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0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과 김가람 (☎ 02-2241-4025)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기우성(☎ 02-2241-2203)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첨부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182,124,000 추정가격 165,567,273 부 가 세 16,556,727 도급자관급자재 5,228,000 관급자관급자재 70,178,000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자치행정과 기우성 주무관(☏ 02-2241-220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8. ~ 9. 14.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0. 14:00 ~ 9. 14. 14:00
개찰일시 2026. 9. 14. 15:00 개찰장소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해당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 동안 우리 구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967,140 2,599,143 258,482 1,258,532 3,435,667 310,0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계약 체결 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0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과 김가람 (☎ 02-2241-4025)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기우성(☎ 02-2241-2203)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
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첨부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설명서
공사(건축기계)
참조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82,124,000
착공일로부터 추부 정가가 격세 165,567,273
60일간 도급자관급자재 16,556,727
5,228,000
관급자관급자재 70,178,000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자치행정과 기우성 주무관(☏ 02-2241-220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8. ~ 9. 14.
2026. 9. 10. 14:00 ~ 9. 14. 14:00
2026. 9. 14. 15:00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ㆍ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해당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
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선정하되,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
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 동안 우리 구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
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67,140 2,599,143
258,482
1,258,532 3,435,667
(단위:원)
안전관리비
310,0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계약 체결 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
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6
◯까지
8
◯
[ ] 아니오
[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공사설명서(수정).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98-8(종암동 주민센터)
3. 목
적 :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4. 공사내용
가. 규
모 : 건물 연면적 2,036.77㎡(지하2층/지상5층)
나.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 1층 민원실 및 3층 북카페 공간 개선 공사
다. 총공사비 : 금257,530,000원(금이억오천칠백오십삼만원)
(단위 : 원)
총공사비
도 급 비
관급자재비
비고
257,530,000
182,124,000
75,406,000
5.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때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우리구청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우리구(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7. 재료관리
가. 공사용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되 KS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hp:lineBreak/>발주부서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필요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지정된 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사용자재는 제조자로부터 KS 인증서, 품질시험성과표 등을 사전에 제출 받아 발주청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라. 자재(관급, 사급) 수불부를 작성 기록하고 준공 시 제출한다.
8.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 시공 도중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허가 없이 공중에 해를 미칠만한<hp:lineBreak/>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나. 공사현장에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표시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민ㆍ형사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건축물의 파손 등 기타 공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 강설 일수가 평년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 공사시행 및 작업완료 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작업 대상지에 대한 상세 시공 계획 및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지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시공 상황을 실측 한 도면과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작업완료보고서를 발주청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시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수급인이 부담하여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법령에 의해 배치한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시공 중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등 민원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3-1. 건축 일반시방서_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pdf =====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 축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5
제 3 장
철 거 공 사 ··················································································· 7
제 4 장
금 속 공 사 ··················································································· 9
4-1. 금속공사 일반 ···································································································· 9
4-2. 금속제작품 공사 ······························································································ 10
4-3. 금속 창호 공사 ································································································ 11
제 5 장
목 공 사 ······················································································· 14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 17
제 7 장
유 리 공 사 ················································································· 19
제 8 장
경 량 공 사 ················································································· 22
8-1. 경량칸막이공사 ································································································ 22
8-2. 경량천장공사 ···································································································· 25
8-3. 이동식칸막이 ···································································································· 27
제 9 장
도 장 공 사 ················································································· 31
제 10 장
도 배 공 사 ··············································································· 36
제 11 장 수 장 바 닥 재 제 12 장
타 일 공 사 ··············································································· 42
제 13 장
가 구 공 사 ··············································································· 45
건축 일반시방서_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hwp
공 사 ··························································· 39
2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
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
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
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축 일반시방서_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hwp
3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
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
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
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건축 일반시방서_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hwp
4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
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
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
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
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
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
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
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
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
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
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건축 일반시방서_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hwp
5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
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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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
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
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
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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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
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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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
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
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
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
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
(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
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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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
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
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
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
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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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
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
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4-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
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
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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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
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
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
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
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
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
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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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
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
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
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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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5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
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
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
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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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
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
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
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
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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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
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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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
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
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
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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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
를 빼내며 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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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
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
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
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
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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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
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
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
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
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
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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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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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8 장 경 량 공 사
8-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
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
(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
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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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
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
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
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
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
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
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
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
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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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
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
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
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
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
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
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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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
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8-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
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
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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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
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
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
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
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
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
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
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
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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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8-3. 이동식칸막이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동식 칸막이 공사에 있어서 이동식 파티션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트랙(track), 롤러(roller), 프
레임(frame), 바(bar) & 실(seal), 로드(rod), 패싱 도어(passing doors)와 칸막이 상부의 행거 로드(hanger
rod)를 매다는 I-BEAM 및 부속자재 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1) 제품시스템
가. 자재 및 장비는 제조업체의 표준형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
합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패널은 그 자체에 S.T.C(Sound Transmission Class) 50이상의 차음
성능을 갖춰야 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S.T.C.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이동식 칸막이의 작동은 수동으로 이동되며, 설치와 격납 시에는 특수 설계된 트롤리+트랙 시스템
(Trolley+Track system)에 의하여 한 사람에 의해서도 부드럽게 주행될 수 있어야 한다. 수직 프로파
일(profile)에 부착되어 있는 마그네틱 줄(mangnetic strip, 자성물질로 된 띠)에 의하여 각 파티션은
자연스럽게 밀착, 분리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다. 패널은 상하 및 측면의 차음 밀실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 조명시험을 실시하여도 빛
의 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 패널의 통로가 되는 트랙은 천장의 마감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로서 제작, 설치되며 의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조트랙 설치가 없어야 한다.
마. 트랙은 고중량의 패널도 부드럽게 이동되고 이동 시 패널 및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위치에 도
달하여서는 패널의 이동속도를 충분히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 트랙 및 패널의 파손 및 마모 시 간단한 공구를 사용하여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패널의 마감은 도면에 준한다.
2) 구성품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동등제품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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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트랙(track)
강화 압출 알루미늄(천장고 6m 이하, 400㎏/partition) 또는 5㎜ 두께의 강화 철제(천장고 6m이상,
1,000㎏/partition)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파티션의 자체 무게 및 외부 마감재의 무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최적의 트랙 규격을 결정한다. 알루미늄 트랙의 경우, 트랙의 분지부분(branch section
intersection)에는 롤러가 이동 시 트랙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의
볼 베어링(ball-bearing)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패널(panels)
파티션의 두께는 사용목적에 따라 도면에 준하여 적용하고 양면 패널을 사용하되 효율적인 차음효과
를 위하여 파티션 프레임에 패널이 서스펜션(suspension) 타입으로 부착되어 소음의 진동전달을 흡
수,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파티션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파티션 양면의 패
널은 파티션을 트랙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도 탈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결합방법은
도면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반입 및 조립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롤러(roller)
4륜 특수강철의 볼 베어링 유닛(ball bearing unit)으로서 롤러 볼트(roller bolt)는 360°회전이 가능
해야 하며, 바퀴부분의 재질은 polymer tire(pucks),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수평으
로 뉘여진 두 개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볼 베어링(ball bearing)으로 지지되
는 일반 볼 롤리(ball-rolley)는 유지보수를 위한 윤활급유가 필요치 않아야 하며, 롤러 볼트(roller
bolt)는 구조적으로 충격 흡수기능 및 레벨 조정기능을 지녀야 한다.
라. 프레임(frame)
강화 알루미늄과 스틸 튜브(steel-tube, 각파이프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한
다.
마. 수평 바 및 실(horizontal bar & seal)
파티션 상·하부의 수평 고정대는 스핀들 잭(spindle jack) 원리에 의하여 상부트랙 하부 바닥면에 완
전 밀착토록 이중구조의 탄성차음판(flexible double seal)이 부착된 알루미늄 바(bar)로 설계, 제작되
어야 하며 설치 및 격납을 위한 이동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20~30㎜의 유격을 지녀야
한다. 상하연동은 부드러우면서도 파티션 당 150㎏의 접지력(contactpressure)으로 파티션의 안정된
고정이 가능해야 하며, 상하 접지부분이 탄성소재로 마감되지 않은 차음판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코너 실(corner seal)
이동식 칸막이의 가장 취약부분인 코너부분의 밀실은 특수하게 제작된 모양의 탄성체가 장착되어 수
평 고정대가 상하이동할 경우에도 겹쳐질(overlapping) 수 있도록 밀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수평 바(horizontal bar)와 상하연동작용을 하여 차음효과 및 파티션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여야
한다.
사. 수직 프로파일(vertical profile)
수직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차음효과를 증진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자석띠(magnetic strip)형
태로 프로파일 중앙에 부착되어야 하며, 자석 띠의 양쪽에 차음판(sealing lips)이 수직 방향으로 부착
되어 3중의 차음작용을 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자석띠는 m당 50N의 접착력(entry tension)을 지녀
야 하며 플라스틱 및 철제의 프로파일은 파티션의 내구성 및 차음성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건물의 상부 구조물(콘크리트, 철골 등)에 트랙을 고정하기 위한 서스펜션 로드는 건축 구조물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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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을 고려하여 트랙을 설치한 후에라도 트랙의 수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져야 한다.
즉, 상부의 서스펜션 로드는 레벨의 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부속품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출입문
파티션 중 싱글(single) 또는 더블(double) 패싱도어(passing door)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문
을 닫을 경우 차음 및 구조의 안전성을 위하여 자동으로 파티션 하부에서 수평 바(horizontal bar)가
내려와 바닥면과 밀착되어야 한다. 이 수평 바(horizontal bar)는 출입을 위해 문을 열 경우에 자동으
로 올라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출입문 경첩은 볼 베어링(ball- bearing)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
1) 개요
이동 파티션(movable partiton)이 설치되는 장소의 천장 마감 작업은 서스펜션(suspension)과 트랙의 설
치작업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천장 마감 시에는 서스펜션(suspension)이나 트랙에 어떠한 구조물
이나 설비도 부착 또는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롤러의 주행방향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한다.
2) 서스펜션(suspension)의 설치
가. 상부 구조물(철골, 콘크리트 슬래브, 목재 등), 격납방법(CAD layout in tech, information)에 따른 서
스펜션 타입(suspension type)과 트랙의 레이아웃(layout)은 사전에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나. 서스펜션의 설치간격은 천장으로부터 상부 슬래브까지의 높이와 패널의 무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 파티션 이동 및 설치부분 : 500 ~ 800㎜ 간격
- 집중하중이 예상되는 격납고 부분 : 300 ~ 500㎜ 간격
다.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상부를 구조 빔(beam) 하단에 140㎜ 폭으로 용접하며 상부 빔의 폭
이 180㎜ 이하일 경우에는 L형강을 이용하여 보강재를 설치한다.
라.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의 하부에 트랙고정판(track fixing plate)을 육각너트(hexagon nut)로
이중 고정한다. 이때 와셔(washer)와 plain-washer의 위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마.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는 상부 구조체의 자연처짐(구조 허용범위 내)을 감안하여 트랙의 레벨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3) 트랙(track)의 고정
가. 트랙고정판(track fixing plate)과 트랙 상부는 threaded link와 plate를 cheeze head screw로 고정
하고 트랙의 하부는 link complete로 고정한다. 트랙의 끝단에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롤러 스토
퍼(roller stopper)를 장치하여야 한다.
나. 트랙과 트랙의 연결부위도 1)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4) 파티션의 설치
가.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할 때 특히 높이가 높은 파티션은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건축 일반시방서_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hwp
29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한 후에는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뒷면에 걸쇠를 부착한다. 걸쇠위치는 규
정된 지그(jig)를 사용하여 정확히 고정하고 프레임에 있는 서스펜션(suspension)에 결합시킨다. 외부
패널이 파티션 한 면당 2매로 이루어진 경우(파티션 높이 4,100㎜ 이상)에는 하부패널을 프레임에 먼
저 부착한 후 상부패널을 부착토록 하며 크로스 조인트(cross-joint) 형태는 규정에 의한다.
다.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부착을 위하여 풀었던 방향의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은 프레임에 재
고정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자는 프로파일(profile)의 중앙에 있는 자석띠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조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파티션의 설치 후에는 롤러 볼트(roller bolt)의 레벨을 정확히 교정하여야 한다.
마. 파티션의 외부 패널은 소음진동의 전달을 상쇄시키는 기능과 향후 유지보수가 원활하도록 외부 패널
만을 프레임으로부터 탈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설치 및 조립작업 시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파티션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트랙의 상하좌우 레벨을 다시 점검하여 교정한다.
사. 긁힘이나 손상된 마감을 현장에서 손보기 해서는 안 되고, 손상되거나 긁힌 재료가 없도록 보양 관리
한다.
4. 보강재 및 차음벽의 설치
필요시에는 서스펜션 보강재 또는 차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트랙부의 차음벽 공사시에는 각종 설비,
배관, 배선 등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음새나 틈새의 적절한 충진과 밀폐로 파티션이 설치된
실내의 차음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
이동식 칸막이의 성능기준을 기준으로 완성된 칸막이가 시방서에서 제시한 품질로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문
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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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
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
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
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
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
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
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
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
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
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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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
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
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
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
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
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
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
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
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
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
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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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공 정
오염, 부착물의
제거
내 용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면 처리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건 조시간 도료량(㎏/㎡)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표3>에 따른다.
공정 내용 면처 리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건조시간 도료량(㎏/㎡) 2시간 0.15 24시간 1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정 내 용 면처 리
건조시간
28일
이상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도료량(㎏/㎡) 0.1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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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오염, 부착물제거
유 류
녹
리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제 거 떨 처 휘발유로 닦는다.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
(1회)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5
6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
23015 의거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08
23010.1 의거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1
0.1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
래 <표 6>에 따른다.
공정
1
2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3 바탕메꿈 4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5
6
7
내용
연마지 #160~#180
락카 투명
락카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연마지 #240으로 연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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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시간 0.08
23015 의거
100
25~30
100
0~5
23010.3 의거
100
10~25
100
10~25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0.12
0.12
23010.3 의거 34
공정
8
9
10
11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내용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100
10~25
100
10~25
면처리
도료량
(㎏/㎡)
건조시간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0.12
0.12
23010.3 의거
100
10~25
2시간
이상
0.12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정
1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2
3
바탕퍼티 4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5
6
7
8
9
희석비율
(중량비)
내용
연마지 #180~#240
락카 프라이머
지정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연마지 #180~#240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3015 의거
100
20~35
100
0~5
0.16
23010.1 의거
100
15~25
100
15~25
0.12
0.12
23010.1 의거
100
20~35
100
10~25
0.12
0.12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공정
내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2 색깔올림
3
4
5
6
7
8
착색제
우드 실러
초벌
락카 신너
샌딩 실러
재벌
(1회)
락카 신너
재벌
샌딩 실러
(1회)
락카 신너
연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
투명 락카
(1회)
락카 신너
정벌
투명 락카
(2회)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100
60~70
100
40~50
100
40~50
100
90~100
100
90~10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23010.3 의거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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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0 장 도 배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
용한다.
2. 자재
1) 초배지, 재배지
가. 초벌바름에 쓰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
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
를 쓸 수 있다.
나.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
를 쓸 수 있다.
다.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라.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풀 및 접착제
가.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나.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1) 시공일반
가.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을 유지한다.
나. 도배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이상으
로 유지되도록 한다.
2) 시공면 바탕처리
가. 모르타르 바탕은 재벌바름 또는 정벌바름으로 마무리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을 바르고 각
을 정확히 하기 위해 코너비드로 처리한다. 기타 보양 작업을 선행하여 선이 바르게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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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하거나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금속주걱(스트라이핑 나이프) 등 기타 공구를 이용해서 돌출이나 요철 부분을 제거한다.
라. 움푹 파인 홈은 도배 전용 핸디코트나 석고, 기타 모르타르 제품으로 채운다.
마. 홈이 깊은 곳은 여러 번 도포해서 조직의 견고성과 균일성을 유지한다.
바. 석고 작업 및 밀대 작업 후 생긴 돌출 부위를 연마지로 평탄하게 만든다.
사. 기타 현장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석고보드나 합판을 이용하여 벽의 바탕작업을 위한 벽면을 구성
한다.
3) 풀칠(초배지)
가. 바탕의 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건조할 때에는 물을 뿜어 축이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한 후
초배지를 붙인다. 창문살에는 먼저 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나.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솔을 평행하게 이동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는
정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다. 풀이 잘 안 묻을 때에는 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칠한 다음, 직각 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
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을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
인다.
마.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배 작업
가. 약식 초배
형식적인 초배방법으로,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지 바름하는 것이다. 실크 벽지를 시공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
나. 기둥 초배(후꾸루)
벽지의 연결 부위를 벽에서 띄워 도배지 끝선을 보강하기 위한 초배작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
다. 창호지(운용지)와 부직포(TC)를 이용하여 부직포의 가장자리에 풀칠하여 초배 시 그 부위가 벽에서
뜨게 하는 방법이다.
다. 봉투바름(올 후꾸루)
벽지 전체가 벽에서 뜨게 하는 공법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수입 벽지나 고급 품질을 요하
는 현장에 주로 적용된다. 기둥 초배처럼 전면을 부직포(TC)와 창호지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인 벽지 붙
이기 작업 때 벽지를 완전히 벽에서 띄우는 공법이다.
라. 레자 벽지
바탕면을 모두 퍼티(all putty)로 처리한 후 면을 매끄럽게 샌딩하고 이후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 바름 후 면을 평활하게 시공한다.
5) 풀칠 작업(마감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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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
보한다(최소 폭 3m×길이 4m 이상 필요).
나. 확보된 공간 위에 폐벽지 등을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다.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지의 전면을 풀칠하고, 부분
풀칠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로 돌려서 풀칠하며 빈 중앙 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
분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시공 시 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되면서 평평해진다.
6) 정배 작업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
향으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나.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
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붙이기
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
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 하여 붙일 때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무늬가 보기 좋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7) 마무리 작업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가. 풀칠 및 풀 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나.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다.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라.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마.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며 오
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바.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가 빠지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사. 모양이 틀어지거나 색,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음매 등 벌어진 곳이 없는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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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11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
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
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
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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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
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
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
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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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
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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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12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
㎜)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
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
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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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
한다.
라.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
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
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
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
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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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
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
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
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
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
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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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13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
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
㎠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
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
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
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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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
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
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
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
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
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
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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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
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
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
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
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
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
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
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
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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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
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
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
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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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건축 특기시방서_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pdf =====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특 기 시 방 서
M-Board (SGMCC강판+방수석고보드) 10T
1. 일반개요
SGMCC(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마감과 방수석고보드의 실내벽체마감패널로 기능성과
디자인은 물론 내부식성과 내식성이
우수하며 준불연자재로 화재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자재임
2. 품질 및 성능기준
가. 인증: 저탄소인증(제2025-1351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저탄소 인증 자재여야 함.
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구
분 품질기준 재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총 방출 열량이
8MJ/㎡ dlgk
난연성 준불연 시험방법
10분간 최대 열 방출율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료
가스유해성
KS F ISO 5660-1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KS F 2271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구
분 품질기준 폼알데하이드 0.02 ㎎/㎡·h 이하 톨루엔 0.08 ㎎/㎡·h 이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시험방법 실내공기공정시험기준 4.0 ㎎/㎡·h 이하
다. 강판성능(SGMCC KS D 3030)
화학성분
C Mn P S 0.15 이하 0.80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시험방법
굽힘성
기계적
성
질 KS D 3030의 9.2 굽힘성
시험기준
바깥쪽 표면에 도금 박리상, 바탕의
균열 및 파단을 일으켜서는 안 됨.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250 이상 2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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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하지직합 공법
가. M-board를 전동 그라인더나 스킬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
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한다.
나. 바탕면 작업은 기존 타일면 위에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한 곁 붙임 할 때 수직, 수평이
잘 맞어야 하며 타일부착상태가 양호해야 된다. 신설벽체일 경우에는 초벌 미장 후 내수합판 또는 석고
보드로 수직, 수평을 맞추어 가면서 콘크리트 타카못과 접착제를 사용해서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한 겹 붙임 한다.
다. 다음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물기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 하여야 한다.
라. M-board은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위에 수직·수평 먹메김을 정
확히 한다.
마.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엔 전동 그라인더 또는 스킬을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는 몰딩 없
이 시공을 하고 가장자리 부분은 ㄱ형 몰딩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바. 제작된 각각의 패널을 뒷면에 실리콘 및 핫멜트 접착제를 규정된 접착제 도포 위치에 따른 적합
한 도포방법으로 균일하게 도포한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먹메김 줄에 맞춰 압착한다.
사. 접착제는 투명무초산실리콘접착제, 3M양면테이프를 사용하되 도포하기 전에 물성저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 또는 기타 희석제가 바탕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M-board를 부착한 후 패널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인코너부분은 마감몰딩 혹은 코킹처리로 마감한
다.
자.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 때는 시공을 중
지하여야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
지하여야 한다.
차. M-board과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
부터 20cm이상 띄어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직사광
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카. M-board 청소는 젖은수건이나 마른수건 사용을 권장하며 염산, 락스 등 약품사용을 금지한다.
타. 양중 및 자재보관시 M-board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평탄한 면 위에 눕혀서 보관한다.
* 스터드 공법
가. M-board 전동 그라인더 또는 스킬로 절단하고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한다.
나. 먼저 시공하려는 구조벽체면 천정 및 바닥에 34*30*0.8mm의 런너를 고정한 후 400mm간격으로
32*32*0.8mm의 스터드(메탈스터드 또는 각재스터드)를 수직으로 세워 런너와 체결시키고 콘크리트 타
카못으로 고정하여 수직·수평을 잡아준다.
다. 스터드(메탈스터드 또는 각재스터드)위에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한 겹 붙임 하여 바탕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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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하게 만들어 준다. 석고보드는 강도가 석고보드의 6배 가량 되며 내수성이 있으므로 적은 부피로
효과적인 내장재 역할을 할수 있다.
라. 다음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물기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 하여야 한다.
마. M-board는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위에 수직·수평 먹메김을 정
확히 한다.
바.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엔 전동 그라인더 또는 스킬을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는 몰딩 없
이 시공을 하고 가장자리 부분은 ㄱ형 몰딩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사. 재단한 각각의 패널을 뒷면에 실리콘 및 핫멜트 접착제를 규정된 접착제 도포 위치에 따른 적합
한 도포방법으로 균일하게 도포한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먹메김 줄에 맞춰 압착한다.
아. 접착제는 투명무초산실리콘접착제, 핫멜트를 사용하되 도포하기 전에 물성저하 원인이 될 수 있
는 물 또는 기타 희석제가 바탕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M-board를 부착한 후 패널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인코너부분은 마감몰딩 혹은 코킹처리로 마감한
다.
차.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 때는 시공을 중
지하여야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
지하여야 한다.
카. M-board와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
부터 20cm이상 띄어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직사광
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타. M-board 청소는 젖은수건이나 마른수건 사용을 권장하며 염산, 락스 등 약품사용을 금지한다.
파. 양중 및 자재보관시 M-board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평탄한 면 위에 눕혀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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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계 일반시방서_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pdf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목
1. 공사개요
(1)
공사명칭 (2) 적용범위
2.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적용 및 우선 (3) 이 (4) 용어해석 (5) 공 정 표 (6) 시공 계획서 (7) 시공도 작성 (8) 기기와 재료 (9) 각종시험 (10) 시공의 입회와 검사 (11) 시공기준 (12) 타공사와 관련사항 (13) 관공서 및 대외기관의 수속 (14) 공사현장 관리 (15) 현장대리인 상주 (16) 공사 현장의 조직표 (17) 공사보고 및 승인 (18)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19) 행정서류 제출 (20) 시공도 및 준공도 (21) 설계변경 (22) 경미한 변경 (23) 기구 및 공사의 보양 (24) 청소와 뒷정리 (25) 시운전 (26) 준공 (27) 하자보증 (28) 기타사항 의 차
1. 공 사 개 요
(1)
공사명칭
본 공사는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기계설비 분야에 적용 한다.
(2)
적용범
본 건물 신축 공사에 따른 장비설치 공사, 난방설비, 가스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의
기계설비공사에 한한다.
2.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하기로 한다.
2) 이 특기시방서중 명확히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 하지 않으며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및 공조냉동
공학회 발행 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한다.
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제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①
열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ENERGY 이용 합리화법 ②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③ 환경보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④ 폐기물 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⑤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및 관련법규 및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한전내선 공사 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포함)
(2) ⑦ 건설업법 및 건축법(시행령, ⑧ 총포화학류 단속법 ⑨ 직업안정법 상하수도법 기타 관련법규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적용 및 우선
1) 본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시방서의
해당사항에 속한다.
2)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표준 시방서, 도면등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
일반 시방서, 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한다.
3) 본시방과 도면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본시방과 계약일반 조건 (CONDITION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이 상이
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3)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용어해석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장비류의 검사 및 시험을한다.
2)
(5)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및 도급자를 말한다.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와 공사비를 표시한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기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 작업 ACTIVITY로 구분 상세하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창고,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계획서는 특히 중량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7)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시공 2주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 (기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국내 최상품 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기 각 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9)
각종시험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10)
상기 1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설치되는
곳,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촬영(사진의 크기는 3" x 4")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각종시험(수압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11)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본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특별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본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12)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1) 본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
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공통가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자는 타공사에 관하여도
가설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4) 본공사로 인한 타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 협의하여야 한다.
(13)
관공서 및 대외기관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공사에서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후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시공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각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에 필요한 제비용은 일체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건 관리 규칙),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에대한 사고방지 단속, 산재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3)
현장내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
하여야 한다.
6) 상기 1), 2), 3), 4), 5)항과 관련된 각종사고나 또는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급자가 형사,
민사비용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15)
상기 각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현장대리인 상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 를 지명하여 경력
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
류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착수와 함
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에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진행 및 기타 사항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4)
상기 각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6)
공사현장의 조직표
1) 수급자는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 사무실 및 수급
자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
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공사보고 및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1) 공사진행중 준공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
여 일시, 공사명, 장소등을 기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9)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1) 공사일보 2) 공사월말 보고서 3) 자재사용 보고서 및 자재출고 보고서 4)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 5) 수압시험 보고서 6)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시공도 및 준공도
1) 수급자는 공사용 시공도 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보완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2)
(21)
준공도는 준공시에 시공도를 참고로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 임의
로는 실시할 수 없다.
2)
설계변경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22)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 공법, 배관덕트등의 진
로등을 변경코져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
며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3)
기구 및 공사의 보양
1) 수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 일절은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
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사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
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4)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
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덕트 탱크류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으로 도장하여
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하여야 한다.
(25)
시운전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후 STRAINER내부의 휠터를 청소완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덕트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
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완료하여야 한다.
4) 시험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후 1개월 범위내에서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 운
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6) 준 공
1)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7)
(28)
하자보증
1)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하자보증 기간 발생하는 모든 보수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상기와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기타사항
1) 수급자가 본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2. 특 기 시 방 서 목
1. 공통사항
2. 장비설치 공사
3. 강재 및 용접공사
4. 배관공사
5. 덕트공사
6. 보온공사
7. 도장공사
8. 지지 및 고정
9. 가스공사
10.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조정
11. 방진공사
차
1. 공통사항
(1)
기계설비공사의 구분
1) 장비설치공사
2) 펌프실 배관공사
3) 배기닥트 설치공사
4) 난방 배관공사
5) 위생기구 설치공사
6) 급수 급탕 배관공사
7)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2)
관련공사와의 구분
이 공사와 관련되는 타공사와의 공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 사 항 목
공
사
건 축
기 계
공사용 상수도 사용 요금 ○ 공사용 하수도 공사 및 분담금 ○ 공사용 동력 사용 요금 ○ 특수 마감재의 구멍뚫기 및 보강 ○ 천정 구멍뚫기 및 경량철골보강 ○ 기계 기초용 콘크리트 ○ 천장, 바닥, 샤프트의 점검구
○
○
발전기용 기름배관 ○ 옥외 배수관 (건물에서 2M 까지) ○ 기계설비공사관련 옥외터파고되메우기
○
○
비 고 대리석, 테라조등 외벽부착 급,배기 그릴 배수관 (종말처리장 까지)
구
분
토 목
전 기
2. 장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제작도 및 사양서
시공자는 각종 기계 기구 제작도와 사양서를 부하계산서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하여야 한다.
2)
펌프실의 검토
건축골조 착공전에 펌프실의 환기구 및 배관용 스리브 및 덕트용 개구부를 검토하고 장비의
배치가 현장조건에 적당한지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련법규 검토
기기간의 간격, 기기와 구조체와의 이격거리등 제반규정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장비 기초를 하기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펌프류
1) 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와 수압면을 가지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과 지반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펌프는 공통베드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보울트
구멍에도 몰탈을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3)
(3)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송풍기 제작 및 설치
1)
다익형 송풍기
①
송풍기의 구성
가. 케이싱
나. 로우터
다. 베이스
라. 구동부
②
구조 및 치수
가. 케이싱
ㄱ. 케이싱은 강판제로 하고 흡입되는 공기가 최고 효율 상태로 토출구까지 유도
되는 구조로 한다.
ㄴ. 케이싱 각부는 변형, 진동, 접합부의 공기, 누설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볼트
너트 조임에 의하여 완고하게 보강이 되도록 한다.
나.
로우터
ㄱ. 임펠러 주판은 보스에 견고히 볼트 조립후 풀림 방지를 위해 용접 고정한다.
ㄴ.
임펠러의 보스와 주축은 키로 견고히 고정한다.
ㄷ. 깃은 균일한 곡면으로 높은 정밀도를 정형되어야 한다.
다. 베이스
ㄱ. 베이스는 C형강 또는 ㄷ형강으로 용접 제작하며 열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ㄴ. 송풍기 베이스의 바닥 부위는 방진 장치를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을 배열에 따라
정확히 가공한다.
ㄷ. 전동기 베이스는 미끄럼 작용이 원활하도록 하며 V - BELT 장력조절이 용이
하도록 한다.
ㄹ.
베이스의 재질은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로 한다.
라. 구동부
ㄱ.
베어링
- 각 베어링은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 대위에 2개 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며 축 중심이 정확히 일치되어야 한다.
- 각 베어링은 윤활제의 공급이 용이한 케이스를 사용하며 설치시 외부에서
윤활유 공급이 용이하도록 동관 및 닛쁠을 외부로 인출한다.
ㄴ.
V - BELT PULLEY
- V - BELT PULLPY의 홉의 형상은 KSB 1403에 따른다.
- V - BELT 의 운전속도는 20m/s이하로 한다.
- V - BELT PULLPY의 평형은 양호하여야 한다.
ㄷ.
전 동 기
전동기는 원칙적으로 KS품 이상의 전동기를 사용한다.
마. 외관 도장 및 기타
ㄱ. V - BELT 및 V - PULLEY카바는 강판 및 메달라스를 이용하여 운전상태의
육안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케이싱에 견고히 부착한다.
ㄴ.
송풍기는 지정 색상에 의한 마감 작업을 한다.
ㄷ.
송풍기의 성능 시험은 KSB 6311에 따른다.
ㄹ. 송풍기의 성능시험시 제작대수가 많은 경우 동일기종 동일시방의 다수 송풍기를
시험하는 경우는 10:1의 비율로 성능 시험을 행하고 기타의 제품은 풍량, 축동
력 및 운전상태등을 표시하는 운전 시험만을 시행한다.
2)
IN LINE FAN
①
구조 일반
본 사류형 송풍기(INLINE FAN)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최대한 성능 및 효율이 유지될수 있는 구조로서
제작된다.
② 구 성
가. 케이싱 (CASING)
나. 임펠라 (IMPELLER)
다. 모타 및 구동장치
③
재질(규격) 및 사양
가. 케이싱
ㄱ. 내부에는 공기의 유출이 원활한 구조로서 제작하고 입출구에는 상대 FLANGE를
조립한다.
ㄴ.
모타직결일 경우 모타 베이스는 2.3t 이상의 강판제로 제작한다.
ㄷ. 모든 케이싱은 지정색으로 소부도장한다.
나. 임펠라
ㄱ.
재질은 SS 41롤 제작한다. ㄴ.
임펠라는 다익형 날개로 제작하며 바란싱은 정바란싱으로서 소음 진동을
극소화 한다.
ㄷ. 임펠라 및 보스는 정바란싱후 기계가공 처리하여 완전한 바란스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모타 및 구동장치
ㄱ.
모타는 KS 혹은 KS품이 없는 경우 그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ㄴ.
베아링은 KS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ㄷ.
벨트 구동일때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벨트 카버를 설치한다.
라. 기 타
기타 특수사양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토록 한다.
마. WALL FAN은 KS제 기성품을 사용 한다.
3)
송풍기 설치
① 바닥설치형 일 때에는 콘크리트 기초 또는 형강제 가대위에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고
방진 기초위에 설치한다.
② 천정걸이형 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
제 가대 또는 앵커볼트를 건물이 구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방진재의
사용지시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③ 특별시방서 및 도면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에는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를 기기
의 진동수,
④
(4)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탱크류
1)
일반사항
①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열관리 관계법규 및 공업진흥청고시 제 7209호의 압력용기
설치 및 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형강의 모양 및 치수등은 KS D 3502에 따르며 또 강판 및 강대의 형상 및 치수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2) ③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내식성으로 한다.
④
탱크의 넘침관 및 통기관의 끝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⑤
탱크의 공정이 완료된 후 내부청소를 2회 이상 깨끗하게 한다.
저수조
KS 규격 구조 저수조를 사용한다.
(5)
방열기류
1)
(6)
대류식 방열기류
①
방열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규정된 수압 시험을 시행한 후 설치한다.
②
방열기는 벽과 바닥에 흔들림이 없도록 지지한다.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선별
① 각종 위생기구는 각각 위생도기의 허용차이내에 있는 요철, 얼룩등이 없는것으로 한다.
②
2)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기구설치
① 각종 위생기구는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시키고 건축구조 및 마감재에 따라 고정한다.
②
토수구는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규준공간 이상을 띄운다.
3. 강재 및 용접공사
(1)
일반사항
배관 및 덕트의 지지, 기기와 가대 및 탱크류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
한다.
(2)
재 료
1)
강
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및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의한다.
2) 볼
트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KS D 1002 (6각 볼트)
KS D 1012 (6각 너트)
KS D 1326 (평 와 셔)
(3) 3)
용접봉 : KS E 4301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4)
STS KS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가공
1) 절단 및 굽힘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하며 가스 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등을 감안하고 그라인더등으로 다듬질한다. 기계절단은 두께 9mm이하로 한다.
2) 굽힙가공은 기계적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서 열간가공은 적열상태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된다. 스텐레스 강관 굽힘가공은 반드시 공장 가공하여야 하며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4) (5)
볼트 이음
1)
마찰면에 이물질을 제거하여 보호한 다음 마찰면을 밀착시키고 볼트로 조인다.
2)
스텐레스 플렌지와 이종 플렌지 체결시 반드시 절연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용 접 1)
배관공사중 강관의 용접은 전기 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E 4301에 준한다.
2)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으로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접봉은 사용시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 부터 꺼내서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4)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전에 용접부는 SAND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내부 용접 SLAG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용접부는 필히 아래에 따른 검사를 수급자부담으로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 강관 이외의 용접사양 명기
- STS 관의 용
접 : ARGON 용접봉 : AWS ER 308
①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이 적부, 분할 UNDER CUT, OVER LAP 유무의 여부, 크레이터의
상태등에 관해서 검사를 한다.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②
7)
상기 ①항 작업에 요하는 비용은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배관의 용접범위는 아래와 같다.
- 관경 65φ이상의 배관은 용접배관으로 한다.
8)
용접후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9) 용접작업상 누전, 전격, ARC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장치 및 전격방지기를 필히 부착후용접에
임한다.
10)
배관의 재질, 두께, 기온에 따라 필요시 예열을 한후 용접한다.
11)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 용접을 한다.
12)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 용접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4. 배관공사
(1)
구 재 료 1) 파이프 분 옥 상 옥 외 지 하 옥외(매립제외) 급수․급탕 - 스테인레스 - 스테인레스 가 스 - - - - 오․배수 - PVC 관 - - 통기관 PVC 관 PVC 관 - - 소화수 - 백 강 관 - 백 강 관 2)
밸브류
게 이 트 밸 브
밸브
관용도
비 고 글 로 브 밸 브
5 KG/㎠ 10 KG/㎠ 5 KG/㎠ 10 KG/㎠
급 수 ○ ○ 급 탕 ○ ○ 배 수 ○ ○ 가 스 ○ ○
황 동 제(φ15~φ50) 주 강 제(φ65 이상)
청 동
10 KG/㎠ 10 KG/㎠ 20 KG/㎠ ①
급수, 급탕 배관 : 게이트 밸브( 15-50 청동제, 65이상 주철제)
② 방열기 배관 : 앵글 발브 ③
난방 배관 : 게이트 밸브( 15-50 청동제, 65이상 주철제)
④
버터플라이 밸브 : φ65 - φ125는 레버식
⑤
모든 펌프의 입출구에는 펌프의 진동이 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50φ이하에는 유니온을 설치하여 배관의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⑦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며 냉온수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압력계 및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재료
① 상기표에 명기되지 않은 밸브류 (자동 조절밸브등)관이음류, 스트레이너, 트랩, 신축이음
등은 표준시방에 준한다.
②
압력계, 온도계, 수량계, 유량계등은 K.S제품으로서 표준시방에 준한다.
③ 각종 배관의 접합재료는 표준시방에 준한다.
④ 기계 기구와 연결되는 모든 배관과 덕트는 그 중량이 직접 기계 기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 해야 한다.
⑤
압력계에는 사이펀과 코크를 온도계에는 코크를 부착한다.
⑥ 압력계는 KSB 5305규격으로 최고사용 압력의 1.5~2배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한다.
⑦
온도계는 KSB 5235, 5302에 준한다. ⑧
φ50MM 이하의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의 재질은 청동제로 한다.
⑨ 스트레이너, 수위조절밸브, 에어벤트, 아람밸브, 준비작동식 밸브, 첵크밸브등 밸브류는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덕트공사
(1)
재 료 1)
덕트 및 잡자재
①
아연도 철판 (KS D 3506) 원판의 두께 (MM) 아연의 호칭 부착량 (g/m2) 0.3 초과 0.5 이하 244 0.5 초과 1.0 이하 305 1.0 초과 381 ②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2종 이상)
③ 리벳트 (동 리벳트) ④
볼트 및 너트 (KS D 1002, 6각 볼트, KS D 1012 6각 너트)
⑤ 후렌지용 패킹 3MM ⑥ 콤파운드 KSL - 59 두께 이상의 SEAL TAPE
⑦ 흡음재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음성이 좋고 흡습이 적고 부패되지 않으며 먼지 발생이
나 소재가 떨어지지 않는것)
⑧
2)
환 봉 : KSD 3503제품에 아연도금
부속품
①
레지스터
급,배기를 주용도로 하며 재질은 Aℓ제로서 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그릴
급,배기를 주용도로 하며 재질은 Aℓ제로서 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방화댐퍼
가. 안내깃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KSD 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나. 가동부재 : 부식되지 않는 재료
다. 가용편은 외부로 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DUCT에 설치한 경우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라.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
설치
④
볼트 및 너트 (KS D 1002 6각 볼트,
KS D 1012 6각 너트) ⑤
후렉시블덕트 - 건축법상 불연재료로서 인정 받은것으로써 흡음용 및 난연성
⑥
후렉시블 죠인트
양단의 후렌지 간격 300MM 한국 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 (필요시 내부에 피아노선
KSD 3556 삽입)
⑦
점검구 및 소제구
댐퍼 가까운 곳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에
공기가 새는율이 적은 구조로 한다.
보온하는 덕트에는 단열재를 충전해야 한다.
개폐뚜껑 - 아연도 철판 (KS D 3506 아연도 강판)
박
틀
- 강 강
판 (KS D 3512 냉각압연 강판 및 강대)
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2) 시 공 1) 덕트판의 두께 2) 철판의 두께 (MM) 장변 치수 (MM) 0.5 450 이하 0.6 451 ~ 0.8 751 ~ 1,500 1.0 1,501 ~ 2,250 1.2 2,251 초과 750
덕트 제작
① 덕트 곡관 부분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 방향의 폭 이상
스파이럴 덕트는 지름 이상으로 한다.
②
덕트 단면 변경시 축소 및 확대의 경사 각도는 15°,
30°범위내로 한다. 3)
덕트의 접속법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장변 (MM)
철판
두께
90°이음대의 종류 (MM) 450 이하 0.5 451~750 0.6 751~1,000 0.8 1,001~1,500 0.8 1,501~2,250 1.0 2,251 이상 1.2
180°이음의 종류, 철판두께, 형강치수(MM)
이음
보강바아
S 또는 바아 또는
후렌지 간격
슬립,
포켓폭
D 슬립 D 슬립
이음 (MM)
D 슬립
버튼펀지스냅시임
(피치버이그시임)
버튼펀지스냅시임
(피치버이그시임)
버튼펀지스냅시임
(피치버이그시임)
버튼펀지스냅시임
(피치버이그시임)
버튼펀지스냅시임
(피치버이그시임)
피치버이그시임
0.6 - - (0.6) 25x25x3 3.6 - 0.6 - 0.6 25x25x3 3.6 - - - 0.8 30x30x3 2.7 - - 0.8 30x30x3 2.7 - - - - 40x40x3 1.8 - - - - 40x40x3 1.8
0.8
30x30x3
가. 후렌지 부착용 리벳은 φ4.5MM 리벳을 65MM 간격으로 한다.
나. 접합용 볼트는 750MM이하의 덕트는 φ6MM, 751MM 이상은 φ8MM로 하고 간격
은 각각 100MM로 한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
형강보강
형강리벳
두께
(MM)
스텐딩시임보강 형강치수 최대벽 (MM) (M) 보통 보강스탠딩시임 스탠딩시임 스탠딩시임 지름 피치 높이 높이 보강평강 간격 (MM) (MM) (MM) (MM) (MM) (M) 0.5 - - - - - - - - 0.6 25 x 25 x 3 1.80 4.5 100 25 - - 1.2 0.8 30 x 30 x 3 0.90 4.5 100 25 - - 0.9 1.0 40 x 40 x 3 0.90 4.5 100 40 45 40 x 3 0.9 1.2 40 x 40 x 5 0.90 4.5 100 40 45 40 x 3 0.9
6.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온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시방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현장운반시에는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용기에 넣어서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자재의 밀도 및 두께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보온재는 먼지, 물 및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손상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③ 보온재는 원래의 포장에 싸인채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당일에 운반용기에서 꺼내써야 하며,
작업후에는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용기나 보호할수 있는곳에 넣어 두어야 한다.
(2) 자
재(PRODUCTS)
1) 보온재 및 부속자재
①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발포폴리에칠렌
KS F 4701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로 한다.
(아티론)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로 한다.
② 난방코일 신축흡수제
KS M 3862 규격에 적합한 2종 제품
③ 매립배관 방로보온재
KS L 9102 규격에 적합한 제품또는 KS M 3862 규격에 적합한 2종 제품 단, 발포 폴리
에칠렌 보온재는 내열성(난연성)으로 급수,급탕관보온용으로 합당하며 외면에 은박지
가 부착된 두께
5mm이상의 제품.
④ 방습재
KS F 4901에 규정한 아스팔트 펠트로서 제품의 단위무게 650g/m2이상 (30kg품)
⑤ 은박 크라프트지 부착 보온재
구
표 분 면 지
양 면 점 착
테 이 프
알 루 미 늄
테 이 프
색
테
이
상
프
항 목
인장강도(kg/15mm)
파열강도(kgf/cm2)
난연 성능
투수 성능
투 습 도
점 착 력(gf/cm)
유 지 력
점 착 력(gf/cm)
유 지 력
난연 성능
점 착 력(gf/cm)
난연 성능
품 질 기 준 시 험 기 준
7 이상
3.5 이상
난연 2급
전후면 이상없음
5.1 이하
600 이상
0.1 이하
600 이상
0.1 이하
난연 2급
600 이상
난연 2급
KS M 7014
KS M 7017
KS M 3030
ASTMF 1249
KS A 1529
KS A 1107
KS M 3030
KS A 1107
KS M 3030
⑥ 외장재 및 보조재
가. 포리머테이프
:
두께 0.15mm 이상으로 난연 2급이상 제품
나. 아연도철선 :
KS D 3552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중 φ1.2mm 이상
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은박지) : 두께 0.02mm 의 알루미늄박에 370g/m2 이상의 원지
를 접착시킨 제품
라. 알루미늄밴드
: 두께 0.3mm 폭 30mm 제품 마. 칼라아연강판 :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도장된 강판
․
밸브보온
: 0.27mm 이상
․
장비 및 기타보온 : 0.35mm 이상
(3) 보온 및 방로표준 두께
1) 배관보온
① 보온 및 방로두께는 아래표와 같고, 동관은 규격에 맞는 보온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다음은 가항의 표준두께와 관경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가. 옥탑1,2층내 급수,소화수관은 두께 50mm로 보온 한다.
나. 옥상물탱크실, 철골경사지붕내 배관 및 2면이상 외기에 접하는 P.D내의 소화입상배관
및 팽창관은 50mm 방동보온을 한다.
(4) 시공(EXECUTION)
1) 공사준비
① 보온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②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등 제반공사가 끝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조건이 부적합 할때는 시정될때까지 보온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④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등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2) 배관보온
① 보온을 요하는 부위
가. 피트내 배관
나. 덕트내 배관
다. 화장실 천정속 급수, 급탕배관
라. 벽체 매립배관(방로보온)
마. 펌프실배관
바. 기타 필요한 부분
② 포리머 테이프의 마감색상 구분
가. 급 수 관
: 청
색
색, 환 탕 관
나. 급 탕 관 : 백 다. 난 방 관 : 연적색 라. 소화수관 : 적 색 마. 오,배수관 : 회 색 : 황 색
③ 보온시공
가.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제품을 사용
한다. 잘라진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방습재는 보온통 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기타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 축방
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방습재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하고 보온통의 철선감기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마.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 효과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바.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보관하여
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통은 완전 제거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사. 매립배관용 보온통 절단부위의 연결은 보온재를 완전히 밀착시킨후 폭 24mm 이상의
알미늄이 부착된 접착테이프를 붙여서 시공한다.
아. 매립배관용 보온통의 밀착을 위하여 3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고 부속류
부위는 알맞도록 절단한 후 연결부분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는다.
자. 관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 보온재와 동일해야 하고 연속적으로
보온할 수 있게 하여 열손실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한다.
차. 포리머테이프는 보온커버위에 겹친부분이 15mm 이상 되게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않게 감아야 한다. 단,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사용
카.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등을 관통할때에도 연속되어야
한다.
타. 유리면 보온통 마감재는 포리머 테이프로 마감하며 다. ②항에 따라 색상을 구분한다.
파. 기타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하며, 설계목적을 달성할수 있어야
한다.
④ 보온 재료(아티론은 별도 설치함)
가. 위생배관
15A -80A : 아티론보온통(30THK) + AL-밴드 + 매직테이프
100A 이상 : 아티론보온통(50THK) + AL-밴드 + 매직테이프
나. 온수배관
40A 이 하
50A 이 상
: 아티론보온통(30THK) + AL-밴드 + 매직테이프
: 아티론보온통(50THK) + AL-밴드 + 매직테이프
다. 밸브보온 65A 이상 : 아티론보온통(40K-50THK) + AL-밴드 + 매직테이프
3) 은박크라프트지(KRAFT)지 부착 보온재 시공
① 색상테이프는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mm, 수직배관은 900m 간격으로 관단면 방향에
띠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폭이 40mm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② 색상테이프의 색상은 관종별 3.2.3항과 동일 색상으로 한다.
③ AL테이프는 수평 또는 수직배관의 관단면 방향보온재 이음부위에 양측 보온재가 이격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테이프 2회 감기로
마감한다.
④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후 부착하여야 한다.
⑤ 테이프 부착부위는 1회 작업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재부착시에는 새로운 접착테이프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⑥ 엘보, 티등 부속류, 곡관부위의 이음매처리는 습기등으로 탈락이 안되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⑦ 방습재는 시공하지 않는다.
⑧ 테이프 접착면 폭
관
구
경 13 - 40 50 - 80 100 이상 25 30 35 직 관 부 50 50 50 엘보, 티 25 25 25 50 50 50
분
양면 접착테이프
알미늄테이프 색상테이프 비 고
4) 보호
보온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수급인 및 타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5) 검사
①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mm 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후의 두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매직테이프의 겹침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7.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 배관, 덕트, 기기류, 지지물 및 보온공사의 마감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등에 따라
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재료는 KS 1종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1종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
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5)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6)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력은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7) 로울러 브러쉬 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에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8) 얼룩, 칠이 벗겨진곳, 칠이 뭉친곳 및 거푸집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9)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0) 흐름 방향표시, 문자 및 배관 표지색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각종 기기의 사용처 및 명칭을 프라스틱 판으로 제작 (150x600)하고 배관을 구분하는 접착
테잎을 제작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나 기기의 부착하도록 한다.
12) 각 배관별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도장하여야 한다.
13)
보온등 위에 색채 테잎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감아 마감하여야 한다.
14)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는 몸체는 검정색, 핸들은 적색 페인트로 2회 이상 도장
마감한다.
(2) 재료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감색으로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장범위 및 종별
도장부분
상태 초벌 재벌 정벌 노출 광명단 2종 2회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은폐 광명단 2종 2회 - - 노출 -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실내에서 보이는 내면 - - - 장소에만 도장 노출 광명단 2종 2회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은폐 광명단 2종 2회 - -
아연도강관 및
부속
아연철판제 덕트
비고
나사 및 용접
부분만 도장
나사 및 용접
부분만 도장
지지용 철물 ① 지하매설, 오배수관 : 아스팔트 페인트 2회이상
② 방청처리 부분은 산세척, SANDBLAST, GRID - BLAST등에 의하여 전처리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8. 지지 및 고정
(1) 일반사항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에는 방진제가 붙은 것으로
한다.
(2)
재 료
1) 인서어트 철물
주철물 및 가단주철재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것
2) 행거 철물
관경에 적합하고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3)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하고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4)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철제로울러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5) 관 고정철물
관의 신축응력에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구조
6) 공통 지지철물
형강제품으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서 기계실내의 다수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도면
에 의거 제작한다.
7) 방진 지지철물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
(3) 관지지 간격 배 관 수직관 적 요 간 격 주철관, 강관 및 직관 1군데에 1개소 스테인레스관 각층에 1군데이상 1.2M 이내 주 철 관 P.V.C 수 강 관 직관 및 이형관 1개당 1개소 50A 이하 1.2M 이내 65A ~ 125A 1.5M 이내 150A 이상 2.0M 이내 20A 이하 1.8M 이내 25A ~ 40A 2.0M 이내 50A ~ 80A 3.0M 이내 100A ~ 150A 4.0M 이내 200A 이상 5.0M 이내 20A 이하 1.0M 이내 40A 1.5M 이내 평 관
25A
스테인레스관
~
50A
2.0M 이내 65A ~ 100A 2.5M 이내 125A 이상 3.0M 이내
1) 다음의 장소에는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30㎝이내
②
주철관의 이음매 중심에서 30㎝이내 ③ 스팀트랩, ④ 배관의 관말 부분으로 부터 90㎝이내 ⑤ 기타 배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감압변등의 개소당 2지점 이상
(4) 덕트의 지지 (아연도 철판)
1) 각형덕트
형강 + 봉강 형강
덕트의 장변
(MM)
450
형강 밑 봉강 최대간격 형강 최대간격 (MM) (M) (MM) (M) 이하 25 x 25 x 3 9A 3 25 x 25 x 3 3.6 451 ~ 750 25 x 25 x 3 9A 3 25 x 25 x 3 3.6 751 ~1,000 30 x 30 x 3 9A 3 30 x 30 x 3 3.6 1,001~1,500 30 x 30 x 3 9A 3 30 x 30 x 3 3.6 1,501~2,250 40 x 40 x 3 9A 3 40 x 40 x 3 3.6 2,250 40 x 40 x 5 12A 3 40 x 40 x 5 3.6 초과 9. 가스배관 공사
(1) 가스 공급 시설의 개요
1) 공급가스의 종류 : 액화 천연 가스 ( LIQUEFIED NATURAL GAS )
2) 가스 사용 목적
: 주열원장비 가스공급
(2) 배관 공사
1) 배관 재료
저압 배관
: KSD - 3507 배관용 탄소 백강관 중압 배관 : KSD -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백강관
2) 관 부속 재료
① 밸 브
.
주 관 : K.S 고압 가스용 BALL . 분 지 관 : K.S 가스용 BALL ② 후렌지 볼트 : 20 Kg/cm2 용 VALVE VALVE SS - 41 제품
③ 배관시설의 기준 및 기술상 기준
. 급경사지의 붕괴로 인하여 가스 공급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내압 시험중 가스 공급시설의 내압부분 및 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것일것.
. 기밀 시험중 가스부분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할 때 누설되지 아니할 것.
. 배관을 지상에 설치할때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도장한다.
. 배관과 전선과의 사이에는 15 cm 미만인 경우에는 절연시설을 한다.
다만,그 사이가 15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 배관과 굴뚝과의 사이에는 30 cm 이상,전기메타기, 전기개폐기 안전기 및
콘센트와 사이에는 60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입상관은 천정 마감에서 부터 상부층 바닥마감까지 스리브를 설치하여 배관이
천정속에 은폐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도장 공사
1) 용접부는 용접 시공후 기밀시험을 한다.
2) 노출배관은 지정색 페인트 2회 도장한다.
3) 유성페인트는 피막의 두께가 20미크론 이상되게 칠하고 24시간 이상 자연건조
한다.
4) 충격 보호 장치
일부 노출되는 배관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한다.
10.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조정
(1) 기
기
1) 송풍기
송풍기는 KS B 6311 (송풍기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과 검사를
한다. 2) 탱크류 시 험 탱 만수시험 (30분 이상) (1) 기 크 고 가 수 조 구
1) 방열기
(Pmax : 최고사용압력)
구분
수압시험 방열기 Pmax x 2 (최소 4kg/cm2)
. 열관리 관계법구에 의한 콘벡터(6 - 1001)형식 기준의 대류 방열기의
성능시험 방법에 따른다.
2) 위생기구
①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등이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설계 및 특별시방서의
요구를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② 공사 완료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③ 세척밸브, 지수밸브 및 각종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 조정을 하고 믹싱밸브, 혼합밸브등은
온도조절을 한다.
④ 정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3) 배 관
1) 시 험
시험항목
공사종류
수압 만수 기압 연기 시험 시험 시험 시험 0.3kg/cm2
250mmHg
(15분)
25mmHg
(15분)
비고 10kg/cm2 상수직결 (60분) 급
실제받는압력x2
고가수조이하 최소7.5kg/cm2
(60분)
수
펌프전양정x2
최소7.5kg/cm2
양수관
(60분)
급
상수직결 수 탱크이하
10kg/cm2
(60분)
10kg/cm2
(60분)
옥내 배수관
배
(30분) 옥내 우수 0.3kg/cm2 배수관 (30분) 수
25mmHg
(15분)
통기관 통 0.3kg/cm2 옥외 배수관 (30분)
기
배수펌프
토출관
시험항목
공사종류
전양정 x 2
최소10kg/cm2
(30분)
수압시험 위생기구 만수시험 ○
최고사용압력x2
온수배관
단, 10kg/cm2
(60분)
비
250mmHg
(15분)
고 : 1.
H = 시간 (hour)
단위가 없는 것은 분 (minute)
기압시험 연기시험 비고
(4) 시운전 조정
1)
①
시행방법
예비점검
가. 난방에 대한 각종 도면, 규격등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측정지점을
선정
나. 안전하고 정상적인 설비운전 가능 여부 점검
다. 덕트시스템 청소상태 점검
라. 송풍기 구동방향 확인
마. 방화 및 풍량조정 댐파 개폐상태 점검
바. 각종 배관 청소상태와 충수 및 공기빼기 상태등 점검
사. 각종 펌프류 구동방향 확인
아. 스트레이나 청소상태 점검
자. 주변 청소 정리 및 기타
②
일 반 사 항
가. 덕트 누설과 각종 댐퍼 상태를 검사하고 덕트 치수의 적정여부 점검 및 공기흐름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나. 물계통설비 및 배관시스템 검사를 위해 급수, 온수 배관 계통의 이상유무 검사 및 전체
계통을 점검조정한다.
다. 건물구조 공간에 소음과 진동의 발생여부를 점검조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라. 풍량담파와 방화담파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모든 공기 터미날의 설치상태 및 개도가 완전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확인한다.
바. 칸막이, 문, 창문, 천정등과 같은 건축구조를 포함해서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검토한다.
사.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 규격대로 작동되도록 점검조정 한다.
아. 시스템내의 자동제어 기기가 계통 바란싱에 잘 어울리게 작동되는지 점검조정한다.
자. 송풍기의 흡입, 토출과 정압, 풍량 및 전류를 측정기록하고 구동 모타의 과부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차. 급기, 환기, 배기시스템의 바란싱 여부를 검토한다.
카. 팬풍량과 작동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필요시 팬 구동부를 조정한다.
타. 팬 속도는 제작자가 설정한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여하한 운전방식
에서도 구동모타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한다.
파. 팬 출구나 신축이음 켄바스를 통하여 정압을 직접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하. 취출구 기류 본포는 드라프트(Draft)현상이 없도록 적절한 분배가 되도록 조절한다.
거. 물계통 설비의 바란싱을 위해 파이프 청관상태, 관내공기제거, 각종발브개방, 스트레이너
내부 청소상태, 팬의 청결상태 변형유무 압력계, 온도계등 계측기 위치 적정여부, 자동
시스템의 운전상태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11. 방진공사
(1) 일반사항
1) 이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덕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진동 전달을 방지하고 고체음을 감소시키므로써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 공해로 인한 기계장치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3) 펌프실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및 장비류의 배관 장치등은 건물의 구조물과는 직접연결
이나 접속은 금지하고 회전기계로 부터 연결되는 파이프나 덕트, 에어쳄버에는 KS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나 KSB 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음, 진동 배출시설은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47조에 의해 환경청에 소음, 진동방지 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설계 및 납품, 시공감리를 하며 설비 공사 면허등록업체 이어야 한다.
5) 방진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표준 규격) 생산업체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6) 방진기의 스프링은 부식방지 및 기기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반드시하여야 한다.
7) 방진스프링 마운트는 최소 19MM 정적변위을 가져야 한다.
8) 각종 방진 장치의 승인 도면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방진기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방진장치
1) 송풍기 방진장치
① 바닥 설치형
가.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KSB 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 또는 하우징 타입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로 구별되어야 한다.
다. KSD 4301회주철로된 상, 하부 하우징 안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림형으로 인하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8MM 두께의 스폰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라.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KSM 6617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인
6MM 두께의 네오프랜 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격리 시켜야 한다.
마. 장비의 높낮이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조절볼트가 있어야 한다.
②
천정설치형
천정형 팬은 진동과 소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는 네오프렌과 스프링의 혼합형인
KS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또는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방진장치
① 펌프의 방진스프링 마운트는 방진기 자체에 특정한 하우징이 없는 KSB 1563 또는 개방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한다.
②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중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
되어야 한다.
③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볼트 조립형 부가하중식 방진
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한다.
④ 볼트 조립형 부가 하중식 방진 베이스는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타,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우 및 물무게를 가산한 총무게에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
⑤ 볼트 조립형 부가 하중식 방진 베이스의 높이는 200MM이어야 한다.
(3) 방진 시공
1) 준수사항
① 방진기의 설치때나 사용시에는 이 방진기의 설치로 말미암아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이나
파이프 연결시에 응력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② 방진 장치 설치중에는 모든 장비에 견고한 지지대로써 지지 되어야 한다.
③ 설치가 완료된기전 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후에는 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방진기를 설치하기 위해 브라켓트 설치가 필요할때에는 브라켓트의 부착높이와 크기는 KS방진기
제조 업체가 설계하여야 한다.
3) 방진베이스와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기는 미리 운전 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 받침대로써 방진
베이스나 장비가 지지 되어 있어야 한다.
===== 4. 물량내역서(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_수정.xlsx =====
[시트: 원가-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건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REF!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REF!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REF!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REF!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REF!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REF!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REF!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REF!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REF!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일때 적용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REF!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DC D: 임금 체권 부담금 E: #REF!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일때 적용
A: CF D: 안 전 관 리 비 E: #REF!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REF!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REF!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REF!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종합건설업일때 적용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REF!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REF! F: G:
A: S1 B: 계 E: #REF!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REF! F: 계 * 8% G:
A: D2 B: 이
윤 E: #REF!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폐 기 물 처 리 E: #REF! F: G:
A: D4 B: 작업부산물(해체) E: #REF!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REF!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REF!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REF! F: G:
A: DJ B: 도 급 자 관 급 E: #REF! F: 절사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E: #REF! F: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REF! F: G:
[시트: 원가-기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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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1 B: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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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REF!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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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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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종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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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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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536DD3AB05249007D91F0DB2AA8A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6DD3AB05249007D91F0DB2AA8A0A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준공청소포함) C: M2 D: 322 N: 536DD3AE05FAFA0729DDE8871FB2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6DD3AE05FAFA0729DDE8871FB2B3 AV: 5
A: 동영상 편집비 건 당 B: C: 건 D: 1 N: 536DD3AE05FAFA0729DDE8871FB2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6DD3AE05FAFA0729DDE8871FB2B2 AV: 38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Q: 010102
A: 인조대리석붙임 B: 벽, 12mm, 접착붙임 C: M2 D: 1 N: 536D135B05ECDE07AF8E9A60F049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6D135B05ECDE07AF8E9A60F04993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인테리어필름/창호면 B: 방염 C: M2 D: 5 N: 5440B375052ED6074681DD7A852798AC183E6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40B375052ED6074681DD7A852798AC183E69 AV: 16
A: 지정시트/기존창호+소화전면 B: 방염 C: M2 D: 4 N: 5440B375052ED6074681DD7A852798AC183F7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40B375052ED6074681DD7A852798AC183F70 AV: 18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C: M2 D: 11 N: 5440B37505207807234E3B7265966DCA42CC9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40B37505207807234E3B7265966DCA42CC9A AV: 19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450 C: M2 D: 98 N: 536D53F605AEEF074A55DCF43086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D53F605AEEF074A55DCF4308696 AV: 2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C: M2 D: 304 N: 536D33A605CDCF07602F2B28FBB8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D33A605CDCF07602F2B28FBB880 AV: 21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STS1.2mm/MIRROR) C: M D: 28 N: 536D33A605C95007E390D312DA60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D33A605C95007E390D312DA6061 AV: 2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GB9.5T 2겹 붙임 C: M2 D: 209 N: 536D33A4051DE70702181667D9C7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D33A4051DE70702181667D9C7A0 AV: 2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방수B12.5T 1겹 붙임 C: M2 D: 8 N: 536D33A4051DE70702181667D9C7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D33A4051DE70702181667D9C7AB AV: 2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GB9.5T 2겹 붙임(마감판부착1겹시공비제외) C: M2 D: 294 N: 536D33A4051DE7070171AC16A3E4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D33A4051DE7070171AC16A3E40C AV: 25
A: 벽체합판 설치 B: 보통합판9.0mm C: M2 D: 5 N: 536D33A4051B3907E912E38A5271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D33A4051B3907E912E38A527189 AV: 283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벽, 자작나무합판12.0mm(락카칠/방염) C: M2 D: 5 N: 536D33A4051B3907E912E38A5271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D33A4051B3907E912E38A52718B AV: 284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합판15.0mm C: M2 D: 8 N: 536D33A4051B3907E912E38A5273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D33A4051B3907E912E38A5273BB AV: 27
A: 실내벽체마감패널(엠보드)/관급 B: 스텐헤어라인, 903*2405*T10mm C: M2 D: 39.7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4 AV: 289
A: 실내벽체마감패널(엠보드) 설치 B: 스텐헤어라인, 903*2405*T10mm C: M2 D: 33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7 AV: 28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5 N: 536D438B055AE5072A68BBB79120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6D438B055AE5072A68BBB79120CE AV: 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 C: EA D: 2 N: 5440A36F05D8BD070EBAE21841ABA2C26AB0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40A36F05D8BD070EBAE21841ABA2C26AB0EF AV: 35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63 N: 536DB35705EB14075D23A37D28F7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6DB35705EB14075D23A37D28F7F2 AV: 3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내진) B: M-BAR C: M2 D: 294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4 AV: 38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2 N: 536D63D205DB2707A28013C169980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6D63D205DB2707A28013C169980F AV: 38
A: 벽스터드설치 B: 벽, C-STUD100*45*0.8T@450 + GW50mm(24K) C: M2 D: 80 N: 536D33AF052829074C159A233D95D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6D33AF052829074C159A233D95D5 AV: 39
A: 각파이프설치(아연도) B: 벽, 40*40(비노출/도장유) C: M2 D: 5 N: 536D33AF052829074C159A233D97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6D33AF052829074C159A233D9789 AV: 285
A: 내진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9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10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106 AV: 38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기존면정리 B: 바닥면 C: M2 D: 304 N: 536DB35C0569F00735EE1A0256CC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6DB35C0569F00735EE1A0256CCD7 AV: 46
A: 기존면정리 B: 벽면 C: M2 D: 198 N: 536DB35C0569F00735EE1A0256CF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6DB35C0569F00735EE1A0256CFAB AV: 4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7 N: 536D03740590C807B61B1F6F27A31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6D03740590C807B61B1F6F27A319 AV: 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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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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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7
A: ASD01 B: 2.100 x 2.600 = 5.460 C: EA D: 1 N: 536D0373058DB20757321E9C1ED0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3058DB20757321E9C1ED0C0 AV: 65
A: SD01 B: 0.900 x 2.200 = 1.980 C: EA D: 1 N: 536D0373058DB20757321E9C1ED0C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3058DB20757321E9C1ED0C2 AV: 66
A: SSD01 B: 2.970 x 2.500 = 7.425 C: EA D: 1 N: 536D0373058DB20757321E9C1ED0C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3058DB20757321E9C1ED0C4 AV: 67
A: SSD02 B: 0.850 x 2.500 = 2.125 C: EA D: 1 N: 536D0373058DB20757321E9C1ED0C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3058DB20757321E9C1ED0C6 AV: 68
A: SSD03 B: 4.910 x 2.600 = 12.766 C: EA D: 1 N: 536D0373058DB20757321E9C1ED0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3058DB20757321E9C1ED0C8 AV: 69
A: 금속레일 B: 노출형 C: M D: 2 N: 5440B37505284C07B079672F360BA10E2102C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B37505284C07B079672F360BA10E2102CC AV: 5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1 N: 5440B375052FFF071F845A77819441FD54ADA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B375052FFF071F845A77819441FD54ADA8 AV: 5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N: 5440A36F05D8BD070289B8D33945FDF77D8E9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A36F05D8BD070289B8D33945FDF77D8E9C AV: 5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N: 5440A36F05D8BD070289B8D33945FDF77D83F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A36F05D8BD070289B8D33945FDF77D83F3 AV: 5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 N: 5440A36F05D8BD070EBAE21841A36B7302850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A36F05D8BD070EBAE21841A36B73028502 AV: 58
A: 슬라이딩도어하부가이드 B: C: EA D: 1 N: 5440A36F05D8BD070EBAE21841A36B7302F51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A36F05D8BD070EBAE21841A36B7302F51D AV: 59
A: 스텐손잡이 B: I자형, L:600 C: 조 D: 4 N: 5440A36F05D8BD070EBAE21841A368A6DE810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A36F05D8BD070EBAE21841A368A6DE810C AV: 60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 N: 5440A36F05D8BD070EBAE2184093187E34B59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A36F05D8BD070EBAE2184093187E34B594 AV: 61
A: 도르래바퀴 B: 도르래바퀴, 호차, 베아링, 3cm C: 개 D: 2 N: 5440A36F05D94707A42B82BF221FDEADAFE14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A36F05D94707A42B82BF221FDEADAFE14B AV: 62
A: 슬라이딩도어 뎀퍼 B: 편개형 C: 개 D: 1 N: 5440A36F05D94707A42B82BF221FDEADAFE14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A36F05D94707A42B82BF221FDEADAFE140 AV: 6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36D037405954907EA91F93FA4FF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405954907EA91F93FA4FF1C AV: 70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36D037405954C07BF15575C1304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405954C07BF15575C130446 AV: 7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36D037405965007DD0F90831412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405965007DD0F9083141248 AV: 7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7 N: 5440B375052FFF071DD78F20521A0BEDFC4F3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B375052FFF071DD78F20521A0BEDFC4F3C AV: 5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8mm 이하 C: M2 D: 17 N: 536D037505BB4D0769FBB4D15239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505BB4D0769FBB4D15239F5 AV: 7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9 N: 536D438B055B8C07924832ED73F07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438B055B8C07924832ED73F077 AV: 64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4 N: 536D037B05C7EC07D071BC2040C54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6D037B05C7EC07D071BC2040C54D AV: 74
A: 유리문/SSD01,SSD03 B: 12T*1100*2500mm, 손보호, 강화유리 C: 개 D: 2 N: 5440B375052FFF071F8564395C11FB5076104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B375052FFF071F8564395C11FB5076104D AV: 51
A: 유리행거도어/SSD02 B: 12T*850*2500mm, 손보호, 강화유리 C: 개 D: 1 N: 5440B375052FFF071F8564395C11FB5076104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B375052FFF071F8564395C11FB5076104E AV: 52
A: 자동문 B: 유리문, 12*1050*2200mm, 투명, 편개형 C: 개 D: 1 N: 5440B375052FFF071F8564395EDE2CABC0208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40B375052FFF071F8564395EDE2CABC0208D AV: 5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Q: 01010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 N: 536D234205249A078E98BED6B52F3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6D234205249A078E98BED6B52F36 AV: 7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 N: 536D234205249A078E98BED6B52C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6D234205249A078E98BED6B52C7F AV: 78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4 N: 536D234305CFBC077DF1D78EB06B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6D234305CFBC077DF1D78EB06B74 AV: 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65 N: 536D234305CFBC077DF1D78AD599F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6D234305CFBC077DF1D78AD599F6 AV: 8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94 N: 536D234305CFBC077DF1DD1D0547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6D234305CFBC077DF1DD1D054793 AV: 8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민원대창구유리공사(A-171) B: L9000+H900, 유리5.0mm+SUS W52.5*H80*12.0mm C: EA D: 1 N: 536D33A4051DE4074E5108CB01F95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6D33A4051DE4074E5108CB01F959 AV: 286
A: 민원대창구유리공사(A-171) B: W400*L9000*H(600+950), 유백색아크릴5.0mm+MDF9.0mm(시트지/방염)+합판9.0mm+아연도각관30*30(비노출/도장 C: EA D: 1 N: 536D33A4051DE4074E5108CB01F6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6D33A4051DE4074E5108CB01F685 AV: 287
A: 정수기이전설치 B: C: EA D: 1 N: 536CD33F05AFA8073DD0DDFFEAFBB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6CD33F05AFA8073DD0DDFFEAFBB2 AV: 84
A: 주방기구이전설치 B: C: EA D: 1 N: 536CD33F05AFA8073DD0DDFFEAFAA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6CD33F05AFA8073DD0DDFFEAFAAC AV: 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가 구 공 사 B: Q: 010110
A: 필경대 B: 1600×450×1220[필름지마감]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A AV: 29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Q: 010111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3 N: 546393710548AB07BC6BE9328F4CAADAF3CB3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6393710548AB07BC6BE9328F4CAADAF3CB3E AV: 280
A: 시멘트 B: 도착도, 40KG C: 포 D: 37 N: 5440B375052957071897E455B1D9B9366B72D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40B375052957071897E455B1D9B9366B72D3 AV: 28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해 체 공 사 B: Q: 010112
A: 철재도어해체 B: 하드웨어포함 C: M2 D: 2 N: 536CD33F05A49A0723ADD5288A332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49A0723ADD5288A3322 AV: 90
A: 철재도어해체 B: 하드웨어포함 C: M2 D: 2 N: 536CD33F05A49A0723ADD5288A332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49A0723ADD5288A3328 AV: 91
A: 스텐레스도어해체 B: 유리+하드웨어포함 C: M2 D: 6 N: 536CD33F05A49A0723ADD5288912B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49A0723ADD5288912BA AV: 9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경량철골천정틀+석고보드(천정재에 붙은 모든것) C: M2 D: 177 N: 536CD33F05AFA8073DD0D6B065F71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6B065F71D AV: 9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경량철골천정틀+텍스(천정재에 붙은 모든것) C: M2 D: 134 N: 536CD33F05AFA8073DD0D6B065F71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6B065F71F AV: 9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경량철골천정틀+열경화성천정재(천정재에 붙은 모든것) C: M2 D: 19 N: 536CD33F05AFA8073DD0D6B065F71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6B065F710 AV: 95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1 N: 536CD33F05AFA8073DD0D1CEA36F6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1CEA36F64 AV: 96
A: 건식벽해체 B: 양면, 전통문양포함 C: M2 D: 11 N: 536CD33F05AFA8073DD0D0277AB00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0277AB00D AV: 97
A: 건식벽해체 B: T150, GB 양면 C: M2 D: 11 N: 536CD33F05AFA8073DD0D0277AB7B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0277AB7B9 AV: 98
A: 유리벽해체 B: C: M2 D: 13 N: 536CD33F05AFA8073DD0D0277AB7B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0277AB7BC AV: 99
A: 에어컨해체 B: 스텐드형 C: EA D: 1 N: 536CD33F05AFA8073DD0D0277AB58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0277AB58B AV: 100
A: 핸드레일해체 B: C: M D: 6 N: 536CD33F05AFA8073DD0D0277AB4E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0277AB4E5 AV: 101
A: 벽부착물해체 B: C: 식 D: 1 N: 536CD33F05AFA8073DD0D0277ABB1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0277ABB14 AV: 10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11 N: 536CD33F05AFA8073DD0DDFFEB832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DFFEB832B AV: 103
A: 점자블록해체 B: 300*300 C: EA D: 2 N: 536CD33F05AFA8073DD0DDFFEB832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DFFEB832A AV: 104
A: 모르타르 해체 B: 바닥, 50mm C: M2 D: 24 N: 536CD33F05AFA8073DD0DCD8C224D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8073DD0DCD8C224DC AV: 107
A: 벽체절단 B: C: M D: 11 N: 536CD33F05AFA907C460B86EC5B98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F05AFA907C460B86EC5B98D AV: 115
A: 창고 렉해체 B: W520*L4962, 앵글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D1CBA2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CBA29 AV: 118
A: 창고 렉해체 B: W700*L2308, 앵글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D1CBA2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CBA2F AV: 119
A: 창고 렉해체 B: W660*L2035, 앵글 C: EA D: 6 N: 536CD33C05D2E9071F4C4EDD1CB90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CB905 AV: 120
A: 의자해체 B: C: EA D: 73 N: 536CD33C05D2E9071F4C4EDD1CB87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CB87E AV: 121
A: 싱크대해체 B: W520*L3794+W600*L3614, 싱크+식탁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D1CB75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CB757 AV: 122
A: 테이블해체 B: 550*1300 C: EA D: 2 N: 536CD33C05D2E9071F4C4EDD1CB75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CB755 AV: 123
A: 테이블해체 B: 750*800 C: EA D: 3 N: 536CD33C05D2E9071F4C4EDD1CB6B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CB6B0 AV: 124
A: 테이블해체 B: 700*700 C: EA D: 8 N: 536CD33C05D2E9071F4C4EDD1D467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D467F AV: 125
A: 테이블해체 B: 700*1400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D1D470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D4706 AV: 126
A: 테이블해체 B: 750*1300 C: EA D: 16 N: 536CD33C05D2E9071F4C4EDD1D470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D4703 AV: 127
A: 테이블해체 B: 750*1500 C: EA D: 3 N: 536CD33C05D2E9071F4C4EDD1D470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D470E AV: 128
A: 테이블해체 B: 1000*2000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D1D44B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D44B2 AV: 129
A: 테이블해체 B: 1260*15877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D1D455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D1D4559 AV: 130
A: 수납장해체 B: W370*L(1471+2954)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E3EC21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E3EC21B AV: 131
A: 수납장해체 B: W400*L3975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E3EC17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E3EC174 AV: 132
A: 수납장해체 B: W630*L1500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E3EC06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E3EC06D AV: 133
A: 수납장해체 B: W300*L2586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E3FEEA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E3FEEA6 AV: 134
A: 수납장해체 B: W245*L(4161+600+0.6)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E3FEF4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E3FEF4D AV: 135
A: 수납장해체 B: W230*L(2330+4810)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E3FECF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E3FECF9 AV: 136
A: 서가해체 B: W300*L1710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E3C1A0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E3C1A08 AV: 137
A: 서가해체 B: W300*L311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E3C1B2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E3C1B2F AV: 138
A: 전통문양가구해체 B: W130*L7720 C: EA D: 1 N: 536CD33C05D2E9071F4C4EDE3C185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6CD33C05D2E9071F4C4EDE3C185B AV: 13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3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불연성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C: TON D: 22.67 N: 536DD3AE05FAF90703D843FA757ED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6DD3AE05FAF90703D843FA757ED5 AV: 141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등) C: TON D: 0.481 N: 536DD3AE05FAF90703D843FA75707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6DD3AE05FAF90703D843FA757077 AV: 142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C: TON D: 16.707 N: 536DD3AE05FAF90703D843FA75711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6DD3AE05FAF90703D843FA75711D AV: 143
A: 건설폐기물상차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22.67 N: 536DD3AE05FAF90703D843FA766F1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6DD3AE05FAF90703D843FA766F12 AV: 144
A: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22.67 N: 536DD3AE05FAF90703D843FA766F1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6DD3AE05FAF90703D843FA766F17 AV: 145
A: 건설폐기물상차비(혼합)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17.188 N: 536DD3AE05FAF90703D843FA766C5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6DD3AE05FAF90703D843FA766C5E AV: 146
A: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17.188 N: 536DD3AE05FAF90703D843FA766C5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6DD3AE05FAF90703D843FA766C5B AV: 14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작업부산물(해체)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4.182 N: 5463937105405507C5CE67C7F6337E298CEB7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63937105405507C5CE67C7F6337E298CEB7E AV: 14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9.243 N: 5463937105405507C5CE67C7F6337E298CEA5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63937105405507C5CE67C7F6337E298CEA54 AV: 15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01 도급자관급-실내벽체마감패널 B: Q: 01011501
A: 실내벽체마감패널(엠보드) B: 스텐헤어라인, 903*2405*T10mm C: M2 D: 39.7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5 O: P: Q: 01011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5 AV: 29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O: P: Q: 010115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501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AV: 293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A: [ 합
계 ] N: TOTAL
A: 0101160101 가구공사-민원대(카운터)(IF01~1F02) B: Q: 0101160101
A: 카운터 B: 1200×350×1050 C: EA D: 3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B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B AV: 297
A: 카운터 B: 1800×350×1050 C: EA D: 3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8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138 AV: 298
A: 템바보드+필름마감 B: 505×18×1155 C: EA D: 6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B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B AV: 299
A: 카운터 B: 1200×350×1050[1000×350×1050] C: EA D: 5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A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A AV: 300
A: 템바보드+필름마감 B: 505×18×1155 C: EA D: 3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9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9 AV: 301
A: 스윙도어 문틀마감자재[자작합판] B: 764×366×18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8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8 AV: 302
A: 스윙도어[자작합판] B: 505×18×1155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F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F AV: 303
A: 정수기 수납장 B: 450×600×24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E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E AV: 304
A: 씽크대[상판:인조대리석] B: 1000×600×85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D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D AV: 305
A: 찬장 B: 900×310×1000[940×310×6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C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C AV: 306
A: 싱크뒷면+측면마감[상판:인조대리석] B: 1000×100×30 C: EA D: 2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3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3 AV: 307
A: 싱크세트 수납장 B: 800×600×2400[1000×600×24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2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AB042 AV: 308
A: 냉장고 수납장 B: 800×600×24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E O: P: Q: 010116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1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E AV: 30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O: P: Q: 01011601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0101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AV: 373
Q: 0101160101
Q: 0101160101
Q: 0101160101
Q: 0101160101
Q: 0101160101
Q: 0101160101
Q: 010116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160102 가구공사-수납장가구(IF05~IF08) B: Q: 0101160102
A: 캐비닛 B: 400×600×1000[800×600×1500_4개로제작] C: EA D: 8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F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F AV: 310
A: 양쪽측면마감 B: 305×23×1505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C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C AV: 311
A: 사물함[옷봉설치] B: 800×600×1500[750×600×15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D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D AV: 312
A: 캐비닛 B: 400×600×1000[800×600×1500_7개로제작] C: EA D: 14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A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A AV: 313
A: 양쪽측면마감 B: 305×23×1505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B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B AV: 314
A: 캐비닛 B: 800×600×1900[로커1개포함] C: EA D: 4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8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8 AV: 315
A: 캐비닛 상부장 B: 800×600×500 C: EA D: 4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9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9 AV: 316
A: 양쪽측면마감 B: 100×118×2400 C: EA D: 4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6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6 AV: 317
A: 캐비닛 B: 800×600×19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7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7A7 AV: 318
A: 캐비닛 상부장 B: 800×600×5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8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8 AV: 319
A: 양쪽마감판 B: 505×18×2205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9 O: P: Q: 010116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2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9 AV: 32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O: P: Q: 01011601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0102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AV: 374
Q: 0101160102
Q: 0101160102
Q: 0101160102
Q: 0101160102
Q: 0101160102
Q: 0101160102
Q: 0101160102
Q: 0101160102
Q: 010116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160103 가구공사-북카페주방가(IF09~IF10) B: Q: 0101160103
A: 3단 양면책장[자작합판] B: 600x500x12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A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A AV: 321
A: 4단 양면책장[자작합판] B: 600x500x15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B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B AV: 322
A: 조리대[상판:인조대리석] B: 800×800×9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C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C AV: 323
A: 냉장고장겸용탁자[상판:인조대리석] B: 1600×900×800[1600×750××9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D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D AV: 324
A: 라운드조리대[상판:인조대리석] B: 600×800×900[1065×750×9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E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E AV: 328
A: 앞쪽마감판[자재변경] B: 505×18×2205 C: EA D: 4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F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F AV: 329
A: 스윙도어문틀마감자재[자작합판] B: 764×366×18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0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0 AV: 330
A: 스윙도어[자작합판] B: 505×18×1155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1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681 AV: 331
A: 씽크대[상판:인조대리석] B: 900×800×900[1020×650×9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1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1 AV: 332
A: 서랍겸용조리대[상판:인조대리석] B: 800×800×900[1020×650×9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0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0 AV: 333
A: 싱크뒷면+측면마감[상판:인조대리석] B: 1000×100×30 C: EA D: 20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3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3 AV: 334
A: 싱크 상부장 B: 750×310×1000[670×310×990] C: EA D: 3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2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2 AV: 335
A: 사물함(6인용) B: 800×600×15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5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5 AV: 336
A: 사물함[4인용] B: 783×520×12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4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4 AV: 337
A: 3단서가(자작) B: 1200×290×12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7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7 AV: 338
A: 앞쪽마감판[자재변경] B: 505×18×2205 C: EA D: 5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6 O: P: Q: 010116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3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6 AV: 33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O: P: Q: 010116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0103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AV: 375
Q: 0101160103
Q: 0101160103
Q: 0101160103
Q: 010116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160104 가구공사-사무실가구(1F-12) B: Q: 0101160104
A: 정수기 수납장 B: 450×600×24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9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9 AV: 341
A: 씽크대[상판:인조대리석] B: 1000×600×85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8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5E8 AV: 342
A: 찬장 B: 900×310×1000[940×310×6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A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A AV: 343
A: 싱크뒷면+측면마감[상판:인조대리석] B: 1000×100×30 C: EA D: 2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B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B AV: 344
A: 싱크세트 수납장 B: 800×600×2400[1000×600×24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8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8 AV: 345
A: 냉장고 수납장 B: 800×600×24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9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9 AV: 346
A: 캐비닛 B: 800×700×1900 C: EA D: 3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E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E AV: 347
A: 캐비닛 상부장 B: 800×600×500[800×700×500] C: EA D: 3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F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F AV: 348
A: 캐비닛 B: 500×600×1900[410×700×19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C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C AV: 349
A: 상부장 B: 500×600×500[410×700×5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D O: P: Q: 010116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4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D AV: 35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O: P: Q: 010116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0104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AV: 376
Q: 0101160104
Q: 0101160104
Q: 0101160104
Q: 0101160104
Q: 0101160104
Q: 0101160104
Q: 0101160104
Q: 0101160104
Q: 0101160104
Q: 010116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160105 가구공사-벽면서가(IF13~IF15) B: Q: 0101160105
A: 5단서가(자작) B: 800×290×1900[825×300×17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2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2 AV: 352
A: 3단서가(자작) B: 800×290×1200[825×300×84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3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4D3 AV: 353
A: 3단서가(자작)[창가하부] B: 1200×290×1200[1260×300×84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3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3 AV: 354
A: 3단서가(자작) B: 1200×290×1200[1260×300×17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2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2 AV: 355
A: 3단서가(자작) B: 1200×290×1200[1260×300×17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1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1 AV: 356
A: 3단서가(자작) B: 1200×290×1200[1068×300×17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0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0 AV: 357
A: 3단서가(자작) B: 1200×290×1200[1068×300×17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7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7 AV: 358
A: 5단서가(자작) B: 800×290×1900[740×300×17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6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6 AV: 359
A: 3단서가(자작) B: 800×290×1200[740×300×84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5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5 AV: 360
A: 5단서가(자작) B: 800×290×1900[425×300×1700]라운드마감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4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4 AV: 361
A: 3단서가(자작) B: 800×290×1200[425×300×840]라운드마감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B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B AV: 362
A: 5단서가(자작) B: 800×290×1900[670×300×17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A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33A AV: 363
A: 3단서가(자작) B: 800×290×1200[670×300×84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D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D AV: 364
A: 3단서가(자작)[창가하부] B: 1200×290×1200[1193×300×84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C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C AV: 365
A: 3단서가(자작) B: 1200×290×1200[1193×300×17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F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F AV: 366
A: 3단서가(자작) B: 1200×290×1200[1193×300×1700] C: EA D: 1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E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E AV: 367
A: 5단서가(자작) B: 800×290×1900[654×300×17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9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9 AV: 368
A: 3단서가(자작) B: 800×290×1200[654×300×84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8 O: P: Q: 010116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5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8 AV: 36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O: P: Q: 010116010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0105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AV: 377
Q: 0101160105
Q: 010116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0106 가구공사-창고용렉(4단H2000) B: Q: 0101160106
A: 보관용선반[피아산업] B: 1200×600×2100 C: EA D: 4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B O: P: Q: 010116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6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B AV: 370
A: 보관용선반[피아산업] B: 920×600×2100 C: EA D: 2 N: 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A O: P: Q: 010116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010652DC13E705F083078477698284E49AFA35322A AV: 37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O: P: Q: 010116010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01065274730205BC0307E9074FC632CC001 AV: 378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Q: 0101160106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폐 기 물 처 리 C: D3
A: 5 B: 작업부산물(해체) C: D4
A: 6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