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6–182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라.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면세사업자가 낙찰 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마. 입찰방법
- 총액 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 을 등록한 자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단,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 기타 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근거서 1부(밀봉) * 나라장터 가격 전자투찰 必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스프링) 각 8부(원본3부-기명, 평가본5부-무기명)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이 수록된 USB 2매
- 정량적 평가자료 각 1부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 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사업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계약)
- 접수마감일 : 2026. 9. 21(월), 11:00 까지
- 직접 방문 또는 택배나 우편으로 제출
※ 기한 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 : 사업부서 담당자가 별도 통보 예정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90점, 가격평가를 10점으로 배점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감염병사업지원팀 이창우(☎ 02-6362-3717)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김아영 (☎ 02-2276-2041)
===== 1. 입찰공고문.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6–182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감염관리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고도화 및
및 전문 리더십
리더십 과정
과정
개발
개발 연구용역 입찰
입찰 재공고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라.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면세사업자가
낙찰 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마. 입찰방법
- 총액 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
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 업종(업
종코드: 1169) 을 등록한 자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단,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 기타 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근거서 1부(밀봉)
* 나라장터 가격 전자투찰 必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스프링) 각 8부(원본3부-기명, 평가본5부-무기명)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이 수록된 USB 2매
- 정량적 평가자료 각 1부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 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사업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계약)
- 접수마감일 : 2026. 9. 21(월), 11:00 까지
- 직접 방문 또는 택배나 우편으로 제출
※ 기한 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 : 사업부서 담당자가 별도 통보 예정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
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
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90점, 가격평가를 10점으로 배점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
선협상대상자를 결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
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
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
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
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
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감염병사업지원팀 이창우(☎ 02-6362-3717)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김아영 (☎ 02-2276-2041)
===== 2. 제안요청서.hwp =====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연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연구개요 1
2. 추진배경
1
Ⅱ. 과업내용 3 1. 주요 과업내용 3 2. 추진일정 5 3. 기대효과 6 Ⅲ. 과업의 일반지침 8 1. 과업 수행지침 8 2. 저작권 관련 사항 9 3. 보안 사항 9 4. 분쟁의 해결 10 Ⅳ. 참가자격 및 낙찰자의 결정 등 11 1. 입찰 참가자격 11 2. 입찰 및 낙찰방식 11 3. 가격 및 기술평가방법 11 4. 낙찰자의 결정 12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3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5 1. 제안서 작성요령 15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17 Ⅵ. 관련 서식 22 Ⅰ 일반사항 가. 연구개요
□ 과 제 명 :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9개월
□ 소요예산 : 금 일억원정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의 발생 위험요인 증가, 다변화에 따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감염병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동법 시행령 및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고시에 따라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임상연구, 자원관리·평가,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의 법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인력의 역할 기준 및 역량 체계 정비를 위한 표준화된 감염관리 교육체계 확립 필요
* [국정과제-질병청-26-004]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개념 - ②「국가감염병 병상」효율적 운영 기반 구축 - [의료대응자원 계층 구조(안)]
- (1층위-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고위험/중증 환자 집중 치료 및 허브역할, 치료지침 개발
- (2층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중증 이상 환자 격리/치료
- (3층위- 책임의료기관 등) 중등증 환자 입원/외래
- (4층위- 일반 의료기관) 경증 환자 진료 및 회복 지원
○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임(최영은, 이은숙, 2019)
○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은 교육대상이 의사, 간호사로 한정적이고 교육내용은 감염병 환자 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탈의 훈련과 같은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국립중앙의료원, 2023), 감염병 평시 및 위기시 적용 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한적임
○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2024년「감염병관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개발」연구용역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직종별, 직급별, 직무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정선영, 천경희 등, 2024)
- 본 연구를 통해 직종·직급·단계별 교수전략에 기반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전체 체계를 제시하는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동 프레임워크는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춘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앞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회 및 타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리자 대상 감염관리 리더십 과정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음에도 실제 교육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누락된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발굴·보완하여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하는 한편, 그중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감염관리 리더십 과정을 대상으로 실질적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앙-권역 연계 기반의 감염병 대응 교육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교육체계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 목적
○ 감염병전문병원의 법정 기능 수행 및 중앙-권역,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 기반 확립
○ 감염관리 교육·훈련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하고, 관리자 직급 대상 감염관리 전문 리더십 과정을 설계 및 개발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 교육체계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24년 「감염병관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개발(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PI: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정선영 교수)」연구를 통해 개발된 ’직급·직종별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레임워크‘
Ⅱ 과업내용 가. 주요 과업내용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프레임워크 고도화
○ 현행 감염관리 교육 체계분석 및 한계 도출
-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감염병전문병원·감염병관리기관) 대상 현행 감염관리 교육 체계 전반 점검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의료기관 단위의 통합 교육 체계로의 구조적 재편 필요성 도출
- 감염병 대응기관 인력의 직무 특성 및 교육 요구 조사를 통한 ‘감염관리 교육·훈련 프레임워크’개선 과제 도출
- 감염병 대응기관 관리자·기관장 수준의 의사결정·조정 역량 관련 교육 공백 현황 확인
○ 시스템 기반 감염관리 교육 프레임워크 보완설계
- 의료대응 자원 층위 간 상호작용과 기능 확장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통합 교육 구조 설계
- 의료대응자원 층위별 특성을 고려한 직급·직종별 필수 교육 역량 기준 보완 및 팀 단위 협력·상황 대응 역량을 포함한 통합 교육 구조 마련
- 교육대상자의 직급 및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프레임워크 내 전문 리더십 과정을 중간관리자·고위관리자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과정 단계를 통합·재구성
감염관리 전문 리더십과정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 감염관리 교육·훈련 프레임워크 기반 전문 리더십과정 교수설계안 수립
- 프레임워크 내 전문리더십 전체 과정의 수준별 학습목표 및 과정별 교수 설계안 수립
○ 감염관리 전문 리더십과정 프로그램 개발
- 감염병 위기대응 상황 기반 시간대별 목표중심시나리오(GBS, Goal-Based Scenario) 및 모의도상훈련 콘텐츠·프로토타입 개발
-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표준 운영매뉴얼(진행절차, 역할분담, 디브리핑 방법 포함), 참여자 학습자료, 운영자용 평가도구 등 교육 재현에 필요한 결과자료 도출
- 감염관리·의학교육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한 타당도 검증
감염관리 전문 리더십과정 프로그램 시범운영
○ GBS 시나리오 및 모의도상훈련 프로그램 기반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교육 효과성 평가
○ 평가결과 기반 프로그램 개선사항 도출 및 콘텐츠 보완
나. 추진 일정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회 개최(비대면 가능)
중간보고 : 계약 후 1/2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 보고회 개최
※ 과업수행 보고일정은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M-2 M-1 M (계약월) M+1 M+2 M+3 M+4 M+5 M+6 M+7 M+8 ○ 계약 추진 사업 계획수립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계약 체결 ○ 사업 착수 및 용역 수행 착수보고 - 자료 수집 및 사례 분석 (문헌, FGI 등) - 감염관리 교육 프레임워크 고도화 리더십과정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중간보고 리더십과정 시범운영 및 환류 - 전문가 자문 및 내용 타당도 검증 - 최종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용역 종료 정산 및 잔금 지급
용역 성과물 :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10부, 시범운영 교육자료(시나리오 스토리보드, 표준 운영매뉴얼(진행절차, 역할분담, 디브리핑 방법 포함), 참여자 학습자료, 운영자용 평가도구 등
* 모든 파일은 편집 및 변환이 가능해야 하며, 원본 파일은 디지털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함
* 모든 성과물은 납품된 후 검수절차를 거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봄
◆ 유의사항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과업 세부 추진내용 및 결과 등)은 사업 주관부서(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과 협의 필요하며, 과업수행자는 주관부서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요약문 포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연구결과보고서에 반영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30일 이내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 시, 내·외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결과 검토 의견 제시(예정)
○ (제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 담당자
다. 기대효과
○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전반을 포괄하는 감염관리 교육·훈련 프레임워크를 확립함으로써, 표준화된 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체계 완결성 제고
○ 관리자 직급 대상 감염관리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을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자원조정·기관 간 협업 등 대응 실행력 강화
○ 중앙·권역 연계 기반의 교육체계 운영으로 중앙 감염병병원의 교육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
Ⅲ 과업의 일반지침 과업 수행지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발주 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수행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에 반영함
○ 발주 기관은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PI)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전문가, 계약상대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최종보고서(안)는 과업 완료 14일 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함
저작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보안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에 귀속한다.
○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의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Ⅳ 참가자격 및 낙찰자의 결정 등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업체(단,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입찰 참가가 가능함을 승인받은 경우 제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 예규 제40호)
가격 및 기술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용역 수행계획의 세부항목 순)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별표 1]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낙찰자의 결정 ①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 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③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④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① 제출안내 ○ (접수기간) 공고문 참고
○ (접수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계약)
○ (접수방법) 대표자의 인감 날인하여 직접 방문 또는 택배나 우편으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② 제안 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③ 제안서 평가회 ○ 추후 별도공지 ④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다. 제안서 8부 (제안서 및 PPT파일 수록한 USB 2개 별도 제출)
※ 제안서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의 범위 및 세부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안내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해당하는 제안서 관련 서식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마.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날인한 인감) 지참
사. 법인 통장사본 1부 아.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자.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명함 지참)
차. 기타 제안요청 필요 서식 및 계약부서 추가 요구서류 일체(요청시)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⑤ 문의처 제안서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사업지원팀 이창우 차장 [email protected] ☏ 02–6362–3717 계약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김아영 사원 [email protected] ☏ 02–2276-2041 Ⅴ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요령 ① 기본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 자료는 제안서와 필요시 참고자료로 구성됨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자료는 글2002 이상,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되, 제안서 및 참고 자료는 흑백으로 작성함(권고사항)
○ 입찰에 참가한 2개 이상의 제안서가 그 내용이 동일할 경우 그제안서를 무효로 함
②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단면으로 인쇄함
○ 제안서는 스프링 제본하여 좌철하고, 항목별 간지를 삽입(권고사항)
③ 제안서의 제출 ○ 제안서 접수마감 : 공고문에 의함
○ 제출 부수 : 제안서 각 8부(제안서 및 PPT파일 수록한 USB 2개)
○ 제출방법 : 입찰 공고 참고 ○ 제출 및 문의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식 : 별첨 참조 ④ 일반사항 ○ 제안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 기관은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 회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누락 책임이 없음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 제안서의 보안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음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제안요청 기관에서 답변하며,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정확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국립중앙의료원과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 절차에 따라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개 요 가. 재안 배경 나. 제안 목적 다. 수행 범위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ㅇ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3. 참여인력 현황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나. 관련 논문발표 실적 다. 타 연구 참여실적 ㅇ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ㅇ 참여인력의 관련 논문발표 실적 제시 ㅇ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실적 제시 4. 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 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 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5. 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바. 용역수행 비용 계획
- 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ㅇ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ㅇ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 조직도 ㅇ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 계획 6. 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ㅇ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 제안서는 위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순서에 따라 작성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항목 배점 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5) 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5 5 4 3 2 1 정성적 평가 (85) 용역 수행계획 과업이해 15 15 14 13 12 11 과업수행 전략 및 방향 15 15 14 13 12 11 과업수행 조직 15 15 14 13 12 11 과업수행 일정 계획 10 10 9 8 7 6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20 20 19 18 17 16 과업수행 내용 결과 활용방안 10 10 9 8 7 6 항목 내용 배점 용역 수행능력 (5) 경영상태 - 제안기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별도기준 하단 참조 5 용역 수행계획 (85) 과업 이해
- 과업목적, 현황,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 정도
- 과업 범위, 특성 등 기술 -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 15 과업수행 전략 및 방향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향 적절성
- 과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안기관의 특화 전략 제시
15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조직과 인력 배치의 적합성 및 효율성
15 과업수행 일정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효율적 일정계획 제시 10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
-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성 - 과업수행 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20 과업수행 결과 활용방안
- 과업 결과물의 기대효과 및 구체적 활용방안 제시
10 [별표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용역기관의 수행능력 (5점) 경영상태 - 제안기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별도기준 하단 참조 5.0 [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 BB+, BB0, BB- B+, B0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배점 한도를 부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8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용역 수행계획 (85점) 과업 이해
- 과업목적, 현황,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 정도
- 과업 범위, 특성 등 기술 -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 15.0 과업수행 전략 및 방향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향 적절성
- 과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안기관의 특화 전략 제시
15.0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조직과 인력 배치의 적합성 및 효율성
15.0 과업수행 일정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효율적 일정계획 제시 10.0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
-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성 - 과업수행 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20.0 과업수행 결과 활용방안
- 과업 결과물의 기대효과 및 구체적 활용방안 제시
10.0 Ⅵ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23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24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인력 현황 25
[서식 제4호]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26
[서식 제5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7 [서식 제6호] 가격 입찰서 28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9 [서식 제8호]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30
[서식 제9호] 국립중앙의료원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31
[서식 제10호] 대표자 보안 서약서 32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각서로 대체 또는 이행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각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과업 수행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담당업무 내용 인원 1 2 3 4 5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배점획득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추가적 제출 가능(별첨 활용)
※ 참여업체 조직도에 의한 과업 수행인력 담당업무 명칭 및 내용 수정 가능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인력 현황 1.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분야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분야 이름 ○○분야 이름 ○○분야 이름 2. 참여인원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근무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서식 제4호]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성 명 소 속 직 위 참여 분야 연 령 만 세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
.
. ~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소속회사는 사업 수행 당시의 소속회사임 [서식 제5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6호] 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사 업 명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안금액
금
원(₩
, 부가세포함)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귀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의료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 내역서 1부 ※ 밀봉후 날인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입찰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7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8호]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공정한 계약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공정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하고,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달게 받고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인)
[서식 제9호] 국립중앙의료원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수탁업체용]
본인
은(는)(수탁업체명 :
)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의료원의 제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의료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의료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칙 및 보안업무규칙을 수용하고 준용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3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 ․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의료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 및 관련사항 국정원에 통보함.
4. 의료원 내 모든 컴퓨터, 시스템 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의료원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본인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의료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될) 수 없으며, 본 의료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의료원내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의료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의료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원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의료원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 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퇴사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및 이동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 등)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원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정보운영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원내 2290)/안전보건팀 보안담당관(원내 2050)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의료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겠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해당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수행 중 및 완료 후에도 의료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조치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 3. 과업지시서.hwp =====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연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Ⅰ 일반사항 가. 연구개요
□ 과 제 명 :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9개월
□ 소요예산 : 금 일억원정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 배경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발생 위험요인이 증가·다변화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에 근거하여 중앙감염병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임상연구, 자원관리·평가,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의 법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인력의 역할·역량 체계 정비를 위한 표준화된 감염관리 교육체계 확립 필요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목적의 국내 교육은 대상이 의사·간호사로 한정되고 내용도 기초 수준에 머물러 평시·위기 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임(국립중앙의료원, 2023)
○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2024년 연구용역을 통해 직종·직급·직무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감염병 대응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지속성을 갖춘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감염관리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정선영·천경희 등, 2024)
○ 감염관리 교육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관리자 대상 감염관리 리더십 과정의 수요가 확인되었음에도 실제 교육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누락된 교육과정을 발굴·보완하여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하는 한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감염관리 리더십 과정을 대상으로 실질적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함으로써, 중앙-권역 연계 기반의 감염병 대응 교육 거점 기능 강화 및 국가 감염병 대응 교육체계의 완결성·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추진 목적
○ 감염병전문병원의 법정 기능 수행 및 중앙-권역,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 기반 확립
○ 감염관리 교육·훈련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하고, 관리자 직급 대상 감염관리 전문 리더십 과정을 설계 및 개발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 교육체계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24년 「감염병관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개발(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PI: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정선영 교수)」연구를 통해 개발된 ’직급·직종별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레임워크‘
Ⅱ 과업내용 가. 주요 과업내용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프레임워크 고도화
○ 현행 감염관리 교육 체계분석 및 한계 도출
-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감염병전문병원·감염병관리기관) 대상 현행 감염관리 교육 체계 전반 점검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의료기관 단위의 통합 교육 체계로의 구조적 재편 필요성 도출
- 감염병 대응기관 인력의 직무 특성 및 교육 요구 조사를 통한 ‘감염관리 교육·훈련 프레임워크’개선 과제 도출
- 감염병 대응기관 관리자·기관장 수준의 의사결정·조정 역량 관련 교육 공백 현황 확인
○ 시스템 기반 감염관리 교육 프레임워크 보완설계
- 의료대응 자원 층위 간 상호작용과 기능 확장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통합 교육 구조 설계
- 의료대응자원 층위별 특성을 고려한 직급·직종별 필수 교육 역량 기준 보완 및 팀 단위 협력·상황 대응 역량을 포함한 통합 교육 구조 마련
- 교육대상자의 직급 및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프레임워크 내 전문 리더십 과정을 중간관리자·고위관리자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과정 단계를 통합·재구성
감염관리 전문 리더십과정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 감염관리 교육·훈련 프레임워크 기반 전문 리더십과정 교수설계안 수립
- 프레임워크 내 전문리더십 전체 과정의 수준별 학습목표 및 과정별 교수 설계안 수립
○ 감염관리 전문 리더십과정 프로그램 개발
- 감염병 위기대응 상황 기반 시간대별 목표중심시나리오(GBS, Goal-Based Scenario) 및 모의도상훈련 콘텐츠·프로토타입 개발
-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표준 운영매뉴얼(진행절차, 역할분담, 디브리핑 방법 포함), 참여자 학습자료, 운영자용 평가도구 등 교육 재현에 필요한 결과자료 도출
- 감염관리·의학교육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한 타당도 검증
감염관리 전문 리더십과정 프로그램 시범운영
○ GBS 시나리오 및 모의도상훈련 프로그램 기반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교육 효과성 평가
○ 평가결과 기반 프로그램 개선사항 도출 및 콘텐츠 보완
Ⅲ 과업의 일반지침 과업 수행지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발주 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수행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에 반영함
○ 발주 기관은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PI)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전문가, 계약상대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최종보고서(안)는 과업 완료 14일 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함
저작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보안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에 귀속한다.
○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의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Ⅳ 과업 보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비대면 가능)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서 포함내용】 사업목적, 산출물 목록과 그 내용 과업수행 추진일정 및 인력 구성현황
(과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명단, 추진단계에 따른 세부 진행내용)
과업수행 체계 구축 및 수행 방안
과업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검토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사전 요구사항, 보안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 : 계약 후 1/2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회 개최
○ 수행계획의 진행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 포함
【중간보고서 포함내용】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 단계별 산출물, 인력투입현황
조사도구 개발 현황, 조사 수행 방안 등
이후 추진계획, 주요의사결정, 협조사항, 기타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 보고회 개최
○ 과업 종료 이전에 과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고회 결과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반영
용역 성과물 :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10부, 시범운영 교육자료(시나리오 스토리보드, 표준 운영매뉴얼(진행절차, 역할분담, 디브리핑 방법 포함), 참여자 학습자료, 운영자용 평가도구 등
* 모든 파일은 편집 및 변환이 가능해야 하며, 원본 파일은 디지털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함
* 모든 성과물은 납품된 후 검수절차를 거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봄
◆ 유의사항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과업 세부 추진내용 및 결과 등)은 사업 주관부서(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과 협의 필요하며, 과업수행자는 주관부서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요약문 포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연구결과보고서에 반영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30일 이내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 시, 내·외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결과 검토 의견 제시(예정)
○ (제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감염병사업지원팀 담당자
===== 4. 학술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학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감염관리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전문 리더십 과정 개발연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과업 지시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 다음의 항목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권역 내 착수계획 발표 및 보고일정을 자체 조정 할 수 있음)
1.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2. 산출내역서(사업비 사용 및 집행계획)
제4조(대금지급) ① 선금은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발주 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이행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집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비목별 산출내역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비목간 산출내역을 20%이상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내역과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표기내용 등을 제출한다(일반관리비 제외).
제7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 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용역결과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발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 제출전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 변경 요청에 즉시 응하고 재평가에서 통과될 때 최종보고서로 인정한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발주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등)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수행 집행실적 등을 발주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장비 및 기술, 연구보고서, 원자료, 연구결과 관련 홍보 및 판촉물 등 결과의 내용이 들어간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와 판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한다.
제13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