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태안초등학교 2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3호
태안초등학교 2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태안초등학교 2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충남 태안군 태안초등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29.일까지
○ 용역개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임
○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세 (B) 기초금액 (C=A+B) 33,210,000 3,321,000 36,531,000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8.(화) 14:00 2026.9.14.(월) 14:00 2026.9.14.(월) 15:00 견적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3.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팀 최은혜(전화 041-670-8137)
4. 견적제출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 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5. 견적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영업대상폐기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6. 공동도급(분담이행) 방법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로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상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견적수수료 : 없음 8.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8%)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않는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과 같음(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결격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용역(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용역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13.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견적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
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태안교육지원청 이혜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670-8132, Fax: 673-2843,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용역관련 문의: 시설팀 최은혜(☎041-670-813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년 9월 8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태안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용역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태안초등학교 2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3호
태안초등학교 2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태안초등학교 2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충남 태안군 태안초등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29.일까지
○ 용역개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임
○ 용역금 액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세
(B)
기초금액
(C=A+B)
33,210,000 3,321,000 36,531,000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8.(화)
2026.9.14.(월) 2026.9.14.(월)
견적집행관 PC
14:00
14:00
15:00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3.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팀 최은혜(전화 041-670-8137)
4. 견적제출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
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 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5. 견적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
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영업대상폐기물 확인이 가
능하여야 합니다.)
○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
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6. 공동도급(분담이행) 방법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
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
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로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상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
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견적수수료 : 없음
8.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
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8%)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
느 하나에 해당되지않는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과 같음(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
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결격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
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용역(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견
적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
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용역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13.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견적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
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태안교육지원청 이혜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670-8132, Fax: 673-2843,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용역관련 문의: 시설팀 최은혜(☎041-670-813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년 9월 8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태안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31
5 1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3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270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 129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34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
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서명)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용역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
계약상대자(확인인)
재무관 귀하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태안초등학교 2동교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태안초등학교 2동교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G: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산
출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E: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A: D2 B: 이
윤 F: G:
A: D7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이하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태안초등학교 2동교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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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A: 태안초등학교 2동교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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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 E: #REF! F: #REF! G: #REF! N: 5EC9643513DC3E27C0664918854D52FDB138A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C9643513DC3E27C0664918854D52FDB138A8 AV: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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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합성수지-기계소방 B: 처리비 C: TON D: 0.01 Q: 0101
A: 폐콘크리트-기계설비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8.489 Q: 0101
A: 폐합성수지-기계설비 B: 처리비 C: TON D: 0.333 Q: 0101
Q: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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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Sheet1]
===== 과업지시서(태안초등학교 2동교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과업지시서
태안초등학교 2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8. ----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태안초등학교 2동교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 태안초등학교 교내
3. 용역개요 : 태안초등학교 2동교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
4.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가. 이 용역지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또는 일반건설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제5호 가목(4)의 규정에 의거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과업의 적용범위 가. 과업범위
철거하여 집적해놓은 건설폐자재류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운반차량에 직접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 하는 것까지로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본 과업을 계약한 당사자가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 한다
3.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가.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5. 기타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정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6. 주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사업장명 :
(①폐기물의 종류 :
)
(단위 :톤)
②발생내역 ③자가처리내역 ④위탁처리내역 ⑤ 보 관 량 결 재 연 월 일 성 상 발 생 량 발생량누계 연 월 일 처 리 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 리 량 누 계 연 월 일 위 탁 처 리 량 운 반 자 처 리 자 처 리 방 법 위탁 처리 량 누계 처리 방법 처 리 량 처리 방법 처 리 량 〈작성요령〉
1. ①란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ㆍ안정화 또는 고형처리물, 폐촉매, 폐섬유류, 폐고무류ㆍ금속편류ㆍ건설폐기물ㆍ연탄재ㆍ음식물ㆍ채소류ㆍ폐유리류ㆍ폐플라스틱류등으로 작성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준공시 최종마감처리.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액상은 폐콘크리트류, 건축폐자재류,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③란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ㆍ고온소각ㆍ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ㆍ해역배출등으로 기재
5. ④란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태안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태안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태안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태안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
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