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패밀리기업의 장례용품 서비스 운용.hwp =====
입찰공고문(안)
ㆍ공 고 명 :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제작 및 배송 지원 계약
ㆍ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2026. 09. 08. 중소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규격서, 시방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포함)
9.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기업은행)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첨부)
11. (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작사양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1.입찰공고서 2.제작규격서 3.기타문서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제작 및 배송 지원 계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 제한내용 : 3. 입찰참가자격 참조 ㄴ - 적격심사 : 5. 낙찰자 결정 방법 참조 다. 품목 및 사업예산(부가세포함) 품 목 기초단가(원)주1) 수량(개)주2) 사업예산(원) 장례용품 1box 79,090 150 11,863,500 배송비 55,000 75 4,125,000 합 계 - - 15,988,500
주1)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장비, 배송비 등 부대비용이 일체 포함된 금액임
주2) 수량은 계약기간 중 사용이 예상되는 추정량으로 추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증감변동 가능함(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10조)
라. 물품규격 : 제작규격서(중요) 참조
마. 계약기간 : 2026.10.1. ~ 2027.9.30.
바. 납품 : - 장소 : 영업점 요청 지정장소 - 납품 기한 : 영업점 요청 후 즉시
※ 발주사 요청에 따라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발주사의 특별한 승인 없이 납품을 절대 지연할 수 없음.
※ 라. ~ 바. 는 제작규격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릅니다. 입찰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납품일정, 구매내역(수량·사양 등) 등은 추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마감일시 : 2026. 09. 08. 10:00 ~ 2026. 09. 16.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09. 16.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중소기업은행 기업고객부 성장지원팀 입찰집행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중요)입찰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경쟁제품 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명시한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완료 하여야 함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위 사항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서류제출 : 기일 내 제출서류 미제출자(일부제출자 포함)는 입찰참여를 인정받지 못하며, 가격개찰 시 미적격판정 처리됩니다.
가. 서류제출기한 : 2026.09.08(화) 10:00 ~ 09.16(수) 10:00 까지 ※기일엄수
나. 제출처 : IBK기업은행 파이낸스타워 기업고객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 82) 왕희옥 대리 앞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우편 접수의 경우 서류 도착 여부를 담당자 왕희옥 대리(02-3425-4860)에게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서류접수 마감시간까지 서류 미도착시 서류미제출로 인정되며, 우편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순번 제출서류 상세내용 (1)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청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해당내용이 전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공기관 입찰참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시 까지
- 장소 : 나라장터 전자제출
※ 반드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이 정확히 송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송신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제출 및 첨부복호화 형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찰 후, 판정결과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확인된 투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취소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선정 방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
-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나.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에서 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자를 1순위로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기업 86.245% 이상
※ 단, 낙찰하한율 미만 시 낙찰하한선 미달로 부적격 처리함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서류제출
□ 개찰 후, 개별통보 받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기일엄수
나. 제출장소·방법 : 아래 1.~2. 모든 방법으로 제출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적격심사 회신
2. 원본서류 실물 방문제출(등기우편 불가) 다. 제출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에 따라 서류 작성 및 제출
- 기타 발주처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추후 나라장터 송신내용 확인)
라.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합니다.
7. 계약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동 시행령 제37조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물품납품 유의사항 과업수행요청서 참조 10.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이행준수 □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본 항목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IBK기업은행 “윤리상담 신고센터” 안내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7490, e-mail:[email protected]】
□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행의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개찰 후에도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및 자격 확인 가능하며, 미자격 판명 시 낙찰자 또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해당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기업고객부 왕희옥 대리(02-3425-48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작규격서 1부 2. 과업수행요청서 1부 3. 청렴계약이행확약서 1부
4. (기업은행)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9. 08. 중소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 (입찰공고문) 패밀리기업의 장례용품 서비스 운용.pdf =====
입찰공고문(안)
ㆍ공 고 명 :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제작 및 배송 지원 계약
ㆍ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2026. 09. 08.
중소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규격서, 시방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포함)
9.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기업은행)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첨부)
11. (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 1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작사양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1.입찰공고서 2.제작규격서 3.기타문서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제작 및 배송 지원 계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 제한내용 : 3. 입찰참가자격 참조
ㄴ
- 적격심사 : 5. 낙찰자 결정 방법 참조
다. 품목 및 사업예산(부가세포함)
품 목
기초단가(원)주1) 수량(개)주2) 사업예산(원) 장례용품 1box 79,090 150 11,863,500 배송비 55,000 75 4,125,000 - - 15,988,500 합 계
주1)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장비, 배송비 등 부대비용이 일체 포함된 금액임
주2) 수량은 계약기간 중 사용이 예상되는 추정량으로 추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증감변동 가능함(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10조)
라. 물품규격 : 제작규격서(중요) 참조
마. 계약기간 : 2026.10.1. ~ 2027.9.30.
바. 납품 :
- 장소 : 영업점 요청 지정장소
- 납품 기한 : 영업점 요청 후 즉시
※ 발주사 요청에 따라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발주사의 특별한
승인 없이 납품을 절대 지연할 수 없음.
※ 라. ~ 바. 는 제작규격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릅니다.
입찰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납품일정, 구매내역(수량·사양 등) 등은 추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마감일시 : 2026. 09. 08. 10:00 ~ 2026. 09. 16.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09. 16.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중소기업은행 기업고객부 성장지원팀 입찰집행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중요)입찰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경쟁제품 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명시한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완료 하여야 함
- 4 -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위 사항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서류제출 : 기일 내 제출서류 미제출자(일부제출자 포함)는 입찰참여를 인정
받지 못하며, 가격개찰 시 미적격판정 처리됩니다.
가. 서류제출기한 : 2026.09.08(화) 10:00 ~ 09.16(수) 10:00 까지 ※기일엄수
나. 제출처 : IBK기업은행 파이낸스타워 기업고객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 82) 왕희옥 대리 앞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우편 접수의 경우 서류 도착 여부를 담당자 왕희옥 대리(02-3425-4860)에게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서류접수 마감시간까지 서류 미도착시 서류미제출로 인정되며,
우편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순번
제출서류 상세내용 (1)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청 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해당내용이 전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공기관 입찰참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
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시 까지
- 장소 : 나라장터 전자제출
※ 반드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이 정확히 송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송신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제출 및 첨부복호화 형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찰 후, 판정결과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확인된 투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취소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선정 방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
-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나.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에서
산정됩니다.
- 6 -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자를 1순위로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기업 86.245% 이상
※ 단, 낙찰하한율 미만 시 낙찰하한선 미달로 부적격 처리함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서류제출
□ 개찰 후, 개별통보 받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기일엄수
나. 제출장소·방법 : 아래 1.~2. 모든 방법으로 제출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적격심사 회신
2. 원본서류 실물 방문제출(등기우편 불가)
다. 제출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에 따라 서류
작성 및 제출
- 기타 발주처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추후 나라장터 송신내용 확인)
라.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합니다.
7. 계약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동 시행령 제37조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
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
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물품납품 유의사항
과업수행요청서 참조
10.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이행준수
□ 불공정 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8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본 항목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IBK기업은행 “윤리상담 신고센터” 안내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7490, e-mail:[email protected]】
□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행의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개찰 후에도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및 자격 확인 가능하며, 미자격 판명 시
낙찰자 또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해당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기업고객부 왕희옥 대리(02-3425-48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작규격서
2. 과업수행요청서
3. 청렴계약이행확약서
4. (기업은행)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9. 08.
중소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 10 -
1부
1부
1부
1부.
끝.
===== (붙임1)제작규격서_패밀리기업의 장례용품 서비스.hwp =====
(붙 임 1)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규격서 2026.9월 IBK기업은행 제작 규격서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제공의 제반 필요조건을 규정
2. 제작 품목 및 규격 ㅇ 1박스 당 구성품목 품 목 규 격 수 량 인 쇄 밥그릇 520cc/ 식품지/ 평량230g 200 1도 국그릇 520cc/ 식품지/ 평량230g 200 1도 종이컵 6.5oz/ 식품지/ 평량190g 250 1도 소주컵 2.5oz/ 식품지/ 평량190g 100 1도 젓가락 24cm/ 7g 200 1도 숟가락 일회용, 5g 200 1도 접시-대 180Φ 200 - 접시-중 140Φ 300 - 접시-소 100Φ 100 - 수저통 4칸 마닐라 합지 10 1도 식탁보 1300mm x 900mm 100 1도 부의록 우단, 20매 1 1도 슬리퍼 - 2 1도 포장박스 - 1 1도 첨부. 실물 사진. 끝. 실물 사진 【포장 상자 및 스티커 이미지】
포장
박스
그릇, 컵 식탁보
젓가락
숟가락
수저통
슬리퍼
부의록
===== (붙임2)과업수행요청서_패밀리기업의 장례용품 서비스.hwp =====
(붙 임 2)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서비스 과업수행 요청서 1. 샘플 제출 및 제작
- 은행의 제작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 견본,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숙지하여야 함
- 본격 생산 및 최초 납품 전 최종샘플을 은행에 확인받아야 한다.
2. 검사·검수
가. 검사는 기업은행의 기업고객부에서 실시하며, 반기 1회 이상 무작위 샘플을 대상으로 함.
- 제작 가이드 준수 및 포장상태 여부 등
-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임
3. 납 품
가. 납품기일 : 발주처가 별도로 지정한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발주처의 특별한 승인 없이 납품을 절대 지연할 수 없음
나. 납품 : 영업점 요청 즉시
영업점요청 지정장소 납품
4. 기 타 -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통장사본 제출
- 납품완료시마다 남품금액 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분할납품)
- 매월 말 발주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재
===== (붙임3)청렴계약이행확약서_패밀리기업의 장례용품 서비스 .hwp =====
(붙 임 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의 “윤리위반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7490, e-mail : [email protected]]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확약자 “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은행장
대리인
김 동 우
(인)
“회사” 기업명 주 소
대표자
(인)
===== (붙임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_패밀리기업의 장례용품 서비스.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은행”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은행”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은행”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양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사양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은행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은행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은행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은행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은행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은행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직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은행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은행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직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직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은행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은행이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은행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
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은행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은행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은행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은행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은행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은행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은행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
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수량) 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은 증감변동 가능하다. 계약체결 이후 “은행”의 사정으로 조제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수량에 불구하고 실제 납품되는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② 물품 계약단가에 실제 납품수량(계약수량)을 곱하여 대금지급한다.
③ 계약종료 후에도 “은행”의 추가납품계약체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단가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납품을 위한 원부자재의 확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은행”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제작) ①“계약상대자”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문서에 기재된 사양과 규격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은행”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제품을 제작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재제작·납품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수정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은행”의 수정요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완료 전에 “은행”의 사양 및 소재 등의 부분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원단, 소재, 부속품, 사이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은행”의 감사패 제작 가이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은행”의 요구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⑤ 납품 전 완성품은 “은행”의 소정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도 착용자의 수정(A/S)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정(A/S)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 등은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품질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을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품질과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실제작 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최상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은행”의 요청 발주수량을 초과한 “계약상대자”의 자의적인 물품제작은 불가능하며, “은행”은 해당수량에 대한 구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은행”과 계약당시 합의한 ‘납품기한’내 제조물품을 필히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은행”이 제공한 납품장소 명세에 따라 개별물품을 납품한다.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과 반입 또는 납품에 필요한 비용인 운반비, 포장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은행”이 제1항의 보증기한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정상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제품특성, 기타 관리상 유의사항 등을 각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품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