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hwp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4호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2)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담당(☎055-250-7584)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마산용마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예정일 7일 후 까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5,196,000원 13,814,545원 1,381,455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4.(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14.(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9. 15.(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2]〈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 1]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pdf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4호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
.
( . ) ( . ) ( )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6
2 . , ( ) ( )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 : ( 1577-8539) :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담당 ☎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 모든 붙임 서류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
, ( : , [ ( ( : ] ( ) .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1 - 1588-0800) 055-210-0642) 055-250-758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마산용마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예정일 7일 후 까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5,196,000원 13,814,545원 1,381,455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
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
14 , , 4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따라 견적서
(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 」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31
5, 93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31
‘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2 -
사.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2
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4.(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 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
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제42조,
39 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8
2 다에 12-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 3 -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12-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14.(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9. 15.(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5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 〉
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2] 별표1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48
, 15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다. 예정가격은 2 3% 15 ,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
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청렴
6
2(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 4 -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 1]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
」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
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 1588-0800) 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5 -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감독 제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입찰 낙찰, 계약체결,
16 , ( 1. 17 ) , ,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및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6 -
【붙임 】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7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 】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붙임 】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창원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 1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1 - 비고 (서명)
===== 과업지시서(마산용마고 실내훈련장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hwp =====
소방감리용역 과업지시서
[마산용마고 실내훈련장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026. 9. (시설2과) 일 반 사 항
제1조. 용 역 명 : 마산용마고 실내훈련장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제2조. 소방공사 감리 종류 : 일반공사 소방감리(전기소방)
제3조. 과업의 목적
본 소방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제4조. 과업의 개요
①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51
② 건물개요[실내훈련장 개축] 구분 내용 비고
용
도
교육연구시설 건 물 규 모 지상2층
연
면
적
609.3㎡
구
조
철골조 제5조.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① 본 용역은 전기분야 초급기술자가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에 의거 용역비를 산출함.
②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 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1회 이상 현장감리를 수행해야 하며, 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수행분은 정산시 차감한다.
제6조. 과업의 범위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절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 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등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등
다. 상기 사항에 의거한 소방공사감리업자로서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라. 본 공사는 연면적 5,000㎡ 미만의 특정대상물로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중 초급이상의 전기소방감리원을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마. 소방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감리)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감리)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바. 소방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공 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 야 한다.
사. 감리업자는 소방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마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 문하여 마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준공예정일 +7일
제8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시공사의 관계기관(소방서)지정신고 및 지도․ 확인
3) 소방시설등 설치계획표의 적법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4)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의 검토․ 확인 및 조치(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여부의 검토․ 확인 맟 조치
6)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확인 및 조치
7)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검토․ 확인 및 조치
8)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한지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 및 확인․ 지도
및 조치
9)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검사 및 조치
10) 소방공사업자및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및 조치
11) 피난․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12)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공사기성검사신청 서류 검토 및 기성검사
15)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검사자 별도임명-비상주 감리원)
16) 공사감리 결과 보고 17) 대관 인․ 허가 업무의 협조
18)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소방감리 일지 등)
19) 기타 공사의 질적양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사항)
20)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검토․ 확인 및 조치
제9조.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 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 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바.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사. 공사 사진첩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관련 검토내용 자. 기타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감리용역에 투입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의 변동에 대하여 발주자 감독원에게 사전통 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 투입 인원을 교체 할 수 없다.
3) 발주자의 투입승인을 받은 후라도 제출서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현장 감리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관련자의 현장투 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관련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 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2) 공사감리 정기 보고서 가. 제출시기 : 익월 7일이내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재해예방 및 안전관련 서류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행정자치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준공시 도면제출
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소방시공신고 사항 및 감리지정
신고, 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필증등)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투입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고, 충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안전장구 불착용 등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 기타사항
1)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 장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 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 에게 상세히 조사, 보고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 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
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
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
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 서를 준공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
다.
11)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2)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소방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등에서 정 하는 사항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②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 을 받아서는 안된다.
④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 한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 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감리원의 복무자세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⑥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①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 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 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③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 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②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 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 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 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 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 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등
①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①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소방방재청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