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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476]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설치공사 포함)

[물품] 발주기관: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0.8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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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15476(국가,적격,제조,10억이상,업종,사후정산).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동우, ☎ 070-4056-6538, FAX 0505-730-1983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경영지원부 황수민, ☎ 051-240-9343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547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설치공사 포함)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계약이행능력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천장크레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90,07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081,88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091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05-730-19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 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품 시 규격서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수량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 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8. 10:00
○
개찰일시:
2026. 9. 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02,350
8,855,679
880,688
4,288,013
14,594,434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을 업종으로 등록한 자
-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 및 천장크레인(2410165301)을 모두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 및 천장크레인(2410165301)]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1호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평가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
또는
천장크레인(2410165301)
금 액
[1,081,887,000원(부가세제외)]
유사물품
해당 없음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행 완료된 실적

2) 동등 이상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또는 천장크레인으로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으로만 인정

3)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별표5(물품적격심사 별표4,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3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15476(국가,적격,제조,10억이상,업종,사후정산).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동우, ☎ 070-4056-6538, FAX 0505-730-1983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경영지원부 황수민, ☎ 051-240-9343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547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설치공사 포함)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계약이행능력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천장크레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90,07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081,88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091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05-730-19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 하
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품 시 규격서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수량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
계 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8. 10:00

  • 2 -

○ 개찰일시: 2026. 9. 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02,350 8,855,679 880,688 4,288,013 14,594,434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을 업종으로 등록한 자
  •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 및 천장크레인(2410165301)을 모두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 및 천장크레인(2410165301)]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

  • 3 -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

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4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5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
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

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1호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평가

구분

품명 - 6 - 평가요소 기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
동등이상 물품

또는
천장크레인(2410165301)

유사물품

금액
[1,081,887,000원(부가세제외)]

해당 없음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행 완료된 실적
2) 동등 이상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또는 천장크레인으로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으로만 인정
3)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
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
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별표5(물품적격심사 별표4,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
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 7 -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8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
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38)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 9 -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1 -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규격서 등.zip =====

===== 5. 품질보증표준시방서.pdf =====
품질보증시방서
1999.12 제

정

2001. 6 1차개정
2002. 5 2차개정
2010. 1 3차개정
2013. 9 4차개정
2022. 9 5차개정
본 시방서는 기자재공급 계약자, 공사시공 계약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요건으로서,
모든 계약자는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한 품질활동을 보증하기 위해 시방서
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1.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 제작, 시공의 품질보증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시 본 품질보증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서(QP),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각 3부를 작성하여 구매 계약 시에는 제작 착수 전까지, 공사
계약 시에는 착공 전 품질안전회의 전까지 한전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승인된 QP 및 ITP에 따라 현장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급역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자(이하 `하도급자')의
품질관련서류를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하도급자로 하여금 계
약자의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자
는 하도급자의 QP와 ITP의 승인결과를 발주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라. 한전(또는 그 대리인)은 계약자(또는 그 하도급자)가 수립한 품질계획서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진단,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
여 계약자는 계약자 및 그 하도급자의 공장, 설비 및 서류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 등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품질진단, 품질점검 및 검사 등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한전(해당부서)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한전(해당부
서)은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바. 한전은 계약자의 부적절한 품질보증활동으로 인하여 품질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진행중인 공정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생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이를 해소하고 서면으로 공정 재개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공급지연은 납기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다.
사. 검사 및 시험은 본 시방서, 설계기준, 관련규격, 제작관례에 따라 시행하되, 내용

이 상이한 경우 보다 엄격한 항목을 적용한다.
아. 계약자는 자체 설비로 검사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공인기관 또는 한전
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 수행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완하는 등 시정조치 후 재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한전(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 및 시험결과를 검토,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카. 계약자는 최종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품질관련 서류와
함께 제품을 납품하여야하며, 납품된 제품과 관련서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
되면 한전은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타. 본 시방서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계약자:계약에 의해 한전에 역무를 공급하는 자
2)절차서: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순서
등을 기록한 서류
3)품질계획서 : 특정 프로젝트, 특정제품, 특정프로세스 또는 특정계약에 대하여
품질목표를 세우고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와 관련된 자원이
누구에 의해 언제 적용되는지를 규정한 문서
4)부적합사항 : 업무나 품목의 품질이 불만족하거나 불확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특성, 성능, 서류 또는 절차상의 결함
5)시정조치: 품질위배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를 위하여 취하는 행위

2.검사 및 시험 일반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를 작성하여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는 제작자(시공자, 감리자), 품명 및 수량, 공정별 검사
및 시험항목, 적용 규격 및 코드, 필수확인점(H), 입회점(W), 성적서 검토(R),
N/A, 수행예정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다.
2)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항목에 따라 검사 및 시험절차,
적용기준, 판정기준 등을 명시한다.
3)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자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검토를 거쳐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한전은 계약자가 제출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필수확인점, 입회점 등을 검토하
여 통보한다.
다. 계약자는 한전이 필수확인점, 입회점으로 결정한 검사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원
칙적으로 수행 7일전에 대상항목별로 확정된 일정을 통보한다.

라. 한전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항목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협의에 따라 추가로 입회할 수 있으며 필수확인점, 입회점으로 결
정된 검사 및 시험항목에 대한 입회 불가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를 통보한다.
마. 계약자는 제작/시공 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한전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한다.
바. 한전(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판정기준에 따라 합․부 판정을 하
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3.현장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를 작성하여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기술자를 파견
하여 현장 검사 및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
정기기는 품질계획서(QP)에 검․교정 여부 등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확인받아
기록하여야한다.
다. 기자재의 현장 검사 및 시험은 한전과 계약자 쌍방이 시행준비 완료여부를 확인
한 후 시행한다.
라. 한전은 계약요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공급기자재의 점검,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 및 기타 물품을 공급한다.
마. 기자재 공급계약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 중 기기, 계기, 제어장치 또는 회로 등
의 조정 및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수행한 후 준공도면(최종도면)을 요구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 공급 계약자는 공급기자재의 설치,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완료한 후 한전
의 공사감독 부서에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사. 배전분야 공사와 직접 관련된 지입자재에 대해서는 한전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전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전까지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시공품질 점검표
가. 시공 계약자는 한전에서 제공한 해당 분야별 시공품질 점검표를 운영하고 그 결
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품질점검표에 표시된 필수확인점(**표시공종)은 확인자의 확인 없이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
다.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점검(측정)자는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작

업자가 해야하며, 항목별 합․부 판정은 확인자가 해야 한다.
라.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작업종사자 기입란은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가 작성하
고 확인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공품질점검시 은폐,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하여 품질기록관리를 하고 기성고
및 준공검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6. 안전계약특수조건(11차).pdf =====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 전 보 건 처
산업안 전기획 실

2010. 7.21 제 2011. 9. 1 1차개정 2013. 1. 4 2차개정 2013.11. 8 3차개정 2014. 9.12 4차개정 2020.10.01 5차개정 2021.12.29 6차개정 2022. 1.26 7차개정 2022. 6.30 8차개정 2022.11.01 9차개정 2023.11.06 10차개정 2024.10.31 11차개정 정 차 례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 의 3 제3조 안전준수의무 등 4 제4조 안전보건활동 5 제5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6 제6조 산업재해보고 등 6 제7조 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 7 제8조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8 제9조 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10 제10조 인센티브 11 제11조 작업중지 등 12 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2 제13조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12 제14조 안전조치 12

제15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13 제16조 기타 13 14 17 18 19 20 27

【별표1】안전 서약서 (대표자, 근로자)
【별표2】안전지도서(계도서)
【별표3】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별표4】단기채용 근로자 관리카드
【별표5】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별표6】현장 안전관리 활동
【별표7】안전작업수칙
【별표8】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34 35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
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 ·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지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 】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필수안전수칙 별표1 등 을 위반하거나,

․ 【 】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 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 별표2 를
말한다.
5. “안전계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

불안전한 설비 또는 유해 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를 말한다. 지적하는 서류 별표2

6. “현장시정”이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 지도 계도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3

경미한 위해요인 및 불안 요소로서 현장에 안내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뜻하며 1일 단위로 고용

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8. “주관부서”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을 발주하여 시공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
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계약시 안전관리 능력이 확보된 적격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의 안전작업수칙 등에 대한 상시 개정된

․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관리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주관
부서에서 검토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보완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안전서약서【별표1_대표자용】를 작성하여 공사시공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안전서약서【별표1_근로자용】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일용(단기채용) 근로자

【 】를 추가 작성한다. 의 경우 관리카드 별표4 4 제4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당사는 위험물질 및 부속설비를 활용하여 작업이 시작되기 전 안전보건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에
관한 위험성평가 및 밀폐공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별표6】을 따른다.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후 착공일 전일까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

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등)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2천
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가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착공일은 인증을 획득

할 때까지 자동 연기되고, 착공일 연기기간의 영업일 기준 매 5일마다 안전지
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간 제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착공일 연기로 인해
준공일이 경과한 경우 연기된 기간동안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3. 또한, 계약기간중 인증이 만료된 경우 재인증을 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

고 ④-2항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사유로 안전지도서가 5회 이상 부과될 경우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기준 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해지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인증 후 해당 인증업체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후심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당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조치 할 경우 안전계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6. 제4조

③-1항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용대상을 제외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중 위약벌 발생시
인증시 소요된 비용 만큼 1회에 한하여 위약벌을 감면 받을 수 있다.
7. 배전공사 감리용역 협력회사의 경우 당사의 안내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5

④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

· ․보건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이드북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중 산업재해

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
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
외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주관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 】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6
을 따른다.

③ 그 외 사항은 당사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 절차서에 따른다.
6

제7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작업수칙 등 상시 개정된 작업장
안전관리점검표를 기준으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
에게 안전지도서 또는 안전계도서를 발행(동일 계약으로 안전계도서 3회 발행 시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안전지도서 발행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로 부터 안전서약서
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관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 발행(최대 3회)하고 제재는 위약벌만
부과한다.
1. 안전진단 및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주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대상에

등록된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당사가 부과하는 안전지도서의 위약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안전지도서

위 약 벌
계약금액의 1% 부과
(부과한도 : 100만원

≤ 위약벌 ≤ 1,000만원)

비고
1건당

④ 감리원이 배치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에게 안전지도서
(안전계도서 누적 3회건 제외)가 발행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안전지도서를 발행
하여야 하며, 제7조

②항을 제외한 관련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안전지도서 발행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하며, ①, ②항의 절차는 이행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지도서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

『 』

하고, 안전지도서 이의제기 심의제도 를 시행하여 최종 결정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7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중 산업재해 예방

「
」 「 ․
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당사는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계약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약 벌 비고

계약금액의 2% 부과
(부과한도 : 200만원
위약벌

≤
≤ 2,000만원)
계약금액의 1.5% 부과
감전(아크화상 포함),
재해자
떨어짐
(부과한도 : 150만원 ≤ 위약벌 ≤ 1,500만원)
1명당
계약금액의 1.20% 부과
적용
부상 차량 및 중장비사고
(부과한도 : 120만원 ≤ 위약벌 ≤ 1,200만원)
계약금액의 1% 부과
기타
(부과한도 : 100만원 ≤ 위약벌 ≤ 1,000만원)
사 망

주1) 부상은 3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을 요하는 부상시 적용

·

주2) 차량 및 중장비사고는 차량계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및 양중기의 이동

또는 작업 중 운전자 및 근로자의 부상 발생시 적용한다.
1. 산업재해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주관

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재 통지
와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제9조 제4항을 따른다.
2. 다음의 경우 위약벌을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 수령일 기준 10일 초과하여 보고하
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로서, 확인시점이 준공 전인 경우 제8조

②항

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1.5배액을, 준공 후인 경우 2배액을 적용한다.

‧

나. 보고지연 누락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6조의 보고기한을 경과
하여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로서, 확인시점이 준공 전인
경우

②항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1.25배액을, 준공 후인 경우 1.5배액

을 적용한다.
8

다.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계약
상대자의 경우 위약벌의 1.5배액을 적용한다.
라. 가중적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장 무거운 항목만 적용
마. 가중적용이 발생한 경우 위약벌 부과한도를 가중적용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

③ 감리원이 배치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에게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제8조

⑦항을 제외한 관련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다만,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위하여 ‘근로자
재해보험 또는 근로자 재해공제’를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만큼 1회에
한하여 위약벌 금액을 감면한다. 단, 각 보험의 보상금액이 인당 5억원, 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감면 금액은 최대 위약벌 금액까지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안전서약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시 위험성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개월 이내 주관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 발행(최대 3회)하고
위약벌만 부과하며,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진단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안전진단 및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주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대상에

등록된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⑧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하며, ⑤, ⑥, ⑦항의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⑩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 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된 내역이 확인 될 경우
제 8조 및 제8조의 2항의 제재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9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벌점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향후 당사가 발주한 공사·용역의 적격심사 시 감점자료로
제8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마일리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적용기간은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망 벌점 4.0점

감전(아크화상 차량 및
포함),떨어짐 중장비사고
1.0점
0.5점

기타부상 비고 0.1~0.3점 1명당

주1) ‘기타부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사업주용)」을 제출받아 기능인력 장해등급에 따라 벌점을 차등 적용
장해등급

1~9등급 10~14등급 없음 벌점 0.3 0.2 0.1

주2) 적격심사 당시 장해등급이 ‘미확정 상태’인 경우 장해등급 ‘없음’ 적용

② 벌점마일리지의 가중적용 대상 및 부과기준은 제8조제②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와 연관 없이 발생한 부상(출퇴근 시 또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경우 등)은 제재 적용에서 제외한다. 단,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재에 포함한다.

④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 기준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당사가 발주한 계약에 대해 산업재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예방을 위하여 당사는
제재한다.

① 계약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제7조 안전준수 의무위반 및 제8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 점수를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페널티 점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페널티 점수 부과기준
사망

1. 산업재해
감전(아크화상포함), 떨어짐,
차량 및 중장비사고
발생 (1명당) 부상
기타
2. 안전지도서
1건당 10점
발행 (1건당)
10

계약해지
70점
30점
20점

누계
페널티
점수
100점
이상

주1) 안전지도서 발행 기준은 제 7조, 산업재해 발생시 적용기준은 제8조를 따르며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주2) 누적 페널티 점수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단, 장기간 공사의
경우 2년 단위로 누적하고 초과시에는 기 점수는 소멸한 후 다시 누적한다.
주3) 중도해지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주4)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페널티 점수의 1.5배
가중 적용한다. (소수점 이하 절사)

·

주5) 송변전 건설분야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대상 :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및 전력관리처 토건운영공사)

③ 제9조와 관련하여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별도의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배전공사
(협력회사 및 총액공사)의 경우에는 제 9조의 페널티 기준을 적용하되, 사망

사고 발생시에만 개별계약의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④ 공사수행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협력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
담당부서는 협력회사의 산안법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른 안전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공사주관부서는 사고발생 경위, 협력회사의 귀책 사유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제재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력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서로 의뢰한다. 계약해지등 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한 계약기준 심의위원회에서 계약해지등 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인센티브)

① 계약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사 주관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된 경우 향후 당사가
발주한 공사의 차기 입찰시 가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사 분야별 적격심사의
가점기준이 마련된 이후 부터 적용할 수 있다 .

② 또한, 1,2차 사업소 주관으로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자체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본사주관으로 시행한 안전지도서
발행 및 계약에 관련된 제재사항 적용은 제외한다.
11

제11조(작업중지 등)

①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사 및 감리사는

․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고, 유해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개 요청시 검토 승인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작업중지에 따른 세부사항은【별표6】을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법에 따른 안전·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별표6】

제14조(안전조치) 을 따른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제15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① 당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9호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단계에서 안전
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사·용역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당사에서 평가서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계약 후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전안내 후 공사수행
중 안전관리 계획등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④ 향후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개선조치 및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기 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장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본 안전계약특수조건내 이행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명시된 제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계도서를 발행 할 수
있다.

13 【별표1】 안전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정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소속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적극 실천한다.
3. 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며,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한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4. 나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지급한다.
5. 나는 근로자가 작업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

7. 나는 근로자의 음주 약물복용 및 질병 등 신체건강 상태등을 수시 확인하며 이상

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휴식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20 년 월 회사명 : 일 대표자 14 서명 : (인)

안전 서약서(근로자용)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재해방지책임자와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작업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 필수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철탑, 전주, 비계
사다리 작업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음주 금지

작업현장 내 음주 및 음주 후 현장투입·작업 금지

금연

작업장 내에는 흡연을 금지토록 하며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소화기
등 화재예방 조치 시행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지도서 발행 20 회사명 : 년 월 직책 :

일
서명 :

15 (인) 별표1 붙임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경영방침

한국전력공사는 임직원과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환경 구현을 위해 앞장서며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임직원 및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설정하고, 실천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주기적인 이행상태 점검을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발전시킨다.
3. 전력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위험의 사전 예측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공고히 한다.
4. 위험요인의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의 관리기법에
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5. 임직원 및 모든 종사자는 안전보건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준수한다.
6.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 지원 및 정보 공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7. 이 방침을 임직원과 모든 종사자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경영을 실현
하며 신뢰와 협력을 강화한다.

2023. 10 사장 김 동 철

【별표2】
【별표5】

안전지도(계도)서 (사업소 보관용)

발행구분 안전지도서(√), 안전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
발주
발 행 인 소속:
사업소
(지도·계도자) 성명:
(인)
계약명
장 소
(주 소)

안 전 지 도 (계 도 ) 내 용

○ 위반사항 (해당항목 체크)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3.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4. 기타 계약위반 사항 등
○ 지도(계도) 내용 (서술)

√
√
√
√

○ 조치요구사항 (서술)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행위자
소속
성명
(인) 관리부서
본부(지사) 부(팀)
※ 안전지도·계도서 → 안전관리부서(조치요구) → 해당부서(조치,결과통보) → 안전관리부서

-----------------------------------------------------------------------------------안전지도(계도)서 수령증

발행구분 안전지도서(√), 안전계도서(√) 점검일시 20
○ 조치요구사항 (서술)

(계약상대자 보관용) . . .( : )

수 령 인 소속
성명
(인) 발 행 인 소속
성명
(인)
※ 사진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령증 서명 없이 안전지도(계도)서 발행 가능
한국전력공사

【별표3】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 계약번호

: ○ 공사ㆍ용역명 : 결 ○ 공사ㆍ용역기간 : 20 . . ~ 20 월 일 . . .

주관부서
차 장 부 장

재 :

○ 시공회사명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 분경) 시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조 ○항
4. 제재내용

상기 공사ㆍ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자 성 명 : (인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 인) 시공회사 대 표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인) 성 명

주) 계약담당부서는 계약해지 내용에 해당됨을 확인하며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 계약부서 담당자 : (확인) 【별표4】

일용(단기채용) 근로자 관리카드
성

주민등록번호 명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소 속
회사명

직 종 동종경력 .

연 (휴대폰)
락 (집 전화번호)
처 (비상 연락처)

주 소
채용기간

20 . . . ~ 20 . . ( 일간)

교육이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혈액형

A / B □ 내국 □ 외국( / AB /

교육이수 □
O ( 기타 :

)

교육미이수 □
)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질병이 있습니까?
의
료

질병명
표기(○)

뇌졸중(중풍) 심장병 고(저)혈압 당뇨병 및

○ 질병으로 인해 복용중인 약 종류 및 보관 위치(종류 :

간질 기타(암 등) , 보관위치 : ) ※ 항응고제 및 아스피린 복용여부 필수 기재

재 2. 현장에서 다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해 3. 산업재해를 당하셨다면 재해 시기와 다친 부위는 어디 입니까?
정

재해시기 (20 . . . ) / 다친 부위 ( )

), 아니오(
보 4. 사업주로부터 담당작업에 적합한 안전장구를 지급 받았습니까? 예(
5. 사업주로부터 담당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 아니오(
6. (작업종료시) 당일 현장에서 다치신 데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
하려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본인 확인 및 건설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및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건설
업체 등에서 안전교육이수와 산업재해발생 대비 건설근로자 의료정보 및 비상연락망 확보
등 각종 인사업무 처리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규 채용일로부터 현장 준공 후 1개월
◎ 개인정보 수집・활용
1.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료정보 등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수집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1] 주민등록번호, 2)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를 하는 경우 채용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 현장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민번호,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를
미 제공 하였을 경우 법정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안전작업수
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40조 근로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사
항)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합
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일용근로자 (서명) 작업책임자 (서명) 【별표5】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소속/성명

안전재난부 김안전 (인) (감리) (감리)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사업소명 OO지사 대 상 계 약 명 점 검 일 20 . 00. 00 업 체 명 OOO OOOO공사(용역) 항 목 부적합 건수 비 고 (부적합)

(Golden-Rules 11 위반 포함)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건 1건 이상 위반시 안전지도서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건 1건 이상 위반시 안전지도서 건

안전계도서
(3건 이상 위반시 안전지도서)

·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 건 안전 지도·계도서 外 점검결과 □ 안전지도서 □ 현장시정 □ 해당없음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별표1) 3. 기타 안전규정 위반 사항

  • 안전작업수칙(산안법령 이외)
  • 안전계약특수조건(제18조 ⑤항)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4. 현장시정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확 인 자 업 체 명 □ 안전계도서 OO전기 작업책임자 (인)* (연락처) (010-0000-0000)

* 확인자가 서명을 거부할 시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 본 안전관리 점검표의 양식 및 점검항목 등은 본사주관 상시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별표5 참고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예시)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점검 항목
① 위험성평가 실시

세부 점검 내용
ú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ú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비고
법
제36조

ú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안전보건규칙 별표2) 안전보건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ú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안전보건규칙 별표3)
업무 등
ú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제35조

ú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안전보건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ú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별표4)
ú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규칙

규칙
제38조
제39조

ú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법
제37조

ú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ú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ú 유해·위험 기계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

법
제15조
제84조

조로 정하는 것
ú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
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법
제140조

ú‘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ú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법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
사용
관리비 계상 등
제72조
ú‘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ú 무단작업 등 그 외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안전계약특수조건 별표 1)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 ú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구 및 보호구 착용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안전보건
규칙
제1편
제4장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ú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 ú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용
ú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3장

ú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ú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ú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ú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3장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 ú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ú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고리 항시 체결
ú 비계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규칙
제1편
제6장
제7장

⑤ (사다리작업) 이동식 사다리에
ú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서 작업 금지

고용부
지침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
ú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ú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조치

안전보건
규칙
제1편
제6장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 ú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 ú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램 수립⋅시행
ú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10장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 ú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 ú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행
ú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1장

⑨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ú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
ú 휴게시설 설치 등
한 충분한 휴식 시행

안전보건
규칙
제1편
제9장

⑩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ú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ú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현장작업 금지)
ú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등의 금지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3장

⑪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 ú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임에도
청시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법
제52조

3. 안전작업수칙 점검 항목(분야별 안전작업수칙 예시)

  • 배전분야(예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① 작업책임자 현장상주(업무수행) 여부 ú 지상감시 등 현장관리 시행 (작업참여 불가)
ú PMIS Check 시행

② 작업 전 안전회의 시행사항

ú 작업자 개별 임무숙지, 작업전 안전회의 시행
ú 근로자 안전회의 참석 및 서명여부

③ 작업통보서 발행 및 휴대 여부

ú 작업통보서 발행 및 보유여부
ú 금속성 공기구 충전선로, 기기부근 사용여부

④ 공기구 사용 적정여부

ú 공기구 낙하 대비 보호조치 여부
ú 활선차량내 기자재 전달시 심부름줄 사용
ú 근로자 벌독 알레르기 검사결과 양성

⑤ 벌목·나뭇가지 자르기 및 벌집제거

(Class 4~6단계) 작업투입 금지
ú 수목전지시 연장형 절연톱 사용여부
ú 버킷 안에 절연재질의 라이너 설치여부
ú 버킷 받침대에 거치 후 주행여부

⑥ 작업차량 점검사항

ú 절연붐, 절연암 및 가완목 손상여부
ú 주행 전 P.T.O 분리 및 조명등 OFF
※ P.T.O : Power Take Off

비고
총칙
105조
총칙
123조
총칙
122조
총칙
214조
배전
213조,
221조
배전
411조,
413조,
총칙303
조

ú 작업차량, 맨홀출입구부터 차량진행방향 주차
ú 양수기 및 발전기, 맨홀출입구 반대쪽 설치
ú 맨홀 개방시 교통안전장치 설치여부

⑦ 맨홀 및 전력구(공동구)

ú 맨홀 주변내 작업, 작업자 등 정보게시여부
ú 깊이 1.2m 이상 출입시 사다리 등 사용여부

배전
302조

ú 맨홀 개폐와 운반시 맨홀뚜껑 개방기 사용
ú 작업자 충전부 접근우려시 절연고무판 설치
ú 케이블 크리트 사용여부(중성선거치 금지)
ú 공사용개폐기 설치시 2.5m이상

⑧ 무정전 작업

(현장여건 여의치 않을시 1m이상)
ú 도로 등 횡단시 케이블 방호여부

배전
413조

ú 케이블 연결 전 개폐기 개방여부
ú 기기 접지 시행여부

⑨ 경고표지물 설치 여부

ú 공사안내 및 현황판 설치
ú 라바콘/칸막이/구획로프 등 안전구간 분리

⑩ 교통안내 요원 필요개소 운영 여부 ú 필요개소 교통안내요원 배치
⑪ 기타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ú 상기 항목 이외의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배전
413조
총칙
304조

- 송변전분야(예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 여부 ú 작업전 안전회의 및 근로자참여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여부

  • PMIS Check 시행 여부

ú 작업자 개별 임무 숙지 여부
  •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작업자 개별 임무숙지 등

ú 음주, 약물복용, 심신미약자 투입 여부

총칙
123조

② 작업통보서 발행 및 휴대여부

총칙
122조

③ 작업책임자 현장상주 및 업무 수행 여부

ú 작업통보서 휴대 또는 현장 비치 여부
ú 지상감시 등 현장관리 시행 여부
ú 현장 이탈 시 업무담당자(감리원) 승인 여부

④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 시행 여부 ú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여부
ú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 전송 여부

  •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여부
  • 공정별 핵심 Check Point 전송

ú 전송 필수 사진(Check Point) 전송 여부

총칙
123조

제2~6장 ú 상부 고소 작업시 안전대 착용 여부 ⑤ 변압기 설치 작업

ú 변압기 정치 시 중장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송변전
교육 여부

213조

ú 변압기 내부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여부
ú 축전지실 안에서 흡연 등 화기 여부
ú 축전지실 입구에 화기엄금 표지 부착 여부

⑥ 축전지실내 작업

ú 축전지 점검시 전기조명이나 플래시 사용 여부
ú 축전지실 출입시 실내 환기 및 유해가스 배출

송변전
511조

여부
ú GIS용 이동식 추락방지 안전장치 등 활용 여부

⑦ 높이 2m이상 고소작업(GIS 공사·점검) ú 안전대를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여부
ú 장치별 1인 사용 여부
ú 조상설비 개방 후 5분 이상 경과 후 재투입 여부

⑧ 무효전력보상장치 작업

ú 조상설비 개방 후 5분 이상 경과 후 작업 시작 여부
ú 단락접지 후 방전 여부

송변전
513조
송변전
510조

ú 분전반이 침수되지 않는 곳에 설치 여부
ú 분전반 금속외함 접지 여부

⑨ 공사장 내 임시전기설비 안전조치 여부 ú 분전반 시건 장치 설치 여부 송변전

ú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30mA, 0.03sec 이하)

415조

ú 차량 압착에 대한 전선 보호조치 여부
ú 임시 전등 보호망 설치 여부

⑩ 일용직 관리
(건설일용근로자 안전 작업편람)
⑪ 출입인원 통제
⑫ 적정 자격보유자 작업시행 여부

ú 근로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여부
ú 일용직 근로자 사전 투입계획서 운영 여부
ú 안전모 구분지급 여부
ú 변전소 등 작업구역시 출입통제
ú 출입문 시건상태 확인 및 통제구역 설정여부
ú 적정 자격을 보유한 등록·승인된 작업자
투입여부

- 토건분야(예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ú PMIS Check 시행

➀ 작업 전 안전회의 시행사항 · ② 기계 기구 위험방지 조치 여부

ú 작업자 개별 임무숙지, 작업전 안전회의 시행
ú 근로자 안전회의 참석 및 서명여부
ú 방호장치 설치 여부(후크해지장치, 비상정지장
치, 톱날 접촉 예방장치 등)

·

ú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여부
ú 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③ 추락 위험개소 안전수칙 준수 여부 ú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 안전고리 체결 여부

비고
총칙
123조
건설
102조
건설
101조

ú 낙하방지용 발끝막이판(10cm 이상) 설치 확인
ú 자재 양중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④ 낙하 위험개소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작업반경 내 위험구역통제(접근금지) 시행여부
* 줄걸이 마모 손상 노후 부식 상태 확인
* 자재 인양 시 2줄 걸이 이상 시행 여부 확인

· · ·

건설
102조

ú 건설장비, 자재에 협착 조치 설치 여부
(지게차, 굴삭기, 항타기, 배터리카 등)

⑤ 협착 위험개소 안전수칙 준수 여부 ú 건설장비 간 협착재해 예방조치 시행여부

·

* (공통) 신호수 지정 배치 및 신호체계 확립
* (펌프카-레미콘) 견고한 고임목(스토퍼) 설치
ú 용접 용단 작업 시 불티비산 방지조치 실시

· ·

(불티방지커버, 소화기, 인화성 가연성 자재 제거 등)
➅ 화재·폭발 위험개소 안전수칙 준수 여부
ú 인화성 가연성 자재 인근 화기작업 금지 여부

·

건설
101조

건설
1101조

ú 위험물질 보관 저장소 위치, 상태, 적정성 여부

➆ 작업장의 청결(정리정돈) 여부

ú 자재(철근, 거푸집, 비계 등), 폐기물 처리 및 정 건설
리정돈 여부
204조
ú 작업개소까지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 여부

➇ 근로자 이동통로 적정 설치 여부

(단부, 장애물, 미끄러짐 위험 방지)
ú 건설장비 및 근로자 이동통로 구분 여부

ú 가설통로 경사 30도 이하 및 추락위험 장소 안

건설
201조

전난간 설치여부 ·

ú 공사안내 현황판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설치

➈ 공사현장 주변 안전대책 실시 여부 여부

ú 교통신호수 배치 및 외부인 통행안전 확보 여부

➉ 기타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ú 상기 항목이외의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건설
101조

- ICT분야(예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ú PMIS Check 시행

① 작업전 안전회의 시행사항

ú 작업자 개별 임무숙지, 작업전 안전회의 시행
ú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및 승인된 작업자 투입여부

② 작업통보서 발행 및 휴대여부
③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 시행 여부

④ 전원설비 작업

ú 작업통보서 휴대 또는 현장 비치 여부
ú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시스템 전송 여부
ú 전송 필수 사진(Check Point) 전송 여부
ú 전원설비 운반시 기자재 운반수칙 준수 여부
ú 전원설비 점검시 시계, 반지 등 금속물 착용 금지

비고
총칙
123조
총칙
122조
ICT
119조
ICT
제2장

ú 검전, 접지, 안전구획 설정 및 동영상 촬영 여부
ú 검전시 적정 보호구 및 검전기 사용 여부

⑤ OPGW 작업 ú 작업개소 사활구분 표시 시행 여부 ICT

ú 승탑시 추락방지와이어, 안전그네식 안전대 사용 제3-1장
ú 공기구 낙하방지고리 체결 여부
ú 엔진풀러 및 텐셔너 접지 여부
ú 충전부 접근시 방호구(고무덮개 등) 설치 여부

⑥ 비금속 광케이블 작업

ú 조가선에 매달린 작업여부(매달린 작업 불가)

ICT

ú 낙하물 대비 지상작업자 안전한 곳에 배치 여부 제3-2장
ú 교통 위험개소에 교통신호수 등 배치 여부

⑦ 보안감시설비 작업
⑧ SCADA 원격소장치 작업
⑨ DAS 통신설비 작업
⑩ AMI 통신설비 작업

ú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조치 여부 ICT ú 이동식 비계 이용 수칙 준수 여부 제4장 ú 자재운반시 적정인력 투입 여부 ICT

ú 덕트 개구부 보호조치 등 위해개소 안전대책 시행

제5장

ú 공사현황판, 교통안전표지판, 라바콘 적정 설치

ICT

ú 일용직 작업시 관리카드 및 안전모 식별스티커 부착 제6장
ú DCU 작업시 검전 시행(조가선, 외함, 프로브 등)

ICT

ú 모뎀 설치·철거시 안전장구(안면보호구 등) 착용 여부 제7장
ú 작업환경에 적합한 개인 안정장구 착용 여부
ú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방지 조치 여부

⑪ 공통 준수 사항

ú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여부 Golden
ú 차량 이동구간 출입 통제 및 후진시 전담유도자 배치여부 -Rule11
ú 이동시 사다리 작업시 작업수칙 준수 여부
ú 밀폐공간 작업시 프로그램 준수 여부

⑫ 기타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ú 상기 항목이외의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 상기 예시 이외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점검표로 점검할 수 있음.

【별표6】 현장 안전관리 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당사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유해 ·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당사 주관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
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

․ 승인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작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
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

·

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으로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라. 당사가 제공하는 유해 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
  • 유사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정보 및 수시 위험성평가 사례(해당시)
  • 유사 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사례(해당시)

·

  • 기타 유해 위험정보 등 참고자료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평가는 착
공전에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시행일 또는 전년도 정기평가 시행일
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당사에서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3. 수시평가는 계약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나.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다.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5. 당사와 계약된 건설공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관리책임자는 선임일

로부터 3개월 이내(최초 선임은 계약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
공단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건설업, 16시간)”
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약금액 10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가. 최근 2년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기한내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초과일로부터 1개월마다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단, 교육 수료 계획 등을 당사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위험성평가 교육관련 내용을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한다.

② 밀폐공간 작업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산소결핍, 유해가

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며, 밀폐공간 작업 도중에 해당 유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의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

제 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립한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당사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급받은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라.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

설비, 보호구, 무선통신장비, 긴급구호용품 등을 직접 보유하거나 대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착공시 긴급구조

훈련을 시행한 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③ TBM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TBM(Tool Box Meeting) 활동 등
을 시행하고 ,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TBM 활동은 공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준이 별도로 수립된 경우

해당 업무기준을 따른다.

④ 작업중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사 및 감리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지를 통보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개 요청시 검토·승인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할 수 있고, 유해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작업중지 요청제“를 통해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7조 제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시에는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불안전 작업의 강요, 공법 또는 작업인력 무단 변경에 의한 작업 중지요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당사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에 대하여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건에 대하여 본 안전계약특수조건 내 제7조와 개별 기준서에서 정하
는 안전관련 지적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⑤ 유해· 위험 기계․기구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
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가.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나.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

․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

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

3.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

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안전교육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수행관련 근로자 정기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확인 요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당사에서 필요시 시행하는 근로자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에 종사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⑧ 현장 안전조치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중인 작업안전 실적입력 App 등을 통해 작업

절차에 따라 각 작업을 시행하기 전 작업안전 체크리스트의 핵심 CheckPoint
조치실적 사진(GPS좌표 포함)을 전송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후에는 “작업종료”
처리를 시행하고, 작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작업취소”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준공 확인 시에는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에 실적이 1건도 등록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하여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 참고사항
상태변경 조건
전문회사의 작업통보서 발행 또는 업무담당자의
작업안전실적시스템 내 수기 등록
작업안전실적입력 현장용 앱을 통해 안전조치 사진을
1장 이상 전송시

작업안전실적입력 현장용 앱을 통해 작업종료 전송
(안전조치 사진 전송 및 현장 작업완료 후 조치)

작업안전실적입력 현장용 앱을 통해 ‘작업취소’ 전송

작업진행상태 → 시공대기 → 시공 중 → 시공완료 → 작업취소

3. 당사와 계약한 건설공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등 영상관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별표8 를 수취한 후, 작업전 비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에게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산업재해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주관
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성)검사 요청 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조회기간은 계약일
로부터 조회시점까지)」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의 기준을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당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소속

근로자의 심리 안정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트라우마 증상 등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등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심리치료 조치를 취하여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후 정산을 시행한 후 주관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중대재해 이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다.

⑩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소셜미디어 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시 산업재해를

·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시행, 작업수행을 위한 기초체력여부 확인, 투입전 후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

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별표7】 안전작업수칙(건설분야, 용역분야]

※ 안전작업수칙은 상시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별표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개인정보 동의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작업현장
위해개소의 관리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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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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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동의자 성명 :

일
(인)

===== 2. 구매규격서.pdf =====

한전구매규격서
(TECHNICAL SPECIFICATIONS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작성부서명 : 남부건설본부 건축부(TF)
식별번호 :

품명 : 호이스트 크레인 작성일자 : 2026. 05.

1.적용범위
본 규격은 한국전력공사 "345kV 신강서S/S 토건공사"에 사용되는 호이스트
크레인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품질등급 및 적용표준
가. 품질등급 : R
나. 적용표준
1)

한국공업규격 (K.S) 2) 일본공업규격 (JIS) 3) 한국산업안전보건법 4)

한국산업안전공단(KISCO)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5)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운반하역
기계설비 및 그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관련자재 선정시
KS 규격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설비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규격
형 식
정격하중
시험하중
중심간 거리
양
정
주행거리
권

상 횡 행 주 행

제어방식
입력전원
조작방식
수량

10Ton

Suspension
Crane
7.5Ton

7.5Ton

Monorail
Crane
15Ton

비 고

110%
8.6[M]
12[M]
41[M]
4.5~0.45m/min
9kW×8P
15~7.5m/min
0.75kW×4P
20~10m/min
1.5kW×4P

2대

4.5[M]
5.5[M]
12[M]
12[M]
95.1[M]
95.1[M]
3.8~0.38m/min,
5.5kW×6P
10~5m/min,
0.5kW×6P
20~10m/min
0.75kW×4P
인버터 콘트롤 제어(권상.횡행.주행)
AC3상 380V 60Hz
Push Button Switch / 무선리모콘
4대
1대

30[M]
41[M]
0.45~4.5m/min
13kW×8P
7.5~15m/min
1.5kW×4P
-

1대

현장
맞춤

4. 공급범위
가. 10톤 서스펜션 크레인 2대/ 7.5톤 서스펜션 크레인 5대/15톤 모노레일 크레인
의 설계, 제작, 설치
나. 주행 Rail, Support 공급(필요시 Support Hole 가공 포함)
다. 제작, 설치(Crane 전원 인입 Festoon Type공급 및 설치, 제어장치, 현장 스위치
함, 전동기 및 기동반 등), 소방센서 점검용 점검대(알루미늄, kcs안전인증용발
판적용/체크무늬철판 사용불가[인증번호:S2815144,거더전구간)
라. 주행 End Stopper의 공급 및 설치
마. 윤활유(초도 충전용), 공장도장 및 보수도장(=터치업)
바. 기기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설계, 제작, 설치
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외 검사 역무(서면심사 및 제품별 개별심사)
아. 포장 및 운반
자. 부하 준비, 설치(Test Weight 현장임대 및 반출기준)
차. 각종 제출서류
카. 공급 제외 범위 : 설치용 전기, 크레인 1차측 전기공사(내선전기분야)

․

5. 구조 및 제작 설치
가. 설계
1)

계약자는 호이스트 제작 전 설치 장소의 주변 여건을 철저히 확인한 후 설계를
하고, 기계(강도 계산서 포함) 도면, 전기 설계도면을 제작 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운전기능을 충족하고 구매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계, 제작한다.

4)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급유 보수 수리가 용이하도록

․ ․ ․

설계한다.
나. 재료
재료는 사용목적에 맞는 최적의 것으로 사용하여 국내제품은 K.S , 외국제품은
ISO
1)

규격에 따른다. 권상전동기

케이스는 주물로써 표명의 깨짐이나, 가공 중 주물 기포가 발생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권상감속기

감속기내부의 피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45C, SNCM220, SCM415 등의 합금강을
사용하여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와이어 드럼

와이야드럼의 재질은 SS400 또는 SM490A를 사용하고 용접부는 비파괴검사와 용접

의 잔류응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와이어 로프

스틸 및 SUS재질을 사용하며 안전율은 KOSHA 설계검사 기준 ISO 등의 공업규격
에서 제일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 되어야 한다.
5)

횡행차륜
하중 및 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S45C, SSWQ1R, SCM440 이어야 한다.

6)

메인프레임
메인 프레임은 SS400으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제작되어 스위치바에서 횡행동작을 멈추게 되어 있어야한다.

다. 제품의 특징
크레인 거더 따라 이동 할 수 있는 호이스트와 거더는 새들과 적용하여 장비의 수
명 연장 및 충격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제작 및 설치
1)

권상전동기

가) 호이스트 권상 및 권하시 작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된 특수농형
모타로써 절연계급은 B종 이상 밀폐등급은 IP44 이상 이어야한다.
나) 연속정격과 고기동 토오크 농형 모타를 사용 어떠한 조건하에서 견딜 수 있는
전동기이어야 한다.
2)

권상감속기

가) 감속장치는 헤리컬 치차로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감속기 내부의
피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45C, SNCM220, SCM415 등의 합금강을 사용한다.
나) 치면을 연마하여 소음 및 진동을 제거 하므로 제품의 내구성을 극대화 하여야
하며, 케이스는 일체형 케이스를 개발하여 제품의 견고성 증대 및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축과 기어의 조립은 기어의 교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되었다. 또한 급유방식은 오일 Bath 방식으로 윤할 되어야 한다.
3)

권상브레이크

가) 브레이크는 내구성이 강한 DC 디스크 브레이크로 토오크는 하중 토오크의
이상으로 소음이 매우 적으며 AC 브레이크에 비하여 흡인시 충격이 1/60로

150%

아주 적으며 간단한 구조로써 조립분해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제동시 모타가 인버터의 제동에 의해 거의 정지된 상태 즉, 스테이틱 제동시스
템으로 스립이 거의 없어 다이나믹 브레이크시스템보다 수명이 10배 이상
긴 구조이어야 한다.
4)

와이어 드럼

가) 와이어 드럼의 재질은 S45C, SS400,SM490A를 사용하고 용접부는 비파괴검사와
용접의 잔류응력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드럼의
직경은 로프경의 16~25배 이상 전 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여 로프의
사용 수명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나) 훅크가 최하 지점에 도달 했을 때 2.5바퀴 이상 여유가 있도록 제작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로프의 프랫 앵글은 훅크가 최하지점에 도달할 때 4도 이내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와이어 로프

가) 자전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꼬임으로 로프의 마모를 최소화 하였으며, 교체시
작업자가 쉽게 접근 하여 쉽게 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로프의 안전율은 KOSHA 설계검사 기준 ISO등의 공업규격에서 제일 큰쪽을 선
택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6)

후크 블럭

가) 최대 하중이 걸렸을 때 에도 후크빔에 스러스트 베아링을 설치하여 후크가 원활
히 회전하도록 하고, 쉬브의 외주는 홈에 알맞은 홈을 기계 가공하여야 한다.
나) KOSHA설계검사기준 ISO규격에 준하여 결정하며 베어링을 설치하여 회전시
쉬브의 마모가 최소화 하도록 되어야 한다.
다) 와이야 로프의 이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틈새 등을 최소화 한다.
7)

제어반 및 전기장치 설치작업

가) 제어반은 전원의 개폐 전동기의 보호 및 제어를 위한 것으로 타입은 Cubicles
Stand Type

이며 Hook Load Block Part의 반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내부는 인입전원의 차단기 후크가 상사점 하사점에 도달 하였을 때 웜 리미트
스위치 전동기의 속도조절용 인버터 및 관련 릴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반내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은 2 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작업 및 보수
2

를 쉽게하기 위하여 도면과 일치 하도록 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마킹하여야 한다.
다) 권상에 사용되는 인버터는 충격 전류 등에 견딜 수 있도록 150%의 과부하 내량
을 선정하고 그 전후단에 리액타, RFI 휠타, 출력휠타를 설치 충격전류를 평환시
키고 고주파 및 노이즈를 흡수 자체 기기보호 및 외부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
록 하였으며 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B 유니트 또는 DBR 저항을 사용하
여야 한다.
라) 주.횡행 집전 장치 설치작업
Trolley

Bar(

주행), Festoon(횡행) Type을 사용하여 Crane에 전원을 공급하며

제어한다.
마) 보호장치 설치작업

① Crane

에는 과권방지용으로 Upper Type Limit S/W를 설치하고, 주/횡행

Over-Running

방지용으로 Lever Type Limit S/W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과부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주행 횡행시 경보설비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기타 비상정지장치 등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

, 한다. . 8) 횡행구동부

가) 횡행 주행차륜의 구동을 차륜 측면에 기어를 부착하고 그 기어를 감속기 출력
축에 부착된 피니온 기어로 회전하는 노출기어 타입으로 유성치차 감속기와 축
직결 형 치차 감속기를 이용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노출된 피니온과 기어의 윤활 그리스에 의해 오염 및 수명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체형 케이스는 제품의 견고성 유지는 물론 누유를 방지하고 기어
조합이 분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9)

주행구동부
주행차륜의 구동을 차륜 측면에 기어를 부착하고 그 기어를 감속기 출력축에
부착된 피니온 기어로 회전하는 노출기어 타입으로 유성치차 감속기와 축 직결 형
치차 감속기를 이용한 구조로 윤활유 주입방식 이어야 한다.

10) Girder 제작 및 설치작업 가) 제작개요

① 수직 수평방향의 변형에 의한 영향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호이스트 이동시 수직휠 차륜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나) Girder는 강판 또는 형강으로 구성된 강력한 단면으로 한다.
다)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 제작하며 완성검사에
충족되도록 용접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Girder의 Deflection은 정격 하중을 중앙으로 했을 경우 Span의 1/800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11)

호이스트 제작 및 설치작업

가) 와이어드럼과 Load Block Part의 좌우대칭구조로 권양동작시 편하중을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이어야 한다.
나) 호이스트를 지지하는 좌우 가이드롤러를 설치하여 지지를 균등하게 압력을 받도
록 차륜블록을 적용한 구조이어야 한다.
12) End

Carriage (Saddle) & Truck

가) End Carriage (Saddle) & Truck 형강 또는 강판 용접 구조로 하며, Girder
와Saddle은 항상 직각을 유지하며 접합부분은 마찰 접합용 H.T Bolt로 견고히
고정한다.
나) Girder에서의 수평력 및 Return Moment를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며 주행차륜
수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13)

구조부 및 주횡 Rail 설치작업

가) Rail은 전용 Clamp 용접구조로 Girder에 고정하여 Rail이 외력에 의하여 girder
상면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양끝단에 Hoist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End
를 설치한다.

Stopper

나) 레일 구조물은 트롤리에 걸리는 정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레일 구조물은 정상 운전중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14) 도장작업

가) 도장 작업전 거친 절삭면, 모서리, 불순물과 용접 잔여 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기계가공면을 제외한 모든 기계 표면은 코레폭스계의 Epoxy Primer(EP170)를
사용하여 방청 도장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장 작업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① 상대습도는
이내여야 한다
② 표면온도는
℃ 이내여야 한다
③ 표면에는 물기가 없어야 하며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최소 ℃이상 높아야
40~80%

. 10~38 . , 3

한다.
15)

조립후 도장할 부위는 조립전에 방청 도장한다.

가) 마감 도장은 Munseil No. 2.5Y (8/12)로 한다.
나) 기계가공 또는 사상면은 제거가 용이하도록 방청제를 도포한다.
다) 도장은 도막 두께가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

6. 도장 작업은 상온에서 시행한다.

현장 설치작업
가. 공급자가 공급한 기자재는 공급자 현장 책임기술자의 기술지시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이 있는 현장
책임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공급한 계측제어기기를 조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며, 운전 및 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공급자측의 현장책임기술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야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현장설치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바. 설치작업 중 부적합사항 발생시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야 하며 처리방안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건물 신축을 위한 타 공정이 진행중이므로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어야 한다.
아.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 바닥의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 안전관리
가.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명 및 설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

안전사고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 책임져야 한다.
다. 관련 법규 및 당사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신고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공사와 관련된 설비 및 부대 설비의 안전 위해요소 (가스누설
,

붕괴, 유해 화학물질 누설, 연료 유출, 시설물의 전도, 폭발, 침하등) 발견시 발주

자에게 구두, 전화, 문서 (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특히 협소하거나 위험한 장소, 화재 및 폭발 우려 등 위해 요인이 내
포된 시공 부분의 작업은 당사의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 수칙, 도급공사자의 안전
작업 수칙에 의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을 취하여야 하며, 작업전 위험표시 위험
구역설정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시공자는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착공전에
안전작업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고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8.

품질 보증
가. 공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또는 그 업무 대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구매하는 기자재 공급자의 품질
보증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 감독 및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
한을 갖는다.
다. 제작사는 크레인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법이 본 규격서의 요건과 상이하거나
일부 변경이 될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설치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될 경우 부적합사항보고서(NCR)을 발행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시험 및 검사는 본 기술규격서에 기술된 적용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작자 표준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 「 」

나. 시험 및 검사항목 ( 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매뉴얼[크레인] 참조)
1)

외관 및 치수검사
-

크레인 외관상태 확인(Span, 양정확인, 거더형식, 거더의 처짐상태 등)

- 제품 설치위치 확인(제품심사결과서와 비교) -

검사대상품 확인(정격하중, 제조자명, 제조연월, 형식 또는 모델번호, 제조번호)

2) 제작설계 : 설계자, 설계승인자 등 3) 기자재제작 : 제작책임자, 작업자 등 4)

부품 및 재질검사
-

5) 용접상태 확인, 볼트 조립상태 확인

무부하시험 및 부하시험
-

무부하시험 : 외관검사 및 크레인 주행로 상에 크레인의 주행을 방해하는 물
체 등의 유무 확인, 조명 밝기 확인, 컨트롤러의 외관상태 확인, 훅(달기기구)
해지장치 및 시브 블록에 정격하중 표시 여부 확인 등

-

부하시험 : 컨트롤러의 작동상태 확인, 와이어 상태 확인, 훅 해지장치, 훅 블
록 및 시브 이상유무, 권과방지장치 작동 확인, 비상정지장치 작동 확인 등

6)

하중시험(100%)
-

하중시험은 외관검사 및 무부하 작동시험에서 특이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행하고, 처음에는 정격하중 이하 안전한 하중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높여야 함

7)

하중검사는 권상을 최소로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함

각종 안전보호장치시험
-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치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충돌방지장치, 훅 해지장치의
외관상태 및 작동 이상 여부

8) 9)

제동시험
-

브레이크 작동 이상 여부 - 정지기구 설치 위치 및 작동 이상 여부

현장 시운전 검사(권상, 주행, 횡행, 보호장치 등)
-

10)

컨트롤러의 작동상태 확인(동작방향 표시와 크레인 이동방향 일치 여부 확인)

기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외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면검사, 제품개별
심사에 필요한 사항

10. 제출서류 항 목 서 류 명 제출기한 제출부수 제출 승인용 제출용 부서 2

설계 도면
작업공정표

계약후 15일이내
계약후 착공시

3 Mill Sheet 제품 납품시 2 4 조작회로도, 배선도 및 결선도 제품 납품시 2 6

검사성적서(Crane, 전동기, 비파괴 등)
공정별 사진철

제품 납품시
제품 납품시

7 사용설명서(보수지침, 도면 포함) 제품 납품시 2 8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필증 제품납품/완성검사시 2 1 5 비 고 승인 후 제출

3
3

2
2

11.

준 공
가. 기자재를 현장에 모두 납품하여 설치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나. 설치 완료된 후 검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적 시험이 완료되고,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외 안전인증 합격증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한 후 발주 부서에서
검사하는 시운전 검사가 완료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한다.
다. 현장 운반설치, 현장시험 및 검사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 계약자
잘못으로 판정될 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2.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운반 : 운반중 제품이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표 시

가. 제작 완료 후 제품표면 확인이 용이한 곳에 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을 Marking
하여야 한다.
나. 품질 실명제를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납 기 : “ 자재구매조건”에 따름

납기일 내 설치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외 안전인증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간주한다.

15. 하 자

가. 하자기간 : 납품 후 3년 (하자이행증권 발행)
나. 하자요건 : 현장 설치시 조립 및 제작 불량 또는 설치 후 하자기간 내에 성능상
결함이 발생하면 하자로 한다.

16.

납품장소 : 신강서변전소 토건공사 현장. 끝.

===== 4. 공사시방서.pdf =====
시

방 서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크레인(설치공사 포함) ]

2026. 04.

남 부 건 설 본 부
건 축 부(TF)

  • 1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한국전력공사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크레인(설치공사 포함)」에
적용하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발행, 건축, 토목 및 기계공사 표
준 표준시방서와 제반법령에 의한다.
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이나 수속 등은 필요한 시기에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관인 수수료는 우리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명시대로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련기관의 시험, 검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검사 및 허가를 받아
필증을 교부받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면과 시방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점이 있을 때
에는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
진 기술자로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
야 한다.
사. 공사용 전력은 우리 공사가 지정한 분전함까지 공급하며 분전함 이후는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 운용 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전기요금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하며 이외의 전기요금은 별도 계량기를 설
치하여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자재정리 등 주위 환경을 정리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 공해방지에 노력하고 매일 현장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세부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착공계를 제출하며 이때 현장대
리인 및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안전에 관한 각서를
우리 공사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

라. 시공 과정의 중요 개소나 은폐 개소는 기록사진을 작성하여 기성고 검사 및 준공
검사 서류의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불완전한 시공, 시방 또는 설계와 상이한 시공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공사관련 업체와의 협의 하에 모든 공사를 수행하며, 타 공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공정은 감독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자재관리
가.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재는 자재검수 요청서 2부를 작성,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 검수에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신속히 대체품으
로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급자재는 현장대리인이 인수하고 보관 상태를 양호하게 하여 성능 저하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급자재 (지입자재로 검수분 포함)의 관리 또는 시공
잘못으로 생긴 부족 또는 파손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 전문 제작업체로부터 제작 공급되는 자재는 설치 완료 후 제작자 입회하에 동작
시험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생긴 고동, 고철 및 잔 자재는 환입하거나, 준공시 정산변
경 조치하여 공사 대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4.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재해방
지 세부시행 계획 (현장조직표, 안전장구 사용 및 비치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에는 현장대리인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이 포함
된 ①이력서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국민연금가입증명 ④기술 자격증 사본
⑤건설기술자격증명(협회발행)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

다. 재해방지 책임자는 우리 공사 소정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계약자 소속의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안전회의, 안전점검 등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우리 회사의 명예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도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부서의 안전회의 참석, 안전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
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 하여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자가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는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
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가. 품질에 영향이 미치는 업무를 기술한 지시서, 시방서 및 도면 등과 같은 서류 관
리를 철저히 하여 각 공정에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나. 지입자재가 자재규격서 구매요건과 일치하도록 기술 및 품질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지입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 등이 시방서, 규격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자의 품질활동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시는 공정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이 해소되면 계약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은 공기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마. 계약자는 공사착공시에 검사/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는다.
바. 계약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정단계별로 우리 공사
입회하여 확인점검(필수확인점/입회점)을 받고 다음 작업을 시행한다.
사. 계약자는 품질위배사항 발생시 우리공사의 시정조치요구(NCR 및 발행)에 대하여
즉각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보고서를 제출한다.
아. 계약자는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시공품질점검표를 소정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

6. 공사검사 및 인수인계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한다.
나. 계약자는 지하 또는 콘크리트 속에 매몰되어 공사 완료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관련공사와 연관된 각 설비의 종합
적인 기능과 성능에 대하야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검사결과 계약조건과 일치되지 않은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자의 과실
인 경우 검사 및 재시공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시공한 설비에 대한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관련 담당
자에게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제반서류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인허가
서류, 원도의 시공변경 된 부분의 수정도면 등 유지관리지침이 포함된 준공도면
5부)를 제출하고 우리 공사에서 대여한 도서 및 도면을 반납하고 계약자가 수행
하여야 할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 감독의 확인을 받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계약자는 시정 조치
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자. 크레인 설치높이 및 점검대는 최대한 높게 설치한다.
차. 크레인 고장시 어느 위치에서도 정비를 할수 있도록 사다리를 비치하여야 한다.
끝.

- 5 - 시공품질점검표 공 CQ-06-0360 종 분야 건축(기전) 명 구 매 명 1996. 07. 23 제정

기계설비 설치구매
(크레인)

신강서S/S 호이스트크레인(설치공사)

2011. 09. 08 개정
2018. 11. 26 개정

위 치 345kV 신강서변전소 현장

1. 정격하중 :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할 것
2. 권상속도(상, 하 방향) :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할 것
3. 주행속도(길이 방향) :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할 것
4. 횡행속도(좌, 우 방향) :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할 것
5. 호이스트 유, 무선 동작 상태 : 양호할 것
6. Lifting : 6m 이상
7. 외관 점검 : 도장 상태가 양호할 것
8. Limit Switch 동작 상태 : 양호할 것
9. 전장품 설치상태 : 양호할 것
10. 작업대 설치상태(크레인 보수점검 및 천장 감지기 시험, 보수용) : 양호할 것
11. Crane Girder : 크레인 용량 및 “안전제일”의 표시 및 안전마크 표시 상태가 양호할 것

측
구 분

기 준 치 정 확 인 측 정 치

작업종사자
월

일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11
※ 특기(기타)사항

- 6 - 월 일 성 명 판 정

===== 붙임4. 공사설계서_크레인_345kv 신강서변전소_최종.xlsx =====

[시트: 표지]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A: 2026. 04.
D: 결 E: 담 당 F: 차 장 G: 부 장
D: 재
A: 남부건설본부 건축부(TF)

[시트: 목 차]
A: 목
차
A:
Ⅰ. 공 사 계 획 서
A:
Ⅱ. 공 사 설 명 서
A:
Ⅲ. 공 사 공 정 표
A:
Ⅳ. 공 사 비 총 괄 표
A:
Ⅴ. 공 사 비 예 산 서
A:
Ⅵ. 설계내역서(사급분)
A:
Ⅶ. 설계내역서(도급분)
A:
Ⅷ. 부 표(수량산출서)
A: Ⅰ. 공 사 계 획 서
A: Ⅱ. 공 사 설 명 서
A: Ⅲ. 공사 시방서(일반, 기술)
A: Ⅳ. 품질보증 표준시방서
A: Ⅴ. 예 정 공 정 표
A: Ⅵ. 공 사 비 총 괄 표
A: Ⅶ. 공 사 비 예 산 서
A: Ⅷ. 설 계 내 역 서
A: Ⅸ. 부표(수량산출서)
A: Ⅹ. 운반비 등

[시트: 1. 공사계획서]
A: 공 사 계 획 서
A: 공
사
명 D: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A: 공

사

비 B: 총 공 사 비 D: ₩45,542,574
B: 회 사 분 D: ₩-
B: 추 정 금 액 D: ₩50,096,831
B: 추 정 가 격 D: ₩45,542,574
A: WBS No D: 22128960006
A: 공 사 기 간 B: 공 사 기 간 D: 착공 후 180일
A: 공 사 방 법 B: 공 사 방 법 D: 도급공사(크레인 제작사 설치조건)
A: 감 리 방 법 B: 공 사 방 법 D: 외부감리
A: 공 사 책 임 자 B: 공 사 책 임 자 D: 남부건설본부 건축부장
A: 공 사 감 독 자 B: 공 사 감 독 자 D: 남부건설본부 건축부장이 임명한 자
A: 준 공 검 사 자 B: 준 공 검 사 자 D: 남부건설본부 건축부장이 임명한 자
A: 공 사 인 수 자 B: 공 사 인 수 자 D: 남부건설본부장
A: 첨 부 사 항 B: 첨 부 사 항 D: 1. 공사설계서

[시트: 2.공사설명서]
A: 공 사 설 명 서
A: 1. 공 사 명 B: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A: 2. 위
치 B: 신강서변전소 현장
A: 3. 목
적 B:
10톤크레인/ 7.5톤크레인/15톤모노레일 설치하여 주요기기의 설치와 향후
B: 소방센서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시 원활하게 활용하고자 함
A:
4. 공사개요 B:
○ 크레인 주행레일 *1식 설치
B:
○ 크레인 10Ton * 2대 제작설치 / 모노레일 15톤 *1대 제작설치
B:
○ 크레인 7.5.0Ton * 5대 제작설치
B:
○ 레일 및 포스트 조합페인트 도장(*터치업)
B:
○ 기기 및 감지기 점검용 점검대 제작 설치
B:
○ 기타부대공사 × 1식
A: 5. 총공사비 B: ₩45,542,574
A: 6. 공사기간 B: 착공 후 180일
A: 7. 공사방법 B: 도급공사(크레인 제작사 설치조건)
A: 8. 공사시방 B: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 참조
A: 9. 하자담보

책임기간(율) B: 3 년 ( 3 %)
A: 10. 관련공사
B: ○ 345kV 신강서변전소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A: 11. 기타사항
B:
-

[시트: 3.시방서]
A: 2023. 12.
A: 경인건설본부
A: 토건운영부
A: 일 반 시 방 서
A: 1. 일 반 사 항
A:
가. 이 시방은 [345kV 남광명변전소 크레인 제작설치 공사 ]에 적용한다.
A:
나.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A:
이나 수속 등은 필요한 시기에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A:
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명시대로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A:
라. 관련 기관의 시험, 검사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검사 및 허가를 받고
A:
필증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해야야 한다.
A:
마. 도면과 시방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A: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여 한다.
A:
바.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는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A: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A: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A:
사. 공사용 전력은 우리회사가 지정한 분전함까지 공급하며 분전함 이후는 계약자 부담
A:
으로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A:
아. 공사용 전기요금은 우리회사에서 부담하며 이외의 전기요금은 별도 계량기를 설치
A:
하여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 2. 공 사 관 리
A: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자재정리 등 주위환경을 정리하여 화재,
A: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A:
나. 시공 중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 공해 방지에 노력하고 매일 현장청소 및 뒷
A:
정리를 하여야 한다.
A:
다. 계약자는 세부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며 이 때 시공
A:
관리책임자 및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와 자격증 사본, 안전에 관한 각서를 우리회사
A: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A:
라. 시공과정의 중요개소나 은폐개소는 기록사진을 작성하여 기성고 및 준공검사 서류의
A:
A: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마. 불완전한 시공, 시방 또는 설계와 상이한 시공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A: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공기의
A: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A: 3. 자 재 관 리
A:
가.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A: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A: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사용자재는 '자재 검수 요청서' 2부를 작성,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A:
라. 검수에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신속히 대체품으로
A: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마. 사급자재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인수하고 보관상태를 양호하게 하여 성능 저하가 없
A:
도록 하여야 한다.
A:
바. 계약자의 고의, 과실 및 시공 잘못으로 인한 사급자재(지입자재로서 검수분 포함)의
A:
부족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A:
사. 전문 제작업체로부터 제작 공급되는 자재는 설치 완료 후 제작자 입회 하에 동작시험
A: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우리회사 설비 운전원에게 운전, 점검 및 정비교육을
A:
실시하여야 한다.
A:
아.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생긴 고동, 고철 및 잔자재는 환입하거나, 설계변경 조치하여
A: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A: 4. 안 전 관 리
A: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계와 같이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임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세부
A:
시행계획(현장조직표, 안전장구 사용 및 비치계획 포함)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
A: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나. 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에는 당사자의 성명,학력, 경력 등이 포함된 이력서, 근로소
A:
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압증명, 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자격증명(협회
A:
발행)을 첨부하여야 한다.
A:
다. 재해방지책임자는 우리회사 소정의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고 계약자 소속의 현장
A: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안전회의, 안전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A: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사기간 중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A: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A:
라. 계약자는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민,
A: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우리회사의 명예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책임을
A:
진다. 또한 공사감독부서의 안전회의 참석, 안전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
A: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마.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A: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바. 안전관리비는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A:
제출하여야 한다.
A:
사.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라
A: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A: 5. 품질 보증
A: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술한 지시서, 시방서 및 도면 등과 같은 서류는 관리
A:
를 철저히 하여 각 공정에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A:
나. 지입자재가 자재규격서 구매요건과 일치하도록 기술 및 품질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
A:
하여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A:
다. 지입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 등이 시방서, 규격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시험 또는
A: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A:
라. 계약자의 품질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A:
그 원인이 해소되면 계약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로 인한 공사지연은 공기연장의
A:
사유가 될 수 없다.
A:
마. 계약자는 공사 착공시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A:
바. 계약자는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정단계별로 공사감독원의
A:
입회 하에 확인점검(필수확인점/입회점)을 받고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A:
사. 계약자는 품질위배사항 발생시 우리회사의 시정조치요구(NCR)에 대하여 즉각 시
A:
정조치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A:
아. 계약자는 우리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공품질점검표를 소정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A: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A: 6. 공사 검사 및 인수인계
A: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A:
후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A:
나. 계약자는 지하 또는 콘크리트 속에 매몰되어 공사 완료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A: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한 부
A:
분에 대하여 재시공을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A:
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공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관련공사와 연관된 각 설비의
A:
종합적인 기능과 성능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라. 검사결과 계약조건과 일치되지 않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자의 과실인
A:
경우 검사 및 재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
마. 시험 및 검사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자 책임 하
A:
에 수행하여야 한다.
A:
바. 계약자는 시공한 설비에 대한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관련 담당자에
A: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A:
사.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제반서류(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인허가서류,
A:
원도의 시공 변경된 수정도면 등)를 제출하고, 우리회사에서 대여한 도서 및 도면의
A:
반납 등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계를
A:
제출하여야 한다.
A:
아. 준공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
A:
조치됨이 확인(재검사) 되었을 때에 준공불을 지급한다. 끝.

[시트: 3.공사공정표]
A: 공
정
표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T: 착공 후 180일
A: 구
분 B: 10 C: 20 D: 30 E: 40 F: 50 G: 60 H: 70 I: 80 J: 90 K: 100 L: 110 M: 120 N: 130 O: 140 P: 150 Q: 160 R: 170 S: 180 T: 비 고
A: 현장답사 및 도면작성
A: 서면심사
(한국산업안전공단외)
A: 자재준비(설치용자재)
A: 제작
A: 크레인 현장 설치
A: 레일 및 포스트도장
A: 시험 및 시운전
A: 개별제품심사
(한국산업안전공단외)
A: 공사마무리/현장정리
A: 준공

[시트: 4.공사비총괄표]
A: Ⅵ. 공 사 비 총 괄 표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A: 구
분 C: 금 액(원) D: 비 고
A: 총공사비 C: ₩45,542,574 D:
A: 추정금액 C: ₩50,096,831
A: 추정가격 C: ₩45,542,574
A: 사급분 B: 재료비 C: ₩-
B: 경 비 C: ₩-
B: 소 계 C: ₩-
A: 도급분 B: 재료비 C: ₩-
B: 노무비 C: ₩-
B: 경 비 C: ₩45,542,574
B: 일반관리비 C: ₩-
B: 이 윤 C: ₩-
B: 소 계 C: ₩45,542,574

[시트: 5.공사비 예산서]
A: Ⅶ. 공 사 비 예 산 서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A: 총 공 사 비
: B: ₩45,542,574 C: 작 성 일 : D: 2026. 04.
A: 추 정 금 액
: B: ₩50,096,831 C: 작 성 자 : D:
한 인 애 (인)
E: (도급금액+사급자재비)*부가세
A: 추 정 가 격
: B: ₩45,542,574 C: 검 토 자 : D:
김 광 수 (인)
E: 부가세제외도급금액
A: 항 목 별 B: 금
액(원) D: 비 고
B: 도급분 C: 회사분
A: 1. 지입자재 재료비 B: ₩-
A: 1-1. 별도산정재료비 B: ₩- C: ₩- D: 사급재료비
A: 2. 노무비 B: ₩-
A: 2-1. 직접노무비 B: ₩-
A: 2-2. 간접노무비 B: ₩-
A: 3. 경비 B: ₩45,542,574
A: 3-1. 공구손료 B: ₩- C: ₩- D: 사급경비
A: 3-2. 산재보험료 B: ₩8,008,889
A: 3-3. 고용보험료 B: ₩2,212,521
A: 3-4. 국민건강보험료 B: ₩6,702,350
A: 3-5. 국민연금보험료 B: ₩8,855,679
A: 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4,594,434
A: 3-7. 장기요양보험료 B: ₩880,688
A: 3-8. 퇴직공제부금비 B: ₩4,288,013
A: 3-8. 기타경비 B: ₩-
A: 3-9. 산출경비 B: ₩-
A: 4. 일반관리비 B: ₩-
A: 5. 이
윤 B: ₩-
A: 6. 소계 (=1~5) B: ₩45,542,574 C: ₩-
A: 7. 부 가 가 치 세 B: ₩4,554,257 C: ₩-
A: 8. 합계 (=6~7) B: ₩50,096,831 C: ₩-

[시트: 6.설계서(사급분)]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A: No. B: 항목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 고
A: 1 B: 재 료 비 G: - I: *브라켓 포함(주행레일 설치용,천정 H-BEAM에설치,선정된 주행레일 설치강도 조건 간격으로 설치)
A: 1.1 B: 크레인
B: 싱글서스펜션 C: 10ton / SP8.6m / TL41m D: SET E: 2 G: -
B: 모노레일호이스트 C: 15ton / TL41 m D: SET E: 1 G: -
B: 싱글서스펜션 C: 7.5ton / SP4.5m /TL95.1m D: SET E: 4 G: -
B: 싱글서스펜션 C: 7.5ton / SP5.5m /TL95.1m D: SET E: 1 G: -
B: 단수정리
A: 2 B: 경
비 G: -
A: 총
계 G: 0

[시트: 7.설계서(도급분)]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I: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구
분 E: 단위 F: 설 계 내 역 I: 비 고
A: 번호 C: 종류 D: 규격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B: 【 총 공 사 비 】 H: 45,542,574 J: 추정가격+사급자재+사급경비
B: 【 추 정 금 액 】 H: 50,096,831 J: 추정가격*1.1+사급자재
B: 【 추 정 가 격 】 H: 45,542,574 J: VAT 제외
A:
1. 재
료
비 H: -
A: 1.1 B: 소모자재 H: -
C: 산 소 D: 120㎏/㎠ 6,000ℓ E: 병 F: 10.00 H: - I: 물자04월하-P33
C: 아세틸렌 D: 98% 4,500ℓ E: 병 F: 6.57 H: - I: 물자04월하-P33
C: 전기용접봉 D: 3.2mm,AWS E6013 E: kg F: 176.85 H: - I: 물자04월 P1387 J: 1387
C: 걸 레(넝마) D: 백색면보루 E: kg F: 101.06 H: - I: 물자04월하-P121
C: 세 유(부식억제제) D: F2-500 E: ℓ F: 101.06 H: - I: 물자04월하-P131
C: Grease D: XHP 222 E: kg F: 10.11 H: - I: 물자04월하-P39 J: 17406.25
C: Machine Oil D: 세프터 101-P E: ℓ F: 35.37 H: - I: 물자04월하-P40 J: 57750
A: 1.2 B: 녹막이 페인트 칠(철재면, 1회) H: -
C: 녹막이페인트 D: KSM 6030 1종 3류 E: ℓ F: 46.50 H: - I: 물자04월 P588 J: 15205.55556 K: 14375 L: 14261.11111
C: 시 너 D: KSM 6060 2종 E: ℓ F: 2.32 H: - I: 물자04월 P588 J: 2700 K: 3877.5
A: 1.3 B: 조합페인트 칠(철재면 2회) H: -
C: 조합페인트 D: KSM 6020 1급 황색 E: ℓ F: 96.48 H: - I: 물자04월 P588 J: 11427.77778 K: 11725
C: 시 너 D: KSM 6060 2종 E: ℓ F: 4.65 H: - I: 물자04월 P588
A: 1.4 B:
트럭크레인 H: -
C: 트럭크레인 D: 타이어, 20톤 E: h F: 48 G: - H: - I: 장비부표
A: 1.5 B:
크레인 주행 BEAM D: 모노레일,서스팬션크레인 E: SET F: 1 G: - H: -
A:
2. 노
무
비 H: -
A: 2.1 B: 직 접 노 무 비 H: -
B: 2.1.1 C: 크레인 설치 H: -
C: 크레인(10TON, 7.5TON, 15TON) E: 톤 F: 50.53 G: - H: -
C: 시험및조정 D: 기술관리제외품 10% E: 톤 F: 50.53 G: - H: -
B: 2.1.2 C: 도장 및 방청공사 H: -
C: 녹막이 페인트칠 D: 철재면, 1회 E: ㎡ F: 581.19 G: - H: -
C: 조합페인트칠 D: 철재면, 2회 E: ㎡ F: 581.19 G: - H: -
B: 2.1.3 C: 트럭크레인 H: -
C: 크레인 D: 타이어 20톤(저양정크레인) E: hr F: 32.00 G: - H: - I: 장비부표
B: 2.1.4 C: 크레인 주행 BEAM D: 모노레일,서스팬션크레인 E: SET F: 1 G: - H: - I: 도장 및 레일설치
A: 2.2 B: 간 접 노 무 비 D: 10억 미만, 6개월 이하 H: -
C: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F: 17.50% G: - H: -
A:
3. 경
비 H: -
A: 3.1 B: 공 구 손 료 H: -
B:
※ 적 용 : (설치직접노무비) × 3%, (도장 직접노무비) × 2% Q: 0.035
C: 설치직접노무비 D: - F: 3.00% H: - Q: 0.0006
C: 도장직접노무비 D: - F: 2.00% H: - Q: 0.0009
A: 3.2 B: 산재보험료 H: - Q: 0.00006
B:
※ 적 용 : (노 무 비) × 고시요율 Q: 0.03656
C: 노 무 비 D: - F: 3.656% H: - Q: 3.656
A: 3.3 B: 고용보험료 H: -
B:
※ 적 용 : (노 무 비) × 고시요율
C: 노 무 비 D: - F: 1.01% H: -
A: 3.4 B: 국민건강보험료 H: -
B:
※ 적 용 : (직접노무비) × 고시요율
C: 직접노무비 D: - F: 3.595% H: -
A: 3.5 B: 국민연금보험료 H: -
B:
※ 적 용 : (직접노무비) × 고시요율
C: 직접노무비 D: - F: 4.75% H: -
A: 3.6 B: 안전관리비 H: -
B:
※ 적 용 : 사급자재 포함 【(사급재료비+지입재료비+직접노무비)×고시요율+기초액】 I: 5억~50억 미만
C: 사급재료비 D: -
C: 지입재료비 D: -
C: 직접노무비 D: - F: 2.28% I: 미적용
C: 기초액 D: 4,325,000
B:
※ 적 용 : 사급자재 미포함 【(지입재료비+직접노무비)×고시요율+기초액】× 1.2 I: 5억 미만
C: 지입재료비 D: -
C: 직접노무비 D: - F: 3.11% H: - I: 적용
A: 3.7 B: 장기요양보험료 H: -
B:
※ 적 용 : (국민건강보험료) × 고시요율
C: 국민건강보험료 D: - F: 13.14% H: -
A: 3.8 B: 퇴직공제부금비 D: 추정금액 1억원 이상 H: -
B:
※ 적 용 : (직접노무비) × 고시요율
C: 직접노무비 D: - F: 2.30% H: -
A: 3.9 B: 기타 간접공사 경비 D: 10억 미만, 6개월 이하 H: - J:
기타경비항목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B:
※ 적 용 : (지입재료비+노무비) × 기타 간접공사 경비율 J:
토건공사로 100% 적용
C: 지입재료비 D: - F: 5.00% H: - I: 26.4.30 입찰공고문~
C: 노 무 비 D: -
A: 3.10 B: 산 출 경 비 H: -
B: 3.9.1 C: 크레인(타이어) D:
타이어 20톤 E: Hr F: 48.00 G: - H: - I: 장비부표
B: 3.9.2 C: 전기용접기(20A) D: 20kVA E: Hr F: 48.00 G: - H: - I: 장비부표
B: 3.9.3 C: 렌탈 D: 12m/고소작업대 *4대 E: 달 F: 1 H: - I: 실적정산
B: 3.9.4 C: 카고크레인 D: 타이어, 60~70톤 E: 일 F: 3 H: - I: 실적정산
B: 3.9.5 C: 트럭 D: 5~10톤/운반비 E: 일 F: 4 H: - I: 실적정산
A:
4. 일 반 관 리 비 H: -
B:
※ 적용 : (지입재료비+노무비+도급경비) × 일반관리비율
C: 지입재료비 D: -
C: 노 무 비 D: -
C: 경
비 D: -
D: 5억 이상 30억 미만
F: 8.00% G: - H: -
A:
5. 이
윤 H: -
B:
※ 적용 : (노무비+도급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C: 노 무 비 D: -
C: 경
비 D: -
C: 일반관리비 D: -
D: 50억 미만 F: 10.00% G: - H: - I: 수의계약시
C: 단수정리

[시트: 주행레일_설계]
A: 신강서변전소 크레인 주행 BEAM 설치공사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B: 크레인 주행 I-beam 설치공사
B: 서스팬션크레인 레일 C: 10ton / SP8.6m / TL41m D: SET E: 2 F: - G: H: - I: J: - K: L:
B: 서스팬션크레인 레일 C: 7.5ton / SP4.5m /TL95.1m D: SET E: 4 F: - G: H: - I: J: - K: L:
B: 서스팬션크레인 레일 C: 7.5ton / SP5.5m /TL95.1m D: SET E: 1 F: - G: H: - I: J: - K: L:
B: 모노레일호이스트크레인 레일 C: 15ton / TL41 m D: SET E: 1 F: - G: H: - I: J: - K: L:
B: 합
계 G: I: K: L:

[시트: 주행레일_일위목록]
A: 신강서변전소 크레인 주행 BEAM 설치공사
A: 번 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 비 H: 계 I: 비고
A: 일위 1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 E: - F: - G: - H: - I: 건축 11-2-4
A: 일위 2 B: 녹막이페인트칠 C: 1 회 D: ㎡ E: - F: - G: - H: - I: 건축 11-2-6
A: 일위 3 B: 서스펜션크레인 C: 10ton / SP8.6m / TL41m D: 1대 E: - F: - G: - H: -
A: 일위 4 B: 서스펜션크레인 C: 7.5ton / SP4.5m /TL95.1m D: 1대 E: - F: - G: - H: -
A: 일위 5 B: 서스펜션크레인 C: 7.5ton / SP5.5m /TL95.1m D: 1대 E: - F: - G: - H: -
A: 일위 6 B: 모노레일호이스트크레인 C: 15ton / TL41 m D: 1대 E: - F: - G: - H: -
A: 일위 7 B: 천장크레인 레일설치 C: 한쪽길이 m당 D: m E: - F: - G: - H: - I: 기계 13-10-4

[시트: 주행레일_일위대가표]
A: 신강서변전소 크레인 주행 BEAM 설치공사 O: OK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고 O: ing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일위 1 B: 조합페인트칠 철재면2회 [㎡] L: 건축 11-2-4
B: 조합페인트(KS M6020) C: 1급 D: ℓ E: 0.166 F: - G:
B: 신나(KS M6060) C: 2종 D: ℓ E: 0.008 F: - G:
B: 퍼티 D: kg E: 0.08 F: - G:
B: 연마지(연질용)228x280mm C: #180-240 D: 매 E: 0.05 F: - G:
B: 노 무 비 C: 도 장 공 D: 인 E: 0.040 H: - I:
B: 노 무 비 C: 보통인부 D: 인 E: 0.008 H: - I:
B: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 G:
B: [ 합 계 ] G: - I: - K: -
A: 일위 2 B: 녹막이페인트칠 1 회 [㎡] L: 건축 11-2-6
B: 광명단(KS M6030) C: 2종 D: ℓ E: 0.081 F: - G:
B: 신나(KS M6060) C: 2종 D: ℓ E: 0.004 F: - G:
B: 연마지(연질용)228x280mm C: #180-240 D: 매 E: 0.05 F: - G:
B: 노 무 비 C: 도 장 공 D: 인 E: 0.015 H: - I:
B: 노 무 비 C: 보통인부 D: 인 E: 0.003 H: - I:
B: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 G:
B: [ 합 계 ] G: - I: - K: -
A: 일위 3 B: 서스펜션 크레인 10ton [대]
B: 서스펜션 크레인 [대] C: 10ton /SP8.6m /TL41m
B: I-beam C: I-450x175x13/26 D: kg E: 9,430 F: - G: N: 13673500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 E: 129 F: - G: H: - I: J: - K: - L: 일위 1
B: 녹막이페인트칠 C: 1 회 D: ㎡ E: 129 F: - G: H: - I: J: - K: - L: 일위 2
B: 레일 설치 C: 길이 41m / 2개소 D: m E: 82 H: - I: L: 일위 7
B: [ 합 계 ] G: - I: - K: -
A: 일위 4 B: 서스펜션 크레인 7.5ton [대]
B: 서스펜션 크레인 [대] C: 7.5ton /SP4.5m /TL95.1m
B: I-beam C: I-450x175x13/26 D: kg E: 21,873 F: - G: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 E: 299 F: - G: H: - I: J: - K: - L: 일위 1
B: 녹막이페인트칠 C: 1 회 D: ㎡ E: 299 F: - G: H: - I: J: - K: - L: 일위 2
B: 레일 설치 C: 길이 95.1m / 2개소 D: m E: 190.2 H: - I: L: 일위 7
B: [ 합 계 ] G: - I: - K: -
A: 일위 5 B: 서스펜션 크레인 7.5ton [대]
B: 서스펜션 크레인 [대] C: 7.5ton /SP5.5m /TL95.1m
B: I-beam C: I-450x175x13/26 D: kg E: 21,873 F: - G: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 E: 299 F: - G: H: - I: J: - K: - L: 일위 1
B: 녹막이페인트칠 C: 1 회 D: ㎡ E: 299 F: - G: H: - I: J: - K: - L: 일위 2
B: 레일 설치 C: 길이 95.1m / 2개소 D: m E: 190.2 H: - I: L: 일위 7
B: [ 합 계 ] G: - I: - K: -
A: 일위 6 B: 모노레일 호이스트크레인 15ton [대]
B: 모노레일 호이스트크레인 [대] C: 15ton / TL41m
B: I-beam C: I-600x190x13/25 D: kg E: 5,453 F: - G: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 E: 79 F: - G: H: - I: J: - K: - L: 일위 1
B: 녹막이페인트칠 C: 1 회 D: ㎡ E: 79 F: - G: H: - I: J: - K: - L: 일위 2
B: 레일 설치 C: 길이 41m / 1개소 D: m E: 41 H: - I: L: 일위 7
B: [ 합 계 ] G: - I: - K: -
A: 일위 7 B: 천장크레인 레일설치 (한쪽길이 m당) L: 기계 13-10-4
B: 노무비 C: 궤도공 D: 인 E: 0.053 H: - I: M: 0.014 N: 0.013 O: 0.026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27 H: - I: M: 0.012 N: 0.002 O: 0.013
B: 노무비 C: 인력운반공 D: 인 E: 0.020 H: - I: M: 0.007 N: 0.007 O: 0.006
B: [ 합 계 ] I: -

[시트: 주행레일_자재단가표]
A: 신강서변전소 크레인 주행 BEAM 설치공사 I:
S: OK
A: 번 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26.04) G: 물가정보(26.04) I: 견적 1 K: 견적 2 M: 재료비 N: 노무비 O: 계 P: 비고 S: ing AD:
AE: 재료비 AF: 노무비 AG: 경비 AH:
AI: 계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AD: 총 급 액 AI:
B: 조합페인트(KS M6020) C: 2급(황색, 18ℓ) D: ℓ M: O: P: 일반자재 R: 7125
B: 광명단(KS M6030) C: 1종2류(갈색, 18ℓ) D: ℓ M: O: P: 일반자재 R: 10477.77778 S: 10575
B: 신나(KS M6060) C: 2종(조합페인트용, 18ℓ) D: ℓ M: O: P: 일반자재 R: 3888.888889
B: 퍼티 C: 내부용(5kg) D: ℓ M: O: P: 일반자재 R: 3560
B: 연마지(연질용)230x280mm C: #150-800 D: 매 M: O: P: 일반자재
B: I-beam C: I-Beam 450*175 D: KG M: O: P: 일반자재
B: I-beam C: I-Beam 600*190 D: KG M: O: P: 일반자재
B: 노 무 비 C: 철
공 D: 인 O: P: 2026'상 AD: 공구손료(%) AE: 3
B: 노 무 비 C: 배 관 공 D: 인 O: P: 2026'상
B: 노 무 비 C: 위 생 공 D: 인 O: P: 2026'상
B: 노 무 비 C: 보 온 공 D: 인 O: P: 2026'상
B: 노 무 비 C: 도 장 공 D: 인 O: P: 2026'상 AD: *(공종별 노임 적용율(%))* AE: 적용율(%) AF: 소수자릿수
B: 노 무 비 C: 특별인부 D: 인 O: P: 2026'상 AD: 3.전체자재합산 AF: 0
B: 노 무 비 C: 보통인부 D: 인 O: P: 2026'상 AD: 1-1.장비설치공사 AE: 100 AF: 0
B: 노 무 비 C: 기계설비공 D: 인 O: P: 2026'상 AD: 1-2.위생기구설치공사 AE: 100 AF: 0
B: 노 무 비 C: 용 접 공 D: 인 O: P: 2026'상 AD: 1-5.환기덕트공사 AE: 100 AF: 0
B: 노 무 비 C: 덕 트 공 D: 인 O: P: 2026'상 AD: 1-3-1.급수급탕배관공사 AE: 100 AF: 0
B: 노 무 비 C: 보일러공 D: 인 O: P: 2026'상 AD: 1-3-2.오배수통기관공사 AE: 100 AF: 0
B: 노 무 비 C: 비 계 공 D: 인 O: P: 2026'상 AD: 1-4-1.급수급탕배관공사 AE: 100 AF: 0
B: 노 무 비 C: 플랜트전공 D: 인 O: P: 2026'상 AD: 1-4-2.오배수통기관공사 AE: 100 AF: 0
B: 노 무 비 C: 철 골 공 D: 인 O: P: 2026'상 AD: 2-1.OVER HEAD DOOR AE: 100 AF: 0
B: 노 무 비 C: 궤 도 공 D: 인 O: P: 2026'상
B: 노 무 비 C: 인력운반공 D: 인 O: P: 2026'상 Q: 명칭변경

[시트: 주행레일_산출서]
A: 남광명변전소 크레인 주행 BEAM 설치공사
A: 산 출 목 록 B: 산 출 수 식 C: I-beam규격 D: 단중 E: 개소 F: 길이(m) G: 계kg) H: 단위도장면적(ton/m2) I: 도장면적계(m2) J: 비
고
A: 1. 서스펜션크레인 B: 10ton /SP8.6m /TL41m C: I-450x175x13/26 D: 115 E: 2 F: 41 G: 9,430 H: 13.69 I: 129 J: 1대
A: 2. 서스펜션크레인 B: 7.5ton /SP4.5m /TL95.1m C: I-450x175x13/26 D: 115 E: 2 F: 95.1 G: 21,873 H: 13.69 I: 299 J: 1대
A: 3. 서스펜션크레인 B: 7.5ton /SP5.55m /TL95.1m C: I-450x175x13/26 D: 115 E: 2 F: 95.1 G: 21,873 H: 13.69 I: 299 J: 1대
A: 4. 모노레일호이스트크레인 B: 15ton /TL41m C: I-600x190x13/25 D: 133 E: 1 F: 41 G: 5,453 H: 14.54 I: 79 J: 1대

[시트: 크레인_설치물량산출1]
D: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1. 크레인설치 주재료비 G: [톤당]
A: No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톤당
소요량 F: 총톤수 G: 총소요량
A: 1 B: 산소 C: 120㎏/㎠ 6,000ℓ D: 병 E: 0.2 F: 50.53 G: 10.11
A: 2 B: 아세틸렌 C: 98% 4,500ℓ D: 병 E: 0.13 F: 50.53 G: 6.57
A: 3 B: 전기용접봉 C: 3.2mm D: kg E: 3.5 F: 50.53 G: 176.85
A: 4 B: 걸 레 C: 백색면보루 D: kg E: 2 F: 50.53 G: 101.06
A: 5 B: 세 유 C: 산업설비 D: ℓ E: 2 F: 50.53 G: 101.06
A: 6 B: Grease C: XHP 222 D: kg E: 0.2 F: 50.53 G: 10.11
A: 7 B: Machine Oil C: J-279A D: ℓ E: 0.7 F: 50.53 G: 35.37
A: 2. 녹막이페인트 칠(철재면 1회) 재료비 G: [㎡당]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당1회
단위수량 F: 총㎡ G: 총소요량
A: 1 B: 녹막이페인트 C: KSM 6030 1종 3류 D: ℓ E: 0.08 F: 581.19 G: 46.5
A: 2 B: 시 너 C: KSM 6060 2종 D: ℓ E: 0.004 F: 581.19 G: 2.32
A: 3. 조합페인트(철재면 2회) 재료비 G: [톤당]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당1회
단위수량 F: 총㎡ G: 총소요량
A: 1 B: 녹막이페인트 C: KSM 6020 1급 황색 D: ℓ E: 0.166 F: 581.19 G: 96.48
A: 2 B: 시 너 C: KSM 6060 2종 D: ℓ E: 0.008 F: 581.19 G: 4.65
A: 4. 트럭크레인 장비사용 물량 G: [대당]
A: No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공 량 F: 대수 G: 총공량
A: 1 B: 트럭크레인 C: 타이어,20톤 D: HR E: 8 F: 6 G: 48
A: 5. 용접기 장비사용물량 G: [대당]
A: No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1대] F: 대수 G: 총공량
A: 1 B: 전기용접기 C: 20kVA D: HR E: 8 F: 6 G: 48
A: 6. 크레인 표준규격제원정보 G: [단위:톤,㎡]
A: No B: 품 명 C: 규격 E: 설치
중량[톤] F: 도장
면적[㎡] G: 비고
A: 1 B: 크레인/모노레일호이스트 C: 싱글서스펜션10톤2대/싱글서스펜션 7.5톤5대/모노레일 15톤 1대 E: 50.53 F: 581.19 G: *전구간점검대포함

[시트: 중량및도장면적 합계]
D: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크레인 표준규격제원정보 J: [단위:톤,㎡]
A: No B: 품 명 C: 규격 E: 설치
중량[톤] F: 도장
면적[㎡] G: 대수[EA] H: 합계 J: 비고
H: 중량 I: 도장면적
A: 1 B: 싱글서스펜션 C: 10톤/SP8.6m/TL41m E: 5.68 F: 90.43 G: 2 H: 11.36 I: 180.86
A: 2 B: 싱글서스펜션 C: 7.5톤/SP4.5m/TL95.1m E: 7.09 F: 70.72 G: 4 H: 28.37 I: 282.89
A: 3 B: 싱글서스펜션 C: 7.5톤/SP5.5m/TL95.1m E: 7.27 F: 76.97 G: 1 H: 7.27 I: 76.97
A: 4 B: 모노레일호이스트 C: 15톤/TL41m E: 3.52 F: 40.48 G: 1 H: 3.52 I: 40.48
A: 합계 H: 50.53 I: 581.19

[시트: 크레인_설치물량산출2]
A: NO. B: 직종명 C: 노인단가 D: 단
위 E: 단위공량
[M/D] F: 금
액 G: 비 고
C: *2026년 상반기
A: 공종1 B: 크레인설치[톤당] D: 식 F: -
B: ㅇ 기술관리 F: -
B: 기계산업기사(고급품질관리기술인) D: 인 E: 0.500 F: -
B: ㅇ 소운반 및 조정 F: -
B: 비계공 C: - D: 인 E: 0.833 F: -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 D: 인 E: 0.500 F: -
B: 특별인부 C: - D: 인 E: 0.666 F: -
B: ㅇ 조립준비 F: -
B: 비계공 C: - D: 인 E: 0.833 F: -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 D: 인 E: 0.500 F: -
B: 특별인부 C: - D: 인 E: 0.666 F: -
B: ㅇ 조립취부 및 조정 F: -
B: 비계공 C: - D: 인 E: 0.833 F: -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 D: 인 E: 1.165 F: -
B: 측량사(지적기능사) C: - D: 인 E: 0.250 F: -
B: 특별인부 C: - D: 인 E: 1.000 F: -
B: ㅇ 현장가공(용접, 절단, 구멍뚫기) F: -
B: 용접공 C: - D: 인 E: 0.297 F: -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 D: 인 E: 0.313 F: -
B: 특별인부 C: - D: 인 E: 0.223 F: -
B: ㅇ 검사시험 F: -
B: 기술관리를 제외한 품의 10% C: - E: 0.807 F: -
A: 공종2 B: 녹막이 페인트 칠(철재면, 1회)[㎡당] F: -
B: 도장공 C: - D: 인 E: 0.015 F: -
B: 보통인부 C: - D: 인 E: 0.003 F: -
A: 공종3 B: 조합페인트(철재면, 2회)[㎡당] F: -
B: 도장공 C: - D: 인 E: 0.040 F: -
B: 보통인부 C: - D: 인 E: 0.008 F: -

[시트: 크레인_중량산출(10톤)]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E: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구
분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41M실 표준 중량(kg) E: 비고
A: 호이스트 본체 B: 10톤-12m D: 1,250
A: 호이스트 암대 ㄷ-잔넬 B: (100×50×20x2.3) *0.5m C: 0.5×4.06kg/m D: 2 F: 0.5 G: 4.06 H: 2.03
A: 거
더 B: GIRDER FRAME
( I-BEAM 450×175×13/26) C: ( 115㎏/m)*(9.4)m D: 1,081 F: 115 G: 9.4 H: 1081
B: GIRDER 보강
(사각파이프 150×150×9t) C: ( 38.2㎏/m)*(9.4)m D: 359 F: 38.2 G: 9.4 H: 359.08
B: ㄷ-잔넬 (150×75×25x4) C: 10.2㎏/m×5.5m D: 46 F: 10.2 G: 4.5 H: 45.9
B: L-50x50x4t C: 3.06×4.5 D: 14 F: 3.06 G: 4.5 H: 13.77
B: CONTROL BOX C: 300*600 D: 60 G: 6.6 H: 60
B: FESTOON BAR C: 4.5×7.8 D: 35 F: 4.5 G: 7.8 H: 35.1
B: 배선 및 배관 C: 4×7.8 D: 31 F: 4 G: 7.8 H: 31.2
B: 용접봉 외 C: 10% D: 163 H: 1626.05
B: 볼트 및 악세서리 C: 5% D: 81 H: 1626.05
C: 소 계 D: 1,870
A: 새
들 B: SADDLE FRAME(180mm/WB2000) C: 82××2 D: 164.0 F: 82 G: 1 H: 2 I: 164
B: STIFFNER C: (0.6×16×24×7.85/1000)×6 D: 11 I: 10.85184
B: COVER PLATE C: (0.9×20×27×7.85/1000)×4 D: 15 I: 15.2604
B: D-Wheel C: 50×2 D: 100 F: 50 G: 2 I: 100
B: F-Wheel C: 40×2 D: 80 F: 40 G: 2 I: 80
B: BUFFER C: 1×4 D: 4 F: 1 G: 4 I: 4
B: G-MOTOR C: 35×2 D: 70 F: 35 G: 2 I: 70
B: T/L STOPPER C: 7×4 D: 28 F: 7 G: 4 I: 28
B: 용접봉 외 C: 10% D: 47 I: 472.11224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24
C: 소 계 D: 543
A: 점검대 B: F.B 90×9t C: 7.07×1.314×7 D: 65 G: 65.02986
B: L-50×50×4t C: 3.06×1.1×7 D: 24 G: 23.562
B: L-50×50×5t C: 3.06×7×2 D: 43 G: 42.84
B: CH-PL C: 0.914×4.3×7×3.2 D: 75 G: 75.45984
B: 1" C: 2.46×16.5 D: 41 G: 40.59
B: 1/2" C: 1.25×9.6 D: 12 G: 12
B: L-50×50×5t C: 3.06×11×2 D: 67 G: 67.32
B: F.B 50×6t C: 2.36×(7×3+2.5×7) D: 91 G: 90.86
B: 1" C: 2.46×(0.5×36) D: 44 G: 44.28
B: 안전제일 외 기타 C: 명판 D: -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23
C: 소 계 D: 485 G: 461.9417
A: 주행집전장치
및 스위치 박스 B: TROLLER BAR C: 4*41m D: 164 F: 41 G: 4 H: 164
B: L-50x50x4t C: 0.6×41 D: 18 F: 17.7
B: 고정자 외 C: 0.1×41m D: 3 F: 2.95
B: S/W BOX C: 25×1개 D: 25
B: 배선 및 배관 C: 3×12m D: 36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12
C: 소 계 D: 258
A: 레
일 B: I-450*175*13/26 C: 41M*2열*115kg/m F: 41.0 G: 2 H: 115 I: 9,430.00
C: 소 계 D: -
A: 레일 브라켓 B: H-200*200 C: 38.6kg/m*0.5m*12ea*2열 D: 834 F: 17.37 G: 2 H: 24 I: 833.76 J: 0
B: PL- (300×300×12t)×48 C: 8.48*48*1.08 D: 440 F: 8.48 G: 1.08 H: 48 I: 439.60 J: 0
D: -
C: 소 계 D: 1,273
A: 기타중량
A: 중량 합계 C: [㎏] D: 5,681
A: 설치 제외 중량 B: 점검대 볼트 및 액세서리 C: [㎏] D: -
A: 설치수량 C: 대 D: 2
A: 주자재 설치 중량 C: [㎏] D: 11,362

[시트: 크레인_중량산출(7.5톤_SP4.5)]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E: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구
분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95.1M실 표준 중량(kg) E: 비고
A: 호이스트 본체 B: 7.5톤-12m D: 1,000
A: 호이스트 암대 ㄷ-잔넬 B: (100×50×20x2.3) *0.5m C: 0.5×4.06kg/m D: 2 F: 0.5 G: 4.06 H: 2.03
A: 거
더 B: GIRDER FRAME
( I-BEAM 450×175×13/26) C: ( 115㎏/m)*(5.5)m D: 633 F: 115 G: 5.5 H: 632.5
B: GIRDER 보강
(사각파이프 150×150×9t) C: ( 38.2㎏/m)*(5.5)m D: 210 F: 38.2 G: 5.5 H: 210.1
B: ㄷ-잔넬 (150×75×25x4) C: 10.2㎏/m×5.72m D: 58 F: 10.2 G: 5.72 H: 58.344
B: L-50x50x4t C: 3.06×5.72 D: 18 F: 3.06 G: 5.72 H: 17.5032
B: CONTROL BOX C: 300*600 D: 60 G: 6.6 H: 60
B: FESTOON BAR C: 4.5×5.72 D: 26 F: 4.5 G: 5.72 H: 25.74
B: 배선 및 배관 C: 4×5.72 D: 23 F: 4 G: 5.72 H: 22.88
B: 용접봉 외 C: 10% D: 103 H: 1027.0672
B: 볼트 및 악세서리 C: 5% D: 51 H: 1027.0672
C: 소 계 D: 1,181
A: 새
들 B: SADDLE FRAME(180mm/WB1500) C: 229*2 D: 458 F: 229 G: 1 H: 2 I: 458
B: STIFFNER C: (0.6×16×24×7.85/1000)×6 D: 11 I: 10.85184
B: COVER PLATE C: (0.9×20×27×7.85/1000)×4 D: 15 I: 15.2604
B: D-Wheel C: 70×2 D: 100 F: 70 G: 2 I: 140
B: F-Wheel C: 60×2 D: 80 F: 60 G: 2 I: 120
B: BUFFER C: 1.5×4 D: 4 F: 1.5 G: 4 I: 6
B: G-MOTOR C: 50×2 D: 70 F: 50 G: 2 I: 100
B: T/L STOPPER C: 10×4 D: 28 F: 10 G: 4 I: 40
B: 용접봉 외 C: 10% D: 89 I: 890.11224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45
C: 소 계 D: 900
A: 점검대 B: F.B 90×9t C: 7.07×1.314×5.72 D: 53 G: 53.1386856
B: L-50×50×4t C: 3.06×1.1×5.72 D: 19 G: 19.25352
B: L-50×50×5t C: 3.06×5.72×2 D: 35 G: 35.0064
B: CH-PL C: 0.914×4.3×5.72×3.2 D: 100 G: 100.379136
B: 1" C: 2.46×16.5 D: 41 G: 40.59
B: 1/2" C: 1.25×9.6 D: 12 G: 12
B: L-50×50×5t C: 3.06×11×2 D: 67 G: 67.32
B: F.B 50×6t C: 2.36×(7×3+2.5×7) D: 91 G: 90.86
B: 1" C: 2.46×(0.5×36) D: 44 G: 44.28
B: 안전제일 외 기타 C: 명판 D: -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23
C: 소 계 D: 486 G: 462.8277416
A: 주행집전장치
및 스위치 박스 B: TROLLER BAR C: 4×95.1m D: 380 F: 95.1 G: 4 H: 380.4
B: L-50x50x4t C: 0.6×95.1 D: 57 F: 57.06
B: 고정자 외 C: 0.1×95.1m D: 10 F: 9.51
B: S/W BOX C: 25×1개 D: 25
B: 배선 및 배관 C: 3×12m D: 36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25
C: 소 계 D: 533
A: 레
일 B: I-450*175*13/26 C: 95.1M*2열*115kg/m F: 95.1 G: 2 H: 115 I: 21,873.00
C: 소 계 D: -
A: 레일 브라켓 B: H-200*200 C: 38.6kg/m*0.3m*33ea*2열 D: 1,783 F: 13.51 G: 2 H: 66 I: 1,783.32 J: 0
B: PL- (300×300×12t)×132 C: 8.48*132*1.08 D: 1,209 F: 8.48 G: 1.08 H: 132 I: 1,208.91 J: 0
D: -
C: 소 계 D: 2,992
A: 기타중량
A: 중량 합계 C: [㎏] D: 7,094
A: 설치 제외 중량 B: 점검대 볼트 및 액세서리 C: [㎏] D: -
A: 설치수량 C: 대 D: 4
A: 주자재 설치 중량 C: [㎏] D: 28,377

[시트: 크레인_중량산출(7.5톤_SP5.5)]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E: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구
분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95.1M실 표준 중량(kg) E: 비고
A: 호이스트 본체 B: 7.5톤-12m D: 1,000
A: 호이스트 암대 ㄷ-잔넬 B: (100×50×20x2.3) *0.5m C: 0.5×4.06kg/m D: 2 F: 0.5 G: 4.06 H: 2.03
A: 거
더 B: GIRDER FRAME
( I-BEAM 450×175×13/26) C: ( 115㎏/m)*(6.5)m D: 748 F: 115 G: 6.5 H: 747.5
B: GIRDER 보강
(사각파이프 150×150×9t) C: ( 38.2㎏/m)*(6.5)m D: 248 F: 38.2 G: 6.5 H: 248.3
B: ㄷ-잔넬 (150×75×25x4) C: 10.2㎏/m×5.72m D: 58 F: 10.2 G: 5.72 H: 58.344
B: L-50x50x4t C: 3.06×5.72 D: 18 F: 3.06 G: 5.72 H: 17.5032
B: CONTROL BOX C: 300*600 D: 60 G: 6.6 H: 60
B: FESTOON BAR C: 4.5×5.72 D: 26 F: 4.5 G: 5.72 H: 25.74
B: 배선 및 배관 C: 4×5.72 D: 23 F: 4 G: 5.72 H: 22.88
B: 용접봉 외 C: 10% D: 118 H: 1180.2672
B: 볼트 및 악세서리 C: 5% D: 59 H: 1180.2672
C: 소 계 D: 1,357
A: 새
들 B: SADDLE FRAME(180mm/WB1500) C: 229*2 D: 458 F: 229 G: 1 H: 2 I: 458
B: STIFFNER C: (0.6×16×24×7.85/1000)×6 D: 11 I: 10.85184
B: COVER PLATE C: (0.9×20×27×7.85/1000)×4 D: 15 I: 15.2604
B: D-Wheel C: 70×2 D: 100 F: 70 G: 2 I: 140
B: F-Wheel C: 60×2 D: 80 F: 60 G: 2 I: 120
B: BUFFER C: 1.5×4 D: 4 F: 1.5 G: 4 I: 6
B: G-MOTOR C: 50×2 D: 70 F: 50 G: 2 I: 100
B: T/L STOPPER C: 10×4 D: 28 F: 10 G: 4 I: 40
B: 용접봉 외 C: 10% D: 89 I: 890.11224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45
C: 소 계 D: 900
A: 점검대 B: F.B 90×9t C: 7.07×1.314×5.72 D: 53 G: 53.1386856
B: L-50×50×4t C: 3.06×1.1×5.72 D: 19 G: 19.25352
B: L-50×50×5t C: 3.06×5.72×2 D: 35 G: 35.0064
B: CH-PL C: 0.914×4.3×5.72×3.2 D: 100 G: 100.379136
B: 1" C: 2.46×16.5 D: 41 G: 40.59
B: 1/2" C: 1.25×9.6 D: 12 G: 12
B: L-50×50×5t C: 3.06×11×2 D: 67 G: 67.32
B: F.B 50×6t C: 2.36×(7×3+2.5×7) D: 91 G: 90.86
B: 1" C: 2.46×(0.5×36) D: 44 G: 44.28
B: 안전제일 외 기타 C: 명판 D: -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23
C: 소 계 D: 486 G: 462.8277416
A: 주행집전장치
및 스위치 박스 B: TROLLER BAR C: 4×95.1m D: 380 F: 95.1 G: 4 H: 380.4
B: L-50x50x4t C: 0.6×95.1 D: 57 F: 57.06
B: 고정자 외 C: 0.1×95.1m D: 10 F: 9.51
B: S/W BOX C: 25×1개 D: 25
B: 배선 및 배관 C: 3×12m D: 36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25
C: 소 계 D: 533
A: 레
일 B: I-450*175*13/26 C: 95.1M*2열*115kg/m F: 95.1 G: 2 H: 115 I: 21,873.00
C: 소 계 D: -
A: 레일 브라켓 B: H-200*200 C: 38.6kg/m*0.3m*33ea*2열 D: 1,783 F: 13.51 G: 2 H: 66 I: 1,783.32 J: 0
B: PL- (300×300×12t)×132 C: 8.48*132*1.08 D: 1,209 F: 8.48 G: 1.08 H: 132 I: 1,208.91 J: 0
D: -
C: 소 계 D: 2,992
A: 기타중량
A: 중량 합계 C: [㎏] D: 7,271
A: 설치 제외 중량 B: 점검대 볼트 및 액세서리 C: [㎏] D: -
A: 설치수량 C: 대 D: 1
A: 주자재 설치 중량 C: [㎏] D: 7,271

[시트: 크레인_중량산출(15톤모노레일)]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E: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구
분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41M실 표준 중량(kg) E: 비고
A: 호이스트 본체 B: 15톤-30m D: 1,850
A: 호이스트 암대 ㄷ-잔넬 B: (100×50×20x2.3) *0.5m C: 0.5×4.06kg/m D: 2 F: 0.5 G: 4.06 H: 2.03
A: 거
더 F: 115 G: 7.95 H: 914.25
F: 10.2 G: 17.2 H: 175.44
F: 3.06 G: 7.95 H: 24.327
G: 6.6 H: 0
F: 4.5 G: 7.95 H: 35.775
F: 4 G: 7.95 H: 31.8
B: 용접봉 외 C: 10% D: - H: 1181.592
B: 볼트 및 악세서리 C: 5% D: - H: 1181.592
C: 소 계 D: -
A: 새
들 F: 39.3 G: 1.5 H: 2 I: 117.9
I: 10.85184
I: 15.2604
F: 50 G: 2 I: 100
F: 40 G: 2 I: 80
F: 1 G: 4 I: 4
F: 35 G: 2 I: 70
F: 7 G: 4 I: 28
B: 용접봉 외 C: 10% D: - I: 426.01224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
C: 소 계 D: -
A: 점검대 B: F.B 90×9t C: 7.07×1.314×4 D: - G: 37.15992
B: L-50×50×4t C: 3.06×1.1×4 D: - G: 13.464
B: L-50×50×5t C: 3.06×3×2 D: - G: 18.36
B: CH-PL C: 0.914×4.3×3×3.2 D: - G: 37.72992
B: 1" C: 2.46×16.5 D: - G: 40.59
B: 1/2" C: 1.25×9.6 D: - G: 12
B: L-50×50×5t C: 3.06×11×2 D: - G: 67.32
B: F.B 50×6t C: 2.36×(3×3+2.5×3) D: - G: 38.94
B: 1" C: 2.46×(0.5×36) D: - G: 44.28
B: 안전제일 외 기타 C: 명판 D: -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
C: 소 계 D: - G: 309.84384
A: 주행집전장치
및 스위치 박스 B: TROLLER BAR C: 4*41m D: 164 F: 41 G: 4 H: 164
B: L-50x50x4t C: 0.6×41 D: 18 F: 17.7
B: 고정자 외 C: 0.1×41m D: 3 F: 2.95
B: S/W BOX C: 25×1개 D: 25
B: 배선 및 배관 C: 3×12m D: 36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12
C: 소 계 D: 258
A: 레
일 B: I-600*190*13/25 C: 133kg/m*1열*41M F: 41.0 G: 1 H: 133 I: 5,453.00
C: 소 계 D: -
A: 레일 브라켓 B: H-250*250 C: 46.3kg/m*1.8m*13ea*1열 D: 1,083 F: 83.34 G: 1 H: 13 I: 1,083.42 J: 0
B: PL- (350×350×12t)×48 C: 11.55*26*1.08 D: 324 F: 11.55 G: 1.08 H: 26 I: 324.32 J: 0
D: -
C: 소 계 D: 1,408
A: 기타중량
A: 중량 합계 C: [㎏] D: 3,518
A: 설치 제외 중량 B: 점검대 볼트 및 액세서리 C: [㎏] D: -
A: 설치수량 C: 대 D: 1
A: 주자재 설치 중량 C: [㎏] D: 3,518

[시트: 크레인_도장면적산출(10톤)]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E: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구
분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면 적(㎡) E: 비고
A: 호이스트 암대 ㄷ-잔넬 B: (100×50×20x2.3) *0.5m C: (0.1×2+0.05×4)×0.5 D: 0.2 F: 0.2
A: 레일(주행 I빔) B: I-450*175*13/26 C: ( (0.45×41×2)+(0.175x41×4)+(0.013×41×2))*2열 F: 133.332 G: 5% H: 6.6666
A: 거
더 B: GIRDER FRAME
( I-BEAM 450×175×13/26 C: (0.45*9*2)+(0.175*9*4)+(0.1*9*2) D: 16.2 F: 16.2
B: ㄷ-잔넬 (150×75×6.5)8.65m C: (0.15×2)+(0.075×4)×8.6 D: 5 F: 5.16
B: L-50x50x4t C: (0.05×0.5×4)×8.6 D: 1 F: 0.86
D: -
B: FESTOON BAR D: -
B: 배선 및 배관 D: -
B: 볼트 및 악세서리 C: 5% D: 1
C: 소 계 D: 23
A: 새
들 B: SADDLE FRAME C: (0.3×2+0.15×4)×2.5×4 D: 12
B: STIFFNER C: (16×24×2/10000)×6 D: 0
B: COVER PLATE C: (20×27×2/10000)×4 D: 0
B: D-Wheel D: -
B: F-Wheel D: -
B: BUFFER D: -
B: G-MOTOR D: -
B: T/L STOPPER C: (0.3×2+0.15×2)×4 D: 4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1
C: 소 계 D: 17
A: 점검대 B: F.B 90×9t C: (0.1×2)×1.314×8.6 D: 2.3 F: 2.26008
B: L-50×50×4t C: (0.05+0.05)×2×1.1×8.6 D: 1.9 F: 1.892
B: L-50×50×5t C: (0.05+0.05)×2×8.6×2 D: 3.4 F: 3.44
B: CH-PL C: (0.914×8.6)×2 D: 15.7 F: 15.7208
B: 1" C: (0.1*2)*1.314*8.6 D: 2.3 F: 2.26008
B: 1/2" C: 3.14×0.0217×8.6 D: 0.6 F: 0.5859868
B: L-50×50×5t C: (0.05+0.05)×2×11×2 D: 4.4 F: 4.4
B: F.B 50×6t C: 0.056×2×(7×3+2.5×7) D: 4.3 F: 4.312
B: 1" C: 3.14×0.034×0.5×36 D: 1.9 F: 1.92168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2
C: 소 계 D: 39
A: 주행집전장치
및 스위치 박스 B: TROLLER BAR D: -
B: L-50x50x4t C: (0.05+0.05)×2×0.6*41 D: 4.9 F: 4.92
B: 고정자 외 D: -
B: S/W BOX D: -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0
C: 소 계 D: 5
A: 레일 브라켓 B: H-200*200 C: (0.2*4)+(0.19*2)×0.45*12*2 D: 4.9 F: 4.9
B: PL- (300×300×12t)×12 C: 0.188㎡X48 D: 0.9 F: 0.9
D: -
C: 소 계 D: 6
A: 수 량 D: 2
A: 도장면적 합계 D: 90.43
A: 도장면적 총계 D: 180.86

[시트: 크레인_도장면적산출(7.5톤sp4.5)]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E: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구
분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면 적(㎡) E: 비고
A: 호이스트 암대 ㄷ-잔넬 B: (100×50×20x2.3) *0.5m C: (0.1×2+0.05×4)×0.5 D: 0.2 F: 0.2
A: 레일(주행 I빔) B: I-450*175*13/26 C: ( (0.45×95.1×2)+(0.175x95.1×4)+(0.013×95.1×2))*2열 F: 309.2652 G: 5% H: 15.46326
A: 거
더 B: GIRDER FRAME
( I-BEAM 450×175×13/26 C: (0.45*5.5*2)+(0.175*5.5*4)+(0.1*5.5*2) D: 9.9 F: 9.9
B: ㄷ-잔넬 (150×75×6.5)7.85m C: (0.15×2)+(0.075×4)×5.5 D: 3 F: 3.3
B: L-50x50x4t C: (0.05×0.5×4)×7.8 D: 1 F: 0.55
D: -
B: FESTOON BAR D: -
B: 배선 및 배관 D: -
B: 볼트 및 악세서리 C: 5% D: 1
C: 소 계 D: 14
A: 새
들 B: SADDLE FRAME C: (0.3×2+0.15×4)×2.5×4 D: 12
B: STIFFNER C: (16×24×2/10000)×6 D: 0
B: COVER PLATE C: (20×27×2/10000)×4 D: 0
B: D-Wheel D: -
B: F-Wheel D: -
B: BUFFER D: -
B: G-MOTOR D: -
B: T/L STOPPER C: (0.3×2+0.15×2)×4 D: 4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1
C: 소 계 D: 17
A: 점검대 B: F.B 90×9t C: (0.1×2)×1.314×4.5 D: 1.2 F: 1.1826
B: L-50×50×4t C: (0.05+0.05)×2×1.1×4.5 D: 1.0 F: 0.99
B: L-50×50×5t C: (0.05+0.05)×2×4.5×2 D: 1.8 F: 1.8
B: CH-PL C: (0.914×4.5)×2 D: 8.2 F: 8.226
B: 1" C: (0.1*2)*1.314*4.5 D: 1.2 F: 1.1826
B: 1/2" C: 3.14×0.0217×4.5 D: 0.3 F: 0.306621
B: L-50×50×5t C: (0.05+0.05)×2×11×2 D: 4.4 F: 4.4
B: F.B 50×6t C: 0.056×2×(7×3+2.5×7) D: 4.3 F: 4.312
B: 1" C: 3.14×0.034×0.5×36 D: 1.9 F: 1.92168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1
C: 소 계 D: 26
A: 주행집전장치
및 스위치 박스 B: TROLLER BAR D: -
B: L-50x50x4t C: (0.05+0.05)×2×0.6*95.1 D: 1.1 F: 1.1412
B: 고정자 외 D: -
B: S/W BOX D: -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0
C: 소 계 D: 1
A: 레일 브라켓 B: H-200*200 C: (0.2*4)+(0.19*2)×0.35*33*2 D: 9.6 F: 9.6
B: PL- (300×300×12t)×12 C: 0.188㎡X132 D: 2.5 F: 2.5
D: -
C: 소 계 D: 12
A: 수 량 D: 4
A: 도장면적 합계 D: 70.72
A: 도장면적 총계 D: 282.89

[시트: 크레인_도장면적산출(7.5톤sp5.5)]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E: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구
분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면 적(㎡) E: 비고
A: 호이스트 암대 ㄷ-잔넬 B: (100×50×20x2.3) *0.5m C: (0.1×2+0.05×4)×0.5 D: 0.2 F: 0.2
A: 레일(주행 I빔) B: I-450*175*13/26 C: ( (0.45×95.1×2)+(0.175x95.1×4)+(0.013×95.1×2))*2열 F: 309.2652 G: 5% H: 15.46326
A: 거
더 B: GIRDER FRAME
( I-BEAM 450×175×13/26 C: (0.45*6.5*2)+(0.175*6.5*4)+(0.1*6.5*2) D: 11.7 F: 11.7
B: ㄷ-잔넬 (150×75×6.5)7.85m C: (0.15×2)+(0.075×4)×6.5 D: 4 F: 3.9
B: L-50x50x4t C: (0.05×0.5×4)×6.5 D: 1 F: 0.65
D: -
B: FESTOON BAR D: -
B: 배선 및 배관 D: -
B: 볼트 및 악세서리 C: 5% D: 1
C: 소 계 D: 17
A: 새
들 B: SADDLE FRAME C: (0.3×2+0.15×4)×2.5×4 D: 12
B: STIFFNER C: (16×24×2/10000)×6 D: 0
B: COVER PLATE C: (20×27×2/10000)×4 D: 0
B: D-Wheel D: -
B: F-Wheel D: -
B: BUFFER D: -
B: G-MOTOR D: -
B: T/L STOPPER C: (0.3×2+0.15×2)×4 D: 4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1
C: 소 계 D: 17
A: 점검대 B: F.B 90×9t C: (0.1×2)×1.314×5.5 D: 1.4 F: 1.4454
B: L-50×50×4t C: (0.05+0.05)×2×1.1×5.5 D: 1.2 F: 1.21
B: L-50×50×5t C: (0.05+0.05)×2×5.5×2 D: 2.2 F: 2.2
B: CH-PL C: (0.914×5.5)×2 D: 10.5 F: 10.45616
B: 1" C: (0.1*2)*1.314*5.5 D: 1.4 F: 1.4454
B: 1/2" C: 3.14×0.0217×5.5 D: 0.4 F: 0.374759
B: L-50×50×5t C: (0.05+0.05)×2×11×2 D: 4.4 F: 4.4
B: F.B 50×6t C: 0.056×2×(7×3+2.5×7) D: 4.3 F: 4.312
B: 1" C: 3.14×0.034×0.5×36 D: 1.9 F: 1.92168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1
C: 소 계 D: 29
A: 주행집전장치
및 스위치 박스 B: TROLLER BAR D: -
B: L-50x50x4t C: (0.05+0.05)×2×0.6*95.1 D: 1.1 F: 1.1412
B: 고정자 외 D: -
B: S/W BOX D: -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0
C: 소 계 D: 1
A: 레일 브라켓 B: H-200*200 C: (0.2*4)+(0.19*2)×0.35*33*2 D: 9.6 F: 9.6
B: PL- (300×300×12t)×12 C: 0.188㎡X132 D: 2.5 F: 2.5
D: -
C: 소 계 D: 12
A: 수 량 D: 1
A: 도장면적 합계 D: 76.97
A: 도장면적 총계 D: 76.97

[시트: 크레인_도장면적산출(15톤모노레일)]
A: 공사명 : 345kV 신강서S/S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 (제작/설치) E: [기전설비분야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의거 작성
A: 구
분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면 적(㎡) E: 비고
A: 호이스트 암대 ㄷ-잔넬 B: (100×50×20x2.3) *0.5m C: (0.1×2+0.05×4)×0.5 D: 0.2 F: 0.2
A: 레일(주행 I빔) B: I-600*190*13/25 C: ( (0.6×41×2)+(0.19x41×4)+(0.013×41×2))*2열 F: 162.852 G: 5% H: 8.1426
A: 거
더 D: -
D: -
D: -
D: -
D: -
D: -
C: 소 계 D: -
A: 새
들 D: -
D: -
D: -
D: -
D: -
D: -
D: -
D: -
D: -
C: 소 계 D: -
A: 점검대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C: 소 계 D: -
A: 주행집전장치
및 스위치 박스 B: TROLLER BAR D: -
B: L-50x50x4t C: (0.05+0.05)×2×0.6*41 D: 4.9 F: 4.92
B: 고정자 외 D: -
B: S/W BOX D: -
B: 볼트 및 액세서리 C: 5% D: 0
C: 소 계 D: 5.2
A: 레일 브라켓 B: H-250*250 C: ((0.25*4)+(0.24*2))×1.8*13 D: 35 F: 34.6
B: PL- (300×300×12t)×13 C: 0.188㎡X26 D: 0.5 F: 0.5
C: 소 계 D: 35
A: 수 량 D: 1
A: 도장면적 총계 D: 40.48
A: 도장면적 총계 D: 40.48

[시트: 노임단가, 중기부표]
B: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C: 번호 D: 직
종
명 F: 적용단가 G: 비 고
C: 1 D: 고급품질관리기술인 G: 고급품질관리원 대체
C: 2 D: 비계공
C: 3 D: 플랜트기계설치공
C: 4 D: 특별인부
C: 5 D: 지적기능사 G: ((구)측량사)
C: 6 D: 용접공
C: 7 D: 도장공
C: 8 D: 보통인부
B: 2026년 상반기 중기부표
B: 중기명 C: 규격 D: 단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H: 합계 I: 비고
B: 크레인(타이어) C: 20 TON D: HR H: -
B: 용접기 C: 200AMP D: HR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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