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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716]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공사]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4: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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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hwp =====
[강원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6-131호]

소액수의 시설공사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시설공사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6. 9. 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나. 공 사 명: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다. 공사현장: 강원대학교 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6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참조

바. 추정금액: 금113,647,000원(추정가격 103,315,455원 + 부가가치세 10,331,545원)

※ 기초금액: 금111,629,000원(금일억일천일백육십이만구천원)

2. 입찰방식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사입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건은 강원대학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대학교 시설과에서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담당자: 033-250-706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4:00 ~ 2026. 9. 14.(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에 있어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입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제3항.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서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다.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현행 89.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 최저가 입찰자를 계약 상대자로 합니다.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및 「강원대학교 소액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동 예규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이행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및 제19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납부확인서(각 공단에서 당해 공사명으로 발급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대가 지급시 정산합니다.

라.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마. 입찰자는 공고문의 원가계산서(excel 파일)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원가계산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기준: 실제로 납부한 세금계산서(고지서, 계약서, 납부증명서 등)의 금액으로 정산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ʻ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ʼ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규 및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서에 미명시된 내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아.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개찰, 계약: 강원대학교 재무과(☎ 033-250-7052)

3) 과업에 관한 사항: 강원대학교 시설과(☎ 033-250-7067)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정 부패 비위행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① (전화) 033-250-7016

② (e-mail) [email protected]

③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총무과(부패신고센터) 앞

===== (공고문)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pdf =====
[강원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6-131호]

소액수의 시설공사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시설공사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6. 9. 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나. 공 사 명: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다. 공사현장: 강원대학교 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6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참조
바. 추정금액: 금113,647,000원(추정가격 103,315,455원 + 부가가치세 10,331,545원)
※ 기초금액: 금111,629,000원(금일억일천일백육십이만구천원)
2. 입찰방식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사입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건은 강원대학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대학교 시설과에서 설계서 및 도면열람

으로 갈음합니다.(담당자: 033-250-706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4:00 ~ 2026. 9. 14.(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에 있어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입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제3항.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서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다.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현행 89.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 최저가 입찰자를 계약 상대자로 합니다.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및 「강원대학교
소액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동 예규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
보건관리이행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및 제19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납부확인서(각 공단에서 당해 공사명으로 발급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대가 지급시 정산합니다.
라.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마. 입찰자는 공고문의 원가계산서(excel 파일)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원가계산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기준: 실제로 납부한 세금계산서(고지서, 계약서, 납부증명서 등)의 금액으로 정산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ʻ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ʼ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규 및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서에 미명시된 내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아.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개찰, 계약: 강원대학교 재무과(☎ 033-250-7052)
3) 과업에 관한 사항: 강원대학교 시설과(☎ 033-250-7067)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정 부패 비위행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① (전화) 033-250-7016
② (e-mail) [email protected]
③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총무과(부패신고센터) 앞

===== 공내역서_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 J: 작 성 일
A: 총공사비 D: 일금일천육백삼십삼만팔천원정 G: ₩16,338,000 H: 도급금액 I: ₩- J: 확 인 자
H: 관급자재비 I: ₩16,338,000 J: 작 성 자
A: 구분 E: 단 위 F: 제경비율 G: 금 액 H: 재 료 비 I: 노 무 비 J: 경 비 K: 비 고
A: 소방공사 G: -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식 F: 1.00 G: -
C: 간 접 재 료 비 E: 식 F: 1.00 G: -
C: [소
계] G: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식 F: 1.00 G: -
C: 간 접 노 무 비 E: % F: 7.6 G: - H: 직접노무비 × 요율
C: [소
계] G: -
B: 경 비 C: 기계경비 E: 식 F: 1.00 G: -
C: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 H: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C: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 H: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C: 국민 건강 보험료 E: % F: 3.595 G: - H: 직접노무비 × 요율 K: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국민 연금 보험료 E: % F: 4.75 G: - H: 직접노무비 × 요율 K: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 F: 13.14 G: - H: 건강보험료 × 요율 K: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3.11 G: - H: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1.1) × 요율 K: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C: 기 타 경 비 E: % F: 4.50 G: - H: (재료비+노무비) × 요율
C: 석면분담금 E: % F: 0.006 G: - H: 노무비 × 요율
C: 임금채권분담금 E: % F: 0.09 G: - H: 노무비 × 요율
C: 퇴직 공제부금 E: % F: 2.30 G: - H: 직접노무비×요율 K: 추정금액 1억원 이상
C: [소
계] G: -
A: 합 계 ① G: - H: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반관리비 E: % F: 4.80 G: - H: 합 계 ① × 요율
A: 이
윤 E: % F: 12.00 G: -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A: 고 재 처 리 E: 식
A: 합 계 ② G: -
A: 손 해 배 상
책 임 보 험 E: % G: - H: 총원가 x 요율
A: 합 계 ③ G: -
A: 부가가치세 E: % F: 10.00 G: - H: 합 계 ③ × 요율
A: 합 계 ④ G: -
A: 도급금액 F: ≒ G: - H: 천원미만절사
A: 관급자재 G: 16,338,000
A: 총공사비 G: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59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통신) ]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통신)
B: 01 D: 1. 통신공사 F: 식 G: 1 Q: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통신)
B: 02 D: 2. 관급자관급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101 D: 1-1. 2층 통신공사 F: 식 G: 1
B: 0102 D: 1-2. 3층 통신공사 F: 식 G: 1
B: 0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2층 통신공사
B: 010101 D: 1-1-1. 2층 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B: 010102 D: 1-1-2. 2층 케이블트레이공사 F: 식 G: 1
B: 010103 D: 1-1-3. 2층 통신철거공사 F: 식 G: 1
B: 010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3층 통신공사
B: 010201 D: 1-2-1. 3층 통신간선설비공사 F: 식 G: 1
B: 010202 D: 1-2-2. 3층 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B: 010203 D: 1-2-3. 3층 AV설비공사 F: 식 G: 1
B: 010204 D: 1-2-4. 3층 케이블트레이공사 F: 식 G: 1
B: 010205 D: 1-2-5. 통신철거공사 F: 식 G: 1
B: 0102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2.관급자관급
B: 0201 D: 2-1. 통합배선반 F: 식 G: 1
B: 02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37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통신) ]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2층 통신공사::1-1-1.2층 통합배선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1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2 O: P:
A: 59753017044 B: 010101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O: P:
A: 59753017045 B: 0101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O: P:
A: 56959000002 B: 010101 C: T569590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71 O: P: Q: 제 7호 AB: AC: AE:
A: 56959000004 B: 010101 C: T56959000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9 O: P: Q: 제 8호 AB: AC: AE:
A: 56959000006 B: 010101 C: T56959000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6 O: P: Q: 제 9호 AB: AC: AE:
A: 5975376H011 B: 010101 C: TCB222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5 O: P: Q: 제 10호 AE:
A: 5975377H102 B: 010101 C: TCB225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8 O: P: Q: 제 11호 AE:
A: 59753767211 B: 010101 C: 391213082017471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25 O: P:
A: 6145216H502 B: 010101 C: T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983 O: P: Q: 제 18호 AC: AE:
A: 5805175A201 B: 010101 C: T580517502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25 O: P: Q: 제 19호 AE:
A: 5805175A202 B: 010101 C: T58051750202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0 O: P: Q: 제 20호 AE:
A: 56940220102 B: 010101 C: ABB105200000 D: 콘크리트 포장 컷팅 E: 터파기 별도 계상 F: M G: 8 O: P: Q: 제 2호 AE:
A: 56940220112 B: 010101 C: ABB105400000 D: 콘크리트 포장 파괴 E: 터파기 별도 계상 F: ㎡ O: P: Q: 제 3호 AE:
A: 56930311020 B: 010101 C: ADF20120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G: 0.08 O: P: Q: 제 1호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2층 통신공사::1-1-2.2층 케이블트레이공사
A: 59754967501 B: 010102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80 O: P:
A: 59754967521 B: 010102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800 O: P:
A: 59754967561 B: 010102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80 O: P:
A: 59754967571 B: 010102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96 O: P:
A: 5975497H021 B: 010102 C: T597549770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G: 96 O: P: Q: 제 13호 AE:
A: 5975498H021 B: 010102 C: T597549870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300 F: 개 G: 1 O: P: Q: 제 14호 AE:
A: 5975498H221 B: 010102 C: T597549872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TEE, W 300 F: 개 G: 2 O: P: Q: 제 15호 AE:
A: 5975508H421 B: 010102 C: T597550874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300 F: M G: 96 O: P: Q: 제 16호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2층 통신공사::1-1-3.2층 통신철거공사
A: 56959000008 B: 010103 C: T56959000008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1구 F: EA G: 2 O: P: Q: 제 21호 AE:
A: 56959000010 B: 010103 C: T56959000010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2구 F: EA G: 11 O: P: Q: 제 22호 AE:
A: 56959000012 B: 010103 C: T56959000012 D: CCTV [재사용 철거] E: 천장형 F: EA G: 6 O: P: Q: 제 23호 AE:
A: 56959000014 B: 010103 C: T56959000014 D: WIFI무선공유기 [재사용 철거] E: 천장부착 F: EA G: 5 O: P: Q: 제 24호 AE:
A: 56959000016 B: 010103 C: T56959000016 D: 통신배관 및 배선정리 E: 전선몰딩 및 배선정리 포함 F: 식 G: 1 O: P: Q: 제 25호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3층 통신공사::1-2-1.3층 통신간선설비공사
A: 59753017045 B: 0102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O: P:
A: 56959000006 B: 010201 C: T56959000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3 O: P: Q: 제 9호 AB: AC: AE:
A: 5975385H061 B: 010201 C: T59753857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2 O: P: Q: 제 12호 AE:
A: 56959000018 B: 010201 C: T56959000018 D: 천장재(철거/재설치) E: 무석면텍스 F: ㎡ G: 28 O: P: Q: 제 26호 AE:
A: 56959000020 B: 010201 C: T56959000020 D: 광케이블 E: 16CORE, SM(싱글모드) F: M G: 72 O: P: Q: 제 27호 AC: AE:
A: MM066328051 B: 010201 C: 391115ZZ701Z0001 D: 통합배선반-*@관급자재 E: 조달우수 3자단가 F: 식 G: 1 O: P: Q: 관급자재
AE:
B: 합계줄 D: ( 합
계 )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3층 통신공사::1-2-2.3층 통합배선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102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6 O: P:
A: 59753017045 B: 010202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 O: P:
A: 56959000002 B: 010202 C: T569590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76 O: P: Q: 제 7호 AB: AC: AE:
A: 56959000006 B: 010202 C: T56959000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1 O: P: Q: 제 9호 AB: AC: AE:
A: 5975376H011 B: 010202 C: TCB222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8 O: P: Q: 제 10호 AE:
A: 5975377H102 B: 010202 C: TCB225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7 O: P: Q: 제 11호 AE:
A: 59753767211 B: 010202 C: 391213082017471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18 O: P:
A: 5975147H025 B: 010202 C: T59751477025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G: 20 O: P: Q: 제 17호 AE:
A: 6145216H502 B: 010202 C: T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186 O: P: Q: 제 18호 AC: AE:
A: 5805175A201 B: 010202 C: T580517502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15 O: P: Q: 제 19호 AE:
A: 5805175A202 B: 010202 C: T58051750202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6 O: P: Q: 제 20호 AE:
A: 56940220102 B: 010202 C: ABB105200000 D: 콘크리트 포장 컷팅 E: 터파기 별도 계상 F: M G: 24 O: P: Q: 제 2호 AE:
A: 56940220112 B: 010202 C: ABB105400000 D: 콘크리트 포장 파괴 E: 터파기 별도 계상 F: ㎡ G: 0.2 O: P: Q: 제 3호 AE:
A: 56930311020 B: 010202 C: ADF20120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G: 0.24 O: P: Q: 제 1호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3층 통신공사::1-2-3.3층 AV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102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O: P:
A: 56959000002 B: 010203 C: T569590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3 O: P: Q: 제 7호 AB: AC: AE:
A: 5975376H011 B: 010203 C: TCB222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O: P: Q: 제 10호 AE:
A: 59753767211 B: 010203 C: 391213082017471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1 O: P:
A: 6145216H502 B: 010203 C: T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28 O: P: Q: 제 18호 AC: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3층 통신공사::1-2-4.3층 케이블트레이공사
A: 59754967501 B: 010204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34 O: P:
A: 59754967521 B: 010204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340 O: P:
A: 59754967561 B: 010204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34 O: P:
A: 59754967571 B: 010204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44 O: P:
A: 5975497H021 B: 010204 C: T597549770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G: 33 O: P: Q: 제 13호 AE:
A: 5975498H021 B: 010204 C: T597549870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300 F: 개 G: 3 O: P: Q: 제 14호 AE:
A: 5975508H421 B: 010204 C: T597550874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300 F: M G: 33 O: P: Q: 제 16호 AE:
A: MM063396514 B: 010204 C: TMM063396514 D: 바닥관통 구멍(코어드릴)-통신 E: Φ300-바닥두께 25cm-통신 F: 개소 G: 1 O: P: Q: 제 4호 AE:
A: MM063396516 B: 010204 C: TMM063396516 D: 방화 실란트 바름-통신 E: 일반개구부, 상부 F: 개소 G: 2 O: P: Q: 제 5호 AE:
A: MM063396545 B: 010204 C: TMM063396545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통신 E: Φ300-벽두께 15cm-통신 F: 개소 G: 1 O: P: Q: 제 6호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3층 통신공사::1-2-5.통신철거공사
A: 56959000008 B: 010205 C: T56959000008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1구 F: EA G: 13 O: P: Q: 제 21호 AE:
A: 56959000010 B: 010205 C: T56959000010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2구 F: EA G: 4 O: P: Q: 제 22호 AE:
A: 56959000012 B: 010205 C: T56959000012 D: CCTV [재사용 철거] E: 천장형 F: EA G: 2 O: P: Q: 제 23호 AE:
A: 56959000014 B: 010205 C: T56959000014 D: WIFI무선공유기 [재사용 철거] E: 천장부착 F: EA G: 11 O: P: Q: 제 24호 AE:
A: 56959000016 B: 010205 C: T56959000016 D: 통신배관 및 배선정리 E: 전선몰딩 및 배선정리 포함 F: 식 G: 1 O: P: Q: 제 25호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O: P:
B: 공종줄 D: 2.관급자관급::2-1.통합배선반
A: MM063670759 B: 0201 C: AAAAAAAAAAAAAA66 D: 통합배선반 E: 조달우수 3자단가 F: 식 G: 1 O: P: Q: *관급자관급
AE:
B: 합계줄 D: ( 합
계 ) O: P:

[시트: 일대목차]
B: 55 C: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통신) ]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30311020 B: ADF201200000 C: 제 1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O: P: Q:

A: 56940220102 B: ABB105200000 C: 제 2호 D: 콘크리트 포장 컷팅 E: 터파기 별도 계상 F: m O: P: Q:
A: 56940220112 B: ABB105400000 C: 제 3호 D: 콘크리트 포장 파괴 E: 터파기 별도 계상 F: ㎡ O: P:
A: MM063396514 B: TMM063396514 C: 제 4호 D: 바닥관통 구멍(코어드릴)-통신 E: Φ300-바닥두께 25cm-통신 F: 개소 O: P:
A: MM063396516 B: TMM063396516 C: 제 5호 D: 방화 실란트 바름-통신 E: 일반개구부, 상부 F: 개소 O: P:
A: MM063396545 B: TMM063396545 C: 제 6호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통신 E: Φ300-벽두께 15cm-통신 F: 개소 O: P:
A: 56959000002 B: T56959000002 C: 제 7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O: P:
A: 56959000004 B: T56959000004 C: 제 8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O: P:
A: 56959000006 B: T56959000006 C: 제 9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O: P:
A: 5975376H011 B: TCB222000010S C: 제 10호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O: P:
A: 5975377H102 B: TCB225000011S C: 제 11호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O: P:
A: 5975385H061 B: T59753857061 C: 제 12호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O: P:
A: 5975497H021 B: T59754977021 C: 제 13호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O: P:
A: 5975498H021 B: T59754987021 C: 제 14호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300 F: 개 O: P:
A: 5975498H221 B: T59754987221 C: 제 15호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TEE, W 300 F: 개 O: P:
A: 5975508H421 B: T59755087421 C: 제 16호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300 F: m O: P:
A: 5975147H025 B: T59751477025 C: 제 17호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O: P:
A: 6145216H502 B: T61452167502 C: 제 18호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O: P:
A: 5805175A201 B: T58051750201 C: 제 19호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O: P:
A: 5805175A202 B: T58051750202 C: 제 20호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O: P:
A: 56959000008 B: T56959000008 C: 제 21호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1구 F: EA O: P:
A: 56959000010 B: T56959000010 C: 제 22호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2구 F: EA O: P:
A: 56959000012 B: T56959000012 C: 제 23호 D: CCTV [재사용 철거] E: 천장형 F: EA O: P:
A: 56959000014 B: T56959000014 C: 제 24호 D: WIFI무선공유기 [재사용 철거] E: 천장부착 F: EA O: P:
A: 56959000016 B: T56959000016 C: 제 25호 D: 통신배관 및 배선정리 E: 전선몰딩 및 배선정리 포함 F: 식 O: P:
A: 56959000018 B: T56959000018 C: 제 26호 D: 천장재(철거/재설치) E: 무석면텍스 F: ㎡ O: P:
A: 56959000020 B: T56959000020 C: 제 27호 D: 광케이블 E: 16CORE, SM(싱글모드) F: M O: P:

[시트: 일위대가]
B: 185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통신) ]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30311020 B: 일목줄 C: ADF201200000 D: [제 1호]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A: 56900017041 B: 제 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 O: P:
A: 56900017108 B: 제 1호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40220102 B: 일목줄 C: ABB105200000 D: [제 2호] 콘크리트 포장 컷팅 터파기 별도 계상 [m]
A: CDC21020000 B: 제 2호 C: CDC210200000 D: 포장절단/콘크리트 E: - F: M G: 1 O: P: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40220112 B: 일목줄 C: ABB105400000 D: [제 3호] 콘크리트 포장 파괴 터파기 별도 계상 [㎡]
A: CDC21010000 B: 제 3호 C: CDC210100000 D: 콘크리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F: m3 G: 1 O: P: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MM063396514 B: 일목줄 C: TMM063396514 D: [제 4호] 바닥관통 구멍(코어드릴)-통신 Φ300-바닥두께 25cm-통신 [개소]
A: CA565826062 B: 제 4호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3.86 O: P: Q: 종합적산701 R: ild
A: 56900017041 B: 제 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 O: P:
A: 56900017098 B: 제 4호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MM063396516 B: 일목줄 C: TMM063396516 D: [제 5호] 방화 실란트 바름-통신 일반개구부, 상부 [개소]
A: MM063396517 B: 제 5호 C: AAAAAAAAAAAAAA28 D: 방화실란트 E: 300ml F: 개 G: 1 O: P:
A: 56900017029 B: 제 5호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MM063396545 B: 일목줄 C: TMM063396545 D: [제 6호] 벽관통 구멍(코어드릴)-통신 Φ300-벽두께 15cm-통신 [개소]
A: CA565826062 B: 제 6호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2.47 O: P: Q: 종합적산701 R: ild
A: 56900017041 B: 제 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 O: P:
A: 56900017098 B: 제 6호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02 B: 일목줄 C: T56959000002 D: [제 7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A: MM496797011 B: 제 7호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O: P: R: ST
A: MM496797011 B: 제 7호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0.1 O: P: R: ST
A: A05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O: P:
A: A01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O: P:
A: 56900017113 B: 제 7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04 B: 일목줄 C: T56959000004 D: [제 8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 mm 고장력-비방수 [M,]
A: MM496797012 B: 제 8호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O: P: R: ST
A: MM496797012 B: 제 8호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0.1 O: P: R: ST
A: A05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O: P:
A: A01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O: P:
A: 56900017113 B: 제 8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06 B: 일목줄 C: T56959000006 D: [제 9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 mm 고장력-비방수 [M,]
A: MM496797013 B: 제 9호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O: P: R: ST
A: MM496797013 B: 제 9호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0.1 O: P: R: ST
A: A05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O: P:
A: A01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O: P:
A: 56900017113 B: 제 9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975376H011 B: 일목줄 C: TCB222000010S D: [제 10호] 아우트렛박스 8각 54㎜ [개]
A: 59753767011 B: 제 10호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O: P:
A: 56900017113 B: 제 10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975377H102 B: 일목줄 C: TCB225000011S D: [제 11호]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A: 59753777102 B: 제 11호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O: P:
A: 56900017113 B: 제 11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975385H061 B: 일목줄 C: T59753857061 D: [제 12호] 풀박스 200×200×100 [개]
A: 59753857061 B: 제 12호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 O: P:
A: 56900017113 B: 제 12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975497H021 B: 일목줄 C: T59754977021 D: [제 13호]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DUCT, W 300 x H 100 [m]
A: 59754977021 B: 제 13호 C: 391317042017533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G: 1.05 O: P: R: TRAY
A: 56900017113 B: 제 13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975498H021 B: 일목줄 C: T59754987021 D: [제 14호]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HOR. ELBOW, W 300 [개]
A: 59754987021 B: 제 14호 C: 391317052017544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300 F: 개 G: 1 O: P:
A: 56900017113 B: 제 14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975498H221 B: 일목줄 C: T59754987221 D: [제 15호]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HOR. TEE, W 300 [개]
A: 59754987221 B: 제 15호 C: 3913170520175457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TEE, W 300 F: 개 G: 1 O: P:
A: 56900017113 B: 제 15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975508H421 B: 일목줄 C: T59755087421 D: [제 16호]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COVER, W 300 [m]
A: 59755087421 B: 제 16호 C: 391317052047541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300 F: M G: 1 O: P:
A: 56900017113 B: 제 16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975147H025 B: 일목줄 C: T59751477025 D: [제 17호] 전선덕트 알루미늄 50x35 mm [m]
A: 59751477025 B: 제 17호 C: 3913171220173813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G: 1.05 O: P:
A: 56900017016 B: 제 1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6145216H502 B: 일목줄 C: T61452167502 D: [제 18호] UTP 케이블 Cat.6 0.5mm 4P [M]
A: 61452167502 B: 제 18호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 O: P:
A: 61452167502 B: 제 18호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0.075 O: P:
A: A0100000000 B: 제 18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O: P:
A: 56900017116 B: 제 18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805175A201 B: 일목줄 C: T58051750201 D: [제 19호] 모듈라짹 매입용, Cat.6 1구 [개]
A: 58051750201 B: 제 19호 C: 3912140620937656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1 O: P:
A: 56900017113 B: 제 19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805175A202 B: 일목줄 C: T58051750202 D: [제 20호] 모듈라짹 매입용, Cat.6 2구 [개]
A: 58051750202 B: 제 20호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 O: P:
A: 56900017113 B: 제 20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2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08 B: 일목줄 C: T56959000008 D: [제 21호] 통신유니트 [철거] Modular, 1구 [EA]
A: MM063297881 B: 제 21호 C: AAAAAAAAAAAAAAA8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1구 F: EA G: 1 O: P:
A: 56900017113 B: 제 21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2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10 B: 일목줄 C: T56959000010 D: [제 22호] 통신유니트 [철거] Modular, 2구 [EA]
A: MM063297882 B: 제 22호 C: AAAAAAAAAAAAAAA9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2구 F: EA G: 1 O: P:
A: 56900017113 B: 제 22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2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12 B: 일목줄 C: T56959000012 D: [제 23호] CCTV [재사용 철거] 천장형 [EA]
A: MM063297886 B: 제 23호 C: AAAAAAAAAAAAAA11 D: CCTV [재사용 철거] E: 천장형 F: EA G: 1 O: P:
A: 56900017114 B: 제 23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 O: P:
A: 56900017118 B: 제 23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2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14 B: 일목줄 C: T56959000014 D: [제 24호] WIFI무선공유기 [재사용 철거] 천장부착 [EA]
A: MM063297887 B: 제 24호 C: AAAAAAAAAAAAAA12 D: WIFI무선공유기 [재사용 철거] E: 천장부착 F: EA G: 1 O: P:
A: 56900017114 B: 제 24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 O: P:
A: 56900017112 B: 제 24호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2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16 B: 일목줄 C: T56959000016 D: [제 25호] 통신배관 및 배선정리 전선몰딩 및 배선정리 포함 [식]
A: MM063302738 B: 제 25호 C: AAAAAAAAAAAAAA22 D: 통신배관 및 배선정리 E: 전선몰딩 및 배선정리 포함 F: 식 G: 1 O: P:
A: 56900017113 B: 제 25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2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18 B: 일목줄 C: T56959000018 D: [제 26호] 천장재(철거/재설치) 무석면텍스 [㎡]
A: MM063396550 B: 제 26호 C: AAAAAAAAAAAAAA32 D: 천장재(철거/재설치) E: 무석면텍스 F: ㎡ G: 1 O: P:
A: 56900017041 B: 제 2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 O: P:
A: 56900017017 B: 제 26호 C: L001010101000030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2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A: 56959000020 B: 일목줄 C: T56959000020 D: [제 27호] 광케이블 16CORE, SM(싱글모드) [M]
A: MM063654531 B: 제 27호 C: AAAAAAAAAAAAAA63 D: 광케이블 E: 16CORE, SM(싱글모드) F: M G: 1 O: P:
A: MM063654531 B: 제 27호 C: AAAAAAAAAAAAAA63 D: 광케이블 E: 16CORE, SM(싱글모드) F: M G: 0.03 O: P:
A: A0100000000 B: 제 27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O: P:
A: 56900017011 B: 제 27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 O: P:
A: 56900017118 B: 제 27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2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시트: 일위노임]
B: 107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통신내선공 AC: 통신케이블공 AD: 통신설비공 AE: 통신관련산업기사 AF: 광케이블설치사 AG: 보통인부 AH: 특별인부 AI: 내장공 AJ: 방수공 AK: 콘크리트공 AL: 착암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통신) ]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B: 800 C: 391115ZZ701Z0002 D: 품셈 산출근거 E: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F: 식 Q: S: 토목6-1-1-3 AK: 0
B: 800 C: 391115ZZ701Z0002 Q: S: 토목6-1-1-3 AG: 0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Q: Z: 노임계 AG: 0 AK: 0
B: 800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Q:
B: 공종줄 D: [ 제 4호 ] 바닥관통 구멍(코어드릴)-통신 Φ300-바닥두께 25cm-통신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03 D: 품셈 산출근거 E: 바닥두께 25cm F: 식 Q: S: 통신3-7-2-3 AL: 0
B: 800 C: 391115ZZ701Z0003 Q: S: 통신3-7-2-3 AG: 0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Q: Z: 노임계 AG: 0 AL: 0
B: 800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Q:
B: 공종줄 D: [ 제 5호 ] 방화 실란트 바름-통신 일반개구부, 상부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05 D: 품셈 산출근거 E: 일반개구부, 상부 F: 식 Q: AJ: 0
B: 800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Q: Z: 노임계 AJ: 0
B: 공종줄 D: [ 제 6호 ] 벽관통 구멍(코어드릴)-통신 Φ300-벽두께 15cm-통신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04 D: 품셈 산출근거 E: 벽두께 15cm F: 식 Q: S: 통신3-7-2-3 AL: 0
B: 800 C: 391115ZZ701Z0004 Q: S: 통신3-7-2-3 AG: 0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Q: Z: 노임계 AG: 0 AL: 0
B: 800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Q:
B: 공종줄 D: [ 제 7호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B: 800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Q: S: 통신3-1-1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8호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 mm 고장력-비방수 [M,]
B: 800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Q: S: 통신3-1-1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9호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 mm 고장력-비방수 [M,]
B: 800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Q: S: 통신3-1-1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10호 ] 아우트렛박스 8각 54㎜ [개]
B: 800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Q: S: 통신3-2-1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11호 ]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B: 800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Q: S: 통신3-2-1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12호 ] 풀박스 200×200×100 [개]
B: 800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Q: S: 통신3-2-1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13호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DUCT, W 300 x H 100 [m]
B: 800 C: 391317042017533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Q: S: 통신3-5-2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14호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HOR. ELBOW, W 300 [개]
B: 800 C: 391317052017544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300 F: 개 Q: S: 통신3-5-2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15호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HOR. TEE, W 300 [개]
B: 800 C: 3913170520175457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TEE, W 300 F: 개 Q: S: 통신3-5-2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16호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COVER, W 300 [m]
B: 800 C: 391317052047541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300 F: M Q: S: 통신3-4-1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17호 ] 전선덕트 알루미늄 50x35 mm [m]
B: 800 C: 3913171220173813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Q: S: 전기5-7 AA: 0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Q: Z: 노임계 AA: 0
B: 공종줄 D: [ 제 18호 ] UTP 케이블 Cat.6 0.5mm 4P [M]
B: 800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Q: S: 통신4-3-1 AC: 0
B: 800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Q: Z: 노임계 AC: 0
B: 공종줄 D: [ 제 19호 ] 모듈라짹 매입용, Cat.6 1구 [개]
B: 800 C: 3912140620937656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Q: S: 통신4-3-2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20호 ] 모듈라짹 매입용, Cat.6 2구 [개]
B: 800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Q: S: 통신4-3-2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21호 ] 통신유니트 [철거] Modular, 1구 [EA]
B: 800 C: AAAAAAAAAAAAAAA8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1구 F: EA Q: S: 통신4-3-2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22호 ] 통신유니트 [철거] Modular, 2구 [EA]
B: 800 C: AAAAAAAAAAAAAAA9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2구 F: EA Q: S: 통신4-3-2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23호 ] CCTV [재사용 철거] 천장형 [EA]
B: 800 C: AAAAAAAAAAAAAA11 D: CCTV [재사용 철거] E: 천장형 F: EA Q: S: 통신9-2-1-1 AD: 0
B: 800 C: AAAAAAAAAAAAAA11 Q: S: 통신9-2-1-1 AH: 0
B: 800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Q: Z: 노임계 AD: 0 AH: 0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Q:
B: 공종줄 D: [ 제 24호 ] WIFI무선공유기 [재사용 철거] 천장부착 [EA]
B: 800 C: AAAAAAAAAAAAAA12 D: WIFI무선공유기 [재사용 철거] E: 천장부착 F: EA Q: S: 통신7-9-5 AE: 0
B: 800 C: AAAAAAAAAAAAAA12 Q: S: 통신7-9-5 AD: 0
B: 800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Q: Z: 노임계 AD: 0 AE: 0
B: 800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Q:
B: 공종줄 D: [ 제 25호 ] 통신배관 및 배선정리 전선몰딩 및 배선정리 포함 [식]
B: 800 C: AAAAAAAAAAAAAA22 D: 통신배관 및 배선정리 E: 전선몰딩 및 배선정리 포함 F: 식 Q: AB: 0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Q: Z: 노임계 AB: 0
B: 공종줄 D: [ 제 26호 ] 천장재(철거/재설치) 무석면텍스 [㎡]
B: 800 C: AAAAAAAAAAAAAA32 D: 천장재(철거/재설치) E: 무석면텍스 F: ㎡ Q: S: 건축5-2-1 AI: 0
B: 800 C: AAAAAAAAAAAAAA32 Q: S: 건축5-2-1 AG: 0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Q: Z: 노임계 AG: 0 AI: 0
B: 800 C: L001010101000030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Q:
B: 공종줄 D: [ 제 27호 ] 광케이블 16CORE, SM(싱글모드) [M]
B: 800 C: AAAAAAAAAAAAAA63 D: 광케이블 E: 16CORE, SM(싱글모드) F: M Q: S: 통신4-1-3 AF: 0
B: 800 C: AAAAAAAAAAAAAA63 Q: S: 통신4-1-3 AH: 0
B: 800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Q: Z: 노임계 AF: 0 AH: 0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Q:

[시트: 합산자재]
B: 55 C: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통신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301704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50 H: #REF! L: #REF!
B: 59753017044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H: #REF! L: #REF!
B: 59753017045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4 H: #REF! L: #REF!
B: MM49679701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506 H: #REF! L: #REF!
B: MM496797012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9.9 H: #REF! L: #REF!
B: MM496797013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32 H: #REF! L: #REF!
B: 5975376701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4 H: #REF! L: #REF!
B: 59753777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5 H: #REF! L: #REF!
B: 59753767211 C: 391213082017471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44 H: #REF! L: #REF!
B: 59753857061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2 H: #REF! L: #REF!
B: 597549675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14 H: #REF! L: #REF!
B: 5975496752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140 H: #REF! L: #REF!
B: 5975496756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14 H: #REF! L: #REF!
B: 59754967571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140 H: #REF! L: #REF!
B: 59754977021 C: 391317042017533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G: 135.45 H: #REF! L: #REF!
B: 59754987021 C: 391317052017544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300 F: 개 G: 4 H: #REF! L: #REF!
B: 59754987221 C: 3913170520175457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TEE, W 300 F: 개 G: 2 H: #REF! L: #REF!
B: 59755087421 C: 391317052047541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300 F: M G: 129 H: #REF! L: #REF!
B: 59751477025 C: 3913171220173813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G: 21 H: #REF! L: #REF!
B: 614521675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3436.775 H: #REF! L: #REF!
B: 58051750201 C: 3912140620937656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40 H: #REF! L: #REF!
B: 58051750202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26 H: #REF! L: #REF!
B: MM063297881 C: AAAAAAAAAAAAAAA8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1구 F: EA G: 15 H: #REF! L: #REF!
B: MM063297882 C: AAAAAAAAAAAAAAA9 D: 통신유니트 [철거] E: Modular, 2구 F: EA G: 15 H: #REF! L: #REF!
B: MM063297886 C: AAAAAAAAAAAAAA11 D: CCTV [재사용 철거] E: 천장형 F: EA G: 8 H: #REF! L: #REF!
B: MM063297887 C: AAAAAAAAAAAAAA12 D: WIFI무선공유기 [재사용 철거] E: 천장부착 F: EA G: 16 H: #REF! L: #REF!
B: MM063302738 C: AAAAAAAAAAAAAA22 D: 통신배관 및 배선정리 E: 전선몰딩 및 배선정리 포함 F: 식 G: 2 H: #REF! L: #REF!
B: MM063396517 C: AAAAAAAAAAAAAA28 D: 방화실란트 E: 300ml F: 개 G: 2 H: #REF! L: #REF!
B: MM063396550 C: AAAAAAAAAAAAAA32 D: 천장재(철거/재설치) E: 무석면텍스 F: ㎡ G: 28 H: #REF! L: #REF!
B: MM063654531 C: AAAAAAAAAAAAAA63 D: 광케이블 E: 16CORE, SM(싱글모드) F: M G: 74.16 H: #REF! L: #REF!
B: MM066328051 C: 391115ZZ701Z0001 D: 통합배선반-*@관급자재 E: 조달우수 3자단가 F: 식 G: 1 H: #REF! L: #REF!
B: CDC21010000 C: CDC210100000 D: 콘크리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F: m3 G: 0.2 H: #REF! I: #REF! J: #REF! L: #REF!
B: CDC21020000 C: CDC210200000 D: 포장절단/콘크리트 E: - F: M G: 32 H: #REF! I: #REF! J: #REF! L: #REF!
B: CA565826062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6.33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1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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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6900017098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1.03 I: #REF! L: #REF!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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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_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hwp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통신) 시방서 2026. 8. 강 원 대 학 교 (사무국 시설과)

< 목
차 >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제3장
배관 공사

제4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5장
전화․랜․통합설비 공사

제6장
TV공청설비 공사

제7장
방송설비 공사

제8장
접지설비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 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기준 및 규정.

2)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 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 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및 환경 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감독관 또는 발주자(청)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 및 발주자(청)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시공 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 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시공자(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독관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계 및 검사원 관련자료 일체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교육시설 안전인증 관련 서류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1-15.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2-1. 통신 인입

1) 통신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통신사업자(KT)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통신사와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인입 배관은 국선용 회선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배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 사용전검사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한다.

3) 구내에는 지중 배관으로 시공한다. 2-2.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0 m 이상 보도 및 기타 장소 0.6 m 이상

※ 구내 특별고압 지중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는 1.0 m 이상으로 한다.

(2) 지중전선관는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설치한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mm 부분까지는 고운흙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7)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3. 맨홀(지중함)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두껑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움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7) 통신 맨홀 및 핸드홀은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2-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 역시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2-5.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3장 배관 공사 3-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 및 합성수지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3-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4-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4-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5장 전화, 랜, 통합설비 공사 5-1. 배선

1) 옥내 전화 및 전산망용 배선은 K.S인증품으로 UTP케이블을 사용한다.

2) 단자함 간의 간선 배선은 심선 0.5mm 이상 UTP케이블 또는 0.65mm 이상 PVC케이블을 사용한다.

3) 단자함(HUB랙)에서 전화(LAN) 수구까지 전선은 별도 설계도에 명기 없는 한 UTP Cat.6 4Pr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네트워크장비(HUB)에서 모듈라잭(전화,랜) 수구까지의 UTP케이블 설치 거리(전송거리)는 100m 이하로 설치한다.

5) 통신선은 선로 연장 접속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사용 기자재(전화용 수구, 국선/중간 단자함, 가입자 보호기 등)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

7) 전화단자함은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 및 제30조에 적합 하여야 한다.

8) 배선은 구내 통신설비기준 규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9)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10) Cable 설치 시 Cable 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한다.

11) Cable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게 하며, 과다한 장력으로 인해 Cable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한다.

12) 자중으로 인한 Cable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마다 고정시켜 준다.

13)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14) 전화&랜 단자함(MDF, IDF 랙)에는 Cable 연결 시 2M 이상의 여유를 주어 향후 위치 변경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15)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배관배선 구조로 시설한다.

16)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17)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18)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패치판넬(Patch Panel) 설치

1) Patch Panel은 Backbone Switch, Workgroup Switch가 위치한 Rack에 부착한다.

2) Cable의 연결은 Punch Down 방식을 사용하여 접속하며, Cable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Patch Panel은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설치 후 Cable의 안전과 점검을 고려하여 정리한다.

4) 설치 후 Outlet Unit와 일치하게 라벨 및 선번장을 부착한다.

5-3. 전화&랜 수구(Outlet Unit) 설치

1) 전화(LAN)용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2) Modular Jack 은 Cat.6 용을 사용한다.

3) 전화(LAN)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MH 500mm로 하며, 콘센트, TV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습한 곳(기계실, 전기실의 경우)은 800㎜ 이상 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이상으로 설치)

4) Cable의 접속은 EIA/TIA-586 Wining Standard에 맞게 접속한다.

5 설치 후 선번장과 일치하게 라벨을 부착한다.

6) 벽부 Outlet은 매입 스위치박스 1구형 또는 2구형으로 설치한다.

7)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8) 전화(LAN)용 수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9) 전화(LAN)용 수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10) 전화(LAN)용 수구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4. 광케이블(Optical Cable) 공사

1) 광케이블 심선은 대단히 가늘고 Glass 특유의 성질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하고, 심선이 산란되지 않게 비닐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2) 광케이블을 절단할 때는 Cable Cutter 나 Wire Cutter를 사용한다.

3) 광케이블 공사는 장력, 측압 및 곡률반경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4) 광케이블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5) 광케이블은 포설 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하며, 포설하는 동안 광 Cable에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한다.

5-5. FDF 설치

1) FDF는 Backbone Siwtch, Workgroup Switch가 위치한 Rack에 설치 고정한다.

2) FDF 설치 시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각 함체내에 회선표를 부착한다.

5-6. Rack(19″) 설치

1) 각 건물 내의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자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abinet 타입의 장비로 설치한다.

2) 국제규격에 부합되게 제작 설치한다. 3)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및 설치한다.

제6장 TV공청설비 공사 6-1. 배선

1) TV공청설비 케이블은 KS인증품 고주파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2)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대용 유니트는 납땜 또는 나사 조임 등으로 접속하여 절연강도 250MΩ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축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 단독배선(성형 배선) 시공한다.

5) TV 공청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품목은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7) 수급인은 텔레비전 안테나 설치 전에 설치 위치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한다.

8) TV 공청설비 자재는 공중파(54MHZ~752MHZ) 및 종합유선방송(상향:5.75MHZ~41.75MHZ, 하향 : 54MHZ~750MHZ)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6-2. 수신 안테나

1)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 하여야 한다.

3) 수신 안테나와 동축 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 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 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 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 처리를 한다.

5)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젼 방송 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신안테나 설치

  • 수신 안테나는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7) 당해 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 지역일 경우에는 현장 실정에 맞는 공청 설계도, 계통도등을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양호한 수신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6-3. 장치함

1)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를 수용하는 장치함은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장치함의 내부에는 220V 1구 접지극부 콘센트, 보조판넬, 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치함의 외함은 연강판 재질로 두께 1.5mm 이상을 사용 한다.

4) 장치함에는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 한다.

5)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6)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임피던스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휴 분배단자 및 유휴 분기단자는 사용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의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6-4. TV 수구 단자(Outlet unit)

1)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2) 텔레비젼 수구 단자(Outlet unit)의 설치 높이는 별도 명기가 없으면 바닥에서 단자 중앙까지 MH 500mm로 하며, 콘센트, 전화용 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 한다. (교실 TV용 수구 위치는 MH 2,100mm 으로 하고, 기계실 및 전기실 MH 800mm 으로 한다)

3) 모든 텔레비젼 단자의 수신전계강도는 60데시벨(dB)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TV 공청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모든 텔레비전 단자별, 채널별로 TV 수신 화질 시험을 실시하고, 양호한 화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장 방송설비 공사 7-1. 배선

1) 옥내 스피커단자함에서 스피커까지의 배선은 비상방송겸용에 문제없는 F-FR3, HFIX 전선을 사용한다.(별도 도면에 명기된 경우 도면에 따른다)

7-2. 방송 배선용 단자함

1) 단자함은 두께 1.5mm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 한다.

2) 단자함 내부에는 터미널 블럭을 취부하여 터미널 블럭에서 전선이 접속 되도록 한다.

3) 단자함은 방청 처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 한다.

4) 단자함에는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취부 한다.

5) 단자함 선번장 처리 7-3. 스피커 설치

1) 건축물 실내 천장에 취부 하는 스피커는 원형 매입형 스피커(CEILING SPEAKER)를 사용한다.

2) 운동장 및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옥외형 방습 컬럼스피커(OUTDOOR COLUMN SPEAKER)을 사용한다.

3) 컬럼형 스피커는 견고한 알루미늄 및 아연 다이캐스팅 재질로 강한 충격에도 쉽게 휘거나 깨어지지 않아야 하며 방청 도장하여 장시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취부시 지향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BRACKET이 함께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미관을 고려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옥외 설치시는 옥외형 TYPE 사용)

4) 옥외 및 습기가 있는 장소(급식실 주방 등)에는 옥외 방습형 스피커를 사용한다.

5) 천장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스피커는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시공 한다.

6) 천장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8) 옥외용 스피커 설치시 운동장 및 옥외에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스피커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9) 옥외용 스피커는 방송실 AMP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10) 방송을 할때 실별, GROUP별, 전체, 층별로 구분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11) ATT(음량조절기) 설치 높이는 MH 1,200㎜ 에 설치한다.

12) 전관방송과 연동되는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소방)은 그 기능을 발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장 접지설비 공사 8-1.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노란색(녹색 바탕에 노란 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8-2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 체간은 전식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 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 간 : 동 슬리브, 접속 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 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상 -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에 의거 납부 금액을 학교 회계로 납부

  • 학교 시설공사 완료 시 준공 서류에 <서식1> 첨부

❍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학교 시설공사에 적용

  •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공사로 제외

❍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시 현장에 맞는 기준 적용

- 시공사의 별도 계량기 설치 - 공공요금 계산기 활용 (서식 별도 제공) - 시공사의 자가발전설비 등 설치 시 미징수

  • 사용량 비교 징수(전월 또는 전년도 사용량 비교 징수)

■ 공공요금 계산기 활용 방법

  •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수도광열비 요율의 90% 적용
  • 공사내용(공사종류, 공사기간, 계약금액,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작성 시 공사 종류・기간・규모별 요율 자동 계산

[단위: %] 공사 종류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 0.479 0.597 0.422 0.360 공사 기간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 36개월 이하 36개월 초과 0.232 0.410 0.509 0.596 공사 규모 5억 미만 5~30억 미만 30~50억 미만 50~300억 미만 300~1,000억 미만 0.154 0.199 0.331 0.611 0.726

  • 공사 종류별 구분에 따라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에 대한 요율만 있어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산업설비’요율 적용

<서식 1> 공공요금(수도광열비) 납부확인서

공공요금(수도광열비) 납부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공사 중 사용한 공공요금(수도광열비)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학교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납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단위: 원] 공 사 명 착 공 일 준 공 일 계약금액 납부금액 2026. . .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확 인 자 : 소 속 〇〇학교 성 명 (인) 〇〇〇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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