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56호
용
용역
역 입
입찰
찰 공
공고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주촌면 원지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강원축산 부속건축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사업현장: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376-2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사업부서 및 현장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마. 추정금액: 금167,425,000원(추정가격:152,204,545원, 부가가치세:15,220,455원)
바. 기초금액: 금167,425,000원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가. 공 고 일: 2026. 09. 08.(화) 11:00(예정)
나. 제출기간: 2026. 09. 11.(금) 10:00 ~ 2026. 09. 16.(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 2026. 09. 16.(수 ) 11:00 우 리 공 사 입 찰 집 행 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4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본 입찰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폐기물 종류에 따라 각 업종코드를 보유한 업체
※ ① ~ ⑤의 폐기물 모두 처리 가능하여야 합니다.
①폐콘크리트, ②건설폐기물, ③폐목재, ④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불연성건설폐기물)
⑤폐데크(폐합성목재, 폐합성수지)
구 분
1
2 3 4 참가자격 비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보유한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보유한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을 장비기준을
보유한 업체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 장비기준을
보유한 업체
충족한 경우
6770 또는6786,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보유한 업체
6728과
분담이행
※ 비고 3, 4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체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가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
다. 공동계약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0. 00.(월) 18:00
② 상기 자격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단독수급이 가능하며 상기 자격을 각각 보유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③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처리업체 2개 업체, 운반업체 1개 업체) 이내로 제한 합니다.
(나라장터 G2B로 협정서 제출)
< 업종별 분담비율 > : 중간처리 : 74.11%, 수집운반 : 25.89%
폐기물처리(%)
구 분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등
폐목재
폐데크
(합성목재, 합성수지)
폐기물수집·운반(%) 계 비율 72.94 0.20 0.97 25.89 100%
※ 분담이행 비율은 참고용으로, 추후 발주처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비율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폐기물 운반은 설계서상 20km이하로 반영되어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 건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적격심사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 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실적
으로 평가합니다.
※ 상기 공종과 동등이상 용역
※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C)
(C = A×B)
비 14957.6원 43,347,000원(25.89%) 부가세 포함 2898톤 42815.1원 124,078,000원(74.11%) 부가세 포함 2898톤 57,772.7원 167,425,000원(100%) 천원이하절사 구분 예정수량(A)
운반비
처리비
계
2898톤 톤당 단가(B) 고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운반과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기준 비율은 2024 한국은행 경영분석 평균비율(「하수, 폐수, 분
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재처분확
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7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전자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작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무효 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0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에는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ghdc.or.kr)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김경록
☎ 055-320-0455 - 과업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팀 구태경 ☎ 055-340-7868 2026년 09월 08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재무관
===== 설계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주촌면 원지1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강원축산 부속건축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0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내 역 서 Ⅴ.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주촌면 원지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강원축산 부속건축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376-2번지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주촌면 원지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강원축산 부속건축물의 지장물 및 구조물에 대하여 철거 및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를 처리하여 사업시행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 및 운반 : 1,574ton
∙ 건설폐재류처리 및 운반 : 1,248ton
∙ 폐데크(폐합성수지)처리 및 운반 : 1ton
∙ 폐목재처리 및 운반 : 37ton ∙ 혼합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 38ton 5. 시공기준
본 용역은 폐기물처리 시방서 및 관련법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설계변경
가) 본 용역의 물량은 지장물 조사결과에 따라 추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배출된 폐기물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증감물량에 대하여 협의․정산한다.
나)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사전에 건설사업관리자(감독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증ㆍ감분에 대하여는 협의ㆍ정산한다.
다)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 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중간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계근량을 비교하여 이중 적은 값으로 정산한다.
라) 설계변경 조건
1)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2)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 변경한다.
3)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 수량은 현장조사 및 폐기물처리별 원단위 기준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장 계근대를 사용하여 측정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마) 보상 및 이주, 용역 지연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은 정산하지 않는다.
7.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지장물철거 및 해체 시방서, 폐기물처리 시방서 및 관련법규(용역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용역을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용역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용역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8. 안전관리
본 용역 수행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또는 공공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9. 업무수행 세부지침
가) 수급인은 용역 착공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이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 갖추어야 한다.
라)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마) 수급인은 불법행위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제한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에 관계없이 즉시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건설사업관리자(감독자)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용역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자)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보관시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운반
①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④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⑧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⑨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⑪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이 도로상에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업체와 협의하여 바퀴세륜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⑬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처리
①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 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 업 내 용 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 용역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ㆍ운반
2. 폐기물 보관 및 중간처리(분리·선별 및 파쇄 등)
3.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작성 및 관리 관련 시방절
이 용역과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폐법')
2. 폐기물관리법 용어의 정의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건설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하며, 가연성 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재활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순환골재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발주자
“발주자”란 용역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하는 자를 포함)를 말한다.
배출자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용역을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출물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착공 전 제출물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서류(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
4. 내역서 5.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6.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및 장비투입계획 포함)
7. 안전관리계획 및 교통소음, 환경오염 방지계획
8.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별지 서식1,2) 9.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준공 제출물
1. 폐기물 처리 기록 서류 및 폐기물 인계·인수 대장
2.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출력본 일체
3. 공인 계량증명서(중량 개근표 원본) 및 운반차량별 계량 사진
4.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폐기물 관리 계획서
수급인은 용역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 계획서(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분포 현황 조사서 (위치도, 현황사진, 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 예상 수량 등)
2. 현장 방치 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계획
수급인의 책임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 중 수급인의 잘못(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한 혼합폐기물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추가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집·운반 증 및 수집·운반차 수집·운반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은 수집ㆍ운반 개시 1일 전까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용차량의 증차·감차·교체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발급 신청으로 갈음한다.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임시차량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다.
동일 차량으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2 이상의 처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한다.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내용:
규격 : 원의 지름은 100mm, 바탕색은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기재내용 : 차량증 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업체명,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발급일자 등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보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가급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폐기물의 입‧출하가 용이하고 이동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 및 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 개시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말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벼운 가연성 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방진망 등)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에는 법 제13조 및 영 제9조 등의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기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구분되어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운반 과정에서 임의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방수 재질(강화플라스틱, 인장하중 500N 이상 등)로 덮여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기준
(분리·선별의 원칙)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연성(폐목재, 합성수지 등)과 불연성(폐콘크리트 등)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소각 전문 또는 중간재활용업 등)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적법하게 소각 처리하거나, 고형연료(SRF), 우드칩 제조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처리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생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기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은 KS F 2576 준용)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건설폐재류 및 재활용 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 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매립 기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매립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후 매립해야 하며, 소각이 곤란한 불연성 잔재물 역시 관련 규격 이하로 중간처리 후 매립해야 한다.
특히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등급으로 철저히 분류하여 등급별 처리 기준에 맞게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을 불연성 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 등) 처리 시설로 반입하여 파쇄하거나 매립 처리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의무 작성
수급인(수집·운반업자 및 최종처리업자)은 당해 폐기물을 인계·인수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Allbaro)에 접속하여 법정 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 및 입력하여야 한다. (종이 인계서 절대 사용 불가)
배출자(또는 현장대리인)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올바로시스템에 내역을 등록하며, 수급인은 폐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처리 현황을 입력 완료해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또는 기성 대금 청구 시, 올바로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인계서 일체와 공인 계량소에서 발행한 실측 계량증명서(개근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정산받아야 한다.
대금지급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기록물일체를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 때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전 종합보고(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등)을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폐기물처리는 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본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종류 또는 수량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 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 가연 및 비가연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되, 배출시 매차량마다 건설사업관리자(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 배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물량은 정산시 제외한다.
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한다.
수급자는 과적, 과중차량 등 운행 제한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급자를 의법 조치함은 물론 당해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존 지장물 외에 산업단지 조성의 본용역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해당 공사업체에서 처리하며, 각 공종별 또는 공사계약 단위별 분쟁이 없도록 건설공사 착수 시 공종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며, 공종별 협의체에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조정안에 따른다.
수급인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건설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밭은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일지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건설폐기물 인계서
-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인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량증명서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상차후 사진(적재된 폐기물 성상 및 차량번호, 전자계근량을 일체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과품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간이인계서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3.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일시,차량번호,처리장,계량중량,일계,누계 등)
4. 계량전표, 폐기물 배출 현황표 (별지 서식3,4)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발주처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원)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면허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
성
명 :
(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장 귀하 [서식 3]
계
량
전
표
일
시
사 진 설 명 ① 배출현장 운반차량 공차 상부 일 련 번 호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차 량 번 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배 출 장 소 폐기물 종류 공 차 중 량 총 중 량 실 중 량 사 진 설 명 ② 배출현장 출발 전 전면 사 진 설 명 ③ 배출현장 운반차량 출발 전 상부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사 진 설 명 ④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상부 사 진 설 명 ⑤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서식 4] 폐기물 배출 현황표 연번 성상 차량번호 배 출 현 장 중간처리장 중량차이 (d-b) 비고 도착시간 출발시간 공차중량(a) 총중량(b) 폐기물중량(c) (b-a) 도착시간 총중량(d)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주촌면 원지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강원축산 부속건축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구
분
보할 일 정 계 획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현장조사 및 작업준비 15.0 폐 기 물 처 리 85.0 4. 설 계 내 역 서 5. 수 량 산 출 서
===== 공내역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주촌면 원지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강원축산 부속건축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D: 간 접 재 료 비 E: F: G:
D: 작업설, 부산물(△) E: F: G:
D: [ 소
계 ] E: F: G: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D: 간 접 노 무 비 E: G:
D: [ 소
계 ] E: F: G: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D: 공
급
가
액 E: F: G:
D: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D: 도
급
액 E: F: G:
D: 총
공
사
비 E: F: 천원미만 절사 G:
[시트: 내역서]
A: 공사명 : 주촌면 원지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강원축산 부속건축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주촌면 원지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강원축산 부속건축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C: 1 D: 식
A:
■ 건설계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 건설계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 선별 B: 굴삭기+인력 C: 1319 D: ton
A:
..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574 D: ton
A:
..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1248 D: ton
A:
.. 폐기물처리비 B: 폐데크(합성목재, 합성수지류 등) C: 1 D: ton
A:
..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37 D: ton
A:
..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C: 38 D: ton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131 D: ㎥
A:
..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0km, 24ton C: 2822 D: ton
A:
.. 폐목재 운반비 B: 20km, 24ton C: 75 D: ton
A:
B: D: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1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 D: ㎥
A: #2 선별 B: 굴삭기+인력 C: 1 D: m3
A: No.1 선별 B: 굴삭기+인력 C: 1 D: 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