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2026년 전남광주권역 어초어장 시설상태조사.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89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9월 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전남광주권역 어초어장 시설상태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1.까지 기초금액
금 332,93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8.(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16.(수) 10:00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엔지니어링(해양), 학술연구용역, 해양조사 정보업(수로측량업))제한 대상입니다.
다.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해양조사 정보업(업종코드: 503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분담금액: 엔지니어링해양+학술연구용역(146,066,000원/43.9%),
해양조사정보업(186,864,000/56.1%)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8.(화) ∼ 2026. 9. 16.(수)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각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6.8월 발표)
2) 낙찰하한율 : 86.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4) 평가기준 심사항목 2)지역업체 참여도 미적용함.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평가는 입찹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의 실적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이행실적
○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련 조사용역, 해저지형조사 용역 및 사전사후영향조사
- 바다숲 조성․산란서식장 조성 관련 용역, 적지조사 등
○ 건당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 기술인력 보유상황
○ 기술자 보유상황 등의 증명은 관련 협회 확인서(증명서)에 따름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김승한 (☎061-640-1911)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입찰공고_2026년 전남광주권역 어초어장 시설상태조사.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89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9월 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전남광주권역 어초어장 시설상태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1.까지 기초금액
금 332,93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8.(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16.(수) 10:00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엔지니어링(해양), 학술연구용역, 해양조사 정보업(수로측량업))제한 대상입니다.
다.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
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해양조사 정보업(업종코드: 503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분담금액: 엔지니어링해양+학술연구용역(146,066,000원/43.9%),
해양조사정보업(186,864,000/56.1%)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8.(화) ∼ 2026. 9. 16.(수)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각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6.8월 발표)
2) 낙찰하한율 : 86.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4) 평가기준 심사항목 2)지역업체 참여도 미적용함.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평가는 입찹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의 실
적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련 조사용역, 해저지형조사 용역 및 사전사후영향조사
이행실적
- 바다숲 조성 • 산란서식장 조성 관련 용역, 적지조사 등
○ 건당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
기술인력
보유상황
○ 기술자 보유상황 등의 증명은 관련 협회 확인서(증명서)에 따름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
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김승한 (☎061-640-1911)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한다.
===== 1. 과업지시서(2026년 전남광주권역 어초어장 시설상태조사).hwp =====
『2026년 전남광주권역 어초어장 시설상태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9.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사업관리실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전남광주 권역 어초어장 시설상태조사
2. 과업 목적
- 전남광주 목포, 신안, 영광 권역 어초 시설상태 및 기능성 조사
- 전남광주 여수, 완도 권역 수산자원조성사업 인공구조물 시설상태 및 기능성 조사
3. 적용기준
- 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되고 계약대상자는 용역 수행자가 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가 최종결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4. 계약방법 및 수행자격요건 - 일반경쟁(기술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종코드: 5034) 등록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가능(5개업체 이하)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자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은 기능성조사(엔지니어링 해양, 학술연구용역) 43.9%, 해저지형조사(해양조사정보업) 56.1% 임
5.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 까지
2) 사 업 비: 332,930,000원(삼억삼천이백구십삼만원)
2) 대상해역 구 분 대상해역 주요내용 인공어초 사후관리 - 목포, 영광, 신안 권역 (470단지/6,245ha 39,197개) ※ 1991∼2024년 설치된 인공어초 - 실태조사(어초설치상태, 폐기물 분포 등) - 기능성 조사(생물상 조사) - 사후관리(환경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관리 전남광주 여수시범 바다목장 (51단지/384ha/3,716개) 전남광주 바다숲(6단지/12ha/481개) - 바다숲 · 기능성 조사(생물상 조사) · 실태조사(어초설치상태, 폐기물 분포 등) · 사후관리(환경개선 등) - 바다목장 · 기능성 조사(생물상 조사) · 실태조사(어초 설치상태 조사 등) · 사후관리(환경개선 등) 나. 과업내용 1) 인공어초 사후관리 가) 인공어초 설치상태 조사(470단지) 나) 어초어장 기능성 조사(20단지) 다) 해양환경 조사(20단지) 라) 어초어장 조성상태 조사(20단지) 마) 종합정보도 제작 바) 어초어장관리 방향 제시 항 목 과업내용 인공어초 설치상태 파악 (470개 단지)
- 수심, 퇴적형질, 분포수량, 배치상태, 분포상태(전도, 매몰, 파손 등)
- 다중빔 음향측심기(MBES), 해저면영상탐사(SSS) 이용
어초어장 기능성 조사 (30개 정점)
- 어류용어초: 출현종, 생체량, 개체수, CPUE(어초구 10개소, 대조구 10개소)
· 어획량 조사: 자망, 통발조사
- 먹이생물 조사: 부유생물(동물플랑크톤 조사)
- 유영생물:육안관찰 및 영상에 의한 정성분석
- 패·해조류용 어초: 부착생물, 유영생물(어초구 10개소, 대조구 10개소)
· 부착생물:방형구를 이용한 정량분석
- 유영생물:육안관찰 및 영상에 의한 정성분석
폐기물 산정(어초구 10개소) 해양환경 조사 (30개 정점)
- 수온, 염분, 용존산소(DO), pH, 투명도, 부유물질, COD, 영양염 등
· YSI 이용한 현장조사(단지당 표·저)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등 자료참고
종합정보도 제작 (470개 단지) 인공어초 설치상태에 대한 총괄정보도 제작 종합 총괄정보도 제작 지자체별 총괄정보도 제작 2)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 분야 가) 인공어초 설치상태 조사(56단지) 나) 바다목장, 바다숲 기능성 조사(5단지)
다) 바다목장, 바다숲 해양환경 조사(5단지)
라)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상태 파악(5단지)
마) 종합정보도 제작 바)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 방향 제시 항 목 과업내용 인공어초 설치상태 조사 (57개 단지)
- 수심, 퇴적형질, 분포수량, 배치상태, 분포상태(전도, 매몰, 파손 등)
- 다중빔 음향측심기(MBES), 해저면영상탐사(SSS) 이용
바다목장, 바다숲 기능성 조사 (10개 정점)
- 전남 시범 바다목장사업(어초구 3개소, 대조구 3개소)
- 어획조사: 어획량(CPUE) , 출현종, 생체량, 개체수
- 먹이생물 조사: 부유생물(동물플랑크톤 조사)
· 유영생물상 조사
- 바다숲 조성사업(어초구 2개소, 대조구 2개소)
· 부착생물: 방형구를 이용한 정량분석 · 유영생물상 조사 폐기물 산정(어초구 5개소) 해양환경 (10개 정점)
- 수온, 염분, 용존산소(DO), pH, 투명도, 부유물질, COD, 영양염 등
· YSI 이용한 현장조사(단지당 표·저)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등 자료참고
종합정보도 제작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해역 포함 종합 총괄정보도 작성
Ⅱ. 세부 과업 내용 ○ 인공어초 사후관리 분야 1. 인공어초 설치상태 조사
가. 인공어초 분포 수심, 퇴적형질, 배치상태, 분포상태(수량, 매몰 등 여부)
1) 조사물량: 470단지(전수조사) 2) 조사내용
가) 해저지형조사는 다중빔음향측심기(멀티빔), 해저면영상탐사기(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한다.
나) 조사는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선은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다) 조사장비는 조사 전에 현장에서 보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보정을 할 수 있다.
라) 조사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는 조사 전 수행계획서(장비 보정에 대한) 및 캘리브레이션을 필히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 파일을 일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바) 장착된 각종 센서에 변형이 발생되거나 탈·부착 및 감독자가 캘리브레이션 재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 또는 현장작업 여건에 의해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경우 1)과 2)의 절차를 다시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
사) 조사는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위) 1 m까지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아) 측심위치는 DGPS를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 내외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상위치결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기록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자) 모든자료는 다중빔음향측심기(멀티빔)과 해저면영상탐사기(SSS)에 의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3) 조사방법 가) 수심측량(멀티빔)
- 수심측량은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며,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 조사 간격은 수심별 측심간격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조사계획 항정을 면밀히 수립한다.
구 분 측심간격 적용 비 고 5m 미만 (2.5미터+평균해면)×3 평균해면은 해당 항만 인근의 기준검조소 기준면을 적용 5m ~ 10m 미만 (7.5미터+평균해면)×3 10m ~ 20m 미만 (15미터+평균해면)×3 20m ~ 30m 미만 (25미터+평균해면)×3 30m ~ 40m 미만 (35미터+평균해면)×3 40m 이상 (평균수심+평균해면)×3
※ 수심 범위에 따라 평균수심 적용(40m 이상은 장비성능 및 해역 여건에 따라 측심간격 별도 산출)
- 수심측량은 각 지역별 평균해면을 적용하여 과업 구간 내 미측없이 소해측량이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소해측량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협의
- 수심측량 시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 조성시설이나 수중 구조물이 발견될 경우 위치, 형상, 제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 음속보정을 위한 음속측정은 현지 상황 또는 수직음속 변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 측심위치는 위성항법보조시스템(DGPS)을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 자료처리 시 수심·음속·조석 등 보정을 실시해야 한다.
나) 해저면 영상조사(사이드스캔소나)
-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하여 해저면 영상조사를 수행하여 해저지형, 수중구조물 등을 파악한다.
- 인공어초의 종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조사 시 영상 간격은 모자이크 영상 제작 시 해저지형의 형태가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수심대별 적정 주사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사장비 센서의 높이 및 조사선 속도를 조정하면서 조사하여야 한다.
- 해저면 영상자료 처리는 사이드스캔소나의 견인거리와 경사거리 보정 및 Filtering (TVG, SF) 보정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 해저면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수심측량 성과물과 비교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상장애물 분포
- 과업 대상해역에 본 과업 수행에 방해가 되는 해상 구조물(양식장, 어장 등), 노·간출암반 등이 분포할 경우 이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노·간출암의 경우에는 위치, 형상, 높이 등을 조사한다.
- 양식장, 어장 등에 대한 위치를 현장에서 측량하여 지장물 현황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 해저 장애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물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이드스캔소나로 조사가 어려운 지역이나 대상 및 형상 판별이 어려운 경우 잠수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현재 과업 구역내에서 해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공사 현황, 항만 및 어항(항계선 등) 종합개발계획 등을 파악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며, 현장조사 시 이를 반영하여 과업 구역의 변경 사항 및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어장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할 경우 과거 어장도와 확인하여 어장이 생긴 시기 등을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 문의하여 해당 어장이 불법 어장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각 어초별 이전 조사 결과(공단 제공)와 비교 분석하여 시설상태를 확인·점검 하아여 보고서에 수록해야한다.
4) 조사결과 분석
가) 인공어초 단지별로 분포수량, 수심(주변수심, 천소수심), 퇴적형질(암반, 사질 등), 배치상태(분산배치, 집중배치), 면적(중심좌표 기준 가로×세로), 분포상태(매몰, 파손, 전도 등)를 나타낸다.
나) 결과물(도면)은 해역별, 도곽별로 모자이크 도면을 작성하고, 도곽 당 특이사항(인공어초, 구조물 등)에 대한 확대도면을 작성한다(축척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나. 인공어초 설치 현황 종합정보도 제작
1) 본 과업 조사결과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총괄종합정보도에 현행화 한다.
2) 세부도엽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 구역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모두 수록하여야 한다.
3) Base map, 어초 정보, 조사구역 등에 대해서는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하도록 한다.
4) DB구축 및 도면 작업 결과는 발주처가 사용가능한 파일(dxf, dwg, xls, pdf, shp 등)로 제출하도록 한다.
5) 조사된 인공어초의 분포, 수량, 범위,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단위어초별 geotiff 멀티빔 2D이미지와 폴리곤(Auto cad)파일 또는 벡터파일(shp포멧)을 단위어초 개소별 xyz파일과 함께(cell size 1m 이하) 제출한다.
6) 추가도엽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도엽 중첩 시 어초 및 적지구역 중첩 여부도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 DB구축 도엽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추가도엽 세부단위번호는 기존의 번호 부여 방식에 연관하여 부여하도록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부여하도록 한다.
8) 종합정보도는 전라남도 전체해역으로 작성한다.
2. 어초어장 기능성 조사 가. 어획조사 1) 조사물량: 어류용 어초 10단지
※ 조사 어초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조사지역(목포, 영광, 신안)과 어초 종류(강제어초, 콘크리트어초), 시설년도(5년, 10년, 20년, 30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자망조사, 통발조사
가) 어획량조사는 어초구와 대조구를 선정하여 실시 해야한다. 대조구는 어초구와 1km 내외의 인근 해역에 비슷한 수심대에 인공구조물(인공어초)이 없는 해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 자망조사는 어초구, 대조구 각각 홑자망 4폭을 활용하고, 통발은 어초구, 대조구 각 100개의 통발을 일렬로 설치한다. 세부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한다.
※ 통발조사 시 미끼통을 꼭 활용하여 조사한다.
조사방법 사업 내용 정점 분석 항목 통발 개소당 2정점(어초구, 대조구) (1정점: 원형통발 100개) 종 동정, CPUE (개체수, 생체량) 홑자망 개소당 2정점(어초구, 대조구) (1정점: 홑자망 4폭) 〃 <정점 위치도> <자망설치 모식도> <통발설치 모식도>
그림 1. 어류조사 위치도 및 어구 설치 모식도
다) 어초구와 대조구의 조사 위치 좌표를 명확히 기재해야하며 자망과 통발설치는 조류·인근 해역의 지형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료 분석
- 채집․분석시료는 신속한 시간에 동정, 분류가 이루어지도록 보관하고, 채집시료의 훼손으로 인한 시료분석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분석시료는 각 시료마다 채집장소(정점, 어구 등)에 대해 기재하고, 시료채취지역, 일시, 채취자 등을 확인한 후 분석한다.
- 자망과 통발에서 어획된 어획물들은 사용어구별로 나누어 야장에 기입하고, 어구별로 종조성(정점), 단위노력당어획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 어획물은 생물 분류군별로 구분하여 측정판과 도감을 이용하여 종 단위까지 동정하고, 개체수 및 생체량을 측정하여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1회 24시간 자망1폭당 어획량, 1회 24시간 통발 10개당 어획량)으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 시기별, 정점별 출현종 중 개체수 및 생체량 기준 상위 10위내의 우점종에 대해서는 생태특성(서식환경, 섭식 및 번식특성 등)을 기재한다.
- 분석내용은 야장에 기재하고, 조사시기, 정점, 어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분류목록(종, 속, 강, 문))를 엑셀자료로 작성한다.
- 어획물은 상태가 양호한 개체를 대상으로 1000만 화소급 이상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 도감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촬영하여 그 사진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포토샵 처리 등으로 선명한 사진이 제공되어야 한다.
- 어류, 두족류, 복족류, 갑각류 등 종별로 분류 후 각 개체별로 생체량은 0.1g 단위까지 측정하고, 체장, 전장, 각장 등 0.1㎝ 단위까지 측정한다.
- 분석된 시료는 종다양성지수(H′), 풍부도지수(R), 균등도지수(J), 우점도지수(D)를 산정하여 생물군집 특성을 파악하고, 이때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출현종 목록, 현존량, 생물량, 개체수 분석 결과치를 포함해야 한다.
어초구(KN-) 자연초 비교구 GPS PLOTTER 어군탐지기 투망작업 양망작업 종동정 사진 현장전경 사진
- 어획조사의 시기가 한정적으로, 다른 계절의 경우 계통조사·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완 작성한다.
4) 측정형질
가) 어류(TL+FL, TL+BL, TL+AL, BdL+BdW)
- TL(전장 : Total length) : 위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뒤끝까지의 직선 길이 단, 주둥이가 연강되어 상하의 턱 중에서 길고 짧은 것이 있을 때에는 짧은 것의 끝에서부터 측정
ex) 홍어류, 가오리류, 두족류를 제외한 모든 어종
- FL(가랑이체장 : Fork length) : 위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오목한 안 끝까지의 직선 길이
ex) 전갱이, 고등어, 방어, 감성돔, 참돔, 농어, 다랑어류 등
- BL(체장 : Body length) : 윗턱의 주둥이의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기저 끝까지 즉, 하미축골과 꼬리지느러미 줄기와의 관절지점까지의 직선 길이
ex) 참조기, 보구치, 민어,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 AL(항문장 : Anal length) : 윗턱의 주둥이 끝으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ex)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 등
- BdL(체반장 : Body disc length) : 주둥이의 앞끝부터 가슴지느러미 후단까지의 길이
ex) 참홍어, 홍어, 가오리류 등
- BdW(체반폭 : Body disc width) : 가슴지느러미 좌우 가장자리 돌출부간의 길이
나) 갑각류(CL : 새우류, CL+CW : 게류)
- CL(두흉갑장 : Carapace length) : 눈구멍 뒷 가장자리에서부터 갑각의 맨 뒷 가장자리까지의 길이
- CW(두흉갑폭 : Carapace width) : 두흉갑의 바깥쪽 가시를 포함하지 않는 최대폭부의 길이
다) 두족류(ML : 오징어, 문어, 주꾸미, 낙지 등)
- ML(외투장, 동장, 몸통길이 : Mantle length) : 몸통의 복부선단에서 외투부 끝까지 길이
나. 부유생물상(동물플랑크톤) 조사 1) 조사물량: 어류용 어초 10단지
※ 조사 위치는 어획조사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실시한다.
2) 조사방법: 네트를 이용한 동물플랑크톤 조사
3) 시료채집
- 조사 정점은 기반시설 조성지에 후류역이 발생하는 조류방향의 후면에서 2회* 이상 채집하여 1 정점으로 표기하며, 대조구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 2회 이상 채집을 기본으로 하되, 충분한 양의 동물플랑크톤이 확보되지 않을 시 추가 채집 가능
** 조사 정점은 <그림 2>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며, 대조구는 조사 정점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평탄한 지형을 대상으로 한다.
*** 후류역은 매시간 바뀌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 조류도 등을 이용해 후류역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에 조사 실시
- 채집통이 달린 원추형 네트(망구 60㎝, 망목 200㎛)를 사용하며, 네트 링 입구 2/3 높이에 유량계(Flowmeter)를 부착한다.
- 정지해 있는 배 위에서 네트를 해저바닥으로부터 약 1m 위까지 내린 후 약 1m/sec 속도로 수직 예망한다.
- 시료 수집을 위한 네트는 저층에서 표층까지 채집하며, 종 동정과 생체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한다.
<그림 2> 동물플랑크톤 조사 정점도
4) 시료분석
가) 동물플랑크톤의 실제 비율과 주요 종의 조성 및 군집 특성 분석한다.
나) 대형 플랑크톤(난바다곤쟁이류, 곤쟁이류, 단각류, 모악류, 해파리류, 살피류)과 중형 플랑크톤(요각류, 지각류, 미색류 및 유생 분류군)의 생체량(습중량)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 동물플랑크톤의 동정 및 개체수 계수를 실시하여 기재한다.
다. 부착생물상 조사
1) 조사물량: 어류용 어초 10단지, 패·해조류용 어초 10단지
※ 어류용 어초의 조사위치는 어획조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실시하며, 수심 등으로 인해 잠수조사가 불가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패·해조류용 어초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조사지역(목포, 영광, 신안)과 시설년도(5년, 10년, 20년, 30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1km 이내의 자연 암반을 대조구로 설정하여 조사한 후 비교분석 한다.
2) 조사방법: 잠수조사 3) 시료채집
가) 부착(저서)생물을 방형구 50 × 50cm(0.25㎡)를 이용하여 4회(1㎡), 어류용 어초의 경우 어초 상부, 하부 2 정점에 대하여 방형구 25 × 25cm(0.0625㎡)를 이용하여 16회(1㎡) 정량 채집하고, 주요 종, 부착 위치, 부착 범위를 기록한다.
나) 해조류용 어초의 경우 저서동물과 해조류를 파괴법으로 실시하고 피도분석을 위하여 Full-HD급 수중카메라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촬영한다.
다) 방형구 내 해조류에 대하여 정성분석 및 피도·빈도·중요도 조사 및 분석한다.
라) 파괴법(destructive sampling method)을 통한 부착(저서)생물의 채집은 채집 전 지정된 위치의 방형구 내 모든 생물에 대한 정지 영상을 촬영한 후 끌과 칼을 이용하여 시료를 주의하여 전량 채집하여 망목 ∅1.0㎜ 이하의 채집망에 담는다.
<그림 3> 대상어초 저서생물 조사위치[어류형어초(왼쪽). 패·조류형 어초(오른쪽)]
마) 채집대상의 어초명, 위치좌표를 야장에 수록한다.
바) 채집생물은 시료채집 정보를 부착한 용기에 담아 포르말린으로 고정 후, 실험실로 운반 및 분석한다.
※ 크기가 작고 가벼운 생물이 수중에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해저 부착생물 채집망’ 등을 사용
구
분
내
용
비 고(기입항목) 사 업 명 2025년 전라남도 어초어장 시설상태조사 -
일
시
2025년 00월 00일, 00시00분
장
소
00시 00군 00읍 000해역, 00단지 채집위치 제 00 라인 / 0m, 6m 00° 00.000′ 채집항목 수심 : 00m 동물, 해조(초), 환경 고정액 유, 무 포르말린(00%) 채 집 자
채집기관 : 0000000 / 채집자 : 000
※ 가로 10cm × 세로 7cm(시료통 내부 1장 삽입, 외부 1장 부착)
※ 시료의 보관방법은 향후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함.
3) 시료 분석
가) 채집된 모든 시료의 부착(저서)생물에 대하여 동정 및 기재는 분류군별로 종(species) 단위까지 실시하며, 출현종, 개체수 및 생체량을 기록한다.
※소형갑각류, 다모류 등 생체량 0.00g 이하의 경우, 0.01g으로 표기하고 해조류의 경우 습중량으로 0.0g 단위까지 측정한다.
나) 중량측정은 습중량으로 하고, 필요시 건중량*을 측정한다.
* (측정방법) 80℃에서 48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에 측정, 단위 면적당(g·dry/m2) 중량으로 환산
다) 생체량은 0.1 g 단위까지 측정하고, 다모류 등 생체량 0.00 g 이하의 경우 0.01 g으로 표기하며, 정점별 개체수와 생체량은 단위면적 1 ㎡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라) 출현종의 우점종 및 다양도 지수(Shannon and Wiener, 1963), 풍부도 지수(Magalef, 1958), 균등도 지수(Pielou, 1977) 및 우점도 지수(Simpson, 1949)를 산출하여 생물군집 특성을 파악한다.
마) 자료는 정점별로 구분하여 Excel로 입력하며, 분류된 생물종의 분류군, 학명과 nraud 등을 저서생물 조사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3. 해양환경조사 가. 수질환경
1) 조사물량: 어류용 어초 10단지, 패조류용 어초 10단지
※ 조사위치는 부착생물 조사위치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2)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의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을 적용하며 조성 단지 1개의 대표정점에서 표층과 저층의 수온(WT), 염분(psu), pH, DO(㎎/L), 산소포화도(%), 투명도 등을 YSI와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클로로필a(Chl-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무기규소농도(DIS) 자료는 해양환경공단의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장환경모니터링’의 유사 정점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수질평가지수(WQI) 등을 계산한다.
4. 조성상태 파악
가. 어초시설 파악, 유영생물상 조사, 폐기물 산정
1) 조사물량: 어류용 어초 10단지, 패조류용 어초 10단지
※ 어획조사, 부착생물상 조사를 실시한 어초 대상으로 잠수조사를 실시한다. 어류용 어초 중 수심·시야 등에 의해 조사가 불가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지를 변경해야 한다.
2) 조사방법: 잠수조사
가) 수심, 어초 안정성(매몰, 파손, 전도 등) 퇴적형질, 폐어구 분포 및 해적생물 분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 안정성 점검을 위하여 대상물의 해저면 퇴적상과 어초의 매몰, 세굴, 침하, 파손, 부식, 전도 등의 상태에 대하여 파악한다.
다) 서클링(circling)과 잭스테이(jackstay)방식으로 조사대상의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관찰 및 영상촬영을 실시하고, 단지의 상태에 대해 보고서에 기재한다.
<어류용어초> 서클링방식 <패조류·해중림초> 잭스테이방식 그림 1. 조사방법
라) 매몰, 침하, 세굴 정도의 파악은 어초의 설치 끝점 4 방위에서 원거리 촬영 후 근거리에서 cm 단위로 표시된 눈금자를 이용하여 어초 하단을 기준으로 매몰 및 침하, 세굴 정도 측정 후 측정 방위를 기록하고, 매몰, 침하, 세굴, 전도로 구분하여 촬영 및 기록한다.
마) 폐기물량 산정은 폐기물의 형태 및 상태(폐기물 종류, 걸림위치, 수량)을 파악하여 야장에 기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바) 폐기물이 있는 어초의 동서남북 4방향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자료를 광각 촬영하여, 대표적인 자료를 각 항목별로 한 가지씩 야장에 수록한다.
사) 폐기물의 형태 및 상태(폐기물 종류, 걸림위치, 수량, 제거의 난이도 등)를 파악하여 야장에 기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고유 번호 지역명 시설 연도 어초 종류 수심 (m) 시설 좌표 폐 기 물 량(kg) (WGS-84) 그물 로프 통발 기타 합계
아) 유영생물상은 어류를 포함한 어초 위집 생물은 수중 메모판에 종류, 마릿수, 분포위치(어초 상부, 중부, 하단, 주변, 내부 등)등을 수중에서 기록하고 야장으로 정리한다.
자) 위의 모든 조사는 육안관찰과 영상촬영 분석을 병행하여 폐기물을 산정하고, 서식하는 어류에 대하여 출현종과 마리수를 야장에 기록한다.
차) 취득된 자료는 파일 이름에 조사정점 및 어초명(넘버링)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카) 인공어초의 보존 상태 및 폐기물에 대하여 느린 속도로 10분 이상 근접 촬영하며 영상은 조사정점 및 어초명(넘버링)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 분야 1. 바다목장 사후관리 가. 어초 시설상태조사 1) 조사물량: 51단지(전수조사)
2) 조사방법: 인공어초 사후관리 분야와 동일
나. 어초 기능성 조사
1) 어획조사, 부유생물상(동물플랑크톤)조사, 부착생물상 조사
- 조사물량: 3단지, 어초구별 대조구 설정 - 조사방법: 인공어초 사후관리 분야와 동일 다. 해양환경조사(수질조사) - 조사물량: 3단지 - 조사방법: 인공어초 사후관리 분야와 동일 라. 어초 조성 상태조사 - 조사물량: 3단지 - 조사방법: 인공어초 사후관리 분야와 동일 2. 바다숲 사후관리 가. 어초 및 자연석 설치상태조사 1) 조사물량: 6단지(전수조사)
2) 조사방법: 인공어초 사후관리 분야와 동일
나. 바다숲 기능성 조사 1) 부착생물상 조사 - 조사물량: 2단지, 어초구별 대조구 설정 - 조사방법: 인공어초 사후관리 분야와 동일 다. 해양환경조사(수질조사) - 조사물량: 2단지 - 조사방법: 인공어초 사후관리 분야와 동일 라. 어초 조성 상태조사 - 조사물량: 2단지 - 조사방법: 인공어초 사후관리 분야와 동일 ○ 기타사항 1. 기타사항
가. 과업 대상지역에 노·간출암이 존재할 경우에는 위치, 형상 등을 조사한다.
나. 과업 구역에 양식장, 어장, 정치망 등이 존재하면 DGPS로 정확한 위치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집된 노·간출암, 양식장, 어장 등에 대한 위치를 현장에서 측량하여 지장물 현황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라. 현재 과업 구역내에서 해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공사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현장조사 시 이를 반영하여 과업 구역의 변경 사항 및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가.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어초별, 자연암반을 구분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며,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나. 최대한 어초 및 설치상태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다.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라. 동영상은 자연 암반, 어초구 등 구역별로 10분 이상 촬영하되, 대상 해역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미지를 30컷 내외로 선별한다.
마. 사진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어초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사진은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허하며 근접사진은 생물상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3. 잠수작업
가. 잠수회수는 80cuft(11.1 L)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영결과서<붙임 5>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나. 잠수사는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mm,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고, 현장에서 수중촬영이 가능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자료는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4. 조사 선박
가.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나. 선박은 현장투입인원을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하고,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다.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고, 면세유 공급받는 선박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총괄종합정보도
가. 본용역 조사결과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총괄종합정보도에 추가 및 현행화 한다.
나. 세부도엽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시설구역 및 적지조사 구역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모두 수록하여야 한다.
다. Base map, 어초 정보, 연도별 조사구역 및 적지구역 등에 대해서는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하도록 한다.
라. DB구축 및 도면 작업 결과는 발주처가 사용가능한 파일(dxf, dwg, xls, pdf, shp 등)로 제출하도록 한다.
마. 조사된 인공어초의 분포, 수량, 범위, 현태를 식별할 수 있는 단위어초별 geotiff 멀티빔 2D이미지와 폴리곤(Auto cad)파일 또는 벡터파일(shp포멧)을 단위어초 개소별 xyz파일과 함께(cell size 1m 이하) 제출한다.
바. 추가도엽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도엽 중첩 시 어초 및 적지구역 중첩 여부도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 DB구축 도엽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 추가도엽 세부단위번호는 기존의 번호 부여 방식에 연관하여 부여하도록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부여하도록 한다.
Ⅲ.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입찰참가자격 : 해양조사정보업, 엔지니어링(해양), 학술연구용역
나. 투입기술자
1) 수로조사: 4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등록된자
2) 엔지니어링해양: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가기술자(잠수산업기사, 기능사) 3인 이상, 잠수기능습득교육자 1인 이하로 하며, 엔지니어링해양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3) 공통: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상위 자격을 만족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착수준비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공문포함)<붙임 4>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서 나) 예정공정표 다)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 계획서 가) 현장대리인 선임계
※ 해저지형조사 현장대리인은 수로조사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 잠수조사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증(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에 한함
나)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
- 수로조사: 수로측량 국가자격증, 기술자 등급확인서, 한국해양조사협회 등록 명부
- 엔지니어링해양: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산업기사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잠수기능사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한국산업잠수기술협회***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잠수작업 기능 습득 한국산업잠수 기술협회 교육이수증 (공고일 기준 해당기관)
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공고일기준 등록된 자)
4) 보안각서 5) 청렴계약서 6)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7) 사업자등록증 8)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공정보고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번 작업 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작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과업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발주처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3)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4. 성과물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물 목록 가) 최종보고서 6부, 저장매체 1식 - 어초어장관리 3부, 총괄종합정보도* 3부
* 총괄종합정보도는 인공어초 사후관리,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바다숲·바다목장) 분야를 포함하여 업데이트 해야하며, 전남권역 전체를 포함한 총괄종합정보도 3부를 제본하여 납품하고 시·군 개별 종합정보도를 파일(PDF 및 한글)로 제출
나) 안전보건작업대장
다) 작업일지 및 조사야장 1식<붙임 3>
- 작업일지는 일일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인원과 조사장소, 위치좌표, 조사내용, 작업시 사용된 장비, 작업방법과 작업결과 등을 정량적으로 기재하며 공정별 현장사진(10매)이 포함되도록 한다.
- 현장야장은 현장상황이 확인되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며, 특히 수중작업의 경우 대표사진 8장을 첨부한다.
라) 잠수운용 계획서 및 결과서 1식<붙임 5>
마)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식
- 용역 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shp, *.shx, *.Geo_pdf, *.Tiff, CAD(*.dwg, 버전 2013), *.Kml 제출
- 측량원도, 항정도, 조사항목별 원자료, 중간처리 및 최종저리 성과
- 수심파일 : 단지 2m sort 수심파일
- 3차원 해저지형도, 경사도 및 해저면 영상모자이크 수치 파일 및 PDF
- 저질분포도, 조사해역 해상지장물 현황 수치파일 및 PDF
- 모든 성과가 포함된 종합정보도(A3) 제작 및 제출
- 동영상의 경우, 원본파일 뿐만아니라 파일당 3분내・외의 편집하여 제출
- 저장매체는 해역별> 작업일> 작업 전ㆍ중ㆍ후 폴더화하여 사진(각각 40매)과 영상을 저장하며, 전ㆍ중ㆍ후 영상을 2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2)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5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3)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 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을 때
다)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안전관리
가. 해당 과업의 안전 관련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 안전작업허가서를 필히 득한 후, 잠수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잠수작업 전 작업자의 음주 측정, 산소통의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반드시 시행하고, 특수건강검진 기간이 만료된 잠수부는 현장작업이 불가하다.
6. 과업 변경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과업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 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을 때
다)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기타 사항 1) 정산
가) 정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수행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까지 사용된 전 경비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 처리한다.
2) 보안사항
가)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나)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붙임 1> 어초어장 관리사업(인공어초 사후관리)
관리 번호 세부관리 번호 설치 년도 지역명 설치어초 단지수 면적 (ha) 설치 물량 (개) 확인 물량 설치위치(중심좌표) 시, 군, 구 면, 읍, 동 리 위도(N) 경도(E) JN-004 -1 2000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5 6 60 60 34°40.875' 125°21.967' -2 2000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9 60 40 34°40.965' 125°22.291' -3 2000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8 60 12 34°41.452' 125°22.890' -4 2000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6 60 60 34°41.663' 125°22.962' -5 2000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52 60 60 34°41.465' 125°22.469' JN-005 -25 1995 신안군 흑산면 사각형어초 1 291 24 24 34°42.846' 125°26.351' -26 1996 신안군 흑산면 사각형어초 1 55 13 34°42.606' 125°25.829' -27 1997 신안군 흑산면 사각형어초 1 37 37 34°42.475' 125°25.610' -28 1998 신안군 흑산면 사각형어초 1 67 54 34°42.610' 125°26.098' JN-009 -1 1995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2 12 600 160 34°44.787' 125°26.904' -2 1995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220 34°44.750' 125°26.909' JN-010 -1 1998 신안군 흑산면 대둔 반구형어초 3 44 214 69 34°42.864' 125°27.862' -2 1998 신안군 흑산면 대둔 반구형어초 27 34°43.011' 125°28.021' -3 1998 신안군 흑산면 대둔 반구형어초 3 34°42.941' 125°28.071' JN-011 -1 1995 신안군 흑산면 대둔 반구형어초 3 15 600 397 34°42.692' 125°27.333' -2 1995 신안군 흑산면 대둔 사각형어초 83 34°42.680' 125°27.508' -3 1995 신안군 흑산면 도모 사각형어초 44 120 34°43.034' 125°28.231' JN-012 -1 1998 신안군 흑산면 도모 사각형어초 2 200 82 34°42.804' 125°28.174' -2 1998 신안군 흑산면 도모 사각형어초 118 34°42.713' 125°28.162' JN-013 -1 1997 신안군 흑산면 대둔 반구형어초 1 2 1436 40 34°42.867' 125°27.526' JN-015 -1 2000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사각형어초 3 7 114 52 34°40.667' 125°27.457' -2 2000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사각형어초 14 36 34°40.485' 125°27.189' -3 2000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사각형어초 26 34°40.336' 125°27.085' JN-016 -1 1999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3 68 400 51 34°39.677' 125°28.130' -2 1999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102 34°39.635' 125°28.296' -3 1999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9 34°39.626' 125°28.016' JN-019 -1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17 136 34 30 34°38.569' 125°28.843' -2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36 36 34°37.706' 125°27.974' -3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15 15 34°38.225' 125°28.571' -4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46 8 34°38.154' 125°28.480' -5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52 20 34°38.138' 125°28.446' -6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33 33 34°38.206' 125°28.657' -7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25 25 34°38.199' 125°28.754' -8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23 23 34°37.776' 125°28.311' -9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37 37 34°38.149' 125°28.778' -10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20 20 34°37.954' 125°28.602' -11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28 13 34°38.174' 125°28.887' -12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12 12 34°38.038' 125°28.785' -13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32 25 34°38.021' 125°28.777' -14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54 54 34°37.834' 125°28.733' -15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35 35 34°37.757' 125°28.913' -16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38 38 34°37.591' 125°28.893' -17 2000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43 45 34°37.794' 125°28.871' JN-023 -1 1999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4 26 162 41 34°12.808' 125°28.013' -2 1999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41 34°12.747' 125°28.012' -3 1999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40 34°12.712' 125°28.012' -4 1999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40 34°12.647' 125°28.011' JN-024 -1 2000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5 4 538 108 34°12.595' 125°29.010' -2 2000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5 107 34°12.650' 125°29.011' -3 2000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6 108 34°12.864' 125°29.014' -4 2000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8 108 34°12.995' 125°29.017' -5 2000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7 107 34°13.186' 125°29.003' JN-025 -1 1996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사각형어초 3 14 224 216 34°47.282' 125°53.639' -2 1996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사각형어초 24 34°46.963' 125°53.375' -3 1996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사각형어초 34°46.936' 125°53.363' JN-026 -1 2000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사각형어초 2 62 375 365 34°43.695' 125°53.226' -2 2000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사각형어초 34°43.559' 125°53.413' JN-027 2000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사각형어초 1 8 45 45 34°43.435' 125°53.370' JN-028 -1 1993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 16 894 835 34°42.273' 125°52.226' -2 1993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22 34°41.958' 125°51.723' -3 1993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 34°41.538' 125°51.417' JN-029 -1 1992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6 222 1,152 1152 34°41.865' 125°52.175' -2 1992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41.869' 125°51.903' -3 1992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41.552' 125°51.949' -4 1992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41.421' 125°52.079' -5 1992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3 34°41.208' 125°51.852' -6 1992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41.186' 125°51.677' JN-030 -1 1991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7 222 1,383 1377 34°41.609' 125°52.553' -2 1991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41.470' 125°52.341' -3 1991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41.449' 125°52.555' -4 1991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41.284' 125°52.607' -5 1991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41.451' 125°52.239' -6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16 34°40.956' 125°52.146' -7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2 34°40.873' 125°51.437' JN-031 -1 1996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 160 1,000 360 34°38.810' 125°50.892' -2 1996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8.793' 125°51.118' JN-032 -1 1995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8 29 500 500 34°38.636' 125°50.822' -2 1995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60 34°38.092' 125°51.229' -3 1995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8.503' 125°51.679' -4 1995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8.212' 125°51.627' -5 1995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9 34°38.407' 125°50.784' -6 1995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13 34°38.382' 125°51.187' -7 1995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60 34°38.323' 125°51.486' -8 1995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9 34°38.274' 125°50.871' JN-033 -1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6 78 250 250 34°35.632' 125°52.032' -2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5.520' 125°51.993' -3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5.394' 125°51.883' -4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5.263' 125°51.936' -5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5.365' 125°52.092' -6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5.425' 125°52.154' JN-034 1998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1 139 40 40 34°36.501' 125°53.850' JN-035 -1 1998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 64 400 113 34°34.281' 125°53.710' -2 1998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3.945' 125°53.882' JN-036 -1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 15 100 100 34°34.471' 125°53.280' -2 199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12 102 82 34°34.296' 125°53.496' JN-037 1997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1 7 87 87 34°39.433' 125°57.178' JN-038 -1 1997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3 10 300 300 34°39.266' 125°58.002' -2 1997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24 34°39.150' 125°58.390' -3 1997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34°39.156' 125°58.694' JN-039 -1 1994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형어초 4 13 86 86 34°35.230' 125°56.918' -2 1994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형어초 30 93 93 34°35.539' 125°56.796' -3 1994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형어초 150 145 34°35.456' 125°56.933' -4 1994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형어초 85 82 34°35.501' 125°56.991' JN-040 -1 1994 신안군 하의면 사각형어초 8 10 68 63 34°34.214' 125°57.883' -2 1994 신안군 하의면 사각형어초 10 74 74 34°33.898' 125°58.531' -3 1994 신안군 하의면 사각형어초 9 150 120 34°33.778' 125°58.791' -4 1994 신안군 하의면 사각형어초 8 100 85 34°33.638' 125°59.138' -5 1994 신안군 하의면 사각형어초 8 96 96 34°33.480' 125°59.501' -6 1994 신안군 하의면 사각형어초 7 108 108 34°33.397' 125°59.790' -7 1994 신안군 하의면 사각형어초 14 49 49 34°34.085' 125°58.281' -8 1994 신안군 하의면 사각형어초 150 150 34°34.177' 125°58.188' JN-041 -1 1997 신안군 흑산면 하태 육교형어초 3 10 96 96 34°31.892' 126°01.771' -2 1997 신안군 흑산면 하태 육교형어초 25 49 49 34°31.826' 126°02.109' -3 1997 신안군 흑산면 하태 육교형어초 25 9 34°31.858' 126°02.424' JN-062 -1 1997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사각형어초 3 10 300 100 34°31.495' 126°02.673' -2 1997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사각형어초 5 130 34°31.482' 126°02.912' -3 1997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사각형어초 7 70 34°31.517' 126°03.199' JN-063 -1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8 27 700 427 34°31.871' 126°04.384' -2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42 34°31.976' 126°04.514' -3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34°31.695' 126°03.973' -4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34°31.595' 126°04.153' -5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34°31.591' 126°03.978' -6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34°31.484' 126°03.920' -7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34°31.501' 126°03.948' -8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27 34°31.865' 126°04.257' JN-064 -1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2 22 400 128 34°32.682' 126°05.698' -2 1999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사각형어초 200 34°32.617' 126°05.523' JN-065 -1 1996 신안군 신의면 목넘 사각형어초 2 32 200 80 34°33.810' 126°06.914' -2 1996 신안군 신의면 목넘 사각형어초 120 34°33.361' 126°06.696' JN-066 -1 1994 신안군 신의면 목넘 사각형어초 7 4 64 64 34°34.516' 126°06.774' -2 1994 신안군 신의면 목넘 사각형어초 4 39 39 34°34.309' 126°06.725' -3 1994 신안군 신의면 목넘 사각형어초 4 53 53 34°34.084' 126°06.623' -4 1994 신안군 신의면 목넘 사각형어초 3 30 30 34°33.799' 126°06.643' -5 1994 신안군 신의면 목넘 사각형어초 11 27 27 34°33.430' 126°06.400' -6 1994 신안군 신의면 목넘 사각형어초 5 32 32 34°34.542' 126°07.212' -7 1994 신안군 신의면 목넘 사각형어초 5 29 29 34°34.209' 126°07.119' JN-067 -1 1997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반구형어초 4 30 528 230 34°39.989' 126°02.481' -2 1997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반구형어초 144 34°40.194' 126°02.808' -3 1997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반구형어초 86 34°40.188' 126°02.866' -4 1997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반구형어초 68 34°40.080' 126°02.968' JN-068 -1 1999 신안군 팔금면 할미 사각형어초 3 12 300 135 34°48.941' 126°11.685' -2 1999 신안군 팔금면 할미 사각형어초 25 100 34°48.599' 126°11.975' -3 1999 신안군 팔금면 할미 사각형어초 65 34°48.564' 126°11.841' JN-069 2000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사각형어초 1 7 144 63 34°49.064' 126°08.498' JN-070 1998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사각형어초 1 11 49 34°49.378' 126°08.840' JN-071 1997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사각형어초 1 16 99 99 34°52.262' 126°09.977' JN-072 -1 1996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사각형어초 2 64 400 200 34°52.965' 126°09.507' -2 1996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사각형어초 200 34°52.782' 126°09.484' JN-74-1 1998 영광군 낙월면 신기리 육교형어초 1 40 132 106 35°21.800' 126°01.459' JN-075 1999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육교형어초 1 7 179 43 35°21.211' 126°02.130' JN-076 -1 1999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사각형어초 3 14 51 33 35°21.042' 126°04.061' -2 1999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사각형어초 60 60 35°20.987' 126°03.995' -3 1999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사각형어초 10 85 85 35°20.781' 126°03.961' JN-077 -1 2003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사각형어초 2 20 100 100 35°20.414' 126°04.130' -2 2003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사각형어초 150 150 35°20.296' 126°04.042' JN-078 -1 2003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사각형어초 2 17 100 100 35°20.180' 126°03.880' -2 2003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사각형어초 100 100 35°20.186' 126°03.782' JN-079 2004 영광군 낙월면 대덕 요철형어초 1 2 476 - 35˚ 21.700' 126˚ 02.333' JN-084 -1 1997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반구형어초 2 13 360 75 35°00.579' 126°15.868' -2 1997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반구형어초 300 95 35°00.572' 126°15.938' JN-085 -1 1996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사각형어초 2 30 100 100 35°00.602' 126°14.902' -2 1996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사각형어초 100 100 35°00.581' 126°15.195' JN-086 -1 1998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6 45 100 100 35°00.949' 126°05.614' -2 1998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100 100 35°01.142' 126°05.684' -3 1998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100 100 35°01.389' 126°05.656' -4 1998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100 100 35°01.412' 126°05.622' -5 1998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19 100 100 35°01.639' 126°05.828' -6 1998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17 200 200 35°01.859' 126°05.791' JN-087 -1 1999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4 57 100 100 35°02.897' 126°07.240' -2 1999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150 150 35°02.715' 126°07.149' -3 1999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100 100 35°02.517' 126°06.968' -4 1999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사각형어초 100 100 35°02.337' 126°06.899' JN-088 -1 2001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사각형어초 2 15 200 200 35°00.586' 126°15.029' -2 2001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사각형어초 13 150 150 35°00.607' 126°15.237' JN-089 -1 2003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 사각형어초 4 3 200 170 34°44.310' 126°12.173' -2 2003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 사각형어초 4 200 200 34°44.022' 126°12.725' -3 2003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 사각형어초 4 100 100 34°44.181' 126°12.593' -4 2003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 사각형어초 4 100 100 34°44.140' 126°12.275' JN-090 -1 2003 신안군 안좌면 자라산두 사각형어초 2 78 100 100 34°43.369' 126°12.346' -2 2003 신안군 안좌면 자라산두 사각형어초 100 100 34°43.288' 126°12.352' JN-091 1997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육교형어초 1 28 314 114 34°31.822' 126°02.395' JN-092 -1 2002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9 78 150 150 34°35.252' 125°51.914' -2 2002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100 100 34°35.352' 125°52.093' -3 2002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200 150 34°35.414' 125°51.907' -4 2002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100 80 34°35.405' 125°52.156' -5 2002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100 100 34°35.399' 125°52.168' -6 2002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100 80 34°35.419' 125°52.178' -7 2002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100 100 34°35.502' 125°52.016' -8 2002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100 100 34°35.635' 125°52.054' -9 2002 신안군 도초면 사각형어초 50 50 34°35.804' 125°51.951' JN-093 2003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1 9 100 70 34°40.965' 125°22.291' JN-094 2003 신안군 흑산면 비리 강제침선어초 1 52 1 1 34°41.274' 125°22.276' JN-095 -1 2003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사각형어초 3 15 100 100 34°25.303' 125°17.361' -2 2003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사각형어초 100 100 34°25.324' 125°17.407' -3 2003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사각형어초 100 100 34°25.432' 125°17.485' JN-096 -1 2002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6 20 100 100 34°12.808' 125°28.013' -2 2002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100 100 34°12.747' 125°28.012' -3 2002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100 100 34°12.712' 125°28.012' -4 2002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100 100 34°12.665' 125°28.011' -5 2002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100 100 34°12.647' 125°28.011' -6 2002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100 100 34°12.808' 125°28.013' JN-097 -1 2001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사각형어초 2 39 120 120 35°04.511' 126°01.765' -2 2001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사각형어초 150 150 35°04.739' 126°01.870' JN-098 -1 2003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사각형어초 5 - 150 150 35°05.075' 126°00.677' -2 2003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사각형어초 200 200 35°05.204' 126°00.594' -3 2003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사각형어초 150 150 35°05.027' 126°00.745' -4 2003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사각형어초 250 250 35°04.904' 126°00.862' -5 2003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사각형어초 150 150 35°04.844' 126°00.919' JN-99-1 2004 신안군 흑산면 심리 사각형어초 2 11 100 100 34°39.255' 125°23.047' JN-99-2 2004 신안군 흑산면 심리 사각형어초 100 100 34°39.317' 125°23.045' JN-100 -1 2004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7 19 100 100 34°41.685' 125°23.130' -2 2004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52 100 100 34°41.465' 125°22.469' -3 2004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8 100 91 34°41.446' 125°22.874' -4 2004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6 100 100 34°41.523' 125°23.095' -5 2004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19 100 11 34°41.655' 125°22.951' -6 2004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9 100 100 34°41.973' 125°24.176' -7 2004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사각형어초 5 100 100 34°41.772' 125°24.153' JN-101 -1 2004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3 48 100 80 34°39.602' 125°28.288' -2 2004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100 88 34°39.691' 125°28.121' -3 2004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100 86 34°39.592' 125°28.095' JN-102 -1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7 10 100 100 34°45.160' 125°25.130' -2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8 100 100 34°44.897' 125°25.348' -3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11 100 100 34°44.782' 125°25.030' -4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94 100 100 34°43.998' 125°25.712' -5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10 100 100 34°44.275' 125°25.473' -6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9 100 100 34°44.405' 125°25.749' -7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7 100 100 34°44.143' 125°25.897' JN-103 -1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3 29 100 95 34°45.718' 125°26.886' -2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100 93 34°45.690' 125°27.001' -3 2004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사각형어초 100 76 34°45.685' 125°27.205' JN-104 -1 2004 신안군 도초면 강제침선어초 7 11 1 1 34°36.400' 125°47.806' -2 2004 신안군 도초면 강제침선어초 21 1 1 34°37.093' 125°48.246' -3 2004 신안군 도초면 강제침선어초 10 1 1 34°35.702' 125°48.284' -4 2004 신안군 도초면 강제침선어초 22 1 1 34°36.097' 125°47.954' -5 2004 신안군 도초면 강제침선어초 21 1 1 34°35.432' 125°48.154' -6 2004 신안군 도초면 강제침선어초 17 1 1 34°35.421' 125°48.577' -7 2004 신안군 도초면 강제침선어초 1 1 34°35.435' 125°48.600' JN-105 -1 2004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강제침선어초 2 48 1 1 34°13.393' 125°28.007' -2 2004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강제침선어초 1 1 34°12.875' 125°28.015' JN-106 -3 1996 목포시 달동 강제침선어초 1 - 1 1 34˚ 48.383' 126˚ 20.233' JN-107 -1 1995 목포시 달동 사각형어초 2 16 130 16 34˚ 46.281' 126˚ 17.680' -2 1995 목포시 달동 사각형어초 134 34 34˚ 46.261' 126˚ 17.639' JN-108 -1 1996 목포시 달동 반구형어초 3 8 132 95 34˚ 46.638' 126˚ 17.258' -2 1996 목포시 달동 반구형어초 4 66 35 34˚ 46.595' 126˚ 17.428' -3 1996 목포시 달동 반구형어초 24 100 52 34˚ 46.376' 126˚ 17.922' JN-109 -4 1997 목포시 달동 사각형어초 3 8 200 30 34˚ 46.331' 126˚ 17.411' -5 1997 목포시 달동 사각형어초 8 100 100 34˚ 46.140' 126˚ 17.835' -6 1997 목포시 달동 사각형어초 8 100 50 34˚ 46.162' 126˚ 17.634' JN-110 -1 2000 목포시 달동 육교형어초 2 10 179 65 34˚ 47.350' 126˚ 19.346' -2 2000 목포시 율도동 육교형어초 45 110 34˚ 47.161' 126˚ 19.805' JN-390 -1 2005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사각형어초 3 26 65 65 34°23.907' 125°18.476' -2 2005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사각형어초 45 54 34°23.835' 125°18.631' -3 2005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사각형어초 42 38 34°23.730' 125°18.799' JN-391 -1 2005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4 13 118 118 34°13.586' 125°29.010' -2 2005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78 78 34°13.636' 125°29.011' -3 2005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14 67 67 34°13.809' 125°29.013' -4 2005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사각형어초 59 59 34°13.694' 125°29.012' JN-392 -1 2005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상자형어초 3 70 64 64 35°05.953' 126°01.631' -2 2005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상자형어초 50 58 35°06.375' 126°01.229' -3 2005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상자형어초 13 15 35°06.396' 126°01.150' JN-407 -1 2007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정삼각뿔어초 2 - 54 54 35˚ 21.980' 126˚ 03.650' -2 2007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정삼각뿔어초 57 57 35˚ 21.770' 126˚ 03.550' JN-408 -1 2006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방갈로형어초 4 8 153 40 35°22.508' 126°02.525' JN-409 -2 2005 신안군 흑산면 하태 사각형어초 16 72 72 34°23.820' 125°18.618' -3 2005 신안군 흑산면 하태 사각형어초 78 37 34°23.715' 125°18.803' -4 2005 신안군 흑산면 하태 사각형어초 8 76 50 34°23.436' 125°18.914' JN-411 -1 2005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상자형어초 4 20 31 31 35˚ 06.390' 126˚ 01.170' -2 2005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상자형어초 36 36 35˚ 06.380' 126˚ 01.270' -3 2005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상자형어초 14 41 41 35˚ 05.990' 126˚ 01.610' -4 2005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상자형어초 33 33 35˚ 05.990' 126˚ 01.630' JN-412 -1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12 96 48 48 34°55.220' 126°16.171' -2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50 50 34°55.219' 126°16.193' -3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54 54 34°55.129' 126°16.167' -4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46 46 34°55.120' 126°16.186' -5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50 50 34°55.040' 126°16.131' -6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46 46 34°55.032' 126°16.150' -7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50 50 34°55.020' 126°16.008' -8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49 49 34°55.007' 126°16.015' -9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51 51 34°54.950' 126°16.020' -10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52 52 34°54.940' 126°16.040' -11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49 25 34°54.934' 126°16.068' -12 2006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 사각형어초 50 74 34°54.875' 126°16.017' JN-413 -1 2006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 22 100 100 34°35.551' 125°48.869' -2 2006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100 94 34°35.524' 125°49.035' JN-415 -1 2006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대형강제어초 3 1 1 34°34.216' 125°53.950' -2 2006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대형강제어초 1 1 34°34.180' 125°53.971' -3 2006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대형강제어초 1 1 34°34.163' 125°53.965' JN-416 -1 2007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사각형어초 2 146 146 34°36.777' 126°11.613' -2 2007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사각형어초 92 92 34°36.707' 126°11.846' JN-414 -1 2006 신안군 장산면 석만리 상자형어초 4 64 28 28 34°36.568' 126°06.834' -2 2006 신안군 장산면 석만리 상자형어초 28 28 34°36.553' 126°06.868' -3 2006 신안군 장산면 석만리 상자형어초 28 28 34°36.516' 126°06.891' -4 2006 신안군 장산면 석만리 상자형어초 28 28 34°36.496' 126°06.931' JN-417-1 -1 2007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 사각형어초 2 8 138 38 34°50.055' 125°57.350' -2 2007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 사각형어초 8 88 88 34°49.743' 125°57.301' JN-417-3 2007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 사각형어초 1 8 100 100 34°50.130' 125°57.425' JN-417-4 2007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 패조류용대형세라믹어초 1 16 38 38 34°49.379' 125°57.219' JN-419 -1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3 48 1 1 34°36.252' 125°53.568' -2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1 1 34°36.133' 125°53.649' -3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1 1 34°36.324' 125°53.536' JN-420 -1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2단상자형강제어초 8 128 1 1 34°36.410' 125°53.525' -2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2단상자형강제어초 1 1 34°36.385' 125°53.506' -3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2단상자형강제어초 1 1 34°36.118' 125°53.686' -4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2단상자형강제어초 1 1 34°36.339' 125°53.820' -5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2단상자형강제어초 1 1 34°36.037' 125°53.701' -6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2단상자형강제어초 1 1 34°36.282' 125°53.825' -7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2단상자형강제어초 1 1 34°36.206' 125°54.023' -8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2단상자형강제어초 1 1 34°36.193' 125°54.069' JN-421 -1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4 64 1 1 34°36.278' 125°53.611' -2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 1 34°36.234' 125°53.751' -3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 1 34°36.332' 125°53.909' -4 200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 1 34°35.467' 125°53.854' JN-518 -1 2008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 사각형어초 2 36 222 215 34°40.618' 126°00.754' -2 2008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 사각형어초 34°40.610' 126°00.772' JN-519 -1 2008 신안군 흑산면 진리 폴리콘어초 6 12 1 1 34°42.729' 125°24.329' -2 2008 신안군 흑산면 진리 폴리콘어초 20 1 1 34°42.687' 125°24.544' -3 2008 신안군 흑산면 진리 폴리콘어초 6 2 2 34°42.387' 125°24.430' -4 2008 신안군 흑산면 진리 폴리콘어초 20 1 1 34°42.589' 125°24.526' -5 2008 신안군 흑산면 진리 폴리콘어초 12 2 2 34°42.725' 125°24.238' -6 2008 신안군 흑산면 진리 폴리콘어초 20 2 2 34°42.783' 125°24.522' JN-520 -1 2008 신안군 도초면 팔각상자형강제어초 4 14 1 1 34°38.447' 125°54.306' -2 2008 신안군 도초면 팔각상자형강제어초 12 1 1 34°38.221' 125°53.916' -3 2008 신안군 도초면 팔각상자형강제어초 13 1 1 34°37.931' 125°53.964' -4 2008 신안군 도초면 팔각상자형강제어초 15 1 1 34°37.900' 125°54.443' JN-521 -1 2008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4 50 1 1 34°48.273' 126°00.925' -2 2008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 1 34°48.117' 126°00.892' -3 2008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 1 34°47.979' 126°00.994' -4 2008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 1 34°48.101' 126°01.163' JN-522 -1 2009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3 5 1 1 34°02.308' 125°07.005' -2 2009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 1 34°02.136' 125°07.002' -3 2009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3 1 1 34°02.252' 125°08.004' JN-523 -1 2009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팔각상자형강제어초 3 20 1 1 34°45.874' 125°53.031' -2 2009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팔각상자형강제어초 1 1 34°45.766' 125°53.039' -3 2009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팔각상자형강제어초 16 1 1 34°46.076' 125°52.797' JN-524 2009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팔각상자형강제어초 1 11 1 1 35°00.218' 126°05.273' JN-525 -1 2009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4 25 1 1 34°35.972' 125°48.419' -2 2009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1 1 34°35.977' 125°48.180' -3 2009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25 1 1 34°36.218' 125°48.161' -4 2009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1 1 34°36.205' 125°48.414' JN-526 -1 2009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사각전주어초 4 62 9 9 34°43.814' 125°52.983' -2 2009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사각전주어초 15 15 34°43.684' 125°53.036' -3 2009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사각전주어초 4 4 34°43.709' 125°53.211' -4 2009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사각전주어초 11 5 34°43.495' 125°53.343' JN-527 2009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사각형어초 1 28 96 96 34°40.649' 126°01.076' JN-528 2010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점보형강제어초 1 13 1 1 34°02.181' 125°08.003' JN-529 -1 2010 신안군 도초면 우리도리산 중형연약지반용강제어초 2 22 3 3 34°36.153' 125°47.811' -2 2010 신안군 도초면 우리도리산 중형연약지반용강제어초 13 3 3 34°35.833' 125°47.814' JN-530 -1 2010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점보형강제어초 4 64 1 1 34°04.092' 125°05.002' -2 2010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점보형강제어초 1 1 34°05.177' 125°05.003' -3 2010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점보형강제어초 1 1 34°04.946' 125°07.016' -4 2010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점보형강제어초 1 1 34°04.383' 125°07.006' JN-531 -1 2011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신요철형어초 6 3 114 114 34°33.657' 126°00.433' -2 2011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신요철형어초 3 101 101 34°33.582' 126°00.374' -3 2011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신요철형어초 9 65 65 34°33.827' 126°00.581' -4 2011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신요철형어초 60 60 34°33.794' 126°00.587' -5 2011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신요철형어초 166 166 34°33.738' 126°00.572' -6 2011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신요철형어초 2 106 106 34°33.560' 126°00.500' JN-532 2012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형어초 1 32 194 77 34°37.584' 126°00.542' JN-533 -1 2012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복합형인공어초 3 20 34 34 34°36.824' 126°00.732' -2 2012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복합형인공어초 34 34 34°36.805' 126°00.690' -3 2012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복합형인공어초 34 34 34°36.761' 126°00.686' JN-534 2012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 16 1 1 34°40.569' 125°10.614' JN-535 2012 신안군 흑산면 오리 원통2단강제형어초 1 16 1 1 34°42.847' 125°28.079' JN-542 -1 2007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정삼각뿔어초 2 12 94 94 35°21.973' 126°03.654' -2 2007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정삼각뿔어초 83 83 35°21.780' 126°03.579' JN-611 -1 2013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인공어초복합체강제어초 1 3 1 1 34°40.383' 125°11.537' JN-612 -1 2013 신안군 신의면 사각형어초 2 31 300 50 34°32.437' 126°00.760' -2 2013 신안군 신의면 사각형어초 140 34°32.455' 126°00.998' -3 2013 신안군 신의면 사각형어초 110 34°32.442' 126°00.994' JN-613 2013 신안군 장산면 사각형어초 1 3 100 100 34°37.660' 126°13.053' JN-614 2013 신안군 장산면 사각형어초 1 3 100 100 34°38.605' 126°12.118' JN-615 -1 2013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형어초 4 25 900 900 34°37.853' 126°00.406' -2 2013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형어초 34°37.788' 126°00.405' -3 2013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형어초 34°37.745' 126°00.401' -4 2013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사각형어초 34°37.739' 126°00.463' JN-616 -1 2013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인공어초복합체강제어초 3 20 12 2 34°36.581' 126°00.582' -2 2013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인공어초복합체강제어초 3 34°36.561' 126°00.604' -3 2013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인공어초복합체강제어초 5 34°36.584' 126°00.626' -4 2013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인공어초복합체강제어초 23 34°36.582' 126°00.605' JN-617 2014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사각형어초 1 16 100 100 34°39.418' 125°28.327' JN-660 2016 신안군 압해면 용출도 신요철형어초 1 2 102 102 34°49.089' 126°19.706' JN-661 -1 2016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사각형어초 2 24 300 100 34°54.866' 125°59.991' -2 2016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사각형어초 200 34°54.770' 125°59.860' JN-662 -1 2016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 16 200 200 34°37.707' 125°52.319' -2 2016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37.581' 125°52.350' JN-670 -1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8 24 340 340 34° 37.723' 125° 52.322' -2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 37.694' 125° 52.307' -3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 37.659' 125° 52.218' -4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 37.658' 125° 52.246' -5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 37.630' 125° 52.196' -6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 37.574' 125° 52.343' -7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 37.482' 125° 52.334' -8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 37.511' 125° 52.319' JN-671 -1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2 24 340 340 34° 36.241' 125° 51.878' -2 2017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사각형어초 34° 36.129' 125° 51.918' JN-672 -1 2017 신안군 도초면 테트라형어초 2 16 200 200 34° 38.031' 125° 51.331' -2 2017 신안군 도초면 테트라형어초 34° 38.036' 125° 51.508' JN-673 -1 2017 신안군 흑산면 사리 점보형강제어초 2 8 2 2 34° 38.012' 125° 25.519' -2 2017 신안군 흑산면 사리 점보형강제어초 34° 37.995' 125° 25.502' JN-674 -1 2017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사다리꼴복합강제어초 2 16 6 6 34° 40.174' 126° 0.755' -2 2017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사다리꼴복합강제어초 34° 40.237' 126° 0.799' JN-683 -1 2018 신안군 도초면 진리 우이도 테트라형어초 1 8 200 100 34˚ 38.091' 125˚ 51.228' -2 2018 신안군 도초면 진리 우이도 테트라형어초 1 8 100 34˚ 37.941' 125˚ 51.529' JN-684 -1 2018 신안군 도초면 서우이 남부 사각형어초 1 8 100 100 34˚ 36.192' 125˚ 51.872' -2 2018 신안군 도초면 서우이 사각형어초 1 8 100 100 34˚ 37.584' 125˚ 52.351' JN-685 -1 2018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 다면체인공어초 1 48 1 1 34˚ 36.848' 125˚ 53.408' -2 2018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 다면체인공어초 1 1 1 34˚ 36.766' 125˚ 53.455' -3 2018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 다면체인공어초 1 1 1 34˚ 36.862' 125˚ 53.239' -4 2018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 다면체인공어초 1 1 1 34˚ 36.862' 125˚ 53.285' -5 2018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 다면체인공어초 1 1 1 34˚ 36.821' 125˚ 53.398' -6 2018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 다면체인공어초 1 1 1 34˚ 36.524' 125˚ 53.683' JN-686 -1 2018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3 강제고기굴어초 1 16 1 1 34˚ 05.004' 125˚ 05.539' -2 2018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3 강제고기굴어초 1 1 1 34˚ 04.965' 125˚ 05.448' JN-690 -1 2015 신안군 비금면 원평 십자형세라믹어초 1 8 3 3 34°45.959' 125°52.629' -2 2015 신안군 비금면 원평 십자형세라믹어초 1 8 1 1 34°45.915' 125°52.659' -3 2015 신안군 비금면 원평 십자형세라믹어초 1 8 3 2 34°45.500' 125°52.416' -4 2015 신안군 비금면 원평 십자형세라믹어초 1 8 1 1 34°45.370' 125°52.273' JN-691 2015 신안군 비금면 수치 사각형어초 1 16 100 100 34°45.842' 126°00.784' JN-692 2015 신안군 도초면 서우이 사각형어초 1 16 100 100 34°37.503' 125°52.312' JN-693 -1 2015 신안군 도초면 서우이남부 다기능삼각형어초 1 4 60 40 34°36.602' 125°51.853' -2 2015 신안군 도초면 서우이남부 다기능삼각형어초 1 4 20 34°36.545' 125°51.797' JN-694 -2 2015 신안군 하의면 대리 당두 신요철형어초 1 4 103 103 34°36.642' 126°00.704' JN-695 -1 2015 신안군 하의면 하태서리 기동 사각형어초 1 16 100 90 34°32.701' 126°00.943' -2 2015 신안군 하의면 하태서리 기동 사각형어초 1 16 100 100 34°32.493' 126°00.811' JN-719 2019 신안군 흑산면 만재1리 다면체인공어초 1 48 6 6 34˚ 13.236' 125˚ 29.782' JN-720 2019 신안군 하의면 신도리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4 32 4 4 34˚ 35.127' 125˚ 57.507' JN-721 2019 신안군 지도면 태천부사리 사각형어초 3 24 300 300 35˚ 00.580' 126˚ 15.132' JN-722 2019 신안군 흑산면 가거1리 사다리꼴복합강제어초 2 16 6 6 34˚ 05.791' 125˚ 06.208' JN-723 2019 신안군 흑산면 가거2리 사다리꼴복합강제어초 2 16 6 6 34˚ 05.465' 125˚ 06.901' JN-724 2019 신안군 흑산면 만재4리 테트라형어초 1 8 100 100 34˚ 12.823' 125˚ 27.892' JN-733 2020 신안군 흑산면 만재리(2) 석재조합식어초 1 1 1 34˚ 12.250' 125˚ 29.196' JN-734 2020 신안군 흑산면 만재리(3) 다면체인공어초 1 1 1 34˚ 12.142' 125˚ 28.460' JN-735 2020 신안군 흑산면 만재리(4) 테트라형어초 1 1 110 34˚ 12.817' 125˚ 27.883' JN-736 2020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다면체인공어초 1 1 1 34˚ 39.653' 126˚ 1.047' JN-737 2020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방사형어초 1 10 504 34˚ 47.391' 126˚ 1.708' JN-738 2020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1 2 135 34˚ 47.851' 125˚ 54.837' JN-742 -1 2021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방사형어초 1 6 60 60 34˚47.336' 126˚01.628' -2 2021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방사형어초 1 61 61 34˚47.302' 126˚01.582' -3 2021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방사형어초 1 71 71 34˚47.274' 126˚01.701' -4 2021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방사형어초 1 60 60 34˚47.234' 126˚01.589' JN-743 -1 2021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1 6 120 120 34˚47.894' 125˚54.925' -2 2021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34˚47.871' 125˚54.939' -3 2021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34˚47.812' 125˚54.985' -4 2021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34˚47.803' 125˚55.100' -5 2021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34˚47.855' 125˚54.846' -6 2021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34˚47.823' 125˚54.843' -7 2021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34˚47.813' 125˚54.888' JN-744 -1 2021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이중돔형어초 1 14 60 60 34˚49.389' 125˚56.624' -2 2021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이중돔형어초 1 60 60 34˚49.362' 125˚56.571' JN-745 2021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상자형어초 1 4 30 30 34˚49.272' 125˚56.548' JN-746 -1 2021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다면체인공어초 1 16 1 1 34˚46.535' 125˚53.370' JN-746 -2 2021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다면체인공어초 1 1 1 34˚46.519' 125˚53.388' JN-747 2021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이글루형 1 8 1 1 34˚35.892' 125˚48.513' JN-748 -1 2021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대형강제어초 1 18 1 1 35˚06.630' 126˚02.458' JN-748 -2 2021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대형강제어초 1 1 1 35˚06.507' 126˚02.513' JN-749 2021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다기능삼각형어초 1 60 60 35˚06.596' 126˚02.232' JN-757 -1 2022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이중돔형어초 1 4 80 80 35˚07.391' 126˚04.043' JN-757 -2 2022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이중돔형어초 1 4 80 80 35˚07.471' 126˚04.100' JN-758 -1 2022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방사형어초 1 8 128 34˚47.433' 126˚01.678' JN-758 -2 2022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방사형어초 1 8 124 34˚47.433' 126˚01.678' JN-759 -1 2022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40 34˚49.267' 125˚56.455' JN-759 -2 2022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40 34˚49.339' 125˚56.509' JN-760 -1 2022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40 34˚48.071' 125˚54.869' JN-760 -2 2022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40 34˚47.870' 125˚54.928' JN-760 -3 2022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40 34˚47.803' 125˚55.100' JN-768 2023 신안군 비금면 노대도 이중돔형어초 1 8 40 34°47.502‘N 126°01.876’E JN-776 2024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35°07.353' 126°04.048' JN-777 2024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35°07.396' 126°04.136' JN-778 2024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35°07.293' 126°04.067' JN-779 2024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35°07.356' 126°04.203' JN-780 2024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이중돔형어초 1 8 40 34°47.003' 125°55.003'
<붙임 2>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 대상목록
과업구역 조사위치좌표 (WGS84) 어초 종류 시설개수 비고 전남 시범 바다목장 (여수) N 34°30.903′ E 127°46.877′ 정삼각뿔형어초 100 E구역 N 34°30.796′ E 127°46.926′ 정삼각뿔형어초 100 E구역 N 34°30.497′ E 127°47.514′ 대형강제어초 1 E구역 N 34°30.307′ E 127°47.610′ 1 N 34°30.443′ E 127°47.549′ 원통2단강제어초 1 N 34°30.381′ E 127°47.426′ 중형연약지반용 강제어초 1 N 34°30.442′ E 127°47.662′ 1 N 34°30.798′ E 127°48.365′ 연안다목적어초 13 E구역 N 34°30.790′ E 127°48.384′ 석탑형다기능어초 10 N 34°30.197′ E 127°48.322′ 연안다목적어초 17 F구역 N 34°30.224′ E 127°48.478′ 피라미드대형강제어초 3 N 34°30.199′ E 127°48.314′ 연안다목적어초 10 N 34°30.202′ E 127°48.352′ 석탑형다기능어초 13 N 34°29.714′ E 127°48.509′ 연안다목적어초 3 F구역 N 34°29.715′ E 127°48.518′ 굴패각어초 10 N 34°29.673′ E 127°48.439′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1 N 34°29.754′ E 127°48.478′ 피라미드대형강제어초 3 N 34°29.569′ E 127°48.416′ 연안다목적어초 10 N 34°29.839′ E 127°48.622′ 피라미드강제어초 3 N 34°29.760′ E 127°48.409′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1 N 34°29.582′ E 127°48.419′ 석탑형다기능어초 12 N 34°29.854′ E 127°48.619′ 사각형어초 120 N 34°29.444′ E 127°48.175′ 팔각상자형강제어초 2 F구역 N 34°29.454′ E 127°48.193′ 피라미드강제어초 1 N 34°29.462′ E 127°48.186′ 피라미드강제어초 1 N 34°29.465′ E 127°48.194′ 1 N 34°29.470′ E 127°48.173′ 1 N 34°29.478′ E 127°48.189′ 테트라포드 100 N 34°29.482′ E 127°48.180′ 테트라포드 100 N 34°29.645′ E 127°49.470′ 육각별강제어초 2 F구역 N 34°29.385′ E 127°49.162′ 팔각별강제어초 2 N 34°29.659′ E 127°48.385′ 피라미드대형강제어초 3 N 34°29.633′ E 127°48.363′ 피라미드강제어초 2 N 34°28.560′ E 127°48.836′ 피라미드강제어초 2 G구역 N 34°28.531′ E 127°48.827′ 피라미드강제어초 2 N 34°28.651′ E 127°48.439′ 피라미드강제어초 2 G구역 N 34°28.520′ E 127°48.548′ 테트라포드 300 G구역 N 34°28.629′ E 127°48.110′ 사다리꼴강제어초 1 G구역 N 34°28.609′ E 127°48.111′ 피라미드강제어초 3 G구역 N 34°28.297′ E 127°48.304′ 피라미드강제어초 3 G구역 N 34°29.705′ E 127°48.457′ 피라미드대형강제어초 2 G구역 N 34°28.319′ E 127°48.280′ 테트라포드 200ton N 34°27.620′ E 127°48.466′ 연안다목적어초 9 G구역 N 34°27.616′ E 127°48.448′ 석탑형다기능어초 12 과업구역 조사위치좌표 (WGS84) 어초 종류 시설개수 비고 전남 시범 바다목장 (여수) N 34°24.772′ E 127°48.268′ 어패류용세라믹어초 10 H구역 N 34°24.749′ E 127°48.308′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3 N 34°24.790′ E 127°48.335′ 사각형어초 120 N 34°24.817′ E 127°48.236′ 아치형어초 100 N 34°24.799′ E 127°48.310′ 사각형어초 100 N 34°24.821′ E 127°48.265′ 테트라포드(5톤) 300 N 34°24.802′ E 127°48.242′ 아치형어초 40 N 34°30.903′ E 127°46.877′ 정삼각뿔형어초 100 E구역 N 34°30.796′ E 127°46.926′ 정삼각뿔형어초 100 N 34°30.497′ E 127°47.514′ 대형강제어초 1 N 34°30.307′ E 127°47.610′ 1 N 34°30.443′ E 127°47.549′ 원통2단강제어초 1 N 34°30.381′ E 127°47.426′ 중형연약지반용 1 N 34°30.442′ E 127°47.662′ 강제어초 1 N 34°30.798′ E 127°48.365′ 연안다목적어초 13 N 34°30.790′ E 127°48.384′ 석탑형다기능어초 10 N 34°30.197′ E 127°48.322′ 연안다목적어초 17 F구역 N 34°30.224′ E 127°48.478′ 피라미드대형강제어초 3 N 34°30.199′ E 127°48.314′ 연안다목적어초 10 N 34°30.202′ E 127°48.352′ 석탑형다기능어초 13 N 34°29.714′ E 127°48.509′ 연안다목적어초 3 N 34°29.715′ E 127°48.518′ 굴패각어초 10 N 34°29.673′ E 127°48.439′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1 N 34°29.754′ E 127°48.478′ 피라미드대형강제어초 3 N 34°29.569′ E 127°48.416′ 연안다목적어초 10 N 34°29.839′ E 127°48.622′ 피라미드강제어초 3 N 34°29.760′ E 127°48.409′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1 N 34°29.582′ E 127°48.419′ 석탑형다기능어초 12 N 34°29.854′ E 127°48.619′ 사각형어초 120 N 34°29.444′ E 127°48.175′ 팔각상자형강제어초 2 N 34°29.454′ E 127°48.193′ 피라미드강제어초 1 N 34°29.462′ E 127°48.186′ 피라미드강제어초 1 N 34°29.465′ E 127°48.194′ 1 N 34°29.470′ E 127°48.173′ 1 N 34°29.478′ E 127°48.189′ 테트라포드 100 N 34°29.482′ E 127°48.180′ 테트라포드 100 N 34°29.645′ E 127°49.470′ 육각별강제어초 2 N 34°29.385′ E 127°49.162′ 팔각별강제어초 2 N 34°29.659′ E 127°48.385′ 피라미드대형강제어초 3 N 34°29.633′ E 127°48.363′ 피라미드강제어초 2 N 34°28.560′ E 127°48.836′ 피라미드강제어초 2 G구역 N 34°28.531′ E 127°48.827′ 피라미드강제어초 2 N 34°28.651′ E 127°48.439′ 피라미드강제어초 2 N 34°28.520′ E 127°48.548′ 테트라포드 300 N 34°28.629′ E 127°48.110′ 사다리꼴강제어초 1 N 34°28.609′ E 127°48.111′ 피라미드강제어초 3 N 34°28.297′ E 127°48.304′ 피라미드강제어초 3 N 34°29.705′ E 127°48.457′ 피라미드대형강제어초 2 N 34°28.319′ E 127°48.280′ 테트라포드 200ton N 34°27.620′ E 127°48.466′ 연안다목적어초 9 N 34°27.616′ E 127°48.448′ 석탑형다기능어초 12 과업구역 조사위치좌표 (WGS84) 어초 종류 시설개수 비고 전남 시범 바다목장 (여수) N 34°24.772′ E 127°48.268′ 어패류용세라믹어초 10 H구역 N 34°24.749′ E 127°48.308′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3 N 34°24.790′ E 127°48.335′ 사각형어초 120 N 34°24.817′ E 127°48.236′ 아치형어초 100 N 34°24.799′ E 127°48.310′ 사각형어초 100 N 34°24.821′ E 127°48.265′ 테트라포드(5톤) 300 N 34°24.802′ E 127°48.242′ 아치형어초 40 여수 초도 바다숲 N 34°14.536′ E 127°15.572′ 신요철형어초 130 2014년 N 34°14.496′ E 127°15.598′ 이중돔형어초 82 N 34°14.124′ E 127°15.547′ 날개부를가진어초 46 완도 소모도 바다숲 N 34°13.728′ E 126°46.056′ 신요철형어초 110 2014년 N 34°13.698′ E 126°46.401′ 하우스형해중림초 40 N 34°13.681′ E 126°46.523′ 이중돔형어초 73 <붙임 3> 현장조사 관련 양식 유 영 생 물 조 사 야 장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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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점 좌 표 (WGS -84) 투망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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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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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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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기명 자망 통발 채집기수 규 격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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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목:
mm
투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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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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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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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심 m 조사자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조사장소 조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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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기명 자망 통발 채집기수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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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
수 심 m 조사자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 체 측 정 야 장 조사해역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정점 조사채집기 자망, 통발 조사자(기록자) No. 어 종 명 측정 부위 L 1(cm) L 2(cm) BW(g) 개체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TL+FL : 농어, 감성돔, 참돔, 기타 돔류, 고등어, 전갱이, 다랑어류 등.
2. TL+BL : 아귀류, 꼼치류, 조기류,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3. TL+AL :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류 등.
4. BdL+BdW : 참홍어, 홍어, 기타 가오리류 등.
5. CL+CW : 꽃게, 민꽃게, 기타 게류 등.
6. CL : 새우류 등.
7. ML :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주꾸미, 낙지 등.
◎ 어류는 모든 종을 전량 측정
◎ 게류 (꽃게, 민꽃게), 새우류, 두족류는 상업어획종에 대해 측정
인공어초 설치상태(잠수조사) 야장 1. 잠수조사 개요 조사 일시 2026.00.00 조사장소 00시 00동 조 사 자 정우성, 고소영, 이정재, 장동건 어초 종류 2017년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SC-연안바다목장)-01
해양환경 조
사
수온 염분 pH DO 투명도 영양염류 등 조사수심
최고수심 :
m 최저수심 :
m
저질상태 위치좌표 WGS-84 시설위치 N 00° 00.000‘ 조사위치 N 00° 00.000‘ E 000° 00.000‘ E 000° 00.000‘ 조사면적
이동거리:
m × 조사폭:
m =
㎡
날씨:
기온:
℃
2. 잠수조사 내용 인공어초 설치상태 어초 종류 017년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SC-연안바다목장)-01 시설수/확인수 시설수: 00개
확인수:
00개
어 초 시 설 상 태 1/3파손 1/2파손 완파 전도 1/3매몰 1/2매몰 완전매몰 비고: 인공어초 폐기물 폐기물 위치 대표사진 폐기물 종류 폐기물 수량 등 N W E S 인공어초 생물조사 (조식동물 구제 등) 부착생물 유영생물 대표사진 대표사진 서식생물상 조사야장 과 업 명
날
씨
조사일시
수
온
조사위치 (WGS-84) 입수 투명도 조사시간
시
야
출수
수
심
조사자 조사장소
저
질
3 m 사진 사진 사진 사진 5 m 사진 사진 사진 사진 7 m 사진 사진 사진 사진 15 m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조사 결과 유영생물 해 조 류 저서동물
비
고
저서생물 조사표(방형구 : 50 × 50 cm)
조사시기 조사 권역 조사해역 Line 수심 (m) 서식 생물 분류군 (Division) 학명 국명 생체량/습중량 (gWWt/0.25㎡) 개체수 (개체/0.25㎡) 년 월 일 2018 5 10 서해 대청도 st. 1 3 해조류 갈조식물 Undaria pinnatifida 미역 128.23 서해 대청도 st. 1 3 저서동물 연체동물 Barleeia angustata 깨고둥 0.34 1 붙임 : 생물 분석 사진 생물 분석 사진 Ulva pertusa Ecklonia cava 구멍갈파래 감태 Dictyopteris divaricata Dictyota dichotoma 미끈뼈대그물말 참그물바탕말 Myagropsis myagroides
Marginisporum crassissimum
외톨개모자반 둘레게발혹 Peyssonnelia capensis Plocamium telfairiae 자루바다표고 참곱슬이 <붙임 4> 착수계 양식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보안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9.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한다.
<별첨> 착수계 첨부서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5> 잠수운용 계획서 및 결과서
Ⅰ. 잠수 운용 계획서
일
시
잠수 투입 횟수
회중
회
장
소
정 점 명 최대수심 m 잠수사 인원수 명 작업반경 m내외 인/일 잠수 횟수 회 출항구역 출항시각 : 선 명 선 주 연락처
기
상
날 씨 :
파 고 :
m
풍 속 :
m/s
풍 향 : 과학잠수 예 □ 아니오 □ 잠수방식 스 쿠 버 □ 표면공급 □ 선박사용 예 □ 아니오 □ 잠수형식 무 감 압 □
감
압 □
성
명
자격보유구분
서
명
현장 책임자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잠수작업 기능습득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잠수 관련) 교육 이수자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1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2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3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4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보조잠수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감 시 인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잠수작업자 숙지사항 구 분
항
목
내
용
점검유무
비
고
1 잠수목적 예 □ 아니오 □ 2 안전교육 실시 예 □ 아니오 □ 3 잠수제한시간 예 □ 아니오 □ 4 과업내용 예 □ 아니오 □ 5 버디와의 간격 예 □ 아니오 □ 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6 작업기술 및 기구 예 □ 아니오 □ 7 잠수형태 예 □ 아니오 □ 8 작업장소의 구조 예 □ 아니오 □ 9 수중신호체계 예 □ 아니오 □ 10 해상상태 예 □ 아니오 □ 11 예상위험요소 예 □ 아니오 □ 12 버디이격 시 행동 예 □ 아니오 □ 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점검자 :
일 시 :
서 명 :
]
Ⅱ-1.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스쿠버 잠수)
□ 장비안전 점검사항
항
목
수 량 점검유무 비 고 가. 필수장비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등) 예 □ 아니오 □ 압축공기통 정기검사 여부 예 □ 아니오 □ 호흡기(1/2단계) 예 □ 아니오 □ 부력조절기 예 □ 아니오 □ 잔압게이지 예 □ 아니오 □ 잠수복 예 □ 아니오 □ 마스크 예 □ 아니오 □ 나침판 예 □ 아니오 □ 칼 예 □ 아니오 □ 오리발 예 □ 아니오 □ 다이빙 컴퓨터 예 □ 아니오 □ 웨이트 벨트 예 □ 아니오 □ 나. 선택장비 호루라기(얼렛) 예 □ 아니오 □ 공구/공구가방 예 □ 아니오 □ 채집망 예 □ 아니오 □ 스노클 예 □ 아니오 □ SMB/스풀(릴) 예 □ 아니오 □ 수중메모판 예 □ 아니오 □ 다. 조사장비 수중비디오 모델명: 예 □ 아니오 □ 수량: 수중카메라 모델명: 예 □ 아니오 □ 수량: □ 잠수작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 양 호 : 모든 사항이 완벽하고 결함이 없음
불 량 : 사업수행에 장애 발생 및 수행이 어려움
1차 2차 3차 비 고 1 육체적건강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2 장비착용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3 버디설정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4 잔압확인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5 실린더밸브개방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6 음주측정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7 보조잠수사 및 감시인 배치 □ 미배치 □ 배치 □ 미배치 □ 배치 □ 미배치 □ 8 잠수작업자 전일잠수 횟수 총잠수시간 최대잠수수심 수면휴식시간 잠수사 성명 잠수사 서명 기타 및 점검(조치)사항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과거 잠수관련 병력자(감압병 등)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작업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에 의거]
점검자 1차 2차 3차 성명 서명
Ⅱ-2.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표면공급 공기 잠수)
□ 장비안전 점검사항
항
목
수 량 점검유무 비 고 가. 필수장비 공기압축기(연료, 가동여부 등) 예 □ 아니오 □ 공기저장탱크 예 □ 아니오 □ 공기공급호스 예 □ 아니오 □ 생명줄 예 □ 아니오 □ 통신장비 예 □ 아니오 □ 비상공기통 예 □ 아니오 □ 잠수복 예 □ 아니오 □ 마스크 및 호흡기(헬멧 등) 예 □ 아니오 □ 나침판 예 □ 아니오 □ 칼 예 □ 아니오 □ 오리발 예 □ 아니오 □ 다이빙컴퓨터 예 □ 아니오 □ 웨이트벨트 예 □ 아니오 □ 나. 선택장비 호루라기(얼렛) 예 □ 아니오 □ 공구/공구가방 예 □ 아니오 □ 채집망 예 □ 아니오 □ 스노클 예 □ 아니오 □ SMB/스풀(릴) 예 □ 아니오 □ 수중메모판 예 □ 아니오 □ 다. 조사장비 수중비디오 모델명: 예 □ 아니오 □ 수량: 수중카메라 모델명: 예 □ 아니오 □ 수량: □ 잠수작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 양 호 : 모든 사항이 완벽하고 결함이 없음
불 량 : 사업수행에 장애 발생 및 수행이 어려움
1차 2차 3차 비 고 1 육체적건강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2 장비착용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3 통신 및 조명장치 확인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4 기체공급여부확인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5 비상공기통확인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6 음주측정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7 보조잠수사 및 감시인 배치 □ 미배치 □ 배치 □ 미배치 □ 배치 □ 미배치 □ 8 잠수작업자 전일잠수 횟수 총잠수시간 최대잠수수심 수면휴식시간 잠수사 성명 잠수사 서명 기타 및 점검(조치)사항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과거 잠수관련 병력자(감압병 등)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작업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에 의거]
점검자 1차 2차 3차 성명 서명 Ⅲ. 잠수 운용 결과서 □ 잠수작업결과 구 분 잠수시간 잠수시간 수면휴식시간 서 명 비 고 잠수작업자1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잠수작업자2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잠수작업자3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잠수작업자4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감시인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 ″잠수시간″이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잠수를 시작한 때부터 부상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6호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에 의거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작업근로자 및 아래 점검·확인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현장 책임자
1. 성 명 :
(인)
2. 주 소 : 3. 연락처 : ■ 사업자(또는 용역수행자 대표)
1. 성 명 :
(인)
2. 주 소 : 3. 연락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 유 의 사 항 ]
가. 잠수 운용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 책임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책임자는 잠수 운용 기록을 매회 잠수 시 작성하여야 하고, 계획서와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 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작업 완료 시 기록 전체를 감독관 및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장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점검 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작성자 및 현장 책임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②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③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백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 질병
④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⑤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⑥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⑦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의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 등과 관련된 질병
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은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