때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 시 반품 처리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납품한 물품의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사고 발생 시 수요기관은 국공립기관에 시료 또는 가검물을 채취, 검사․의뢰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진다.
제10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천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다.
제12조(대금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세금계산서(법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납품 요구한 수요기관에 제출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납품 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한 대금 청구를 확인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 납품 대가의 지급은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부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3조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금 계좌 변경 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입금 계좌 변경 사실을 문서로 수요기관에 통보하며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 위 사항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요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급식 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시장조사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④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 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대금 지급 요청 시, 요청일 기준으로 4대 보험 납부(완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명서 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체납 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도 가능
제13조(계약의 해석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회계 예규)
제14조(회계 예규의 변경)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의 회계 예규의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완료 이후 수요기관의 상급 기관 및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전자 계약에 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 및 함량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할 때
2. 공고서 상 서류 미제출 및 규격서의 준수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3. 납품 지연으로 수요기관의 부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6. 기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의한다.
제20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감염병 예방) ① 계약당사자는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기관 출입 시 감염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KF94)를 착용하고 평소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한 관련 정보 요구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코로나 감염예방과 관련하여 부산구치소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정문 출입 전에 신속항원검사 내지 코로나 PCR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 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보안 각서 제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 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해결한다.
2026. 9.
부산구치소 재무관
【붙임 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 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
=====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급식용 절임류).hwpx =====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HACCP
결격
배 점
100
5
15
25
35
10
1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45점)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신용 등급
(15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
14
13
납품 실적
(25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5
24
23
22
Ⅱ. 시설물
(35점)
시설물 확보
(3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35
34
33
32
31
Ⅲ. 위생관리
(20점)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작업장·차량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우대 가점(+5)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Ⅴ.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합 계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납품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
Ⅱ. 시설물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
건강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작업장·차량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우대 가점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Ⅴ.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자에 한해 적용한다.
※ 입찰자는 평가 기준 중‘자기평가’란 정확히 기재한 후 제출
(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부산구치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부산구치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부산구치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및 제출서류
Ⅰ. 업자의 안정성
1. 종업원 수 : 직원현황[별지 제2호]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5
BBB+
BBB+
A3+
15
BBB0
BBB0
A30
15
BBB-
BBB-
A3-
15
BB+, BB0
BB+, BB0
B+
15
BB-
BB-
B0
15
B+, B0 ,B-
B+, B0, B-
B-
14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13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마감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차량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절임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Ⅴ.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
규격입찰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입찰 공고명 :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세 부 품 명 : 급식용 절임류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규격입찰 신청구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위 건 물품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붙임 규격 입찰 평가서 및 증빙서류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 산 구 치 소 장 귀 하
[별지 제2호]
직원현황
번호
성명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
비 고
붙임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보건증.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에 따른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실적 제공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별지 제4호] 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 차량 운행 현황
차량 보유현황
보유 대수
차량 번호
보험 가입현황
냉동,냉장 격실 구분 여부 표시
비고
냉동탑차
냉장탑차 기타 차량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별지 제5호]
서
약
서
본사는 귀 기관의 급식용 절임류 납품 희망업체로서 부산구치소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급식용 절임류 납품 희망업체로서 부산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규격 평가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 평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규격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산구치소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평가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부산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산구치소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 산 구 치 소 장 귀 하
[별지 제6호]
각
서
본사(인)는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납품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부산구치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결정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납품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급식용 절임류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부산구치소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 산 구 치 소 장 귀 하
===== 부산구치소_급식용_절임류_규격_및_구입예정량(2026년_9월).xlsx =====
[시트: 식품류]
A: 부산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
H: 2026.10.1.~ 2027.9.30.
A: 연번 B: 식품명 C: 규격 D: 포장단위 E: 단위 F: 구입예정량 G: 기초금액
(기초가격) H: 예정금액
A: 1 B: 고들빼기무침 C: 냉장, 고들빼기 50%이상 함유, 고춧가루 양념된것 D: 4kg,10kg E: kg F: 10 G: 7,556 H: 75,555
A: 2 B: 검은콩조림 C: 냉장, 대두 60%이상 함유, 간장조림 D: 4kg,10kg E: kg F: 1,950 G: 5,250 H: 10,237,500
A: 3 B: 고추간장장아찌 C: 냉장, 고추 60%이상 함유, 간장절임 D: 4kg,10kg E: kg F: 1,845 G: 5,283 H: 9,747,504
A: 4 B: 고추된장장아찌 C: 냉장, 고추 60%이상 함유, 된장절임 D: 4kg,10kg E: kg F: 2,540 G: 6,880 H: 17,476,216
A: 5 B: 궁채장아찌 C: 냉장, 국내제조, 간장에 절인 것, 줄기상추 50%이상
D: 4kg,10kg E: kg F: 10 G: 11,747 H: 117,473
A: 6 B: 깐마늘장아찌 C: 냉장, 깐마늘 59%이상 함유(간장, 식초 중 지정품) D: 4kg,10kg E: kg F: 2,555 G: 7,152 H: 18,272,977
A: 7 B: 깻잎장아찌 C: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염장깻잎 50% 이상 D: 4kg,10kg E: kg F: 3,755 G: 6,552 H: 24,602,760
A: 8 B: 땅콩조림 C: 냉장, 땅콩 59%이상 함유 D: 1kg~4kg E: kg F: 10 G: 12,331 H: 123,310
A: 9 B: 락교 C: 냉장, 락교 55% 이상 D: 3kg,15kg E: kg F: 600 G: 11,403 H: 6,841,800
A: 10 B: 마늘쫑장아찌 C: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것, 마늘쫑 59% 이상 D: 4kg,10kg E: kg F: 1,000 G: 6,614 H: 6,614,400
A: 11 B: 명이나물 C: 수입산, 무르지 않고 질기지 않은 것 D: 4kg,10kg E: kg F: 10 G: 11,665 H: 116,645
A: 12 B: 명태회무침 C: 한성기업, 반찬단지, haccp적용
D: 1kg E: kg F: 10 G: 34,155 H: 341,550
A: 13 B: 모듬장아찌 C: 냉장, 오이15%,양파15%,고추15%,마늘5% 이상 함유 D: 4kg,10kg E: kg F: 2,670 G: 6,300 H: 16,821,000
A: 14 B: 무말랭이무침 C: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무말랭이 60% 이상, 시큼한 맛이 나지 않는 것 D: 4kg,10kg E: kg F: 3,770 G: 5,693 H: 21,460,725
A: 15 B: 산고추지 C: 냉장, 식초에 절인 것, 고추 60% 이상 D: 4kg,10kg E: kg F: 180 G: 7,280 H: 1,310,400
A: 16 B: 양대콩조림 C: 냉장, 대두, 간장에 조린 것, 양대 65% 이상, 진공포장 D: 4kg,10kg E: kg F: 1,500 G: 5,957 H: 8,934,750
A: 17 B: 연근조림 C: 냉장, 간장에 조린 것, 연근 65% 이상 D: 4kg,10kg E: kg F: 2,460 G: 9,135 H: 22,472,100
A: 18 B: 오복지 C: 냉장, 국내제조, 무, 오이 등 60% 이상
D: 4kg,10kg E: kg F: 500 G: 4,889 H: 2,444,625
A: 19 B: 오징어젓무침 C: 냉장, 국내제조, 고춧가루, 양념된것 , 오징어65%이상(다짐X) D: 4kg,10kg E: kg F: 595 G: 17,765 H: 10,570,175
A: 20 B: 우엉조림 C: 냉장, 우엉 60% 이상 함유(어슷, 김밥 중 지정품) D: 4kg,10kg E: kg F: 500 G: 9,833 H: 4,916,250
A: 21 B: 짜사이채 C: 냉장, 국내제조, 짜사이채 85%이상 D: 4kg,10kg E: kg F: 20 G: 12,303 H: 246,064
A: 22 B: 해초무침 C: 냉동, 해초류(미역줄기, 다시마 등) 함유 D: 4kg,10kg E: kg F: 500 G: 10,049 H: 5,024,250
F: 26,990 G: 215,791 H: 188,768,028
A: * 납품기준
1. 수량은 12개월 분량의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적시한 규격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 및 규격이 변경된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하는 제품은 현재 시중에 유통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직원 및 수용자 급식용으로 구분하여 발주시마다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