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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098]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4: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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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 제2026 - 30호]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제안서(한국예탁결제원 부산 총무부 제출), 가격(조달청 나라장터 투찰)

다.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 80 : 가격 20)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바. 사업예산 : 金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 찰 공 고 ‘26. 9. 8.(화) ~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입찰신청서류, 제안서, 가격입찰 마감 ~ ’26. 9. 21.(월) 14:00 가격 투찰(조달청), 제안서 제출(총무부) 제안설명회 및 기술능력평가 ’26. 9. 22.(화) 부산본사(예정) 가격 개찰 및 우선협상자 선정 ‘26. 9. 23.(수) 15:00(예정) 나라장터, 총무부 기술 및 가격 협상 개찰 완료 이후 증권데이터부, 총무부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서 회사 사정과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입찰참가자격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사업의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금융상품 및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컨설팅 단일 건 기준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 보유기관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자격 제한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바. 입찰금액(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등 포함)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사. 한국예탁결제원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준수 가능한 업체

아.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예탁결제원 소정양식) 1부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바. 청렴계약이행 확약서(예탁결제원 소정양식) 1부

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예탁결제원 소정양식) 1부

아.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1부

자. 제안서 원본(겉표지에 대표인감 날인) 1부

차. 제안서 사본 및 제안 요약서 각 10부 카. 증빙자료 및 별지서류 각 1부

타. 제안서 및 입찰서류 파일 일체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5. 입찰 관련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원칙(우편접수 가능)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총무부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송달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9. 21. 14:00

다.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8층 한국예탁결제원 총무부

라.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6. 9. 21. 14:00
  •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투찰

  • 기

타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투찰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

나.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에서 보증보험증서 또는 증권을 발행받아 그 원본을 입찰 마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투찰한 입찰은 무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귀속됨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별하여 종합평가점수(100점 만점)를 계산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방법 및 항목별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결과, ①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이고, ②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총 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협상 순서를 정함
  • 총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보다 높은 자,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서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 대상에게는 개별 서면 통보(미 선정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8. 입찰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9. 기 타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공고서, 규격서 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고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필요에 의해 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 게재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 내부 사정에 의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제안 사항 증권데이터부 과 장 강 호 진 051-519-1807 증권데이터부 주 임 최 하 은 051-519-1967 계약 사항 총무부 주 임 오 치 훈 051-519-1881 2026. 9. 8. 한국예탁결제원 계약담당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호 한예 제2026 - 30호 입 찰 일 시

2026.
.
.

입 찰 명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입 찰 보 증 금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법인인감)

한 국 예 탁 결 제 원 귀 중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본 유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우리회사”라 한다)이 진행하는『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까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까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된다.

1.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2.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선정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는 우리회사 소정의 서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9조(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참가자격자가 제출한 규격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세부방법에 관하여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우리회사가 별도로 공표하는 평가방법과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제10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1조(입찰일정 연기) 입찰일정은 우리회사의 사정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일정 등의 변경 시에는 우리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회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제한기간 동안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우리회사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한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회사의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출하거나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출 시 우리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 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회사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6조(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우리회사 계약규정,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접속경로 안내 □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침해행위
  • 법령 또는 내규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행위(그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

· 성희롱, 성차별 또는 인사 관련 비위행위 · 사고발생 사실 등의 은폐행위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

· [한국예탁결제원]

제보를 희망하는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청렴옴부즈만(강상목) 또는 상임감사(신용출)에게 전화, 이메일, 우편, 홈페이지(공익신고), 지식예탁샘(참여마당) 및 방문 등 본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 가능

구분 청렴옴부즈만 상임감사 전화 051-510-2564 02-2220-2577 02-3774-3102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우편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경제통상관 702호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제2법학관 608호

(073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청렴계약제도 시행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등(이하 “금품등”이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 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경쟁 입찰 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며, 관련사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본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확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위 내용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표시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팀장이상 재직했던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단,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간부·팀장급 이상의 보직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2.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사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1. 상호(회사)명 : 2. 주 소 : 3. 사업명 :

당사(본인)은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입찰공고문_증권데이터_상품관리_및_수수료체계_수립_컨설팅_용역_한예.pdf =====
[한예

제2026 - 30호]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제안서 한국예탁결제원 부산 총무부 제출 가격 조달청 나라장터 투찰
다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 가격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
바 사업예산 金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 ) 80 : 20) 2.5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 찰 공 고 ‘26. 9. 8.(화) ~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입찰신청서류, 제안서,
가격입찰 마감

~ ’26. 9. 21.(월) 14:00

가격 투찰(조달청),
제안서 제출(총무부)

’26. 9. 22.(화) 부산본사(예정) ‘26. 9. 23.(수) 15:00(예정) 나라장터, 총무부 개찰 완료 이후 증권데이터부, 총무부

제안설명회 및
기술능력평가
가격 개찰 및
우선협상자 선정
기술 및 가격 협상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서 회사 사정과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1 -

3. 입찰참가자격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사업의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금융상품 및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
컨설팅 단일 건 기준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 보유기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자격 제한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바 입찰금액 총액 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
증권 보증서 등 포함 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사 한국예탁결제원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준수 가능한 업체
아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12 14 . . 27 12 3 ‘ 5 ’ 2 . 27 76 . , . ( 100 ) , , 5 ( )

.
.

4.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예탁결제원 소정양식 부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각 부
라 사업자등록증 부
.
.

1

.
.

) 1 ( , ( 1 - 2 - ) 1

마 입찰보증보험증권 보증서 입찰금액의 이상 부
바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예탁결제원 소정양식 부
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예탁결제원 소정양식 부
아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부
자 제안서 원본 겉표지에 대표인감 날인 부
차 제안서 사본 및 제안 요약서 각 부
카 증빙자료 및 별지서류 각 부
타 제안서 및 입찰서류 파일 일체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

/ . ( 5% ( . ) 1 ) 1 ( ) 1 . 1 . ) 1 ( . 10 . 1 . 개 (USB) 1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5. 입찰 관련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제출방법 방문 접수 원칙 우편접수 가능
.

: ( )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총무부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된 경우 예탁
결제원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송달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다 제 출 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부산국제금융센터
층 한국예탁결제원 총무부
라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제출기한
제 출 처 조달청 나라장터
을 통해 전자투찰
기 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투찰
.

: 2026. 9. 21. 14:00 . : 40, (BIFC) 38 . - : 2026. 9. 21. 14:00 - : - : (http://www.g2b.go.kr) - 3 -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로부터 일 이후이어야 함
나 납부방법 보증보험회사 공제조합 포함 에서 보증보험증서 또는
증권을 발행받아 그 원본을 입찰 마감일까지 한국
예탁결제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함
.

: 100 5 , 30 . : ( )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투찰한 입찰은 무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귀속됨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 .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 와 입찰가격평가 점 로 구별하여
종합평가점수 점 만점 를 계산하여 평가
(80

(100 ) (20 ) )

※ 기술능력평가방법 및 항목별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

-

제안서 평가 결과 ①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이고 ②기술
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의 총 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 가 높은 순서로 협상 순서를 정함
총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보다 높은 자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서로 결정
,

, ( ) - , - 4 -

기술능력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협상 대상에게는 개별 서면 통보 미 선정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 - ( , ) 8. 입찰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39

9. 기 , 44 , 타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공고서 규격서 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
하고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필요에 의해 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에 게재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G2B) . . , . . , . . , (www.ksd.or.kr) . . . , . - 5 -

바 낙찰자는 낙찰후 영업일이내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 내부 사정에 의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 , , . . : (G2B) . ( 1588-0800) . 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증권데이터부 과 장 강 호 진 051-519-1807 증권데이터부 주 임 최 하 은 051-519-1967 총무부 주 임 오 치 훈 051-519-1881

제안 사항
계약 사항

2026. 한국예탁결제원 계약담당 - 6 - 9. 8.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자
2026. . .
입찰 입찰공고 번호 한예 제2026 - 30호 입 찰 일 시
개요
입 찰 명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 보증금율 : 5%
입찰보증금
■보증액:
■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성 명:
생년월일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회사명 :
대 표:

2026년 월 일
(법인인감)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 7 -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본 유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우리회사”라 한다)이 진행하는『증권데이
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까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까지 입찰
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된다.
1.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2.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선정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
참가자격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는 우리회사 소정의 서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8 -

① 입찰참가자격자가 제출한 규격서 제안서 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세부방법에 관하여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우리회사가 별도로 공표
하는 평가방법과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제10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1조(입찰일정 연기) 입찰일정은 우리회사의 사정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일정 등의 변경 시에는 우리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우리회사 계약
규정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회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제한기간 동안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
여야 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우리회사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한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회사의 계약담당과 낙찰
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출하거나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출 시 우리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 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제9조(낙찰자의 결정)

( ) . , . - 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회사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6조(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우리회사 계약규정,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8.『

- 10 -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접속경로 안내 □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침해행위
  • 법령 또는 내규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행위(그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
  • 성희롱, 성차별 또는 인사 관련 비위행위
  • 사고발생 사실 등의 은폐행위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
  • [한국예탁결제원]

제보를 희망하는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청렴옴부즈만(강상목) 또는 상임
감사(신용출)에게 전화, 이메일, 우편, 홈페이지(공익신고), 지식예탁샘(참여마당) 및 방문
등 본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 가능
구분

청렴옴부즈만 상임감사 전화 051-510-2564 02-2220-2577 02-3774-3102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우편

부산대학로 63번길 2 왕십리로 222 제2법학관 경제통상관 702호 608호 - 11 -

(073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청렴계약제도 시행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
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등(이하 “금품등”이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 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
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경쟁 입찰 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의 불공정행
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
며, 관련사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본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확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위 내용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 12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용역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표시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팀장이상 재직했던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단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간부·팀장급 이상의 보직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
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사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
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2 2. ) . , , . 2026. 서 약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13 -

. 인 ( ) .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1. 2. 3.

상호 회사 명
(

주소 ) : : 사업명 :

당사 본인 은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
팅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
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
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7 5 1 , , . 년 월 2026

일
대표자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14 -

인 ( )

===== 과업지시서_증권데이터_상품관리_및_수수료체계_수립_컨설팅_용역.hwp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증권데이터부 목 차

Ⅰ. 사업 일반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1

3. 사업 수행과제
2

4. 추진 일정
5

Ⅱ. 사업 수행방안
6

1. 수행인력 구성 및 운용
6

2. 사업 수행보고
6

3. 산출물 제출
7

4. 사업 수행지침
8

Ⅰ. 사업 일반 1 사업 개요

□ (사업명)「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컨설팅

□ (사업예산) 3억 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약 2.5개월(계약체결 시부터 약 10주)

< 컨설팅 수행일정 개요 > 순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 착수보고 및 주간보고 1 현황 및 환경 분석 2 상품관리 체계 수립 - 중간보고 3 수수료체계 개편 4 마케팅 전략 수립 5 SEIBro 증권정보포털 개편 - 최종보고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 배경

□ 혁신기술의 발전 및 全방위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가 기관 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 高품질 데이터의 보유 여부가 데이터 상품의 신뢰성을 좌우하며, 더 나아가 수익사업 역량으로 직결

□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기관으로서 多種·大量의 증권데이터를 생산·보유하고 있으며, 증권데이터사업 확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

  • 현재 증권회사, 금융기관, 정보사업자 등 88개社를 대상으로 연간 16.4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며 증권데이터사업의 기틀 마련

□ 본 컨설팅을 통해 신규상품 설계 및 수수료체계 개선 등 증권데이터 상품 관리・개발・판매를 위한 사업 Action Plan을 마련하여

  • 전사적 관점에서의 新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지원을 선도하는 데이터 허브(Hub)로 도약하고자 함

3 사업 수행과제 컨설팅 부문 1. 증권데이터사업 현황 및 환경 분석 제 목

KSD 데이터사업 현황 및 시장 · 경쟁 · 고객분석

기 간 1~2주차 내 용 ㅇ 데이터사업 국내·외 시장분석

- 해외 주요국 데이터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등 주요 데이터 분석

- 해외 증권정보사업자 · 주요 CSD 현황 및 전략 분석

-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등 주요 데이터 분석

- 국내 증권정보사업자 · 유관기관 현황 및 전략 분석

ㅇ KSD 증권데이터사업 분석

- KSD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분석 및 포지셔닝

  • 자본시장 데이터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 정보사업 및 자본시장 지원 관점을 고려하여 KSD 증권데이터 사업 성장전략 및 5개년 액션플랜 수립

산출물 · 증권데이터사업 전략 보고서 2.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체계 수립 제 목

증권데이터상품 관리 체계 수립 및 포트폴리오 재구축

기 간 1~5주차 내 용

  • KSD 보유 데이터 자산 및 증권데이터 상품 분석

ㅇ 증권데이터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축

- 패키지 상품의 모듈화, 번들 설계, 상품단위 재정의

- 중복 · 저수익 · 유사상품 통폐합, 신규상품 발굴

- 비정형(맞춤형) 데이터 상품 포함 ㅇ 전략적 신상품 개발 계획 수립

- 펀드넷 기반 펀드정보 분석 및 신규상품 수요 분석

- 펀드 정보 상품화를 위한 리스크 분석

- 펀드 정보 신규상품 설계 및 기타 상품 발굴

ㅇ 무상정보 유료화 정책 수립 및 상품 설계

- 공공데이터포털 및 SEIBro 오픈API의 제공정보 및 이용자 분석

- 공공데이터 유료화에 따른 법률 검토, 약관 정비, 유료화 사례 분석, 전환 커뮤니케이션 및 민원 대응 설계

- 정보제공 채널 일원화(SEIBro)에 따른 API 상품 재설계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최소운영모델(MVP) 수립

산출물 · 상품관리체계 수립방안 3. 증권데이터 상품 수수료체계 개편 제 목

증권데이터 상품 재구축에 따른 수수료체계 개편

기 간 6~10주차 내 용

  • 증권데이터 상품 수수료체계 진단 및 수수료 원칙 명문화

- 현행 수수료 체계 진단 및 원가분석을 통한 상품별 마진 추정

- 예외 최소화 및 기존고객 보호 원칙을 포함한 가격 철학 도출

ㅇ 증권데이터 상품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수립

- 개별상품 가격 설정, 모듈 및 번들 구성에 따른 가격정책 수립

-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과금 정책

- 수요가격민감도 분석 및 가격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이탈완화 계획

- 기존 유상고객의 가격인상 및 무료고객의 유상전환에 대안 대응정책

  • 상품관리 및 수수료 개편에 따른 신규 계약서·약관 작성

- 고객유형에 따른 상품별 계약서

- SEIBro 오픈API 등 유료화 상품의 약관 개정

산출물

  •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및 신규 계약서 서식

4. 증권데이터사업 마케팅 전략 수립 제 목 증권데이터사업 마케팅 전략 수립 기 간 8~10주차 내 용 ㅇ 증권데이터 이용고객별 판매전략 수립

- 수요자 세분화 및 유형별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판매전략 수립

- 정보사업자의 데이터 재배포에 관한 저작권 분석

ㅇ 증권데이터 유형별 판매 전략 수립

- 증권데이터 상품 유형별 특징 및 품질 분석, 시장성 및 경쟁강도 분석에 따른 맞춤형 판매전략 수립

ㅇ 증권데이터 국내·외 판매 전략 수립

- 국내 증권데이터 판매 시장 및 수요 동향 분석에 따라 국내 경쟁사 벤치마킹 분석 및 판매채널 확대전략 수립

- 해외 증권데이터 네트워크 및 잠재수요 동향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전략 수립

ㅇ 증권데이터 마케팅 중장기 전략 도출

- 분석결과를 통합한 중장기(5개년) 마케팅 전략을 수립

산출물

  • 중장기 마케팅 전략 보고서 및 세일즈 키트

5. 증권정보포털(SEIBro) 개편방안 검토

제 목

증권정보포털(SEIBro) 개편방안 수립 및 검토

기 간 2~10주차 내 용

  • SEIBro 화면별 정의서 및 사업성 검토

- 기존 화면별 정의서 고도화 및 의무공표·빈도 등 통폐합 기준 수립

ㅇ SEIBro 화면별 통폐합 검토 분석

- 기존 콘텐츠 개편방안 자료 고도화 및 개편에 따른 영향도 분석

  • SEIBro 유료 서비스 도입 시 운영방안 수립

- 유료 서비스 분류 기준 마련

- 회원가입, 인증, 결제, 환불 등 업무 프로세스 살계

  • SEIBro 유료서비스 기능 및 회원·수수료체계 수립

- 유사 서비스 제공자 사례 조사·분석 - 회원 유형별 수수료체계 설계 산출물 · 증권정보포털(SEIBro) 운영정책 사업관리 부문 6. 사업관리 제 목 프로젝트 운영 기 간 1~10주차 내 용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 ㅇ 진도보고 : 매주 월요일 ㅇ 중간보고 : 5주차 ㅇ 최종보고 : 프로젝트 완료 시점 산출물 · 단계별 사업수행 보고서 · 최종 산출물 ① 최종보고서 1권

② 부록 : 상품 카탈로그(분류체계) 및 정의서, 가격표, 신규 계약서 서식, 약관

③ 마케팅 세일즈 키트 : 상품설명서, 팸플릿, 세일즈 스크립트, FAQ

* 모든 산출물은 한글 및 PPT 원본파일 및 인쇄물 제출

4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① 입찰공고 2026.9.8.(화) ② 입찰참가신청 접수 마감 2026.9.21.(월) ③ 기술평가 제안설명회 개최 예정 2026.9월 중 ④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 완료 이후 ⑤ 기술 및 가격 협상 2026.10월 중 ⑥ 계약 체결 2026.10월 중 ⑦ 중간보고서 제출 2026.11월 이내 ⑧ 최종보고서 제출 2026.12월 이내 * 상기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사업 수행방안 1 수행인력 구성 및 운용

□ (인력 구성) 기간 내 차질 없는 사업수행 완료를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력 8명 이상을 선정하여 투입할 것을 권장

  • 금융공학, 통계 전문 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투입, 컨설팅 총괄 책임자 경험이 있는 인력 최소 1명 이상 투입 권장

□ (인력 운용) 사업수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 주 수행인력의 본원 상주 여부, 별도 보조인력 운용 여부 등은 기술협상 과정에서 결정하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투입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퇴직․질병 등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원과 사전협의 후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할 수 있음

2 사업 수행보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 착수보고서*를 제출, 본원 사업주관부서와 Kick-off 미팅 개최

* 세부 수행계획서, 예정 일정, 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포함

(진도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주 월요일*에 차주 추진실적과 금주 추진계획 제출

*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중간보고) 사업 착수 후 5주차*에 중간보고회를 1회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회의 및 보고회 추가 개최 가능

*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최종보고) 사업수행 완료 시점에 최종보고회 1회 실시

  • 최종보고를 위한 산출물은 본원 사업주관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최종보고서(안)으로 제출 필수

※ 검수기간은 수행기간에 미산입하며, 검수과정에서 수정·보완 요구시 검토 후 즉시(2영업일 이내) 최종산출물에 반영

3 산출물 제출

□ (제출 원칙) 모든 성과물은 원본파일을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별도 저장하여 인쇄물과 함께 제출

  • 최종산출물의 경우, 초안 작성 후 본원 사업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제출

□ (제출 항목) 원본파일 및 인쇄물 제출(※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20부 이내, 최종보고서 100부 이내)

  • (①착수보고서)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서, 수행단계별 투입인력 명단, 사업수행 일정표 등을 기재하며 보안각서 등 필수서류 별도 첨부
  • (②중간보고서)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과업별 진행 현황, 향후 추진 일정 등 기재
  • (③최종보고서) 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②부록(상품 약관 등), ③판매 패키지(상품설명서, 고객상담 가이드 등) 및 관련 자료 일체*

* 보고서 작성 시 수집한 자료(외국어 원본 및 국문 번역본 포함) 등 관련 자료는 산출물로 간주,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4 사업 수행지침 □ 일반 지침

  • 사업수행자는 예탁결제원의 일반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감독자인 본원 사업주관부서 직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 관리․점검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내 과업의 범위, 문구․용어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 본원의 해석 및 지시를 수용하여야 함
  • 본원은 과업 범위 및 추진 일정 등을 사업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 범위, 일정 변경 등 본 사업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하여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 사안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함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산출물 제출 부수는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

*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한 항목 外 지출경비

□ 보안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 사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 중 작성한 자료 및 산출물이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진행 도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본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본원에 제공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일체 본원에 귀속되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_증권데이터_상품관리_및_수수료체계_수립_컨설팅_용역.hwp =====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컨설팅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증권데이터부 목 차

Ⅰ. 사업자 선정
1

Ⅱ. 제안 요청사항
9

Ⅲ. 제안 관련 일반사항
13

[붙임1] 제안 제출서류 상세 18

[붙임4] 별지 서식
21

Ⅰ. 사업자 선정 1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참가자격) 동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공동계약(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금융상품 및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ㆍ컨설팅 단일 건 기준 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 보유기관
  • 예탁결제원「계약규정」제2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ㅇ 기타「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

□ (입찰의 무효) 예탁결제원「계약규정」제59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1.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각 항의 입찰자격을 위반한 자

2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기한)「입찰공고문」참고 ㅇ (제출장소) 한국예탁결제원 부산본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8층 총무부

  • (추가사항) 본원 사업주관부서에 제안 관련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별도 제출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데이터부 데이터사업팀 :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실물 인쇄물(A4 바인더 제본) 및 USB 제출 필수, [붙임1 : 제안 제출서류 상세] 참조

< 제안 및 입찰 서류 > 구 분 제출서류 부 수 유의사항 제안 서류 제안서 원본 (겉표지에 대표 날인*)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등록 후) 날인 제안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10부 제안 요약서 (제안설명회 발표자료) 10부 증빙자료 및 별지서류 각 1부 입찰 서류 입찰참가를 위한 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등)

각 1부 1개월 내 발급 본 USB

제안 및 입찰 서류 파일 일체를 저장한 USB

2개 파일 원본

□ (작성지침) 제출하는 제안서는 [Ⅲ. 제안 관련 일반사항]의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

  • 제출된 제안서는 본원과의 협의하에 수정 가능하며,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 검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기준 및 협상절차 □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준용

※ 기타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6.1.2.시행)」 적용

< 사업자 선정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및 평가, 협상 최종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 결과, ①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이고 ②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이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 본 컨설팅은 정교한 수수료 산정 및 체계적인 개편(안) 마련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어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핵심 평가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기술능력평가점수의 비중을 80%로 높게 적용하고자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요소 중 고배점 항목에서 고득점한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 순위, 협상 일정 등을 개별 서면 통보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협상 절차) 협상 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불가

  •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통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찰 재공고 후 사업자 선정 예정

□ (협상 사항)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한 내용 및 본원의 권유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제안 범위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과정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 협상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4 제안서 평가

□ (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최종 합산점수(100점) 산출

< 제안서 평가 기준 > 구분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평가 대상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평가 방법 제안설명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 배점

80점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20점

  •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담당부서(총무부)가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정량평가(20점) 및 정성평가(60점)로 세분화하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총점 정량평가 (20점) ∙ 경영상태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4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금융상품ㆍ수수료 관련 컨설팅 수행실적

4 4 ∙ 참여인력 규모 실질 투입기간을 고려한 참여인력의 규모 6 6 ∙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전문성ㆍ경력 6 6 정성평가 (60점) ∙ 일반현황 사업내용과 제안업체의 주력사업 분야 적합성 평판 및 인지도 등 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5 5 ∙ 사업이해도 사업추진대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6 20 자본시장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이해도 4 금융상품ㆍ수수료ㆍ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수행계획 과업 추진단계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금융상품ㆍ수수료 현황 및 환경 분석 계획의 적정성

5 해외협력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활용 가능성 5 ∙ 사업관리 프로젝트 진척 및 관리방안 5 10

수행조직 내 역할분담의 체계성, 명확성 및 위험 관리 방안

5 ∙ 보안대책 교육훈련, 보안유지, 품질보증 방안 등 5 5 ∙ 기타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2 5 추가 제안사항의 우수성 3 합 계 80 80 ― 정량 평가(20점) 방법 ① 경영상태

  • (평가기준) 재무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배점기준) [붙임2 :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 기준] 따름

·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 (평가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파생상품·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및 수수료 관련 컨설팅·연구용역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진행 중인 실적 포함)

· (평가 지표) 평가 지표 배점 4.0 3.5 3.0 2.5 2.0 용역실적(누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 (증빙서류)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계약금액과 동일한 세금계산서 사본(선급금, 중도금 등)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

③ 참여인력 규모

  • (평가 기준) 실제 투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참여인력 규모*로 평가하며, 전일(Full-time) 사업수행자**만 산입

* 투입 공수(Man/Month) 고려

◈ 업체가 제안한 ㉠총 투입 공수(M/M)를 ㉡1인 기준 공수(M/M)로 나누어 ㉢실질 참여인력 규모 산출

㉠ 총 투입 공수(M/M) = ∑(역할별 인원수 * 투입기간 * 참여율) = TotalMM ㉡ 1인 기준 공수(M/M) =

총 투입기간(2.5개월) * 기준 참여율(100%)

= 2.5MM ㉢ 실질 참여인력 규모(명) = ㉠ (총 투입공수(M/M)) ㉡ (1인 기준 공수) = TotalMM 2.5MM

예) 총 8명 참여인력을 PM 1명(2.5Month), PL 3명(2Month), 컨설턴트 4명(2.5Month)으로 구성할 경우 : {(1명 * 2.5개월) + (3명 * 2개월) + (4명 * 2.5개월)} / 2.5MM = 7.4명

** 전일(Full-time) 사업수행자 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외부 전문가로서 계약체결 후 실제로 투입되어 사업을 수행할 인력. 직장이 2개이거나, 현재 본 용역 건 외에 연구진으로 참석하고 있는 부분투입(Part-time) 인력은 산입하지 않음

· (평가 지표) 평가 지표 배점 6.0 5.0 4.0 0.0 실질 참여인력 규모(명) 7.0 이상 7.0 미만 ~ 5.8 이상 5.8 미만 ~ 4.8 이상 4.8 미만

  • (증빙서류) “④참여인력 전문성” 증빙서류로 갈음

④ 참여인력 전문성

  • (평가 기준) 참여인력(투입 공수(M/M)고려, 전일 사업수행자만 산입)의 학위 및 용역 수행경력을 [붙임3 : 전문인력 등급 배점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아래 산식에 따라 전문인력 최종평점 산정

◈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전문인력 최종평점 산출

전문인력 최종평점 =

∑{전문성 등급 배점 * 등급별 투입 공수(M/M)}

(총 용역기간)

※ 등급별 투입 공수(M/M) = 등급별 인원수 * 투입기간 * 참여율

예) 총 8명 참여인력을 특급 2명(2Month), 고급 4명(2Month), 중급 2명(2.5Month)으로 구성할 경우 : {(5.0점 * 4MM) + (3.5점 * 8MM) + (1.0점 * 5MM)} / 2.5개월 = 21.2점

· (평가 지표) 평가 지표 배점 6.0 4.0 2.0 0.0 전문인력 최종평점 20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이상 10점 미만

  • (증빙서류) 수행인력 현황, 수행인력 이력사항, 수행인력 전원의 재직·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 정성 평가(60점) 방법

  • (평가 기준) 일반현황 등 모든 정성 평가 항목을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D(부적합)로 구분하여 평가등급별 가중치 산정

· (평가 지표) 등급 배점 S(100%) A(90%) B(80%) C(70%) D(60%) 2점 2.0 1.8 1.6 1.4 1.2 3점 3.0 2.7 2.4 2.1 1.8 4점 4.0 3.6 3.2 2.8 2.4 5점 5.0 4.5 4.0 3.5 3.0 6점 6.0 5.4 4.8 4.2 3.6 10점 10.0 9.0 8.0 7.0 6.0 5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 □ (일 시) ’26. 9월 중(예정) □ (장 소) 한국예탁결제원 부산본원

※ 확정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 (발표내용) 제안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업체별 40분 내외(PT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시간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자)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발표(설명회 참석자는 PM 포함 3명 제한)

□ (진행방법) 비공개 프리젠테이션 실시 및 발표내용 녹취 예정

□ (평가위원) 본원 선임 위원(명단 비공개)

□ (주의사항) 본 발표에 불참한 업체는 기술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

  •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확하게 표시
  • 표시하지 않은 내용은 발표내용 보다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며 평가위원회 동의하에 감점될 수 있음
  • 발표에 필요한 기본 장비(PC 등)는 제공하나,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제안업체가 준비
  • 사업주관부서 담당자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안서 및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 가능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개요

□ (제안배경·목적) 제안업체가 이해하는 사업 추진배경, 제안 동기, 연구용역 추진목표 및 방향 제시

□ (제안의 범위) 제안업체가 수행하게 될 본 사업대상 업무의 범위, 추진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기술

□ (제안의 특징·장점) 본 제안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전문성, 차별성 등 특징과 장점,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기술

□ (기대 효과) 사업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 제시

2 제안업체 일반

□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회사명, 대표이사 등 기본정보를 비롯하여 회사 주요 연혁(국내·외 제휴 현황,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 부문 및 종사 기간 등 기술

□ (재무구조) 최근 3년간 요약 재무내역, 회사 재무상태, 부문별 매출액 등 기술(회계감사보고서 or 재무제표 기반)

□ (유사용역 수행실적) 본 용역과 유사한 컨설팅ㆍ연구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최근 실적 우선 기술
  • 명칭, 발주업체, 금액규모, 주요 수행과제, 수행 후 효과 등

3 수행인력 부문

□ (수행인력 현황 및 주요 실적) 컨설팅 수행예정 인력 명단(이름, 소속, 참여기간, 상주여부, 담당 업무 및 분야 포함) 및 각 인력별 컨설팅ㆍ연구용역 수행실적 기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우선 기술

  • 각 컨설팅ㆍ연구용역 사업별 담당 과제, 역할, 투입기간 등

※ 과거 수행한 컨설팅·연구용역 경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컨설팅·연구용역 발주기관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증빙자료) 투입예정 연구진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증, 연구 산출물(저서·논문 포함), 학위, 경력사항 등 증빙자료 제시

  • 특히, 투입예정 책임자(PM)의 컨설팅ㆍ연구용역 주요 경력 기술

4 업무수행 부문 □ 수행 전략 및 접근방법

  • 제안업체의 유사 컨설팅ㆍ연구용역 수행 경험과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목표 및 사업 범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 사업 완수와 효과적 수행을 위한 차별화된 수행 전략 및 접근방법 제시

□ 사업 이해도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사업의 목표에 대한 핵심사항 기술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 세부 수행방안

  • 수행단계별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 추진절차, 주요 적용기법 등 기술 (사업범위 내용 순서에 따라 기술 요망)
  • 해외사례 정밀 조사․분석 방안(범위, 방법 등) 제시

□ 사업수행 조직체계

  • 사업 투입인력의 구성(직위, 기간 등), 조직체계, 업무분장 상세 기술

ㅇ 사업수행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제시

  • 외부 자문인력* 활용 시 자문인력 내역 및 활용방안 기술

* 제안서에 기재된 수행인력 외 추가 자문인력의 활용은 본원과 사전 협의 필수

5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 계획) 사업 범위를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 기술

□ (진척 및 성과달성방안) 사업보고, 회의방법 등 사업 추진단계별 진척 방안 및 성과달성 지원방안 제시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검토․승인 절차, 업무보고(일, 주간, 월별 및 수시), 회의방법 등 제시
  • 단계별 산출물(중간ㆍ최종보고서 등)의 작성 양식 및 방향 제시

□ (위험관리방안) 갑작스러운 사업수행 일정 연기, 수행인력 변경 등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한 관리방안 기술

□ (품질관리방안) 산출물, 보고서, 각종 문서자료 등에 대한 관리방안 및 산출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보증방안 제시

※ 예) 투입인력의 해외사례조사 경험 및 특화점(현지어 구사능력),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해당 분야 학위 등)

□ (보안관리방안) 본 컨설팅 수행인력 및 과제, 본원의 주요 정보,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안·유지 대책 제시

□ (사후관리방안) 사업수행 완료 후 비밀유지 및 저작권 보호 방안 제시

6 기타 제안사항

□ 기타 본원에 제안할 추가 내용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 기술

□ 타 업체와 비교하여 제안업체가 가지는 비교우위 사항 제시

Ⅲ. 제안 관련 일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안업체에 대해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2 제안서 작성지침

□ (작성자료) 제안서와 그 내용을 요약한 설명회용 요약서

  • [제안서] 본문 50페이지 이내(표지·간지·증빙자료 및 별지서류 제외)
  • [요약서] 본문 20페이지 이내(표지·간지 제외)

□ (양 식)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하며 한글, MS-Word, PowerPoint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ㅇ 반드시 실물 인쇄본(바인더 제본) 제출

  • 제안서, 제안제반서류 일체는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이메일 및 USB 별도 제출

□ (목차 및 내용) 제시된 목차에 따라 요구사항을 명료하게 작성

  • 목차 및 내용에 대한 임의변경은 금지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 추가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 붙임자료로 작성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

☐ 본 자료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제안서는 원본과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고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해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별도 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오․탈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요구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4 제안 유의사항 □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의 수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예정 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에 대하여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한국예탁결제원은 선정된 업체와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내용이 명시된 사업계약을 체결하며 동 업체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제안서의 작성 또는 본 사업수행 시 제안사가 사용한 타사의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외주용역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용역수행을 위해 업체가 PC 또는 노트북을 반입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등록 후 보안프로그램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PC 및 노트북에 있는 관련 자료를 삭제(포맷) 후 반출해야 함

□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

  • 제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짐
  • 동 제안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이후 제안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파기 및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자 또는 하도급 상대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님
  • 단,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배상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은 1사 1건으로 제한 (복수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 사업내용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필요 시 추진일정·범위 등을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사업수행 절차, 기준, 방법, 범위 등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본 사업의 용역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요청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 기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

◈ 사업 및 제안 관련 문의처

◈ 계약 관련 문의처

붙임1 제안 제출서류 상세 구 분 상세 내용 제안 관련 서류 제안서 원 본 사 본 요약서 규 격 A4(10절 국배판) 면 수 50페이지 이내 (표지·간지·증빙자료 및 별지서류 제외) 20페이지 이내 (표지·간지 제외) 인 쇄

표지 및 내지 All Color 단면 인쇄(A4 종방향 작성 원칙)

제 본 A4용지 바인더 제본 부 수 1부 10부 10부 비 고 겉표지에 대표자 인감* 날인 겉표지에 원본대조필 기재 제안설명회 발표자료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등록 후) 날인 증빙 자료 (별지서식 작성)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일반현황 및 연혁, 재무구조, 부문별 매출액 현황, 결산재무제표 (각 1부)

⦁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 및 건벌 상세내역,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실적 건별 계약서 사본 (각 1부)

⦁ (인력현황) 수행인력 현황, 수행인력 이력사항, 수행인력 전원의 재직 ·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입찰참가를 위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 청렴계약이행확약서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USB

⦁ 제안서, 증빙자료, 기타 서류 파일 일체를 저장한 USB (2개)

주1)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서식] 작성 후 제출 필수(<별지 제1호> 제안서 목차 참조)

2) 제안 관련 서류 및 입찰참가를 위한 서류 일체는 실물 인쇄본(바인더 제본) 및 USB 제출

붙임2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 기준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A+ A2+ 이상

A+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5.0 A0 A20

A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7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4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1 BBB0 A30

B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6 BB+, BB0 B+

BB+, 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3 BB- B0

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0 B+, B0, B- B-

B+, B0, 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1.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심사 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개시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붙임3 전문인력 등급 배점 기준 등급 전문인력 학위 및 수행경력 배점 특급 전문가

  • 학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10년 이상
  • 석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6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5.0 고급 전문가

  • 학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8년 이상
  • 석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6년 이상
  • 박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3.5 중급 전문가

  • 학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6년 이상
  • 석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4년 이상
  • 박사학위 보유자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1.0 중급 미만 - 상기 중급 경력 미만 소유자 0.0 붙임4 각종 제출서류 양식 각종 제출서류 양식 별지 : 1. 제안서 표지 및 목차 1부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3. 부문별 매출액 현황(최근 3년) 1부 4. 재무구조(최근 3년) 1부 5. 용역 수행실적 총괄(최근 3년) 1부

6. 용역 수행실적 건별 상세내역(최근 3년) 1부

7.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부 8. 수행인력 현황 1부 9. 수행인력 이력사항 1부 10. 서약서 1부

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별지 제1호≫ 제안서 표지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 컨설팅

제 안 서 2026. 00. 00. (제출일자) 제안회사명 (날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귀하

※ 제안서 내용 관련 문의처(사업수행책임자) 기재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목차 비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경영상태 별지 2 2. 재무구조 별지 3ㆍ4 3. 주요 컨설팅 용역실적 별지 5ㆍ6 Ⅲ. 수행인력 부문 수행인력 현황 및 주요실적 별지 8ㆍ9 Ⅳ. 업무수행 부문 1. 수행 전략 및 접근방법 2. 사업 이해도 3. 세부 수행방안 4. 사업수행 조직체계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 계획 2. 진척 및 성과달성방안 3. 위험관리방안 4. 품질관리방안 5. 보안 및 사후관리방안 Ⅵ. 기타 제안사항 (생략가능)

추가제안 및 제안업체의 비교우위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Ⅶ. 증빙자료 1.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7 2. 서약서 별지 10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별지 11 ≪별지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전화 번호 회사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국내·외 제휴 현황 및 수상내역 등)

부문별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합 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하되 최근 3년 매출액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별지 제4호≫ 재무구조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1) 회계연도 등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하되, 결산 공고된 재무제표 또는 연차보고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수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 필수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 제5호≫ 용역 수행실적 총괄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번 용 역 명 (주요내용) 과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계 건 백만원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 수행실적 기재(진행 중인 건 포함)

2) 최근 실적부터 작성하며, 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

3) 용역 실적범위 : 금융상품 및 수수료 관련 컨설팅ㆍ연구용역 실적

≪별지 제6호≫ 용역 수행실적 건별 상세내역 (최근 3년) 용 역 명 발 주 처 과업기간 착 수 일 계약금액 (VAT포함) 완 료 일 책 임 자 (PM)

성
명

투입인원 1.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2. 비고 (투입연구원 등)

주) <별지 제5호>에 기재한 용역 관련 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명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증명서용도 용역참가자격 증명용

제
출
처

용 역 이 행 실 적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기간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 :
)

주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용역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용역이행실적” 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 실적 건별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수행인력 현황

  • 총 참여인원 :

명

  • 경 력 자 수 :

명 (참여인원 중 동종 용역 경험자 수)

- 세 부 내 역 - 연번 등급 성명 소속 담당업무 비고 1 특급 000 000 프로젝트 총괄 2 고급 000 000 합 계

총
명

주) <붙임3> 기술능력평가항목의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자료로 활용

≪별지 제9호≫ 수행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당해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과 제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상기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 대표이사
(인)

주1) 개인이력은 전ㆍ현직 모든 경력을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진행 중인 건 포함) 유사용역 참여 이력만을 작성

2)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ㆍ학위증명서(원본), 자격증(사본), 재직ㆍ경력증명서(원본)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별지 제10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데이터 상품관리 및 수수료체계 수립」컨설팅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 서류 및 증빙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등 귀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입찰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출하거나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기고 누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참여 인력이 각각 작성)

컨설팅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당사는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학력, 근무경력, 자격사항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 목적달성시까지 □ □

※ 위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 원활한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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