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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198] 2026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나무병원(1종) 추정가격: 5420만원 입찰일시: 2026-09-09 09:00
#공사 #나무병원(1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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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63 공고문(2026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6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379-1번지 외
다. 사 업 량 : 보호수 정비 8개소 16주(느티나무 등)
라. 사업내용 : 수관정비, 외과수술, 영양공급, 병해충방제 등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바. 추정금액 : 59,615,000원(추정가격 54,195,455원+부가가치세 5,419,545원)

※ 기초금액 : 59,615,000원

2. 입찰 집행방법
<hp:fwSpace/>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hp:fwSpace/>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hp:fwSpace/>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를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672,356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672,356원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9. 9.(수) 09:00
2026. 9. 14.(월) 12:00
2026. 9. 14.(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hp:fwSpace/>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9 1항에 의한 나무병원(1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hp:fwSpace/><hp:fwSpace/>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산림과 차범찬(☎659-4619)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김진아(☎659-3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8일

여 수 시 재 무 관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763 공고문(2026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63호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
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를 따
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672,356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672,356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 9. 9.(수) 09:00 2026. 9. 14.(월) 12:00 2026. 9. 14.(월) 14:00 개찰용PC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379-1번지 외

다. 사 업 량 : 보호수 정비 8개소 16주(느티나무 등)
라. 사업내용 : 수관정비, 외과수술, 영양공급, 병해충방제 등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바. 추정금액 : 59,615,000원(추정가격 54,195,455원+부가가치세 5,419,545원)
※ 기초금액 : 59,615,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9 1항에 의한 나무병원
(1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3
◯

아.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산림과 차범찬(☎659-4619)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김진아(☎659-3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 ] 공사 [ ] 용역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2026년 9월 8일 여 수 시 재 무 관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 시 장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 - 2026-09-08T103026.901.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B: : C: 2026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A: 2. 사업 목적 B: : C: 관내 보호관리를 요하는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해 정비를 통해 보호수 유지관리 및 역할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A: 3. 사업 위치 B: : C: 총 8개소 16주(보호수 8주, 노거수 8주)
B: 번호 D: 주소 H: 구분 I: 수량㈜ J: 지정번호
B: 1 D: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379-1 H: 보호수1 I: 1 J: 15-2-1-4
B: 2 D: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432 H: 보호수1 I: 1 J: 15-2-4-6
B: 3 D: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253 H: 보호수1
노거수2 I: 3 J: 15-2-6-11
B: 4 D: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522-1 H: 보호수1
노거수3 I: 4 J: 15-2-2-1
B: 5 D: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437-1 H: 보호수1 I: 1 J: 15-2-2-7
B: 6 D: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193-1 H: 보호수1 I: 1 J: 15-2-3-2
B: 7 D: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193-1 H: 보호수1 I: 1 J: 15-2-3-3
B: 8 D: 여수시 군자동 166 H: 보호수1
노거수3 I: 4 J: 15-2-11-1
B: 합계 I: 16주
A: 4. 사업 개요 B: : C: 1) 수관정비 F: 1식
C: 2) 외과수술 F: 1식
C: 3) 영양공급 F: 1식
C: 4) 병해충방제 F: 1식
C: 5) 기타 F: 1식
A: 5. 소요 예산 B: : C: 일금오천구백육십일만오천원정 H: ( I: 59,615,000 L: )
A: 6. 사업 기간 B: : C: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B: 1) 이 지침서의 적용 범위는 "2026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설계도서에 수록 된 공정만 적용되며 본 지침서 및 설계도면에
C: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수목진료표준품셈 지침서,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지침서의 관리 기본지침을 활용한다.
B: 2) 도면, 지침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사업(공사)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C: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 할
C: 시에는 그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3) 도면, 지침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사업(공사)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2. 용 어
B: 1)‘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C: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B: 2)‘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C: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B: 3)‘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C: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B: 4)‘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C: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B: 5)‘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C: 기술관리,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B: 6)‘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B: 7)‘설계서’라 함은 공사지침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B: 8)‘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C: 함을 말한다.
B: 9)‘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C: 허락함을 뜻한다.
B: 10)‘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A: 3. 감독관의 권한
B: 1) 감독관은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A: 4. 도급자의 의무
B: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 전까지는 관련시설에
C: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B: 2)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C: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3)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B: 4)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C: 따라 조치해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B: 5) 시공전․중․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B: 6)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감리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게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C: -. 감리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C: -. 감리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C: -. 감리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A: 5. 공사현장관리
B: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C: 한다.
B: 2)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B: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B: 4)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C: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B: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A: 6. 공정관리
B: ○ 공정 및 시공계획서
B: 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C: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B: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C: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 공사보고
B: 1)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해 감독관의
C: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C: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7. 작업시간
B: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C: 한다.
A: 8. 공사기간
B: 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C: 계약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C: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별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2) 천재지변, 타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A: 9. 공사일시중단
B: ○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B: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B: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B: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B: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A: 10. 사용재료
B: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C: 한다.
B: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C: 사용하여야 한다.
A: 11. 재료관리
B: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C: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A: 12. 검사
B: 1)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B: 2) 검사관과 감독관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관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C: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A: 13. 치료변경
B: ○ 감독관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16조 및 동 시행내규 제 28, 29조에 의거 설계 변경할 수 있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C: 설계변경 제반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B: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
B: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A: 14. 사진촬영
B: 1) 도급자는 시공 전. 후과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C: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한다.
A: 15. 뒷정리
B: 1) 준공검사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물 등은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청소 정비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Ⅰ. 수관 정비
A: 1. 낙엽활엽수/상록침엽수 수관솎기 및 고사지·위험지 제거
B: 1) 낙엽활엽수/상록활엽수 수관솎기는 과다한 엽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장 균형을 유지하고 통기를
C: 개선하여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공종이므로,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제거하는 가지와 엽량을 조절한다.
B: 2) 고사지, 쇠약지, 감염지, 측지, 도장지, 위험지 등을 제거하고 살아있는 부분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B: 3) 가지 제거 시 인근 주택이나 건물 또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시행한다.
B: 4) 지름 5 ㎝ 이상의 가지를 절단한 단면에는 상처도포제등을 처리하여 유합조직 형성을 도모한다.
B: 5) 고사지 절단 위치는 고사조직과 생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유합조직 발생부위에서 자르도록 한다.
A: Ⅱ. 외과 수술
A: 본 작업에서는 기존의 '우레탄폼 충진방식'에서 벗어나 일본과 국내의 선진 사례지를 참조하여 실행함으로서 장기적으로
A: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고, 건강성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외과수술의 순서는 ① 공동해체/부후부제거-②살균,살충처리-③방부 및 방수처리-④친환경마감처리의 순서로 진행한다
A: '자연친화적 외과수술'은 수목의 건강성을 가장 기반으로 하여 우레탄폼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A: '기존의 우레탄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충진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무의 부후를 더욱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A: 1. 공동해체/부후부 제거
B: 1) 공동부를 메우고 있는 각종 지장물을 해체 전에 자연친화적 외과수술의 범위와 수술 부위의 확인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B: 2) 발포성 재료로 충전한 노후 된 충전물과 그 외의 재료로 충전된 것을 제거한다.
B: 3) 부후부 제거와 관련된 수술의 범위 등은 현장겸험이 많은 나무의사가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
B: 4) 부후부는 '백색부후부' 까지만 제거해야 한다. 목재의 강도가 있는 부분은 절대 제거해서는 안된다.
B: 5) 부후제거작업은 성공적인 자연친화적 외과수술의 시작이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히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A: 2. 살균, 살충 처리
B: 1) 살균살충처리 전에 부후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B: 2) 살균제와 살충제는 '헥사코나졸 수화제', '페니트로티온 유제'등을 혼합하여 도포 또는 분무한다.
B: 3) 살균처리 후 처리부 표면은 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A: 3. 방부, 방수 처리
B: 1) 방부처리는 친환경 수용성 목재 방부제(본덱스 목재방부제)를 2회 도포하여야 한다.
B: 2) 방수처리의 전단계는 본덱스(수성오일스테인)으로 하도처리 해 준다.
B: 3) 마지막 방수처리는 옻칠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B: 4) 방수와 방부처리는 자연친화적 외과수술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나무의사가 직접 작업하거나 감독해야 한다.
A: 4. 친환경 마감 처리
B: 1) 공동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관리하는 방법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B: 2) 또한 공동내 쓰레기 투척 방지 및 조류 서식처를 예방하기 위해 마감처리를 시행한다.
B: 3) 마감처리의 재료는 PE 또는 알루미늄 기타 나무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되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
B: 4) 나무의 상황을 고려하여 마감처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상의 후 결정한다.
A: Ⅲ. 병해충 방제 및 영양 공급
A: 1. 영양제 나무주사/ 병해충방제 나무주사
B: 1) 식물에 필요한 물질들을 희석조제하여 수목내부로 직접 공급하는 공종이다.
B: 2) 생장과 발근 촉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호르몬류를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B: 3) 처리방법은 근원부 20 cm 정도의 높이에서 드릴을 이용하여 30~45˚ 정도 아랫방향으로 주간의 변재부를 천공한 후 주입한다.
C: 이 때, 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주입하는 것이 좋다.
B: 4) 처리 시 영양제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입 중에도 수시로 점검한다.
B: 5) 주입이 완료된 후 천공 내 유합조직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도포제 등을 바르거나, 코르크, 플라스틱 등 고형물로 막을 경우에는
C: 반드시 바깥쪽 끝이 형성층보다 더 깊게 들어가도록 밀어 넣어야 한다.
B: 6) 수종, 주입물질의 특성, 환경과 상황 등에 따라 중력식, 압력식, 흡수식, 삽입식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시술한다.
A: 2. 토양혼화처리
B: 1) 흡즙성 해충의 방제 목적으로 이미다클로프리드입제를 토양혼화처리한다.
B: 2) 나무 주간을 중심으로 수관하부 경계선까지 처리한다.
A: Ⅳ. 안내판 및 기타
A: 1. 안내판 설치
B: 1) 기존 안내판과 유사한 목재 재료를 사용한다.
B: 2) 기존안내판을 제거 후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 안내판을 신설한다.
B: 3) 신설기초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안내판의 기초를 확인 후 재 사용 시 기존 안내판 기초보다 2배 이상 터파기를 시행한다.
B: 4) 안내판 설치시 수평과 수직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
B: 5)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보호수 안내판 설치 및 관리대장"의 안내판 예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A: 2. 주변 생육지장 식생 제거
B: 1) 주변 방해목을 제거하여 수고 및 수관의 공간을 최대화 시켜준다.
B: 2) 나무에 피해가 적은 덩굴류는 손이 닿는 부분까지 제거하고, 심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지제부를 절단한 후 제초제 등을
C: 주입하여 완전 고사시킨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2026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B: 기 간 C: 착공일로부터 28일간 AE: 비 고
A: 공 종 C: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X: 22 Y: 23 Z: 24 AA: 25 AB: 26 AC: 27 AD: 28
A: #REF!
A: #REF!
A: 3. 영양공급/병해충방제
A: 4. 기타(안내판 설치 등)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D: DM: DN: [3]*13.8%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7%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D: DM: DN: [3+5]*3.545%
A:
9. 연 금
보
험
료 D: DM: DN: [3+5]*4.5%
A:
10.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DM: DN: [8]*12.81%
A:
11.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D: DM: DN: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B: [2+3+4] x 0.16% D: DM: DN: [2..4]*0.4%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 D: DM: DN: [1+4] * <1.24%>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3% D: DM: DN: [2..4]*0.8%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4.9% D: DM: DN: [2+3+5]*8.3%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A:
17.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3+5] x 0.09%
A:
18. 소
계 B: [5+6+7+8+9+10+11+12+13+14+15+16+17] D: DM: DN: [5..17]
A:
19. 일
반
관
리
비 B: [1+16] x 8% D: DM: DN: [1+18]*6%
A:
20. 이
윤 B: [3+16+17] x 15.00% D: DM: DN: [3+18+19]*<15.00%>
A:
21. 공
급
가
액 B: [1+18+19+20+21] D: DM: DN: [1+18..21]
A:
22.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0% D: DM: DN: [22]*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0+21] D: DM: DN: [22+23]
A:
24. 총
사
업
비 B: [22] D: DM: DN: [24..26]

[시트: 수목잔재]
A: 임목폐기물 산출
A: ▣ 수관조절 잔재 산출내역 - 출처 : 조경설계요람 '지상부중량 계산식'
A: 구분 B: 근원직경 F: 수고 J: W O: = P: k S: × T: 3.14 W: × X: ( Y: R AB: ÷ AC: 2 AE: ) AF: 2 AG: × AH: H AK: × AL: ( AM: 1 AN: + AO: P AQ: )
A: 낙엽교목 B: 0.35 F: 15 J: 0.052 O: = P: 0.5 S: × T: 3.14 W: × X: ( Y: 0.35 AB: ÷ AC: 2 AE: ) AF: 2 AG: × AH: 1 AK: × AL: ( AM: 1 AN: + AO: 0.1 AQ: )
A: 낙엽교목 B: 0.40 F: 15 J: 0.069 O: = P: 0.5 S: × T: 3.14 W: × X: ( Y: 0.4 AB: ÷ AC: 2 AE: ) AF: 2 AG: × AH: 1 AK: × AL: ( AM: 1 AN: + AO: 0.1 AQ: )
A: 낙엽교목 J: 0 O: = P: 0.5 S: × T: 3.14 W: × X: ( Y: 0 AB: ÷ AC: 2 AE: ) AF: 2 AG: × AH: 1 AK: × AL: ( AM: 1 AN: + AO: 0.1 AQ: )
A: 상록교목 B: 0.35 F: 15 J: 0.052 O: = P: 0.5 S: × T: 3.14 W: × X: ( Y: 0.35 AB: ÷ AC: 2 AE: ) AF: 2 AG: × AH: 1 AK: × AL: ( AM: 1 AN: + AO: 0.1 AQ: )
A: 상록교목 J: 0 O: = P: 0.5 S: × T: 3.14 W: × X: ( Y: 0 AB: ÷ AC: 2 AE: ) AF: 2 AG: × AH: 1 AK: × AL: ( AM: 1 AN: + AO: 0.1 AQ: )
A: ⅰ) W : 지상부(줄기+가지+잎) 중량(㎥)
A: ⅱ) k : 수간형상계수 0.5
A: ⅲ) R : 근원직경(m)
A: ⅳ) H : 수고(m)
A: ⅴ)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율 (임목 0.3, 독립수 0.1)
A: ▣ 공종별 총 잔재물량 산출
A: 구분 C: 수량 H: × I: 주당 지상부중량 Q: × R: 가지와 잎의 비율 Y: × Z: 잔재비율 AE: = AF: 총 잔재물량 AL: × AM: 단위중량 AS: = AT: 폐기물량
A: 낙엽교목 F: 주 H: × I: 0.04 N: ㎥ Q: × R: 40% Y: × Z: 25% AE: = AF: 0.000 AJ: ㎥
A: 상록교목 F: 주 H: × I: 0.026 N: ㎥ Q: × R: 40% Y: × Z: 25% AE: = AF: 0.000 AJ: ㎥
A: 소
계 C: - F: 주 AE: = AF: 0.000 AJ: ㎥ AL: × AM: 0.56 AP: TON/㎥ AS: = AT: 0.00 AW: TON
A: ⅰ) 가지와 잎의 비율 : 산림생태학에 제시된 분배비를 적용하여 잎과 가지 발생량 산정
A:

  • 소나무 : 50% (줄기 : 가지 : 잎 = 45% : 15% : 25%)

A: ⅱ) 수관조절시 발생하는 잔재는 가지와 잎의 중량의 25% 적용(현지작업 공정의 평균치).
A: ⅲ) 단위중량 0.56 TON/㎥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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