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쌀 품질고급화 입찰공고(PLC교체).pdf =====
회현농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07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PLC교체)
나. 사업내용 : 중앙 제어반 PLC교체(설계도서 및 시방서 참조)
다. 현
장 : 전북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455
라. 수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시운전 포함)(착공예정시기 11월 中)
마. 수요기관 : 회현농업협동조합(미곡종합처리장)
바. 추정금액 : 42,89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나. 총액입찰, 적격심사제,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서류 제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09.08.(화) 2026.09.23.(수) 2026.09.23.(수)
17:00
회현농업협동조합
14:00
조달청 홈페이지
14:00
조달청 홈페이지
15:00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나라장터) (나라장터) 입찰집행관PC
마감일시
2026.09.22.(화)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라. 공고장소
⑴ 회현농업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hoehyeon.nonghyup.com)
⑵ www.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
⑶ 농협 아리오피스
마. 입찰참가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공사 입찰설명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양식)
□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 당해 공사 기술자격 수첩 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입찰 참가 신청서에 등재 시 생략 가능)
□ 사업자 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 경영상태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원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공사 실적 증명서 1부(양식)
※입찰서류 마감 일시까지 우리농협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 장소 주소 : 전북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455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대표자 제출 시 생략)
3. 입찰 참가 자격
가. 농협경제지주 양곡사업부에서 정한 “RPC기계공사 입찰참가 자격기준
평가에 부합하는 업체”로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소지한 업체
이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정RPC(농협 또는 민간) 및 농
협DSC에 1억원 이상의 기계공사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마감일시까지 우리농협에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로 진행
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 동륵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농협에 귀속합니다.
※ 회현농업협동조합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번호【401-82-05975】
5. 입찰의 무효 : 공사 입찰유의서 및 농협계약 규정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
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농협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
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
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 공
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제시행안내문, 청렴계약이행각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며 발
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관련 문의 : 협동엔지니어링 (남관현 ☎010-6285-9714)
8.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통보하며, 통보 받은 후 3일이내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자는 계약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대상공사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금액에 계산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간접노무에 해
당하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원, 청소부, 경비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
에 소속된 직원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현장에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입증명서 인정함)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932,721
10. 기 타
가.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는 농협에
귀속되며 낙찰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제출 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제출 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 된 자료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은 회현농업협동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3-466-8323】
※ 붙임 : 1. 적격심사평가기준
2. (농협)공사입찰 설명서. 끝.
2026년 09월 08일 회현농업협동조합 (직인생략)
===== 붙임2) 공사입찰 설명서(PLC교체).hwp =====
공 사 입 찰 (계 약) 설 명 서 공 사 명 :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 사업(PLC)
수요기관 : 회현농업협동조합
이 입찰설명서는 회현농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사이므로 본 입찰설명서와 공고문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회현농업협동조합 장장 강형석 (☎ 063-466-8323)
회 현 농 업 협 동 조 합
(https://hoehyeon.nonghyup.com)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농협(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둔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
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
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협ㆍ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 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
(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삭제>
11.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부채·유동비율평가는 [별표.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본회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 항에 불구하고 공고문에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법인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경영상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관련협회”라한다) 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평가 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해당 경영상태평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③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결산서에 의한다.
1.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
2.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3.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의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서식-2>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는 이행방식에 상관없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경영상태 평가결과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경영상태평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 기준 중 시공 잔여 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평가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 ․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농협 전무이사(대표이사, 조합장 등)또는 전무이사(대표이사,
조합장 등)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책임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비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발주사무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사무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사무소에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사무소에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
(국가기술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관리준칙 제16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사무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조치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사무소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사무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계약 시 승인받은 공사비명세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경우
7.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사무소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기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기를 요청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기청구를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기하였을 경우 동 연기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 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 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 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사무소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주사무소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0 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대가의 지급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발주사무소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과
계약담당자가 확인한 당해 공사에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노임과 기타 요공제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사무소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90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사무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사무소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사무소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사무소에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사무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사무소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해제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사정으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사무소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사무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사무소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분담이행방식에서 지체상금의 특칙)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끝”
[첨 부 1]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농협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청렴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계약건(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에
적용합니다.
○
내
용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ㆍ구매ㆍ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현농업협동조합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 등의(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회현농업협동조합 귀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2026.
.
.
신청인
(인) (인감증명서상 인감)
회현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용) 회현농업협동조합 귀중
귀 사와의 계약(구매·용역·공사 등) 거래와 관련하여 귀 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농협중앙회 계약사무모니터링주1)을 위한 DM발송 및 설문조사
∎농협중앙회 청렴도 평가주2)를 위한 설문조사
수집⋅이용 항목 【 필수적 정보 】
- 성명, 핸드폰번호, 업체명, 사무실 전화번호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상기 이용기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사무모니터링 업무 및 청렴도 평가 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동의안함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회사명 :
주) 1. 계약사무모니터링 업무는 농협의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계약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의 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2. 청렴도 평가 업무는 농협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약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인식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시공 실적 인정 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서식-1>에 의한 증명이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로서 단일계약건 5억원 이상
신축하여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제외.
다.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 : 불인정
라.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한다.
마.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바.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서식-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회현농협(PLC) 시방서.hwp =====
회현농업협동조합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 PLC 교체 ) 시 방 서 2026년 8월 (주)협동엔지니어링
목
차
I. 일 반 사 양 1. 공사 개요 25. 무효 2. 주요 시설 내용 26. 계약체결 및 발효 3. 공사의 범위 27. 계약의 이행 4. 용어의 정의 28. 법령 등의 준수 5. 해석의 우선권 29. 공사범위와 시공방법 6. 공사 내용 30. 도급자의 장비 7. 타부분 공사와의 관계 31. 제작중 검사 및 시험 8. 공종에 대한 유의사항 32. 기기설비에 대한 보험 9. 시공설계도 작성 33. 거부 10. 기기류 제작완료 검사 34. 성능보장 11. 설치시 유의사항 35.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험 12. 도입기계류에 대한 사항 36. 준공검사 및 성능보장 13. 공정표 제출 37. 운전 및 유지지침서 14. 세부 실시 공정표 38. 공기 연장 15. 하 도 급 39. 공사의 변경 및 생략 16.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요율 40. 공급자의 해태 17. 설계도서 및 현장기준 설정 책임 41. 분쟁의 처리 중재 18. 도면 제출 42. 특허권 19. 공사용 전력 43. 일자 계산 20. 기계류 세부명세 및 도서제출 21. 예비부속품 및 공구리스트 22. 보 험 23. 하도급자 선정과 구성원변경 24. 양도 II. 특 기 사 항 1. 특 기 사 항 26. 인수 인계 2.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작상 유의 사항 4. 법령 등의 준수 5. 이 의 6. 감 독 원 7. 공 정 표 8. 시공계획도 9. 시 공 도 10. 기기 및 재료 11. 시 험 12. 입회검사 13. 시공기준 14. 대관청 준공 15. 공사 현장관리 16. 공사보고 17. 준 공 도 18. 사후 처리 19. 설계 변경 20. 변경제의 21. 경미한 변경 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23. 도급자의 구입자재 24. 뒷정리 25. 준 공 III. 기 계 제 어 사 항 1. 일 반 사 항 2. 제어반 제작공사 1) 적용 범위 2) 법규의 적용 3) 공사의 수행 4) 기기 및 자재 5) 시 운 전 6) 사후 처리 7) 준 공 8) 하 자 9) 시설물의 훼손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I. 일 반 사 양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PLC 교체)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 455
3) 시
공
주 : 회현농업협동조합
4) 설
계
자 : (주)협동엔지니어링
5) 시
공
자 :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시운전기간 별도)
2. 주요 시설 내용 1) 제어반 제작 공사 ① 기존 중앙 제어반 수정 – 1식 3. 공사의 범위
농협과 도급자간에 체결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제시한 사항. 2)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3) 농협이 계약의 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농협과 계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5) 공사의 범위 구분
구
분
기계제어부분 건축부분 발주자 기존 중앙 제어반 그래픽 보드 교체 ○ 기존 중앙 제어반 PLC 교체 ○ 4.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일반조건에서 다음의 용어의 표현은 문맥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한 아래서 정의하는 의미를 가진다.
1) “농협“이라 함은 회현농업협동조합을 말하며 농협의 법적 승계인이나 양수인도 포함한다. 농협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집행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취급 한다.
2) “도급자(시공자)”라 함은 기계설비, 및 부대공사에 입찰에 수락된 자를 말하며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3) “하도급자”라 함은 기계설비 및 부대공사 등의 일부에 대하여 도급자가 농협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자와 동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일괄하도급은 불허한다.)
4) “기계, 부대공사 또는 공사”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도급자가 공급 할 해당설비의 공급,
설치 시운전 및 부대용역과 부대공사를 말한다.
5) “계약”이라 함은 입찰 조건, 계약의 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부대서류, 공사공정표와 계약서를 말한다.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7) “준공시기”라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공사의 준공시기를 말한다.
8) “설계서”라 함은 시방서 및 도면을 말한다.
9) 준공검사
“준공검사”라 함은 서면에 의한 도급자의 설비공사 준공신고(준공계)에 의거 농협이 인수전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설치검사, 시운전검사,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10) 설치검사
“설치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의거 정확히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함.
11) 시운전검사
시운전 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제시된 기계의 기능 및 성능, 제품의 생산능력, 제품의 품질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단동, 연동, 클리닝 및 농협과 도급자 간에 합의에 의한 기타 검사를 한다.
12) 성능검사
“성능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제시된 성능과 품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무부하 단동시험, 무부하 연동시험, 제품생산 시운전 및 농협과 도급자간에 합의한 기타 검사를 말한다.
13) “공사장”이라 함은 회현농업협동조합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현장을 말한다.
14) 기성부분 인정 한계
기성검사는 도급자의 검사요청에 의하여 당소가 실시하며 기성부분의 인정한계는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과 현장에 반입된 가공자재로서 검사에 합격된 품목에 한 한다.
5. 해석의 우선권
계약과 관련된 서류상의 용어, 문구해석에 있어서 농협과 도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농협의 해석에 따른다.
6. 공 사 내 용
1) 설계도서, 시방서상의 해당설비의 공급, 동설비의 공사현장 이동, 설치 시운전 성능 보장
2) 준공 후 설비의 설치, 관리, 보수유지에 필요한 도면 및 사양서 제공
3) 예비부속품 및 공급품의 보수유지에 필요한 사용지침서
4) 성능보장기간 동안 공장운영 요원에 대한 기술훈련 및 지도
5) 기타 농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7. 타부문공사와의 관계
농협의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은 기계, 건축 및 수전공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계획된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농협 및 타공사자와 긴밀히 협조한다.
8. 공종에 대한 유의사항
본 공사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제작, 설치, 반입 : 승인된 도면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2) 단위기계 사양변경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제시된 사양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설계 변경시 농협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3) 시운전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하고 농협의 입회하에 무부하 단동 및 연동시운전을 완료 후 시제품생산을 한다. (청소용 원료, 시제품원료는 농협에서 제공한다.)
9. 시공 설계도 작성
본 공사 낙찰이 결정되면 도급자는 농협과 협의하여 설계도에 표시된 기술적 자료에 의거 도급자는 제작설계도를 작성,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 설계도에 의하여 작업에 착수하여 한다. 만약 도급자의 태만으로 설계도상의 오류를 그대로 시공했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기류 제작완료 검사
도급자는 모든 기계에 대하여 기기류 제작이 완료되어 제작공장에서 현장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출 15일전에 성능검사서 및 성능보증서를 농협에 서면통지하고 농협이 성능 및 제작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성능검사서는 농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설치시 유의사항
기계류, 전기 및 기타시설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농협을 대리하여 설치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필증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고 또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단, 허가시 대관청에 납부금은 농협에서 지급한다.
12. 도입 기기류에 대한 사항
1) 도입되는 기계류는 충분히 숙지하여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입기계의 명시된 주 모터류는 국내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제출
1) 기기장비 및 기타자재가 현장에 투입될 일자와 동 물자가 사용될 일자를 포함한 공사 진도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농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있어 도급자는 공급한 설비를 설계서 내용을 맞추어 사전에 승인을 득한 공정표에 따라 공기내에 준공하여야 하며 본 공장을 운영할 담당기사가 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도 교육 할 수 있는 숙달되고 경험이 많은 요원을 충분히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배임되고 농협의 건설현장에 체류할 요원에 대한 개개인의 기능 및 경력사항에 대해 제시해야 하며 본 공사이외의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본 공사의 목적으로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공구는 농협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4. 세부실시 공정표
1) 계약체결 후 시공자는 기기설비의 제작, 수입품의 경우는 사급되는 기계의 설치 및 시운 전을 포함한 공사의 시공계획과 순서를 표시한 공정표를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정표를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농협의 서면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계약기간중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 상태를 기술한 매일공사 진행보고서를 농협 양식
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공정표 작성시 농협 관계자와 협의하여 농협의 업무와 공사 진행에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하도급
1) 도급자는 공사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할 수 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전에 농협의 사전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원만하게 이행하는데 하도급자가 부적합하다고 농협이 판단 할 때 농협은 도급자에게 하도급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만일 합당한 사유없이 농협의 상기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사의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2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를 위해 하도급 공사를 개시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요원
도급자는 공사장에 공사의 시공을 감독, 지도하기 위하여 도급자의 소속직원으로 1인 이상의 적격한 대리인 및 안전관리 요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대리인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요원 및 현장대리인계를 서면통고 하여야 한다.
동 안전관리요원 및 대리인은 작업시간중 공사장에 있어야 하며 농협이 도급자의 안전관리요원 및 대리인에게 발부하는 지시는 도급자에게 발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농협은 도급자의 안전관리 요원 및 대리인이 무능하거나 태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해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 및 현장 기준 설정 책임
해당도면과 명세서에 대한 농협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자기가 제공한 도면과 기타 명세서의 모순, 착오 및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 농협이 현장 기준 설정 검사를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8. 도면제출
도급자는 농협이 요구하는 기일내에 도면 및 설명서등 필요한 사항 3부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농협은 이를 검토 확정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농협이 최종 확정하여 승인한 바에 따라 도면 5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용 전력
공사용 전력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시운전 전력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0. 기계류 세부명세 및 도서제출
정확한 평가 및 시공을 위하여 도급자는 낙찰 후 농협의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농협이 요구하는 성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인 기계류 각 부분의 주요치수능력, 재질, 중량, 조립도, 기초도 및 기술평가를 위한 필요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예비 부속품 및 공구리스트
1년분의 필수예비품을 공급한다. (농협과 사전 협의)
22. 보험
도급자는 각종 해당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을 현장 주소지 관할 공단에 가입한 후 제출하고,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증빙자료(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현장 산재보험증권 제출)
23. 하도급자 선정과 구성원 변경
도급자는 농협의 자격심사 결과 합격시킨 하도급 업체 구성원이나 각 업체의 제작 담당분야를 전 계약기간중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농협이 별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양
도
도급자는 농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25. 무
효
관계당국으로 부터 진행서류가 발급되지 않거나 공적인 계약과 규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자금인출이 취소 또는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비용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6. 계약체결 및 발효
계약은 쌍방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7. 계약의 이행
도급자는 계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의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8. 법령 등의 준수
도급자는 시방서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이행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률이나 기타 법령 또는 공사에 적용되는 지방당국이나 기타 적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규칙이나 조례를 전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법령규칙조례의 위반에 대한 모든 처벌 및 책임이 농협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공사범위와 시공방법
본 계약하에 시공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농협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장에서는 농협 또는 농협 감독원의 적절한 서면지시에 따라야 한다.
30. 도급자의 장비
도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완공에 필요한 도급자의 모든 장비, 노동력, 수송 및 동력을 자기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1. 제작중 검사 및 시험
농협은 설비의 제작 기간동안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 부담하에 제작현장에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계설비의 원자재 및 제작공정을 검사,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시험검사결과 지적된 모든 결함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다시 제작하거나 개작하고 재제작 또는 개작된 것은 재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기기설비에 대한 보험
도급자는 자기부담하에 농협의 명의로 기계설비를 부보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반입일 또는 파괴에 대하여 농협이 승인하는 금액과 조건으로 농협이 승인하는 보험회사에 설비의 각 부분을 그 전체 가치로 부보해야 한다.
당해 보험으로 수취한 모든 금액은 손실, 손해 또는 파괴된 설비의 대체와 수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33. 거
부
1) 공사가 인계인수되기 전 및 인수된 후 라도 농협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시행한 작업 또는 공급한 설비의 제작방법 또는 설치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세를 도급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서면통지하고 도급자는 명시된 제 하자를 신속히 자기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복구하지 않을 경우 농협은 부당한 지연없이 도급자의 비용으로 그와 같은 하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협에 제공하는 모든 설비는 계약에 합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적절한 경쟁조건과 적정가격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34. 성능보장
1) 도급자는 해당설비가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농협의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의 정상 생산기간 중 정상제품을 생산 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에 미달될 경우 농협은 성능보장금을 몰수하며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 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공장운영요원에 대한 기술훈련지도를 하여야 한다.
35.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험
공사가 인수될 때까지 도급자는 그의 시공중에 재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도급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급자는 농협이 승인하는 금액 및 조건으로 자신과 농협 공동명의의 부보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농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과 보험료 지급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라도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처리도 도급자 책임하에 행하여야 한다.
36. 준공검사 및 성능보장
1) 준공검사에 있어 설치검사는 도급자의 입회하에 농협이 실시한다.
2) 성능검사(제품생산 시운전)는 1차로 농협의 지시와 입회하에 도급자가 실시하고 2차로 도급자의 지도와 입회하에 농협의 공장에 근무할 운영기술진이 직접 실시한다.(성능검사 회수는 1,2차 공히 각 3회 이상으로 한다.)
3) 도급자는 성능보장기간동안 적정 생산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기간내에 준공계를 서면으로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농협은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 일시를 정하지 않거나 상기시험을 행하기 위하여 입회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농협의 입회없이 시험을 진행할 권리를 가지며 동 시험은 농협의 입회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6) 반대로 도급자의 시험실시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농협에서 판단하는 경우 농협은 도급자에게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시험일자를 정하여 당해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공사의 일부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검사는 농협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조건하에 적절한 시일내에 반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검사의 반복에 의해 농협이 부담한 모든 적절한 경비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7. 운전 및 유지지침서
농협이 시설을 인수하기 이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모든 부분을 보수 재조립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작성완료한 공사의 (시공도면은 제외함) 도면과 함께 운전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지침서를 농협에 제공하여야 한다.
38. 공기연장
만일 추가작업이나 도급자의 합리적 통제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공사의 완성을 부득이 지연시키게 되거나 지연하였거나 장해를 받을 경우 당해 지연이나 장해가 준공시기 또는 연장된 준공시기의 전후 어느때 발생하던지 도급자는 지체없이 농협에 공기연장을 위한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협은 당해 서면통지를 받은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에 정해진 공사 준공시간의 정당한 연장을 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허용할 수 있다.
39. 공사의 변경 및 생략
1) 농협은 계약의 수행중 공사의 어떤 부분이라도 고치거나 변경하도록 도급자에게 서면통지에 의해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이경우 도급자는 그와 같은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변경은 가능한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2) 상기 변경에 대한 농협 지시가 계약금액의 증감을 수반한다고 도급자가 판단 될 경우 도급자의 요청에 의해 쌍방이 합의한 적정한 금액을 농협은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농협이 서면으로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고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40. 공급자의 해태
만약 도급자가 정해진 기일 또는 그로부터 연장된 기일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에 농협은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초래되는 농협의 기타 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고 서면통지로 그 계약조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행하여야 할 나머지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속행할 도급자의 권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41. 분쟁의 처리중재
1) 계약의 이행중이나 완료 후 또는 계약의 해약이나 불이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농협과 도급자간에 계약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계약 담당자간의 논쟁이나 주장은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하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습관에 따른다.
2) 전항에 의하여도 분쟁이나 의견의 상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3) 어떠한 분쟁발생 사항에 대한 도급자 또는 농협 중재요구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2. 특 허 권
1) 도급자는 한국 또는 제 3국의 보호를 받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클레임, 부과금 및 경비로 부터 수요자를 전면 면책하고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농협은 전항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농협을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도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도급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송에 임하지 않을 것이 분명 할 때가지 농협은 교섭, 소송에 불리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시인도해서는 안 된다.
농협은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 발생한 경비는 도급자로 부터 변제되어야 한다.
43. 일자계산
시방서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서류의 기간계산시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II. 특 기 사 항 1. 특 기 사 항 1) 시공유의점
도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기기 설비에 대한 특성을 맞도록 설계도면과 사양에 따라 제작조립 및 설치의 정확을 기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공구장비 및 노동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동공사와 병행되는 타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과 안전관리
가)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작업준비 시공방법 및 운반해체작업은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현장 관리사무소 및 자재보관창고를 축조하고 특히 소방기본법에 의한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자재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모든 자재는 농협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농협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사고도 도급자에게 귀착되므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본 공사는 크게 기계부문, 건축부문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도급자는 이점에 유념하여 타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할 것이며 만일 상호협조 사항이 발생할시는 즉시 농협의 결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기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등 전반에 걸쳐서 농협의 검사를 필한후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자의 검수책임이 완료된다.
다) 도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기기에 대한 특성 및 사양 등을 설치전에 농협에 제출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농협에 시설할 설비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이므로 기기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농협이 승인한 설계도면에 의거 각종 기기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상세한 제작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착수 예정일 20일전에 농협에 서면으로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제작자의 노하우 및 기타로 인하여 도급자가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한 기계류는 제작 도면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의 결정은 농협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특별히 설비의 성능과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책임 및 보증
가) 기기류 제작 및 설치는 본 시방서 또는 농협이 승인한 도면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만약 상이할시에는 도급자는 농협의 지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수정하고 특성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제작상 부득이 시방서 또는 농협이 승인한 도면과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사유를 첨부하여 농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농협이 수요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한 오류 및 기술적 착오는 농협에 귀착되지 아니하여 도급자가 책임, 보완하여야 한다.
3) 기타
- 공장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진이 생성되는 모든 부분은 기존 집진도관에 연결해야 한다.
3. 제작상 유의 사항
회현농협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서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진이 생성되는 모든 부분은 집진덕트 라인과 연결되어져 깨끗한 작업장 환경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집진기는 각 기계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분배기 및 담파류에는 단자함을 설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분진, 소음, 진동이 지역허용 기준치 이하로 시공되어야 한다.
4. 법령등의 준수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기
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7) 근
로
기
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전
기
사
업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화 학 물 질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기타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법
13)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에 우선한다.
-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시방서 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5. 이
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혹은 대리인을 말한다.
7. 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9. 시 공 도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농협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의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시
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입회검사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공기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4. 대관청 수속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 소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함.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준 공 도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사후처리
도급자는 준공 후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관리전 점검사항 운전요령 응급처치 요령 OIL 주기방법 정비 및 보수요령 보존관리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변경제의
1) 도급자가 설계도서상의 어떤 기계류 또는 설치방법에 대하여 부분적인 변경을 가하여 제공하고자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상에 농협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농협의 계약담당자 및 기사와 접촉을 하여야 한다.
21.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도급자의 구입자재
단위기계류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제작사양서를 작성 농협의 승인을 받아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24.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기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정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의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제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5.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할 수 있다.
26. 인계인수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III. 기 계 제 어 사 항 1. 일 반 사 항
이는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에 사용될 기계 제어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공사도급 계약, 특기사항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사항”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법규적용
본 공사는 건축법,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통신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표준, 시(도) 조례, 기타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수행 1) 이의에 대한 협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농협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틀리거나 명기가 없어 의문이 생겼을 경우 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농협의 해석에 따른다.
2) 검 사
특기사항이나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사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농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크기 12×9cm)을 하여 1매는 농협에 제출하고 1매는 시공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3) 대관청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 기관의 인·허가 수속을 신속히 처리하며,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농협이 부담한다.
4) 공정표, 시공도, 기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월간공정표 및 월간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도, 제작도 및 견본 등의 제출
시공도, 제작도, 카다로그 및 견본 등을 농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각 공정을 시공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시행
시공자는 공사 중에 농협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경우, 농협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여주시키고, 그 중 1명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농협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공사 등 다른 관련 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농협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공사 등 다른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시공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는 설계 변경 후 시공한다.
4. 기기 및 자재 특정업체의 제품명 및 사양의 지정
전기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의 제품명 및 사양은 해당 자재의 사양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로서만 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전기 자재의 품질은 명시된 제품의 품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품 및 우선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구 및 자재는 신품으로서 “특기사항”에 없는 것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장비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도면 및 장비 시방에 대하여 농협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주하여야 한다.
공장 제작을 요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현장 반입 전 농협의 입회 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 및 장비는 현장 반입 후 농협의 입회 하에 설치 전 검수를 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농협의 입회 하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여 그에 대한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기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타 공정 도면의 검토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건축, 토목 및 기계설비 관련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선관 및 케이블, 조명기구, 박스 등 각종 전기 시설이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준공도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에 기재하는 문자, 축적, 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준공도에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준공도는 A3도면 3부로 제출한다. 주 기
시공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증감 없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기 누락 및 오기된 부분은 설계자 및 농협에게 통보하여(근거제시) 시공 및 각종 인·허가시 문제를 극소화시킴은 물론 준공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 운 전
시공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사(납품사)의 기술자와 함께 농협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작사(납품사)에 의하여 시운전 및 검사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사(납품사)로부터 현장 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는 시설운영자가 결정되면 최소한 1주일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농협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시운전에 소요되는 전원 및 연료는 농협의 부담으로 한다.
6. 사 후 처 리
시공자는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서 3부를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상기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 운전 전 점검사항 정비 및 보수요령 부품 번호 및 상세도 회로도 준공도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준 공
본 공사는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공청 및 기타 기관과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시공
8. 하자 보수
시공자는 전기설비의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3년간의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농협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거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수 량 아연도 전선관 합성수지관 제작자 자체시험 내전압, 인장강도 압축(편형) 내열성, 내연성 충격시험 계약전 1회 (규격 및 수량관계 없음) 0.6/1kV F-CV 케이블 VCT 케이블 F-CVV‐SB 케이블 내전압, 절연저항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동축 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KSC‐3610에 의한 특성시험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비닐절연 비닐 시이즈 케이블 KSC‐3604에 의한 3.3)‐3.5)항 배선용 차단기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125% 과부하 시험 온도 시험 절연 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누전 차단기 공 인 기 관 시 험 KSC‐4613의 누전트립 동작시험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강도 전류시험 전원 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4개 이하시 전량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 하고, 제작사(납품사) 자체 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사(납품사)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농협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시험 성적서에는 각종 시험 항목 및 소요기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기간 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접지 저항 측정기 및 절연 저항 측정기 후크 메타 및 만능 테스타 카메라 2. 제어반 제작공사 1. 공급 범위
기존 중앙 제어반
(W)3000 x (H)2200 x (D)1000
1면
동력 전원 3Ø 380V 제어 전원 1Ø 220V / DC24V 2. 제작 사항 제어반 외함은 기존 중앙 제어반을 사용한다.
각 제어반의 전면에는 본 공장의 공정도를 부분별로 도형화 하여 다음과 같이 그래픽 보드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래픽의 도형 및 색상은 농협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존 중앙 제어반의 그래픽 및 스위치 보드 교체 (W2200 x H1000)
그래픽 보드는 메탈 그래픽에 실크 인쇄한다.
각 제어반의 그래픽 및 스위치 보드는 투입, 건조, 저장공정의 개별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그래픽 보드에 스위치 및 램프를 설치하여 기계의 동작 상태 확인 및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제어반의 PLC는 설계 도면에 의해 선정하며 차후 증설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게 구성 하여야 한다.
PLC의 입력 및 출력 접점은 실제 소요량의 10% 이상 여유가 있도록 한다.
각 제어반에서 외부로 접속되는 전선은 반드시 정격 전류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조작용 단자대는 15A 이상의 조립식 단자대를 사용한다.
각 제어반에서 현장으로 공급하는 각종 스위치 및 센서의 전원에는 반드시 각 공정별 퓨즈(FUSE)를 설치한다.
제어반 내부 제어부품에는 설계 도면에 의한 부품의 명판을 부착한다.
제어반의 전장품은 LS산전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동력용 배선은 2.5sq 이상의 연선을 사용하는데 개별부하까지 동일한 전선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원형단자를 사용하여 접속시키며 다음과 같이 색상을 구별한다.
‐ L1상 : 갈색
‐ L2상 : 흑색
‐ L3상 : 회색
‐ E상(접지) : 녹황색
제어용 배선은 1.0sq 이상의 전선으로 Y형 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하며,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별 하여 설계 도면에 의한 번호를 표기한 절연 튜브를 씌운다.
‐ DC24V : 청색
‐ AC110V : 황색
‐ AC220V : 적색
제어용 전선은 IV 1.0sq 이상이나 UL 18 AWG 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압착단자의 표면에는 설계 도면에 의한 선번호를 표기한 절연 튜브를 씌운다.
단자대, 퓨즈(FUSE), 보조 계전기(RELAY) 등은 10% 이상의 여유분을 설치한다.
모든 제어반에 3종 접지를 시공하고 하단에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기기접지에 연결한다.
외부 솔레노이드 출력은 PLC에 직접 연결하지 말고, 보조 계전기(RELAY)를 사용하여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