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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26 – 1358호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郡)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청 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용역비(천원)
용역
기간
평가
방법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1,937,628
16개월
PQ
나. 시행기관 : 청양군
다.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hp:lineBreak/>청양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 게시기간 : 2026. 9. 8.(화) ~ 2026. 9. 17.(목)
2) 제출일시 : 2026. 9. 17.(목) 09:00 ~ 18:00까지 인편 제출
3) 제출장소 : 청양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hp:lineBreak/>(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hp:lineBreak/>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5)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시 전자파일(①USB 그리고 ②담당자 e-mail 별도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인 현황자료 1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hp:fwSpace/>면접용 자기소개서 5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개정된 기준에 의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용역수행성과는 청양군에서 최근 준공한 용역 성과가 거의 없어 일괄 “1.6”의 점수를 부여함.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합니다.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2023.3.13.)」 및 「충청남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hp:fwSpace/>1]〔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기준에 따른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을 적용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청양군이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라.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양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hp:fwSpace/>. 청양군이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hp:fwSpace/>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 전 퇴직할 경우 해당 기술인은 향후 2년간(공고일 기준)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시 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이익(감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hp:fwSpace/><hp:fwSpace/>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청양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hp:fwSpace/><hp:fwSpace/>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청양군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청양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청양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될 경우 청양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용역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수 지연을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청양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청양군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이후로 확인하며, 관련 기준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안전과(041-940-24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대장
○ 일
시 : 2026. 00. 00(0).~2026. 00. 00.(0) 18:00 까지
○ 용 역 명 : 농소천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일련
번호
등
록
업
체
제출자 성명
발송
접수
비고
회 사 명
업
종
영업소재지
지분율
(%)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1
55%
홍길동
041-000-0000
[email protected]
발송
접수
45% 100% 100%
[붙임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농소천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붙임3]
업무중첩도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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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26 – 1358호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郡)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청 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용역비(천원)
농소천 외 1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재해복구사업
(과업지시서 참조)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937,628
용역
기간
평가
방법
16개월 PQ
나. 시행기관 : 청양군
다.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청양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 게시기간 : 2026. 9. 8.(화) ~ 2026. 9. 17.(목)
2) 제출일시 : 2026. 9. 17.(목) 09:00 ~ 18:00까지 인편 제출
3) 제출장소 : 청양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5)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시
전자파일(①USB 그리고 ②담당자 e-mail 별도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인 현황자료 1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면접용 자기소개서 5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개정된 기준에 의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용역수행성과는 청양군에서 최근 준공한 용역 성과가 거의 없어 일괄
“1.6”의 점수를 부여함.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합니다.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2023.3.13.)」
및 「충청남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기준에 따른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을 적용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청양군이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라.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
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
이한 경우에는 청양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
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
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 청양군이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 전 퇴직할 경우
해당 기술인은 향후 2년간(공고일 기준)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
여시 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이익(감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청양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
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청양군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청양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청양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
획이 변경될 경우 청양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용역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수 지연을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청양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청양군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이후로 확인하며, 관련
기준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습
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안전과(041-940-24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대장
○ 일
시 : 2026. 00. 00(0).~2026. 00. 00.(0) 18:00 까지
○ 용 역 명 : 농소천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일
련
번
호
등
록
회 사 명
업
종
업
체
영업소재지 지분율
(%)
제출자
발송
성명
접수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홍길동
041-000-000
55%
45% 1 100% 100%
발송
접수
비
고
[붙임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농소천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
대표이사
(공동참여
(공동참여)
업체)
연락처 참 여 기 술 인 비고
담당자
TEL
FAX 분 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 명 생년월일 (회사명) [붙임3]
업무중첩도
수 행 중 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사 업 현 황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참여
직책
비고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2026. 08.
-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청 양 군
-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3.14.)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세 부 사 항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hp:fwSpace/>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해당분야 경력 15(11~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hp:fwSpace/>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 25점
(해당분야 경력 15(13~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hp:fwSpace/>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hp:fwSpace/> 면접(발표) 3~6점[4.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hp:fwSpace/> 유사용역 수행실적(8)
․<hp:fwSpace/> 용역수행 성과(2)
3. 신용도
15
․<hp:fwSpace/> 영업(업무)정지 (7)
․<hp:fwSpace/> 벌점(5)
․<hp:fwSpace/> 재정상태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hp:fwSpace/> 개발 ․ 활용실적 (3)
․<hp:fwSpace/> 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
․<hp:fwSpace/>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hp:fwSpace/> 참여기술인 (2)
※ 가점 및 감점
±5
․<hp:fwSpace/>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hp:fwSpace/>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hp:fwSpace/> 부패행위 관련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hp:fwSpace/>제2025-120호(2025.3.14.)]」에 의하여 별도로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이후로 확인하며, 관련 기준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hp:fwSpace/>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첨 1)에 의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되(별첨1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5.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자
비
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5인×70%(±10%) = 3~4인
5인×30%(±10%) = 1~2인
60
40
5인×60%(±10%) = 3인
5인×40%(±10%) = 2인
50
50
5인×50%(±10%) = 2~3인
5인×50%(±10%) = 2~3인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토목(안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수자원개발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을 조회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마.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율
○ 하천분야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하천분야의 설계‧시공, 발주청의 설계 감독 경력
80%
○ 하천분야의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 경력
○ 하천분야의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하천분야의 건설공사 관리자 경력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70%
○ 토목분야 경력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하천분야의 유지관리, 기술자문,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60%
2)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계획,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100%인정한다.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수자원개발인 경우 : 수자원개발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토목구조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신고 된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한다.
자. 직무분야 실적평가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차.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하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타.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파.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하.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수자원개발 또는 토목시공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은 기술지원기술인 1인(수자원개발분야)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하천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실적계산 예시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하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하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마. 용역수행성과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2)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청양군에서 최근 준공한 용역 성과가 거의 없어 일괄 “1.6”의 점수를 부여함.
3. 신용도 가. 영업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3) 점수계산방법
-<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hp:fwSpace/>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2) 점수계산방법
-<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hp:fwSpace/>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점수를 계산 한 후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첨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3)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1% 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5]
(21~23)
15
(11~1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13~11)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
(12)
(11)
13.5
(11.7)
(10.8)
(9.9)
12
(10.4)
(9.6)
(8.8)
10.5
(9.1)
(8.4)
(7.7)
9
(7.8)
(7.2)
(6.6)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hp:fwSpace/>(나)직무분야실적
<hp:fwSpace/>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수자원개발 또는 토목시공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5]
15
(13~14)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건설기술인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을 결정(등급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13~14)의 배점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5
(14)
(13.5)
(13)
13.5
(12.6)
(12.15)
(11.7)
12
(11.2)
(10.8)
(10.4)
10.5
(9.8)
(9.45)
(9.1)
9
(8.4)
(8.1)
(7.8)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3.0
2.7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라)면접(발표)
(3~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이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3)기술지원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 총 3인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
2
(나)해당분야경력
6
당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자 3인(수자원개발 분야, 토질‧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 중 수자원개발 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 수행실적
(가)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전체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할 수 있다.
-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8점)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7
6
5
4
(나)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청양군에서 최근 준공한 용역 성과가 거의 없어 일괄 “1.6”의 점수를 부여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hp:fwSpace/>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3) 재정상태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 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점수를 계산 한 후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hp:fwSpace/>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 0.5% 이상
0.5% 미만
~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별첨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07. 청 양 군
1. 목 적
본 안내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청양군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참여업체 서약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3) - 공문에 첨부
4) 참여기술인 조직도<hp:tab width="1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양식 5)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hp:tab width="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 공문에 첨부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hp:tab width="2328" leader="0" type="1"/>(양식 7)
8) 유사용역수행실적<hp:tab width="2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9) 영업정지<hp:tab width="3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76" leader="0" type="1"/>(양식 9)
10) 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양식10)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3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1)
12) 참여기술인 교체빈도<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2)
13)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3)
14) 자기소개서<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4) - 공문에 첨부
15) 자기평가서<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5) - 공문에 첨부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hp:fwSpace/>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道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
20 .
.
(주)○○엔지니어링
<양식 2>
참여업체 서약서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 『○○○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사업소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청양군수 귀하
<양식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토목특급
성 명
기술지원기술인
수자원개발(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토 목 구 조(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토질․지질(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건설안전(비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추후지정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토목(안전)고급 성 명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00.00.00. 청양군에서 공고(청양군 공고 제20 - 호)한 “○○○ 하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청양군수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양식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인정율(%)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2)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 작성요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술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교육훈련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 작성요령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상주기술자 중 1인)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8>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A)
계약
일수
공고일기준환산비율
(B)
최종환산금액(A×B)
참여
지분
(%)
준
공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유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계 진
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유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계 합계 ※ 작성요령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 에서 인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에 대하여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9>
영업(업무) 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영업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영업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작성요령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 10>
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1) 벌점
구 분
벌점
부과기관
사 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업체) 및 건설기술인협회(기술자) 발행본 벌점현황 첨부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기간
점 수
(기준점수×1/n)
비고
건설
신기술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는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 활용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계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경과기간
(년)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2.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hp:fwSpace/>(1년차+2년차+3년차)/3
=
%
※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hp:fwSpace/>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양식 12>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기술인수
현장배치
기술인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2) 참여기술인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수자원개발
분야)
기술지원
(토질‧지질
분야)
기술지원
(토목구조
분야)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3>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용역명
용역개요
총공사부기
금액(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
비율
발 주 청
비 고
※ 작성요령
- 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직인)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작성요령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발주청
비고
※ 작성요령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감점
<양식 1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는 사본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양식 1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토목구조)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해당경력
15
(13~11)
직무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발표)
0
(2~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해당경력
15
(14~13)
직무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발표)
0
(1~2)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2. 유사용역
<hp:fwSpace/>수행실적
계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5
영업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해당경력
“별첨자료 첨부”
직무실적
교육훈련 면접(발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실적 교육훈련 면접(발표)
기술지원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접 (발표)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충청남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_내역서(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xlsx =====
[시트: 1.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F: 수
량 G: 단 위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A: 1. 내역서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A:
1) 직 접 인 건 비 F: 70.50 G: 인·월
A: 고급기준 B: 상
주 F: 61.50 G: 인·월
B: 건설부분 F: 61.50 G: 인·월
A: 고급기준 B: 기 술 지 원 F: 9.00 G: 인.월
B: 건설부분 F: 9.00 G: 인·월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120%) F: 1 G: 식
B: 583,796,400 C: × D: 110.0%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F: 1 G: 식
B: 1) + 2) C: × D: 20.0%
A:
4) 직 접
경 비
A:
주
재
비 B: 상주기술인 인건비 C: × D: 30% F: 1 G: 식
A:
출
장
비 B: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 C: × D: 10% F: 1 G: 식
A:
차
량
비 B: 아반떼 1.6 가솔린(스마트) D: 2대 F: 15 G: 월
A:
현지사무원급료 B: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보통인부)
D: 1인 F: 15 G: 월
A:
도 서 인 쇄 비 B: 월간+최종+유지관리지침서+용역평가서 F: 1 G: 식
A: 소
계 B: 1) + 2) + 3) + 4)
A: 적
용 B: 천단위 절사
A: 5) 손해배상보험료 F: 1 G: 식
A: 6) 공 급 가 액 B: 1) + 2) + 3) + 4) + 5)
A: 7) 부 가 가 치 세 F: 10%
A: 도 급 예 정 액 B: 6) + 7)
[시트: 기술인수 산정(전기)]
A: #REF!
A: □ 전력분야 기술인수 산정 W: 공종구분 근거 : AB: 감압해서 배전하는 배전설비만으로 이루어져 단순공종 적용
A:
◇ 적용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3호, 시행 2020.06.11) AB: 1 AC: 공사비(억원) AD: 단순 AE: 보통 AF: 복잡
A:
◇ 총공사비 : D: #REF! F: 억원 G: (VAT 제외) AB: 1 AC: 0.05 AD: 0.17 AE: 0.18 AF: 0.20 AH: ※ 참고 : 전기감리원 대가2021년(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
A:
◇ 난이도 : D: 단순 F: 공종 AB: 2 AC: 0.1 AD: 0.28 AE: 0.31 AF: 0.34 AH: 구분 AI: 전기특급 AJ: 전기고급 AK: 전기중급 AL: 전기초급
A: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고급기준) AB: 3 AC: 0.2 AD: 0.48 AE: 0.53 AF: 0.59 AH: 금액 AI: 288,765 AJ: 242,820 AK: 219,050 AL: 199,763
B: 구분 E: 작은값 H: 해당공사 K: 큰값 N: 비고 W: 등급 X: 환산비 AB: 4 AC: 0.3 AD: 0.66 AE: 0.73 AF: 0.80 AH: 전기환산 AI: 1.189 AJ: 1.000 AK: 0.902 AL: 0.823
B: 공사비(억원) E: #REF! H: #REF! K: #REF! W: 단순 X: 10% AB: 5 AC: 0.4 AD: 0.82 AE: 0.90 AF: 1.00 AH: 토목환산
B: 요율(인·월) E: #REF! H: 0.0 K: #REF! N: 단순공종 W: 보통 X: 15% AB: 6 AC: 0.5 AD: 1.00 AE: 1.10 AF: 1.20
W: 복잡 X: 20% AB: 7 AC: 0.6 AD: 1.10 AE: 1.20 AF: 1.40
A:
◇ 산출식 : 해당공사비요율 = 작은값요율 - I: (해당공사금액 - 작은값금액) × (작은값요율 - 큰값요율) AB: 8 AC: 0.7 AD: 1.30 AE: 1.40 AF: 1.50
I: 큰값금액 - 작은값금액 AB: 9 AC: 0.8 AD: 1.40 AE: 1.50 AF: 1.70
F: #REF! I: #REF! S: = T: 0.00 AB: 10 AC: 0.9 AD: 1.50 AE: 1.70 AF: 1.90
I: #REF! AB: 11 AC: 1 AD: 1.70 AE: 1.80 AF: 2.00
AB: 12 AC: 2 AD: 2.80 AE: 3.10 AF: 3.40
A:
◇ 적용 기술인수 AB: 13 AC: 3 AD: 3.90 AE: 4.30 AF: 4.70
B: 구분 G: 비율(%) L: 기술인수(인·월) Q: 비
고 AB: 14 AC: 4 AD: 4.80 AE: 5.30 AF: 5.90
B: 상주기술인 G: 90% L: 0.00 AB: 15 AC: 5 AD: 5.70 AE: 6.30 AF: 7.00
B: 기술지원기술인 G: 10% L: 0.00 AB: 16 AC: 6 AD: 6.60 AE: 7.30 AF: 8.00
B: 합계 G: 100% L: 0.00 Q: (고급기준) AB: 17 AC: 7 AD: 7.40 AE: 8.20 AF: 9.00
AB: 18 AC: 8 AD: 8.20 AE: 9.10 AF: 10.00
A:
◇ 기술인 배치기준 AB: 19 AC: 9 AD: 9.00 AE: 10.00 AF: 11.00
B: #REF! J: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3") AB: 20 AC: 10 AD: 9.70 AE: 10.80 AF: 11.90
B:
- 기술지원기술인은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AB: 21 AC: 20 AD: 16.60 AE: 18.40 AF: 20.30
AB: 22 AC: 30 AD: 22.60 AE: 25.20 AF: 27.70
AB: 23 AC: 40 AD: 28.30 AE: 31.40 AF: 34.50
B: 공사금액 D: 배치기준 AB: 24 AC: 50 AD: 33.50 AE: 37.30 AF: 41.00
B: 0 D: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AB: 25 AC: 70 AD: 43.40 AE: 48.30 AF: 53.10
B: 10 D: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AB: 26 AC: 100 AD: 57.20 AE: 63.50 AF: 69.90
B: 20 D: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 AB: 27 AC: 200 AD: 97.40 AE: 108.20 AF: 119.00
AB: 28 AC: 300 AD: 133.00 AE: 147.80 AF: 162.60
AB: 29 AC: 400 AD: 166.00 AE: 184.40 AF: 202.90
AB: 30 AC: 500 AD: 197.00 AE: 218.90 AF: 240.80
P:
[시트: 기술인수 산정(통신1)]
A: ▣ 통신분야 기술인수 산정 1
A: 총 공사비 B: #REF! D: 공종분류(b) E: 단순 F: 참여 공사업자수(f) H: 3개사 미만 P: 공종구분 근거 : S: 전화 및 TV설비공사+CCTV설비공사
A: 공사기간(개월) B: #REF! D: 공사성격(c) E: 신설 F: 감리기간(g) = G: 0.7 × (표준공사기간/해당공사기간) + 0.3 K: #REF!
A: 표준공사기간(개월) = B: #REF! C: #REF! D: 지역특성(d) E: 일반 J: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A: 공사난이도(a) = B: #REF! C: #REF! D: 원거리특성(e) E: 30km이하
A: 업무분류체계 C: 적용수량 D: 단위 E: 기준인원수
(인·일/단위) F: 공사
난이도
(a) G: 보정계수 M: 산출 인일 N: 산출개월
A: 단계 B: 기본업무 E: 고급기술인 G: 공종분류
(b) H: 공사성격
(c) I: 지역특성
(d) J: 원거리
특성
(e) K: 참여공사업자수
(f) L: 감리기간
(g)
A: 공사착수단계 B: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C: 1 D: 식 E: 30.91 F: #REF! G: 0.9 M: #REF!
B: 설계도서 검토 C: #REF! D: 공사개월 E: 1.56 F: #REF! G: 0.9 L: #REF! M: #REF! P: 환산비(통신)
A: 공사시공단계 B: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C: #REF! D: 공사일수 E: 0.31 F: #REF! G: 0.9 L: #REF! M: #REF! P: 일임금액 Q: 환산비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C: #REF! D: 공사개월 E: 3.41 F: #REF! G: 0.9 H: 1.0 I: 1.0 J: 1.0 K: 1.00 L: #REF! M: #REF! O: 특급 P: #REF! Q: #REF!
B: 시공관리 C: #REF! D: 공사개월 E: 2.04 F: #REF! G: 0.9 H: 1.0 I: 1.0 J: 1.0 K: 1.00 L: #REF! M: #REF! O: 고급 P: #REF! Q: 1.000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C: #REF! D: 공사개월 E: 0.75 F: #REF! G: 0.9 H: 1.0 I: 1.0 J: 1.0 K: 1.00 L: #REF! M: #REF! O: 중급 P: #REF! Q: #REF!
B: 기술검토 및 교육 C: #REF! D: 공사개월 E: 2.08 F: #REF! G: 0.9 L: #REF! M: #REF! O: 초급 P: #REF! Q: #REF!
B: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C: #REF! D: 공사일수 E: 0.87 F: #REF! G: 0.9 H: 1.0 I: 1.0 J: 1.0 K: 1.00 L: #REF! M: #REF!
B: 공정관리 C: #REF! D: 공사개월 E: 3.12 F: #REF! G: 0.9 H: 1.0 I: 1.0 J: 1.0 K: 1.00 L: #REF! M: #REF!
B: 안전/환경관리 C: #REF! D: 공사개월 E: 4.95 F: #REF! G: 0.9 H: 1.0 I: 1.0 J: 1.0 K: 1.00 L: #REF! M: #REF!
A: 설계변경 단계 B: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C: #REF! D: 공사개월 E: 2.92 F: #REF! G: 0.9 L: #REF! M: #REF!
A: 공사준공 단계 B: 기성검사 C: 1 D: 식 E: 40.91 F: #REF! G: 0.9 M: #REF!
B: 준공검사 C: 1 D: 식 E: 41.82 F: #REF! G: 0.9 M: #REF!
B: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C: 1 D: 식 E: 17.45 F: #REF! G: 0.9 M: #REF!
A: 시설물의 인계·인수 단계 B: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C: 1 D: 식 E: 11.64 F: #REF! G: 0.9 M: #REF!
A: 합 계 M: #REF! N: 0.00
M: 특급기준 N: #REF!
M: 고급기준 N: 0.00
M: 중급기준 N: #REF!
M: 초급기준 N: #REF!
A: ○ 통신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출 (2021년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제2장 '정보통신공사 감리')
A: 총공사비(억원) B: 공사난이도(a) 산정 C: (a) E: 공종 분류(b)
A: 5억미만 B: #REF! C: #REF! E: 단순 F: 0.9
A: 5~30억 미만 B: #REF! C: #REF! E: 보통 F: 1.0
A: 30~70억 미만 B: #REF! C: #REF! E: 복잡 F: 1.1
A: 70~100억 미만 B: #REF! C: #REF!
A: 100~1,000억 미만 B: #REF! C: #REF! E: 공사 성격(c )
A: 1,000억원이상 B: #REF! C: #REF! E: 신설 F: 1.0
A: 비고 B: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E: 증설 F: 1.1
B: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 개량 F: 1.2
E: 철도 운행선 차단 공정 F: 1.3
A: 총공사비(억원) B: 표준공사기간 산출식
A: 5억미만 B: #REF! C: #REF! E: 지역특성(d)
A: 5~30억 미만 B: #REF! C: #REF! E: 일반 F: 1.0
A: 30~70억 미만 B: #REF! C: #REF! E: 원격도서 F: 1.1
A: 70~100억 미만 B: #REF! C: #REF! E: 항공 및 항만 F: 1.2
A: 100~1,000억 미만 B: 20.1 × (총공사비-81.2)^0.1131 = - C: -
A: 1,000억원이상 B: #REF! C: #REF! E: 원거리특성(e )
A: 비고 B: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E: 30km이하 F: 1.0
B: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 30~60km이하 F: 1.1
E: 60~90km이하 F: 1.2
E: 90km초과 F: 1.3
E: 참여 공사업자수(f)
E: 3개사 미만 F: 1.00
E: 3~5개사 F: 1.05
E: 6~8개사 F: 1.10
E: 9개사 이상 F: 1.15
[시트: 기술인수 산정(통신2)]
A: ▣ 통신분야 기술인수 산정 2
A:
◇ 적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2021.01) 산업통산자원부 적용
A:
◇ 총공사비 : D: #REF! F: 억원(부가세 제외)
A:
◇ 공사기간 : D: #REF! F: 개월
A:
◇ 난이도 : D: 단순 F: 공종
A:
◇ 공사의 종류와 공종구분
B: 표준공사기간 = E: #REF! F: 개월
B: 감리기간 = E: 표준공사기간/해당공사기간 = I: #REF! J: 개월
A:
◇ 적용 기술인수
B: 구분 G: 비율(%) L: 기술인수(인·월)
B: 상주기술인 G: 90% L: 0.00
B: 기술지원기술인 G: 10% L: 0.00
B: 합계 G: 100% L: 0.00
A:
◇ 기술인 배치기준
B: #REF! L: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B:
-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일정 비율(단순공종 10%, 보통공종 15%, 복잡공종 20%)
S: 상주 T: 기술지원
R: 단순 S: 0.90 T: 0.10
R: 보통 S: 0.85 T: 0.15
R: 복잡 S: 0.80 T: 0.20
B: 공사금액 D: 배치기준
B: 0 D: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B: 5 D: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B: 30 D: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 이상
B: 70 D: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B: 100 D: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시트: 소방공사배치기준]
A: ▣ 소방분야 기술인수 산정
A: 당 현장의 연면적 C: 0.00㎡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2. 10.>
A: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A: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A: 감리원의 배치기준 C: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A: 책임감리원 B: 보조감리원
A: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A: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A: 비고
A: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A: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A: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다치해야 한다.
A: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A: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A: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A: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A: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A: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A: □ 당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A:
- 책임감리원 :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A:
- 분야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2. 10.>
A: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A: 종류 B: 대상 C: 방법
A: 상주 공사감리
B: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B: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 일반 공사감리 B: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C: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C: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A: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청 양 군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근무수칙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7. 업무내용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9. 보안사항
10. 근태점검 등
11. 기타사항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2. 계약변경조건
3. 대가의 지급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5. 세부수행업무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Ⅰ. 용역과업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1.2 과업의 범위
1.2.1 과 업 명
-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2.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hp:markpenBegin color="#FF5200"/> 16개월간<hp:markpenEnd/>
1.2.3 과업개요
하천명
하천등급
기
점
종
점
과업연장(㎞)
비 고
농소천
소하천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14-2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42-6
2.55
(개선복구구간)
개선복구
+ 기능복원
양지천
소하천
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671
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710-1
2.19
(기능복원구간)
기능복원
1.2.4 과업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 제1항~3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1항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실시설계 도서 보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일체 제반사업을 포함한다.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보좌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를 받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로써,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라 함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라 함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발주청(공사관리관 및 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의 요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 하는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차.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건설사업관리기간”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2 각종 관련 법령, 시방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의 시방서
-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하수도 설계기준
- 하천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
- 한국산업규격 및 KS규정집
-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기타 관련법령 및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의 업무와 동 규칙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관리관 입회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입회를 지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4.1 지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업무자세
4.2.1.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3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의 계약문서는 물론 이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계약문서,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 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작업 지시 요청에 합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시 발주청은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과업 기간뿐만 아니라 과업의 종료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시설물관리 이관 등)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의 이행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사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 근무수칙
5.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 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5.2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 중,「민방위 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적용 등 부득이하게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직무대행자로 지정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이다.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각 1회 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는 전체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단 분기별 합동 점검 시행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지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마.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하여야한다.
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위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업무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절(시공단계업무)과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8.1 절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흐름도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기성 및 준공검사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행정지원업무 등 ※주요공종은 비디오 촬영기록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회의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담당자 업무 내용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주요공종은 비디오 촬영기록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검사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월간 또는 분기 평 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8.2 운영
가.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일 작성하는 건설사업 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 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시 철수 등 포함)
바.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주요 공종 등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 결과도 상세하게 기록·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구성하고 있는 지원반을 운영 자문 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청양군이 정한 모든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및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 받은 자료(복제 및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근태점검 등
10.1 발주청 관계직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건설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관련규정에 따라 교체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1.2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1.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hp:markpenBegin color="#FF5200"/>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hp:markpenEnd/> 한다.
1.2 과업기간은 발주청의 방침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기간이 변동 될 수 있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 조건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 변경 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으로 계약 변경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 시 법령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2.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시 변경 할 수 있다.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 할 수 있다.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 변경 할 수 있다.
2.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7호 관련)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된 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 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설계서 참조)는 산정된 금액 범위안에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기준(국토부 고시 2020-496)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가. 현장주재비는 상주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숙박비, 식비 등으로써 현장 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나. 출장비는 기술지원기술자의 현장 출장 경비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3호(2020.9.28.)]」에 의거 정산한다.
다. 차량비는 원활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상주기술자의 공사현장 검측 및 발주처 협의 등의 이동 시 수반되는 차량의 경비로서 차량을 임대 시 임대계약서, 임대료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로 정산하며, 주유비는 해당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3.4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 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한다.
4.4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자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수행업무
5.1 착수신고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및 재난 등 포함)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 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및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 도서를 공사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5.3 설계도서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새로운 대안이 있을 시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 (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력설비, 분전반, 펌프시설이 집중폭우시, 침수 또는 누전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5.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부터 공사안내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 계획서는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표지판은 청양군 표준 디자인을 참조하여야 한다.
5.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5.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설 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이때 가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3급공공수준측량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3) 공사실시를 하기 위해 설치된 측량보조점(인조점, 가수준점(TBM)) 측량 성과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성과심사를 득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상이하지 않을 시 시공자에게 측량결과를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확인측량을 현장대리인과 공동 확인(필요시 실시설계 책임기술자 포함)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나)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기타 참고사항
5.8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차량 정체 예방, 안전표지판 비치 계획 수립, 필요 시 우회도로(차도, 보도) 설치 여부
4) 소음·진동대책
5) 낙진·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및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인근대지, 농작물,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9)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동절기 안전대책 및 유지관리종합대책 등
10) 건설공사장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등을 준수하여 자연재해 예방
11) 기존 구조물 철거 시 소음, 비산먼지 및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주민의 피해 예방
5.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 검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자재 검사 시 규격·성능·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결과에 의거 합격 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 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자재공급원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PE삼중벽관․내충격수도관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 명기된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산성도(알카리골재 사용금지)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수관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재료 및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8)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동절기)
바)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동절기 레미콘 타설 시 동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주요자재 검수
1) 검수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레미콘, 아스콘, 철근, PE삼중벽관, 덕타일주철관, 조립식맨홀, 주요기계 및 설비 등으로 한다.
2)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5.10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 하여 공사 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토록 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물론 시공 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 부터 작업완료 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 시험계획을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계획에 의거 시험종목별 시험회수를 산정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시험요원의 적정 인원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시험 횟수 등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의뢰 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 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 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품질시험실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비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시에는 후속공사를 진행시키지 말아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 공사의 시험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보관토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엔 당초 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 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슬럼프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 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추진공사의 추진관 및 부속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와 설치 후 수밀시험 등 관련 시험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 전 배합설계를 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 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 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 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 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자)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구조물 검측 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 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120), 실측 Slump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행하여 품질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 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 시에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설비 사양 및 반입 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hp:fwSpace/>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hp:fwSpace/>11) 홍수시 인원 및 장비 특별관리계획
5.12 시공 상세도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 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 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5.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필요 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4 시공확인 및 검측
가.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
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
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 과정상 가설
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 내역서에 정한 공
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 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 공사 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 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검측업무지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 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한 검측 항목을 근거로 검측업무 지침을 수립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검측 항목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항목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사의 담당기술자가 검측 항목을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항목을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항목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 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5.15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시 암 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 판정의 대상 및 시점은 절토부 암선변경시, 공사목적물 기초암반 노출 시, 추진 시 암질 변경시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 공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 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지질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 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암 판정 대상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는 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후속공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 공사중 발견된 암반 보고에 대하여 암 판정에 필요한 측량도면, 야장 및 사진 등 관련문서를 암 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 판정이 종료된 후 사진 등 관련문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6 관보호공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관보호공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제출하게 하고,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타설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어 시공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한다.
라. 하천구간 및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7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카메라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카메라의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의 감독수행․자료 정리 후 보관하여야 한다.
5.18 공사 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및 준공 시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카메라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시험(슈미트 해머값 등)자료 및 현장촬영기록등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CD(메모리카드 포함)는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작, 편집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19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관련 기술사의 날인과 함께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5.20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 적용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락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에 의거 시행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31조에 규정된 전문 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의 준수에 대하여는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술 협약에 의할 시에도 관련법 및 지침 등을 준수 실시하여야 한다.
5.21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된 교육계획에 맞게 시공자에게 교육하고 정기(일 1회)교육 실시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수립·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 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검토·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 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 및 실적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및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홍수시 인원 및 장비관리계획수립 및 실시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안점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공자로 하여금 관할 노동지청에도 지체없이 서면 보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 착공일 전까지 기술지도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근거로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토록 지도·감독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에 의거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시 관련 근거에 의거함)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공사후 환경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환경관리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환경관리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기재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토록 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가 참여 또는 자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8)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해 탈취나 환기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도 탈취설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탈취설비를 설치전에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5.22 사고처리 및 기타항목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는 등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체불노임 등 민원사항 처리
1)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내 임금체불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 촉구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설계된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공종이 발생될 시는 즉시 수급자로 하여금 신규단가 (산출서 포함)를 제출토록 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규단가는 수급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내용 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신규단가는 품셈 및 관련 법규, 규정을 준하여 설계 후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라. 기존 구조물 철거
1)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수급자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점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하며, 철거 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가) 측면도 나) 단면도 다) 상세도 (수량산출시 필요함) 라) 평면도
마)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2)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구조물 깨기물량(콘크리트, 석재, 호안블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계약상대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 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및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및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마. 부분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바. 전면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폭동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가있을 때
5.24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으로부터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1)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공자에게 우선 시공 지시한다. (사업비 증가 발생 없을시)
2) 수시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취합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3)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심사 및 발주청에 보고한다.
4)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한다.
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현지조사, 세부 변경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2) 설계변경 시행 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제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 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한다.
2) 발주청의 확정된 방침에 의거 시공자에게 시공지시한다.
3) 설계변경을 시행 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승인과 발주청에 승인보고한다.
2)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은 설계변경 시 포함 시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5.25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해당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정현황
나) 품질관리 시험실적
다) 안전관리 실적보고
라) 사급자재 수불현황
마) 신기술·특수공법 적용실적
바)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다) 인력·장비투입현황 등을 포함한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라)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을 포함한 검측내용 총괄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바)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사)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총괄 실적
아) 기타 발주청의 필요사항
자) 종합분석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보고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최종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된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 사용신청서
나)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준공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사업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2)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a.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b.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c.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d.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26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공정 예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전까지, 월간은 작업착수 1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 관리 시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 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 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 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7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 지침
1) 계약상대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 시 본인통보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 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 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 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대표는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임명일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검사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 상대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대표로 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사)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대표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후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사업 관리 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 내역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노임 체불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마) 사급자재 수불현황
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사) 발생품 또는 사급자재중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여부
아)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자)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및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준공표지의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발주처와 협의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28 각종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실시하고 이를 건설사업 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자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지하차도 구조물 검측 실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주간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총괄한 전체업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 처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 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 검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 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추진관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 명령서 및 감독 명령 처리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 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 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록서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 시에 정리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서류
라) 구조물부위별 콘크리트타설 일지
마) 검측서류
바) 사후 환경관리 서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 등
5.29 준공도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도면이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포함시켜 작성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은 발주청의『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5.30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가. 공사시공기록보고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공사준공시에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발주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 및 CD-ROM(CD) (용량 부족시 외장하드로 대체)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자는 시공자로 부터 공사과정을 촬영한 공사기록사진첩 및 준공사진첩과 CD-ROM(CD)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부 저장장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CD-ROM 포함)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31 현장 시운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에 대한 계획을 시운전 10일전에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전기, 기계 자재 납품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합동 펌프장 시험 가동계획서를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5.32 인계․인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5.28항 내지 5.29항의 서류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 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로서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20일 이내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5.33 성과품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
록
회 수
수 량
비 고(제출기한)
월간 보고서
1회/월
2부(CD2매)
매월 7일까지
최종 보고서
1회
10부(CD5매)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유지관리 지침서
1회
10부(CD5매)
”
준공도면(축소도면,A1)
1회
1부
”
CD ROM
(내역서,준공도면,각종보고서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서류)
1회
5매
”
공사과정 사진첩
1회
2부(CD포함)
”
일괄 제출 시
1회
2EA 이상
(외장하드)
발주처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5.34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가.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35 사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 (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준공 후 우수기(실제 펌프장 가동시기)에 건설사업관리인 및 공사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청양군수(안전재난과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수성구청장(건설과장)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불가함.
Ⅴ. 책임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 및 청양군은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시행자 및 청양군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완료 성과품 조서】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기타 관련문서 등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및 시험성적서와 각종 보고서 등 품질관련서류 일체
4. 검측대장 및 기록부등
5. 자재관리대장 및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등
6.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안전교육 실적표 등
7. 재해 발생현황
8. 협의서류 및 내용 등의 관리대장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및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등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및 기술지원기술자 업무수행 기록부 등
11. 회의록․출근부․출장보고서․보고 및 검토 자료철․외부인사 현장 방문일지 등
12.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및 검사원․검사조서 등
13.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준공 사진첩 등
14.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준공필증 등
15. 감리준공 보고서(매월, 분기, 최종)
16. 안전점검보고서, 구조수리계산서, 종합보고서, 시방서
17. 유지관리지침서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18. 부대공사(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발주관련 서류 및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일체
19. 업무지시서 및 건설사업관리지시서 등
20.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21. 유지관리지침서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22. 준공설계도서(A0, A3)
23. 준공 CD 및 외장하드
24.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