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8450] 기관운영비 주거래은행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은행업 입찰일시: 2026-09-08 16:00
#용역 #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hwp ===== (입찰)2026-68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기관운영비 주거래은행 선정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09.21.(월) 11:00 까지 2026.09.21.(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비예산(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 주거래은행이 부담) 사업으로 입찰보증금 비해당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095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제안서 -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특별유의서 - 입찰유의서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실(053-718-8587, 황정학 선임)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 입찰공고.pdf =====
(입찰)2026-68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기관운영비 주거래은행 선정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09.21.(월) 11:00 까지 2026.09.21.(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비예산(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 주거래은행이 부담) 사업으로 입찰보증금 비해당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095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 제안서
  •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입찰유의서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실(053-718-8587, 황정학 선임)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기관운영비 주거래은행 선정 발주기관 2026. 9. 담당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재무회계실 (과업내용) 선임 황정학 053-718-8587 [email protected] 안전환경 상생협력실 (계약행정) 전임 김주영 053-718-8745 [email protected]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기관운영비 주거래은행 선정 2. 배경 및 필요성

  • 우리원 자금의 운용‧출납 및 법인카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정적인 자금관리시스템 운영 및 평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래은행 선정

3. 소요예산 : 비예산(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 주거래은행이 부담)

4.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3년

  • 계약기간 중 주거래은행의 현저한 재무구조 악화 및 출자의무 불이행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및 계약해지 가능

※ 단, 계약종료 이후 차기 주거래은행 재선정 및 전산 연동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금융 서비스 및 우대 조건 유지

5. 협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법 준용
  • 단,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관운영비 등 주거래은행 선정 및 운영 지침」에 따름
  • 제안서 평가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Ⅱ.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현황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산업통상부 산하) 설 립 일 ’09. 5. 04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주요업무

ㅇ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및 과제 기획·평가·관리

ㅇ과제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수준 및 전망 조사

ㅇ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ㅇ산업기술개발사업 결과 조사 및 관리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임직원수 442.5명(‘26년 4월말 기준)

조
직

2부원장, 9본부, 1단, 35실(1센터 포함), 6TF

* 기타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참고

2. 자금운용 현황(최근 3개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예
금
평
잔*

74,791 56,326 67,639 법인카드 (카드발급건수) 3,181 (440) 2,744 (385) 3,126 (270)

*예금평잔은 우리원 전체계좌(MMDA 및 정기예금 등 포함, 사업비계좌 제외) 기준이며, 매월 말일 잔액 기준 연평균액으로 산출

Ⅲ. 주요업무 및 사업범위(제안요청) 자금집행 및 입출금 업무

  • 정부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입과 자금집행 업무
  • 평가원 보유 전 금융권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및 통합관리
  • 가상계좌 발급 및 관리, 기타 예금주 등 각종 조회서비스 제공
  • 일일자금 마감‧결산 기능 및 현금 흐름 관리

ㅇ 자금 출납 관련 내부통제 업무 지원

  • 자금 이체, 입출금 등 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산 보안 강화
  • 전담 영업점 및 전담 직원 지정을 통한 운영과 업무 지원

ㅇ 평가원 내(대구본원) ATM 설치

  • 기타 금융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약정한 업무

자금운용 관리 지원 및 금융 서비스 제공

  • 예치자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수시입출금식 MMDA, 정기예금)

* (우대금리) 기준금리에 추가하여 은행이 제시하는 가산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에도 우대금리는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ㅇ 수수료 관련

  • 해외송금 환율우대 및 외환송금수수료 우대(또는 면제)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등 금융수수료 우대(또는 면제)

-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 우대(또는 면제)

  • 평가원 운영자금 필요시 단기차입 대출 (우대금리 제공)
  • 재정현황‧실적, 자금운용 현황 등 현황 분석‧관리 지원
  • 자금 배분 및 운용, 운용 리스크 분석 등 자금운용 업무 전반 지원

ㅇ 주거래은행 정기 및 수시 운영보고

  • (정기보고) 계좌별잔액, 예치기간 수익률 등이 포함된 운영보고서 제출
  • (수시보고) 재무건전성의 급격한 변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현황보고

법인카드 관리 업무 ㅇ 기명식/무기명식 법인카드 발급 및 재발급

  •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된 공공기관용 법인카드 제공(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디자인 수용 등)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평가원 시스템(ERP 등)에 연계하여 실시간 반영 및 이상거래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익일 오전 12시까지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카드번호, 승인번호 등 제공

* 출금내역에 포함된 카드번호, 승인번호 등을 평가원 경영관리시스템에 제공

  • 법인카드 간편 결제(모바일 기반) 기능 제공
  • 카드발급 및 사용내역 관련 통계관리 기능 제공
  • 비밀번호 설정 및 변경, 카드 해지, 해외안심결제서비스, 실시간 한도 관리 등 카드 관리 기능 및 실시간 법인카드 한도 정보 제공
  • VAN사 수수료, 카드발급 및 사용 관련 수수료, SMS 전송 수수료, 연회비 등 우대(또는 면제)
  • 매 분기 포인트 적립 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포인트 적립내역 제공
  • 법인카드 관련 은행 전담직원 및 고객센터 운영
  • 법인카드 관련 내‧외부 요청 자료의 적시 제공

자금관리시스템(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업무

  • 자금관리 및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주거래은행 통합자금관리시스템 필수 구축·운영
  • 계약개시일인 2027. 1. 1.부터 차질 없는 주거래은행 업무수행

* 현재 〇〇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제반시스템의 동등 이상의 기능을 평가원 업무환경에 맞게 내부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제시

  • 평가원 시스템 구축 환경에 적합한 자금관리 연계시스템 개발, 솔루션 및 하드웨어 제공
  • 현재 기관 내 서비스 중인 통합 자금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유지ㆍ제공
  • 잔액 조회, 수취인 조회, 일괄지급(이체), 세금계산서, 환율 조회 및 수신 서비스 등의 기제공 서비스 유지
  • 카드 신규 발급 및 한도 변경 기능과 그 외 추가 제공 기능 제안
  • 차세대 행정관리시스템(ERP) 서비스와의 연계 범위
  • 연계 내용 및 정보 : 실시간 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 조회, 수취인 조회 결과, 자금이체(일괄이체 포함) 처리 내역 및 결과,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환율 정보 등
  • 구축 시 현 인터페이스 구조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
  • 기관 내부 인터페이스를 위한 제반(IF 테이블, 패키지, 프로시저 등)은 유지되어야 하며, 신규 제반 구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과 협의
  • 당행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외 기관 내부에서 기사용 중인 VAN 서비스와 관련 인터페이스 사항 유지
  • 인터페이스 테이블 구성 및 변경 필요시 테이블 목록, ERD, 엔터티 정의서, 매핑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 및 관련 산출물 제공
  • 메타데이터 정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의거 표준 항목 등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운영 중인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
  • DB 구성 시 요구사항 반영이 불가한 요소에 대해서는 기관과 협의
  • 법인카드 관련 연계 범위는 유지되어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기관과 협의
  • 현재 기관 내에서 사용 중인 모바일 지출 증빙 서비스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가 어려운 경우 동일한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적인 발생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연계 내용 및 정보 분석을 수행하고, 연계 및 유지 범위를 기관과 협의
  • 테스트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별 테스트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구축 및 연계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연계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구축 이후 최소 3개월 동안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과 기관 내부 시스템 간 연계 관련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 활동 수행
  • 구축 및 테스트 기간에 기관 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장애, 연계 오류 등 영향도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테스트 일정을 제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전환이 되도록 기술 지원을 수행
  • 데이터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법인카드 관리,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연동 및 관련 수수료 우대(또는 면제)

ㅇ 금융사고 예방 및 전산보안 관리 방안

  • 금융사고 예방관리 방안,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매년 정기 보고
  • 자금 관련 내‧외부 요청 자료의 적시 제공

기타 업무 ㅇ 평가원의 ESG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 등

  •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평가원과의 협력사업 추진

ㅇ 기타 지원 사항

  • 기타 금융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 동종업계 내 제안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특이사항 및 은행 강점을 활용한 평가원 발전 방안 등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선정 기준

  • 일반경쟁(제안서 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제안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업무수행 전문성‧기술성‧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선정

2. 입찰 참가 자격

  • 「은행법」및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 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 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

  •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평가원이 요청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은행의 제안서 발표를 실시

【 제안서 발표 】

  • 일시 및 장소 등은 ‘공고문’ 참조, 세부일정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은행의 소속 임직원 중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은행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기준
  •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제안 은행당 4명 이내

(제안은행 직원으로 한함)

  • 발표 자료는 제출 마감일 제출한 제안서(요약본)와 동일한 자료 사용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배정함
  • 제안서 발표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계량 평가는 제안서에 첨부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주관부서의 평가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증
  • 비계량 평가는 지표별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별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
  •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세부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 은행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 중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계량 및 비계량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협상 순서 결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의 순으로 고득점을 획득한 제안사 순으로 우선 순위 결정

【 평가점수 동점 시 우선순위 결정 】

예금금리(20점) → 협력사업계획(5점) →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6점)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25점)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 가능

5. 기타사항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6.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고 ① 일반부문 (8)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o 최근 3년간 평균 BIS비율 2 정량 o 최근 3년간 연도별 ROA 평균 비율 2 정량

o 최근 3년간 고정이하여신 비율(자산건전성)

2 정량 신용평가등급 o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2 정량 ② 자금운용 (20) 예금금리 o 기업자유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10 정량

o 정기예금(1,3,6,12개월) 대한 우대금리

10 정량 ③ 자금집행 (10) 업무지원 o 전담직원 지정 및 업무지원 o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5 정성 서비스 부문

o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5 정량 ④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25) 시스템 구축

o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및 범위의 타당성

o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

o 세부 일정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o 테스트 방안, 기술이전 및 운영 전환에 대한 방안의 적정성

15 정성 시스템 유지보수

o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방안

o 운영수수료(VAN사 수수료 등) 무료 여부

o 금융사고 예방 및 전산보안 관리 방안

o 입출금 오류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산보안 강화

10 정성 ⑤ 법인카드 관리(10) 클린카드 및 수수료 등

o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o 법인카드 사용현황 SMS 무료 전송

o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o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5 정성 부가서비스 부문 o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5 정량 ⑥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계획 (20) 사회적 가치구현, 및 ESG 경영실현

o 지역상생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평가원-금융기관 간 활동 계획 및 지원

  • 지역사회공헌 활동, ESG경영 관련 협업형 활동 등

10 정성 협력사업계획 o 평가원과의 협력사업 계획 5 정량 기타지원

o 은행의 강점을 활용하여 평가원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및 업무지원 방안

5 정성 ⑦ 기타사항 (7) 지역재투자평가 결과

o 2025년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7 정량 합계 10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①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BIS 자기자본 비율(2점)

구 분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미만 배 점 2점 1.8점 1.6점 1.4점

②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ROA 총자산이익률(2점)

구 분 0.6% 이상 0.5% 이상 0.4% 이상 0.4% 미만 배 점 2점 1.8점 1.6점 1.4점

③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고정이하 여신비율(2점)

구 분 0.4% 미만 0.4% 이상∼1% 미만 1% 이상 배 점 2점 1.8점 1.6점 ④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2점) - ‘25년 국내․외 신용등급평가서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 중 1개 기관 평가등급만 제출

- 국외신용평가회사 평가기준(1점) 배점 Moody's S&P Fitch 1 Aaa, Aa1,Aa2, Aa3 AAA, AA+,AA, AA- AAA, AA+,AA, AA- 0.7 A1, A2, A3 A+, A, A- A+, A, A- 0.4 Baa1, Baa2,Baa3 BBB+, BBB, BBB- BBB+, BBB, BBB- 0 Ba1 이하 BB+ 이하 BB+ 이하 - 국내신용평가회사 평가기준(1점) 배점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1

AAA, AA+, AA0, AA-, A+, A0, A-

AAA, AA+, AA0, AA-, A+, A0, A-

AAA, AA+, AA0, AA-, A+, A0, A-

0.7 BBB+ BBB+ BBB+ 0.4 BBB0 BBB0 BBB0 0 BBB- 이하 BBB- 이하 BBB- 이하 ⑤ 제안금리 세부 평가기준(20점) ㅇ MMDA 제안금리(10점)

  • 금융기관 제안금리 기준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 ± α(우대금리)
  • 기준금리는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www.bok.or.kr) 최근 고시 자료와 일치할 것
  • 우대금리는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안한 추가금리로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배점 평가산식 10 - 최고 제안 금리 : 10점

  • 그 외 : (해당은행 제안금리 ÷ 최고 제안금리) ×10

※ 최고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모두 10점 부여

ㅇ 정기예금 제안금리(10점)

  • 금융기관 제안금리 기준자료: 1, 3, 6, 12월 정기예금에 대한 평균 우대금리로 COFIX(신규취급액 기준) ± α(우대금리)
  • COFIX(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공고일 기준 은행연합회(www.kfb.or.kr) 최근 고시 자료와 일치할 것
  • 우대금리는 COFIX 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안한 추가금리로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배점 평가산식 10 - 최고 제안 금리 : 10점

  • 그 외 : (해당은행 기간별 평균 제안금리 ÷ 최고 제안 평균금리) ×10

※ 최고 제안 금리가 동일한 경우 모두 각 10점 부여

⑥ 금융수수료 면제(5점) ㅇ 서비스 수수료 등 면제 여부(2점)

  • 제안 은행별 수수료 면제 제시 여부로 득점

구분 면제 비면제 예금주 조회 및 거래내역 전송 0.5 각 0점 타행이체 수수료 1.0 각종 서류발급 수수료 0.3 신용공여약정 수수료 0.2

* 단, 신용공여약정은 주거래은행 협약 체결 이후 평가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체결함

ㅇ 외화송금수수료 우대(1점)

  • 은행이 제시한 외화송금수수료 할인율(%)이 높은 순위별로 득점 부여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하 평점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 제시 수수료(할인율)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순위의 평점을 부여하며, 차순위는 동일한 기관의 수만큼 제외하고 순위를 부여함(예시: A은행 100%, B·C은행 90%, D은행 80% 제안 시 → A은행 1.0점, B·C은행 각 0.9점, D은행 0.7점 부여

ㅇ 법인카드 우대서비스(2점) 구분 면제 비면제 VAN사 수수료 각 0.5점 각 0점 카드 발급 및 SMS전송 수수료 각 0.5점 연회비 각 1.0점 ⑦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5점) 배점 평가산식 5 - 최고 제안 적립률 : 5점

  • 그 외 : (해당은행 제안 적립률 ÷ 최고 제안 적립률) ×5

※ 최고제안 적립률이 동일한 경우 모두 5점 부여

⑧평가원과의 협력사업 계획(5점) 배점 평가산식 5 - 최고 제안액 : 5점

  • 그 외 : (해당은행 제안액 ÷ 최고 제안액) × 5

※ 최고제안액이 동일한 경우 모두 5점 부여 ⑨ 지역재투자평가 결과(7점)

  • 2025년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등 급 최우수 우 수 양 호 다소 미흡 미 흡 배점 7점 6.3점 5.6점 4.9점 4.2점 ⑩ 비계량 평가지표 평가 기준(공통사항)

◦ 평가등급별 배점 : 평가항목별로 5단계(S, A, B, C, D)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점수를 부여

◦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별 배점 한도 내에서 5단계(S~D)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평가항목 배점 S (매우 우수 )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매우 미흡 ) 자금집행 업무지원 5점 5 4 3 2 1 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15점 15 12 9 6 3 시스템 유지보수 10점 10 8 6 4 2 법인카드 관리 클린카드 및 수수료 등 5점 5 4 3 2 1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사업계획 사회적가치구현 및 ESG경영실현 10점 10 8 6 4 2 기타지원 5점 5 4 3 2 1 ⑪ 비계량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ㅇ 자금집행 - 업무지원(5점)

  • 전담조직 체계, 전담창구 운영 등 업무지원 방안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기관이 제시한 방안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ㅇ 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25점)

  •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및 범위의 타당성에 대해 금융기관이 제시한 방안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기관에서 제시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기반으로 한 구현 방안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운영 전환 등 전반에 걸친 세부 일정의 적정성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테스트 방안, 기술 이전 및 운영 전환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스템 연계 일정,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및 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해 금융기관이 제시한 방안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은행의 시스템 장애, 보안해킹 등에 대한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시스템 장애, 보안해킹 등 장애복구 대처방안 포함) 및 금융사고 예방과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운영 방안 등에 대해 금융기관이 제시한 방안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법인카드 관리-클린카드 및 수수료(5점)

  • 국민권익위 권고안 반영(의무제한 업종 설정 및 디자인 수용)의 적정성
  • 실시간 사용내역 SMS 무료 전송 및 이상거래 알림 등 모니터링 시스템
  • 법인카드 전담직원 배치 및 전용 콜센터 운영 체계

◦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사업계획 - 사회적가치구현 및 ESG경영실현(10점)

  • 평가원 맞춤형 ESG 경영 연계 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성
  • 대구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상생 활동 계획

◦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사업계획 – 기타지원(5점)

  • 차별화된 서비스 : 타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 특이사항 및 은행 강점을 활용한 평가원 발전 방안 및 기여 방안 제안에 대해 금융기관이 제시한 방안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작성 목차 ㅇ 제안서 작성 목차 목차 소목차 주요내용 일반부문 일반현황 및 연혁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재무구조 건전성 o 최근 3년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o 최근 3년간 평균 ROA 총자산이익률 o 최근 3년간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 신용평가 등급 o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자금운용 예금금리

o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o 1,3,6,12개월 정기예금에 대한 평균 우대금리

자금집행 업무지원 o 전담직원 지정 및 업무지원 o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서비스 부문

o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o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및 범위의 타당성

o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

o 세부 일정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o 테스트 방안, 기술이전 및 운영 전환에 대한 방안의 적정성

시스템 유지보수

o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방안

o 운영수수료(VAN사 수수료 등) 무료 여부

o 금융사고 예방 및 전산보안 관리 방안

o 입출금 오류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산보안 강화

법인카드관리 클린카드 및 수수료 등

o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o 법인카드 사용현황 SMS 무료 전송

o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o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부가서비스 부문 o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계획 사회적 가치구현, 및 ESG 경영실현

o 지역상생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평가원-금융기관 간 활동 계획 및 지원

협력사업계획 o 평가원과의 협력사업 계획 기타지원

o 은행의 강점을 활용하여 평가원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및 업무지원 방안

기타사항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o 2025년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2.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 접수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 관련문의

  • 행정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김주영 전임 연구원 (053-718-8745)

  • 과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무회계실

황정학 선임 연구원 (053-718-8587)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Ⅵ. 제안서 제출 서식 1. 회사 현황 ○ 회사명 : ○ 설립일자 :

○ 대표이사 :
(취임일자 기재)

○ 자본금 :
(제안서 제출일 현재)

○ 임직원수 :
(제안서 제출일 현재)

○ 회사주소(우편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 전국 점포수 현황 : ○ 제안서 관련 연락처 :

○ 제안서 작성 책임자(1인) :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

○ 소유구조 현황 - 소유구조 현황(주주구성, 지분율 사항) ※ 지분율 5%이상 주주는 모두 기재

○ 재무 및 경영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최근 귀사의 재무/경영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 원인과 향후 계획

2.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구분 2023말 2024말 2025말 평균 BIS 비율 ○ ROA(총자산순이익률) 구분 2023말 2024말 2025말 평균 ROA 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구분 2023말 2024말 2025말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증빙자료 첨부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 3.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국외 : Fitch, Moody's, S&P 등 3개 기관 장기 신용등급평가
  • 국내 : NICE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3개 기관 신용등급 평가

평가기관 장기 신용등급 (공고일 기준) 비 고 국외기관 Fitch Moody's S&P 국내기관 NICE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 국외 및 국내 평가기관 중 제안기관에 가장 유리한 평가기관의 등급 1개씩(국외 1개, 국내 1개)만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용등급평가서)를 첨부

4. 예금금리 ○ MMDA 우대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 α (우대금리)

  • 기준금리는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www.bok.or.kr) 고시 자료와 일치할 것

구분 단위 금리 기준금리(A) 우대금리(B) 제시금리(A+B) 비고 MMDA %/년리 ※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기재 ○ 정기예금 우대금리

  • 기간별 COFIX(신규취급액 기준) ± α(우대금리)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각각 제시
  • COFIX(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공고일 기준 은행연합회 최근 고시 자료와 일치

단위 : %(연리) 예금구분 금리(COFIX는 공고일 기준) COFIX(신규취급액) (A) 우대금리 (B) 제시금리 (A+B) 비고 정기 예금 12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 금리평균 ※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기재 5. 자금집행 ○ 자금집행 및 입출금 업무 ○ 자금운용 관리 지원 및 금융 서비스 제공 ○ 각종 서비스 수수료 구분 조건 비고 서비스 수수료 예금주 조회 및 거래내역 전송 면제 또는 비면제 기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또는 비면제 기재 각종 서류발급 수수료 면제 또는 비면제 기재 신용공여약정 수수료 면제 또는 비면제 기재 외화송금 수수료 외화송금 수수료 할인율 기재 법인카드 수수료 VAN사 수수료 면제 또는 비면제 기재 카드발급 및 SMS 전송 수수료 면제 또는 비면제 기재 연회비 면제 또는 비면제 기재

※ 기재된 서비스 수수료 항목 이외의 추가 제공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방안에 기재

※ 외화송금수수료는 제시된 할인율이 높은 순위에 따라 차등 배점함. (전액 면제 시 할인율 '100%' 기재)

6.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유지보수 7. 법인카드 관리 ○ 법인카드 관리 업무 ○ 법인카드 사용금액 포인트 적립률 구분 적립률 법인카드 ※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기재 8.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사업 관련 ○ 평가원의 ESG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 등 ○ 평가원과의 협력사업 지원 규모(연간) 구분 계약기간내 지원 협력금액 비고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협력사업금액 9. 기타사항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구분 등급 비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대구지역)

=====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1통 2.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인감증명서 1통 4.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관한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관한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2.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4.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5.계약서(기획평가원 소정서식) 6.제안요청서 7.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기획평가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획평가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기획평가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기획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1095일 이내)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기획평가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입찰가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3조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획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기획평가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기획평가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일가격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획평가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기획평가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기획평가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평가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68호“기관운영비 주거래은행 선정”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입찰)2026-67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기관운영비 주거래은행 선정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획평가원의 “기관운영비 주거래은행 선정“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획평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제안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개인)인감 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입찰유의서 1부, 6.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부, 7.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1부. 끝.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법인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

연
락
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청렴계약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본 특별유의서를 입찰등록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며 내용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실(팀)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68호 “기관운영비 주거래은행 선정”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