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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361]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용역] 발주기관: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2: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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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가.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공고번호 제2026-032호

입 찰 공 고 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다. 사업예산 : 110,000,000원 (VAT 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09. 08.(화) ~ 2026. 09. 21.(월)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담당자 PC

자. 기타사항 :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을 등록한 자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면허를 보유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모든 과업은 주관기관(공동수급체 포함)이 직접 수행해야함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다.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열람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siqms.or.kr) → 알림마당

→ 입찰/채용 나.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 추후 제안평가회 개최시 본제안서와 발표자료 출력본 각 10부 제출

③ 입찰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가능)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식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방법(계약예규 개정('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고)

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 및 기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③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④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의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릅니다.

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 ① 대상 : 제안서 제출기관

② 심사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는 제안 설명(평가)회로 종합 검토 평가

③ 제안설명회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④ 담당부서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하정보처(02-6418-9132)

7.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기술 및 기능’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 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 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각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9.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 분담, 공동+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20.(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관리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siqms.or.kr⇒알림마당⇒입찰/채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 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하도급 불허” 사업입니다.

아.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02-6418-9177)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정보처(02-6418-9132)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가.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공고번호 제2026-032호

입 찰 공 고 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다. 사업예산 : 110,000,000원 (VAT 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09. 08.(화) ~ 2026. 09. 21.(월)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담당자 PC
자. 기타사항 :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허

  • 1 -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을 등록한 자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측지
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면허를 보유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모든 과업은
주관기관(공동수급체 포함)이 직접 수행해야함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다.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열람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siqms.or.kr) → 알림마당

→ 입찰/채용
나.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
평가제안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 추후 제안평가회 개최시 본제안서와 발표자료 출력본 각 10부 제출

③ 입찰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가능)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식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 4 -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방법(계약예규 개정('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고)
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 및 기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③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④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의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릅니다.
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
① 대상 : 제안서 제출기관
② 심사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는 제안 설명(평가)회로
종합 검토 평가
③ 제안설명회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④ 담당부서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하정보처(02-6418-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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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기술 및 기능’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 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 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각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6 -

9.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 분담, 공동+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20.(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관리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업체용)”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siqms.or.kr⇒알림마당⇒입찰/
채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7 -

11. 기타사항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
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 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하도급 불허” 사업입니다.

아.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공간
정보품질관리원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02-6418-9177)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정보처(02-6418-913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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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나.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발 주 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026. 8. 담 당 부 서 직위 성명 TEL FAX 지하정보처 처 장 이정일 02-6418-9174 02-6418-9198 지하정보처 선임 심사원 신승웅 02-6418-9172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배경 및 목적 1 3. 사업범위 2 Ⅱ. 제안 요청 사항 4 1. 과업 주요내용 4 2. 목표 시스템 구성도(안) 6 3. 추진 일정(안) 7 4. 요구사항 상세 7 Ⅲ. 제안 관련 사항 8 1. 입찰참가자격 8 2. 공동계약 9 3. 입찰 및 낙찰방식 10 4. 제안서 평가 10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 16 6. 제안관련 문의사항 17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17 8. 기타사항 21 <별지1> 기술적용계획표 24

<별지2>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32

<별지3>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33

<별지4> 확약서 34 <별지5> 회사소개서 35 <별지6> 유사용역 수행실적 36 <별지7> 용역실적증명원 37

<별지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38

<별지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39

<별지10>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대표자, 용역참여자용) 40

<별지1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41

<별지12>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42

<별지1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43

<별지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44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 (사업예산)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불허 ㅇ (공동계약) 가능 2. 사업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업무는 방대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검사 전반을 수작업으로 수행함에 따라 심사자 간 편차 발생 및 시간·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변화탐지 자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검수 및 성과심사 업무의 자동화와 지능화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지하시설물 성과 데이터의 품질 확보 및 검수 효율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필요성 제기

나. 목적

  • AI 기반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수 및 심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오류 탐지 및 성과심사 기능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 표준화와 처리시간 단축
  • 심사 결과의 시각화 및 체계적 관리 기능 제공을 통한 품질관리 수준 제고

3. 사업범위 가. AI 기반 성과심사 자동화 기능 개발 ㅇ 성과심사 기준 적용 및 자동 평가 ㅇ 점수 산정, 등급 분류, 적합 여부 판정 ㅇ 통계 분석 및 시각화 나. 심사자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ㅇ 심사자 대상 개발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도출
  • 도출된 심사자 요구사항을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반영

다. AI 기반 데이터 검수 및 정합성 검증 기능 개발

  •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구조, 좌표, 속성 등 정합성 검증 기능 구현
  • 벡터·래스터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의 오류 검증 및 데이터 손실 탐지 기능 개발
  • AI 기반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활용한 오류 자동 검출 및 분류 기능 구현

라. CAD 기반 시스템 구현

  • 심사자 업무용 PC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CAD 기반 SW로 개발
  • CAD SW 연동 플러그인 또는 독립 실행형(Standalone) 형태로 구현
  • 심사자별 CAD 운용 환경을 고려한 호환성 확보

마. 통합 검수 및 성과심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업로드, 검수 수행, 심사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 통합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친화적 UI/UX 기반 검수 및 심사 지원 환경 제공

ㅇ 대용량 처리 및 상태 관리 바. 결과 시각화 및 산출물 관리 기능 구축 ㅇ GIS 기반 결과 시각화 ㅇ 오류 정보 상세 조회 ㅇ 보고서 자동 생성 사. 사용자 지원 및 운영

  • 실제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활용한 검수 시연 및 성과심사 수행
  • 성과심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적용방안 마련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AI 챗봇 기반 사용자 지원 서비스 구축

아. 정보화시대 AI기반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동화 방안 로드맵 제시

  • 공공측량 성과심사 운용 솔루션 개발 방향 설정
  • 기능/성능 개선 과제 도출 및 우선 순위 설정 (단계별 방향성)

Ⅱ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 주요내용 ㅇ AI 기반 성과심사 자동화 기능 개발

  • 성과심사 기준(정합성, 정확성, 완전성 등) 설정 및 관리 기능 구현
  • 검수 결과 기반 자동 점수 산정 및 종합 평가 기능 개발
  • 성과 등급 자동 분류 및 적합 여부 판정 기능 구현
  • 지자체별 심사 기준 등록 및 버전 관리 기능 구현
  • 구조화·정위치 등 심사 기준 자동 적용 기능 구현
  • 평가 결과 통계 분석 및 비교 분석 기능 제공

ㅇ 심사자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 심사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폐쇄형(설문조사, 면접, 전문가 의견 조회 등) 기법을 적용한 개발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의 취합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도출
  • 도출된 심사자 요구사항을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반영
  • AI 기반 데이터 검수 및 정합성 검증 기능 개발
  • 벡터(DXF(DWG), SHP 등) 및 래스터 데이터의 구조·좌표·속성 정합성 자동 검증 기능 구현
  • 좌표계 변환에 따른 위치 오차 분석 및 공간 정합성 검증 기능 개발
  •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의 오류 및 손실 여부 자동 탐지 기능 구현

- 비정상 데이터 자동 식별 기능 구현

  • 기하 오류(중복, 교차, 연결성 등) 및 속성 오류(누락, 이상값, 불일치) 자동 검출 및 유형 분류 기능 구현
  • 반복 발생 오류 패턴 학습 기반 지속적 성능 개선 기능 구현
  • 오류 유형별 발생 통계 및 분석 기능 제공

ㅇ CAD 기반 시스템 구현

  • 심사자 업무용 PC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CAD 기반 SW로 개발
  • 심사자 PC별 CAD SW 종류 및 버전 환경 조사·분석
  • 조사 결과를 토대로 CAD SW 연동 플러그인 형태 또는 독립 실행형(Standalone) 등의 형태로 구현
  • 목표시스템과 CAD SW 간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CAD SW 버전 변경 등 운영 환경 변화를 고려한 호환성 확보

ㅇ 통합 검수 및 성과심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업로드, 검수 요청, 성과심사 처리까지 통합 시스템 구축
  • 검수 진행 상태(대기/처리중/완료 등)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사용자 및 프로젝트 단위 데이터 관리 및 이력 관리 기능 구현

- 대용량 데이터 백그라운드 처리

  • 사용자 친화적 UI/UX 기반 검수·심사 통합 운영 환경 제공

ㅇ 결과 시각화 및 산출물 관리 기능 구축

  • GIS 기반 지도에서 검수 결과 및 오류 시각화 기능 구현
  • 오류 위치, 유형, 심각도 등 상세 정보 조회 기능 구현
  • 검수 및 성과심사 결과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구현
  • 산출물 이력 관리 및 다양한 포맷 다운로드 기능 제공

ㅇ 사용자 지원 및 운영

  • 실제 지하시설물 데이터 기반 검수 시연 및 성과심사 수행
  • 성과심사 프로세스 개선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 오류 사례 및 FAQ 기반 교육 콘텐츠 구성 및 교육 수행
  • AI 챗봇 학습데이터 구축 및 지식베이스 구성
  • 챗봇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 구현 및 시스템 연계

- 사용자 피드백 기반 지속 개선 체계 구축

  • 정보화시대 AI기반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동화 방안 로드맵 제시
  • 최신 AI 기술 동향 및 성과심사 제도 분석을 통한 추진 여건 진단
  • 공공측량 성과심사 운용 솔루션 개발 방향 및 목표 수준 설정
  • 도출 과제의 시급성·효과성·기술 난이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 자동화 단계(1~3단계)와 연계한 연차별 이행 방향성 및 소요자원 제시

2. 목표 시스템 구성도[안] 3. 추진 일정(안) 기 간 과업내용 총사업기간(총 240일)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사업준비 시스템 개발 심사자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AI검수/분석 모듈 개발 성과심사 자동화 모듈 개발 시스템 개발 및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시스템 적용(오픈) 시스템 안정화 보고회 ◎ ◎ ◎ 최종 착수 중간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요구사항 상세 ㅇ 상세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Ⅲ 제안 관련 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을 등록한 자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면허를 보유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공동계약

  •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 분담, 공동+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4.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계약예규 개정('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 및 기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

③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조 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⑤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의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 ① 대상 : 제안서 제출기관

② 심사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는 제안 설명(평가)회로 종합 검토 평가

* 제안설명(평가)회 불참 시 해당 업체의 입찰을 무효처리

③ 제안설명회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④ 담당부서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하정보처 - 기술 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심사 위원 평가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7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3 심사 위원 평가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8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심사 위원 평가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3 심사 위원 평가 관리역량

제안사의 유사 사업관리 실적 및 조직적 대응 역량, 제안 참여업체·공동수급체의 기술·자질과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제안사의 유사사업 관리 실적 ․협업체계의 적정성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1 프로 젝트 지원 (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 심사 위원 평가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1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1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1 기밀보안 비상대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1 정량 평가 (5) 사업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6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6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유사 AI 기반 공간정보 프로젝트 개발 실적

2 계약 담당자 평가 경영상태 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 , BBB+, BBB0, BBB- A2-, A3+, A30, A3-, A-,BBB+, BBB0, BBB- 배점의 100% BB+, BB0, BB- B+, B0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6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신용평가등급 2 가족친화 기업 가족친화기업 여부 ․가족친화기업 확인서 1 계약 담당자 평가 계 90 - 정량적 평가 기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2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10,000천원 이상) 2점

60% 이상~100% 미만 (66,000천원~110,000천원 미만)

1.8점

40% 이상~60% 미만 (44,000천원~66,000천원 미만)

1.6점 40% 미만 (44,000천원 미만) 1.4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점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1.6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2점 가족친화기업 평가기준(1점) 기업구분 가족친화기업 평점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가족친화기업 확인서 제출 라. 입찰가격 평가(10%) ① 대상 : 제안서 제출기관

② 심사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③ 담당부서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재무담당자 - 가격 점수 (1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의하여 협상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② 제안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기술 및 기능’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 가.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 장소 및 기한: 조달청 및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입찰공고 참조

② 제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③ 제출 시 주의사항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계약서 등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제출 가능

※ 단, 별첨으로 제출 시 제안서 수량과 동일하게 제출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제출 시 수반되는 일체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안 참여업체·관계자 이외 인원에 대해서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된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 불가

나. 제안 발표 안내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발표를 실시하며, 발표자료 및 제안서는 별도로 10부를 준비하여야 함

② 제안발표회의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함

③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 하에 감점처리 가능

6.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과업 관련)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하정보처(02-6418-9132)

(계약 관련)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획조정실(02-6418-9177)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가.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①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②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2)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주의사항

①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과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②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50페이지(75장)이내로 작성하고, 발표자료는 가급적 30페이지 내외로 요약하여 작성

③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④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⑥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나.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사업 수행체계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교육훈련 4. 사업관리 역량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하자보수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Ⅶ. 기타 1. 기타 1) 정성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별지서식. 회사소개서(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활용

2 사업 수행체계

단계별 업무 수행 절차 및 산출물 책임 범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표, 사업 방향 및 내용(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본 사업의 배경 및 목표와 제시한 사업방향 및 전략과의 연관성 기술

2 추진전략

과업 세부추진내용별 정부 방침 및 법령, 발주처 내부 지침 등을 준용한 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기술

3 적용기술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 적용기술: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 및 분석 기법

데이터 생성·적재에 대한 주요 적용 방법 및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해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기반 구현방안의 구체적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2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방안의 구체적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기반 적용가능한 방안 구체적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기반 실행방안의 구체적 기술

데이터 수집 시 동일한 결과 산출을 위한 조사 방안 제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등 구체적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총 사업비를 고려한 사전비용 예측을 통해 비용 집행계획 기술 및 정기적 관리방안 제시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 계획 및 보고체계 제시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계획 수립,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및 자원 배분을 제시

3 교육훈련

사업 수행 및 일관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교육 일정, 교육 대상자, 교육 형태(실습, 온라인 교육 등), 교육 도구 및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 관리역량

제안사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사업 특성에 따른 품질보증 전략 및 목표, 절차, 책임사항, 기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2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별지서식.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와 수행업체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별 <별지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애 요인별 백업 및 복구에 대한 절차, 대책 등 구체적으로 제시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 등을 제시

2) 정량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1 경영상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 등급표 제시 2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 유사사업실적 : AI 기반 공간정보 개발 실적
  • <별지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활용

3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확인서 8. 기타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하자보증 이행 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ㅇ 하자보수 범위는 과업범위 전체로 함 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담당자의 배석 하에 검토하여야 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과업심의위원회 요청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마. 하도급 관련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바.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사.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아.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발주기관 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자.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에 따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첨부]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작성일 20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내부업무시스템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내부업무시스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내부업무 시스템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 정적표현 : HTML 4.01 ○

○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원내 전용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 보안 코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기관명 : 주 소 :

본인은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용역을 참가함에 있어 귀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회사소개서(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회사 총자본금 <주요연혁> (유사사업실적)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직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만원, %)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2026 000만원 (00.0%) 2025 2024 2023 2022 계

건
만원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주2) 실적증명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발주기관의 확인)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일련번호 기재)

주3) 공동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 비고란에 공동도급회사 기재

주4) 상기 기재된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지 7] 에 기술하여 별첨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용역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제
출
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용
도

제안서 실적 증빙용 용역범위 및 기준 계 약 및 납 품 내 용 용 역 명

단독
( )

공동이행 ( ) 분담이행 (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주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_착수 시 작성

보안서약서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 용역 종료 시 용역에 사용한 개발서버,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일체의 정보처리기기와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시행할 것임.

3. 본인 또는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반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에 대한 용역업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_착수 시 작성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데이터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대표자, 용역참여자)

본인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하겠습니다.

2.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안 프로그램(백신S/W 등)을 설치하여 1일 1회 이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PC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유출, 오·남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형사상·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_완료 시 작성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_완료 시 작성

보안확약서

본인은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참가 신청서류 확인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수집 및 이용

○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각종 증명서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 및 이용·제공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 인력 모두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4호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4호 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 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공동이행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 예금주 ㅇㅇ

2. 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 예금주 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각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해당계약을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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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인) ㅇㅇㅇ (인)

===== 붙임 다.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발 주 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026. 8. 담 당 부 서 직위 성명 TEL FAX 지하정보처 처 장 이정일 02-6418-9174 02-6418-9198 지하정보처 선임 심사원 신승웅 02-6418-9172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1. 배경 및 목적
1

2. 사업내용 2 3. 과업기간 3 4. 설계예산 4 5. 설계기준 4 6. 시행방법 4 7. 설계변경 조건 4 Ⅱ. 과업지시서 5 1. 일반지침 5 2. 과업내용 9 3. 요구사항 상세 15 4. 성과품 납품목록 47 5. 성과품의 소유 47 6. 하자보증 47 Ⅲ.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48 1. 일반사항 48 2. 보안특약조항 54 Ⅳ. 예정공정표 57 Ⅴ. 설계예산서 58 Ⅰ 설계설명서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업무는 방대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검사 전반을 수작업으로 수행함에 따라 심사자 간 편차 발생 및 시간·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변화탐지 자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검수 및 성과심사 업무의 자동화와 지능화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지하시설물 성과 데이터의 품질 확보 및 검수 효율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필요성 제기

나. 목적

  • AI 기반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수 및 심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오류 탐지 및 성과심사 기능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 표준화와 처리시간 단축
  • 심사 결과의 시각화 및 체계적 관리 기능 제공을 통한 품질관리 수준 제고

2. 사업내용 가. AI 기반 성과심사 자동화 기능 개발 ㅇ 성과심사 기준 적용 및 자동 평가 ㅇ 점수 산정, 등급 분류, 적합 여부 판정 ㅇ 통계 분석 및 시각화 나. 심사자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ㅇ 심사자 대상 개발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도출
  • 도출된 심사자 요구사항을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반영

다. AI 기반 데이터 검수 및 정합성 검증 기능 개발

  •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구조, 좌표, 속성 등 정합성 검증 기능 구현
  • 벡터·래스터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의 오류 검증 및 데이터 손실 탐지 기능 개발
  • AI 기반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활용한 오류 자동 검출 및 분류 기능 구현

라. CAD 기반 시스템 구현

  • 심사자 업무용 PC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CAD 기반 SW로 개발
  • CAD SW 연동 플러그인 또는 독립 실행형(Standalone) 형태로 구현
  • 심사자별 CAD 운용 환경을 고려한 호환성 확보

마. 통합 검수 및 성과심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업로드, 검수 수행, 심사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 통합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친화적 UI/UX 기반 검수 및 심사 지원 환경 제공

ㅇ 대용량 처리 및 상태 관리 바. 결과 시각화 및 산출물 관리 기능 구축 ㅇ GIS 기반 결과 시각화 ㅇ 오류 정보 상세 조회 ㅇ 보고서 자동 생성 사. 사용자 지원 및 운영

  • 실제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활용한 검수 시연 및 성과심사 수행
  • 성과심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적용방안 마련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AI 챗봇 기반 사용자 지원 서비스 구축

아. 정보화시대 AI기반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동화 방안 로드맵 제시

  • 공공측량 성과심사 운용 솔루션 개발 방향 설정
  • 기능/성능 개선 과제 도출 및 우선 순위 설정 (단계별 방향성)

3. 과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4. 설계예산 ㅇ 금액 : 11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설계기준

  • 용역대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노임단가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6. 시행방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한다.

7. 설계변경 조건

  • 본 설계는 과업내용이 변경, 물가변동, 또는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 중 천재지변 등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전체용역비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지침 가. 작업시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과업별 추진일정 계획 등)를 감독관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진도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작업진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를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 전문가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전반에 대하여 별도의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핵심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인력의 운용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취급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및 효율적인 과업 수행 등을 위해 작업 장소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에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마.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3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과업이 중간 이상 진행되었을 때 중간보고회를, 과업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최종보고회를 열어 과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을 참석시켜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고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과업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바. 설명회 개최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 성과 및 시스템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설명회 개최 시기, 대상 및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의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아.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자. 교육 및 기술지원 ㅇ 교육지원 조건 제시

  • 실무자가 통합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 전반의 모든 기능을 교육 시행 및 기술을 전수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실무자 전체교육 및 개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기술지원 조건

  • 과업수행자는 시스템의 H/W, S/W 관련 정보기술에 관하여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차.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상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투입하여 공정별 예정공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후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ㅇ AI 기반 성과심사 자동화 기능 개발

  • 성과심사 기준(정합성, 정확성, 완전성 등) 설정 및 관리 기능 구현
  • 검수 결과 기반 자동 점수 산정 및 종합 평가 기능 개발
  • 성과 등급 자동 분류 및 적합 여부 판정 기능 구현
  • 지자체별 심사 기준 등록 및 버전 관리 기능 구현
  • 구조화·정위치 등 심사 기준 자동 적용 기능 구현
  • 평가 결과 통계 분석 및 비교 분석 기능 제공

ㅇ 심사자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 심사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폐쇄형(설문조사, 면접, 전문가 의견 조회 등) 기법을 적용한 개발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의 취합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도출
  • 도출된 심사자 요구사항을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반영
  • AI 기반 데이터 검수 및 정합성 검증 기능 개발
  • 벡터(DXF(DWG), SHP 등) 및 래스터 데이터의 구조·좌표·속성 정합성 자동 검증 기능 구현
  • 좌표계 변환에 따른 위치 오차 분석 및 공간 정합성 검증 기능 개발
  •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의 오류 및 손실 여부 자동 탐지 기능 구현

- 비정상 데이터 자동 식별 기능 구현

  • 기하 오류(중복, 교차, 연결성 등) 및 속성 오류(누락, 이상값, 불일치) 자동 검출 및 유형 분류 기능 구현
  • 반복 발생 오류 패턴 학습 기반 지속적 성능 개선 기능 구현
  • 오류 유형별 발생 통계 및 분석 기능 제공

ㅇ CAD 기반 시스템 구현

  • 심사자 업무용 PC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CAD 기반 SW로 개발
  • 심사자 PC별 CAD SW 종류 및 버전 환경 조사·분석
  • 조사 결과를 토대로 CAD SW 연동 플러그인 형태 또는 독립 실행형(Standalone) 등의 형태로 구현
  • 목표시스템과 CAD SW 간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CAD SW 버전 변경 등 운영 환경 변화를 고려한 호환성 확보

ㅇ 통합 검수 및 성과심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업로드, 검수 요청, 성과심사 처리까지 통합 시스템 구축
  • 검수 진행 상태(대기/처리중/완료 등)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사용자 및 프로젝트 단위 데이터 관리 및 이력 관리 기능 구현

- 대용량 데이터 백그라운드 처리

  • 사용자 친화적 UI/UX 기반 검수·심사 통합 운영 환경 제공

ㅇ 결과 시각화 및 산출물 관리 기능 구축

  • GIS 기반 지도에서 검수 결과 및 오류 시각화 기능 구현
  • 오류 위치, 유형, 심각도 등 상세 정보 조회 기능 구현
  • 검수 및 성과심사 결과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구현
  • 산출물 이력 관리 및 다양한 포맷 다운로드 기능 제공

ㅇ 사용자 지원 및 운영

  • 실제 지하시설물 데이터 기반 검수 시연 및 성과심사 수행
  • 성과심사 프로세스 개선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 오류 사례 및 FAQ 기반 교육 콘텐츠 구성 및 교육 수행
  • AI 챗봇 학습데이터 구축 및 지식베이스 구성
  • 챗봇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 구현 및 시스템 연계

- 사용자 피드백 기반 지속 개선 체계 구축

  • 정보화시대 AI기반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동화 방안 로드맵 제시
  • 최신 AI 기술 동향 및 성과심사 제도 분석을 통한 추진 여건 진단
  • 공공측량 성과심사 운용 솔루션 개발 방향 및 목표 수준 설정
  • 도출 과제의 시급성·효과성·기술 난이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 자동화 단계(1~3단계)와 연계한 연차별 이행 방향성 및 소요자원 제시

나. 목표 시스템 구성도[안] 다.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설 명 건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지하시설물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검수, 정합성 검증, 오류 탐지, 성과심사 자동화, 결과 시각화 및 AI 챗봇 기반 사용자 지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한 것

7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 및 AI 학습데이터의 저장,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및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것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리 성능, 응답시간, 동시 사용자 처리 및 오류 검출·처리 성능 등 시스템 성능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CAD SW 간의 연계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을 오픈하기 위해 개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것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3 라.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AI 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 검수 및 정합성 검증

모듈 개발 SFR-002 데이터 정합성 및 변환 오류 자동 검증 기능 SFR-003 통합 검수 및 성과심사 시스템 구축 SFR-004 AI 기반 성과심사 자동화 기능 SFR-005

GIS 기반 검수 결과 시각화 및 산출물 관리 기능

SFR-006 성과심사 기준 설정 및 관리 기능 SFR-007

AI 챗봇 기반 사용자 지원 및 질의응답 기능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지하시설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DAR-00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DAR-003 AI 학습 및 검수 데이터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일반사항 PER-002 검수·조회 응답시간 기준 PER-003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PER-004 데이터 오류 검출 및 처리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제공 SIR-002 UI(User Interface) 표준 준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SER-002 시큐어코딩 준수 및 SW 보안 취약점 제거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기술 표준 준수 COR-002 데이터 기술 표준 준수 COR-003 데이터 품질 준수 COR-004 프로그램 운영환경 호환성 준수 COR-005 AI 모델 운영 환경 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3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PMR-004 요구사항관리 PMR-005 프로젝트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6 프로젝트 위험관리 PMR-007 프로젝트 품질관리 PMR-008 검사 및 검수 PMR-009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기술이전 요구사항 PSR-003 사용자 교육 및 지원 3.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 검수 및 정합성 검증 모듈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하시설물 성과 데이터를 대상으로 구조·좌표·속성의 정합성을 자동 검증하고, AI 기술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검출·분석하는 기능

세부내용 ❍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합성 검증 기능

  • 벡터·래스터 데이터의 구조, 좌표, 속성 정합성 검증

- 좌표계 변환에 따른 위치 오차 분석

  • 데이터 변환 과정의 손실 및 오류 자동 탐지

❍ 공간 및 속성 오류 검출 기능

  • 중복, 누락, 교차, 연결성 등 위상 오류 검출
  • 속성값 누락, 이상값 및 불일치 자동 검출
  • 시설물 코드, 재질, 규격 등 구조화 성과정보 자동 검증

❍ AI 기반 이상 탐지 기능 - AI 기반 비정상 데이터 자동 식별

  • 반복 발생 오류 패턴 학습 및 이상 패턴 분석

- 오류 유형 자동 분류 및 발생 통계 제공 ❍ 검수 결과 관리 기능

  • 검수 결과 및 오류 정보를 GIS 기반으로 시각화

- 오류 위치 및 상세 정보 조회 - 검수 결과 리포트 자동 생성 산출정보 AI 기반 데이터 검수 모듈 정합성 검증 결과 데이터 오류 탐지 및 분석 결과 검수 결과 보고서 검수 이력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및 변환 오류 자동 검증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벡터 및 래스터 공간정보 데이터의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 검증하고, 좌표·기하·속성 정보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

세부내용 ❍ 데이터 변환 기능

  • DXF(DWG), SHP 등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 형식 간 변환 지원
  • 벡터, 래스터 데이터 상호 변환 기능 제공

- 좌표계 변환 기능 제공 ❍ 변환 검증 기능 - 변환 전·후 객체 수 및 파일 크기 비교 - 데이터 형식 유효성 검증 - 변환 실패 및 예외 데이터 검출 - 변환 결과 무결성 확인 ❍ 변환 결과 관리 - 변환 결과 리포트 생성 - 변환 성공·실패 내역 조회 - 변환 결과 다운로드 제공 산출정보 데이터 변환 검증 결과 보고서 데이터 변환 이력 및 오류 로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검수 및 성과심사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업로드부터 AI 기반 검수, 성과심사, 결과 조회 및 이력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세부내용 ❍ 통합 업무 처리 기능

  • 데이터 업로드, 검수 요청, 성과심사 수행 및 결과 조회 통합 지원
  • 검수·성과심사 업무 프로세스의 단계별 처리 기능 제공
  • 검수 및 성과심사 결과의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업무 진행 및 이력 관리 기능

  • 검수 진행 상태(대기·처리중·완료·오류) 실시간 모니터링
  • 프로젝트 및 사용자별 검수·성과심사 이력 관리

- 작업 이력 및 변경 내역 조회 기능 제공 ❍ 데이터 및 시스템 운영 기능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 및 관리 기능 제공

- 대용량 공간데이터 백그라운드 처리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처리 결과 모니터링 기능 제공

❍ 통합 운영 환경 제공

  • 사용자 친화적 UI/UX 기반 통합 운영환경 제공
  • GIS 기반 검수·성과심사 결과 연계 조회 기능 제공
  •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확장 가능한 운영환경 제공

산출정보 통합 검수 및 성과심사 시스템 시스템 운영 및 이력관리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성과심사 자동화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심사를 자동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 성과심사 자동 평가 기능

  • 검수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심사 기준 자동 적용
  • 정합성, 정확성, 완전성 등 평가항목별 자동 점수 산정

- 종합 점수 계산 및 성과등급 자동 분류 - 적합 여부 자동 판정 및 심사 결과 제공 ❍ 심사 결과 분석 기능

  • 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및 비교 분석
  • 항목별 점수 분포 및 심사 결과 현황 제공

- 심사 결과 이력 관리 및 추세 분석 지원 ❍ 자동 심사 결과 제공 기능 - 성과심사 결과 리포트 자동 생성 - 심사 결과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검수 결과와 연계한 성과심사 결과 제공 산출정보 성과심사 결과 데이터 성과심사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GIS 기반 검수 결과 시각화 및 산출물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성과심사 결과를 GIS 기반으로 시각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을 생성·관리하여 사용자가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세부내용 ❍ GIS 기반 결과 시각화 기능

  • GIS 지도 기반 검수 결과 및 오류 위치 시각화
  • 오류 유형 발생 현황 등 공간정보 기반 조회
  • 검수 및 성과심사 결과의 레이어별 표시 및 검색 기능 제공

❍ 결과 분석 및 조회 기능

  • 검수 및 성과심사 결과의 항목별·기간별 통계 조회
  • 오류 유형별 발생 현황 및 추세 분석 결과 제공
  • 프로젝트별 검수 결과 비교 및 이력 조회 기능 제공

❍ 보고서 및 산출물 생성 기능

  • 검수 및 성과심사 결과 보고서(HWP, PDF, Excel, TXT 등) 자동 생성
  • 사용자 지정 양식에 따른 보고서 출력 및 다운로드 지원
  • 검수 결과 통계자료 및 시각화 자료 자동 생성

❍ 산출물 관리 기능 - 산출물 버전 및 생성 이력 관리

  • 산출물 검색, 다운로드 및 재생성 기능 제공

- 프로젝트별 산출물 통합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검수 및 성과심사 결과 보고서 GIS 기반 결과 시각화 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성과심사 기준 설정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심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 검수 및 성과심사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세부내용 ❍ 성과심사 기준 관리 기능

  • 성과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 정합성, 정확성, 완전성 등 평가항목별 기준 관리

- 지자체별·사업유형별 성과심사 기준 관리 ❍ 심사기준 적용 기능 - 구조화·정위치 등 심사기준의 자동 적용

  • 검수 결과와 연계한 성과심사 기준 자동 매핑

- 심사기준 변경 시 평가 결과 자동 반영 ❍ 버전 및 이력 관리 기능 - 심사기준 변경 이력 및 버전 관리

  • 기준 변경 내역 조회 및 이전 버전 복원 기능

- 심사기준 적용 이력 관리 산출정보 성과심사 기준 정보 심사기준 변경 이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AI 챗봇 기반 사용자 지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FAQ, 검수 및 성과심사 사례 등을 기반으로 AI 챗봇을 구축하여 실시간 질의응답과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AI 챗봇 서비스 구축

  • 사용자 매뉴얼, FAQ 및 검수·성과심사 사례 기반 AI 챗봇 구축

- 자연어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

  • 검수 및 성과심사 업무 절차 안내 기능 제공

❍ 지식베이스 관리 기능

  • AI 챗봇 학습데이터(매뉴얼, 질의응답, 오류 사례 등) 구축 및 관리

- 지식베이스 등록·수정·갱신 기능 제공

  • 최신 업무 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반영 기능 제공

❍ 사용자 지원 기능

  • 오류 유형별 해결방안 및 업무 가이드 제공
  • 검수 및 성과심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안내

- 시스템 기능 및 사용 방법 안내 ❍ AI 학습 및 성능 개선 기능 - 사용자 질의 및 피드백 이력 수집

  • 질의응답 정확도 분석 및 지속적인 학습데이터 고도화
  •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AI 모델 성능 개선

❍ AI 챗봇 동작 환경

  • AI 챗봇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축
  • 챗봇 지식베이스 및 질의응답 이력은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저장 및 관리
  • 챗봇 구현 방식(검색 기반, 언어모델 등), 동작 환경 및 이에 필요한 운영 PC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AI 챗봇 서비스 AI 챗봇 학습데이터 및 지식베이스 관련요구사항

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지하시설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하시설물 성과 데이터의 일관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표준화 기준을 적용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화

  • 지하시설물 데이터 표준모델 및 데이터 구조 적용
  • 속성명, 코드체계, 데이터 형식 등 표준화 기준 적용

- 벡터 및 래스터 데이터의 표준 형식 관리 ❍ 데이터 품질 검증

  • 필수 속성 누락, 이상값 및 중복 데이터 검증

-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의 정합성 검증

  • 데이터 변환 전·후 품질 검증 및 무결성 확인

❍ 데이터 품질 관리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오류 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품질 이력 및 개선 현황 관리

  • 품질관리 결과에 대한 통계 및 분석 정보 제공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정의서 데이터 품질관리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하시설물 검수 및 성과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하고, 공간데이터 및 검수·성과심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세부 내용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 구조(내장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기반) 설계

- 공간객체와 속성정보 간 연계 구조 설계

  • 데이터 표준을 반영한 논리·물리 데이터모델 구축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능 - 검수 및 성과심사 결과 데이터 저장·관리 - 프로젝트 및 사용자별 데이터 관리

  • 대용량 공간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 - 데이터 조회·검색 및 이력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기능 지원 - 데이터 무결성 및 일관성 유지 기능 제공 산출정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 및 검수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검수 및 챗봇 서비스의 정확성과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검수 결과 및 사용자 질의응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 AI 학습데이터 구축

  • 검수 결과, 오류 사례 및 성과심사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데이터 구축
  • 사용자 매뉴얼, FAQ 및 질의응답 데이터 구축
  •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생성 및 관리

❍ 학습데이터 관리

  • AI 학습데이터의 등록·갱신 및 버전 관리
  • 학습데이터 품질 검증 및 최신 데이터 반영
  • 사용자 피드백 및 신규 오류 사례를 반영한 학습데이터 지속 개선

❍ 검수 데이터 관리 - 검수 결과 및 오류 이력 데이터 관리

  • AI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검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산출정보 AI 학습데이터셋 검수 및 질의응답 데이터셋 관련요구사항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검수 및 성과심사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처리 성능과 시스템 가용성을 확보

세부내용 ❍ 시스템 처리 성능 확보

  • 검수, 성과심사 및 결과 조회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처리 성능 제공

  • 대용량 공간정보 데이터 처리 시에도 성능 저하 없이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안정성 및 가용성 확보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제공

  •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대응 및 복구 기능

제공

❍ 시스템 운영 성능 관리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저장공간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운영 상태 및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시스템 성능 검증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검수·조회 응답시간 기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은 검수 요청, 성과심사 수행 및 결과 조회 시 사용자 요구 수준의 응답시간을 제공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

세부내용 ❍ 검수 및 성과심사 처리 성능

  • 검수 요청 및 성과심사 수행 시 지연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응답 성능 확보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안정적 응답속도 유지

❍ 조회 및 검색 성능

  • 검수 결과, 성과심사 결과 및 통계정보 조회 시 신속한 응답시간 제공
  • 검색, 화면 전환 및 GIS 지도 조회 기능은 사용자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응답 성능 제공

❍ 응답시간 모니터링 - 주요 기능의 응답시간 측정 및 관리

  • 성능 저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성능 정보 관리

산출정보 성능 측정 결과서 응답시간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검수, 성과심사 및 결과 조회를 수행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처리 성능을 확보

세부내용 ❍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확보

  •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검수 및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 동시 요청 증가 시에도 시스템 성능 저하 최소화 유지

❍ 시스템 부하 관리

  •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다중 사용자 접속 환경에서의 시스템 부하 효율적 관리
  •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처리 구조 적용

❍ 성능 모니터링 및 관리

  • 동시 사용자 접속 현황 및 시스템 자원 사용률 실시간 모니터링
  • 부하시험을 통해 시스템 처리 성능을 검증 및 결과 제공

산출정보 부하시험 결과서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오류 검출 및 처리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은 데이터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신속하게 검출하고, 오류 발생 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 확보

세부내용 ❍ 오류 검출 성능

  • 데이터 형식, 속성 및 공간정보 오류 신속 검출
  • 대용량 데이터 검수 시에도 안정적인 오류 검출 성능 제공

❍ 오류 처리 성능

  • 오류 발생 시 처리 결과 및 오류 메시지 신속 제공
  • 오류 발생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 없이 지속적 서비스 가능 유지

❍ 오류 관리 성능

  • 오류 발생 이력 및 처리 결과를 자동 저장·관리
  • 오류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

산출정보 오류 처리 결과 보고서 오류 로그 관련요구사항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업에서 도입하는 UI 개발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ActiveX 사용은 불가함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처음 사용자가 별도 설명 없이 직관적으로 각 UI의 의미와 실행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업무처리 상에 다음 절차를 알 수 있어야 함

❍ 가독성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15인치, 24인치 디스플레이로 콘텐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선택된 UI는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실행 결과 확인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UI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UI(User Interface)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목표시스템에 거부감 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시

세부내용

본 시스템 구성 시 사용자 화면이 직관적인 구조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제시

심사자 업무용 PC(Windows)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고, 심사자 PC별 CAD SW 종류 및 버전 차이를 고려한 화면 호환성 확보 방안을 제시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한 관리 기능과 접속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 기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시

목표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제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 흐름을 반영한 화면 전개

산출정보 UI정의서 관련요구사항

마.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포함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매월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유통을 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 마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보안성 검토사항,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SW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SW 보안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변경하여야 함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 보안 및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공통 적용사항 세부내용

❍ 요구사항 제공 여부,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의 도출 여부 파악

❍ 테스트 시 구체적인 툴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테스트에 대하여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테스트 후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수시로 수정·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업무·기능별 단위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후 테스트 진행

❍ 단위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 점검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및 비율 등)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 결함 건수 및 비율 등)
  • 결함 발견 추세 분석(시험 일시, 발견 결함 수 등)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사용자 테스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업무·기능별 통합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 성능에 못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실시

❍ 부하 테스트

  •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동시접속 등을 만족해야 함
  • 부하테스트 시 사용되는 툴(Tool),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 업체가 제안하고 수행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 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대상 업무에 대한 사용자 인수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사.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이 적용되도록 검토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2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18. 1.)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 설계단계 완료 이전,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표준 준수 세부내용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에 의해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표준 생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이 작성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데이터 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및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데이터 표준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공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혹은 적절한 표준을 생성하고 정보화 사업담당자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구축 데이터가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별표2에 따른 공간정보 품질기준 중 완전성 및 일관성, 정확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야 함

표준조회, 표준 변경/추가 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 요청

DB 구축 시 테이블 등 오브젝트 생성계정(DBA)과 개발계정을 분리하여 구축

시스템 구축 시 기술 및 데이터 적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데이터 플랫폼 표준을 준수하고 향후 개발되는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DB설계

산출정보

테이블·칼럼·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품질 준수 세부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를 위한 산출물을 작성

데이터 품질(정합성, 완결성, 유효성)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 진단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함

구 분 품질관리 유형 정합성 시간순서 일관성 계산식 선후관계 정확성 참조관계 논리관계 일관성 완결성 글자 오류 공백 및 특수문자 필수값 중복데이터 유효성 도메인 유효성

데이터 품질과 BR에 따른 오류율은 각각 0.001% 미만으로 관리함(사업 완료 기준)

연계데이터가 있는 경우 연계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계데이터 송수신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공간정보의 경우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적시성, 유용성 등 공간정보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송수신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운영환경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사자 업무용 PC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호환성 확보

세부내용

심사자 업무용 PC 운영체제(Windows) 환경에서 안정적 설치 및 동작되게 개발

심사자 PC별로 상이한 CAD SW 종류 및 버전 환경을 조사하고, 해당 환경에서의 동작 호환성을 검증

프로그램 설치, 배포 및 업데이트(패치)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운영 환경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능의 안정적 동작을 위한 제약 세부내용

AI 검수, 이상탐지 및 성과심사 모델은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프로그램에 내장하여 심사자 PC 환경에서 로컬로 추론하도록 구성

데이터 검수 및 성과심사 기능은 외부 서비스 연동 없이 심사자 PC 환경에서 단독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현

AI 기능은 심사자 업무용 PC의 표준 사양에서 동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 및 권장 사양을 제안서에 명시

AI 모델 및 프로그램의 갱신(업데이트) 방식과 절차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AI 챗봇의 동작 환경 및 구성 방식은 요구사항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본 사업의 분석, 설계 등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 제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계획 제공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업무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시 보고(설명)자료를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하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

계약일로부터 검수완료일까지 매월 말에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차월 계획사항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보고사항 구 분 내 용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월간보고 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 보고 완료보고 사업 완료보고 및 관련 산출물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산출정보

월간업무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설명회 자료,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요구사항 추적 포함)

착수 단계에서 심사자 대상 수요조사(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 조회 등)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의 취합 및 통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심사자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을 종합하여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산출물의 종류, 내용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세부공정표 포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단계별 산출물 1부 단계완료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 30부 완료보고 후 10일 이내 사업관리문서 1부 전체 산출물 이동식 저장매체 1부 최종 산출물 별도 협의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협의 후 제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자료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 보고서 등)은 추가로 협의하여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의 위험 발생 요인 사전 발견을 통한 예방 및 위험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활동 이행 세부 내용

방법, 절차, 산출물 등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및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품질점검 절차 및 기준 제시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품질점검 실시(정기/수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내용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세부 업무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정함

산출정보 검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용 자료 및 생성 데이터 원본은 전량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구축사업자는 사업 과정 중 취득한 기밀 또는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의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축에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경우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 시 모든 책임은 구축사업자에게 있음

본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과물의 품질 이상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연락체계 및 조치기한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술 이전 및 지원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에도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이후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결과물을 유지관리 하고, 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의 계획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지하시설물 데이터 검수 및 성과심사 기능 사용자 매뉴얼 제작

  • 데이터 업로드, 검수 수행, 성과심사 및 결과 조회 등 시스템 전반 사용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작성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가이드 제공

  • 시스템 운영, 계정 관리, 오류 대응 및 유지관리 절차에 대한 운영 가이드 제공

사용자 교육 및 질의응답 지원

  • 사용자 대상 교육 수행 및 시스템 사용 관련 질의사항 접수·처리 체계 운영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교육계획서 및 교육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성과품 납품목록

  • 사용자 지침서는 시스템의 모든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쉽고, 자세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보고서의 경우 용역사업의 개요, 과정별 과업 수행사항(구체적으로 기술),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기술적 개선점,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제출부수 비 고 사용자 지침서 1부 인쇄물은 제본 관리자 운영지침서 1부 용역개발 결과보고서 30부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시스템 1식 산출문서 및 소스코드 등 자료 일체 이동식 저장매체 (외장HDD 등) 1식 5. 성과품의 소유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를 준용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명시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6. 하자보증

  • 성과품에 대한 발주처의 검사 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Ⅲ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1. 일반사항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교체 시 보안서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한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은 납품 물량 외에 추가 발행을 금하며 불량․파지 등이 발생시 소각 및 파기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등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진다.
  • 아래의 ‘2. 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또한 아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인공지능(AI) 보안대책

1) 권한 있는 사용자와 장치만이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방식 적용 및 적절한 권한 부여

2) AI 시스템의 입ㆍ출력 데이터 관리 및 AI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3) AI 시스템의 유효성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량 이상의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의 분리ㆍ관리, 주기적인 무결성 점검 시행

4) 문장 단위 AI 입ㆍ출력 필터링 강화(AI DLP 등 활용)

5) 데이터 분류ㆍ정체 등 전처리 단계에서 정규식(Regex) 기반 탐지 혹인 개인ㆍ민감정보 필터링 엔진 등을 활용하여 식별ㆍ차단

6) 질의 입력 문자수ㆍ유사질의 반복 등 입력 길이ㆍ형식 제한

7) AI 시스템 동작ㆍ사용자 행위에 대한 로그 관리

8) 모니터링 실시 및 AI 대상 이상행위 탐지ㆍ대응체계 마련

9) AI 모델ㆍ학습데이터셋 등 정보 관리

10) AI 시스템 폐기 시 관련 구성요소 완전 삭제 절차 수립ㆍ시행

나.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원격지 개발 사업은 아래 사항 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를 준수하여 시행할 것

1)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2)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3)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4)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5)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6)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7)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8)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 사용 협조 요청(정보보호담당관-223(2025.1.15.)호)’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다. 개발PC 보안대책 1)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2)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3)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4)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5) 인터넷 접속 금지

6)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라.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1)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2)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3)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마. 용역업체 보안대책

1)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2)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3)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4)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5)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 경우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必

6)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7)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8)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9)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바.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사. 시스템 보안대책

1) 설치 시스템은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로 생성ㆍ운영

2) 관리자 계정의 권한 관리 및 미사용 계정에 대한 삭제ㆍ사용 중지 등 계정관리 철저

3) 시스템 계정은 관리ㆍ운영ㆍ유지보수 등 용도에 따라 분리 운영하고, 용도에 맞는 최소 권한을 부여

4) 시스템 보안패치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패치 적용

5) 설치 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후 운영

6)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Telnet, FTP 등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삭제

7) 장비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자 접속의 주기적 점검 수행

아.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특정 IP주소를 사용하여 관리PC에서만 접근 허용

자. OSㆍDB 등 주요 SW의 기술지원 종료 일정을 사전 확인, 최소 2년이상 지원 기간이 확보된 SW 설치ㆍ운용

차. 지원이 종료되거나 예정(2년內)인 SW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관리자 책임下 보안패치를 실시하고 마이그레이션ㆍ업데이트 대책 수립

□ 관련 보안가이드 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라. 국가ㆍ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마.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바.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사.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 상기 보안가이드 준수 必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의 최신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특약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아래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 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보안위반 처리기준」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전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Ⅳ 예정공정표 기 간 과업내용 총사업기간(총 240일)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사업준비 시스템 개발 심사자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AI검수/분석 모듈 개발 성과심사 자동화 모듈 개발 시스템 개발 및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시스템 적용(오픈) 시스템 안정화 보고회 ◎ ◎ ◎ 최종 착수 중간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Ⅴ 설계예산서 2026년도

예산과목 : AI 기술 적용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자동화 연구개발비

설 계 예 산 서 금액 : 일금 일억천만원정 (₩ 110,000,000원) 공 간 정 보 품 질 관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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