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일반용역입찰설명서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폐기물처리용역] [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6-049] 일반용역 입찰공고문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시 주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인 면세사업자가 투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투찰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 수행)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인 비영리법인이 투찰 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원가계산하여 이윤비율(10%)을 적용한 값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본 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공고문 및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사. 강원개발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법령과 지방계약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용역명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폐기물처리용역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06-2번지 일원
사업량
폐콘크리트 1,649톤, 건설폐재류 1톤, 혼합건설폐기물 218톤, 폐아스콘 5톤 총: 1,873톤 (상세내역 붙임 과업내용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개월 추정금액 금 119,005,000 원 추정가격 금 108,186,364 원 부가가치세 금 10,818,636 원 도급자관급액 금 - 원 관급자관급액 금 - 원 기초금액 금 119,005,000 원 (금 일억일천구백만오천 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8.(화) 11:00 ~ 2026.09.16.(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6.(수) 11:00, 우리 공사 재무계약부 입찰집행자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의 방법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는 입찰입니다.
하도급 불허, 지역제한(강원), 적격심사대상, 계속비대상 용역 입찰입니다.
청렴이행서약제 적용 용역이며, 입찰자의 청렴서약서 제출은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2.1.1.2.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에서 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2.1.1.3. 2.1.1및 2.1.1.1및 2.1.1.2의 자격을 충족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보유현황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국가계약법 적용공고)’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반영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자격보완을 위해 필요 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총 참여업체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해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중간처리업 62.35%, 수집ㆍ운반업 37.65%로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협의 하에 선임하되,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 부분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입찰서 제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열사간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자격ㆍ면허 기타 제반사항의 누락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조정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 청 금 액 심 사 금 액 조 정 금 액 근 거 용역비 108,187 119,005 10,818 첨부문서 참조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주거복지건축부(☎033-259-6274)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입찰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가격과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비 율 추 정 가 격 (단위: 원) 폐기물 중간처리업 62.35% 67,454,200 폐기물 수집·운반업 37.65% 40,732,160
이행실적평가는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수집· 운반업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중 ‘1일 수집·운반능력’은 적격심사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주소지부터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로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되 적격심사 대상자가 한국건설자원협회가 발급한 수행거리측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측정서에 기재된 수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운반거리 평가)는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평가에서 배제하고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한국건설자원협회가 발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신인도확인서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업종별 허가증으로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 폐기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참가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투찰률이 낙찰하한율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낙찰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투찰금액과 관계없이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안전관리 특기시방서 준수에 관한 사항
우리 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관리 특기시방서를 준수하여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우리 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우리공사 안전팀(☎033-259-631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해 이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투찰해야 하며, 계약특수조건에 포함된 위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기타사항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도 게재됩니다.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관련 비용은 우리 공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현장 폐기물의 확인, 현장여건, 현장 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및 기타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현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압류금지임금의 보호 및 기타의 조치를 위해 계약 체결 전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정보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계약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재무계약부 (☎033-259-6136)
과업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주거복지건축부(☎033-259-6274)
중대재해처벌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233)
비리·불공정행위신고
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141)
전자입찰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pdf =====
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일 반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폐기물처리용역]
[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6-049]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문
<입찰 시 주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인 면세사업자가 투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투찰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 수행)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인 비영리법인이 투찰 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원가계산하여 이윤비율(10%)을 적용한 값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본 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공고문 및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사. 강원개발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법령과 지방계약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위
사
업 명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폐기물처리용역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06-2번지 일원
량
폐콘크리트 1,649톤, 건설폐재류 1톤, 혼합건설폐기물 218톤, 폐아스콘 5톤
총: 1,873톤 (상세내역 붙임 과업내용서 참고)
용 역 기 간 추 정 금 액 착수일로부터 28개월 금 추 정 가 격 금 108,186,364 원 부가가치세 금 10,818,636 원 도급자관급액 금 - 원 관급자관급액 금 - 원 119,005,000 원 기 초 금 액 금 전자입찰서
2026.09.08.(화) 11:00 ~ 2026.09.16.(수) 10:00
제 출 기 간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2026.09.16.(수) 11:00, 우리 공사 재무계약부 입찰집행자 PC
장
※ 전산장애 발생 등의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소 119,005,000 원 (금 일억일천구백만오천 원)
1. 입찰 및 계약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는 입찰입니다.
1.2. 하도급 불허, 지역제한(강원), 적격심사대상, 계속비대상 용역 입찰입니다.
1.3. 청렴이행서약제 적용 용역이며, 입찰자의 청렴서약서 제출은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1.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1.1.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 또는
2.1.1.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2.1.1.2.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에서 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2.1.1.3.
2.1.1및 2.1.1.1및 2.1.1.2의 자격을 충족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체
결 시 장비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보유현황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다 만 , 전 자 입 찰 의 경 우 전 자 입 찰 서 에 ‘조 세 포 탈 등 유 죄 판
결 비대 상자 서약서 (국가계약법 적용공고)’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반영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1. 서약서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봅니다.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
3.1. 본 입찰 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해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참 가자 격 등록 마감 일시 까지 조 달청 또는 각 지 방조 달청
에 입찰 참가 자격 을 등록해야 합니다.
3.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
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자격보완을 위해 필요 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공
동수급체의 총 참여업체 수는 공 동 수 급 체 대 표 자 를 포 함 해 2개 업 체 이 내 로
하 며 , 구 성 원 별 최 소 출 자 비 율 은 중간처리업 62.35%, 수집ㆍ운반업 37.65%로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협의 하에 선임하되, 우리 공사가 요구
하는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가 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4.1.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 부분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공동 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 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 행방
식 )는
전 자 조 달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여 입 찰 마 감 일 전 일 18:00 까 지 제 출 해 야
합 니 다 . 공 동 수 급 협 정 서 를 국 가 종 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지 않
는 경우 또는 입찰서 제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
으며, 계열사간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4. 자격ㆍ면허 기타 제반사항의 누락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
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심사 조정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용
역 비 요 청 금 액 심 사 금 액 조 정 금 액 근 거 108,187 119,005 10,818 첨부문서 참조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6.1.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주거복지건축부(☎033-259-6274)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2.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릅
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1. 예정 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을 이 용하
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
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 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1.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입찰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4.추정
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1.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가격과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비율 추 정 가 격 (단위: 원) 폐기물 중간처리업 62.35% 67,454,200 폐기물 수집·운반업 37.65% 40,732,160
9.1.2. 이행실적평가는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수집· 운반
업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9.1.3. 당 해 용 역 수 행 능 력 평 가 중 ‘1일 수 집 ·운 반 능 력 ’은 적 격 심 사 평 가 기 준 별 표
의 <운 반 횟 수 산 정 기 준 >을 적 용 하 고 , 운 반 거 리 는 배 출 현 장 주 소 지 부 터
사 업 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로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
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되 적격심사 대상자가 한국건설자원협회가 발급한 수행거리
측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측정서에 기재된 수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9.1.4. ‘배 출현 장으 로부 터 당 해용 역 처리 장까 지의 거리 ’(운 반거 리 평 가 )는 지역 제
한 입찰이므로 평가에서 배제하고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9.1.5. 적 격 심 사 서 류 제 출 시 신 인 도 평 가 항 목 중 ‘부 적 정 처 리 가 능 성 항 목 ’
은 한국건설자원협회가 발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신인도확인서로 평가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확인받은 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9.1.6.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업종별 허가증으로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 폐기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
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참가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9.3. 투찰률이 낙찰하한율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
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평가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5.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6. 낙찰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투찰금액과 관계없
이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0.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같은 법 시행
규 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안전관리 특기시방서 준수에 관한 사항
11.1. 우리 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
전관리 특기시방서를 준수하여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1.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작
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 우리 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 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우리공사 안전팀(☎033-259-631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2.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
야 합니다.
12.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2.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2.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
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2.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
서」를 숙지해 이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투찰해야 하며, 계약특수조건에 포함된
위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도 게재됩니다.
13.2. 낙 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
하 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관련 비용은 우리 공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13.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현장 폐기물의 확인, 현장여건, 현장 진입
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및 기타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현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5.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6. 우리 공사가 압류금지임금의 보호 및 기타의 조치를 위해 계약 체결 전 산출내
역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3.7.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
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계약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재무계약부 (☎033-259-6136)
과업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주거복지건축부(☎033-259-6274)
중대재해처벌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233)
비리· 불공정행위신고
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141)
전자입찰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08.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칭
○ 본 용역은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한다.
2.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원활한 공사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다만,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폐기물 발생시기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의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 예정 물량 (※ 설계내역서 참조)
- 폐콘크리트 1,648.972톤, 건설폐재류 1.313톤, 혼합건설폐기물 218.271톤, 폐아스콘 5톤
(건설폐기물 운반: 1,873.556톤) ○ 적용기준
가) 각종 법령 및 규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 등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그 밖의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5. 과업수행 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강원개발공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폐기물관리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범위와 영업내용에 맞도록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와 일시에 관계없이 운반․처리 작업지시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별표 2의3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가) 폐기물은 반드시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반출량은 용역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2) 폐기물의 계량
가) 폐기물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이 용이한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을 필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처리장 자체 계량시설에서 계량할 때는 계량기 검정증명 등을 제출 후 현장 감독관 및 시공업체로 하여금 운반량을 확인 후(전산처리중량, 계량증명, 시간확인 등) 정산한다.
13) 폐기물 반입수량 확인
가)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 측정시 반입차량이 지정된 차량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법적인 근거에 따라 따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4) 처리상황 기록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생산·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계·인수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를 작성·입력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대장,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및 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처리물량에 대한 수집·운반확인서, 반입확인서 및 올바로시스템 처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일일작업현황 및 주간인력∙장비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작업지시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정기(월 또는 분기) 또는 수시 지급하기로 한다.
21) 계약물량은 발생량을 추정한 예상물량으로서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강원개발공사는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이후라도 강원개발공사 또는 지자체의 정책,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 시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22) 설계 적용된 운반거리(L=30㎞)보다 계약된 폐기물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줄어든 경우 실거리로 적용하여 감액 처리하고, 늘어난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운반거리 감소로 감액 할 경우는 발주당시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한국건설자원협회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23) 수집·운반 및 폐기물처리 완료 후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와 계량전표에 따라 물량을 정산한다.
6.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지연으로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면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및 제5항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9.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해약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등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기관”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11. 설계변경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다음과 같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신규 공종이 추가 발생되었을 때
- 실제 시공 시 조사 및 측량에 의거 수량 증감 및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 할 때
2)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 (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13.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14.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종료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15.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폐기물)]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D: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_폐기물처리용역 J: (단위:원)
A: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J: 비 고
B: 1. 순 공 사 원 가 E: -
C: 가. 재 료 비 E: -
C:
가-1. 직접재료비
C: 나. 노 무 비 E: -
C:
나-1. 직접노무비
C:
나-2. 간접노무비 E: - F: [나1] 의 K: (가+나-1+다-1)금액
C: 다. 경
비 E: -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E: - F: [나]의
C:
다-3. 고용보험료 E: - F: [나]의
C:
다-4. 건강보험료 E: - F: [나1]의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 E: - F: [다4]의
C:
다-6. 연금보험료 E: - F: [나1]의
C:
다-7. 퇴직공제부금 E: - F: [나1]의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 관급포함시 : ⓑ와 ⓒ 비교후 적은
C:
ⓐ. 일반경우 E: - F: [가+나1]의
C:
ⓑ. ⓐ의 1.2배 E: -
C:
ⓒ. 관급자재대 포함 E: - F: [가+나1+관급자재대]의
C:
다-9. 안전관리비
C:
다-10. 기타경비 E: - F: [가+나]의 K: (가+나-1+다-1)금액
C:
다-1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F: (([가+나-1+다-1]의)×0.02%)×년수공기(년)
C:
다-12. 하도급대금지금
보증수수료 E: - F: [가+나1+다1]의 K: 추정가격
C:
다-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 F: [가+나1+다1]의
C:
다-14. 환경보전비 E: - F: [가+나1+다1]의
C:
다-15. 품질활동및시험비
A:
2. 일 반 관 리 비 E: - F: [1]의 K: 추정가격
A:
3. 이
윤 E: - F: [1나+1다+2]의 K: 추정가격
A:
4. 발생재환수
A:
4. 폐기물처리비 E: - F: 단수정리 -134원
A:
6. 본인증용역비
A:
5. T.A.B
A:
6. 총
원
가 E: - F: [1+2+3+4]
A:
7. 공사손해보험료 E: - K: 0.22%
A:
8. 소
계 E: - F: [5+6]
A:
9. 부 가 가 치 세 E: - F: 가-1의 G: 10% J: 면세
A:
10. 도
급
금
액 E: - F: [7+8]
A:
11. 관
급
금
액 E: -
A:
11.1 도급자설치
A:
11..2 관급자설치
A:
12. 분담금
A: 총
공
사
비 E: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_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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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_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2.토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_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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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건축 Q: 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88.972 F: H: J: K: L: M: N: 5DB6F477905DCB39F9785799366D38822B178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6F477905DCB39F9785799366D38822B178A AV: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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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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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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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_폐기물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DB6F477905DCB39F9785799366D38822B178A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1 X: Y: C Z: AB:
A: 5DB6F477905DCB39F9785799366D38822B1789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2 X: Y: C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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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DB6F477905DCB39F9785799366C13A5B5F17C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W: 자재 5 X: Y: C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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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 조정사유서.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용역개요
❍ 용 역 명: 강원형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06-2번지 일원
❍ 용역규모: 총 1,873톤(폐콘크리트 1,649, 폐아스콘 5, 건설폐재류 1, 혼합건설폐기물 218)
- 지하1층, 지상18층, 2동, 120세대 공동주택 신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개월
2.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 정 률
용역비
108,187
119,005
10,818
10.00%
3. 적용기준
❍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및 수집·운반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 조정내용
❍ 부가가치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