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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806]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9억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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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찰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82호) 중랑천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8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수변감성도시과 신수아 주무관(☎ 02-2133-3809)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12.31.까지)
라. 용 역 비 : 금647,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용역비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일

시 : 2026. 10. 29.(금) 09:00 ~ 2026. 11.03.(화) 17: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11.03.(화) 14: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신수아 주무관 (☏ 02-2133-380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중,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분야에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상하수도 분야 소속으로 하여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참여자별 비율 표시하여 제출)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에 대표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 입찰 참가적격자 선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취득점수 90.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방법
가.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10.21.(수)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서소문 1청사 8층)
  • 방

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나.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등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⑤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⑥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실적 증빙서류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참고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02.(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적인 협상대상자 선정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8.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

④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⑤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⑥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안업체 일반 현황부문 2부(객관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①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신용도 등 관련 증빙서류

② 참여인력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③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다. 제안서 12부(원본 1부, 평가본 11부), PPT파일이 수록된 USB 2개

  • 제안서는 PPT파일 등 발표용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 제출 불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라.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부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수변감성도시과(담당 : 신수아 주무관, ☎ 02-2133-3809)
  • 계약 관련 : 재무과 계약2팀(담당 : 유미옥 주무관 ☏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2.입찰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82호) 중랑천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8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수변감성도시과 신수아 주무관(☎ 02-2133-3809)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라. 용 역 비 : 금647, 4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용역비 : 금150,000, 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일

시 : 2026. 10. 29.(금) 09: 00 ~ 2026. 11.03.(화) 17: 00

ㅇ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02. ( 월) 18: 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1 -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11.03.(화) 14: 00 ~ 17: 00

ㅇ 장

소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신수아 주무관 ( ☏ 02-2133-3809)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중,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분야에 엔지니어링 업
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
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상하수도 분야 소속으로 하여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참여자별 비율 표시하여 제출)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 00시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

마.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에 대표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 입찰 참가적격자 선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취득점수 90.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방법
가.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 2 0 2 6 . 1 0 . 2 1 . ( 수) 1 4 : 0 0 ~ 1 7 : 0 0
  • 장

소 : 서울시청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서소문 1청사 8층)

ㅇ 방 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등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 3 -

나.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등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⑤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⑥ 공동수급협정서( 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실적 증빙서류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참고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 0 2 6 . 1 1 . 0 2 . ( 월) 1 8 : 0 0

ㅇ 장

소 : G 2B (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적인 협상대상자 선정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8.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
④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⑤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참석 시)
⑥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안업체 일반 현황부문 2부(객관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①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신용도 등 관련 증빙서류
② 참여인력 증빙서류( 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③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다. 제안서 12부(원본 1부, 평가본 11부), PPT파일이 수록된 USB 2개

  • 제안서는 PPT파일 등 발표용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 제출 불가

- 5 -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라.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부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

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6 -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
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7 -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수변감성도시과(담당 : 신수아 주무관, ☎ 02-2133-3809)
  • 계약 관련 : 재무과 계약2팀( 담당 : 유미옥 주무관 ☏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 재무관 - 8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9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
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
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
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
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
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
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0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
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
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
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1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
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
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
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12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명 - 13 -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4.과업내용서.hwpx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용역비
1

4.

과업의 범위
2

5.

과업수행내역
3

Ⅱ.
과업수행지침
4

1.

일반사항
4

2.

기타사항
19

Ⅲ.
과업의 세부내용
23

1.

총설
23

2.

현황조사
23

3.

기초진단
25

4.

관 노후도 진단
26

5.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29

Ⅳ.
성과품 작성
33

1.

성과품의 작성방법
33

2.

성과품 제출목록
34

3.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3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1 과업의 배경
○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권역의 하천을 친수가능한 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랑물재생센터를 통한 물의 재이용을 통해 물순환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랑천수계 유지용수 공급관로 조성(공사기간 : ’10~’12)

  • 사업근거: 중랑천 수계 친수유량 공급방안(시장방침 제207호, ’09.05.13.)

○ 최근 중랑천 수계하천 유지용수 공급관로에서 반복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바, 시설물의 구조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망에 대한 정밀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노후 유지용수관로의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2.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을 통해 유지용수 공급관로 등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현 상태를 평가하여 향후 시설물 관리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
○ 과업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건전성 및 효용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및 용역비 3.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2 용 역 비 : 647,4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범위

4.1 시간적 범위(과업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예정공정표
구분
시 행 기 간(월)
비고
26.10.
26.12.
27.2.
27.4.
27.6.
27.8.
27.9.
용역
수행

착수
보고
자문
회의

중간
보고

자문
회의
최종보고및 준공

4.2 공간적 범위(과업대상)
○ 위치 : 중랑물재생센터 ~ 우이천 분기점
○ 대상 : 중랑천 본류 유지용수관로(일부 횡단구간 포함), 부속시설

  • 1공구 : D1200, L=8.4km
  • 2공구 : D1200~800, L=7.9km

<hp:fwSpace/> D350, D600(하천횡단구간 ; 묵동천, 당현천), L=0.2km
○ 시설물 개요

  • 유지용수 공급관로

시 설 물
인계기관
공 급 관 로
관종
관경(mm)
연장(m)
소 계

16,433
성 동 구
강 관
D1,200
1,996
동대문구
강 관
D1,200
5,624
성 북 구
강 관
D1,200
807
중 랑 구
주철관
D350
133
노 원 구
강 관
D1,200
24
강 관
D1,100
3,376
주철관
D600
180
도 봉 구
강 관
D1,100
2,312
강 관
D800
1,981

  • 부대시설

시 설 물
인계기관
부대시설(밸브개소)
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계실
소 계
8
32
15
6
6
성 동 구
1
5
1
-
1
동대문구
3
8
4
-
-
성 북 구
-
-
1
1
1
중 랑 구
-
-
-
1
1
노 원 구
2
7
6
1
1
도 봉 구
2
12
3
3
2

5. 과업수행 내역
○ 총설(진단계획 수립 등)
○ 현황조사
○ 기초 진단
○ 관 노후도 진단
○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선택과업 등)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시행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1.1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이라 함은 이 사업을 발주한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인 용역사를 말한다.
○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인 수변감성도시과의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1.2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 성과품 작성 시

○ 자문회의 시
○ 용역 참여기술인의 교체
○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하도급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3.1 과업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우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업무의 공정계획에 따른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여 공정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은 과업 착수일을 기준으로 국내 관련 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등을 적용하되,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 각종 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참고하였을 경우 그 자료에 대한 출처와 작성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과업수행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공동 도급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주관사를 정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평가와 관련된 기초자료 등 중간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용역감독관와 사업책임기술자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작성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부진 및 성과 품질 저하 우려 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충실히 하고, 부득이 추가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 발주기관 지시사항 검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 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이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후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2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확인서, 사업수행 조직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등)
  •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 장비투입계획서, 현장차량 운영계획서(필요시)
  • 장비사용 중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인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1.3.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 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과업수행체계 및 수행방향, 과업내용별 수행방법 및 추진일정 등 세부과업수행 추진계획, 과업 수행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과업수행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3.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업무협의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과업을 결정한다.
  •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 부위에 중대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이 옹벽, 석축 등 기타 시설물과의 경계에 있을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을 확인 후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사전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 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되,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용역 착수보고 시(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계별 용역완료 시

  • 중간보고 : 단계별 용역 완료 시(현장조사 완료 시점, 필요시 추가 실시)
  • 최종보고 : 준공 1개월 전 최종 성과 보고
  • 자문회의 시 : 필요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보고내용

  • 계약상대자는 보고 시 다음사항을 포함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인력(참여기술인) 및 장비 투입 현황 · 향후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단계별 용역 완료 시 · 주요계획의 방향설정 및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업무 소요인원 및 투입기록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건별 업무지시에 대한 완료보고 시, 소요인력과 투입된 참여기술인의 투입일수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예시

참여기술인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인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30 소 계 마. 작업일지

  •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작성예시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력투입 현황
기술인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업수행 내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바. 자문회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7일전까지 기술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용역감독 등
1.4.1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1.4.2 용역점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필요시 과업 품질확인과 용역업무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점검(공정보고, 검토·자문회의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및 타 분야 연계 계획 수립 시 해당 분야 관련 부서·기관 등에 별도의 자문, 보고, 협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월별 계획/실적 차 10% 이상)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부실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1.5.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2 문서의 기록 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3 안전관리의 의무 준수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사항

  • 현장작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 및 환경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충분히 확보한다.

○ 노후도 진단, 직접평가, 표본굴착 등 계획 및 실행시 여름철 수방기간의 기상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1.5.4 밀폐공간 작업시의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라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고, 용역감독관의 작업허가를 득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 밀폐공간 작업의 범위는 사전 작업(물빼기, 관 내 청소 등), 준비 작업(본 작업 실시 전 확인작업 등) 등 본 공정 수행을 위한 준비 작업 모두를 포함하므로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하고 일정시간(2hr)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며 작업이 종료될 경우 용역감독관에게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 노출에 대비하여 이동식 급·배기 환기시설 사용 계획 및 작업자의 안전교육 계획서를 반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을 받은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개인용 보호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자와 감시인 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엔진양수기 등)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밀폐공간 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진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종합매뉴얼’을 참고하여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5.5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자료 등이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준공 후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때에도 발주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6.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폐기 처리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6.3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보안관리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fwSpace/>○ 본 과업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각종 도서나 자료는 과업 종료 즉시 반납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과업 수행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필요시 용역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에 준한 보안관계 법규 준수와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 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8 하도급 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계측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 및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 건설공사의 수량 산출 및 견적, 전문 디자인 등 업무

○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의 작업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1.8.3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인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1.8.4 용역감독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1.8.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1.8.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제3항)
1.8.7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과업성과라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8.8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1.8.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7.1.)」의 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계약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1.9 과업 변경
1.9.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7.1.)에 따른다.
1.9.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1.9.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4 과업내용서와 설계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용역과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수량이 감소한 사항은 감액 정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로 현저하게 추가 실시한 과업은 증액 정산할 수 있되 낙찰율을 감안한다.
1.9.5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또는 승인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과업 수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산하지 않거나 감액 조치한다.
1.9.6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시, 계약금액을 조정(삭감)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교체
1.10.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용역수행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성과를 제공하였을 때

○ 참여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0.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자가 퇴직 등으로 용역을 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10.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1 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수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용역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 등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적용 기준
1.12.1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수행 방법, 설계기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환경부)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환경부)’을 참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2.2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조서 및 관망도 작성 등은 이 과업내용서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을 준용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 표준시방서)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 밀폐공간 작업안전 매뉴얼(안전보건공단)
○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 관련 법령, 지침
1.12.3.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2.4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조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2.1 용어의 해석
2.1.1 사용 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하지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 및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
  • 외래어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 외래어 용어집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 애매한 표현 배제
  •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명확화
  • 약어사용 지양

약어 사용은 다음의 경우 사용 가능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2.2 특기사항
2.2.1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7.1.)에 따른다.
2.2.2 용역대가의 지급은 점검 완료 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성금은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하여 용역진행률(기성부분)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2.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4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회의 및 협의(용역 설명회, 시민공청회, 중앙기관 및 지자체 관련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2.5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에 대해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2.6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2.7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 되었을 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2.9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성실함을 답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서 규정한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2.10 각종 공법 및 자재의 선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따라 설계내역서 작성 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사급자재로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고, 이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하여야 한다.
○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 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자재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용역업체→발주처→기후환경정책과)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총설(진단계획 수립 등)
1.1 과업의 개요
과업의 다음과 같은 일반사항을 정리한다.

○ 과업의 배경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내용 ○ 기본방침

○ 과업의 효과 등
1.2 진단계획 수립
중랑천 하천 유지용수 공급관로에 대한 진단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시설 관련 기존 점검 및 진단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시행방법 등은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및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등 상수관로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현황조사
2.1 자료수집
2.1.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관망도 작성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자료 조사·수집
․ 시설 현황 자료(설계 및 준공도서,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시설 보수 보강공사 등 확장, 개량, 변경 등의 자료
․ 사고 이력,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자료 수집자료
․ 민원현황 자료(누수 민원 등)
․ 계통별 주요지점 유량 자료
․ 주요지점 수압 자료(유입지점, 임계지점, 평균수압지점 등)
․ 자연조건, 사회특성 및 상위계획
․ 기타자료(수압,유량 등 관망 운영자료,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2.1.2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1.3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업 성과 보고서 등에 정리되어야 하며, 과업 완료 시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수집된 관로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조사기록지 및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2 기초 현황 조사(관련계획 검토, 관로시설 현황)
2.2.1 기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관로 등에 대한 세부 시설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기초자료 목록 1)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2) 중랑천 지류 하천기본계획

3) 중랑천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10)

4) 중랑천 하천 유지관로 누수원인 조사용역(2025 동대문구, 성동구)
2.2.2 관로 조사는 기 제작된 관망도(원도)를 바탕으로 관로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매설위치 및 매설환경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관 상태 평가 시 활용한다.
2.2.3 밸브류 조사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공되는 기 제작된 관망도(원도)와 서류자료(밸브대장 등)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를 위한 단수구간에 밸브 종류, 구경, 재질, 회전방향, 회전수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을 파악한다. 여기서, 밸브류란 제수밸브(이토밸브 포함), 감압밸브, 공기밸브를 말한다.
2.2.4 계약상대자는 지자체의 담당자 및 긴급복구 협력기관(서울아리수본부 및 수도사업소) 직원과 면담하여 보다 정확한 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 여부가 불확실한 교차 관로는 파악하여 용역감독관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2.2.5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최적관리 기술안내서(환경부)’를 참고하되, 본 과업대상이 하천유지용수 공급관로임을 고려하여 시설 특성에 맞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적용한다.
2.2.6 현황조사를 통한 개선 필요사항 분석 및 결과보고

기초 현황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관로 노출, 지상 누수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과 불량 관종, 제수밸브, 공기밸브 및 이토밸브 미설치 구간, 관로 미파악 구간에 대해 정리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하여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초 진단
3.1 기본지표 진단 자료구축
3.1.1 조사 구역 및 구간 분할
1) 계약상대자는 조사 구역 및 구간 분할, 노후도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급지역 및 공급계통 검토 ② 공급방식 및 방류불량 지역 검토 ③ 관종 및 관경, 방류본관 및 지관 검토 ④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검토

⑤ 점검, 보정, 개량 및 교체이력 검토
2) 계약상대자는 관 재질, 관경, 매설년수 등의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관로를 그룹핑하여 조사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로 평가를 시행하여 우선적 관개량 의사 결정 시 우선순위 및 관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최소 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
3) 구간분할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환경부)’를 참고하여 활용한다.
3.1.2 주요 항목
기본지표 진단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에 따라 하기 구성 항목* 중 하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시설 특성에 맞게 항목을 결정하여 진단한다.

* (항목종류) 관망도 작성, 블록시스템 구축, 배수지 시설, 관체, 펌프시설, 밸브, 감압시설, 유수율, 수압관리, 누수 관리, 노후시설 갱생, 측정기기 관리, 단수, 민원 사항, 조직 및 직원 관리, 기타 필요시설
3.2 기본지표 진단 평가

기본지표 진단은 각 항목에 대하여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심각”의 5단계로 평가한다.

4. 관 노후도 진단
4.1 기본사항
4.1.1 노후도 평가는 기본 정보를 통해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또는 노출 상태의 실제 관의 상태를 조사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 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기 전 자문회의 또는 용역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직접평가 대상지를 최종확정토록 하며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점별 직접평가 실시 전 단수 및 통수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단수 방안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1.3 직접평가 가능지점 선정 시 기 시행한 관 상태평가 결과, 간접평가 결과 및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1.4 직접평가 가능 지점 선정 시 지자체 및 중랑물재생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기술진단, 연간 계획단수, 개대체 공사, 관로 이설 등 직접평가 실시계획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4.1.5 계약상대자는 직접평가 과업 수행 전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본 용역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시 과업구간 내 원위치 지반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공사계획에 지반조사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1.6 과업기간 중에 계획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 및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직접평가를 시행한다.
4.1.7 과업기간 중 돌발사고 발생으로 관 상태 직접평가가 가능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 및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직접평가를 시행한다.
4.1.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감독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1.9 직접평가는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고, 해당 파일의 원본을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10 기존 관망 기술진단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반영한 관 상태 평가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및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를 참고하여 활용한다.
4.2 일반 및 전문기술진단
4.2.1 유지용수 공급시스템 진단

유지용수 공급시스템 진단은‘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의 송수시스템 진단에 준하여 진단하되,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특성에 맞게 기초자료 조사, 정리 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4.2.2 수리의 안정성
수리적 안전성은 관망 내 흐름이 적정한 수압과 유속으로 안정되게 공급되는지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및 과거 운영자료를 분석하고, 수리적 거동분석, 수리모델 검증, 용수공급 능력검토를 통해 진행한다.
4.2.3 구조적·물리적 안정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은 관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관리 개선으로 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하천에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로 정보 수집, 관망도 작성, 최소단위 관로 설정, 간접 및 직접평가 등을 수행한다.

1) 간접평가

○ 간접평가는 기존 운영자료, 매설환경, 사고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 후 각각의 조건범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관종별 평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4, 환경부)’ 및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를 참고하되,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적용범위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적용한다.

2) 직접평가(관로 내시경 CCTV 조사)

○ 간접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관로(Ⅲ등급, Ⅱ등급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 등 관련 매뉴얼에 따른 별도기준 선정)로 평가된 관로 중 직접평가 대상지점을 선정하고 사전에 대상지점, 조사방법 등을 용역감독관에게 승인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로 노후도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 관련 성과품 요청 등의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관로의 제원, 관리이력 등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관로의 관내 내시경 CCTV 조사를 시행하여 관 상태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직접평가(관 외면조사, 초음파 등 비파괴조사, 천공시편 분석 등)

○ 관로 상의 주요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표본 굴착을 8개소 실시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설계 변경 절차에 따라 반영한다.

○ 표본굴착의 선정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관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체 절단(30cm 이상) 후 관 내면의 상태를 조사하고 관 시편을 제작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편채취를 통한 관체조사는 현장조사표(Check-List)에 상세 기록하며 세부 조사항목 및 제반절차는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및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을 참고하여 수행하되, 본 과업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적용범위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적용한다.

○ 관체 수집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파괴 조사 등의 기타 방법을 협의하여 정한 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

5.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5.1 진단결과 개요
기본지표, 시스템, 기술진단 결과를 요약하여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가급적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불량, 심각 등의 단계로 표현되는 경우 그 원인을 기술한다.
5.2 정비대상 우선순위 및 적용공법, 개략공사비 선정 등
5.2.1 노후 관로 및 부속시설물(밸브 등) 정비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1) 간접 및 직접평가 결과에 따라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결함의 정도 및 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정비대상 및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5.2.2 정비수준의 결정 및 개략공사비의 산정
1) 정비(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필요시 시설개량을 위한 관로 복선화, 확장 등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확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5.3 최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운영비용 절감방안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한다.
5.3.1 수압제어 방안 수립
1) <hp:tab width="433"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관망도, 운영자료(유량, 수압) 등을 분석하여 감압 및 가압 등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압제어 방안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압제어 방안 수립시 관로 정비 및 현재 공급 중인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 해석 프로그램(EPA-Net) 등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료 분석 및 방안 수립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최적관리 기술안내서(환경부)』를 참고하여 수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압제어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① 관로현황 분석 ②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③ 수압 현황 분석
6)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감압밸브 설치 위치 및 적정 구경, 개략사업비 등 계획 수립

②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위치 및 적정 규모, 개략사업비 등 계획 수립
7) 주요 관로의 파손, 밸브 차단 및 특정구간 공급중단 시 영향범위와 공급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우회공급, 밸브체계 개선 및 필요시 복선화 등의 대응방안을 단계별 관리계획에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유압, 수압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5.3.2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
1) 계약상대자는누수기존의 운영자료(유량, 수압),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누수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자료 분석 및 방안 수립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최적관리 기술안내서(환경부)』를 참고하여 수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노후 상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분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①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현황 분석(최근 5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② 민원현황 분석
5)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누수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누수탐사 우선순위 결정 ② 누수탐사 전략 수립

5.4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안) 수립
5.4.1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노후 관로 정비계획, 관망운영 관리방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추정된 항목별 사업비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 외의 부대비용 산정방법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항목별 투자 우선순위와 소요사업비를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사업효과 분석
1) 계약상대자는 노후 관로 정비계획, 수압제어 방안 등의 관망정비 항목별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효과 분석은 국내․외 사례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수량, 수질, 수압, 유수율 및 누수율 개선 등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3) 사업효과 분석은 항목별로 계량화가 가능한 유형효과(재정적)와 비계량화된 무형효과(비재정적)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4.3 기타 추진계획 제안(제도개선 등 정책과제)
1) 계약상대자는 투자계획 및 분석한 사업효과를 바탕으로, 하천유지용수 공급관로 시설물 관리기준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등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2) 제안내용은 제도개선 기본 방향, 제도개선 시 예상되는 쟁점사항,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안, 하천 유지용수 관로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기준, 지침 등의 제도화에 따른 효과분석(시사점)으로 나누어 작성 및 제안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작성방법
1.1 일반사항
1.1.1 용역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1.2 조사결과 발견된 결함은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1.4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1.1.5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6 관 노후도 진단 및 직접평가 과정에서 도출되는 각종 현장조사 결과, 사진자료 및 직간접 평가자료 등은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부록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1.1.7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1.8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한다.
1.1.9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1.10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예정일 2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1.1.11 본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1.12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제 출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각종 보고자료, 부록 포함)
A4
10부

조서 및 시설물 종합도면
A3
5부

기타 사진자료집 및 전산파일
-
3식
USB
※ 각 성과품의 수량 및 페이지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부록에 포함될 자료의 범위 및 구성은 과업 수행결과 및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제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3.1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2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6.제안요청서(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2026. 10.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목
차

Ⅰ. 과업안내<hp:tab width="36620" leader="3" type="2"/> 1

1. 과업 개요 <hp:tab width="35128" leader="3" type="2"/> 1

2. 과업 내용<hp:tab width="35744" leader="3" type="2"/> 1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hp:tab width="25980" leader="3" type="2"/> 2

1. 입찰 및 계약방법 <hp:tab width="30816" leader="3" type="2"/> 2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6504" leader="3" type="2"/> 3

3.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30816" leader="3" type="2"/> 6

4. 협상 및 계약체결 <hp:tab width="31432" leader="3" type="2"/> 7

5. 유의사항 <hp:tab width="36976" leader="3" type="2"/>9

Ⅲ.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30436" leader="3" type="2"/> 10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5168" leader="3" type="2"/> 10

1) 정량적 평가 분야<hp:tab width="30712" leader="3" type="2"/> 10

2) 정성적 평가 분야<hp:tab width="30712" leader="3" type="2"/> 16

Ⅳ. 제안서 작성 <hp:tab width="33476" leader="3" type="2"/> 18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hp:tab width="25784" leader="3" type="2"/> 18

2.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30712" leader="3" type="2"/> 18

Ⅴ. 관련 서식 <hp:tab width="34996" leader="3" type="2"/> 22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 역 비 : 금647,490,0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중랑천 본류 하천 유지용수관로, 부속시설(L=16.5km)

○ 내용적 범위 : 기초현황 조사, 유지용수관로 상태평가, 관리방안 마련

바. 과업배경 및 목적

○ 서울 동북권의 물순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관로를 2010~2012년 부설하였다.

○ 본 과업은 부설 이후 약 15년이 경과한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에서 최근 반복적인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해당 관로 시설의 구조적 건정성에 대한 상태평가에 그 목적이 있다.

○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로 상태를 평가하고, 하천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재정적, 비재정적인 정책적 과제 등을 검토하여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 과업 내용(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 대상지 조사 분석 및 시설물 운영현황 검토

○ 관로 노후도 평가(일반 및 기술진단)

○ 관로 정비계획, 최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안) 수립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5.4.30.)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736호, ’25.10.16.)

다. 입찰참가자격: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아래 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중,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분야에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상하수도 분야 소속으로 하여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10.29.(금) 09:00 ~ 2026.11.03.(화) 17: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11.03.(화)14: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신수아 주무관 (☏ 02-2133-380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제출서류[입찰참가 공문에 의해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날인)
2)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 모든 서류를 봉투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가격제안서 기재’)

3)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 공동계약 시,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사본은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 공동도급인 경우
  • 신청기관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 제안기관 경영상태
  • 중대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4) 제안서 정량평가자료 : 2부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 공동계약 시,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정량적 평가자료는 제안서 표지서식(별지 서식 제18호) 사용, 원본 1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날인 등의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별지 제10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
  • 참여인력 경력상태(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및 증빙서류

※ 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증명 등), 재직 증빙서류 제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등)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4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15호 서식) 및 증빙서류
  • 경영상태(별지 제17호 서식) 및 증빙서류

5) 제안서 정성평가자료(발표용 PPT 출력물) 12부 (원본 2부, 평가본 10부)
※ 발표용 제안서 표지는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19호)을 사용하며, 원본 1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 10부는 관인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장변 상철 접착제 제본,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로 인쇄)
※ 발표용 PPT의 슬라이드 및 출력물의 장수는 30장 이내로 작성(표지 및 간지 제외)
6) 정성적 평가자료(PPT, PDF)가 담긴 USB 2개
7)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8)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
9) 사용인감계(별지 제21호 서식)

다. 특기사항

1)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2)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는 우편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4)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5) 제안서의 평가 관련 서류 미첨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되거나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20점
70점
10점

①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을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② 입찰가격평가 : 1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나. 제안 설명(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 질의응답 질문 수 등 필요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순서 :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4)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필히 지참)<hp:lineBreak/>(업체별 배석인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5) 발표자료 : 제출된 PDF파일 사용
※ 제안서 평가(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6)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소속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기술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설명 및 질의응답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6.29.일부개정) 및「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736호, ’25.10.16.)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제안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1개 업체만 제출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4.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정성+정량)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함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금액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유의사항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2)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4)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기타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붙임1)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회사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수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금액
2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2
중대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1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1
재해대응체계 현황
1
교육 및 훈련 실적
1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2
정성적
평가분야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70
위원회에서 평가
(붙임2)
2.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15
3.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0
4. 과업 실현전략 및 수행계획 제시
15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의 평점 산식
10
(붙임3)

[붙임1. 정량적 평가 분야]

가.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①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자격
2
4
20
절대
평가
경력
2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자격
2
4
경력
2
③ 회사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수
2
4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금액
2
④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지정기간)
2
2
⑤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1
4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1
재해대응체계 현황
1
교육 및 훈련 실적
1
⑥ 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평가
2
2

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①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자격
절대
평가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2.0
1.8
1.6
1.4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자격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경력
2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
1.8
1.6
1.4

③
회사 실적
(최근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2
10건 이상
1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0
1.8
1.6
1.4
1.2
금액
2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5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0
1.8
1.6
1.4
1.2
④
신 인 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미만 0.6점)

⑤
중대재해
안전 인력 및 예산
유무
1
상
중
하
-
-
1.0
0.9
0.8
-
-
안전관리규정 등
구비
1
1.0
0.9
0.8
-
-
재해대응체계
유무
1
1.0
0.9
0.8
-
-
교육및훈련 실적
실적
1
1.0
0.9
0.8
-
-
⑥
경영상태
기업신용
기업신용
등급
2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 사 채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2.0
1.8
1.6
1.4
0

[비고] ①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기술 자격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2.0
1.8
1.6
1.4

㉯ 경력 상태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배점
2.0
1.8
1.6
1.4

  • 사업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다.
  •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수자원개발 또는 상하수도 전문 분야”의 관련 기술용역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상인 것에 한함

※ 사업책임기술자는 상하수도 분야 1인으로 함

  • 사업 책임기술자는 상하수도 분야 기술인으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2에 의한다.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분야별 책임기술자 해당, 사업 책임 기술자 제외)

㉮ 기술 자격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2.0
1.8
1.6
1.4

※ 배점= 분야별 책임기술자별 자격 등급별 총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인원

<hp:fwSpace/>[예시: 특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1인으로 총2인의 경우, (2+1.8)/2인=1.9]

㉯ 경력 상태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배점
2.0
1.8
1.6
1.4

※ 배점= 분야별 책임기술자별 경력 상태별 배점 총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인원

<hp:fwSpace/><hp:fwSpace/>[예시: 경력 10년이상 1인, 8년미만~6년이상 1인으로 총2인의 경우, (2+1.6)/2인=1.8]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다.
  •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수자원개발 또는 상하수도 전문 분야”의 관련 기술용역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상인 것에 한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분야 1개의 업종에 2명 구성도 가능함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2에 의한다.

③ 회사 실적 ㉮ 실적 건수

구 분
10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2.0
1.8
1.6
1.4
1.2

㉯ 실적 금액
구 분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5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배점
2.0
1.8
1.6
1.4
1.2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입찰참가사가 직접 시행한 회사 지분금액 1건당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을 의미하며, 상·하수도와 관련된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한 실적 및 이와 유사한 하천유지용수 관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적인정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에 있음)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한다.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 표기)

④ 신인도

  • 당해 용역 수행할 업체 및 참여인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업체 및 참여인력의 업무 또는 자격정지,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3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일 경우 1월로 계산)

(예시)

구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배점
2.0
1.7
1.4
1.1
0.8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3점씩 감점한다(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예시)
구분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배점
2.0
1.7
1.4
1.1
0.8

⑤ 중대재해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도급·용역·위탁의 관계에 있는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항목의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중대재해
안전 인력 및 예산
보유
1
상
중
하
-
-
1.0
0.9
0.8
-
-
예산
1
1.0
0.9
0.8
-
-
안전관리규정 등
구비
1
1.0
0.9
0.8
-
-
재해대응체계
유무
1
1.0
0.9
0.8
-
-
교육및훈련 실적
유무
실적
1
1.0
0.9
0.8
-
-

- 중대재해 예방 평가 항목별 평가내용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①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②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규정․지침․메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주) <상대평가>

1. 안전전문인력 평가는 본 용역에 참여업체의 안전전문인력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의 수가 총인력 대비 비율이 높은순으로

상(1), 중(0.9), 하(0.8)로 차등 부여

2. 예산현황 평가는 안전예산 편성 금액이 매출액 대비 비율이 높은순으로 상(1), 중(0.9), 하(0.8)로 차등 부여

  • 안전예산 편성 금액은 ’26년 기준, 매출액은 ’25년 기준

3. 4개 이상 업체 참여시 3순위 이하는 모두 하(0.8)로 평가 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
주) <절대평가>

1. 안전관리규정․지침․메뉴얼 현황 평가는 3가지 모두 구비시 상(1), 2가지 구비시 중(0.9), 1가지 구비시 하(0.8)로 차등 부여(모든 항목 미구비시 0점)

2. 재해대응체계 현황 평가는 3가지 모두 구비시 상(1), 2가지 구비시 중(0.9), 1가지 구비시 하(0.8)로 차등 부여(모든 항목 미구비시 0점)

3. 교육 및 훈련 실적 평가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3가지 모두 있으면 상(1), 2가지만 있을 시 중(0.9.), 1가지만 구비시 하(0.8)로 차등 부여(모든 항목 미구비시 0점)

⑥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2.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1.8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주) 1.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2. 정성적 평가 분야]
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평가기준은 변경되지 않음)
나.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하며, 제안자별 점수 차등은 입찰 참가자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다.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점수배분
비 고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전제조건 등 요청 내용의 이해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및 제안 기대효과
10
제
안
서
평
가
위
원
평
가
2.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 용역수행 조직구성의 우수성, 전문성
․ 과업추진 체계, 방법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 차별화된 업무수행 및 추진방안
․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와 유기적 협력에 의한 업무수행방안
15
3.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목표설정의 적정성

  • 기본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설정
  • 시설물 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 조사 방안 설정

․ 관로 노후화 등 상태진단를 위한 적정한 평가방식 제시
  • 기초진단, 일반·전문기술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제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노후 및 불량관로의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 계획

․ 시설 개량 등에 대한 개략비 산출
․ 향후 관로 개선 및 관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
30
4. 과업 실현전략 및 수행계획 제시
․ 최적 관리방안, 정책과제 등 시행방안의 현실성 및 효율성
․ 관계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 제시
․ 세부추진일정, 보고시기 등 상세 일정 제시
․ 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등
15
계
70

※ 정성적 평가의 점수배분은 평가업체수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의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상대평가 방식)한다.
라.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요소
배분
수
우
미
양
가
합
계
70
70
57
44
31
18
1. 기초조사 및 주변 현황 분석
10
10
8
6
4
2
2.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15
15
12
9
6
3
3.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0
30
25
20
15
10
4. 과업 실행전략 및 수행계획 제시
15
15
12
9
6
3

마. 등급별 기준 점수 가중치

구분
수
우
미
양
가
비고
가중치
100%
80%
60%
40%
20%

평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바. 업체수 별 등급 배분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일반현황 및 참여인력 전문성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의 이력사항을 기술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2. 회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관련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3.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신인도)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별지 제15호 서식
4. 중대재해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별지 제16호 서식
4. 경영상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활용 가능
별지 제17호 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정성적 평가 부문) 가. 제안서 서식 및 형태 ○ 페이지수 : 40쪽 내외 ○ 용지규격

  • 표지 : A4(210mm×297mm)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본문 : A4(210mm×297mm) 백상지 80g/㎡. ※ A3도면은 A4크기로 접지

○ 언
어 : 한글(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글 씨 체

  • 대제목 : 한글 HY헤드라인M 20point, 장평 95%, 자간 –8%
  • 소제목 : 한글 HY헤드라인M 15point, 장평 95%, 자간 –8%
  • 본 문 : 한글 한컴돋움 13point, 장평 95%, 자간 –8%

  • 표

: 한글 한컴돋움 12point, 장평 95%, 자간 –8%

  • 줄간격 : 180% ※ 문단 위, 아래 간격 “0”

○ 항목구분 : Ⅰ, 1, 가, 1), 가), ①, 순

○ 표지작성(평가용) : 서식 제15-2호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
본 : 양면인쇄, 종 좌철로 제본

○ 수
량 : 12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 기
타

-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

나. 발표 PPT 서식 및 형태

○ 페이지수/용지규격 : 20쪽 내외, A4(210mm×297mm) 백상지 80g/㎡

○ 언
어 : 한글(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글 씨 체

  • 표지제목 : HY헤드라인M 44point, 간격 보통
  • 본문제목 : HY헤드라인M 28point, 간격 보통

  • 본

문 : (국문) 새굴림 18point (영문) Tahoma 18point, 간격 보통

○ 항목구분 : □, ○, ◇, Ⅰ, 1, 가, 1), 가), ①, 순

○ 제
본 : 단면인쇄, 1쪽당 1컷으로 링제본

○ 수
량 : 12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 기
타

-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

  •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각 장의 일련번호를 부여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발표용 PPT)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성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원본 2부에는 전면에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 및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제안서 평가 후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를 자체 폐기하거나 반환함으로써 타 업체 제안내용의 무단 활용 금지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름

8)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서는 아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귀속

10)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1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3)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5) 제안서 위원회 개최 후 평가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6)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8)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9)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10)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11)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12)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1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4)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5)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16) 제안요약서의 내용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에 준함

17)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Ⅴ

관련서식

1. 입찰서
제 1호
2. 가격제안서
제 2호
3. 입찰참가신청서
제 3호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 4호
5. 합의각서(공동수급)
제 5호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 6호
7. 확약서
제 7호
8. 서약서
제 8호
9.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제 9호
10.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10호
11.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11호
12.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제12호
13.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제13호
14.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14호
1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제15호
16. 중대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능력
제16호
17. 회사경영 상태
제17호
18.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제18호
19. 제안서(정량적 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제19호
20. 제안서(기술부문 및 발표용) 표지 제작기준
제20호
21. 사용인감계
제21호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hp:fwSpace/>계약특수조건<hp:fwSpace/>․<hp:fwSpace/>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업 명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업기간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hp:fwSpace/>성명 :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 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3.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5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6호 서식]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음.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호

2. 입찰건명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3.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귀 시에서 제안 요청한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 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 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약자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제안서 작성 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 제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 계산방법
자체평가
산출근거
배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자격
절대
평가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2.0
1.8
1.6
1.4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자격
절대
평가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경력
2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2.0
1.8
1.6
1.4
회사
실적
유사
실적
(최근
10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2
10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0
1.8
1.6
1.4
1.2

실적
금액
2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5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0
1.8
1.6
1.4
1.2

신인도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
상태
기업
신용
기업
신용
등급
절대
평가
2
회 사 채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2.0
1.8
1.6
1.4
0
합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구분
계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보조원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경영상태
(2024년도)
(단위 : 천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2025년 경영상태의 증빙자료로 2025년도 재무제표자료 첨부 요망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용 역 수 행 자
(총괄, 상하수도)

직위, 성명

분야별 책임용역수행자<hp:lineBreak/>(상하수도)

분야별 책임용역수행자<hp:lineBreak/>(수자원개발)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사업책임용역수행자와 분야별 책임용역수행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12호 서식]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다.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자격증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업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OO)

3
OO분야

4 5 6 7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부 기재하여 제출한다.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1조의 별표 4에 의함
[별지 제1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 분 대상(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과업만 기재) 합산금액으로 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원, 박물관(기념관) 조성(관리용역 제외) 등에 관련된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말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16호 서식]

중대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총괄표)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분 야

A업체
B업체
C업체
-
-
비 고
안전전문인력

총인력 총인력 대비 비중

주) 안전전문인력 :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분 야
A업체
B업체
C업체
-
-
비 고
안전예산 편성 금액

매출액 매출액 대비 비중

주) 안전예산은 2025년 편성분, 매출액 기준은 2024년
2.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구 분
구비 여부
A업체
B업체
C업체
-
-
-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 매뉴얼

3.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 분
보유 여부
A업체
B업체
C업체
-
-
-
재해신고․ 보고절차도

재대해등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랑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구
분
금 액
(단위: 백만원)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관련서류 첨부)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 제안서(12부) 및 관련서류.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인)
[별지 제19호 서식]
제안서(정량적 평가용) 표지 제작 기준

20 70 20 접수번호 20 5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HY견고딕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서

(일반현황 부문) 글자크기 : 22, 글자체 : HY견고딕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별지 제20호 서식]
제안서(기술부문 및 발표용)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인식명칭 주) 1. 단위는 ㎜ 2.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3.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4. 인식 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 부수 13부 중 2부만 기재하여 제출(발표용12부에는 기재하지 않음)

5. 도판 및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등 특정기호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구 등)

[별지 제2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전반적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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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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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7.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서 울 특 별 시
(수변감성도시과)

목
차

제Ⅰ장. 적용기준
1. 용역 개요<hp:tab width="37347" leader="3" type="2"/>1
2. 적용 범위<hp:tab width="37443" leader="3" type="2"/>1
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6307" leader="3" type="2"/>2
4. 배점 기준<hp:tab width="37415" leader="3" type="2"/>2
5.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hp:tab width="19379" leader="3" type="2"/>3

제Ⅱ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일반 사항<hp:tab width="37371" leader="3" type="2"/>4
2. 평가 기준<hp:tab width="36715" leader="3" type="2"/>10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30879" leader="3" type="2"/>17
4.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방법<hp:tab width="28059" leader="3" type="2"/>34
5. 제출양식<hp:tab width="35107" leader="3" type="2"/>37~63

제Ⅰ장. 적용기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등 작업휴지일수 포함)
다. 용 역 비 : 647,490,000원
라. 과업개요

  • 과업목적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등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 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건전성 및 효용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
  • 과업의 범위
  •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전체 16.433㎞)
  • 과업내용
  • (현황조사) 중랑천 하천개황, 유지용수 공급현황 등 기초자료 수집 분석
  • 중랑천 유지용수 시설의 유량, 수압 등 운영 및 시설 현황 조사
  • 설계 및 준공자료, 관련 계획, 사고이력, 민원현황 등 자료 수집
  • (상태평가) 하천유지용수 공급관로 일반진단을 통한 관 노후도 등 평가
  • 수집자료를 통한 하천유지용수 공급방식 등 기본 지표 진단
  • 일반진단(간접평가 방식)을 통한 관 노후도 평가 등
  • (관리방안) 평가 결과를 반영한 유지용수 공급관로 관리방안 수립 등
  • 평가결과에 따른 정비 방법(보강, 신설 등) 및 우선순위, 적용 공법 개략공사비 등 도출

  • 시설 유지관리방안 및 재정 수요, 제도개선 등 체계적 관리계획 마련 등

마.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안서 평가)

2. 적용범위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5.12.4.)”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7.9.)”을 준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나. “수행실적 평가서”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이 포함된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다.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4. 배점기준
가. 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나. 이 기준에 의한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되는 날로 한다.

5.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통보 및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이 의 신 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제안서 평가

▪사업담당자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평가위원 정성평가

협 상 실 시 ▪제안서 및 가격 협상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제Ⅱ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기술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복도 ․ 해외 설계수행실적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하다.
(6)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발주부서는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 등 용역 추진 시 "수행실적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 없이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9) 발주부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10) 발주부서는 제(9)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평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하여야 한다

(12)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 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1) 구
성 :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 공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5)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15)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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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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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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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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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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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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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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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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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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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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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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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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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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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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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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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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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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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1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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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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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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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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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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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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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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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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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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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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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6)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8)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 화폐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한다.(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9)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 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 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2)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 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만 명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상하수도분야)

상하수도 분야 *
(ㅇ명)

수자원개발 분야 *
(ㅇ명)

◆분야책임기술인(1명)
․․ 평 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인(ㅇ명)
․ 평 가 1인 : 고급
․ 미평가 ㅇ인 : ㅇ급

◆분야책임기술인(1명)
․․ 평 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인(ㅇ명)
․ 평 가 1인 : 고급
․ 미평가 ㅇ인 : ㅇ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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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분야, 수자원개발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3)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24) 발주부서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 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2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8)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평가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
3
절대평가
경력
4
유사용역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7
유사용역실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5
유사용역실적
5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용역수행실적
1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금액
6
전차용역수행실적
1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절대평가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감점
비리관련
10
절대평가

비고
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3
2.2
1.5
0.7
경 력
4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
3.6
3.2
2.8
2.4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5
4.0
3.5
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4
1.8
1.2
0.6
※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용역비와 상관없이 모든 용역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 급
4
3
2
경 력
7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
6.3
5.6
4.9
4.2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8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절대
평가
4
중 급 이상
초 급
4
3
경 력
5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
4.5
4.0
3.5
3.0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
4.5
4.0
3.5
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1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6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6
5.4
4.8
유사용역
실적금액
절대
평가
6
35억 이상
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미만
6
5.4
4.8
4.2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용역 후 3년 이내
(해당업체)
해당업체 외 모든 참여업체
1
0.8
※ 공동도급 시 계산 예 : 0.8 + 0.2 × (전차용역 지분율 × 입찰시지분율)
용역수행
성과
절대
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hp:lineBreak/>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hp:fwSpace/><hp:fwSpace/>· 건설신기술 : 2.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3
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 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분야, 수자원 개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중복율에 따른 배점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
계
4.00
3.60
3.20
2.80
2.40
상하수도
2.00
1.80
1.60
1.40
1.20
수자원개발
2.00
1.80
1.60
1.40
1.20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
무
중 복 도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분야, 수자원 개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중복율에 따른 배점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
계
2.00
1.80
1.60
1.40
1.20
상하수도
1.00
0.90
0.80
0.70
0.60
수자원개발
1.00
0.90
0.80
0.70
0.60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분야, 수자원 개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중복비율 및 배점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
계
1.00
0.90
0.80
0.70
0.60
상하수도
0.50
0.45
0.40
0.35
0.30
수자원개발
0.50
0.45
0.40
0.35
0.30

합
계
100

다. 비리관련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상하수도 전문분야’로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2
1.5
0.7

○ 경력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배 점 〉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원 이상인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순환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비점오염 저감사업(LID 및 그린빗물인프라 사업포함), 완충저류시설 분야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으로는 실적건수,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16”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거나,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인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배 점 〉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4
1.8
1.2
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배 점〉
등 급
배분율(%)
고 급 이 상
중 급
초 급
합 계
100
4.00
3.00
2.00
상하수도
50
2.00
1.50
1.00
수자원개발
50
2.00
1.50
1.00
<hp:markpenEnd/>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배 점 〉
등 급
배분율(%)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합 계
100
7.00
6.30
5.60
4.90
4.20
상하수도
50
3.50
3.15
2.80
2.45
2.10
수자원개발
50
3.50
3.15
2.80
2.45
2.10
<hp:markpenEnd/>
○ 유사용역 실적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원 이상인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순환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비점오염 저감사업(LID 및 그린빗물인프라 사업포함), 완충저류시설 분야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으로는 실적건수,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평 가
점수
배분율(%)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합 계
100
8.0
7.20
6.40
5.60
4.80
상하수도
50
4.0
3.60
3.20
2.80
2.40
수자원개발
50
4.0
3.60
3.20
2.80
2.40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배분율(%)
중급이상
초 급
합 계
100
4.00
3.00
상하수도
50
2.00
1.50
수자원개발
50
2.00
1.50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경 력
배분율(%)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합 계
100
5.00
4.50
4.00
3.50
3.00
상하수도
50
2.50
2.25
2.00
1.75
1.50
수자원개발
50
2.50
2.25
2.00
1.75
1.50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원 이상인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순환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비점오염 저감사업(LID 및 그린빗물인프라 사업포함), 완충저류시설 분야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으로는 실적건수,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평 가
점수
배분율(%)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합 계
100
5.00
4.50
4.00
3.50
3.00
상하수도
50
2.50
2.25
2.00
1.75
1.50
수자원개발
50
2.50
2.25
2.00
1.75
1.50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용역으로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말하며 전차 용역준공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수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전차용역의 실적은 발주부서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기성율 확인자료)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 0.5점 적용함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참여 지분율만 산정하여 인정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
0.4
0.3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
0.4
0.3
0

※ [예 시] ○○공사 실시설계용역 : 6개월 전 준공된 동 공사 60%의 지분율로 기본설계 전차용역에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A와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B, C 기술인이 금회 실시설계용역(분야별 기술인은 B, C 기술인 포함 4인)에 참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는 사업 책임기술인 0.3점 [1.0점×0.6(지분율)×0.5점(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0.15점[1.0점×0.6(지분율)×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2/4(인)]=0.45점임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을 의미하며, 상·하수도와 관련된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한 실적 및 이와 유사한 하천유지용수 관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적인정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에 있음)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으로는 실적건수,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만 인정,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단계 용역사업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을 적용함

〈 배 점 〉
○ 실적건수(6)
실 적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
5.4
4.8

○ 실적금액(6)
실 적
35억 이상
35억 미만~30억 이상
30억 미만~20억 이상
20억 미만
점 수
6
5.4
4.8
4.2

○ 전차용역 수행실적(1)
용역완료 후 3년 미만(해당업체)
해당업체 외 모든 업체
1.0
0.8

○ 용역수행성과(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영업정지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한다.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무중복도 :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관련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관련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 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 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 상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4분야에 참여 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중복율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 계
100
4.00
3.60
3.20
2.80
2.40
상하수도
50
2.00
1.80
1.60
1.40
1.20
수자원개발
50
2.00
1.80
1.60
1.40
1.20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4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중복율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 계
100
2.00
1.80
1.60
1.40
1.20
상하수도
50
1.00
0.90
0.80
0.70
0.60
수자원개발
50
1.00
0.90
0.80
0.70
0.60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4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중복율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100
1.00
0.90
0.80
0.70
0.60
상하수도
50
0.50
0.45
0.40
0.35
0.30
수자원개발
50
0.50
0.45
0.40
0.35
0.30

4.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나) 설계업 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3)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표지서식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 협정서
5)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양식3)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4)
7)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6)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4) 관련 협회발행 실적 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8)
16)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9)
17)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1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10)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1)
2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양식12)
22)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3)
23) 전차용역과 관련된 사항 (양식14)
24) 전차용역 실적 증명서
25) 벌점 관련 사항 (양식15)
26)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확인서 사본
2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16)
28)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17)
29)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18)
30)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19)
3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양식20)
3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21)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4]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5]
참여 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제 경력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6]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공종
규모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소 계
건
(
)
소계
(
)

소 계
건
(
)
소계
(
)

※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주 공종분야 설계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7]
회 사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설계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 건축인 경우 참여한 건축사(사업책임 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중 해당분야(공고에 명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임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8]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울시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9]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10]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1]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hp:lineBreak/>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 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1. A : 건설기술 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첨부 :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2]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건

(
)

실 무
기술인
○○○

소 계
건

(
)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3]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비 고

점 수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첨부 : 지정기관 발행 지정서 또는 그 사본
[양식 14]
전 차 용 역 과 관 련 된 사 항
1. 전차 용역사업자 평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발주처
용역
기간
준공후
경과기간
전차용역
참여비율
금회용역
참여비율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 ~

2. 전차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용 역 명
성 명
참
여
당시역할
전차설계의 종류
준 공 후
경과기간
금회용역
분야의 수
참여기간(연/월/일)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시작일
완료일

※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함.

(용역기간의 1/2 미만 참여기술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 발주부서 발행 실적증명서 등 (용역의 종류, 참여 기술인 명단 및 참여 기간 명시)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벌점
벌점점수
비 고

계 [양식 16]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실무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ㆍ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
번호
용역
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
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
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양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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