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60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위치 : 무의도 877번지 일원
○ 용역내용 :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032-760-7584)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58,421,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수)【10:00】~ 2026. 9. 15.(화)【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건설부문(<hp:markpenEnd/>도로·공항<hp:markpenBegin color="#FFFFFF"/>) 엔지니어링사업자<hp:markpenEnd/>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업체를 대표사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026. 9. 14.(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공동계약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032-760-758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60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위치 : 무의도 877번지 일원
○ 용역내용 :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032-760-7584)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58,421,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수)【10:00】~ 2026. 9. 15.(화)【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건설부문(도로·공항)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업체를 대표사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026. 9. 14.(월) 18:00까지 제출하여
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공동계약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032-760-758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실시설계용역](최종).hwpx =====
2026년도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영 종 구
도시계획과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48924" leader="3" type="1"/> 1
Ⅱ. 과 업 내 용 서<hp:tab width="48924" leader="3" type="1"/> 3
1. 일반사항<hp:tab width="54256" leader="3" type="1"/> 4
2. 조사업무<hp:tab width="54256" leader="3" type="1"/> 10
3. 계획업무<hp:tab width="54256" leader="3" type="1"/> 11
4. 설계업무<hp:tab width="54256" leader="3" type="1"/> 11
5. 성과품 작성기준<hp:tab width="49356" leader="3" type="1"/> 12
Ⅲ. 예정공정표<hp:tab width="52124" leader="3" type="1"/> 15
Ⅳ. 성과품 목록<hp:tab width="51263" leader="3" type="2"/> 16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본 과업의 명칭은『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2. 과업위치 및 내용
○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무의동 877번지 일원)
• 도로포장 및 석축 정비(도로 확폭 포함)
- 경관광장 및 주민쉼터 조성(건축물 철거 포함)
• 빈집정비 및 철거 • 문화시설 정비(조형물 및 시설물 개선) • 외 기타
※ 대상지가 도서지역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 시 자재·장비의 해상 및 육상 운반 경로, 적치장 확보, 소형 장비 투입 계획 등 시공성 검토가 선행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 내 낙후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함임
4.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Ⅱ. 과 업 내 용 서
1.1 일반사항
1. 과 업 명
○ 본 과업의 명칭은『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2. 과업위치 및 내용
○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무의동 877번지 일원)
• 도로포장 및 석축, 가로환경 정비 • 경관광장 및 주민쉼터 조성 • 빈집정비 및 철거 • 문화시설 정비(조형물 및 시설물 개선) • 외 기타
※ 대상지가 도서지역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시 자재·장비의 해상 및 육상 운반 경로, 적치장 확보, 소형 장비 투입 계획 등 시공성 검토가 선행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 내 낙후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함임
4. 과업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 착수 후 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③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④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계약심사, 일상감사, 경관협의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3.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5.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7.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8) 도서지역 자재·장비 반입 및 운반 계획
(9) 건설폐기물 처리 및 반출 계획
(10) 시공 중 주민 안전 및 보행 환경 확보
18<hp:markpenBegin color="#FFFFFF"/>. 과업수행기간변경(중지요청 등)<hp:markpenEnd/>
(1)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발주자가 변경, 중지 지시할 수 있음)
19<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해약조건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0<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조사업무
1.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등을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도서지역임을 고려하여 자재 반입 가능 여부, 해상 운송수단(바지선 등), 임시 하차장 및 야적장 후보지, 공사 차량 진입 불가 구간에 대한 소운반 대책을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현장조사 보고서 등)를 작성한다.
1.2.2 측량(필요시)
1. 기 구축된 측량자료(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 등) 및 관련 지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본 과업에 대한 측량성과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설계 전 반드시 현장 답사 및 검측을 거쳐야 하며, 오류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1.3 계획업무
1.3.1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4.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5. 건설기술진흥법
6. 건설산업기본법
7. 한국산업규격(K.S)
8.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을 적용하되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설계업무
1.4.1 설계조건
1. 주요 구조물 및 주요 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2.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3.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4.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4.2 분야별 설계
1. 구조설계
(1) 조사․계획업무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2)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4) 주요 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5)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6)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7)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음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확인한다.
(9)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10)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전성 등을 확인한다.
(11)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물은 구조계산을 수행한다.
2. 포장설계
- 수급인은 토질, 기후, 골재 수급 상황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도로 포장 설계 요령」 등에 부합하는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대상지가 도서지역(소무의도)임을 감안하여 레미콘 및 건설 자재의 해상 운송 여건, 현장 타설 제약, 염해에 따른 내구성 저하 방지 대책 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토양,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 조사와 관련 법규조사 등 필요한 조사 및 분석을 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지역현황 및 시험을 통하여 포장두께를 결정하며 시험비는 추후 정산한다.
2) 지장물조사
․사업계획에 저촉되는 지상지장물(한전주, 통신주,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지적도근점, 각종 맨홀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송유관등)등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확히 조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경계획
․주변환경과 자연적 여건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적인 공간을 조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공간조성과 효율성을 부각 시키도록 하여야한다.
․상징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도로경계 지역은 주변과의 공간구획과 부지의 안정감을 높이는 완충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설치계획
․지역 주민들과 이용자들의 휴식기능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배치는 동선의 흐름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설계
․포장은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요요소로서 공간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재료의 선택 및 디자인을 하고 효율적인 포장계획을 수립하되 각종 재료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지형, 기후조건에 맞도록 설계한다.
․공간별 다양한 포장패턴의 조합으로 미적 효과를 고려한다.
․시공상의 경제성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수가 원활히 되어 물고임이 없도록 배수체계를 구성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차도설계
․단면결정시 추가구간이 발생될 경우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조를 고려함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경우 “갑”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부대시설
표지판은 국토부에서 제정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설치 간격 및 재질에 대하여는 내구성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1.4.3 유지관리시설
1.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건설된 시설물 또는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4.4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3.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1.5 성과품 작성기준
1.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설계설명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5. 실시설계도면
6. 기타
1.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총괄자재집계표, 공종별수량집계표, 공종별자재집계표, 세부공종별수량집계표, 세부공종별산출근거, 기타)
2. 실시설계도면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구조일반도(1/50~1/200 : 일반구조물) (6)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9) 부대시설도
3. 공사시방서
(1) 총칙
(2) 토공사 (3) 기타공사
1.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1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은 당해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한다.
(5) 재료비는「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년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당해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1) 설계서 및 예산서 양식, 규격은 최종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대 등으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13) 도서지역 할증, 해상 운송비(바지선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소운반비 등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대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 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 의도 파악 및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4.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은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 2) 시공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3) 기타조사 시험의 방법 및 내용
4) 포장재 선정 검토내용 및 선정 과정(비교 검토 포함)
5) 개략적인 설계 내용 6) 참여기술자 명단 7) 기타 필요사항 5. 성과품 인쇄.
본 과업수행 후 본 설계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갑”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수시 보고서 제출
“을”은 본 용역 수행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갑”이 지시하는 감독 지시서 상의 소정 기일 내에 수시 보고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최종납품
“을”은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Ⅳ. 성과품목록의 성과품을 납품한다
8.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 시 USB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USB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Ⅲ. 예 정 공 정 표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비율
(%)
과업기간 (90일)
비고
착수 10일
30일
60일
90일
자 료 검 토 및 현 장 조 사
10%
실 시 설
계
도 면 작 성 등
80%
수량산출 및 내역작성 용 역 성 과 물 검 토
수 정 납 품
10%
계
100%
10%
30%
70%
100%
Ⅳ. 성 과 품 목 록
구분
내
용
규격
수량
비고
실시설계
1. 설계도면
A3
3부
2. 공사시방서
A4
3부
3. 단가산출서
A4
3부
4. 수량산출서
A4
3부
5. 설계(예산)내역서
A4
3부
6. 성과가 수록된 USB 등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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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검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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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