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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549-001]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PQ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5.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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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청양군 공고 제2026-1599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청 양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 금1,700,820,000원[1차분 금715,512,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②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③ 전기부문 : 전기설비 ④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대표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사.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

아.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2) 제출장소

  • 충청남도 청양군 수도과(☎041-940-2262)
  •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신청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 1부.

(마)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바)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각1부.

(사)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각1부.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10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사본 9부 업체명 미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치장금지(치장 시 실격 처리함), 지질확인서 첨부)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일시: 2026년 11월 9일 (월) 13:00 ~ 17:00

나.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

1)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E-mail)로만 접수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번호로 전달합니다.

2) 질의서 발송 E-mail : [email protected]

※ 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041-940-2262)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기본계획<hp:fwSpace/>·<hp:fwSpace/>기본설계<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2)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 중 평가를 통해 87.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 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또는 유선으로 개별통보(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함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2점

*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100)×64+1(책임기술인경력평가)

* 적격심사항목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P.Q 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청양군 평가기준에 의거 제출된 평가신청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청양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청양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청양군을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수도과(041-940-226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41-940-2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hp:lineBreak/>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6. 00.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명
기술진단
장
비
탁도계
0~10NTU
대
2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10

유량계
연속식
대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대
1

누수탐사기
전자식
대
2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대
1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대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50㎜이하
대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75㎜이상
대
1

잔류염소측정기
DPD방식
대
2

관내시경
-
조
1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고문(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pdf =====
청양군 공고 제2026-1599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
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청 양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 금1,700,820,000원[1차분 금715,512,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②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③ 전기부문 : 전기설비
④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
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
진단 장비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대표사
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
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사.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
아.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2) 제출장소

  • 충청남도 청양군 수도과(☎041-940-2262)
  •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신청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 1부.
(마)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바)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각1부.
(사)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각1부.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10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사본 9부 업체명 미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치장금지
(치장 시 실격 처리함), 지질확인서 첨부)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일시: 2026년 11월 9일 (월) 13:00 ~ 17:00
나.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
1)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
(E-mail)로만 접수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
번호로 전달합니다.
2) 질의서 발송 E-mail : [email protected]
※ 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041-940-2262)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

관망 기술진단,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2)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 중 평가를 통해 87.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 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또는 유선
으로 개별통보(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함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2점
*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100)×64+1(책임기술인경력평가)
* 적격심사항목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
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P.Q 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
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
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청양군 평가기준에 의거 제출된 평가
신청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청양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
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
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청양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
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
하는 공문 등은 청양군을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수도과(041-940-226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41-940-2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
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6. 00. .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기술진단
장

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탁도계 0~10NTU 대 2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10 유량계 연속식 대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대 1 누수탐사기 전자식 대 2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대 1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대 1 대 1 대 1

비교유량측정기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50㎜이하
관경
D75㎜이상

잔류염소측정기 DPD방식 대 2 관내시경 - 조 1 보유수량 보유업체명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유기술인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

1

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

2

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수도
관

망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3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
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

3

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
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 과업지시서(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 10.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 <hp:fwSpace/> 업 <hp:fwSpace/> 지 <hp:fwSpace/>시 <hp:fwSpace/>서

청양군 수도과

  • 목

차 -
Ⅰ. 총 칙
1. 과 업 명<hp:tab width="34144" leader="3" type="1"/>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044" leader="3" type="1"/>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044" leader="3" type="1"/> 1
4. 과업기간<hp:tab width="34144" leader="3" type="1"/> 3
5. 일반사항<hp:tab width="34144" leader="3" type="1"/> 3
Ⅱ. 과업 수행 내용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제1편 수도정비계획>
제1장 총
설<hp:tab width="31720" leader="3" type="1"/> 12
제2장 기초조사<hp:tab width="31720" leader="3" type="1"/> 15
제3장 기본사항의 결정<hp:tab width="26820" leader="3" type="1"/> 20
제4장 시설확충계획<hp:tab width="28920" leader="3" type="1"/> 25
제5장 시설개량 계획<hp:tab width="28220" leader="3" type="1"/> 29
제6장 상수도 수질관리 계획<hp:tab width="23320" leader="3" type="1"/> 34
제7장 상수도시설 유지관리계획<hp:tab width="21220" leader="3" type="1"/> 36
제8장 상수도시설 정보화 계획<hp:tab width="21920" leader="3" type="1"/> 36
제9장 상수도시설 온실가스 저감계획<hp:tab width="17720" leader="3" type="1"/> 37
<제2편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 포함)>
<제3편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제1장 생산시설의 안정화계획<hp:tab width="22620" leader="3" type="1"/> 39
제2장 공급시설의 안정화 계획<hp:tab width="21920" leader="3" type="1"/> 40
제3장 수도시설 비상연계 계획<hp:tab width="21920" leader="3" type="1"/> 40
제4장 재해 및 위기관리 대책<hp:tab width="22620" leader="3" type="1"/> 41
제5장 상수도시설 안정화 재정계획<hp:tab width="19120" leader="3" type="1"/> 45
<제4편 재정 및 경영 계획>
제1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hp:tab width="23320" leader="3" type="1"/> 46
제2장 수도사업 경영 개선계획<hp:tab width="21920" leader="3" type="1"/> 46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hp:tab width="25044" leader="3" type="1"/> 49
2. 일반기술진단<hp:tab width="31344" leader="3" type="1"/> 50
3. 현장조사(직접조사 필요시)<hp:tab width="22772" leader="3" type="1"/> 53
4.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블록별 등급 산정<hp:tab width="13844" leader="3" type="1"/> 54
5. 사업비 및 사업시행계획<hp:tab width="24344" leader="3" type="1"/> 55
6. 기술진단 결과 보고 및 평가<hp:tab width="21544" leader="3" type="1"/> 55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1. 수립 목적 및 범위<hp:tab width="27844" leader="3" type="1"/> 56
2. 기초현황<hp:tab width="34144" leader="3" type="1"/> 57
3.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hp:tab width="25744" leader="3" type="1"/> 58
4.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hp:tab width="25744" leader="3" type="1"/> 68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hp:tab width="18744" leader="3" type="1"/> 75
6.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hp:tab width="25744" leader="3" type="1"/> 75

Ⅲ. 과업성과품 제출 및 기타사항
1. 과업성과품 작성 내용<hp:tab width="25744" leader="3" type="1"/> 76
2. 과업성과품 목록<hp:tab width="29244" leader="3" type="1"/> 76
3. 기타사항<hp:tab width="34144" leader="3" type="1"/> 77

Ⅳ. 과업수행 공정계획
1.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6444" leader="3" type="1"/> 78

Ⅰ. 총 칙
1. 과업명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수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인 청양군 수도정비 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제2호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통하여 이러한 수질 및 수량적인 문제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상수도관망’ 과 그 운영, 관리 주체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를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진단에 의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현 상태를 개선하도록 하며,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서 수도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수요관리에 두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3.1 계획기간
○ 수도정비 계획 재수립 :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되, 계획의 목표연도는 20년 후로 하고 5년마다 구분된 4단계로 계획을 수립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5년마다 수행(군지역 적용)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 5년마다 수행
3.2 과업범위
○ 청양군 수도정비 계획 재수립 : 1식
○ 청양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1식
○ 청양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 1식

3.3 계획구역
○ 청양군 전체 행정구역
3.4 타 계획과의 관계 :
○ 상위계획 :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질보전 장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 기타 관련계획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정비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 등
3.5 수행지침
○ 과업내용서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및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모든 계획은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 기본방향
○ 수도정비계획은 상수도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므로 전체의 구상이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 수도정비의 목표는 충분한 수량의 맑고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도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으므로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참고로 하되 관련 상・하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광역상수도 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물재이용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수도정비계획의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수립은 5년 단위의 단계별로 설정・수립한다. 단계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정비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수도정비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경우 각 시행단계를 색상으로 구분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현 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색
흑색
청색
적색
황색
초록색

○ 수도정비계획 수립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특히 계획대상 지역과 여건이 유사한 지역에서 기 수립된 수도정비계획을 참조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된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수도정비계획은 상수도에 관한 종합・장기계획이므로 하위 시설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하위 시설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까지 수립하는 것은 지양한다.
○ 수도정비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한다.
○ 수도정비계획 수립에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령 또는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고시) 및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 이 지침에 제시된 「수도정비계획의 작성기준」은 수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계획대상지역의 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항목은 제외・추가・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총용역비 및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4.1 총용역비 : 1,700,820,000원
○ (1차분) 715.512.000원 / (2차분) 985,308,000원
4.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1차분) 계약일 ∼ 12개월. / (2차분) 계약일 ∼ 12개월.
5. 일반사항
5.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 환경부의 상수도설계기준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표준도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2) 환경부 고시 상수도 설계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3) 환경부 고시 하수도 설계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4)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5)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표준매뉴얼(환경부)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7)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나. 자료의 참고 등
1)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각종 시방서, 각종 기준, 지침 및 외국의 자료 등을 참고 또는 인용 할 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한다.
예) 가) 미국수도협회(A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나) 일본수도협회(J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다.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
1)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내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자료 등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2) 기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 및 설계지침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5.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2.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공정에 맞추어 기술자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5.2.2 과업보고서의 제출
가.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예정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가)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인자 등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함)
3) 책임기술인 보안각서
4) 장비투입계획서
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나.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공정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고려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 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6)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4)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5)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과업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다)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준공 시
바)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과업 보고회의
가) 과업추진 보고회의
(1) 계약상대자는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각종 검토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착수 보고회의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과업 업무내용 추진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회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중간 보고회의
(1) 계약상대자는 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과업감독 등
1) 업무협의
가) 초기협의는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과업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의한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여 공정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 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과업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현황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과업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계품질 확인과 업무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5.3 발주청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양군 상수도 관망도 및 기타 참고 도면
2) 청양군 종합계획도
3)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4)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기술진단 최종보고서
5) 기 수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
6) 기타 과업 관련자료
나. 상기 자료는 과업수행 참고용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대외비 및 비밀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준공 전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회의 개최 시
6)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5 과업 수행기간 변경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과업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2)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6 설계변경
1) 과업수행 중에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과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바) 기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는 설계수행 중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설계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설계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4)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과업의 중지 또는 취소시에는 과업 타절 및 설계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7 과업 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5.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9.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를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과업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과업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설계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 수행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5.11 과업 성과품의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과업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5.12 용어의 해석
○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에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과업 수행 내용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제1편 수도정비계획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 수도정비의 기본방향 및 수도사업 비전을 제시
※ 청양군 여건에 맞는 수도사업 비전 설정,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제시
< 예시 : 사업계획 목표 >
○ 전체 급수보급률
: 기준년도 보급률 50% → 목표년도 00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 기준년도 보급률 50% → 목표년도 00
○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고도정수처리 보급률 0% → 목표년도 00
○ 수돗물 무단수 공급률
: 기준년도 0% →목표년도 0%
○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등급 : 현재 0등급 → 목표연도 0등급

  • 수도시설 경영효율화 목표달성

: 생산원가(총괄원가) 절감

  • 시설운영 자동화율

: 기준년도 00% → 목표년도 00

  • 생산량 1㎥당 CO2 배출량 : 기준년도 00 → 목표년도 00

  • 정수전력원단위

: 기준년도 00 → 목표년도 00

  • 재생에너지 이용률 : 기준년도 00 → 목표년도 00
  • 슬러지 유효이용률 : 기준년도 00 → 목표년도 00
  • 배출수시설 가동률 : 기준년도 00 → 목표년도 00

○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등 상수도의 상ㆍ하위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
○ 운영 중인 상수도시설의 분석ㆍ평가기법을 활용한 정수처리 효율 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수도사업의 경영 개선, 상수도시설의 현대화 촉진
○ 상하수도 정보화 장기종합계획과 연계된 상수도시설의 관리, 수도행정의 효율성 향상
○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조사, 개선사항 마련
○ 상수도 관망도 등을 DB구축ㆍ도면화하여 상시 비치, 유지관리 향상
1.3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 기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수도사업 및 서비스, 재정부문 등)를 제시(별도 평가보고서 작성)하고, 그 결과를 금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1.4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수립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를 제시
○ 단계별 목표년도는 5년 단위로 구분(예시 : 2030, 2035, 2040, 2045)
○ 전체 계획의 개요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기 수립된 기본계획과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되 사업계획의 목표별로 구분
※ 장래계획 인구, 용수 수요량 외에 수도시설 확충(신ㆍ증설, 폐지)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별로 구분하여 작성

○ 전체 「상수도시설계획평면도」제시(1/25,000 ∼ 1/50,000)
○ 도시계획도면(색도)을 이용하여 상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제시(1/25,000 ∼ 1/50,000)

  • 도시계획도면을 이용하여 상수도시설 및 도ㆍ송수시설, 주요 배수관로 표기

1.5 계획 수립 이력
최초수립부터 최근 변경(부분변경 포함) 수립까지 주요 내용, 승인 및 고시일, 고시번호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이력 제시
연번
구분
주요 내용
승인일
고시일
고시번호
1
최초수립
고도도입 등
‘00.00.00
‘00.00.00
000 고시<hp:lineBreak/>제0000-0000호
2
부분변경
배수지 증설 등
‘00.00.00
‘00.00.00

3
변경수립<hp:lineBreak/>(타당성 재검토)
◦◦◦
‘00.00.00
‘00.00.00

4
1차 재수립<hp:lineBreak/>(법정 재수립)
◦◦◦
‘00.00.00
‘00.00.00

◦◦◦
◦◦◦
◦◦◦
◦◦◦
◦◦◦

〈 급수구역의 구분 기준 〉

  • 대급수구역 : 일반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에 의해 정수를 공급받는 지역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의해 원수 및 정수를 공급받는 지역으로 구분
  • 급수구역 :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 전용공업용수도에 의해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받는 지역으로 공급계통 및 정수장별로 구분
  • 급수분구 : 급수구역내 지형여건, 배수지, 가압장, 관로의 분기 등에 의해 구분되는 지역

〈 상수도시설 계획평면도의 작성방법 〉
  • 행정구역의 경계선은 지도 도식규칙 및 도식적용 규정에 준하고, 급수구역 및 급수분구의 경계선은 다음을 기준

∙ 대급수구역 경계선 : ―――◦◦◦―――
∙ 급수구역 경계선 : ――― ◦◦ ―――
∙ 급수분구 경계선 : ―­―­― ◦ ―­―­―
  • 주요 관로는 기존은 실선, 계획은 점선으로 표기하고 설치계획, 목표연도는 (

)에 기록
  • 급수구역별로 세분화하고 색인도를 이용하여 별도 제시
  • 주요 도․송․배수관로 ; 실선, 취수지점 ; , 정수장 ; , 배수지 ; ,

펌프장 ; , ( )에 취수․송수로 구분
  • 광역상수도는 (

)내에 ‘광역’, 전용공업용수 관로는 ( )내 ‘전용공업’으로 표기
〈 상수도시설 계획평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주요 개발 또는 개발예정지역(공업단지, 주택단지, 휴양시설 등)
  •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축산,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폐기물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호소수질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등 수질환경보전지역

※ 국토환경지도 활용(환경부)

  • 취ㆍ정수장, 펌프장 및 배수지, 식수전용저수지, 강변여과수 취수지역, 해수담수화시설
  • 시ㆍ군 전체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을 개관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별도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계획평면도(1 : 25,000∼50,000)」에 제시

․ 마을상수도 ; , 소규모급수시설 ;

제2장 기초조사
○ 기초조사는 수도정비계획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제시
○ 기준년도는 수도정비계획(변경 포함) 수립 착수 시점의 최근 2년 이내로 결정하고, 기초조사는 최소 20년 이상의 자료를 조사ㆍ활용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가. 위치, 면적, 지세, 지형 및 지질

  • 지질분포 현황은 지질도(색상)로 제시

나. 지진
  • 발생했던 지진의 규모, 피해상황, 최고 진동수

*수도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과 비교 제시

2.1.2 하천 및 수계 현황
가. 계획구역 내 및 그 인근의 수계 현황
나. 하천 및 호소의 개요

  • 조사지역내 하천, 호소 등의 유량ㆍ수위 현황

*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경우 개략 종단면도(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기존자료 인용)

다. 공공수역에서는 갈수위(하천)나 저수위(호소)때가 한계 수질 상태가 되므로 평수위와 평수량을 포함하여 하천이나 호소의 유량이 최저일 때를 조사하여 수록

  • 20년 이상의 유량 및 수위 기록조사(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자료 인용)
  • 하천의 갈수 상황(갈수위, 유량 등, 국토교통부 자료 활용)

2.1.3 기상개황
가. 최근 20년 이상의 침수 기록 및 침수피해 상황 등(해당지역)
  •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기록(일별, 월별, 최대ㆍ최소 강우량 구분)

나. 호우, 침수, 녹조 등의 문제로 인한 상수도시설의 가동중단이 있는 경우 가동중단기간 동안의 강우, 녹조 등 관련자료 제시
2.2 사회적 특성에 관한 조사
2.2.1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과거 20년간 이상의 인구실태 조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
2.2.2 지역경제
가. 전국, 도(道) 단위 및 해당지자체의 지역경제 규모를 비교 서술
나. 지역경제의 발전 추이를 수치로 제시
2.2.3 산업현황
○ 해당 지자체의 주요산업 구성 항목과 비율을 서술
2.2.4 토지이용현황
가.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구역
나. 현재 토지이용 항목별(대지, 전, 답, 산림 등) 면적과 구성 비율 제시
다.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면적 중 개발 실현성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낮은 용도별 면적을 분석하여 제시
2.3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 국토건설종합계획, 경기도 건설종합계획
  • 상수도와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질보전장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 인구, 산업배치 등 계획지역에 관련된 각종 장기계획
○ 도시계획
  • 도시지역, 도로계획,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개발계획,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업계획, 토지구획정리계획
  • 인구밀도계획, 주거환경계획(주택밀도계획 등) 반영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정을 조사하여 제시

○ 수도권정비계획(해당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
○ 농어촌 발전계획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계획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

○ 인접 지역의 수도정비기본계획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시ㆍ군 종합계획
○ 기타 관련계획
  • 공유수면매립계획, 토지개량사업계획

○ 휴양시설 현황 및 개발계획
  • 골프장, 온천, 콘도, 종합리조트 등

2.4 급수량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
○ 과거 20년간 용도별 사용실적 등 급수량 실적 조사
  • 급수보급률은 대급수구역 및 정수장별로 구분

○ 급수구역별(정수장별)로 공급량의 변화 분석 제시(최근 20년간)
  • 시간별, 일별, 월별, 연도별 분석
  • 공급량에 따른 첨두부하율(일최대) 및 시간계수의 분석

○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의 경우, 광역상수도 계통별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배수지별 공급량 분석(시간별ㆍ일별ㆍ월별, 연도별 분석, 첨두부하 및 시간계수 등)
*첨두부하율(일최대) = 일최대 급수량/일평균 급수량
*시간계수 = 계획시간 최대배수량/시간 평균배수량
*시간평균배수량 = 계획1일 최대급수량/24

  • 전용공업용수 공급계통은 별도 분석

○ 용도별 사용수량의 변동요인 분석 및 관련자료 조사
○ 지하수 등 자가(自家) 용수 이용 실태
○ 도시의 성격 및 인구, 발전현황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의 용도별 사용수량 및 1일 1인당 급수량 추이 조사 제시
○ 과거 20년간의 유수율 현황조사
  • 유수수량, 무수수량 등 유수율 자료, 기 추진한 유수율 향상방안, 유수율 영향인자 및 인자별 기여도 등

2.5 제한 및 운반급수 현황 조사
○ 최근 20년 이상의 가뭄으로 인한 취수량 부족, 제한 및 비상급수(물차, 병입수, 샘물지원 등) 상황(가뭄피해 기간 및 일수, 제한급수 등 가구 및 인구)
○ 가뭄 발생에 따른 비상급수 시 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대체시설 확충현황 조사

  • 취ㆍ정수시설 가동 및 중단시간, 비상연계 공급 현황
  • 신규 수원개발, 관정개발, 농업용 저수지 이용사례 등

○ 과거 가뭄 시 비상대응 사항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분석
2.6 상수도 현황
2.6.1 과거 급수현황
가. 일반수도(광역, 지방, 마을상수도)의 급수현황, 관리실적 및 개발 현황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용수 등을 포함하되 별도 구분

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현황, 관리실태 및 개량실적
2.6.2 수원현황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행정구역명, 면적, 거주인구, 지정일자, 취수장명, 취수능력, 수계, 수도사업자

나. 지난 20년간 상수원보호구역 신규지정, 변경, 해제 현황
다. 최근 10년 이상 수원의 수량ㆍ수질자료 분석 제시
라. 취수지점 상ㆍ하류 1개 지점 이상 환경부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자료와 비교ㆍ분석 제시
  • pH, DO, BOD, COD, SS, T-N, T-P

마. 취수원수 수질의 추계 분석 및 평가항목

  • 월별 및 계절별로 구분하고, 목표년도별로 예측 제시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 등)」항목기준
2.6.3 취ㆍ정수 시설현황
가. 기존시설의 현황조사는 개량 및 확장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가동율 등), 유지관리 및 보수
나. 이력(최근 10년 이상)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조사

  • 지방상수도의 경우 지난 20년간 취수원 및 정수장의 신설ㆍ변경 및 폐쇄현황(용량감소 및 폐쇄시 그 사유, 다른 취수원과 정수장으로 대체한 경우 그 대체 내용)

* 가동율(%) = (일최대 생산량 / 시설용량) × 100
* 이용율(%) = (일평균 생산량 / 시설용량) × 100

다. 인근 지자체의 수도시설 및 광역수도시설 현황, 사용실태
라. 취수시설

  • 취수 및 도수시설의 기능 저하, 취수능력 저하에 대한 조사
  • 호소 또는 저수지에서 취수하는 경우 계절에 따른 선택취수 방식의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
  • 최대 가뭄 시의 취수능력

마. 정수시설
  • 정수시설(단위시설별로 구분), 정수처리공정(고도정수처리시설 포함), 수리계통도 조사
  • 배출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조사
  • 기계, 전기, 계장설비 등의 기능 및 자동화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

바. 취수장 유출부, 정수장 유입 및 유출부의 유량에 대한 자료(최근 10년 이상)를 수집하여 분석ㆍ제시
  • 취수장 유출부, 정수장 유입ㆍ유출부의 유량계 및 밸브 등 부속물 설치 현황 제시

2.6.4 송ㆍ배수시설 현황
가. 배수지 및 펌프장 시설
나. 송ㆍ배수시설의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 유지 및 보수 이력(최근 10년 이상)에 관한 현황자료 조사 제시
다. 급수구역, 급수분구별 누수율, 관종, 관경, 부설년도(관의 노후도), 전식방지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 제시
라. 상수도 관망도 현황 조사
마. 상수도 요금현황 및 유수율(전체, 블록별, 읍면별) 현황 조사
바. 누수탐사 조사내용 요약 수록
사. 유량계 및 밸브류 설치현황(설치년도 및 교정년도, 형식, 오차 등)

2.7 GIS 구축에 관한 조사
○ GIS 구축현황 및 계획, 상하수도시설 통합 관리계획 등 상수도시설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제시
○ GIS 구축에 관한 사전 연구 및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제시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도 제작, 수치지도 활용 관련부서 및 활용 업무
○ 시스템 개발 및 활용효과에 관한 조사
2.8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
○ 수도사업자 전체 생산원가(총괄원가) 관련 자료 조사
○ 취·정수장별 생산원가 산정
○ 경영효율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2.9 기타
○ 기타 장래 용수 수요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등 상수도 사용을 대체하거나, 용수 공급원으로 사용 가능한 기타 시설의 설치현황, 이용현황, 운영비용 및 경제성 등 면밀히 조사

제3장 기본사항의 결정
○ 용수 수요량 산정의 세부사항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 수압관리, 물 절수기기 보급 등 물수요관리 정책을 반영
○ 수급전망 및 확장계획 수립은 해당 시·군의 수도시설 뿐만 아니라 해당 권역 내 인근 수도사업자의 취·정수시설 및 상수원수의 여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함
○ 기초조사에서 검토된 유수율을 근거로 누수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누수량 저감계획 또는 유수율 향상계획 등의 물수요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에 취·정수시설의 확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업용수의 신규 수요 발생시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방안을우선 검토하고, 기존 공업용수 사용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로 기존 공급량을 대체하고 해당 지역에 공급하던 용수는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가뭄 등의 비상시에 취수원의 안정적 공급과 수자원의 용도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적극 검토
3.1 목표연도
○ 수도정비계획 수립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0, 5년으로 조정(기준년도가 ‘12년일 경우, 목표년도는 ’30년 또는 ‘35년으로 하고, ‘32년으로 하지 않음)
○ 목표연도는 5년(0년, 5년) 단위의 4단계 시행단계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계획과의 연계상 부득이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음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
3.2 계획급수구역
3.2.1 계획급수구역
가. 계획급수구역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계획기간내에 배수관을 부설하여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시가지 및 장래 개발될 곳을 중심으로 결정
나. 수도이용의 확대와 지역주민의 복지를 고려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지역과 인구밀도가 낮거나 장래 도시발전 전망이 적은 곳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형평성 측면을 검토하여 급수구역 포함 여부를 결정
3.2.2 급수구역 검토
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또는 신설계획 시 인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여유량의 급수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시설계획에 반영(검토결과 제시)
  • 인근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급수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급수 가능량과 지역을 검토하고, 시설확장 또는 신설계획과의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비교 검토하여야 함

3.3 계획급수인구
○ 계획급수인구는 계획기간내 추정된 인구에 계획급수 보급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급수구역 및 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 계획인구는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과거 10년간 인구증감 및 사회적 조건에 따른 인구증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통계청의 예상인구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결정(급격한 인구변동 및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별도 세부 계획인구를 산출)

3.4 계획급수량 원단위(Lpcd)
3.4.1 계획 1인1일 평균사용량 원단위
가. 급수구역별(정수장별) 과거 20년간 통계 및 실측자료를 기초로 장래 사용량 원단위를 시계열 추정
1) 대상지역의 과거 사용량 원단위 수준에 따라 지자체 전체나 읍ㆍ면지역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읍ㆍ면 구분 산정 시에는 반드시 지자체 전체 사용량 원단위를 환산하여 지자체 전체로 산정 시와 비교 검토하여 최종 결정
2) 생활용수 사용량 원단위는 용도별(가정용, 영업ㆍ업무용, 공업용 등) 추계를 기본으로 하되, 과거 통계자료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 생활용수 전체 추계를 적용
3) 시계열 추계는 등차급수, 등비급수, 베기함수, 지수함수, 로지스틱, 수정지수 중 과거 자료와의 부합성, 최근 경향의 반영 등을 고려하여 최적 추적 곡선식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다수의 곡선식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은 지양한다.
4) 원단위 추계는 단순한 시계열 분석 외에 부엌, 화장실, 1인당 주거면적 등 물 사용 영향인자에 관한 통계 및 연구자료의 활용, 표본조사 실시 등으로 다변량 요인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 추정이 되어야 한다.
5) 상수도 보급실적이 없는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도시의 급수량 및 표준 원단위를 고려하여 적용
6) 기존 자유입지공단 등 사용량 원단위에 포함된 공업용수 및 관광용수는 별도 산정하는 경우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일본 : 생활용수중 가정용사용량 원단위의 당일이용객은 15%, 숙박객은 50%(온천이용 유무를 고려 최대 83%)를 적용

나. 시계열 추정된 사용량 원단위는 과거 물 사용량과의 비교, 도시 발전현황 및 장래전망, 용도별(가정용, 비가정용) 물 사용 한계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용량 원단위를 결정
3.4.2 계획 1인1일 평균급수량 원단위
가. 계획 1인1일 평균급수량 원단위는 1인1일 평균사용량에 장래 계획 유수율을 적용하여 추정
나. 계획 유수율은 지자체의 유수율 제고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시설의 노후 정도, 지자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상위계획, 인근지역 계획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3.4.3 계획 1인1일 최대급수량 원단위
가. 「2.4 급수량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분석된 첨두부하율의 범위를 검토하여 결정
나. 조사ㆍ분석자료의 신뢰도가 미흡한 경우 유사도시의 첨두부하율과 국내ㆍ외의 관련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
다. 광역상수도를 사용 중인 급수구역은 광역정수장 또는 광역 수수배수지 공급량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결정
3.5 용수 수요량
3.5.1 생활용수 수요량
가. 일평균 급수량

  • 계획 1인1일 평균급수량 원단위에 계획급수인구를 곱하여 결정하고, 일평균 급수량은 유지관리비와 상수도요금의 산정 등에 활용

나. 일최대 급수량
  • 계획 1인1일 최대급수량 원단위에 계획급수 인구를 곱하여 결정하고, 계획 일최대 급수량은 상수도시설 규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으로 사용

3.5.2 공업용수 수요량
가. 자유입지업체 및 기존 상수도를 사용 중인 시설의 공업용수는 사용량 원단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별도 산정 시에는 기존 실사용량과 공업용수 수요처의 가동율을 고려하여 산정
나. 신규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는 유사시설의 과거 용수사용량에 따른 부지면적당 원단위나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에서 제시한 업종별 부지면적당 원단위, 국내ㆍ외의 관련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용수 수요량이 과다하지 않도록 가동율, 입주율 등을 고려
3.5.3 기타용수 수요량
가. 관광용수, 군부대용수, 학교용수, 항만용수, 공항용수 등의 기타용수는 기존 사용량 실측이나, 유사시설의 이용량, 연구,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존 상수도 사용시설은 사용량 원단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나. 신규시설에 의한 기타용수 수요량은 별도 반영
3.5.4 용수 수요량
가. 생활용수(일최대), 공업용수, 기타 용수를 총괄하여 산정
3.6 용수수급 전망 및 용수공급 계획
3.6.1 용수수급 전망
가. 기존시설의 용수의 수종(정수, 침전수, 원수,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포함))과 용수공급능력(시설용량) 대비 용수 수요량에 대해 용수 수급전망 시행
  • 용수수급 전망은 용수의 용도를 고려하여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등을 포함하여 검토

나. 용수수급 전망은 급수구역별(정수장별)로 시행하고, 정수장별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경우 연계가능한 정수장 전체 급수구역에 대해 용수수급 전망 시행
3.6.2 용수공급 계획
가. 물수요관리를 통한 공급계획과 상수도 확충계획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립ㆍ제시
1) 일정 규모이상의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및 1일 1만톤 이상 사용하는 공장ㆍ발전소 등은 공업용수 수요량 중 재이용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검토 후 설정된 재이용 의무율에 대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사용하도록 계획
*물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량 절감계획 : 절수기기, 수도꼭지 수압조절, 중수도ㆍ빗물이용ㆍ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용가내 물 절약전문업 등 수요절감을 뜻하며, 누수저감 등 공급계통의 절감이 아님.

2) 공업용수 신규 확충계획은 물재이용기본(관리)계획에 근거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활용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에도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입주업종 특성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립하며, 급수구역별 연계가능성, 시설확장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충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3) 생활용수 신규 확충계획은 급수구역별 연계가능성, 시설확장방안에 대한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충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 활용시 검토내용

  •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ㆍ폐수처리수 발생량 산정 및 수질분석
  • 이용대상 지역 및 용도 조사
  • 재이용시설 및 송ㆍ배수시설 설치ㆍ유지관리 비용, 사업추진 방식 및 재원조달 방식 검토
  • 재이용수 공급가격 및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4) 물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관리 절감량은 제2편 수요관리계획과 일치되도록 작성
5) 시설 확충 후 가동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확충방안 수립(정수처리시설의 계열화)
*용수공급계획(예시)
용수수요량
용수공급계획
과부족
수요관리 절감량
상수도 확충용량
-
100
40
60

나. 시설확충 방안은 당해 지자체외에 인근 지자체 및 광역상수도의 기존 시설의 운영현황 및 여유량 활용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공급(안)을 선정
다. 인근 지자체 여유량 및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의견 관련 근거자료 수록)
라. 시설확장 계획은 용수의 수종(정수, 침전수, 원수,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포함))별 단계별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수립
제4장 시설확충계획
○ 국가 물수요관리정책 강화에 맞추어 전국 수도종합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확충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
○ 3.6.2 용수공급계획에서 검토된 부족량 중 상수도 확충을 통한 공급계획(시설용량)에 대해 수립
4.1 수원 및 취수시설
4.1.1 수원의 결정
가. 수질현황 및 장래 수질예측 결과를 고려하여 수원을 결정하되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
1) 해당 지점 인근의 환경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수질 측정망에 의한 수질자료(최근 10년 이상)를 이용하여 측정항목별로 추계 분석하고 예측하여 제시(월별, 연도별, 계절별 구분)
* 환경부의 하천유량 자료와 비교 제시

나. 필요한 수량, 원수의 수질, 기후 및 토질조건, 장래 수원의 오염가능성 및 증설의 용이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여 제시
1)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수원의 경우 그 사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상류 오염원 차단ㆍ제거 등 수질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취수원의 오염가능성(상류지역의 개발 등) 예측시 오염원의 유입, 확산을 고려

다. 기후변화에 따라 장래 해당 유역의 장기적 물부족 가능성도 검토하여 각종 수원(소규모 수원 포함)의 보전ㆍ활용 가능성도 수원 결정에 고려
1) 지하수 저류지, 강변여과수, 농업용저수지 등 지역내 물사용 형태, 산단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도업자가 대체수자원 개발ㆍ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후 제시 필요
4.1.2 취수위치 및 취수방식의 결정
가.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취수 수량의 적정성을 반드시 평가하여 반영하고 그 위치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선정
1) 최근 10년 이내의 유량 자료와 강우 추세를 고려하여 계획홍수 빈도별로(30년인 경우 추세 결과에 따라 10년 또는 그 이상 상향) 취수 위치의 하천 흐름 및 변화를 고려
2) 취수장 신설로 인한 기득수리권(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수량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
3) 하천에서의 변화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취수방식(취수탑, 취수틀, 집수매거 등)인 경우에는 하천흐름 및 하상변화 등의 조건을 반영하고 환경용수 확보, 자연유하 등을 고려하여 분석 제시
4) 호소나 저수지인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을 반영
나. 취수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증설의 용이성 등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제시
4.2 정수시설
4.2.1 위치의 결정
가. 취수장 및 정수시설과의 지리적 위치, 동수구배도, 정수장 예정부지의 토질조건, 부지매입의 용이성,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장래 확장계획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후보지를 비교ㆍ검토 후 결정
* 토질조건은 지질도를 활용하고 산출근거는 보고서 부록에 수록

4.2.2 정수 처리방법의 결정
가. 원수의 수질, 정수량, 용지확보 용이성, 건설비, 유지관리의 난이도,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수방법을 결정
나. 원수수질을 고려하여 고도처리 대상항목을 선정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타당성 제시
* 정수처리방법의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기존 취수원의 동일 수계 내에서 취수원수의 수질과 가장 비슷한 정수시설의 정수처리 공정과 비교ㆍ검토
  • 장기적인(20∼30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등 효율적 운영 측면을 고려

4.2.3 정수 공급능력의 설정
가. 정수시설은 3.6.2 용수 공급계획에서 검토된 시설확충 용량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여유용량을 고려하여 설정
1) 과거 정수시설의 개ㆍ보수 시 소요된 시간을 분석
2) 정수장내 정수지와 급수구역의 배수지 공급시간을 고려
3) 1계열 운전에 의한 최대 공급량 및 시설용량 대비 공급시간(하절기 최대 수용량 기준) 고려
나. 정수장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용량을 구분하여 계열별로 운영토록 계획
4.2.4 배출수 처리시설
가. 기존시설의 운영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배출수 처리시설의 공정은 운영관리가 용이하며 회수되는 수질이 양호하도록 계획
4.3 송ㆍ배수시설
4.3.1 급수구역의 설정
가. 행정구역, 지반고, 하천, 철도 등 지형여건을 기본으로 하되, 가능하면 행정구역 경계로 분할
나.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대급수구역으로 우선 분할한 후 정수장별 급수구역으로 분할하고, 급수구역을 단일 배수지의 배수가능 범위로 분할(급수분구)하되 배수지의 위치조건 및 기존 배수관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 급수구역 상호간의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
라. 대규모 물류창고 등이 입지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화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소화전 등이 설치 가능토록 계획
4.3.2 관망도 작성 및 보완
가. 급수구역별로 기존 및 계획 관로에 대하여 급ㆍ배수 관망도를 작성 및 보완하되, 지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작성
1) GIS가 구축되어 기존자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1/1,000 ∼ 1/1,200 항측도를 이용
2) 항측도가 없는 경우 1/5,000 수치지도 이용
나. GIS가 구축된 경우 연계계획을 포함하고, 미 구축된 경우 GIS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1) 상ㆍ하수도시설 통합 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ㆍ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
다.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추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4단계로 구분하여 수립
1) 제1단계 : 자료수집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2) 제2단계 : 관로탐사 및 관망도 작성
3) 제3단계 : 관망도 관리 및 수정ㆍ보완
4) 제4단계 : 관망도의 전산화
라. 관망도 작성 시 고려사항
1) 자료수집 및 검토결과 관로의 확인ㆍ탐사가 필요한 지역의 관로 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2) 관로 탐사계획 수립 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배수지, 가압장 등 육상 시설물과 매설된 관의 재질, 관경, 설치연도, 매설심도 등을 별표1과 같이 조사ㆍ확인하고 도면에 수록하는 방안 제시
3)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관망도 작성
가) 기존 상수도 관망도
나) 상수도시설 및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준공 도면
다)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개량공사 준공 도면
라)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
4) 작성요령
가) 별표2에 따라 일반도, 송ㆍ배수관망도, 급수관망도로 구분
나) 관로번호, 관로의 재질, 관경, 매설연도, 심도, 연장 등
다) 수도시설의 신설ㆍ확충 및 교체 등으로 송ㆍ배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 관망도를 수정ㆍ보완하는 방안 제시
마. 관망도를 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1) 전산화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와 연계하여 추진
4.3.3 송ㆍ배수계획
가. 기존 급수구역의 특성, 급수량, 유지관리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수방식을 결정
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저ㆍ중ㆍ고지대로 구분하여 송ㆍ배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수지의 위치는 경제적인 높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다. 급수취약지역 및 수압이 높은 지역은 위치도(1/5,000)로 제시하고, 배수지 설치, 가압 및 감압 등의 대책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라. 유수율 제고, 수질관리 및 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단계별 목표년도에 따라 급수구역, 급수분구 및 블록단위별로 유량계, 수압계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되, 향후 시설운영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수립
* 유량계, 수량계 설치계획은 별표4에 의한다.

1) 1단계 : 정수지 유출부, 배수지 유출부, 급수구역 및 급수분구 또는 블록단위의 간선관로
2) 2단계 : 급수구역 및 급수분구 또는 블록단위의 지선관로
마. 송ㆍ배수되는 상수도의 유량 및 압력변화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계획을 단계별 목표년도에 따라 수립
1) GIS가 구축된 경우 연계계획을 포함하고, 미 구축된 경우 GIS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2) 상ㆍ하수도시설 통합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ㆍ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
3) 배수시설(배수지, 배수관로 등) 규모 결정 시, 소방용수를 반영한 시설계획(압력 및 손실수두, 유속 등) 검토ㆍ반영
제5장 시설개량 계획
○ 시설개량 계획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단계별 개량 계획을 수립(정수장 및 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별권으로 제출)

  • 기술진단은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수치해석 등을 통한 분석결과 제시

5.1 시설개량 기본방향 설정
○ 시설개량 계획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정수장, 관망) 결과 및 수도법 시행규칙[별표2] 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비전 달성을 위한 개량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 시설개량 계획은 생산량 1㎥당 CO2 배출량, 정수전력 원단위, 재생에너지 이용률, 슬러지 유효이용률의 현재(개선전)수준 대비 시설개량 및 운영조건 개선 후 목표를 제시
  • 시설개량 계획은 단기,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되 소요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시
  • 정수시설 개량 계획과 관련하여 고도정수처리 도입 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19.5, 환경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작성

○ 시설개량 계획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 각각의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 운영여부를 수리적 특성(손실수두 발생, 자연유하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분석 및 평가 실시
○ 송ㆍ배수시설 개량 계획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24.12, 환경부) 및 업무편람(’24.12, 환경부)”을 참고하여 작성
○ 시설개량 계획에는 시설의 유지보수 외에 고도정수처리, 성능개선 및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시설 운영방안(개량에 따른 시설용량 산정 등)을 포함하여 방향 설정
○ 시설개량 계획의 모든 근거 및 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
5.2 취수시설 개량 계획
○ 기존 정수시설의 용량 및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취수시설 및 도수시설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 시설현황, 문제점(분석 및 평가결과), 개선방안으로 구분 제시

○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취수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제시
○ 취수펌프장 및 도수관로
  • 취수 펌프장의 흡수정내 유속분포의 개선에 의한 펌프 운영의 효율 제고 방안 제시
  • 도수관로에 설치 되어있는 밸브류, 수격방지시설(펌프장 포함)의 운영현황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 제시
  • 취수펌프장 유출부 및 착수정 유입부의 유량을 비교·검토하고, 도수관로의 문제점(관 내부 스케일에 의한 단면 부족, 손실수두의 증가, 누수 등)을 평가하여 개량방안 제시

5.3 정수시설 개량 계획
○ 정수시설 조사 및 개량계획은 시설의 점검 외에도 먹는물 수질기준, 고도정수처리 등 고품질 수돗물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계획을 포함
○ 단위시설별 운영실태조사 및 검토결과에 따라 최적의 정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량방안을 제시하고, 원수수질, 수질관련 민원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 정수품질의 확보 및 정수공정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시설물 내 수리적 흐름(유량분배, 손실수두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 제시
○ 시설물의 개선방안은 분석과정 및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년차별 단위시설의 개량계획에 반영
○ 정수장내 설비의 점검 및 일평균, 일최대 생산량에 따른 단위시설별(혼화(약품주입)·응집·침전·여과·정수지) 및 공정별 개량계획을 수립
○ 배출수처리시설은 최근 5∼10년이상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위시설별 개량방안(농축효율 및 탈수효율 향상, 재이용방안 등)을 제시
○ 배출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른 면제 또는 배출수처리시설 설치 제외 조건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시설개선계획 또는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부하를 검토하여 제시
5.4 송ㆍ배수시설 개량계획
○ 송ㆍ배수시설 성능 개선을 위하여 관로 및 시설물내의 수리적 변화(압력 및 손실수두, 체류시간, 유속 등) 및 수질적 변화(잔류염소 등)를 고려하되, 대규모 물류창고 등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용수량을 포함하여 적정 압력 및 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현황조사 시 조사한 관로 연장을 관로 점검률로 제시하고, 단계별 관로 개량 목표율을 제시
○ 현장 자료 및 모델링 등을 통해 송ㆍ배수시설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검토결과 제시
○ 송ㆍ배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관로 및 시설물내의 수리적 변화(압력 및 손실수두, 체류시간, 유속 등) 및 수질적 변화(잔류염소 등)를 고려
○ 누수탐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반영한 관망정비계획을 수립(노후관, 불량관 등 개량계획 포함)
○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 대급수구역 및 급수구역별 관망도, 급수방식, 관종 및 관경, 배수간선 및 지선, 출수불량지역,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확인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정수처리 수질을 고려하여 급수서비스 기준(수압, 수질, 수량)과 등급을 설정하고, 사업효과 평가방법 결정
  • 배ㆍ급수관망의 블록화된 현황을 확인하고 블록화가 안된 지역에 대한 각 계통별 블록화 계획 수립
  • 블록화 구축계획은 다음 각호의 5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급수구역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등으로 구분

∙ 제1단계 : 블록설정
∙ 제2단계 : 블록별 수도관 정비
∙ 제3단계 : 유량계, 수압계 등의 설치 및 상수도 시설물 정비
∙ 제4단계 : 블록별 유수율, 누수율 등 분석
∙ 제5단계 : TM/TC에 의한 블록별 전산화 관리
○ 기 구축된 블록은 효율적인 블록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관망 내 수질현황, 용수 수요량 변화, 수압분포 등을 통해 문제점 여부를 검토·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 구축된 블록의 보완계획 또는 재구축 계획을 수립
※ 블록은 다음을 참고하여 구분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적용
  • 대블록

∙ 정수장의 송수계통 급수구역
∙ 도로(폭25m이상), 하천 및 복개천, 철도 등을 경계로 블록 구분
  • 중블록

∙ 가압장 및 배수지 급수구역
∙ 도로(폭8m이상), 철도, 하천 및 복개천, 하수본관, 행정구역 등을 경계로 블록 구분
∙ 급수전 1,500∼5,000전 규모
∙ 소블록 5∼10개 포함
  • 소블록

∙ 도로(폭8m이하), 철도, 하천 및 복개천, 하수본관, 행정구역, 공원, 공단, 대단위 아파트 등을 경계로 구분
∙ 급수전 500∼1,000전 규모

5.5. 유량계 등 설비 신설 및 개량계획
○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제2항에 따른 유량계에 대한 수량현황 조사ㆍ분석 및 결과 제시
○ 블록시스템 구축분석 관리계획에 따른 블록별 유수율 및 누수율 분석, 누수지점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유량계 및 수압계 등의 설치 및 개량계획 제시(5.4 송ㆍ배수시설 개량계획 내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에 포함 수립 가능)

  • 유량계 및 수압계 등의 설치계획은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별표6]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 본 지침 [별표3] 유량계, 수압계 등의 설치요령 및「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를 참고하되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유량계, 수압계 등을 분기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연1회이상 정확도를 검정하는 등「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 및 교정ㆍ교체 계획 수립ㆍ제시

5.6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계획
5.6.1 시설현황 조사
가. 시설위치, 시설현황, 인구변동(5년) 현황, 가구별 계량기 설치현황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행정구역별, 시설별로 분류하고 위치도 제시
나. 시설개량, 신설 실적(5년간)을 조사하고 개량 사유 등을 분석
다. 관로 연장, 관종, 부설년도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설별로 제시
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급수대상지역 내 자가(自家) 용수 이용실태, 매설위치, 시설현황 등 전수조사
마. 도서지역의 경우, 최근 5년 이상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도서의 인구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인구를 조사ㆍ제시
5.6.2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가. 시설현황 대비 운영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사업 및 운영 실적을 제시
나. 최근 3년간 급수 사용실적 조사 및 급수 사용량, 1인1일 급수량 조사 및 변화 분석
다. 원수 및 정수의 수질변화(최근 5년 이상)를 검토ㆍ분석하여 장래 수질변화 예측
5.6.3 시설 개선계획 수립
가. 기존 시설의 개량, 운영, 폐지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인구도 단계별로 제시
나.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가능 지역을 단계별 목표연도로 구분하여 선정
1) 기존 소규모수도시설 존치 지역은 시설개량 등 관리방안 마련
다. 시설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대상을 선정한 후 개선대상별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1) 수질기준 초과지역의 경우 대체 취수원 또는 처리공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라. 정보화계획(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운영관리 방안 마련
5.7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 소규모 수도시설을 제외한 기존시설의 조사 및 검토결과 수도시설의 기능 상실, 수질오염, 기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 폐지ㆍ휴지에 대한 사유 제시
  • 휴지계획 수립 시 시설 재이용 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재이용 계획, 재이용 시 소요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폐지의 전(前) 단계 개념의 휴지계획은 지양
  • 폐ㆍ휴지 외의 대안(시설개량, 급수체계조정(자체 체계 조정, 인근 지자체 여유량 및 광역상수도 수수 등)) 제시와 각 대안별 경제성 검토내역 제시

제6장 상수도 수질관리 계획
○ 원수, 취ㆍ정수, 송ㆍ배수, 급수 전(全)과정(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에서 수돗물 수질과 수질이 저하되는 경우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
6.1 상수원 수질관리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환경부)」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 「2.5.2 수원현황」에서 분석ㆍ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상수원 수질현황과 상수원 수질관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단계별 상수원의 수질변화를 예측하여 수질개선계획을 수립
  • 취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외의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방안과 사업 및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 최대 가뭄 시의 수량을 고려한 최악의 수질을 예측하고, 정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수립

○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및 자체 감시항목 운영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과거 수질추이를 고려하여 상수원의 수질 안전성 검토
○ 구제역 매몰지, 생태하천 복원에 따른 상수원 수질관리 강화계획 수립
6.2 정수 수질관리
6.2.1 수돗물 수질기준 및 수질 검사결과 분석
가.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수질검사결과와 민ㆍ관 합동 수질 확인검사 대상시설(정수장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를 분석ㆍ제시(최근 5년이상)하고, 선정된 지점에서의 수질 적정성 평가
*「먹는 물관리법 제5조(먹는 물의 수질관리)」참조
  • 수돗물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대상지점에서의 수질검사 결과 분석ㆍ제시(최근 5년 이상)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참조

6.2.2 정수처리 공정의 관리 및 개선계획
가. 수질관리 최적화를 위한 정수처리공정의 수질 개선계획을 수립
1) 기존 정수처리 공정의 효율성 및 최적 운영방안 검토
*「제5장 시설개량계획」에서 분석ㆍ평가된 결과를 활용

6.3 송ㆍ배수시설 수질관리
○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에 대한 신뢰서 제고를 위한 법정 수질 검사결과와 민ㆍ관 합동 수질 확인검사 대상시설(수도꼭지)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를 분석ㆍ제시(최근 5년이상)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 및 개선조치 등 자료를 조사ㆍ분석하고, 급수구역별로 수도꼭지 및 저수조의 적정 검사 개소 및 위치를 선정하여 제시
○ 최근 5년 이상 공급계통 및 정수장별, 급수구역별로 수도 관말의 잔류염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월별, 계절별로 분석하고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제시

  • 배수지의 소독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추가 염소주입 지점의 설정 및 관말지역 연간 염소 유지방안 제시

○ 송ㆍ배수관로상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 세척(flushing), 관말정체수 배출, 점검구(퇴수설비 포함) 확충 등 계획 검토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계획 수립
  • 관 내부 부착 오염물질(녹, 슬라임, 스케일 등)의 세척, 배출 계획(주기 및 세부 실행계획 포함) 검토
  • 체류시간 과다로 잔류염소가 부족하거나 수령(water age)이 과다한 경우 정체수 배출 계획 검토
  • 관 세척, 점검구 시설확충에 따른 제반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급수구역별 및 블록별 계획 수립 검토
6.4 먹는 물 수질 모니터링 계획
○ 취ㆍ정수, 송ㆍ배수과정에서의 수질감시 계획을 수립
  • 관계법령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수돗물 생산ㆍ공급과정(취수원, 취수장, 도수관, 정수장, 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급수관)에서의 수돗물 수질 감시계획을 수립

○ 민간 합동 수질 확인검사, 소비자가 참여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활동 강화, 수돗물 수질공표 등을 통하여 수돗물 수질에 대한 주민 신뢰 제고 방안을 강구
  • 정수장 및 배수지, 배ㆍ급수관로, 수도꼭지 수질의 실시간 수질관리감시시스템 구축, 주민 공개 및 홍보방안 수립

○ 먹는 물 수질기준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연차별 수질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을 수립
6.5 기타 수질관리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기타 수질관리계획 제시
○ 갈수기 및 홍수시 안정적인 수질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획
제7장 상수도시설 유지관리계획
○ 취ㆍ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 등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
○ 각 시설별 내구연한, 시설물 상태를 조사하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인력 및 장비, 소요예산을 제시
○ 유지관리계획은 각 시설별 개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제8장 상수도시설 정보화 계획
○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에 따른 수도시설 원격ㆍ자동 감시제어 구축율의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 상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화ㆍ최적화를 위한 통합 운영관리체계 및 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

  • 계획의 목표, 사업내용(감시수준, 관리항목),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여 제시
  • 시설의 자동화, 원격감시 또는 제어시스템 구축
  • 상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의 성과 분석
  • 상수도 관망 및 대장의 전산화 관리계획

○ 취수시설, 정수시설(공정포함), 배출수 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은 기능별 또는 시스템별로 전산화ㆍ자동화에 따른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수립(정수장 단독이 아닌 취수ㆍ정수ㆍ송ㆍ배수시설 및 부대시설과 설비 등 상수도시설을 일체화하여 계획 수립)
○ 송ㆍ배수관망도, 시설현황 자료, 유지보수 및 수질관리 자료 등에 대한 분석 및 DB구축 등의 연차별 전산화계획 반영
○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과 연계방안 수립
  • 관내 정수장 운영 자료의 수집ㆍ분석 관련 데이터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토록 시설계획 수립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 정보화의 세부계획은 다음을 참고하여 수립
  • 정보화의 대상은 정수장 단독이 아닌 지자체 수도시설 전체(취수ㆍ정수ㆍ송배수시설 및 유량계 등)와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계획
  • 단위정수장 원격관리를 위하여 공정별 또는 계열별 자동화계획 수립
  • 시ㆍ군별 정수장 통합관리를 위한 자동화 설비, 데이터 전송설비, 통신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 수립

○ 상수도관련 정보의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통일화된 코드 적용

제9장 상수도시설 온실가스 저감계획
○ 수돗물 생산ㆍ공급 전과정(취수원, 취ㆍ정수시설, 송배수시설 등)에서 지자체 수도시설 여건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계획 수립

  • 그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에너지 절감량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량 등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한다.

○ 저에너지형(설비 고효율화, 운영효율 향상 등) 수돗물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감축량을 제시
  • 사업장 운영현활 분석, 설비 성능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별 에너지절감 방안, 절감 가능량 및 소요 사업비를 산출한다.

○ 태양광,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방안 및 생산량을 제시
  • 사업장 입지여건, 운영특성에 적합한 사업장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열, 소수력, 풍력 등) 도입방안, 생산가능량 및 소요 사업비를 산출한다.

○ 온실가스 저감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제2편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 포함)
○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한파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요관리 계획을 검토ㆍ적용한다.
○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은 수도정비계획에 맞추어 5년 단위의 4단계, 20년간의 계획을 수립한다.
○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에 따른 수도 절감량은 제1편 수도정비계획(3.6.2 용수공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수도 공급(저감)계획에 한정하여 수립한다.
  • 하천유지용수 등 상수도 공급(저감)과는 무관한 사업은 제외)

○ 기초조사, 현황 등은 국가계획이나 연구사례를 이기하는 것은 최소화(필요시 부록에 수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물 수요관리 공급(저감)에 따른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제시한다.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상의 누수량 저감계획, 유수수량 증대계획, 중수도 보급계획, 절수설비 보급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반영 수록한다.
제3편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 수도시설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생산시설(수원, 취수시설, 정수시설 등) 및 공급시설(도ㆍ송수시설, 배수시설, 급수시설 등)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사고 발생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단수 발생 가능 구간을 선정하고, 복선화, 비상연계 등 안정화 방안을 비교ㆍ검토하여 계획 수립

제1장 생산시설의 안정화계획
1.1 상수원의 안정화 구축
○ 수량부족, 수질저하, 취수원에 유입되는 오염원, 기타 수질오염 원인을 분석ㆍ제시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정화 방안 제시
○ 가뭄 또는 상수원 오염으로 취수 장애를 경험한 시설과 장래 상수원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안정화 계획 수립(위치도 제시)
○ 취수원 및 정수시설의 위험요소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수원 다변화, 대체 수원개발 등 지자체 여건에 따른 안정성 확보방안 검토ㆍ수립
○ 계획구역 내의 기타 수원(농업용저수지 등)현황 및 설치계획을 조사하고, 대체수원으로 개발가능한 수원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수질 추이를 분석하여 수질이 양호한 수원에 대한 활용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
1.2 정수시설의 예비능력 도입계획
○ 정수시설의 여유용량 설정기준 마련 및 여유용량 분석
○ 예비용량의 결정은 시설용량의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방안 외에도 지자체 전체적인 배수시설(관망포함), 급수구역간 비상연계, 인근지자체 및 광역상수도와의 용수 융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예비용량 확보방안은 물 수요관리 계획과 예비용량을 고려한 정수시설 확충방안 및 용수수급 전망에 따라 상수도 확충용량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후에 가동율 수준에 따라 시설을 추가 확충(증설 등)하는 방안 중에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도시설 가동율 제고, 수도사업 효율성 등 국가 정책을 고려하여 결정
  • 제1편 수도정비계획(3.6.2 확장용량계획)에서 검토된 물 수요관리 계획 외에 수도시설 안정화를 위한 예비용량 확보를 계획 시에도 물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공급(상수도 사용량 저감)계획을 포함

제2장 공급시설의 안정화 계획
2.1 관로의 복선화
○ 관로의 복선화 기준 설정 및 사업대상시설 검토ㆍ제시
○ 관로 복선화 대상시설 선정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2.2 지하 수도터널
○ 기존 공급시설 현황, 지역여건,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관망 기능 외에 저류조 기능을 통해 비상급수가 가능한 지하 수도터널 도입타당성 검토
○ 기존관로의 기능 개선과 공급 노선의 복선화가 필요하나, 인구·도심지 위치 등으로 시설 정비 및 개량이 곤란한 지역에서 지하 수도터널을 계획 시에는 시설의 안정화 확보 측면 외에 신규 물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 생산시설의 안정화 계획과 연계하여 정수장간 또는 배수지간을 연결하는 환상형 지하 수도터널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
2.3 사고 및 재해 위험요소 해소대책
○ 기 설치된 취·정수장, 도·송수관로, 배수지 등의 주변여건 및 환경을 검토·분석하여 공급시설의 사고 및 재해 위험요소를 도출, 대책을 수립
○ 시설의 설치환경이 목표하는 방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 도·송수관로의 위험노선을 과거의 사고 또는 재해 이력,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 한 후 이에 대한 효율적, 경제적 대책을 수립

제3장 수도시설 비상연계 계획
○ 인근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시설(관로 포함)을 조사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비상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

  • 인근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와의 비상시 연계 운영방안 검토

○ 정수장간, 급수구역간 비상공급체계 수립
○ 송ㆍ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배수계통의 관로사고 시에 대비한 비상급수 체계를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
  • 1개 배수지에 대한 2개 이상의 정수장에서의 공급계획 검토

제4장 재해 및 위기관리 대책
○ 상수도관리 중 예상되는 각종 재해(자연 및 인적)에 대한 예방, 대처, 복구계획 및 지역 주민 공지ㆍ홍보계획을 수립
○ “「식ㆍ용수분야」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식ㆍ용수분야」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및 “「풍수해(대풍ㆍ호우ㆍ해일)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상수도시설(취ㆍ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 급수시설 등)에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위기에 따른 대응, 관리대책을 수립
○ 일반적인 국가계획이나 매뉴얼의 이기(利記)를 지양하고 지자체에서 상황 발생 시 참고하여 대응ㆍ관리ㆍ대책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
4.1 수질사고 대책
○ 수원으로 유입 가능한 유해물질 조사 및 유해물질 유입차단 대책 수립
○ 원수 중 유해물질 유입 시 안전관리대책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 방안
○ 정수과정 중 약품투입 착오나 인위적인 유해물질 투입 등으로 인한 수질사고 대책
○ 정수장별 과거 수질사고에 대한 피해사례 및 수질사고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고 수질사고에 대처한 내용을 제시
○ 사고에 따른 주민 공지 및 홍보 방안 요약 제시
4.2 비상급수대책
○ 비상급수를 시행한 사례를 급수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대책수립에 반영
○ 고지대 등 급수 불량지역, 수질오염 사고, 급ㆍ배수관로 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
  • 수질사고 등 비상 시 대처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 계획을 검토ㆍ반영하고, 이를 위한 대상지역 선정 및 시설계획 검토

4.3 가뭄대책
4.3.1 가뭄시 취수가능량 검토(취수시설별)
가. 취수지점 수위 또는 유량자료 수집ㆍ분석
1) 취수지점의 수위, 유량자료 또는 인근 수위관측소(국토교통부 등) 자료를 최소 20년 이상 수집하되 최근 5년 이내 자료는 반드시 확보
2) 취수지점의 수위, 유량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수위, 유량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계획 수립
나. 취수지점의 10년 빈도 갈수량 산정
1) 취수지점의 수위, 유량자료를 활용하여 10년 빈도 갈수량 산정
다. 취수지점의 수위, 유량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수문 모형을 이용한 장기유출 분석으로 10년 빈도 갈수량을 산정
1)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량법에 의한 10년 빈도 갈수량을 산정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을 인용
라. 취수가능량 과부족 분석
1) 취수원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용수배분계획 조사
2) 10년 빈도 갈수량, 용수배분계획, 취수시설 위치(계획고 및 지반고 등)를 고려하여 가뭄 시 취수가능량 산정
3) 취수시설 용량 및 과거 10년간 취수량 분석, 제1편 3.6.2 용수공급계획을 고려한 가뭄 시 취수량 확보 스트레스 분석
4.3.2 수량 안정화 대책
가. 용수공급 안정화 계획 수립
1) 가뭄 시 취수량 확보에 문제가 있거나 최근 5년 이내 가뭄으로 인해 취수 장애(취수량 부족에 의한 제한 및 운반급수 포함)를 경험한 취수시설은 중장기 용수공급 안정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
2) 대체수원 개발계획 및 비상연계 구축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지자체 여건과 수도시설 가동률 제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비상연계 구축으로 수량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대체수원 개발계획은 선택적으로 반영
나. 비상연계 구축계획 수립
1) 지자체간, 지자체내(배수지 이상 연계), 지자체-광역상수도간 비상연계와 도·송수 관로 복선화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 환경부 비상연계구축 계획(상수도 공급망 연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보고서, 2016)을 참고
2) 지자체 내(배수지 이하 연계, 소블록간)에 대한 비상연계 구축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3) 비상연계 구축계획 수립 시에는 가능성 있는 사고 시나리오(가뭄 포함)를 모두 제시하고, 제한급수 범위 및 피해액을 고려하여 사고 시나리오별로 공급방안을 분석한 후 시설계획을 수립
다. 대체수원 개발계획 수립
1) 용수 수요량 이상의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수원 다변화, 대체수원 개발 등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안정성 확보방안(식수전용저수지, 하천복류수댐, 강변여과, 해수담수화, 지하수 등) 검토·수립
2) 계획구역 내의 기타 수원(농업용저수지 등) 현황 및 설치계획을 조사하고, 대체수원으로 개발가능한 수원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수질 추이를 분석하여 수질이 양호한 수원에 대한 활용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원수 수질 검토 및 정수처리계획 포함)
3)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4) 폐쇄 또는 휴지된 상수도시설의 비상 이용방안 검토
4.3.3 수질 안정화 대책
가. 취수원 및 정수처리 수질대책 수립
1)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가뭄 시의 취수원 수질을 예측
2) 가뭄 또는 갈수기 취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수립(수질관리 및 수원 대책)
3) 원수 수질 악화 시 정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정수처리공정 개선방안 등 검토
(정수시설 대책)
4.3.4 가뭄 시 용수공급 및 비상대응대책
가. 가뭄단계(평상시→주의→심함→아주심함)에 따른 생활, 공업, 기타용수 등 용수공급 우선순위와 공급량 목표를 설정
※ 제2편 1.2 수요관리를 통한 물 절감 목표산정에서 산정된 수요관리 수단을 참고
1) 가뭄 시 용수공급 우선순위는 주민의 기본 생활과 경제적 피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
2) 지하수(생활, 공업용) 및 전용상수도 사용여건을 조사ㆍ반영하고, 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한 산업체 등에 하수처리수 등의 재이용수 공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상수도 공급량 축소 시에도 대비가 가능한 계획 수립
나. 가뭄단계별(평상시→주의→심함→아주심함), 관련주체별(공급자, 사용자(수요자)) 실행계획(비상행동계획) 수립
1) 가뭄단계별 공급자 측면의 비상조직 운영, 행정지원, 비상용수 공급, 물 수요관리(누수 관리, 중수도·하수재이용·수요관리), 용수 사용제한, 수질관리, 교육·홍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2) 가뭄 시 제한급수, 시간제 급수, 급수중단 등에 대비한 병입수 공급, 물차 이용 등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
3) 가뭄단계별 사용자 측면의 행동요령 계획을 수립
다. 제수밸브를 활용한 제한급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망 수리계산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용수공급 절감 효과 검증
1) 가뭄 발생 시 제한급수를 위한 주요 제수밸브 조절계획을 수립
※ 제한급수 실행 메뉴얼 수립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을 참고
2) 주요 제수밸브 조절 시 수압 변화, 누수량 변화, 사용량 변화, 공급수량 변화 등을 예측하고 검증
4.4 내진대책
○ 상수도 내진설계의 기본방향 및 지반조사, 구조물 설계, 자재 선택 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
※「내진설계기준연구(1997.12, 국토교통부)」, 「상수도시설 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8, 환경부)」, 「상수도시설물 재해방지 대책연구(2008.12, 환경부)」,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고시)」 참조

○ 신규 수도시설 설치시 내진설계 적용방안 제시

  • 지진발생 시에도 상수도시설의 급수기능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대한 2차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 기존 운영 중인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 평가 및 보수보강 계획을 제시
  • 지진 위험도, 영향 정도 및 사업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내진성능평가 우선순위 결정 및 내진 보수보강 계획을 제시

4.5 동절기 대책
○ 동절기 안정적 취수량 확보, 정수시설ㆍ관로시설 등 상수도 시설의 동파방지 대책(홍보계획 포함)을 수립
4.6 기타 안전관리 대책
○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관리 중 염소ㆍ오존가스 유출, 누전,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대비대책을 수립
○ 수도시설에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와 인적재해(테러, 독극물투입 등)로 인한 수도시설 위기별 대응방안(비상연락체계,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확보계획 등) 수립
○ 비상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식ㆍ용수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훈련 및 교육계획을 마련한 후 실천방안을 제시
○ 수도시설 사고 시 보고체계, 연락체계, 기관별(광역상수도 수수지역은 광역상수도 사업자 포함) 역할 등 대응체계 요약 제시
○ 수도사업자 파업 시 수도공급대책 마련ㆍ제시
  • 광역상수도 수수지역은 광역상수도 사업자 파업 시 대책 포함

제5장 상수도시설 안정화 재정계획
○ 상수도시설 안정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항목별, 단계별로 제시
○ 국가, 원인자부담금, 민간개발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제시
○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제시
제4편 재정 및 경영 계획
○ 수도정비계획,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수도사업 경영 개선계획,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을 제시
○ 단계별 소요사업비에 따른 수도사업 경영여건을 분석하여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제1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 수도정비계획,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등에서 계획된 사업의 시행은 재정현황, 사업시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부터 1단계로 시행하며,
○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는 단계별 수도요금 인상, 경영합리화에 의한 영업 수익발생 등 시·군의 여건에 적합하게 수립하되, 기본계획 고시 후 최초 5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시행계획은 반드시 시행가능 하도록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1.1 사업시행 우선순위
○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효과성,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결정(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송ㆍ배수관로, 배수지, 가압장 등으로 세분)
○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 제1편 수도정비계획 중 「5.2 취수시설 개량계획」에서 분석ㆍ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취수지점의 하상정리, 취수관로의 유지ㆍ보수, 취수방법 또는 지점의 변경 및 도수관로에 관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ㆍ제시

○ 정수장
  • 제1편 수도정비계획 중 「5.3 정수시설 개량계획」에서 분석ㆍ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단위시설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ㆍ제시

○ 송ㆍ배수시설(관로 및 배수지, 가압장 등)
  • 그 지역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블록단위로 사업 우선지역을 검토

*평가항목 : 도시형태(구시가지, 신개발지, 재개발지 등), 지형특성, 용도지역, 인구밀도(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주거형태(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급수형태(block형 또는 나뭇가지형), 송ㆍ배수관로의 사고빈도(최근 5년이상), 관경별 연장, 관종 및 부설년도, 상수도 사용량, 누수율,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5년이상) 등

  • 정수장 및 급수구역별, 급수분구 또는 급수분구내 block 단위형태로 세분하고 비용효과 분석 후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사업시행 우선순위도는 상수도시설계획 평면도를 기본으로 하여 단기계획(5년:청색)과 장기계획(10년:적색)으로 구분하고, 사업시행 단계별 순위를 급수분구 또는 block 단위형태로 번호(예: ①,②,③ 등)로 표기

*행정구역 또는 급수구역의 면적이 넓어 일정축적(예:1/2만5천)의 평면도에 수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작성

1.2 단계별 소요사업비
○ 사업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

  • 산출근거는 보고서 부록에 수록

1.3 단계별 재원확보계획
○ 환경부 상수도사업 예산지원체계 기준으로 산정
○ 소요재원은 단계별로 국고, 지방비, 기타(민간자본) 등으로 구분 제시
  • 상수도시설별로 구분

제2장 수도사업 경영 개선계획
2.1 장래 수도사업 경영 기본방향 제시
2.1.1 수도사업 경영여건 전망
가. 각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등을 근거로 단계별 경영여건 전망
2.1.2 수도사업 경영 개선 기본방향 제시
가. 시·군의 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계획 제시
2.1.3 장래 수도사업 운영 기본방향 제시
가. 시·군의 여건에 적합한 수도시설 운영방안 제시
나. 통합운영 참여 방안 등 경영효율화 방안 제시

2.2 수도사업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계획
2.2.1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계획
가. 수도사업 경영 현황 및 문제점, 재무구조 분석 및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등을 제시
1) 수도사업의 자기자본 구성비율, 총수지비율, 수도요금현실화율, 총괄원가 변동율, 요금미납율의 현황 분석 및 단계별 개선 목표 제시
2) 최근 5년 이내 수도요금 현실화 추세, 인근 지자체와 요금체계 비교ㆍ검토 및 당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중장기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도요금 계획을 제시
나. 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간 수도사업 통합운영, 전문기관 위탁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되, 과거 연구사례나 국가 계획의 단순 이기(利記)를 지양하고, 지역 여건에 합리적인 방안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계획하여 제시
다. 수도사업 수행에 따른 민원, 단수 사례 분석을 통한 수도서비스(급수제한 일수, 민원처리 소요일수) 개선계획을 마련
2.2.2 교육훈련
가. 교육계획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적정 확보 및 실제 배치, 인력의 전문성, 근무인력의 교육실적 등「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의 인력분야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나.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관련 전문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되, 법정(의무)교육 외에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추가 교육 등을 검토ㆍ수립
2.2.3 연구 및 기술개발ㆍ신기술 적용
가. 일반적인 기술의 나열 및 보고서 인용을 지양하고, 해당지역 여건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
나. 지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각종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 개발된 기술 중 당해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여 적용계획을 수립
다. 계획된 연구 및 기술개발 또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분석을 통해 계획의 실질 효과를 제시
2.3 기구 정비
○ 단계별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업무량 및 업무성격을 검토하여 수도사업 기구 정비에 대한 방안을 수립ㆍ제시

  • 상수도시설의 운영개선 및 정보화에 따른 통합운영관리체계 도입, 인근 지자체간 수도사업 통합운영, 전문기관위탁 등에 따른 정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
○ 기술진단의 수준은 수도범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수행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 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 가목부터 다 목 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일반기술진단
○ 일반기술진단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매뉴얼(2021.04)”(이하 “매뉴얼”이라 한다)과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025-165호” 및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매뉴얼”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1 일반기술진단의 기본방침
가.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모든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나. 급수구역에 대한 진단결과가 간단한 지표의 값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리해석모델에 의한 관망해석과 기타 종합적 검토에 의해 설정된 소블록별로 진단 수행하여 블록별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2.2 일반현황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블록별 관망현황

  • 배수구역별 및 블록별 관망도
  • 배관의 연장, 재질, 관경, 매설연도, 밸브 등
  • 수도계량기, 소화전 등의 설치 현황
  • 배수지의 용량, 저류시간, 유량계, 수위계, 표고 등 시설 현황
  • 감압시설 설치 현황
  • 가압장의 펌프, 유량계, 수압, 표고 등의 시설 현황
  • 배수지와 주요계통 급수전의 수질 현황
  • 급수구역별 수압 및 표고

나. 블록시스템 구축사항
  • 대블록, 중블록 및 소블록별 규모
  • 블록의 고립 여부
  • 블록 내외의 정체부 존재 여부
  • 블록별 급수전수 및 상수도사용현황

다. 유수율 관리현황
  • 배수지별 또는 블록별 유수율
  • 유량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누수추정량(야간최소유량) 측정시설 설치 현황
  • 급수구역별 연간 누수 발생 현황 및 누수발생관의 재질, 관경, 매설연도

라. 노후관 개량에 대한 실적 및 계획
마. 출수불량, 수질, 단수 및 누수 등 발생 원인별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내역
2.3 일반기술진단의 조사방법 및 내용
가. 일반기술진단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타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 등을 수집하여 조사한다.
나. 일반기술진단의 조사는 환경부 제정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에 제시된 조사방법에 의거 조사하여야 하며 매뉴얼에 제시된 “평가지표” 산출식에 의거 평가지표를 산출하여 결과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평가지표 산출시 가능한 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되, 5년 이내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나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사유를 기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4 일반기술진단의 결과분석 및 평가방법
가. 자료를 수집하여 블록별로 환경부제정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의 일반기술진단 조사항목에 대한 데이터 sheet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상수도 관망진단 시 과거와 현재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효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반기술진단의 일부항목(매뉴얼의 표2-16 참조)에 대하여 소블록을 기준으로 평가표 작성하여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심각”으로 평가하여 소블록별 평가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평가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합당한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2.5 기술진단을 위한 관리 항목 분석, 제시
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료 관리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기술진단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축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분석, 제시하여야 한다.
2.6 일반기술진단의 범위 및 주요내용
범 위
주 요 내 용
관망도 작성
•관망도 작성의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점검
블록시스템 구축
•블록시스템 구축의 적합성 및 유지관리 상태점검
배수지 시설
•배수지 시설의 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점검
공동구내의 배수관
•배수관 및 부속설비 관리현황 등 유지관리상태 점검
관 체
•유지관리 상태 및 노후도 판정
펌프시설
•펌프 시설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점검
밸 브
•밸브류의 현황파악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점검
소화전
•소화전의 설치현황
감압시설
•감압시설 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점검
유수율
•유수율 현황 및 유지관리방법 점검
수압관리
•수압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방법의 점검
누수관리
•누수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방법의 점검
급수수질관리
•수질관리 상태 점검
노후시설 갱생
•노후시설 유지관리 및 갱생여부 점검
측정기기 관리
•측정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단 수
•단수 현황과 단수시 조치 사항 점검
민원사항
•민원 사항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법의 점검
조직 및 직원관리
•조직 관리 및 운영 현황 점검
기타 필요시설
•기타 수도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시설 점검

3. 현장조사(직접조사 - 필요시)
3.1 일반사항
가. 간접평가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 진단 평가결과를 보정하여 우리군 여건에 부합이 되도록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나. 직접조사 전 조사위치, 조사방법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조사를 시행한다.
3.2 부단수관내시경, 시편채취
가. 관로상의 주요지점에 대한 부단수 관내시경조사 및 시편채취를 하기 위한 표본굴착 및 부단수 새들분수전 부설과 시편채취(절단 및 복구)는 발주처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나. 표본굴착의 선정은 블록, 관종, 관경, 경과 연수 등 대표치를 가질 수 있도록 조사지점을 선정하며, 수량 및 표본굴착 지점의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관 외부 육안 조사 등 관체직접조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다. 부단수 관내시경조사는 아래사항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 한다.
1) 내시경 장비는 8kg/㎠ 이하 수압에서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단, 8kg/㎠ 이상의 경우 주변 밸브 조작 및 배수 작업을 통해 수압을 조절하여 실시해야 한다.
2) 내시경을 삽입한 포인트에서 양방향으로 10m 이상 카메라가 전진하며 조사가 이루어져 가능한 많은 관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 굴곡관, 관경 축소 배관 등 카메라 전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3) 관체 조사는 모두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중요 화면을 발췌하여 사용한다.
4) 부단수관내시경조사는 누수 민원 및 누수가 자주 일어나는 관로에 대하여 조사하며 노후관의 직접적인 진단을 위해 수행한다.
5) 부단수관 내시경 장비를 활용하여 관내부의 스케일, 결절 그리고 도장재의 박리유무와 같은 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의 교체나 갱생과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3 물성시험
가. 물성시험은 관의 노화에 대한 시험으로 표본굴착지점의 관을 시험에 적합하도록 채취하여 관체의 물성시험과 화학조성시험을 시행토록 하며, 외부부식환경조사를 위하여 토양시험을 실시토록 한다.
3.4 수질시험
가. 수질시험은 관의 내부부식환경조사를 위하여 적정 위치를 선정토록 하며 수량 및 수질채취 지점의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수질시험을 위하여 수질시료 채취는 소화전 등에서 직접 채수하여 공인수질시험기관에서 실시토록 한다.
다. 소화전 등에서 직접채수 시 소화전 및 소화전 단관에 체류되어 있는 정체수를 방류한 후 맑은 물을 채수하여 시험한다.
3.5 수압측정
가. 수리적 안전성 진단을 위한 관망해석의 결과값을 보정하기 위하여 블록별로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수압을 측정한다.
나. 수압의 측정조사는 가능한 지상식 소화전을 활용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지하식소화전, 가정급수전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수압측정 시 누수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한다.
다. 수압측정조사는 7일간 연속 및 1분 간격 측정을 시행하며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적정수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 유량측정 : 현재 운영 중인 블록시스템의 유량 자료를 활용한다.
3.6 경계밸브조사
가. 경계밸브조사는 관망도(원도)를 바탕으로 밸브의 실제 설치 지점을 확인하여 밸브 종류, 구경, 재질, 회전방향, 회전수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밸브의 이상유무 등 밸브류 현황을 파악한다. 경계밸브 작동에 의한 적수 민원 등으로 회전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개폐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나. 밸브류 조사 결과 블록고립 여부, 밸브고장, 철개파손, 매몰밸브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사진 및 상세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기 타
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조사(직접조사) 항목 중 물성시험 및 수질시험은 공인기관을 통하여 시험결과를 반영한다.
4.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블록별 등급 산정
가. 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블록내의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판정의 내용을 세분화 및 계량화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매뉴얼”의 별표[4] ~ 별표[6]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블록별 등급을 산정한다.
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망구축방안
  • 노후관 총연장 및 개량계획
  • 급수구역 및 블록별 사업의 우선순위
  • 블록별 개략공사비 산출

5. 사업비 및 사업시행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송・배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하고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연차별 사업량 및 개략사업비, 사업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노후상수도관 개량계획(공동구내 상수관로 정비계획 포함)
  • 세관, 세척, 라이닝, 교체(비굴착, 굴착)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제2025-165호)」에 따른 관세척 계획 및 기준

2) 상수도 관망 정비계획
  • 관말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관 부설계획(순환관망 형성계획)
  • 비상관로 및 비상밸브 설치계획
  • 소블록 내 출수불량해소를 위한 관경확장 및 신설 등 관망정비계획
  • 유량계, 수압계, 수질계, TM/TC 등 설치계획
  • 점검구 설치 및 활용계획
  • 정체수 퇴수를 위한 퇴수밸브 설치계획
  • 노후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 기타 개선 계획

6. 기술진단 결과 보고 및 평가
○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보고와 수도법 제74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평가에 협조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시행하여야 한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1. 수립 목적 및 범위
1.1 목 적
○ 본 과업은 국가 물 수요관리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청양군 특성을 고려하여 물 수요관리의 계량화 및 정량화를 통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수요관리에 두고 물 수요관리 이행 방안 마련(Plan), 시행(Do), 시행 성과 점검(Check)을 통해 더 나은 물 수요관리 정책 효과를 도출(Act)를 하고 향후 안정된 급수체계 유지 및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범 위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할 시간적‧공간적 범위 등을 명확화
○ <hp:fwSpace/>「수도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빠짐없이 포함
「수도법」 상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 (법 제6조제2항)
구분
비고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관련계획 있음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관련계획 있음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계획 (시장‧군수가 수립)

  •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
  •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고려
  •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hp:lineBreak/>(시장‧군수가 수립)
관련계획 있음

○ <hp:fwSpace/>수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 및 불량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 계획을 포함한다.
○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2. 기초 현황
2.1 자연현황 및 사회현황
○ 자연현황에는 지역 개황현황을 포함하되, 하천 및 지하수 등과 같이 본 시행계획과 관련 없는 현황자료는 필요 시 포함할 수 있음
○ 사회현황에는 관할 행정구역, 청양군 인구, 물 수요관리 현황 제시

  • 인구 현황에는 가구 수 및 가구당 인구를 제시하며, 1인 가구/노령가구수를 별도로 제시

※ 산업별 취업자 현황, 토지이용현황 등과 같이 본 시행계획과 관련 없는 현황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2.2 그 간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 직전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분야별 연도별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기재하고, 그에 따른 물 절감실적을 산정
  • 교육 및 홍보, 수도요금 현실화 등 물 절감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도 주요 실적은 포함하여 작성

○ <hp:fwSpace/>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물 절감목표와 비교하여 추진실적의 달성정도를 평가
  • 추진실적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신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2.3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hp:fwSpace/>장래 급수인구 계획에 필요한 자료
  • 과거/추계 인구 자료, 도시 건설계획 자료 등
  • 과거 급수율(급수보급률) 자료 등

◦<hp:fwSpace/>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
  • 과거 급수량/사용량/첨두부하율 자료, 도시 건설계획 등

◦<hp:fwSpace/>물 공급/재이용 단계에서의 용수사용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
  • 과거 유수율, 중수 사용량, 하‧폐수처리수 사용량 자료 등
  • 수도정비 기본계획, 물 재이용 관리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hp:fwSpace/>물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및 물 절약 목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
  • 과거 1인1일 물 사용량(LPCD), 계절별·용도별 물 수요 특성

※ 업종별 월별 물 사용량 자료 구축 : 업종에 따라 격월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자료 구축
※ 계절별 물 수요 패턴 분석 : 계절에 따른 최대 물수요 변화 여부 및 주요 원인 분석
※ 용도별 물 수요 특징 분석 : 계절별 최대 물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 사용 용도 및 사용자 분석
기초 현황 및 기초자료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시·도 개황
수도정책 관련 시·도 개황
  • 공간적 영역의 인구, 면적 등 일반현황

취‧정수 시설현황 및 계획
  •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가동률 등)
  • 시설개량 및 확장, 폐쇄계획

상수도통계
통계청
청양군 내부자료

항목별 기초자료
장래 급수인구 산정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산정
장래 물 공급/재이용량 및 물 수요관리 성과 추정에 필요한 자료
물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및 물 절약 성과 추정에 필요한 자료

3.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 <hp:fwSpace/>장래 급수인구,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물 수요관리 목표량산정 방법에 따라 ‘장래 물 공급 계획 목표량’을 산정
장래 물 공급 계획 목표량 산정 흐름도

3.1 장래 급수인구 산정
장래 급수인구는 ‘장래인구’에 ‘장래 급수율(수도 보급률)’을 적용하여 산정
○ 제시된 활용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연도별 급수율 조사, 시·도에서 정한 자료에 한하여 데이터(동일연도) 사용
장래 급수인구 산정 흐름도

가) 장래인구 산정
장래인구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장래인구 산정

과거 인구 조사
추계 인구 조사

통계청
상수도 통계연보
청양군 통계연보
청양군 개발계획

○ 통계청의 시·도별 추계인구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 청양군의 추계인구를 충청남도의 통계청 추계인구로 보정하여 결정할 때에는 청양군의 추계인구에 통계청 충청남도 추계인구 비율을 적용<hp:lineBreak/>

  • 동일 자료, 동일 연도의 추계인구자료를 사용

○ 조성법 및 시계열 모형법을 적용하여 추계인구를 산정하는 경우
  • 청양군의 추계인구 산정 시 조성법을 적용한 경우, 전출입을 고려한 경우에는 사회적 증가인구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도록 하며, 전출입을 고려하지 않고 출생·사망에 의한 자연증가 인구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 증가인구 고려
  • 청양군의 추계인구 산정 시 시계열모형을 적용한 경우, 과거 총인구(자연적+사회적 변화)에는 사회적 증가인구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회적 증가인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함
  • 개발에 의한 인구증가분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인구 유입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이 공식적으로 인정(인가, 고시, 공사착수)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인구를 포함하여 산정

☞ 대단위 도시개발 추진과정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분을 별도로 산정한 경우에는 급수 구역 내 기존 거주인구를 제외한 순수 외부 유입 인구를 적용
☞ 도시개발의 성격이나 지역 특성이 유사한 도시의 인구계획을 비교·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대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규모와 도시특성이 유사한 다른 도시의 개발계획에 의한 유입인구를 비교·검토하여 외부유입률을 적용하거나 간접적인 유입률 산정방법을 활용
☞ 계획수립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향후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량을 별도 제시
  • ‘청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나) 장래 급수율 산정
○ 상위계획의 정부 목표를 감안하여 급수율을 결정
○ <hp:fwSpace/>상위계획의 급수율 전망이 청양군의 실정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의 급수율 추세와 장래 급수율 확대를 위한 충청남도 및 청양군 계획 등을 반영하여 결정
장래 급수율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장래 급수 보급률 산정
과거 급수율 조사
  • 급수 현황 조사

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상수도통계연보
청양군 개발계획

3.2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및 용도별 물 사용량 산정
가) 일반수도로 공급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의 수요량 산정
○ 충청남도 및 청양군에서는 제시된 자료목록의 동일 자료(동일연도)의 데이터 사용
○ 2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짧은 특정기간 동안의 추이에 따라 수요량이 잘못 산정될 가능성을 최소화

  • 과거 자료의 이용기간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너무 짧은 기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특정기간에 따라 장래 산정결과에 많을 영향을 미침

○ <hp:fwSpace/>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 장래 급수량 및 사용량 활용
※ 본 계획에서 직접 산정 시 용도별 상수도 사용량에 유수율을 적용하여 급수량 산정
○ <hp:fwSpace/>장래 생활용수 수요량은 본 계획에서 직접 산정
○ <hp:fwSpace/>전용공업용수의 수요량 및 절감목표를 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산정 흐름도

급수량/사용량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일반수도 현황
일반수도의 용도별 급수량 및 사용량 조사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
  • 일평균/최대 급수량, 사용량
  • 유수량, 무수량, 무효수량 등

상수도통계
수도정비기본계획
사용량 원단위 및 수요량 산정
장래 일평균/최대 급수량 및 사용량 산정
장래 급수량 및 사용량 원단위 산정
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기본계획

나) 과거 급수량 및 사용량 조사
○ 청양군 상수도통계연보의 급수량, 생활용수 사용량, 생활용수 용도별 유수량, 무수량, 무효수량 등 조사

  • 일반수도 용도별 급수량 및 사용량 조사
  • 일반수도 용도별 유수량, 무수량, 무효수량 등 조사

○ 급수량 산정
  • 급수량은 용도별 상수도 사용량에 유수율을 적용하여 산정<hp:lineBreak/>

○ 급수량 및 사용량 원단위 산정

  • 1인1일 급수량 원단위는 생활용수 1일평균 급수량에 급수인구를 적용하여 산정<hp:lineBreak/>

  • 1인1일 사용량 원단위는 생활용수 1인1일 급수량에 유수율을 적용하여 산정<hp:lineBreak/>

※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기타용수는 원단위를 산정할 필요 없음
다) 유수율
○ 유수율은 기존 수도시설의 현황 및 노후정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상수도통계가 작성된 연도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
○ 제시된 자료목록의 동일 자료(동일연도)의 데이터 사용

일반수도수요량/사용량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유수율 조사
유수율 관리 현황 조사

  • 목표 유수율 산정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통계연보
국가수도기본계획

라) 첨두부하율
○ 제시된 자료목록의 동일 자료(동일연도)의 데이터를 사용

  • 관련 상위 계획의 대표적인 도시의 인구규모별 표본조사 분석 자료를 사용
  • 상수도 수요량의 변동을 부하율로 나타내는데 도시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작아지고, 중소도시일수록 첨두부하율은 높게 나타남
  • 유사 인구규모의 도시 첨두부하율 적용시 배수지, 배수본관, 수도시설 등 비교하여 사용

※ 첨부부하율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청양군의 과거 3년 이상의 일일 공급량을 분석하여 산정
  • 시설기준상 계획 일평균 급수량은 일최대 급수량의 70~80%를 기준으로 산정<hp:lineBreak/>

일반수도수요량/사용량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첨두부하율 조사
첨두부하율 조사

  • 유사도시 및 과거 첨두부하율

상수도설계기준
전국수도기본계획
수도권광역상수도
상수도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3.3 사용단계 물 절약 목표량의 설정 체계
○ 충청남도에서 제시된 방식(Top-down, Bottom-up)중 하나의 방식을 선정하며, 시·군에서는 선정된 방식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
가) Top-down 방식
○ Top-down 방식은 충청남도에서 물 절약목표 설정 후 시·군별로 배분하고, 시·군에서는 물 절약목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임
○ 충청남도에서 절약 목표량을 정하여 시⋅군에 분배하는 방식

  • 충청남도의 총 목표율 및 청양군 목표율을 결정해야 하며, 충청남도는 청양군과 협의하여 이행 가능한 목표를 결정
  • 적용수단은 청양군에서 정하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

○ 절약 목표량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
  • 수단별 절약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물 낭비요인 조사」에 포함하여 조사
  • 수단별 추진계획은 연도별로 작성
  • 충청남도에서 정한 자료의 동일한 데이터 사용
  • 계획과 추진 실적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 부록으로 수록

○ <hp:fwSpace/>물 수요관리 추진기간 중 본 계획에 따른 물 절약 목표량 변경 시 동일하게 충청남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요청
나) Bottom-up 방식
○ Bottom-up 방식은 청양군에서 적용가능한 물 절약수단에 따른 물 절약 가능량을 추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임
○ 시⋅군별 절약 목표량을 충청남도에서 합산하여 절약 목표량을 제시하는 방식
  • 시⋅군별 절약 목표량에 따라 충청남도의 절약 목표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시·군에서는 목표량 산정을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충청남도와 사전협의(필요시)
  • 적용수단은 시⋅군에서 정하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

○ 시⋅군은 절약 목표량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작성
  • 수단별 절약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물 낭비요인 조사」에 포함하여 조사
  • 수단별 추진계획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시⋅군은 충청남도에서 정한 자료목록의 동일 자료(동일연도)의 데이터 사용
  • 계획과 추진 실적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 부록으로 수록

○ <hp:fwSpace/>물 수요관리 추진기간 중 본 계획에 따른 목표량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충청남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요청
다) 적용수단
○ 사용단계 물 절약 목표량 산정을 위한 필수 수단이며,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추가로 수단을 개발하여 적용 가능
○ 시⋅군은 수단별 수요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에 제출
수단별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수단
주요내용
자료목록
절수설비 설치·보급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사용현황을 조사‧분석
절수설비 보급/촉진 계획 수립
  • 2001년 이전/이후 건축물 보급 계획
  • 절수설비 표준설치운영절차서 마련

유지관리 및 사후점검계획 수립
  • 설치 의무시설의 점검계획 등

물 낭비요인 및 사용량 실태조사 참조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절약량 산정
충청남도 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청양군 내부자료
물 절약 교육·홍보
기존 교육·홍보에 따른 효과 분석
물 절약 교육 계획 수립
  •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실천계획
  • 절수생활 아이템개발 등

물 절약관련 홍보 계획 수립
청양군 내부자료
감압밸브 설치
공급수압 실태 조사·분석(수도정비기본계획)
수압조절밸브 지원계획 수립
  • 공급수압이 과도한 구역의 감압밸브 설치계획

청양군 내부자료
맑은물사업소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요금 체계 현실화
수도요금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수도요금 현황 및 원가분석
  • 수도요금 체계 문제점 제시

수도요금 체계 확립 계획
  • 공급 총비용(필요 공급원가) 산정
  • 수도요금 체계 현실화 계획
  • 수도요금 누진제, 계절별 요금제, 절수카드제 등 도입방안 검토
  • 절약량 산정(수단 적용시)

상수도통계연보
청양군 내부자료
맑은물사업소
물 사용량 평가 프로그램
물 사용량 자체평가 계획 수립
  • 물 사용량 평가 패키지 프로젝트
  •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위한 스마트검침기 설치

물 효율 점검 프로그램 등

라) 적용지역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물 절약 우선지역 선정 및 지정

  • 충청남도는 관할지역 내 물 절약 정책 및 수단을 적용할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시⋅군과 협의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한 이행 가능한 목표 결정
  • 물 절약 우선지역은 과거 다량사용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가정용수 사용량과 1인1일 사용량의 비교 및 패턴분석,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선정
  • 물 절약 적용수단은 청양군에서 정하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

물 절약 우선지역 지정 흐름도

○ <hp:fwSpace/>물 절약 우선지역의 분석 범위 지정

  • 청양군은 물 절약 정책 및 수단 적용을 위한 최소단위로서 동 단위 이상의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물 절약 계획 및 물 절약 목표량을 산정
  • 상위기관인 충청남도는 물 절약 우선지역에 대한 절약 계획을 종합하여 물 절약 계획 수립

○ 선정된 물 절약 우선지역은 지역 내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을 고려한 물 절약 정책 및 수단을 선정하여, 물 절약 계획을 수립
○ 이를 종합하여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3.4 물 수요관리 목표량 설정
가) 단계별로 목표량을 설정하고, 총괄 절감 목표량도 산정하여 별도 관리
○ <hp:fwSpace/>‘공급단계’ 물 수요관리 목표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선 활용하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해진 경우 변경된 계획을 활용하여 목표량 설정
  • 물절감량은 유수율 또는 누수율 개선목표 등을 토대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재이용단계' 물 수요관리 목표량은 「청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우선 활용하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해진 경우 변경된 계획을 활용하여 목표량 설정
  • 물절감량은 시설용량과 실제 가동율 등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 재이용을 통한 물절감량은 수돗물을 대체하여 절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산정하고, 재이용 용도가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 등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물절감량에서 제외

○ '사용단계' 물 절약 목표량은 본 시행계획에서 직접 산정
○ <hp:fwSpace/>‘총괄 물 수요관리 목표량’은 단계별(공급단계, 사용단계, 재이용단계) 물 수요관리‧절약 목표량을 합산하여 산정
총괄 물 수요관리 목표량 산정 흐름도

공급/재이용단계 절약 목표량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공급단계
유수율 제고
목표 유수율 결정

  • 목표 유수율에 따른 물 수요관리 목표량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재이용
단계
중수도 시설
중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실적 조사
중수도 설치에 따른 물 수요관리 목표량
청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등
빗물이용 시설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현황 및 용도별 사용량 조사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물 수요관리 목표량
하‧폐수
처리수
하·폐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현황 및 용도별 사용량 조사
하‧폐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물 수요관리 목표량

물 절약 목표량 산정방식
구분
신규 물 절약 목표량 산정
절약량
산정 개요
공급단계, 재이용단계에 대한 절감량은 관련 상위계획의 목표량을 우선 활용
※ 사용단계 절약량 산정시 신축주택 절약량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기에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 기축주택에 대한 절수기기 절수효과 산정

절약량
산정
방법
수도꼭지, 샤워헤드, 양변기에 대한 각각의 절수효과 산정
※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계부문의 실제 토수유량, 사용횟수, 사용시간 등을 결정하여 적용
과거 통계값의 활용을 최소화하며, 최근 현황 및 실제 지역별 물사용 패턴을 조사하여 적용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의무 절감량을 제외한 새로운 절감량을 제시
적용 계획
4단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작성지침(안)

나) ‘사용단계’ 물 절약 목표량 계산
○ <hp:fwSpace/>‘사용단계’ 물 절약 목표량은 기준년도 이전에 완공되어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미흡한 기축주택의 절수설비(기기) 교체에 따른 절수효과를 적용하여 목표량 산정

  • 기준년도 이후 신축주택은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의무화로 이미 절수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 절감량은 없음
  • 기준년도 이전의 기축주택은 절수설비의 설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기축주택의 절수설비 확대 및 교체에 따른 절수효과 산정

※ ‘기축주택’은 수도법 개정(2001년)에 의한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 건설당시 절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 <hp:fwSpace/>절수기기 보급 및 교체에 의한 절수효과 산정
  • 절수기기 보급 및 교체에 따른 절수효과는 실측된 현재 토수유량에 절수기기 설치로 인한 유량변화를 적용하여 산정

다) 기축주택의 절수설비(기기) 확대 및 교체 계획
○ <hp:fwSpace/>전국적으로 2001년 절수설비(기기) 보급 이후 절수설비(기기) 보급 사업의 축소 및 중단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기축주택에 대한 연차별 절수설비(기기) 보급계획 수립

  • 절수설비(기기) 보급계획에 따른 기준년도 이후 기축주택의 절수설비(기기) 교체 수 조사
  • 기축주택 물 절약 목표량 산정 시 기축주택에 대한 절수설비(기기) 교체 수의 조사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연도별 절수설비(기기) 보급 계획 적용

라) 절수설비 교체에 따른 절수효과를 고려한 물 절약 목표량 산정방법
○ 수립년도 절약 목표량은 기준년도 이전 기축주택에 대한 절약 목표량만을 산정하며, 기축주택 내 절수기기 보급 및 교체율에 따라 산정
  • 기축주택의 절수설비(기기) 보급은 절수형 수도꼭지, 절수형 샤워헤드, 절수형 양변기를 각각 고려하여 절약 목표량 산정
  • 수도꼭지를 통한 물 사용량은 가정용수 중 주방용수와 세면용수이며, 샤워헤드에 의한 물 사용은 욕실의 샤워용수로 한정, 양변기는 가구당 한 개만 설치됨으로 가정
  • 절수기기 교체율은 기준년도 이후 매년 지자체에서 계획한 절수설비(기기) 보급계획에 따라 교체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마) 장래 생활용수 급수량·사용량(원단위) 산정 방법
○ <hp:fwSpace/>장래 물수요관리를 위한 목표설정으로 절수설비(기기) 설치와 공급수압 조절과 같은 정책적 수단에 의한 절감 방법을 선정 후 절감량 산정
○ <hp:fwSpace/>앞서 산정한 장래 인구에 대한 장래 생활용수 사용량에서 절약 목표량을 제한 값을 장래 생활용수 목표량으로 산정

4.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4.1 물 수요관리 목표량 산정을 위한 조사 실시
가) 사용단계에서의 물 낭비요인 및 의식 조사(설문 조사)
○ <hp:fwSpace/>조사계획 수립

  • 청양군 전체 또는 표본으로 선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계획을 수립
  • 우선 시행은 일부지역에 한하더라도 추진계획에는 청양군 전체 계획 포함
  • 계획에는 조사 범위, 연차별 조사 목표 및 세부 조사 항목 포함
  • 조사는 3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변경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충청남도의 재승인 요청
  •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조사 개요
  • 모집단은 해당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 유형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남·여, 연령, 직업의 유무, 1인, 노인, 농·어촌, 맞벌이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
  • 주요 조사내용에 수도설비(수도기기, 물 사용기기 포함) 설치 현황 및 사용 습관 포함
  •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유형 및 세부 내용을 청양군에서 반영하여 계획 수립

물 낭비요인 조사(설문조사) 항목 및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주택 상수도용 설비
수도꼭지/수세식 양변기(대소변 일체형/분리형 구분)/욕조/샤워기/비데/정수기 설치 수
비데/정수기 설치·사용현황
물 사용 패턴
일평균 식수의 양
물 사용 현황 분석을 위한 항목 조사(샤워 빈도 및 시간, 세면 빈도 및 시간, 양치질 빈도 및 시간, 양변기 사용 빈도(분리형인 경우는 대/소변 구분하여 조사), 세탁기 사용빈도, 설거지 빈도 및 시간, 물청소 빈도 및 시간 등)
샤워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세면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양치질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및 양치컵 사용 여부
수세식 양변기 사양 및 에티켓을 위한 사용 횟수
설거지 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절수패달 설치시 사용여부, 설거지용 물받이 용기의 사용 여부
절수의식
물 절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돗물을 아껴 쓰는지 여부
수돗물을 아껴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절수기기 사용 여부/용도, 수량 등
절수기기 사용시 물 절약 도움 정도
절수기기를 보편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
가구에서 실천하고 있는 물 절약 방법
물 절약 교육 및 홍보
물 절약 교육이나 홍보물 받은 경험 여부
물 절약 교육이나 홍보활동 경험 경로
경험한 교육/홍보활동이 실제 물 절약 의식 향상에 미친 효과
정부의 물 절약 교육이나 홍보 활동시 효과적인 방법
수도요금
수도요금에 대한 생각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 포함 사실을 아는지 여부
현재 수도요금이 낮아 물 낭비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최근 3개월간 납부한 상수도 요금
절수기기 활용 고려 여부(요금 인상 시)
물 사용량 변화 여부(1년 전 대비)

나) 사용단계에서의 물 사용량 실태 조사
○ <hp:fwSpace/>절수설비(기기) 의무대상시설의 전수 조사자료 활용하여 물 사용량 실태 파악
4.2 공급/재이용단계에서의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가) 청양군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
○ <hp:fwSpace/>공급단계에서는 유수율 제고 및 적정 공급 수압 유지를 위한 세부 사업에 대한 계획 작성
○ <hp:fwSpace/>재이용단계에서는 재이용 수단별 운영 및 시설의 추가에 대한 사업계획 활용
나) 물 공급/재이용 단계에서의 비효율 요인 조사
○<hp:fwSpace/>공급단계

  • 누수 탐지 시스템 불비 또는 부적정 운영(고장 등)으로 인한 유수율 제고의 어려움 등

○ <hp:fwSpace/>재이용 단계
  • 재이용 가능한 하‧폐수처리수의 수질 수준과 재이용수의 수질 요구수준의 부조화
  • 재이용수 요구량이 재이용 가능한 하‧폐수처리수의 생산량에 비해 부족 등

다) 공급 단계 세부 계획
○ <hp:fwSpace/>누수량 저감, 유수수량 증대, 불량계량기 교체 등 추진계획
  •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 계획 작성
  • 상수관로 사용연수 및 유수율 현황 조사, 상수관로 개량 공사비 산정에 관한 내용 포함
  • 불량계량기 교체 및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의 추진계획

라) 적정 공급수압 유지를 위한 감압밸브 설치 추진계획
○ <hp:fwSpace/>청양군 적정 공급수압 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계획
  • 지자체별 공급수압 현황에 따른 감압밸브 및 가압밸브 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선 활용

○ <hp:fwSpace/>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4.3 물 사용단계에서의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가) 물 절약 정책수단 조합 및 시행 우선순위 결정
○ <hp:fwSpace/>청양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사용단계 적용 수단별 우선순위 제시

※ 장래급수인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행 우선순위를 결정
  • 적용 정책 수단별 조합여부 관련 내용을 계획에 포함

※ 절수설비 보급, 절수설비 보급+교육·홍보와 같이 개별 수단 및 조합 수단을 활용
나) 절수설비(기기) 설치현황 조사 계획
○ 기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시·군·구의 절수설비(기기) 보급계획 검토 및 과거 절수설비(기기) 보급사업 검토
○ 절수설비(기기) 의무대상시설의 전수 조사자료 활용하여 의무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조사
○ 절수설비(기기) 설치현황 보고 및 활용
  • 조사·보고된 청양군 절수설비(기기)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3차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절수설비(기기) 보급계획 수립에 반영
  • 장래 물수요 절약 목표량 산정 시 기축건물에 대한 절수설비(기기) 보급률 활용

다) 절수설비 보급 및 촉진 계획 수립
○ 수요자 중심의 사용성은 편리하되 효과가 우수한 절수설비, 절수기기 등을 보급토록 계획
○ 기존의 일반형 및 절수형 설비(1회/6L 이하)를 초절수형 설비(1회/5L 이하)로 보급하기 위한 리베이트 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연차별 보급목표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 <hp:fwSpace/>기존의 일반형 및 절수형 기기를 초절수형 기기로 무상보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무상보급의 대상 및 연차별 보급목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
○ 청양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절수설비(기기) 보급계획 수립시 물절약전문업(WASCO) 사업을 활용해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4.4 물 수요관리 교육·홍보 계획
가) 물 절약 교육·홍보
○ 청양군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물 사용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낭비성 물사용 패턴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이 주요 목적이 되도록 수립
  • 지역 특성에 맞는 물 절약 교육 및 홍보계획을 발굴하여 계획에 포함

수요자 중심의 올바른 물 사용 습관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가 가능하도록 계획

청양군 내 유아·초·중·고, 단체, 군부대, 기업체 등 대상의 교육을 포함하여 계획

  • 본 시행계획에서 적용한 물 절약 정책 수단 관련 교육‧홍보 계획 포함
  • 물 절약기기(절수형) 및 물 사용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

※ 본 계획과 관련 없는 국내·외 사례 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나) 물 수요관리 제도 홍보
○ 청양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정부 및 청양군의 물 절약 관련 정책‧제도 등의 내용 포함
  •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물 관련 제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계획
  • 물 관련 뉴스레터 발간 및 웹사이트(세션) 생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
  •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지역행사 및 전시/홍보관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계획

4.5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 확립 계획
가) 수도요금 체계 확립 계획
○ 청양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계획에는 요금 현황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포함

※ 일반수도의 용도별 톤당 생산원가 구성비 고려
  • 공급단계 유수율 제고사업에 따른 노후관 개량 예산 등을 고려
  • 수도요금에 따른 물 절약 탄력도가 낮은 경우, 수도사업 경영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 청양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시행계획 기간 5년 동안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 실천하기에 불투명한 인상계획은 지양하며, 기 확정된 인상계획을 반영하거나 수도요금 체계 확립을 위한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4.6 비상시 물 수요 대응 계획
가) 비상시 물 수요 대응은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
○ 지역 특성(기후,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가뭄 및 폭염 시 급수대책을 우선적으로 반영
○ 비상급수 공급 대응 계획은 단계별, 상황별로 마련
○ 가뭄계획에 따른 조치상황은 시·도 및 청양군 부서별로 분담하여 추진
나) 가뭄 시 급수대책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유역별 방류량 참고
  • 지역별 취수댐의 수돗물 생산량에 따른 가뭄 시 취수 가능량을 고려
  • 가뭄 지속에 따른 취수댐 방류량 감소 시 급수대책 검토

※ 댐 관할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대책을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
○ 과거 제한급수 관련 현황 조사·분석
  •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지역, 일시, 제한급수 기간 등
  • 가뭄으로 인한 정수장별 비상급수체계 시행 등

○ 가뭄 대응 계획 마련
  •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함께 협의후 마련하며, 관련 부서 협조체계 구축
  • 청양군에서는 해당 부서별 담당 업무를 정하여 가뭄 시 신속한 대응을 대비

다) 폭염 발생 시 급수대책
○ 비상급수 운영계획 마련
  • 폭염경보 발령과 동시에 정수장, 배수지 등 수돗물 공급과 관련하여 사고 및 공사 시 대응 계획
  • 단수를 수반하는 공사는 폭염 발생 이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
  •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사고 및 단수를 수반하는 중·대규모 공사 시 대응 내용
  • 비상급수 공급 계획 (급수차, 생수보급 및 안내·홍보 등)

라) 위기 단계별 수요관리 수단 구성
○ 가뭄 등 비상시 급수대책은 가뭄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등 기존 매뉴얼을 토대로 구성하며, 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는 가뭄 단계에 따른 사용단계의 수요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
  • 다음과 같이 <관심–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요관리 수단을 구성

가뭄 등 위기 단계별 수요관리 수단
위기 단계
기존 수요관리 수단
활용 가능한
수요관리 수단
부처 조치사항
국민행동요령
관심
(Blue)
징후관심활동(가뭄상황 파악 등)
물 낭비 점검
가뭄취약지역의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주의
(Yellow)
비상/대체급수 점검
물 낭비 점검
가정, 학교 등 물절약 실천
물이용 제한<hp:lineBreak/>(Water restriction)
경계
(Orange)
[주의] 단계 대책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절수용품 설치
빗물, 재활용수 이용
절수기기·설비 보급 확대
낭비성 물이용 조사<hp:lineBreak/>(Water audit)
물 다량 사용자 보고 (Reporting)
심각
(Red)
[심함] 단계 대책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생활/공업용수 감량
제한급수 등 대응요령 적극 동참
자율·강제 급수조정
물다량 영업장 영업시간 단축 및 조업정지
제한급수
요금 할증제, 우선순위 요금제

마) 주의 단계의 수요 대응
○ 위기 단계 중 ‘주의’ 단계에서는 중요성·시급성이 낮은 물이용을 제한하는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 (water restriction)

  • 조경용수, 친수용수, 수영장 등 시급성이 낮은 용도의 물이용을 제한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
  •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공 부문의 물이용 용도를 우선 제한
  • 물 사용자의 상황 인식도를 높이고, 다음 위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절수기기·설비 보급 등 다른 수요관리 대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계획을 구성

바) 심함 단계의 수요 대응
○ <hp:fwSpace/>‘경계’ 단계에 돌입 시 공공 주도로 절수기기·설비 보급을 확대 시행
  • 평상시와 달리 비상시에는 지자체와 수도사업자가 주도하여 절수기기·설비 보급을 추진하여 물절약을 유도
  • 다음과 같이 절수기기·설비 보급 방법 다양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절수설비 설치를 유도
  • 자가 교체 도구(DIY KIT) 무상 배포
  • 가격 할인 또는 리베이트 제공 (비상기간 한정)
  • 기축건물 대상 보급사업 추진

○ 물다량 소비자의 낭비성 물이용 여부를 조사(water audit)하여 물절약 방안을 마련
  • 가정용 고객의 경우, 물 사용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물이용 실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옥내 누수관리, 물사용 기기/설비 교체 등 개선방안을 제안
  • 업무용 및 공업용수 고객의 경우, 물다량 사용 업체 및 사업장이 용도별 물 이용량을 조사하여 보고(Reporting)하는 제도를 시행

사) 심각 단계의 수요 대응
○ 가뭄대책에 제시된 자율·강제 급수조정, 물다량 영업장 영업시간 단축 및 조업 정지, 제한급수 등 ‘매우심함’ 단계의 수요관리 수단은 현행대로 유지
○ 추가로 ‘매우심함’ 단계에 돌입할 경우, 요금 할증제(Drought Surcharge), 우선순위 요금제(priority price) 등의 도입방안 검토
  • 요금 할증제는 일반적인 계절 요금제와 달리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시행하며, 수도사업자가 비상급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위한 목적
  • 요금 할증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거부·반발을 고려, ‘매우심각’ 단계의 가뭄 시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고, 할증 요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가뭄대책에만 사용
  • 우선순위 요금제도는 가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공급여건을 감안하여 물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급수 우선순위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여 설정
  • 비상시에 평상시 우선순위가 낮은 용도의 물 사용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평상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되, 비상시 사용량 절감여부에 따라 추가할인 또는 페널티를 부과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5.1 추진성과 점검·평가 계획
○ 추진성과 점검·평가 추진계획
  •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방법을 제시
  • 충청남도에서 정한 평가 항목에 맞추어 평가지표 산정식 마련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참조
5.2 추진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 추진성과 점검·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완 방안을 강구
  •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 보완 시 해당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6. 시행 및 재정 계획
6.1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사업)별 소요사업비 명시
○ 청양군에서는 소요사업비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와 충분한 협의 필요
○ 사업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 방안 포함
6.2 사업 시행 우선순위 제시
○ 물 낭비요인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사용단계 우선 시행사업 결정
○ 청양군은 사용단계별 결정수단에 대한 세부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
○ 세부 사업시행 계획 작성 시 소요사업비에 첨부(산출내역서 등)
○ 청양군 재정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Ⅲ. 과업성과품 제출 및 기타사항
1. 과업성과품 작성 내용
가. 수도정비계획에 대한 과업성과품의 보고서 작성 규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2. 1)에 준해서 작성하며, 기타 보고서 및 도면의 규격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전검토 신청에 필요한 청양군 수도정비계획(초안)보고서(관련자료 포함) 필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초안)보고서 내용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기본방침, 계획의 개요
2)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의 분석, 급수량 산정을 위한 과거 급수실적의 분석, 관련계획의 분석, 상수도 시설현황의 분석
3) 계획급수구역, 계획급수인구, 계획급수량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 완료 후 수도정비계획(안) 승인 신청에 필요한 보고서 및 부록(관련자료 및 계산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내용을 토대로 보완하여 인쇄한 최종 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는 별권으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목록
○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CD-ROM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수립(초안) 보고서 : 5부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수립(초안) 보고서(부록) : 5부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수립 보고서 : 30부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수립 보고서 부록 : 30부
○ 상수도 시설계획평면도 : 1식
○ 성과품 수록 CD : 1식
7) 기타 관련 자료 : 1식
2.2 청양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 : 30부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부록) : 30부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관련 각종 조서 : 1식
○ 성과품 수록 CD : 1식
○ 기타관련 자료 : 1식
2.3 청양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 청양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보고서 : 30부
○ 청양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보고서(부록) : 30부
○ 성과품 수록 CD : 1식
○ 기타 관련 자료 : 1식
3.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설계 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예정일 2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Ⅳ.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 24개월 )
비고
3
6
9
12
15
18
21
24
1.수도정비계획 수립

1) 총설 2) 기초조사 3) 기본사항의 결정 4) 시설확충계획 5) 시설개량계획 6)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7) 상수도시설 유지관리계획 8) 상수도시설 정보화계획 9) 상수도시설 온실가스 저감계획 10)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11)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12) 재정 및 경영계획 2.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 현황조사 2) 일반기술진단 3.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1) 총설 2) 기초조사 3)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4)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5)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계획 6) 물수요관리 추진,성과,평가계획 7)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4.각종 성과품 작성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최종261022.hwpx =====

2026. 10.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작성요령 포함)

청양군 수도과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 기준은 청양군에서 시행하는『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
4.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2025.04)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계
100

1.참여기술인
5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기술능력<hp:fwSpace/> 및 업무관리능력<hp:fwSpace/> 3〉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hp:fwSpace/>건
수 : 7점
․<hp:fwSpace/>금
액 : 6점
․<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 0점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
10
․<hp:fwSpace/>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점
․<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개발실적 : 2점
․<hp:fwSpace/>투자실적 : 10점
․<hp:fwSpace/>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
1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3점
․<hp:fwSpace/>분야책임기술인 : 4점
․<hp:fwSpace/>분야참여기술인 : 2점
․<hp:fwSpace/>실무기술인 : 1점
6.가점
0.3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0.2
․<hp:fwSpace/>젊은 기술인 참여 0.1~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hp:fwSpace/>제2025-387호(2025.07.09.)] 및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고시 제2025-833호, 2025.04.29.)에 의하여 청양군에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hp:fwSpace/>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hp:fwSpace/>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hp:fwSpace/>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첨1),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금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평가기준의 배포는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9.「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hp:fwSpace/>(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hp:fwSpace/>전 회사에서 5년<hp:fwSpace/>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상수도분야 책임기술인, 상수도분야 참여기술인
<hp:tab width="3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0%

나)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다)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1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라)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기계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마)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전기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바)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로서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가), 나)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상수도분야 】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 하수도분야 】

<hp:fwSpace/>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②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hp:fwSpace/>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른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차.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당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
구 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0.5
0.5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0.5
0.5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 2)항에 해당하는 상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상수도분야 】 가)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 하수도분야 】

<hp:fwSpace/>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②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hp:fwSpace/>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hp:fwSpace/>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hp:fwSpace/><hp:fwSpace/>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당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

가중치×<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대한 해당비율 산정 예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다만, 해당비율이 1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길이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금액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추정 공사비 ÷ 전차건설엔지어링 산정 총공사비
* 다수의 규모를 적용할 경우 해당비율은 규모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적용규모 개수만큼 나누어 해당비율을 산정한다.
[해당 비율 = 규모별 해당 비율의 합 ÷ 적용 규모 개수]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청양군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 용 도
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식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점 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hp:fwSpace/>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상수도분야(30%), 구조분야(15%), 토질·지질분야(15%), 기계분야(15%), 전기분야(15%), 환경분야(10%)

사.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중복도 계산 예시 : 중복비율 250%를 만점기준 시, 실무기술인 2인(A,B)이 참여하고 각각의 중복율이 250%, 350%일 경우

▸ A(250%) = 1×0.9 = 0.9,
B(350%) = 1×0.8 = 0.8

∴<hp:fwSpace/>중복도 점수 = (0.9<hp:fwSpace/>+<hp:fwSpace/>0.8)<hp:fwSpace/>/<hp:fwSpace/>2 = 0.85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인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3
2
1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
3.6
3.2
2.8
2.4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
평가
3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첨부3 예시 활용 p.58)
※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1(참여기술인 평가)-아 참조(p.9)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이하
4
3
2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 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
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2(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1(0.5)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절대
평가
0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1(참여기술인 평가)-차 참조(p.10~11)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 해당사항 없음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최근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7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금 액)
절대
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수행 경과기간, 참여비율,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Ⅱ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바.2)~6) 참조(p.14~15)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발주청이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 가중치×<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 해당사항 없음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청양군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1.6”의 점수를 부여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절대
평가
7
<hp:fwSpace/>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ㅇ 참여기술인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부실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 실 도
소 계

3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

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
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hp:fwSpace/>ㅇ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hp:fwSpace/>※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hp:fwSpace/>이상
~ 10년<hp:fwSpace/>미만
10년<hp:fwSpace/>이상
~ 20년<hp:fwSpace/>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hp:nbSpace/>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hp:nbSpace/>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hp:fwSpace/>ㅇ<hp:fwSpace/>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hp:fwSpace/>/<hp:fwSpace/>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hp:fwSpace/>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hp:fwSpace/>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ㅇ<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등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배점은 발주청의 특성에 따라 다음 중 선택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1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
평가
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
평가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별첨 4]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첨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첨 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 역 명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청양군 수도과장 귀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10. 청양군 수도과

1. 목 적
본 안내서는 청양군에서 시행하는『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 09. 00.(0) 09:00 ~ 17:00 (방문 제출)

나. 장
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158 수도과

다. 제출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대체하며, 필요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hp:fwSpace/>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충청남도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서 *공문 포함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공문 포함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공문 포함,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평가서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2권제출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청양군 수도과장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첨부 2-2.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첨부 2-3. 참여신청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신청서

수
신 :
제
목 :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첨부 2-4. 참여동의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00.00.00.청양군 맑은물사업소에서 공고(청양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 호)한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본인을 참여기술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첨부 2-5. (참여기술인 현황)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첨부 2-6.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소속
업체명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자격증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
  • 기술인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첨부 2-7.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hp:fwSpace/>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2.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 명시

4. 해당분야 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별 구분해서 작성

5.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6.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첨부(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 이동상황란을 복사 제출)

7.<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첨부 2-8.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첨부 2-9.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 사본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 증빙자료제출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

(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첨부 2-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또는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개요 필히 기재)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 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첨부 2-1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도급금액
(백만원)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에는 상기 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첨부 2-1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 작성요령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를 작성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첨부 2-13.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첨부 2-14.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 작성요령

  •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첨부 2-15.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 작성요령

  •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첨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첨부 2-1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적합한 사유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작성요령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사업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 제출

첨부 2-17.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작성요령

  •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기재
  •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hp:fwSpace/>것.

<hp:fwSpace/> 예) 2006.<hp:fwSpace/>3.<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07.<hp:fwSpace/>12.<hp:fwSpace/>30.(22개월, 660일)
  • 중지중인 건설엔지니어링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계약서 사본 첨부

첨부 2-18.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첨부 2-19.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합
계
50

사업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7

금 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7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1~0.3

젊은기술인 참여
0.1~0.2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청양군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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