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hwpx =====
안성시 공고 제2026-2466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안성시 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90일간
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123,24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금112,037,273원
부가가치세
금11,203,727원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와 내용상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고문을 우선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입찰보증금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6.(수) 10:00
제출방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출확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우리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지, 지질](업종코드: 358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 지질](업종코드:737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자
다.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탑재형 또는 일체형)와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를 소유하여(임차 불가) 상시 운영 가능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26년은 임시 성능 검사 확인서 가능)
- 차량 탑재형 장비: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장비성능검사 확인서 등
- 차량 일체형 장비: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장비성능검사 확인서 등
- 핸디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장비성능검사 확인서 등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계약체결 전 감독공무원의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자료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하수도과 031-678-3194)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번호를 부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은 2개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PQ비대상)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사전협의 후 발주부서(하수도과 031-678-3194) 날인받아 제출]
※ 실적인정기준 : [동일실적 용역 / 추정가격 112,037,273원]으로 평가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자료」의 자기자본비율 45.28% 및 유동비율 128.60%를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기타 신인도 등 그 밖의 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hp:fwSpace/>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기타(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참여가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회계과
(☎031-678-2388)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하수도과
(☎031-678-3194)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공고문(2026년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pdf =====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입찰보증금
안성시 공고 제2026-2466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제 출 기 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6.(수) 10:00
제 출 방 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 출 확 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8일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안성시 재무관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의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우리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공고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용 역 명
2026년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90일간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지, 지질](업종코드: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358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 지질]
기 초 금 액
금123,24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 료 포함
추 정 가 격 금112,037,273원 부가가치세 금11,203,727원
(업종코드:737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자
다.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탑재형 또는 일체형)와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를 소유하여(임차 불가) 상시 운영 가능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와 내용상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고문을 우선합니다.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26년은 임시 성능 검사 확인서 가능)
- 차량 탑재형 장비: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장비성능검사 확인서 등
- 차량 일체형 장비: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장비성능검사 확인서 등
- 핸디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장비성능검사 확인서 등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계약체결 전 감독공무원의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자료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하수도과 031-678-3194)의 판단에 의합니다.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자료」의 자기자본비율 45.28% 및 유동비율 128.60%를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4)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라. 기타 신인도 등 그 밖의 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바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번호를 부여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은 2개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PQ비대상)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사전협의 후 발주부서(하수도과 031-678-3194) 날인받아 제출]
※ 실적인정기준 : [동일실적 용역 / 추정가격 112,037,273원]으로 평가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9. 기타(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참여가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상의 정보
[붙임]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대표
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
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
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
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
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
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
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아. 기타사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회계과 (☎031-678-2388)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하수도과 (☎031-678-3194)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붙임 2]
=====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hwpx =====
「2026년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안성시 하수도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8972" leader="3" type="2"/> 1
Ⅱ. 세부사업내용<hp:tab width="25772" leader="3" type="2"/> 2
Ⅲ. 사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1772" leader="3" type="2"/> 6
Ⅳ. 보고서 및 성과품<hp:tab width="21640" leader="3" type="2"/> 13
Ⅴ. 하수도 관망도<hp:tab width="22704" leader="3" type="2"/> 별첨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안성시 하수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탐사를 통해 공동(空洞)을 발견하고, 발견된 공동(空洞)에 대해 시추 및 내시경을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및 싱크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간
다. 사 업 비: 금123,2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 업 량:
1) 공동조사 계획수립, 데이터처리 및 해석, 보고서 작성
2) 1차 탐사(차량형 GPR - 공동탐지): L=65km
3)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조사): 17개소
4) 공동신속복구: 17개소 Ⅱ 세부 사업내용
1. 1차 조사 및 분석
가. 조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일반통행차량의 속도로 노면하부를 조사한다.(이를 ‘1차 조사’라 한다.)
나.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조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조사는 차량형 조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조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바. 조사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조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1차 조사 후 데이터분석에 의한 교통상황, 매설물 분포현황 등의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의 정확한 위치와 예상규모를 조사하고 간이시추 및 내시경을 통해 정밀조사한다.(이를 ‘2차 조사’라 한다.)
나.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 전에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 작업에 따른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및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공동확인 작업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라. 2차 조사시 공동 위치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대장‘【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관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3】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간이시추 및 내시경 조사
1) 조사 구역의 전⦁후방에 일정 간격으로 차량을 배치하고(차량 충돌에 대비) 충분한 안전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작업을 시작한다.
2) 천공 장비는 작업자가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천공심도(5mm 이하 간격)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매설물 의심 구간은 목표 심도에 도달하기 전 1cm 간격으로 굴진을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4) 영상촬영은 천공홀 내부 360°단면으로 하고 동영상 촬영을 동시에 실시한다.
5) 영상 촬영기의 렌즈 부분은 습기 제거제를 사용하여 최적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촬영 밝기는 반사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로 하는 최대밝기로 한다.
6) 공동깊이 측정 결과 빈 공간 높이 20cm 이상을 발견공동으로 한다.
7)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①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②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③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④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바.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1)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3) ‘긴급’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공동등급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공동토피
30cm 미만
30cm이상 50cm 미만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내부높이
2.0m 이상
1.0m 이상 2.0m 미만
면적
4.0㎡ 이상
1.0㎡ 이상 4.0㎡ 미만
복구기간
즉시복구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3. 공동 신속복구
가. 모든 공동은 유동성 채움재를 사용하여 신속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긴급 공동 복구 대상 공동에 대하여는 공동복구 후 7일 이내에 재조사 하여 공동 여부를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라. 긴급 공동복구 시공시 주의사항
1)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을 주입시 공동내부의 공간채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GPR조사를 시행하여 공동복구 결과를 제출(보고서)하여야 한다.
2)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3) 추정량의 2.0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주입여부를 결정하며, 중단시에는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4)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5)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관리대장’【별표2】 및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별표4】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 내용에는 입찰참가자가 추가 제안한 내용도 포함된다.
나.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라. 공정회의 결과 공동조사 실적이 제안서에 제시된 기준보다 저조하여 발주기관에서 조사·분석 기술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개선한다.
Ⅲ 사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안성시와 용역 수급자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와 안성시가 지정한 제 규정 및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용역 수행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사업 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1) 발주기관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업 수행자 현황 ② 용역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용역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추진 평가
1) 착수 후 시범조사(조사, 분석, 천공) 결과 km당 공동발견 수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조사⦁분석기술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기술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책임한계
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준공 후 2년 내에 조사구간에서 미조사 및 분석오류로 인하여 도로함몰 발생시 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피해 보상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사항 및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사업량과 사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과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라. 법규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안전관리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바. 성실의 의무: 업무의 공백이나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계약체결 시, 변경계약 시, 준공 시)하여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및 주요사업의 내용변경
2)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용역수행자의 교체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술자가 사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참여기술자로 교체한다.
6.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총괄책임 참여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3) 분야별 참여 참여기술자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사업수행계획서
① 예정공정표 및 세부공정계획 ② 보고서 제출계획 ③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④ 용역 수행 단계별(1차조사, 2차조사) 안전관리계획서
⑤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⑥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참여사업 내용
⑦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사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사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7. 사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범조사(조사, 분석, 천공) 후 조사⦁분석 검토 보고
다. 월간보고: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공동탐사를 착수한날로부터 기산하며, 매월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단, 용역수행 과정에 따라 보고시기는 협의할 수 있다.
라. 수시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① 사업 항목별 종료 시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③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마.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20일전까지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8. 통계자료 등의 사용
가.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3) 현지 조사결과
나. 본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 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용역중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 법령 개정,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용역의 총괄책임 참여기술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1. 사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사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마.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내용에 의거 이행수량 정산 시
- 목표 공동발견 수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차 조사장비(차량형 GPR) 비용은 지급하고, 데이터 분석비용과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조사) 비용은 실제로 공동을 발견한 수량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3) 민원 발생에 의해 사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12. 사업기간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 추가 소요가 필요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13. 자문회의 및 협의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실적을 점검하여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자문회의 구성 및 소집은 우리 시와 협의시행토록 하며, 자문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4. 하도급의 시행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2항에 의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5. 경미한 사항의 사업수행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6.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협조 요청할 경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원받은 자료의 일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하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추후 설계 및 공사시행을 위해 우리시의 후속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협조, 자료협조 등에 성실히 응해야만 한다.
다. 과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라. 기초조사 및 분석, 사업수행 계획, 사업수행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용역 수행성과 및 결과 분석, 추가제안 성과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가. 사업수행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나. 최종 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지하시설물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조사흐름도, 1차 조사(장비제원 등), 2차 조사 등
9) 조사결과: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조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11) 조사결과 총괄
12) 첨부 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 자료-2. 공동조사서(해당 지자체 지하시설물별)
14) 첨부 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3.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사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모든 용역도면은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조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된 모든 공동에 대하여 Raw Data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일형식 : 범용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공동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용프로그램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2) 제출한 raw data 상의 공동위치를 파일번호, 공동번호, 거리, 위경도 등의 위치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라.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용역 종합보고서
5부
(A4,210mm×297mm)
용역 요약보고서
5부
(A4,210mm×297mm)
용역 공동조사서
5부
(A4,210mm×297mm)
CD(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hp:fwSpace/>set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
(2.5″ 외장 하드)
2개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최종 보고서(안)
1식
자문자료
1식
필요 시
4.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사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사업 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별표1】 공동조사대장
구분
경기도
안성시
조사
측선명
공동
번호
공동규모
공동
등급
비고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제3장 [표3.2] 공동조사 결과표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관리 대장
관리
번호
등급
천공일자
복구일자
도
로
명
지
역
주소
(공동
위치
기준)
위치
방향
공동규모(m)
공동
토피
(m)
바닥
깊이
(m)
아스콘
두께
(m)
발생
원인
원인
시설
원인
내용
복구
방법
토
질
관리
기관
탐사
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공동
번호
(국토부)
연
도
월
일
연
도
월
일
도로
종담
도로
횡단
내부
높이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 3】
공동조사서
조사 / 천공
조사일 2022. . / 천공일 2022. .
위
치
위도
동 공 규 모
토피(㎝)
공동관리
번호
2022-O-OOO
지 번 주 소
경도 도로종단 길이(㎝)
등급
일반등급
도로명 주소
차선 도로횡단 폭(㎝)
분석
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지점
바닥 깊이(㎝)
GL-
등급
우선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상단) 조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조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도로 종단면 도로 횡단면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제3장 [표3.2] 공동조사서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 4】
공동신속 복구 결과조사서
조사 / 천공
조사일 2022. . / 천공일 2022. .
위
치
위도
동 공 규 모
토피(㎝)
공동관리
번호
2022-O-OOO
지 번 주 소
경도 도로종단 길이(㎝)
등급
일반등급
도로명 주소
차선 도로횡단 폭(㎝)
분석
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지점
바닥 깊이(㎝)
GL-
등급
우선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상단) 조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조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도로 종단면 도로 횡단면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