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오음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유촌리 산138 12번지 일원)).hwpx =====
화천군 공고 제2026-1193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 제출안내(긴급)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오음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유촌리 산138-12번지 일원)
사업내용
유량계(D200mm) 1개, 밸브실(3.5m*2.0*1.8m) 1개
사업위치
유촌리 산138-1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추정금액
68,487,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8.(화)
16:00
기초금액
36,719,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4.(월)
16:00
추정가격
33,380,909원
개찰일시
2026. 9. 14.(월)
17:00
부가가치세
3,338,091원
개찰장소
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공사비
(도급자설치)
31,759,000원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033-440-2148)
관급공사비
(관급자설치)
0원
사업내용문의
상하수도사업소 (033-440-2777)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견적 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계약, 수의(견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화천군) 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 / 개찰일 전일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hp:markpenBegin color="#FFFF00"/>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hp:markpenEnd/>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hp:fwSpace/>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5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76,049원
364,738원
36,272원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689,254원
1,399,383원
0원
2,765,69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시 : 공사기간 30일 초과이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해당시)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천군 재무과 계약담당 (☎ 033-440-2148)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 (☎ 033-440-2777)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환경 관리 준수 서약서
1. 계약건명 :
2. 계약일자 :
3. 계약금액 :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귀 관서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함은 물론,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귀 관서의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 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철저히 작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모든 작업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위험기계/장비 사용 시 사전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겠습니다.
○
작업전, 작업방법 변경시 근로자에게 안전에 관한 유의 사항을 교육하겠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방법에 다라 위험물질을 취급/관리 하겠습니다.
○
현장내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사다리 작업시 작업 수칙을 준수 하겠습니다.
○
장비의 운전 및 자재운반, 자재 사용시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지시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환경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배출하고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에 앞장서겠습니다.
○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은폐, 혼입 및 투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재산 손해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
폐윤활유, 폐석면등 지정폐기물 처리 또는 오염된 토양 발견 시 환경관리자에게 사전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 공고문(오음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유촌리 산138 12번지 일원)).pdf =====
화천군 공고 제2026-1193호
소 액 수 의 공 사 견 적 제 출 안 내 (긴 급 )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오음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유촌리 산138-12번지 일원)
사 업 내 용
유량계(D200mm) 1개, 밸브실(3.5m*2.0*1.8m) 1개
사 업 위 치 유촌리 산138-12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추 정 금 액 68,487,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8.(화) 기 초 금 액 36,719,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4.(월) 16:00 추 정 가 격 33,380,909원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7:00 부 가 가 치 세 3,338,091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담당관 PC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31,759,000원
공 고 내 용 문 의 재무과 (033-440-2148)
0원 16:00
사 업 내 용 문 의 상하수도사업소 (033-440-2777)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
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
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견적 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계약, 수의(견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화천군) 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 / 개찰일 전일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499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
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
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
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
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
유를 심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5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
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76,049원 364,738원 36,272원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689,254원 1,399,383원 0원 2,765,69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
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
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
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
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
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
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
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
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시 : 공사기간 30일 초과이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
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
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
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
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해당시)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
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
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
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
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천군 재무과 계약담당 (☎ 033-440-2148)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 (☎ 033-440-2777)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환경 관리 준수 서약서
1. 계약건명 :
2. 계약일자 :
3. 계약금액 :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귀 관서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함은 물론,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귀 관서의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 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철저히 작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모든 작업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위험기계/장비 사용 시 사전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겠습니다.
○ 작업전, 작업방법 변경시 근로자에게 안전에 관한 유의 사항을 교육하겠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방법에 다라 위험물질을 취급/관리 하겠습니다.
○ 현장내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사다리 작업시 작업 수칙을 준수 하겠습니다.
○ 장비의 운전 및 자재운반, 자재 사용시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
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지시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환경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배출하고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에 앞장서겠습니다.
○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은폐, 혼입 및 투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재산 손해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 폐윤활유, 폐석면등 지정폐기물 처리 또는 오염된 토양 발견 시 환경관리자에게 사전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
.
(인)
===== 물량내역서 1부.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오음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유촌리 산138-12번지 일원) B: C: 1 D: 식 N: O: A01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_01 BI: A01_01 →
A:
2. 관
로
공 B: C: 1 D: 식 N: P: 20 Q: R: A01_02 BI: A01_02 →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P: 30 Q: R: A01_03 BI: A01_03 →
A:
4. 포
장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1_04 BI: A01_04 →
A:
5. 부
대
공 B: C: 1 D: 식 N: P: 50 Q: R: A01_05 BI: A01_05 →
A:
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60 Q: R: A01_06 BI: A01_06 →
A:
직 접 공 사 비 B: D: N: P: 70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C: 19.1 D: % N: P: 80 Q: R: F X: .la=la(70)*qty()/100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N: P: 90 Q: R: F X: .eq=la(70,0,80)*qty()/100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N: P: 100 Q: R: F X: .eq=la(70,0,80)*qty()/100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C: 3.595 D: % N: P: 110 Q: R: F X: .eq=la(70)*qty()/100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C: 4.75 D: % N: P: 120 Q: R: F X: .eq=la(70)*qty()/100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N: P: 130 Q: R: F X: .eq=tot(110)*qty()/100
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의 C: 3.15 D: % N: P: 140 Q: R: F X: .eq=min(((LA(70)+MA(70)+TOT(280)/1.1)*qty()/100),(((LA(70)+MA(70))*qty()/100)*1.2))
A:
8) 건설기계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C: 0.51 D: % N: P: 150 Q: R: F X: .eq=tot(70)*qty()/100
A:
9)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의 C: 5.5 D: % N: P: 160 Q: R: F X: .eq=(la(70,0,80)+ma(70))*qty()/100
A:
10)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의 C: 0.5 D: % N: P: 170 Q: R: F X: .eq=tot(70)*qty()/100
A:
11)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N: P: 180 Q: R: F X: .eq=la(70,0,80)*qty()/100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N: P: 190 Q: R: F X: .eq=la(70,0,80)*qty()/100
A:
13)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N: P: 200 Q: R: A01_07 BI: A01_07 →
A:
순 공 사 비 B: D: N: P: 210 Q: * R: F X: .ma=ma(70,0,200)
.la=lA(70,0,200) .eq=eq(70,0,200)
A: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의 C: 8 D: % N: P: 220 Q: R: F X: .eq=tot(210)*qty()/100
A:
B. 이
윤 B: (노+경+일반)의 C: 15 D: % N: P: 230 Q: R: F X: .eq=(tot(210,0,220)-ma(70))*qty()/100-862/1.1
A:
C.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P: 240 Q: R: A01_08 BI: A01_08 →
A:
공 급 가 액 B: D: N: P: 250 Q: * R: F X: .ma=ma(210,0,240)
.la=la(210,0,240) .eq=eq(210,0,240)
A:
D.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N: P: 260 Q: R: F X: .eq=round(tot(250)*qty()/100,0)
A:
도 급 예 정 액 B: D: N: P: 270 Q: * R: F X: .ma=ma(250,0,260)
.la=la(250,0,260) .eq=eq(250,0,260)
A:
E. 관 급 자 재 대 B: [ 도급자설치 ] C: 1 D: 식 N: P: 280 Q: R: A01_09 BI: A01_09 →
A:
총 공 사 비 B: D: N: P: 290 Q: * R: F X: .ma=ma(270,0,280)
.la=la(270,0,280) .eq=eq(270,0,280)
A:
B: D: N: P: 30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01_01
A:
1) 기존구조물 헐기 B: D: N: P: 10 Q: R: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32 D: m N: P: 20 Q: R: SA01500 T: F BI: SA01500 →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9 D: ㎥ N: P: 30 Q: R: SA01200 T: F BI: SA0120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9 D: ㎥ N: P: 4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2) 터 파 기 B: D: N: P: 5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3 C: 5 D: ㎥ N: P: 60 Q: R: SC00150 T: F BI: SC00150 →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74 D: ㎥ N: P: 70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시험터파기(토사,보통) B: (기계80%+인력20%) C: 6 D: ㎥ N: P: 80 Q: R: SC01100 T: F BI: SC01100 →
A:
3)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35 D: ㎥ N: P: 90 Q: R: SA05470 T: F BI: SA05470 →
A:
4)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2 D: ㎥ N: P: 100 Q: R: SC01820 T: F BI: SC01820 →
A:
5) 사토(토사) B: 굴삭기 0.7㎥(L=3.0km) C: 50 D: ㎥ N: P: 110 Q: R: SS6363_07 T: F BI: SS6363_07 →
A:
B: D: N: P: 120 Q: R:
A: 2. 관
로
공 B: C: 1 D: 식 N: O: A01_02
A:
1) 유량계실 B: D: N: P: 10 Q: R:
A: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D200mm C: 6 D: 개소 N: P: 20 Q: R: SS458_2001 T: F BI: SS458_2001 →
A: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D50mm C: 4 D: 개소 N: P: 30 Q: R: SS458_0501 T: F BI: SS458_0501 →
A:
주철관접합(KP접합) B: D200mm C: 2 D: 개소 N: P: 40 Q: R: SS453_200J T: F BI: SS453_200J →
A: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B: D200mm C: 12 D: 개소 N: P: 50 Q: R: SS459_200J T: F BI: SS459_200J →
A:
스테인리스강관 용접배관 B: D200mm C: 5 D: m N: P: 60 Q: R: SS459_2001 T: F BI: SS459_2001 →
A:
플랜지접합 B: D50mm C: 1 D: 개소 N: P: 70 Q: R: SS455_050J T: F BI: SS455_050J →
A:
신축이음관설치 B: D200mm C: 1 D: 개소 N: P: 80 Q: R: SS400_J200 T: F BI: SS400_J200 →
A:
유량계 부설 및 접합 B: D200mm C: 1 D: 개소 N: P: 90 Q: R: SS460_200J T: F BI: SS460_200J →
A: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200mm C: 3 D: 개소 N: P: 100 Q: R: SS456_200J T: F BI: SS456_200J →
A:
B: D: N: P: 110 Q: R: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O: A01_03
A:
1) 밸브실 B: D: N: P: 10 Q: R: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2 D: ㎥ N: P: 20 Q: R: SC01840 T: F BI: SC01840 →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1 D: ㎥ N: P: 30 Q: R: SC01820 T: F BI: SC01820 →
A:
밸브실 부설 B: 3500×2000×1800 C: 1 D: 개소 N: P: 40 Q: R: SS493_352018 T: F BI: SS493_352018 →
A:
2) 환기구 B: D: N: P: 50 Q: R:
A:
주철관[이형관] 부설 B: D150mm C: 8 D: 개소 N: P: 60 Q: R: SS452_100E T: F BI: SS452_100E →
A:
플랜지접합 B: D150mm C: 8 D: 개소 N: P: 70 Q: R: SS455_100J T: F BI: SS455_100J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1 D: ㎥ N: P: 80 Q: R: SB02100 T: F BI: SB02100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4 D: ㎡ N: P: 90 Q: R: SB03200 T: F BI: SB03200 →
A:
3) 배수펌프 B: D: N: P: 100 Q: R:
A:
스테인리스강관 용접배관 B: D50mm(기계실배관) C: 2 D: m N: P: 110 Q: R: SS459_0501 T: F BI: SS459_0501 →
A:
밸브설치 B: D50mm C: 3 D: 개 N: P: 120 Q: R: SS6191_B050 T: F BI: SS6191_B050 →
A:
플랜지접합 B: D50mm C: 4 D: 개소 N: P: 130 Q: R: SS455_050J T: F BI: SS455_050J →
A: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B: D50mm C: 4 D: 개소 N: P: 140 Q: R: SS459_050J T: F BI: SS459_050J →
A:
펌프설치(수중펌프) B: 0.75kW 이하 C: 1 D: 대 N: P: 150 Q: R: SS619_W0075 T: F BI: SS619_W0075 →
A:
B: D: N: P: 160 Q: R:
A: 4.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1_04
A:
1) ASP포장 B: D: N: P: 10 Q: R: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60 D: ㎡ N: P: 20 Q: R: SE02200 T: F BI: SE02200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60 D: ㎡ N: P: 30 Q: R: SE01900 T: F BI: SE01900 →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60 D: ㎡ N: P: 40 Q: R: SE01950 T: F BI: SE01950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60 D: ㎡ N: P: 50 Q: R: SE01800 T: F BI: SE0180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8 D: ㎥ N: P: 6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8 D: ㎥ N: P: 70 Q: R: SE00100 T: F BI: SE00100 →
A:
B: D: N: P: 80 Q: R:
A: 5.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1_05
A:
1) 관로보호시설 B: D: N: P: 10 Q: R:
A:
관로경고표시테이프 B: B=150mm C: 9 D: m N: P: 30 Q: R: SS425_200 T: F BI: SS425_200 →
A:
관로표시못설치 B: D75mm×115mm,도로구간 C: 4 D: EA N: P: 40 Q: R: SS398_751 T: F BI: SS398_751 →
A:
2) 차선도색 B: D: N: P: 50 Q: R: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1 D: ㎡ N: P: 60 Q: R: SF03800 T: F BI: SF03800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3 D: ㎡ N: P: 70 Q: R: SF03820 T: F BI: SF03820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실선 C: 4 D: ㎡ N: P: 80 Q: R: SF04610 T: F BI: SF04610 →
A:
3) 퇴수관연결 B: D: N: P: 90 Q: R: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100mm C: 1 D: 개소 N: P: 100 Q: R: SS381_100A T: F BI: SS381_100A →
A:
몰탈 B: 1:3 C: 0.01 D: ㎥ N: P: 110 Q: R: SB00900 T: F BI: SB00900 →
A:
4) 운 반 공 B: D: N: P: 120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130 Q: R: SF01400_11 T: F BI: SF01400_11 →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 C: 2 D: D/M N: P: 140 Q: R: SF00700_11 T: F BI: SF00700_11 →
A:
아스콘운반 B: 덤프 15ton C: 22 D: TON N: P: 150 Q: R: SA02222_11 T: F BI: SA02222_11 →
A:
모래운반 B: 덤프 15ton C: 4 D: ㎥ N: P: 160 Q: R: SB00200_11 T: F BI: SB00200_11 →
A:
잡석운반 B: 덤프 15ton C: 2 D: ㎥ N: P: 170 Q: R: SE01351_11 T: F BI: SE01351_11 →
A:
포장골재운반 B: 덤프 15ton C: 46 D: ㎥ N: P: 180 Q: R: SE01351_12 T: F BI: SE01351_12 →
A: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덤프 15ton C: 9 D: ㎥ N: P: 190 Q: R: SA02200_12 T: F BI: SA02200_12 →
A:
B: D: N: P: 200 Q: R:
A: 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01_06
A:
1) 유량계실 주요자재 B: D: N: P: 10 Q: R:
A:
정티(STS) B: D200 C: 2 D: EA N: P: 20 Q: R: MZ10101 BI: MZ10101 →
A:
곡관(STS) B: D200×90˚ C: 2 D: EA N: P: 30 Q: R: MZ10102 BI: MZ10102 →
A:
곡관(내충격) B: D200×45˚ C: 4 D: EA N: P: 40 Q: R: MZ10103 BI: MZ10103 →
A:
곡관(내충격) B: D50×22.5˚ C: 1 D: EA N: P: 50 Q: R: MZ10104 BI: MZ10104 →
A:
플랜지소켓(내충격) B: D50 C: 1 D: EA N: P: 60 Q: R: MZ10105 BI: MZ10105 →
A:
단관(STS) B: D200×1.5m C: 2 D: EA N: P: 70 Q: R: MZ10106 BI: MZ10106 →
A:
단관(STS) B: D200×0.5m C: 4 D: EA N: P: 80 Q: R: MZ10107 BI: MZ10107 →
A:
단관(내충격) B: D200×3.0m C: 2 D: EA N: P: 90 Q: R: MZ10108 BI: MZ10108 →
A:
단관(내충격) B: D50×1.5m C: 1 D: EA N: P: 100 Q: R: MZ10109 BI: MZ10109 →
A:
단관(내충격) B: D50×1.0m C: 1 D: EA N: P: 110 Q: R: MZ10110 BI: MZ10110 →
A:
판플랜지 B: D200 C: 4 D: EA N: P: 120 Q: R: MZ10111 BI: MZ10111 →
A:
KP이탈방지압륜 B: D200 C: 2 D: EA N: P: 130 Q: R: MZ10112 BI: MZ10112 →
A:
2) 배수펌프 부속자재 B: D: N: P: 140 Q: R:
A:
직관(STS) B: D50 C: 2 D: m N: P: 150 Q: R: MZ10201 BI: MZ10201 →
A:
곡관(STS) B: D50×90˚ C: 1 D: 개 N: P: 160 Q: R: MZ10202 BI: MZ10202 →
A:
플랜지(STS) B: D50 C: 4 D: 개 N: P: 170 Q: R: MZ10203 BI: MZ10203 →
A:
게이트밸브(STS) B: D50 C: 1 D: 개 N: P: 180 Q: R: MZ10204 BI: MZ10204 →
A:
체크밸브(STS) B: D50 C: 1 D: 개 N: P: 190 Q: R: MZ10205 BI: MZ10205 →
A:
후렉시블조인트(STS) B: D50 C: 1 D: 개 N: P: 200 Q: R: MZ10206 BI: MZ10206 →
A:
배수펌프 B: D50 C: 1 D: EA N: P: 210 Q: R: MZ10207 BI: MZ10207 →
A:
3) 기타 B: D: N: P: 220 Q: R:
A:
레 미 콘 B: 25-18-80 C: 1 D: ㎥ N: P: 230 Q: R: MZ103012 BI: MZ103012 →
A:
표층용(WC-2) B: 가열, 3등급 C: 8 D: TON N: P: 240 Q: R: MZ103021 BI: MZ103021 →
A:
기층용(BB-2) B: 가열, 3등급 C: 14 D: TON N: P: 250 Q: R: MZ103022 BI: MZ103022 →
A:
유화아스팔트 B: RSC-3,4 C: 2 D: D/M N: P: 260 Q: R: MZ10303 BI: MZ10303 →
A:
보통시멘트 B: 40kg/대 C: 1 D: 포 N: P: 270 Q: R: MZ10304 BI: MZ10304 →
A:
4) 골
재 B: D: N: P: 280 Q: R:
A:
모
래 B: C: 4 D: ㎥ N: P: 290 Q: R: MZ10401 BI: MZ10401 →
A:
잡
석 B: 40mm C: 2 D: ㎥ N: P: 300 Q: R: MZ10402 BI: MZ10402 →
A:
보조기층재 B: 40mm C: 23 D: ㎥ N: P: 310 Q: R: MZ10403 BI: MZ10403 →
A:
동상방지층재 B: 75mm C: 23 D: ㎥ N: P: 320 Q: R: MZ10404 BI: MZ10404 →
A:
B: D: N: P: 330 Q: R:
A: 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N: O: A01_07
A:
1) 공사 중 교통관리 B: D: N: P: 10 Q: R:
A:
교통안전시설비 B: C: 1 D: 식 N: P: 20 Q: R: SF050700 T: F BI: SF050700 →
A:
교통안전처리비 B: C: 3 D: 일 N: P: 30 Q: R: SF050703 T: F BI: SF050703 →
A:
B: D: N: P: 40 Q: R:
A: 8.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A01_08
A:
폐기물처리비 B: 아스콘 C: 22 D: ton N: P: 10 Q: R: GP00200 BI: GP00200 →
A:
B: D: N: P: 20 Q: S R:
A: 9. 관 급 자 재 대 B: [ 도급자설치 ] C: 1 D: 식 N: O: A01_09
A:
1) 밸브 B: D: N: P: 10 Q: R:
A:
제수밸브 B: Φ200mm C: 3 D: EA N: P: 20 Q: R: MZZ10021 BI: MZZ10021 →
A:
신축이음관 B: Φ200mm C: 1 D: EA N: P: 30 Q: R: MZZ10022 BI: MZZ10022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40 Q: R: F X: .EQ=TOT(20,0,30)*qty()/100+1000-172
A:
B: D: N: P: 50 Q: R:
A:
2) 밸브실 B: D: N: P: 60 Q: R:
A:
밸브실(돔형,SS400) B: 3500×2000×1800 C: 1 D: 조 N: P: 70 Q: R: MZZ10031 BI: MZZ10031 →
A:
밸브받침 B: 340×280×300mm C: 3 D: EA N: P: 80 Q: R: MZZ10032 BI: MZZ10032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90 Q: R: F X: .EQ=TOT(70,0,80)*qty()/100
A:
B: D: N: P: 100 Q: R:
A:
3) 초음파유량계 B: D: N: P: 110 Q: R:
A:
초음파유량계 B: Φ200mm C: 1 D: 대 N: P: 120 Q: R: MZZ10041 BI: MZZ10041 →
A:
초음파유량계(패널) B: C: 1 D: SET N: P: 130 Q: R: MZZ10042 U: 1 V: 1 BI: MZZ10042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40 Q: R: F X: .EQ=TOT(120,0,130)*qty()/100
A:
B: D: N: P: 150 Q: S R:
[시트: Sheet3]
===== 공사시방서 1부.pdf =====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금융결제원 기준 조달청 고시 2026년 1월 : $ 1,442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022년 0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
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사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
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하여야 한다.
1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5.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
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
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9.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
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
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
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
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
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사 시 방 서
총
칙
토
공
관
로
공
포
장
공
교통안전시설공
부
대
공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플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재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85 ㈜진우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
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
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
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
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
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
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
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
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
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
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
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생산시
(가) 아스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④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
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
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
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
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
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
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1)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준비배수
가) 땅깍기 할 장소에는 도랑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 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배수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범위내에 존재하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 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에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깍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상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바)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아) 벌재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다 짐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 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깍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205-2-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4) 프루프로울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며,
노상면의 최대변형량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대로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 작업중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 널말뚝 및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을 포함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의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암반기초
(1) 기초 터파기 작업중에 암반을 발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 터파기면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토사기초
(1)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
하여야 한다.
(2)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형이 발생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되메우기
①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뒷채움
① 구조물의 뒷채움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웅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
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00mm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축 : 10 이상
③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175kg/㎠ 이상 또는
28일 양생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노상면
(1)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
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3cm이며, 프루프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완성면의 보호
(1)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7. 기초재
1) 적용범위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조약돌, 쇄석, 모래 등을 깔아 안정된 지반을 형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석, 세장석이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다)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기초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기초재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가) 선형방법
(1) 계약자는 흙쌓기 재료에 대하여 토취장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노체
와 노상의 흙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체 및 노상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치하여 실시하는 선정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2-2와 같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선정시험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함 수 량
KS F 2306
입
도
KS F 230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
1) 토취장마다
칙
비
중
KS F 2308
2) 토질변화시마다
9에제17조
따른다제1항 별표
액 성 한 계
KS F 2303
소 성 한 계
KS F 2304
실내 CBR
KS F 2320
다
짐
KS F 2312
토질조사(보일)
필요시 마다
(3) 계약자는 뒷채움 재료원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재료의 품질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뒷채움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정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제1항 별표 9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용 재료에 준한다.
(5) 흙쌓기 재료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땅깍기 작업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시험
(1) 노체, 노상, 구조물 뒷채움 재료에 대한 다짐시험(KS F 2312)을 소정의 빈도로 실시하여 최
대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를 산정, 다짐관리의 기 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는 노체의 경우 30cm, 노상, 구조물 뒷채움의 경우 20c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각 층의 다짐도는 노체의 경우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노상, 구조물 뒷채움 의 경우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여야 한다.
(4) 재료의 치수가 커 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
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 때 지지력 계수(K30)가 표 2-3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표 2-3 지지력 계수(K30)기준
포 장 종 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
분
포장
침 하 량 (cm)
0.125
0.25
체
10 이상
15 이상
지지력 계수 노
노
상
15 이상
20 이상
(kg/㎤)
구조물, 뒷채움
20 이상
30 이상
(5) 노상 마무리면에 대하여 프루프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최대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6) 토공의 다짐관리는 최소치 관리이므로 각 층의 모든 부위가 소정의 다짐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짐불량 부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재다짐 작업을 실시하거나 재료를
치환한 후에 소정의 다짐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7) 계약자는 현장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노체 및 노상의 흙쌓기 작업이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2-4과
같다.
(9) 구조물 뒷채움의 시공이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9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용 재료에 준한다.
표 2-4 흙쌓기 작업의 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급속함수량
다 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사용불가 측정기
급속함수량
함 수 량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2,000㎥마다
사용가능 측정기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
노체 현장밀도 KS F 2311 1)2) 2,000㎥마다(폭이
층별 450m마다(층 다짐시) : 2차선 기준
1)7.5mm이상인
재료최대치수가
3
1)
3층
포설
후
15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경우
평판재하 KS F 2310 2)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 2) 현장밀도 시험 불
가능시
급속함수량
다 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사용불가 측정기
급속함수량 측정기
함 수 량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1,000㎥마다
사용가능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
현장밀도 KS F 2311 1)2) 1,000㎥마다(폭이
층별 400m마다 : 2차선 기준
노상
1) 재료최대치수가 3
1)
2층
포설후
20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경우
평판재하 KS F 2310 2)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 7.5mm이상인
2) 현장밀도 시험 불
가능시
5톤
이상의
복
프루프 륜하중(타이어 1) 노상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로울링 접지압 5.6kg/ 2) 필요시마다
㎠) 통과
2) 규격관리
가) 층따기 작업에 있어서 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 토
공시는 30cm) 이상이여야 한다.
나)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5cm, 흙쌓기 또는 땅깍기 노상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3cm 이내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으로 3m 직선자를 이용하여 평탄성을 측정
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라) 땅깍기 비탈면의 시공오차는 토사층 ±10cm, 리핑암 ±20cm, 발파암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마)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凹凸) 부위는 평균 15cm 이내이어야 한다.
3) 검 사
가) 계약자는 토공의 각 단계별로 재료의 품질,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관리시험과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
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관 로 공 제 3 장 관 로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이하 "시방서"라 한다)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2) 표준시방서가 수도공사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의 성격에 따라
관련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사항이 공사시방서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표준시방서의 성격으로서는 일반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의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조항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시방서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6) 이와 같은 경우 상호간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조항으로서 설계도서나 공사시방서는 하나하나의
공사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표준시방서에 우선한다.
나. 용 어
1)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대상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2. 관련법규 등
가. 제법규
1) 공사를 시공할 때 시공자는 다음에 열거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에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회계법령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건설산업기본법령
④ 근로기준법령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⑥ 건설기술관리법령
⑦ 환경영향평가법령
⑧ 수질환경보전법령
⑨ 대기환경보전법령
⑩ 소음진동규제법령
⑪ 기타 공사관계법령
3) 시공자가 제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며 근로자는 안심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작업을 수행하게 됨으로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며,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노사간의 분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4) 공사수행에 있어서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5)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은 다음과 같다.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④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⑥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⑦ 터널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⑧ 댐 시설기준 (건설교통부)
⑨ 하천 시설기준 (건설교통부)
⑩ 상수도 시설기준 (환경부)
⑪ 하수도 시설기준 (환경부)
⑫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건설교통부)
⑬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해운항만청)
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⑮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나. 적용범위
1) 이 장은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의 부설, 접합 및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이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장은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부설 및 접합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표준을 나타낸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공사나 전문적인 공사는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관련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 순서, 시공 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및 통신 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한 후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는 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 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 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30cm 이상으로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리원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4. 시 공
가.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원칙으로 인력굴착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반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굴착공
1)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다. 통수 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4-2의 4-2-5 세관공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에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ℓ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ℓ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ℓ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치한다. 정치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ℓ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 잔류 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 잔류 염소가 5㎎/ℓ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ℓ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ℓ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ℓ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라.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1) 운반의 기본
가)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취급방법
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외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나)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다)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라)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마. 기설관과의 연결공
1) 신설관과 기설관과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비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2)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한다.
3) 연결공사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4) 강재방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 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 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5) 방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임시로 가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6)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를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바. 기설관의 철거공
1)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하다.
2)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3)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 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5)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사. 부단수 연결공
1) 부단수 연결
가)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용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 할(割)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2) 시공
가) 천공은 기설관에 할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까지는 밸브부착 할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천공수 절삭부스러기, 절단조각 등을 관 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다) 청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보호공
1) 이형관 보호
가)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도면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이형관은
제외한다.
나)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다) 전항 이외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라) 이형관 보호공에는 콘크리트블록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강재보호나 이탈방지 조임구를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마) 관이탈방지 이음부의 설치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에폭시수지계의 방식도료를 충분히 도포한다.
2) 직관 보호
가)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나) 강관, 주철관(닥타일 주철관 포함) 및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 등 각 관종에 적합한 보호공을 해야 한다.
3) 이형관 보호공
가)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나) 이형관의 보호 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 개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은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④ 기초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및 동바리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1-6∼1-7(구조물 기초공사∼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다) 관 이탈 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15㎏f/m, 3종관인 경우에는
8∼10㎏f/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카니칼 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직관 보호공
가)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σck = 180㎏/㎠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다)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대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자. 횡단부설
1) 하천횡단
가)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하천횡단 공사
(1)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발견이 어렵고 수리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 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 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 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기타 물막이공에 대해서는 물막이공에 따른다.
④ 시공중 또는 공사완료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차.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1) 관련사항
가)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나)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깬돌 등을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2) 제수밸브 설치공
가)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나) 제수밸브는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축의 방향에
따라 입형과 횡형이 있다.
다)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마)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바)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평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수밸브 설치공
가)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다)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라)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 정도로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드레인밸브 설치공
1) 드레인밸브는 관을 부설했을 때 관저에 남은 슬러지나 모래 등을 배출하고 평소 유지관리상
관내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2) 드레인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드레인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4) 드레인설비의 설치장소는 원직척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5)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실을 설치한다.
6)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타. 공기밸브 설치공
(1) 공기밸브는 관내의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입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관로의 돌출부에 축척되어 있는
공기는 통수단면을 감소시키므로 배제하여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3)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소화전 설치공에 따른다. 또, 쌍구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4) 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 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슬루스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 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한다.
단 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 밸브는 「열림」으로 해둔다.
파. 감압밸브 설치공
(1) 감압밸브는 수압이 서로 다른 배수구역을 연결하는 경우와 수압이 지나치게 높을 때 그 상류측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2).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
측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 사용하는 것이다.
하. 안전밸브 설치공
(1)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2)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3)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 사용한다.
(4)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거. 유량계 설치공
(1) 이 규정은 관경 350㎜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유량계)에 적용한다.
(2) 유량계의 설치는 용도에 따라 정수장의 유출입부, 배출수 처리시설, 회수구, 방류수의 출구측 등에
설치하며 배수본관의 시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유량계를 설치할 때 유량계 종류별로 상류측과 하류측 수평직관부의 거리는 한국산업규격(KS규격)
및 국제표준화 기구의 규정(ISO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 유량계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물의 흐름방향과 측정방향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원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의 배선은 설계도서 및 유량계의 정격에 맞는 규격으로 전선관을 사용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관과 검출부는 음극방식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표준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3종접
지를 하여야 한다.
(9) 유량계를 설치하기 전에 관을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 기타 작업중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유량계실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방수시공에 완벽을 기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 유량계실은 방습용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2) 유량계실은 겨울철의 동파 등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히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3) 유량계실은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내식성 사다리 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방식용 폴리에틸렌 슬리브 피복공
(1) 슬리브의 피복은 완전히 수밀되고 균등하여야 한다.
(2) 방식용 슬리브를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자체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리브의 운반은 접어서 골판지 상자 등에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4) 슬리브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5) 슬리브의 피복은 슬리브를 관의 외면에 빈틈없이 감고 나머지 슬리브를 접어서 겹치는 부분이 관
꼭대기 부분에 오도록 한다.
(6) 관이음부의 요철에 슬리브가 잘 맞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게 하고 되메울 때에는 이음에 무리 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
(7) 관의 축방향 슬리브의 연결 부분은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고정은 접착테이프 또는 고정용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관과 슬리브를 일체화시
켜야 한다.
(9) 기설관, 밸브, 분기한 곳 등은 슬리브를 잘라 펴서 시트(Sheet)모양으로 시공한다.
더. 산소압축시험
(1) 벨 앤드에 의한 강관 내외면 필렛용접 관로의 경우 산소압축(또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여부
를 매 접합부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
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②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MPa(N/㎟)
에 도달되도록 한다.
③ 압력을 1.5MPa(N/㎟)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 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
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④ 기밀 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MPa(N/㎟)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한다.
러. 수압시험
(1)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강 이형관의 경우 수압시험이 곤란하므로 KS B 0845에 의한 RT(Radiographic Testing) 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4)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5) 수압시험 방법
①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
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②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 MPa(N/㎟)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 MPa(N/㎟) 이하로 수압이 내려
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
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 MPa(N/㎟)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
서는 안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
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6) 수압시험에 따른 침투 방지
수급인은 주철관의 절단부에 대하여 수압시험시의 압력수가 모르터 라이닝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배관전에 다음과 같이 위생상 무해한 수지도료를 도포해야 한다.
① 수급인은 도장에 앞서 라이닝면이 건조상태임을 확인후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절단면이 말려들도록 전체에 걸쳐 하도, 상도를 브러쉬로 문질러 도장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습도가 80%이하일 때 도장을 하고 도장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머. 관표시공
(1) 수도용 매설관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
프, 공사준공 표지판, 관로표지못, 관로표지판, 관로표지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표시용 테이프 설치공
① 수도관의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테이프를 관의 직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한 후 배관폭에 10㎝를 더한 폭으로 설치하고 2열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테이프
설치간격은 보호테이프 이내로 한다.
③ 설치시 테이프가 겹침, 구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 공사 준공 표지판 설치공
① 공사준공 표지판은 D50㎜이상의 관로 및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② 관로의 접합지점별로 관상단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③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④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⑤ 감독 및 감리자란에는 주감독 및 책임감리자를 기재한다.
⑥ 시공 참여자란은 공종별 기능공의 책임자 및 기능공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⑦ 구간 No.는 설계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⑧ 접합개소 No.는 실제 시공자재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4) 관로표지 못의 설치공
①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3에 따른다.
② 표지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③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④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⑤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⑥ 표지못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3-3에 따른다.
가. “상수도” 표시
나. 관의 호칭경
다. 관로의 방향
라. 매설된 관종(표3-4참조)
마. “춘천시”의 표시
⑦ 관로 표지못은 보도구분이 없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그림 3-3 관로 표지 못의 형상
관 의 종 류
회 주 철 관
덕 타 일 주 철 관
강
관
아 연 도 강 관
경 질 염 화 비 닐관
폴 리 에 틸 렌 관
스 테 인 레 스 관
동
관
버. 시공 허용오차
표 3-4 관의 종류별 기호
기
호
C. I. P
D . P
S . P
G . S
P. V. C
P . E
S. S. P
C.O.P
비
1) 상수관 부설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mm 이내이어야 한다.
고
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중심선에 대하여 ±25mm 이내이어야 한다.
더. 현장품질관리
1) 노출 설치된 관과 되메우기 후 다져진 관에 대한 각종 시험중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필
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험
(1)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수압시험은 D80mm 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m마다 본 절의 3.3.12
수압시험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수압시험, 용접시험(X-RAY 투과시험 등) 등을 합격하였더
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서. 현장 뒷정리
1) 통수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 )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
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
(4)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노후관의 세관 및 갱생공”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
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지한다. 정지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잔류 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
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 mg/ℓ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정도가 되도록 염소수
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 mg/ℓ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5. 내충격수도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내충격 PVC 수도관(이하 수도관이라 함) 및 연결자재의 배관시공 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장은 각종 상수도용 관의 재료, 부설, 접합, 관절단, 관보호공, 수압시험 등 상수도시설
물 부설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1.1.3. 상수도관 부설 범위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당초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4.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시방
에 준한다.
1.2. 적용기준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서 이규격의 규정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1.2.1. 한국산업규준(KS)
(1) KS M 3401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내충격 수도관 HI-VP)
(2) KS M 3402 수도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3) KS M 6613 수도용 고무
(4)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1.2.2. 관련시방서
(1)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2007) 제2장 관부설공사
1.2.3. 관련법
(1)수도법 제12조
1.3.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3.1. 관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3.2.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하고
사용로프는 PP밴드나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1.3.3. 관을 적재 보관 할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 높이는 2.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4. 수도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1.3.5.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1.3.6.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1.3.7. 관을 취급,운반,설치 할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수도관
2.1.1. 관의 재질은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1) 규정 및 조달우수제품 규정 이상 이어야
한다.
2.1.2. 관의 표준길이는 4M, 6M를 기준으로 한다.
2.1.3. 그 밖의 길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2.2. 수도관용 이음관
이음관의 재질은 수도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KS M 3402),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KS D
4308)이상의 재질로서 내․외면에 에폭시 분체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자재 취급시 주의사항
3.1.1. 적절한 공구 사용 : 바른 시공과 안전을 위해, 절단·접합 작업에 이용하는 공구는 적절한
사양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사용해야 한다.
3.1.2. 동결방지 : 한냉지 매몰관은 최대 동결심도보다 20cm 깊이 시공하여야 한다. 급수관에 노
출되는 부분은 동결방지를 위해 관에 보온재를 감아 주어야 한다.
3.1.3. 관의 점용에 관한 취급 : 도로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의 매몰기준 및 지시
에 따라 주십시오. 또한 하천의 수직배관이나 궤도하의 횡단배관도 각각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고무링 접합에는 전용 활제 사용 : 고무링 접합 시에는 전용 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
착제나 기름, 윤활유는 고무링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1.5. 염화비닐관·접합부의 나사절단 금지 : 염화비닐관은 노치 효과가 커서 균열이나 금이 가면
강도가 저하되므로 염화비닐관·접합부로 직접 나사 가공을 하지 않는다.
3.1.6. 접착접합 시의 주의 : 접착접합 시에는 접합 후의 관로 내의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접합 후 관로를 밀폐상태로 두면, 접착제 중 잔존용매 증기에 의해 염화비닐관에 작은 균
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Solvent Cracking). 특히 동계 배관의 경우에는 매체가 원활하게
증발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1.7. 유기약품에 주의 : 염화비닐관·접합부는 유기약품이 침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크레오소드
(재목용 방부제), 살충제, 도료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배관계로에서 이들에 의한 토양오염
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우회배관 등의 오염방지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3.1.8. 강제굴곡 금지 : 관을 강제로 구부리면 비틀림 때문에 파손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의 강제굴곡은 금지해야 한다.
3.1.9. 현장에서의 가열가공 금지 : 시공현장에서 관을 가열 가공하면 관이 늘어지거나 구워지거
나 하여 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삼가해야 한다.
3.1.10. 관보호공 처리 : 굴곡부 및 분기부 부분의 매몰배관에서는 굴곡부 및 분기부의 관 이탈
방지를 위해 표준시공방법에 근거하여 관보호공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11. 방호 커버 설치 : 옥외노출 배관시에는 직사광선에 의한 관의 열화를 막기 위해 방호 커
버를 덮는 등 외부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12. 옥외 횡적 : 염화비닐관의 휘어짐,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우물모양 또는 지그재그로
적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끝부분에는 반드시 적재층 무너짐 방지를 위한 마감재를
설치해야 한다.
3.1.13. 옥외보관의 경우 : 옥외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염화비닐관의 휘어짐이나 변형 등을 방지하
기 위해 간단한 지붕을 설치하거나 불투명 시트를 덮어 직사광선을 피하게 해야 한다. 시
트를 덮을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3.1.14 접합부의 보관 : 접합부의 보관도 관과 같이 옥내 보관하고, 어쩔 수 없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트를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특히 고무링 제품은, 직사광선이 닿으면 고무링이
열화되므로 반드시 커버를 씌워야 한다.
3.2. 관의 부설
3.2.1.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2.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
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3.2.3.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시트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3.2.4.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
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5.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2.6.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양질토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3.2.7. 관로상에 역구배가 없도록 시공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2.8. 콘크리트의 벽 또는 내벽등 지장물 통과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
3.2.9. 관부설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지하수증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로 관
끝을 막고 모든 개구부를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 이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3. 수도관 접합
3.3.1. 배관공구 및 재료 : 서포터, 매직잉크, 톱, 활제 및 붓, 절단기, 웨이스트, 와이어로프, 틈새
게이지, 삽입기 등이 있다.
3.3.2. 관의 절단 : 절단개소에 매직잉크로 관축에 직각으로 표시선을 그리고 톱으로 직각으로 절
단하여야 한다.
3.3.3. 삽입구 면취 : 절단한 관 끝은 철공용 줄 또는 면취기를 이용하여 15° 면취해야 한다.
3.3.4. 삽입길이 표시 : 접속시의 삽입길이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 삽입구 측에 삽입 길이를 표시
해야 한다.
3.3.5. 관의 청정처리 : 삽입구 내면과 꽂는 관의 입구 외면에 부착된 토사는 헝겊으로 제거해야
한다.
3.3.6. 윤활제의 도포 : 윤활제를 삽입구의 절단부로부터 삽입 길이 1/2 정도를 붓으로 발라주어
야 한다.
3.3.7. 삽입기 장치 : 삽입구와 삽입구의 양측에 와이어 로프를 1개씩 걸고, 삽입기를 장치해야
한다. 망치로 두드리거나 건설기계로는 삽입하지 말아야 한다.
3.3.8. 토크 레버의 장치: 토크 레버를 삽입용 토크 레버 위치에 세팅한다. 이때, 랙과 피니온의
맞물림을 확인하고,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9. 관의 삽입 : 삽입선을 위로 하고 삽입구와 다른 삽입구의 관 축을 맞춰 삽입해야 한다. 삽
입하중이 이상하게 클 때는 삽입기를 제거하고 고무링을 재점검해 주십시오. 2개의 표시선
사이까지 꽂아야 한다.
3.3.10. 접속부의 점검 : 삽입완료후 삽입구에 틈새 게이지 또는 금속제 박판을 꽂아 고무링이 전
주에(홈부에) 걸쳐 균일한 깊이에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4. 관의 절단
4.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4.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4.3.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4.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4.6. 절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6. 초음파유량계
1. 일 반 사 항
1) 본 사항은 유량계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 정확한 유량과 수압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원격감시하
여 유수율 제고와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관리에 기여하고자 본 공사를 시행함.
2) 본 계측기기는 제작 및 설치도로 명기하고 당 사업소 시방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부대장비 일체를
갖추어 일괄 제작 및 설치한다.
3) 본 시방서는 계측기기와 통신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및 각종 도서제출, 성능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계약자는 본 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등의 자료와 감독관이 검토를 위해 필요로 하
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가. 각종 제작, 설치도면
나. 기술설명서
다. 기타 제반자료
5)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규격 및 사양은 최신판을 의미한다. 초음파다회선유량계의 제작, 설치
(부대장비 포함)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며 K.S규격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품질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의하고 제작공정의 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계측작동시험으로 구분하며
또한 전문기관으로 부터의 시험 및 교정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작공정의 검사 및 시험 이외에 감독관이 공장입회 검사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감독관은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제작, 설치 및 시험,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설치 사항이 상이 또는 결함이 발생한 때
는 감독관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보완 및 시정으로 완료된 후 감독관의 재
승인을 얻은 후에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영
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운반 및 설치
가.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검사를 필한 후 시행하며 운반 시에는 설비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에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
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나. 설치하기 전 설치지점을 상호 협의하여 설치한다. 이때 점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8) 검사 및 증명
가. 본 시방서에 의거 공급되는 설비의 제작, 설치는 계약자에 의하여 수행하며 계약자는 설치된
설비 일체를 검사하고 증명하기 위해 계약자의 공장에서 훈련된 전문요원을 제공하여 검
사 및 증명한다.
나. 검사, 증명이 끝나면 계약업체의 전문요원은 각 세트를 시운전하고 시행청 현장 조작 요원들에
게 모든 설비의 정확한 작동 및 정비에 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행처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자가 부담 시행하여야 한다.
2. 제 품 의 설 치
2.1 환경조건
본 설비는 아래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 사용 조건 : 최고 60도, 최저 -20도
2) 상대 습도 : 90% RH
3) 진동이 적은 장소
4) 부식성 분위기가 아닌 장소
5) 기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설비의 보호를 위한 제반 장치
2.2 측정단위
M.K.S 및 C.G.S 단위에 따르며, 제작도면 및 시방 승인 시 절차에 의거 최종 확정한다.
2.3 기기설치
1. 기기의 위치
기기의 상세한 설치위치는 설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습 및 방부처리
습기 및 수중, 혹은 폭발성,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에는 방습, 방수, 방
폭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치
1)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되는 기기 및 판넬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콘크리트 기초의 표면은 몰탈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2중 바닥(Access Floor)
에 설치되는 기기는 판넬 제작사에서 판넬 지지대(Angle
support)를 제작하여 기초
및 기기를 고정시켜야 한다.
2) 기기 및 판넬이 옥외지상에 설치되는 경우는 기초 면이 지표면으로부터 300mm이상 높아야
한다.
3) 판넬을 1열로 배치하는 경우 모든 판넬의 전면과 윗면은 직선이여야 한다.
2.4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
1. 개 요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는 KS 규격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
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 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종류 및 규격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이나 전문 시방서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저압케이블은 공칭 단면적 3.5mm2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케이블 (CV)을 사용한다.
2) 제어용케이블은 원칙으로 공칭단면적 2mm2 이상의 자켓형 제어용 비닐절연비닐외장 케이블
(CVV)을 사용한다.
3. 단말 처리재
1)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등 기기에 이미 러
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2)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4. 단자압착 및 조임
1) 단자압착에는 압착용 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망치로 두드리는 등 임시방편의 시
공 등은 할 수 없다.
14mm2이상의 압착에는 필히 유압식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소켓이나 콘센트 등의 모든 기구류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의 나사 및 단자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비 철금속제를 사용한다.
3)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 와샤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다.
5. 전선의 분기
1) 전선의 분기는 박스나 맨홀 내에서 단자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 한 개당 4선 이상 분기
할 수 없다.
2) 전선관 내부에서는 분기를 할 수 없으며, 덕트나 트레이 내부에서의 분기도 할 수 없다.
6.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금 후강 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의 부속품은 아연도금 된 강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의 선정은 도면상 표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을 총 단면적이 금속관 내부 단면적
의 48%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닐전선일 경우는 동일한 도체사이즈의 고
무절연전선에 대한 금속관의 크기가 같게 선정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 또는 PE전선관으
로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의 사이즈의 선정은 피복을 포함한 전선의 총 단면적이 전선관 내부면적에 비하여
전선이 1본일 때는 32%이하 (다심 케이블 40%이하), 2본일 때는 40%이하 3본 이상일 때는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 BOX 및 기타부속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8.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고장력 코플렉스 가요전선관 및 부품으로 한다.
2) 가요전선관은 원칙적으로 금속가요관에 방수비닐피복을 입힌 것으로 한다.
2.6 옥내배선
1. 일반사항
1) 단말 처리
(1) 공칭단면적 14mm2이상 저압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케이블규격에 맞는 단말처리재를 사용해
야 한다. 또14mm2미만의 저압케이블은 테이핑에 의한 단말처리를 한다.
그리고, 기기류측의 접속 단자 등의 조건에서 단말처리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저압케이
블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단말처리를 할 수 있다.
(2) 제어케이블의 단말처리는 테이핑으로 한다.
(3) 기기류와 각단자의 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케이블에는 케이블기호를 기입한 밴드 또
는 명찰을 붙여야 하며, 단말에는 절연피복을 씌워야 한다.
(4) 제어케이블의 각 심선에는 단자기호와 같은 마크를 각인한 마크 밴드를 붙인다.
2) 직선접속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해서는 안된다. 단, 시공상 곤란한 개소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케이블과 기기의 접속
제어반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접속부에는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선로와 기타 물체와의 이격
(1) 저압케이블은 약 전류 전선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저압케이블과 약 전류 전선을 동일 금속닥트,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피트에 같이 배선 할
때는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단 약 전류전선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 금속성의 전기적 차폐층을 가진 통신케
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케이블과 다른 케이블 등과의 이격
고압케이블과 저압옥내케이블, 전등회로의 배선, 약 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
한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 준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5) 기 타
건축물의 신축부분을 지나서 설치하는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금속닥트 등은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1) 은폐배관의 부설은 전항 금속관 공사와 같으며 추가로 다음사항에 따른다.
(1) 관을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관을 가열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가열하지 않도록 하고 타서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노출배관 부설은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의 설치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단, 풀 박스와 관과의
접속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관을 고정해야 한다.
3) 관의 접속
(1)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해야 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한 차입접속으로 하고 그 깊이를 관외경의 1.2배로
한다.
(3) 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전용 컨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로가 긴 경우는 적당한 구간마다 신축계수를 삽입하여 시공한다.
2.7 지중선 공사
1. 매설위치의 선정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2. 굴착 및 되메우기
1) 굴착 시에는 지하매설물을 미리 조사하여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굴착 시에 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를 하여야 한다.
3) 바닥 면은 관로에 손상을 주는 것을 제거하여 균일하게 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고 균일하게 다짐하며, 굴착 및
되메우기에 대한 것은 토목공사에 준한다.
3. 지중케이블의 취급
1) 지중케이블 상호의 이격
(1) 다음의 지중케이블 상호간은 상호 견고한 내화질의 격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cm 이
하로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 단, 맨홀의 내부에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2) 지중케이블과 지중약전류 전선과는 상호견고한 내화질의 격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
및 고압케이블에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에서는 60cm 이하로 접근시켜서는 안 된다.
2) 맨홀 내에서는 케이블이 여유를 갖도록 한다.
3) 케이블이 건물 옥외 측 또는 전주에 입상하는 경우는 지하부분 및 지표상 2.5m 높이까지 적당한
굵기의 금속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접속
1) 관등을 지하구조물에 접속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2) 케이블을 지하구조물에 인입시키는 경우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지수처리를 해야 한다.
2.8 현장기기공사
1. 일반사항
가. 유량계
1) 배관조건
난류에 의한 측정 오차가 없도록 검출기의 취부장소에 대한 배관은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1) 관 내경(D)에 대하여 상류측(5D)과 하류측(3D)에 가능한 한 충분한 직관부를 확보한다.
(2) 관내에 공기가 섞여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기인발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측정관의 부착
(1) 측정관은 KS규격에 부합한 배관 접속재를 이용하여 유량계실 내의 배관에 설치한다.
(2) 절단되지 않은 직관일 경우에는 적정 거리에 맞춰 관의 양단을 절단한 후 접속자재와 접합 설
치한다.
(3) 측정관은 수평이 유지될 수 있고, 유속방향에 맞춰 설치되어야 한다.
3) 유량계 지시 연산장치(TRANSMITTER) 설치
(1) 지시 연산장치는 옥외에 설치할 경우 외함(현장계기반)을 두어 그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현
장계기반에는 전원 및 신호 보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위온도(-20∼60℃), 습도(90%RH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계기반 내에 자동 온도조절
장치를 설치한다.
(3)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
(4) 부식성 가스가 없는 장소
(5) 방해파 발생원으로부터 떨어진 장소
(6) 보수와 점검공간이 확보되는 장소
4) 배선
(1) 배선용 전선은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유량계 신호케이블 : 제작자 케이블
출력신호용 : 신호용 케이블(CVV-SB 2㎟)
전 원 용 : 전력 케이블 CV 3.5㎟이상
3. 기술사양
3.1 초음파 다회선 유량계 제작사양
- 초음파 다회선 방식으로 유체의 흐름 단면에 놓인 여러 선상의 평균유속을 측정하여 유속분포
와 면적분포를 이중 적분하여 유량계수 없이 유량을 산출하는 원리이다.
- 측정방식 : 다회선(Multi-Channel) 측정 방식
- 유량측정범위(최대유량/최소유량)가 클 때도 정확히 측정하는 유량계
- 부단수 교정검사/ 유지보수 가능한 유량계 : 유량계 설치 후 현장에서 간접 교정검사방법으로
교정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1) 측 정 부(TRANSDUCER)
- 형 식 : MULTI-BEAM WETTED TYPE (3~5회선)
- 원 리 : Transit Time Mode(초음파 시간차에 의한 이중적분 유속측정 방식)
- 형 태 : 플랜지 TYPE
- 구 조 : IP68(방수형)
- 유속측정범위 : 0.02m/s ~ 20m/s
- 동작온도 : -40。C ~ +110。C(최대)
- 정 압 력 : 15Kg/㎠
- 주 파 수 : 200kHz ~ 1.5MHz
- 표면재질 : PE
- 측정관 재질 : STEEL PIPE
2) 제어 연산부(FLOW COMPUTER)
- 중앙처리장치(CPU) : 32BIT 마이크로 프로세서
- 화면출력(DISPLAY) : GRAPHIC LCD(640× 480 DOT)
[회선별(5회선)유속분포도, 순간 및 적산유량,자체진단기능]
- 측정/제어연산 원리 : 초음파 시간차에 의한 이중적분 유속측정 방식
- 데이터 저장 및 다운기능 : 30,000data(연/월/일/시/분/유량값/압력값)
- 유량측정 오차 : ± 0.5% (MV - Measured Value)
- 유량표시 단위 : ㎥, gallon, liter(선택기능)
- 작동온도 : -40。C ~ +80。C(최대)
- OUTPUT(출력신호) : DIGITAL(RS232C, RS485, BCD) ANALOG
3) 전용케이블[측정부~제어연산부](SIGNAL CABLE)
- 재 질 : TRANSDUCER用 JYT-108(방수형 콘넥터가 붙어있는 동축케이블)-20M
3.2 압력전송기 제작사양
1) 압력전송기 (압력계)
- 측 정 범 위 : 0 ~ 20 bar
- 방 수 등 급 : 완전방수형 (IP68)
-전
원 : DC 8V ~ 28V
-출
력 : DC 4~20mA
- 정 밀 도 : ± 0.25% FS
- 응 답 속 도 : 5mS 이하
- 동 작 온 도 : -20 ~ 80℃ 이하
-무
게 : 약 390g
- 체결 피팅 규격 : PT 1/4
- 특 이 사 항 : 낙뢰보호기능 및 완전방수형
제 4 장 포 장 공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
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가.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
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
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
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
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
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
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
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
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
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
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
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구
분
마 모 감 량
소 성 지 수
실 내 CBR 값
모 래 당 량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시
험 방 법
KSF 2508
KSF 2304
KSF 2320
KSF 2340
규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정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
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
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
번 호 80mm(3") 50mm(3") 40mm( 1 1 ") 19mm( 1 3 ") No.4
No.10
2
4
No.40 No.200
SB-1
SB-2
5-25
5-25
2-10
2-10
100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
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
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
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
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
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
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
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
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올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
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
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
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
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
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
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
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
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
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20 이하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종류
종
류
BB-1
BB-2
BB-3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100 95-100 70-100 55- 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 100 - 55- 80 40-70 28-55 - 17-40 - 5-23 - 1- 7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1- 7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
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
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
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
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
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
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
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
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
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
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
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
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
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
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
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자.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
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
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
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
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
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
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
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
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
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
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 청 재
RC-0
RC-1
RS(C)-4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사 용 량
0.2~0.6ℓ/m2
0.2~0.6ℓ/m2
0.2~0.6ℓ/m2
살
포
온
도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
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
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7.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
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비 중 (표 건 비 중)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시
험 방 법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KSF 2355
규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이하
20이하
95이상
정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
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
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25m/m 통 과 19m/m 13m/m 중
량
No.4
백
No.8
No.30
분
No.50
율 (%) No.100 No.20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4-8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
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
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입 도
수
비
분
중
체(mm)
No. 30
No. 50
No.100
No.200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
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 이상) 20~40 3~6 포화도(%) 잔류안정도(%) 70~85 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
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
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
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
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
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교통안전시설공 제 5 장 교 통 안 전 시 설 공
1.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
(해당사항 없음)
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일반사항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다)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7.1,7.2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항 목 종 류
비중(25/25℃) 값
연 화 점(℃)
도막의 겉모양
황 색 도
45°, 0° 확산 빈사율
내 마 모 성
압축강도(kgf/㎠)
내알카리성
불 휘 발 분 (%)
불점착 건조성
회 색
촉진내후성
노란색
납 (불휘발분 중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불휘발분 (도료 중 %)
열안정성
(노란색1종에 한한다)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1.8 ~ 2.3
80 이상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에 없어야 한다.
0~0.1
80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이하
120 이상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99 이상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0.06 이하
0.06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20 이상
KS M 5550의 335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아치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비고 : 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 포함되
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DML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 하
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홉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표시선의 너비
가 15cm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항 목 종 류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어야 한다.
주 도 (K.U) 값
90 ~ 130
비 중 (25/25℃) 값
1.3 이상
가열 안전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휜색 160시간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내후성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노란색 한다.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
내 수 성
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
내알칼리성
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5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50이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
색 상
이가 없을 것
이가 없을 것
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
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2)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가)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나)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7.2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비 중 다. 시 공 1 호 2 호 3 호
2.4 ~ 2.6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50㎛에 남는 것 0%(2)
83㎛를 통과하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4%
600㎛에 남는 것 5~30%
입 도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겉 모 양 구상의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절률
1.50 ~ 1.64
염산의 소비량이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 0.01N
내 수 성 0.01N
15㎖이하이고,
유리알의
림이 없을 것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
로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
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
여야 한다.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등을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
가 차량 자,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
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
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
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
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
산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
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
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
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포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
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
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3)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발주자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
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제 6 장 부 대 공 1.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가) 노체, 노상
(1)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2)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3)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4) 토성시험 철저
(5) 층다짐 관리 철저
(6)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7)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8)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9) 법면 다짐 철저
(10)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11) 법면 가배수로 정리
(12)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13) 길어깨부 다짐 철저
(14) 법면 식수후 복토(다짐 철저)
(15)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
(16) 연약지반 조기 성토로 잔류침하 최소화 할 것
(17)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18) 연약지반 관리 철저
(19) 실내 다짐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2) 뒷채움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 (6) 뒷채움 완료후 법면 보호 조치
2) 배 수 공
가) 일반사항
(1) 산마루 측구의 선형 및 표면상태 마무리 철저
(2) 토사 매몰부위 제거
(3) 절토법면 산마루 측구 누락개소 유의
(4) 크랙 및 파손부위 시정
(5) 다이크 연결부위 몰탈 시공
(6) 성토중 가배수로 설치
(7) R.C관 양생 철저
3)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
(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
(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4) 포 장 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입도관리 철저
(2) 재료분리 방지철저
(3) 모래당량시험 등에 의한 세립분함량 규제 철저
(4) 평탄성 확보 프로프로링 실시
(5) 두께, 관리 철저
나) 아스콘 골재
(1) 야적장 배수시설 장비철저
(2) 골재덮개 설치철저
(3) 야경별 혼입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4) 골재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5) 입도관리 철저
(6)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7)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
(8) 품질시험 철저
(9) 세장, 편석골재 사용금지 및 파쇄율 확보
(10)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11) 드라이어를 통과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12)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다) 포 설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
(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
(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8) 교면 포장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
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
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
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 (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3) 현장복리시설
(4) 안전행사
(5) 안전집회
(6) 보건관리
(7) 방화관리
(8) 기계재해
(9) 교통재해
(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라.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
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
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
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 업무
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바.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2)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
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
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제 7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
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
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
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
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
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안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