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8560] 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과업지시서(제4단계 의성군 시행계획변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과업지시서(제4단계 의성군 시행계획변경).hwpx =====

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의 성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168" leader="3" type="2"/>1
1. 과 업 명<hp:tab width="34801" leader="3" type="2"/>1
2. 과업참가자격<hp:tab width="32401" leader="3" type="2"/>1
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001" leader="3" type="2"/>1
4. 과업의 특성 및 방향<hp:tab width="28201" leader="3" type="2"/>2
5. 과업의 범위 및 기간<hp:tab width="28201" leader="3" type="2"/>3
6.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hp:tab width="22201" leader="3" type="2"/>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9568" leader="3" type="2"/>4
1. 과업수행 기준<hp:tab width="31801" leader="3" type="2"/>4
2. 과업참여 연구진<hp:tab width="30601" leader="3" type="2"/>5
3. 과업 착수<hp:tab width="34201" leader="3" type="2"/>5
4. 공정보고<hp:tab width="34801" leader="3" type="2"/>6
5. 과업의 보안사항<hp:tab width="30601" leader="3" type="2"/>6
6. 과업의 변경<hp:tab width="33001" leader="3" type="2"/>7
7. 용역기간의 조정<hp:tab width="30601" leader="3" type="2"/>7
8. 용역계약의 해지<hp:tab width="30601" leader="3" type="2"/>8
9.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hp:tab width="24001" leader="3" type="2"/>8
10. 특수시설 출입<hp:tab width="31205" leader="3" type="2"/>8
11. 시행계획 변경 보고서 제출<hp:tab width="24005" leader="3" type="2"/>9
12. 기타 사항<hp:tab width="33605" leader="3" type="2"/>9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hp:tab width="28972" leader="3" type="2"/>10
1. 오염원 재전망 및 개발계획 변경<hp:tab width="21005" leader="3" type="2"/>10
2. 오염부하량 산정 및 삭감계획 변경<hp:tab width="19805" leader="3" type="2"/>10
3. 수질모델링에 의한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hp:tab width="15005" leader="3" type="2"/>11
4. 오염부하 할당량 변경<hp:tab width="27005" leader="3" type="2"/>12
5.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계획 변경<hp:tab width="21005" leader="3" type="2"/>12
6.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관리계획 변경<hp:tab width="15605" leader="3" type="2"/>13
7. 기타사항 변경<hp:tab width="31205" leader="3" type="2"/>13

Ⅳ.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5372" leader="3" type="2"/>14
1. 착수보고<hp:tab width="34205" leader="3" type="2"/>14
2. 최종보고<hp:tab width="34205" leader="3" type="2"/>14
3.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hp:tab width="25205" leader="3" type="2"/>14
4. 최종성과품 제출 <hp:tab width="29405" leader="3" type="2"/>15

Ⅴ. 관련법규 검토<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16
1. 법규 및 지침<hp:tab width="31805" leader="3" type="2"/>16
2. 기타 낙동강특별법에 명시된 법규(관련 하위법령, 지침 등 포함)<hp:tab width="3709" leader="3" type="2"/>16
3. 기타 검토사항<hp:tab width="31205" leader="3" type="2"/>17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

2. 과업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학술․연구용역 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 3년 동안(공고일 전일기준) 다음 각 호의 용역 중 어느 하나를 <hp:lineBreak/>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수립용역

3. 과업의 목적
1)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2025.11.05.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서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할당대상자(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한다)별 할당부하량 및 이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2)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삭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
3) 기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14조에 의해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성군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상북도로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5) 본 용역은 상기 “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낙본C·D·E, 미천A, 위천A·B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과업임

4. 과업의 특성 및 방향
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2025.11.05.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2022.03.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함
2) 의성군 2025년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3) 과업기간 내에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행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반영하여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함
4) 상기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의 승인(안)에 대한 의성군,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함

5. 과업의 범위 및 기간
1) 대상오염물질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총인(T-P)
2) 공간적 범위 : 낙동강수계의 낙본C·D·E, 미천A, 위천A·B 단위유역 중 의성군 행정구역에 속하는 유역
3) 시간적 범위 : 2021.01.01 ~ 2030.12.31까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 단, 과업완료에 따른 검수 이후라도 승인(검토)기관으로부터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소요비용 없이 당초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검토)기관의 최종 검토의견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수립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함

6.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2026년도 할당(변경)협의 개발사업 반영
2) 2025년도 오염원 변경내역 반영
3) “시행계획” 상의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사항 반영
4) “시행계획” 상의 할당대상자별 할당부하량 및 이행시기 변경사항 반영
5)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반영
6) 여유부하량이 있을 경우 2030년까지 완료되는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반영 및 유역 간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7) 상기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단위유역별 최종배출부하량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성군 낙본C·D·E, 미천A, 위천A·B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최종 변경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의「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의거 수행하여야 함
2)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의 해석과 지시를 따름
3)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4)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조사해야 하며,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5) 과업수행 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및 시․군 등의 공식자료 및 통계를 인용할 경우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6)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7)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성군의 감독관은 당해 관할구역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2. 과업참여 연구진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
2) 과업 수행기간 중 의성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성군이 추천하는 연구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연구단 또는 연구위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의성군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함
3) 과업수행 연구진의 명단 작성에 있어 연구진의 전공, 연구수행 분야 등을 명시하여야 함
4)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3. 과업 착수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의성군의 승인을 얻고 과업수행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함
① 과업수행 내용, 방향 및 방법
② 세부계획표
③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④ 사업추진계획 일정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공정보고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의성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2) 보고회는 착수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시 자료준비 및 수당지급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서면 보고하여야 함
② 최종보고 : 과업완료 10일전까지 최종과업 결과를 요약 작성하여 책임연구원이 보고하여야 함

5. 과업의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과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3) 과업내용 중 보완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동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5)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함
6)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됨
7) 승인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은 과학적․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8)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름
9) 용역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6. 과업의 변경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오염총량관리이행 근거법령 등의 정책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4)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의성군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4) Ⅰ. 제4항 과업기간의 단서규정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8.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1)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9.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동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0. 특수시설 출입
1) 동 과업과 관련된 특수시설의 출입시는 별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야 함
2) “1)” 항의 출입과 관련한 해당기관의 승인은 용역수행자가 책임 수행하며, 감독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3) 특수시설에 대한 보안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름
4) 특수시설 출입 및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름

11. 시행계획 변경 보고서 제출
1) 시행계획 변경 보고서는 2025년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인 의성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성군에서는 경상북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하며,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시행계획 변경 보고서(최종승인도서)는 “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승인(안)에 대한 의성군,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1) 정부기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되어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며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항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5) 본 과업 완료시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오염원 재전망 및 개발계획 변경
1) 오염원 재전망

2025년도 오염원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의 향후 오염원을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연차별로 재전망
2) 개발계획 변경
① 공동주택, 단지계획, 시설계획, 도로계획 등 시행계획의 개발계획 변경내역과 2026년도 할당(변경)협의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목록 작성
② 여유부하량이 있을 경우 2030년까지 완료되는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반영
③ 변경된 개발계획에 따라 인구, 물사용량, 토지변화 등 오염원(생활계 오염원, 토지계 오염원 등) 변화를 연차별, 행정구역별로 작성

2. 오염부하량 산정 및 삭감계획 변경
1)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① 재전망된 오염원 자연증감 결과를 이용하여 단위유역별(오염원그룹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② 재전망된 오염원 자연증감 결과를 이용하여 오염원그룹별(소유역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2)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① 변경된 개발사업에 의해 단위유역별(오염원그룹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② 변경된 개발사업에 의해 오염원그룹별(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3) 삭감계획 변경
① 자연증감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소유역별로 변경된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할당에 의한 삭감계획(환경기초시설 오염배출부하량 할당 등)과 할당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계획(환경기초시설 신・증설, 관로정비 및 설치)의 변경
② 변경된 삭감계획에 의한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연차별 삭감량 산정
4) 오염원그룹별 총괄 오염부하량 산정
① 변경된 자연증감과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오염부하량 산정
② 총괄 오염부하량은 오염원그룹별(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③ 특히 배출부하량 산정에는 직접 이송량, 개별 삭감량, 관로유입량, 환경기초시설 부하분석 현황 및 전망,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 정화량, 배출량 등을 포함

3. 수질모델링에 의한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1) 수리계수 및 수질계수의 재평가
① 시행계획 수립이후 하천의 수리․수문학적 특성이 크게 변경되었을 경우 수리모델링을 이용하여 수리계수를 재평가
② 수질계수도 최근의 수질, 유량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재평가
2)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① 재평가된 수리계수 및 수질계수를 이용하여 재정비된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최종년도에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배출 오염부하량 산정결과에 의한 단위유역말단에서의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4. 오염부하 할당량 변경
1) 최종년도 오염부하 할당량 변경
① 최종년도(2030년)에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할당부하량(자연증가, 개발계획, 여유량), 삭감부하량(삭감계획량, 유보량) 등을 재산정
② 할당부하량, 삭감부하량 등을 소유역별, 오염원 그룹별로 재할당
2) 연차별 오염부하 할당량 변경
① 단위유역별 연차별로 기존배출부하량, 기존오염원 최종배출부하량, 자연증감, 지역개발부하량, 삭감계획량 등을 재산정
② 각 오염원그룹에 대해 소유역별 연차별로 기존배출부하량, 기존오염원 최종배출부하량, 자연증감, 지역개발부하량, 삭감계획량 등을 재할당

5.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계획 변경
1) 할당에 의한 삭감 세부추진계획 변경
① 개별할당시설 지정대상 및 투자계획의 재조정
② 개별할당 대상 시설의 연차별 할당부하량, 이행시기 및 삭감량 등의 재산정
2) 할당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 세부추진계획 변경
① 할당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계획에서 삭감시설 설치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의 재조정
② 할당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계획에서 삭감시설의 설치계획 재조정 및 삭감량 재산정

6.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관리계획 변경
1)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할당시설 및 비 할당시설의 지정․관리내용의 변경
2) 필요한 경우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계획도 변경

7. 기타사항 변경
1)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반영
2) 상기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단위유역별 최종배출부하량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최종 변경
Ⅳ.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
1) 개최시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보고방법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 제출

2. 최종보고
1) 개최시기 : 과업완료일 10일전 까지
2) 보고회 자료 제출
① 제출시기 : 최종보고 개최 3일전까지
② 최종보고회 자료 : 10부(A4, 세로 좌철)

3.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1) 이행평가결과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할시 검토의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이행평가 결과 검토의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② 제출방법 : 승인 신청용 보고서는 발주기관인 의성군에 제출

  •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③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 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안) 20부(A4 세로 좌철)

4. 최종성과품 제출
1) 변경 승인 신청용 보고서에서 승인기관의 최종 검토의견을 반영한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도서 및 내용수록 CD를 최종성과품으로 제출
① 제출시기 : 최종 검토의견 보완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제출방법 : 최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인 의성군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리원회에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최종도서 및 내용수록 CD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③ 최종 보고서 제출

  • 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최종보고서 30부 (A4 세로 좌철)

  • 내용수록 CD : 10매 (필요시 USB로 대체가능)

2) 보고서 인쇄방법
① 표지 : 3도 색상 이상, A4 세로 좌철, 컬러 옵셋 인쇄
② 내지 : 백상지, 경인쇄 A4
Ⅴ. 관련법규 검토
1. 법규 및 지침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2. 기타 낙동강특별법에 명시된 법규(관련 하위법령, 지침 등 포함)
1) 환경관련 :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2) 상․하수도 관련 : 수도법, 하수도법
3) 위생관련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4) 농․수․축산관련 : 농지법, 초지법,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어촌정비법
5) 건설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6) 관광 등 기타 : 관광진흥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명시된 법률 등 일체

3. 기타 검토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개발타당성
2) 의성군이 포함된 종합개발계획, 기타 개발계획
3) 의성군이 포함된 광역개발계획
4) 그 외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하거나 참고가 될 사항

===== 의성군 2026_1515(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 – 151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
금40,000,000
착수일로부터
2026.12.18.까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9.(수)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서 투찰) 마감일 전일 현재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용역 중 어느 하나를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1)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변경용역 포함)

2)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변경용역포함)

  • 실적증명서는 2026. 9. 13.(일) 18:00까지 환경과 김종건 주무관 (Tel:054-830-6569)에게 직접 또는 팩스(054-830-5910)로 제출(기타 제출방법은 불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및 실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실적 확인을 받지 않고 투찰하는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환경축산과 김종건 ☎054-830-6569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의성군 2026_1515(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51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
-

2.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금40,000,000

착수일로부터
2026.12.18.까지

과업지시서
참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9.(수)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 」 제 조에 의거 허용

사.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19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13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서 투찰) 마감일
전일 현재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용역 중 어느 하나를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1)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변경용역 포함) 2)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변경용역포함) -

실적증명서는 2026. 9. 13.(일) 18:00까지 환경과 김종건 주무관 (Tel:054-830-6569)에게
직접 또는 팩스(054-830-5910)로 제출(기타 제출방법은 불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및 실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실적 확인을 받지 않고 투찰하는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31

93 5 1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1

,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9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 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부
92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
12

1

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6. 예정가격의 결정

『
』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의
3%

“ ” 15

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
39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

·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 」

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 」

가.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
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 054-830-6145 ☎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환경축산과 김종건
054-830-6569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됩니다.

42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
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