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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181] 서시장주변시장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8억원 입찰일시: 2026-09-09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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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62 공고문(서시장주변시장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62호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사업은 차세대 클린페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시장주변시장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중앙로 3-2번지 일원(서시장주변시장)
다. 사업내용 : 168개 점포 노후 전기설비 교체(차단기, 전등 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582,307,273
58,230,727
640,538,000
-
-
640,538,000

※ 순공사원가 : 532,305,704원(기초금액 중)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9. 9.(수) 09:00
2026. 9. 16.(수) 12:00
2026. 9. 16.(수) 14:00
개찰용PC

3.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04,406원
13,350,745원
1,327,718원
6,464,571원
7,459,845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38,707,285원
다.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자

*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 낙찰자결정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공사업 :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38,707,285원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마.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며 추첨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가능 공사건에 한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발주기관, 수급인, 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3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도 가능합니다. 단, 선금 지급 후에는 직불합의가 불가하오며, 또한 선금 지급 전 직불합의 후에 선금 수령 시 직불합의가 자동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대상공사에 한함.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가. 본 공사는 임금 및 자재·장비대여료 등의 체불방지를 위해 하도급사 및 하위사업자(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게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즉시 신탁사와 원도급계약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여수시 제휴은행(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여수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yeosu.cleanpay.co.kr)」대상공사(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yeosu.cleanpay.co.kr

사용문의(콜센터) : ☎<hp:fwSpace/>070-5224-0250 + 내선번호 6번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준수

본 공사는 여수시 청렴계약 서약제 이행대상공사입니다.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전자입찰서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제3조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타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여수)건설사업에 참여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제고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이도겸 (☎061-659-453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심미연 (☎061-659-317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 2026-762 공고문(서시장주변시장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62호

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차세대 클린페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9. 9.(수) 09:00 2026. 9. 16.(수) 12:00 2026. 9. 16.(수) 14:00 개찰용PC

3.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시장주변시장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중앙로 3-2번지 일원(서시장주변시장)
다. 사업내용 : 168개 점포 노후 전기설비 교체(차단기, 전등 등) 1식

10,104,406원 13,350,745원 1,327,718원 6,464,571원 7,459,845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582,307,273 58,230,727 640,538,000 -

※ 순공사원가 : 532,305,704원(기초금액 중)

2. 입찰 및 계약 방식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 640,538,0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38,707,285원
다.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자

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 전기공사업 :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38,707,285원입니다.

6.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 낙찰자결정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
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

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

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
바.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며 추첨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대상공사에 한함.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가. 본 공사는 임금 및 자재·장비대여료 등의 체불방지를 위해 하도급사 및 하위사업자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게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즉시 신탁사와 원도급계약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여수시 제휴은행(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으로 확인하는「여수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yeosu.cleanpay.co.kr)」대상공사(도급액 3천

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스템」을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가능 공사건에 한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yeosu.cleanpay.co.kr
사용문의(콜센터) : ☎ 070-5224-0250 + 내선번호 6번

다.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준수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발주기관,

본 공사는 여수시 청렴계약 서약제 이행대상공사입니다.

수급인, 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3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도 가능합니다. 단 , 선금 지급 후에는 직불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합의가 불가하오며, 또한 선금 지급 전 직불합의 후에 선금 수령 시 직불합의가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자동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전자입찰서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

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
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5.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제3조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사. 기타사항 문의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타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여수)건설사업에 참여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
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제고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6. 기타 유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이도겸 (☎061-659-4536)
심미연 (☎061-659-317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
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
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
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
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
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
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
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
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대표자 :

여수시재무관 귀하 (인)

===== (붙임) 공사시방서.hwpx =====

시
방
서

서시장주변시장 노후설비교체 전기공사 2026년 7월

제1장 사업안내
1. 공 사 명 : 서시장주변시장 노후설비교체 전기공사
2. 현
장 : 전남광주 여수시 중앙로 3-4
3. 공사범위 : 전력간선설비 및 전등설비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일까지 관내내에 있으며,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

6. 자료제출
계약자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각3부

1) 착수계 2) 계약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 및 예정공정표 4) 작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5) 계약시 제출한 확약서 사본 6) 기타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서류 나. 완료시 -각 3부 1) 완료계 2) 보안 확약서 3) 사진대장(전 후 전체 및 주요분분별) 4) 기타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서류 일반 시방서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 설비공사
KCS 31 70 10 옥내 조명 설비공사
KCS 31 80 20 접지 설비공사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가. 전력기술관리법령
나. 전기공사업법령
다. 전기사업법령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1.1.2 관련기준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나.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다.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라.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마. 가설공사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바. 토공사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에 따른다.
1.1.3 참조표준
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나.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다.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바.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사.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아.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자.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카.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타.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파.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하.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거.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너.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더.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러.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머.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버.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서.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어.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저. KS C 8401 강제 전선관
처.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커.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터.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파.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하.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갸.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냐.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댜.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랴.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먀.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뱌.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샤.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야.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쟈.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1.3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현장검측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1.5 타 공정과의 협력 사항
가.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가.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바. 전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지지물
가.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전선의 종류
가.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가.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보호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나. 현장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가.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나.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다.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라. 지지 및 분기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선 시공
가.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바. 이격거리·안전율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지지물 시공
가.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지지물의 안전율·근가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완금 시공
가.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다.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라.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바.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사. 완금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가.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 (차도(1000mm,·인도(600mm)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라.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마.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바.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
아.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자.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맨홀 시공
가.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라.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사.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아.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가.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나.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다.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가.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라.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가.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마.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 시공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나.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가.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나.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다.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가.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가.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가.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기타
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가.전기공사업법령
나.전기사업법령
다.전력기술관리법령
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1.2.2 관련 기준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나.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다.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라.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마.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1.2.3 참조표준
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나.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다.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라.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마.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바.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사.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아.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자.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차.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카.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타.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파.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하.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너.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더.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러.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머.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서. KS C 2618 압축 단자
어.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저.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처.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커.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구 사항
터.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퍼.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허.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갸.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냐.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댜.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랴.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먀.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뱌.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샤.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야.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쟈.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챠. KS C 8401 강제 전선관
캬.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탸.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퍄.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햐.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겨.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녀.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뎌.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려.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며.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벼.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셔.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져.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쳐.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켜.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텨.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펴.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1.3 용어의 정의
1.3.1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 일반
가.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사용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다.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다. 금속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가.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띠 모양·관 모양·둥근 막대모양의 구리 또는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덕트 종류는 피더·익스팬션·탭 붙이·트랜스포지션·플러그인 버스덕트 등이며,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다.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가. 사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나.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마.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마.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사.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은 강판으로 제작되고,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절연전선을 하나의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하고,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가. 사용 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가.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가.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2)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은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가.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가.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색상은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상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새-노랑색

3.2.2 고온으로 부터 보호
가.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가.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가.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다.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다.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가.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3)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바.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1)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접지
1)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1)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연결 및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가.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배관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3.3.5 금속덕트공사
가. 전선
1) 금속덕트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에 넣어야 한다.
3) 덕트 내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덕트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금속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6 버스덕트공사
가. 사용 제한
1)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 할 수 있다.
나. 도체의 접속
1)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버스덕트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버스덕트가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7 금속몰드공사
가. 금속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선의 분기·접속점의 쉬운 점검·외부로 인출하는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나.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부분은 부싱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4)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가. 전선
1) 합성수지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지지
1)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9 플로어덕트공사
가.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플로어덕트를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할 수 있다.
3)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4)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10 셀룰러덕트공사
가. 전선
1) 셀룰러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 등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3)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플로어덕트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4)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셀룰러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11 라이팅덕트 공사
가.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나.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2) 접속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몰드·합성수지몰드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도체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는 덕트 개개마다 2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개구부는 아래 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측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7)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회로는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 용)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 길이가 짧은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가. 전선
1)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내부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3)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4)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5)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 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2)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가. 시공
1)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구조물(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단심케이블을 같은 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는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하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접속
1)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4)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접속의 예외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2 케이블트레이 시공
가. 시공
1)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가.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장소 또는 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충전부가 노출 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라.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가. 분전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제함으로 한다.
나.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배선설비 시공
3.6.1 스위치
가.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나.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다. 스위치는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라. 스위치 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사.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아.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차. 스위치는 회로의 비 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카.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가.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 cm를 기준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센트 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 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자.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1 70 10 옥내조명 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1.1 이 기준은 건축물 내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옥내조명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옥내 조명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가. 산업표준화법령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다.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3.2 관련 기준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라.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마.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바.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사.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가. KS A 3011
조도기준
나.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다.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라.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마.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바. KS C IEC 60155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사. 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
아.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
자.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카. KS C IEC 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타.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파.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케이블
하.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배선용 절연전선
거. KS C IEC 60598 등기구
너.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더.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러. KS C IEC 60838 기타 램프 홀더류
머.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
버.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서.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어.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저. 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처.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
커.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
터.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퍼.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허.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
갸.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
냐. KS C IEC 61347 램프 구동 장치-제2-13부-LED 모듈구동장치(AC/DC)-개별 요구사항
댜.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랴.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요구사항
먀.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규격
뱌. KS C IEC 62384 LED모듈용 DC/AC 구동장치-성능요구사항
샤. 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
야.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쟈.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패널-안전 요구사항
챠.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캬.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탸.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퍄.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햐.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겨. KS C 7603 형광등기구
녀.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뎌. KS C 7610 나트륨램프
려.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며.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벼.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셔.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여.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져.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쳐.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켜.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텨.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펴.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혀.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기.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니.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디.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리.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미.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비. 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시.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이. KS C 8300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
지.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치.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키.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티.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4 용어의 정의
1.4.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분광분포 : 광원에서의 복사에너지에 대하여 특정 파장(λ)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파장 범위(dλ) 내의 에너지를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범위에 걸쳐 나타낸 것이다.
나. 상관색온도 : 규정된 관측 상태에서 동일 밝기의 주어진 광원색에 가장 유사하게 감지된 색의 흑체 온도를 말한다.
다. 색온도 : 주어진 빛의 색도와 동일한 색좌표를 가지는 흑체의 온도를 그 빛의 색온도라 한다.
라. 연색성 : 물체가 광원에 의하여 조명될 때, 그 물체의 색의 보임을 같은 색온도의 표준광원과 비교하여 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말하며, 수치로 나타낸 것을 연색지수라고 한다.
마. 연색지수 : 색 순응 상태가 적절히 고려된 다음, 물체를 시험용 광원으로 조사했을 때의 물리학적인 색이 표준광원으로 조사했을 때의 색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하며, CIE 1974에 규정된 8개의 색 표본에 대한 평균연색지수(Ra)와 6개의 색 표본에 대한 특수연색지수(Ri)로 분류한다.
바. 조명 : 빛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하여, ① 물체와 그 주변을 보이도록 비치는 빛의 응용, ② 사람의 감정, 기분에 작용하도록 비추는 빛의 응용, ③ 시각 신호에 따른 정보의 전달, ④ 가시 복사, 자외선 복사, 적외선 복사의 응용 등을 말한다.
사.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컨버터(구동장치)와 LED램프가 일체형으로 통합된 구조로 조립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된 LED램프를 말한다.
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컨버터(구동장치)와 LED램프가 분리된 형태로 구성된 단일 캡 LED램프를 말한다.
자. LED등기구 : 하나 이상의 LED모듈에서 나오는 빛을 퍼뜨리고 이를 지지 및 고정,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과 LED모듈 혹은 LED램프와 전원장치 및 전원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부속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를 말한다.
차. LED모듈 :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써 컨버터는 제외된다.

1.5 기호의 정의
1.5.1. 광도(I) : SI 단위의 기본량의 하나로써, 광원에서 단위 입체각(sr)으로 발산하는 광선속(Φ)이며, 단위는 cd (=lm/sr)이다.
1.5.2. 광속(Φ) : 빛이 일정 시간 동안에 발광, 전달 또는 수광되는 복사에너지를 눈으로 보아 밝게 느낀 정도를 양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단위는 lm이다.
1.5.3. 면적(A) : 어떤 표면의 면적을 말하며 단위는 ㎡이다.
1.5.4. 방지수(K) : 방의 형태적 특징을 방을 구성하는 수직면의 면적과 수평면의 면적 비로 나타내는 계수를 말한다.
1.5.5. 보수율(M) : 조명설계에 있어서 신설했을 때의 조도(초기조도 Ei)와 램프교체와 조명기구 청소직전의 조도(대상물의 최저조도 Ee)와 사이의 비를 말한다.
1.5.6. 조도(E) : 표면 상의 점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표면에 입사하는 광선속(Φ)을 그 표면의 면적(A)으로 나눈 양이며, 단위는 lx(=lm/㎡)이다.
1.5.7. 조명기구 효율(ρ) : 조명기구의 광원으로부터 복사되는 전광선속에 대한 조명기구로 복사되는 전광선속의 비율을 말한다.
1.5.8. 조명률(U) : 램프로부터 복사되는 전광선속 대비 목적면에 도달하는 광선속의 비율을 말한다.
1.5.9. 휘도(L) : 표면 상의 점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표면이 복사하는 특정 방향으로의 광도(I)를 그 방향에서 본 광원의 겉보기 면적(A)으로 나눈 양으로써, 단위는 cd/㎡이다.

1.6 설계 고려사항
1.6.1 관계 전문가와 협력
가. 조명설비설계 시에는 건축설계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자) 또는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다.

1.6.2 좋은 조명의 조건
가. 조명은 명시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이 둘의 비중이 달라지고, 조명방법과 좋은 조명 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조도 : 조도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며, 작업 공간에 따라 적합한 조도 값의 선정은 조도기준에 따른다.
2) 불쾌 글레어 : 불쾌 글레어는 밝은 조명기구나 창문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3) 그림자 : 사람의 몸이나 설치물로 인하여 작업 공간에 지장이 되는 그림자는 없도록 하되, 작업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체감 표현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반영할 수 있다.

4) 분광분포 및 연색지수
조명 설계에서는 실내의 분위기에 따라 광색을 선택하고, 조명레벨과 광색을 맞추어야 한다.
연색지수는 작업 공간 및 설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배치와 의장성
좋은 조명을 위해서 조명기구의 디자인, 배치, 설치방법이 건축의 마무리 및 의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의 색과 밝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원의 종류, 조명방식을 정해야 한다.
6) 경제성 : 조명 효율,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1.6.3 조명기구의 형태(디자인)와 구조
가. 조명기구 디자인은 작업공간의 특성과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외관형태의 기능성과 미적 감각이 중요하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
다. 설치장소에 따라 습기에 대한 고려(방습성), 물에 대한 고려(방수성), 폭발에 대한 고려(방폭성)와 물리적 화학적 조건 등을 고려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 적합한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1.6.4 에너지절약 설계
가.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 설계

2.1 조도기준
2.1.1 조도기준은 KS A 3011(조도기준)에 의한 조도 범위에서 선정한다.
2.1.2 조도기준은 시(視) 대상 작업면에서 수평면조도를 나타내며, 작업 내용에 따라 수직면 또는 경사면조도를 나타낸다.
2.1.3 조도기준은 시작업 면의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바닥 위 0.85 m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인 경우는 바닥 위 0.4 m, 복도 또는 옥외의 경우는 바닥 면을 기준으로 한다.

2.2 조명방식
2.2.1 분류
가. 조명방식은 조명 대상 및 장소에 따른 설치광원,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 배광, 조명기구 배치와 건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1) 광원에는 형광램프, HID 램프, LED램프 등이 있다.
2) 조명기구 설치방식은 천장형 조명, 벽부형 조명, 플로어형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3) 조명기구 배광방식은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전반확산조명, 반간접조명, 간접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4) 조명기구 배치방식은 전반조명, 국부조명, 국부적 전반조명 및 TAL(Task & Ambient Lighting)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5) 건축화 조명방식은 건축물을 조명기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천장 건축화 조명, 벽 건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2.2.2 조명기구 배광에 따른 조명방식
가. 조명기구에서 복사되는 광속의 배광비율 특성을 검토해야 하며, 조명방식별 배광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3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방식
가. 조명기구의 배치에 따라서 전반조명방식, 국부조명방식, 국부적 전반조명 방식, TAL 조명방식 (Task & Ambient Lighting) 등이 있으며,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4 건축화 조명방식
가.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을 조명기구 겸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천장면 이용방식(라인라이트, 다운라이트, 핀홀라이트, 코퍼라이트, 광천장조명, 루버천장조명 및 코브조명 등), 벽면 이용방식(코너조명, 코니스조명, 밸런스조명 및 광창조명 등)이 있으며,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명방식을 선정한다.

2.3 광원
2.3.1 광원은 효율, 광색, 색온도, 연색성, 휘도, 동정특성, 수명, 플리커, 시동 및 재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3.2 광원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4 조명기구
2.4.1 조명기구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5 조명제어
2.5.1 조명점멸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2.5.2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조명제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2.6 조도계산
2.6.1 조도는 평균조도를 구하는 광속법이나 축점조도법 등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상세 입력사항은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다.
2.6.2 광속법은 광원에서 나온 전광속이 작업 면에 비춰지는 비율(조명률)에 의해 평균조도를 구하는 것으로 실내전반 조명설계에 사용한다.
2.6.3 축점법은 조도를 구하는 점에서 각 광원에 대해 구하는 것으로서 광속법에 비해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므로 국부조명 조도계산이나 경기장, 체육관 조명의 경우와 비상조명설비에 사용한다.
2.6.4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광원의 배광특성을 참조하여 조명률을 선정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소주기와 조명기구 형태 등을 반영한 보수율을 책정한 뒤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설치 등기구 수량을 산정한다.

KCS 31 80 20 접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1.1 이 기준은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이나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접지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기준은 건축전기설비의 접지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가. 산업표준화법령
나.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다. KEC 한국전기 설비규정

1.3.2 관련 기준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나.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가. KS C IEC 60364<hp:tab width="3440" leader="0" type="1"/>저압전기설비
나. KS C IEC 60614-1<hp:tab width="2220" leader="0" type="1"/>전기설비용 전선관
다. KS C IEC 62305<hp:tab width="3440" leader="0" type="1"/>피뢰시스템
라. KS C IEC 61643-12<hp:tab width="1624" leader="0" type="1"/>저압서지보호장치
마. KS C IEC 61663<hp:tab width="3440" leader="0" type="1"/>통신선 뇌보호
바. KS C IEC 61936-1
교류 1kV 초과 전기설비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
2.1.1 접지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조사 및 계획은 접지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2.2 조사
2.2.1 조사는 설계대상 건축물에 접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양의 저항률, 건축물의 구조, 접지설비의 통합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3. 설계

3.1 접지의 종류
3.1.1 단독접지는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설비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접지이다
3.1.2 공통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같은 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접지이다.
3.1.3 통합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한 목적의 개별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구현한 접지이다.

3.2 접지시스템
3.2.1 성능유지
가. 충분한 내식성 및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
나. 서로의 기능이 간섭이나 감소가 없도록 한다.
다. 접지시스템의 구성부품 및 접속 도체는 후비보호 동작시간을 기준으로 열적, 기계적 설계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고장전류를 분류 및 방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2.2 통합접지
가. 전기설비의 접지시스템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통합접지로 하는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60364-5-53(534, 과전압보호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IEC 9102-2015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한다.

3.3 접지극 및 접지선
3.3.1 접지극
가. 접지극 재질 및 크기
나. 접지극의 종류, 재질 및 크기는 수명기간 동안 부식에 견디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한다.
다.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 및 기계적 강도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굵기는 표 4.3-1과 같다.
마. 피뢰시스템이 있을 경우 KDS 31 80 10의 4.2.3 접지극 요건을 적용한다.

3.3.2 접지극 재료
가. 부식에 대해 기계적으로 견디는 재료로 한다.
나.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3.3 기타 고려사항
가. 접지설비는 다른 설비나 구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접지극의 종류와 매설깊이는 토양의 건조 상태나 동결에 의해 접지저항 값이 소요 접지저항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4 접지도체 규격 산정
3.4.1. 접지도체가 토양에 매설되는 나도체의 경우 표 4.3-1에 따른다.
3.4.2. 접지도체 단면적은 표 4.4-1과 같다.
3.4.3.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 접지단자함
3.5.1. 전기설비에는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를 설치하고, 접지선, 보호도체, 보호본딩도체, 필요한 기능용 접지선을 접속한다.
3.5.2. 접지극과 접지선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점검가능 장소에 설치하고, 이 장치는 접지저항 측정 가능한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와 겸용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3.5.3. 주 접지단자에 접속된 각 도체는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공구 등을 사용해서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3.5.4. 접지단자 접속부는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5.5. 통신기계실, 전산실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정보통신설비 연결을 위한 공용접지단자함을 설치한다.

3.5.6 표 4.3-1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치수

재질 및 표면
모양
최소 크기
지름
mm
단면적
㎟
두께
mm
코팅무게
g/㎡
코팅/외장
두께
mm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원형 강선
10

강테이프 또는 강대

75
3

용융아연도금
강철c
강대b 또는 성형 강대/강판-경질 강판/격자형 강판

90
3
500
63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350
45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350
45
강관
25

2
350
45
강연선(콘크리트매입)

70 수직부설 십자형 강철

(290)
3

구리외장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5)

2000
전착된 구리도금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4
50
2

250e
수평부설 원형 강선
(8)
25

70
수평부설 강대

90
3

70
스테인리스강철a
강대b 또는 성형 강대/강판

90
3

70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관
25

2

구리
구리대

50
2

수평부설 원형 강선 (25)d50

수직부설 원형 강봉
(12) 15

연선
1.7
연선의 소선
(25)d50

관
20

2 강판 (1.5) 2 격자형 강판 2

비고 괄호 안의 값은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만 적용하고, 괄호가 없는 값은 피뢰 및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용한다.
a 크롬≥16 %, 니켈≥5 %, 몰리브덴≥2 %, 카본≤0.08 %.
b 압연강대 또는 둥근모서리 슬릿(slit) 강대
c 도금(코팅)은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d 경험에 의해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16 mm² 를 사용할 수 있다.
e 이 두께는 설치과정 중에 구리도금의 기계적 손상에 견딜 수 있다. 설치과정 중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구리에 대한 기계적 손상[예를 들면, 절삭기의 구멍 또는 특수 보호 팁(tips)]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하는 경우 적어도 100μm 까지
감소될 수 있다.

3.5.7 표 4.4-1 접지도체의 단면적

최소 단면적
피뢰시스템이 접지도체에 접속된 때
접지도체에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TN, IT계통)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1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3.6 보호도체 및 접지계통
3.6.1 보호도체
가. 보호도체의 규격
1)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hp:tab width="1208" leader="0" type="1"/>
(4.6-1)
여기서, : 도체의 단면적 (㎟)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A)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hp:fwSpace/>: 보호도체, 전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2)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는 표 4.6-1을 참조한다.

3.6.2 표 4.6-1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
가. 절연전선(케이블 제외) 또는 케이블에 접촉되는 나도체 사용
구분
절 연 재 료
PVC
PE, XLPE
부틸고무
온도(℃)
기저온도
30
30
30
최고온도
160
250
220
계수()
동
143
176
166
알루미늄
95
116
110
철
52
64
60

나. 다조 케이블에서 1조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
절연선 또는 케이블외피
PVC
PE, XLPE
부틸고무
온도(℃)
기저온도
70
90
85
최고온도
160
250
220
계수()
동
115
143
134
알루미늄
76
94
89

다. 인접한 재료가 지시온도에 의해 위험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도체 사용

조 건
재 료
노출장소
일반적조건
보험사 조건
동
최고온도[℃]
500
200
150
계수()
228
159
138
알루미늄
최고온도[℃]
300
200
150
계수()
125
105
91
철
최고온도[℃]
500
200
150
계수()
82
58
50

라. 보호도체의 상도체 단면적에 대비한 면적은 표 4.6-2를 참조한다.
1) 표 4.6-2 상도체 단면적에 대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전기설비 상도체 단면적()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16 ㎟ 이하일 때
S와 동일규격
16 ㎟ 과 35 ㎟ 이하일 때
16 ㎟
35 ㎟ 초과 시
S 의 0.5

마.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케이블 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면적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보호가 이루어진 경우는 2.5 ㎟ 이상으로 한다.

3.6.3 4.6.1.2 보호도체의 설계
가. 보호도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공통의 외함(배관, 박스, 덕트 등)에 수납된 절연도체, 나도체
3) 고정배선에서 나도체 또는 절연도체
4) 전기적 연속성 등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 금속케이블의 외장, 케이블차폐, 동심 도체, 편조 전선 또는 금속제 전선관
5) 기타 계통 외 도전성 부분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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