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8319] (주)퓨릿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1503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주)퓨릿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옹벽 관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주)퓨릿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옹벽 관련).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 – 159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hp:lineBreak/>

예 산 군 수

1. 공 고 명 : ㈜퓨릿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8. ~ 2026. 9. 11.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퓨릿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나.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제조 4-3
다. 규
모: 보강토옹벽(높이: 6.5m, 길이: 660.6m), 자연석쌓기(높이4.5m, 길이: 267m)
라. 용
도: 옹벽
마. 공사기간: 2026. 7. 20. ~ 2026. 12. 30.
바. 설 계 자: 이안엔지니어링
사. 시 공 자: ㈜엠에스건설
아. 공 사 비: 금4,400,000,000원(VAT 별도)

4.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종류 : 초기점검
나. 안전점검 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1) 2종 시설물(옹벽)
다. 기초금액 : 금16,536,077원(VAT포함, 안전관리계획상 안전점검비용)
라.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건설공사 종류
차수
안전점검 실시시기
비 고
2종 시설물(옹벽)
1차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정기점검
2차
구조체공사 시공 시
1차
준공 전 초기점검
초기점검

마.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분야: 토목, 종합)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등록명부 공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304호(26.07.06.)
나. 결정방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합니다.(별첨1 참고)
구
분
심 사 항 목
심
사
방
법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입찰
가격
100점
◦ 입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2)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 신청한 업체가 1개 기관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심사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3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4)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6.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9. 8.(화) 14:00 ~ 2026. 9. 11.(금) 10:00
나. 방 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hp:lineBreak/>(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8) 입찰가격 점수에 따라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7. 개찰일시

  • 일 시 : 2026. 9. 11.(금)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hp:markpenEnd/>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서류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9. 14.(월) 09:00 ~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예산군청 건축과 건축허가팀(7층)
다. 제출서류[서식참고]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3) 행정제재 여부 증명: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4)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hp:lineBreak/>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1부. <hp:markpenBegin color="#FFFFFF"/>(원본대조필 필히 날인)<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hp:markpenEnd/>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점검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초 심사 시 차 순위자를 점검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건축과(☎041-339-78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첨1) 예산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부.

2. (별첨2) 예산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4. (서식2) 서약서 1부.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주)퓨릿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옹벽 관련).pdf =====
예산군 공고 제2026 – 159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예 산 군 수
1. 공 고 명 : ㈜퓨릿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8. ~ 2026. 9. 11.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퓨릿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나.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제조 4-3

다. 규

모: 보강토옹벽(높이: 6.5m, 길이: 660.6m), 자연석쌓기(높이4.5m,
길이: 267m)

라. 용 도: 옹벽

마. 공사기간: 2026. 7. 20. ~ 2026. 12. 30.
바. 설 계 자: 이안엔지니어링
사. 시 공 자: ㈜엠에스건설
아. 공 사 비: 금4,400,000,000원(VAT 별도)
4.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종류 : 초기점검
나. 안전점검 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1) 2종 시설물(옹벽)
다. 기초금액 : 금16,536,077원(VAT포함, 안전관리계획상 안전점검비용)

라.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건설공사 종류

2종 시설물(옹벽) 차수 안전점검 실시시기 비 고 1차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2차 구조체공사 시공 시 1차 준공 전 초기점검 정기점검 초기점검

마.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
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분야: 토목, 종합)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등록명부 공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304호(26.07.06.)

나. 결정방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
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합니다.(별첨1 참고)
구

분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심사항목
입찰
가격

100점 심 사 방 법

◦ 입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2)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 신청한 업체가 1개 기관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심사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13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4)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가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6.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9. 8.(화) 14:00 ~ 2026. 9. 11.(금) 10:00
나. 방 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며,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8) 입찰가격 점수에 따라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7. 개찰일시

  • 일 시 : 2026. 9. 11.(금)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서류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9. 14.(월) 09:00 ~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예산군청 건축과 건축허가팀(7층)
다. 제출서류[서식참고]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3) 행정제재 여부 증명: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4)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1부.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점검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초 심사 시 차 순위자를 점검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및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건축과(☎041-339-78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첨1) 예산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부.
2. (별첨2) 예산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4. (서식2) 서약서 1부.

=====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hwpx =====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본사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상태에 있지 않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서식2] 서약서.hwpx =====
[서식 2]

서
약
서

□ 사 업 명: ㈜퓨릿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본 사가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는「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예 산 군 수 귀하

===== 예산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예산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총괄
가. 평가점수 : 100점(가격입찰 점수 합산 포함) <hp:lineBreak/>※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지정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처리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hp:lineBreak/>구분
심사 항목
심사 방법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입찰
가격
100점
◦ 입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천만원∼
1억원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
능력
40점
평 점 =
적격심사 점수
x 40점
100
입찰
가격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수행
능력
50점
평 점 =
적격심사 점수
x 50점
100
입찰
가격
50점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기술인 (보유기술인)
45
A. 특급기술자
2인 이상
25.0점
1인 이하
22.5점
B. 고급기술자 이하
6인 이상
20.0점
5 ~ 4인
18.0점
4 ~ 3인
16.0점
3인 이하
14.0점

2. 유사용역
<hp:fwSpace/>수행실적
2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에 따라 평가
구 분
20건 이상
19~10건
9~5건
4건 이하
점 수
25.0
22.5
20.0
17.5

※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3. 업무중첩도
2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 분
4건 이하
5건
6건
7건
8건 이상
점 수
20
18
16
14
14

신 용

도
4. 신용평가
등
급
확 인 서
3
・A- 이상
3.0점

・BBB- 이상
2.7점
・B- 이상
2.4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5.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 처분받은 경우
※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6.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총
계
100

  • 평가점수 -

< 가점 및 감점 기준 >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0.2점 / 3% 이상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
건설기술인
연령
◦ 건설공사 안전점검 특성(현장 시설물 조사 및 분석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자 연령에 따라 감점 부여

  • 책임(분야별) 기술자 만70세 이상 : 1점 감점

사업수행능력평가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결정된 가격평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우선으로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업체의 작성서류 및 관련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에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용역 건수로 한다.
◦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수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