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hwpx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261호
용역 (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위
치 : 진산면 부암리 13-2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1,863톤, 폐아스콘 1,182톤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151,630,000
137,845,455
13,784,545
151,63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입 찰 서 제 출 기 간 : 2026. 09. 09. (09:00) ~ 2026. 09. 15.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09. 14.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09. 15.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과업내용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에 영업대상건설폐기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평가기준금액은 중간처분 금98,104,610원(64.7%), 수집운반 금53,525,390원(35.3%)입니다. (부가세 포함)
라.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수집운반 및 처리 1일평균 기준물량 : 3.38톤
마.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당해용역 대표 주소지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13-2번지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리.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하천팀 (☏041-750-3582)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공고문[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pdf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261호
용역 (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위
치 : 진산면 부암리 13-2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1,863톤, 폐아스콘 1,182톤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151,630,000 137,845,455
부가가치세
13,784,545
기초금액
151,63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입 찰 서 제 출 기 간 : 2026. 09. 09. (09:00) ~ 2026. 09. 15.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09. 14.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09. 15.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과업내용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에 영업대상건설폐기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평가기준금액은
중간처분 금98,104,610원(64.7%), 수집운반 금53,525,390원(35.3%)입니다. (부가세 포함)
라.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수집운반 및 처리 1일평균 기준물량 : 3.38톤
마.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당해용역 대표 주소지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13-2번지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리.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하천팀 (☏041-750-3582)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공내역서[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폐기물처리) B: C: 1 D: 식 M: N: O: A0
A: ▩ 폐기물처리 B: C: 1 D: 식 E: 151,630,000 N: P: 270 Q: R: C01
A: B: D: E: N: P: 280 Q: R:
A: ▩ 폐기물처리 B: C: 1 D: 식 N: O: C01
A: 1. 폐기물운반 B: C: 3,045 D: TON E: 15,990 N: P: 10 Q: R: G00000003
A: 2. 폐기물 처리 B: D: E: N: P: 20 Q: R:
A: 폐콘크리트처리 B: C: 1,863 D: TON E: 28,516 N: P: 30 Q: R: G00000001
A: 폐아스팔트처리 B: C: 1,182 D: TON E: 30,488 N: P: 40 Q: R: G00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3. 부가세 B: C: 1 D: 식 E: N: P: 50 Q: R: F X: EQ=EQ(10,20)*10/100
AA: EQ+ = AB: 1868 AC: EQ = AD: 1868
A: B: D: E: F: H: J: L: N: P: 70 Q: S R:
===== 과업지시서[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hwp =====
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폐기물설계서 2026.
금
산
군
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폐 기 물 설 계 서 2 0 2 6 . 금 산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시 방 서
․․․․․․․․․․․․․․․․․․․․․․․․․․․․․․․․․․․․․․․․․․․․․․․․․․․․․․․․․․․․․․․․․․․․․․․․․․․․․
5 3. 설 계 예 산 서
․․․․․․․․․․․․․․․․․․․․․․․․․․․․․․․․․․․․․․․․․․․․․․․․․․․․․․․․․․․․․․․․․․․․․․․․․․․․․
17 4. 단 가 산 출 서
․․․․․․․․․․․․․․․․․․․․․․․․․․․․․․․․․․․․․․․․․․․․․․․․․․․․․․․․․․․․․․․․․․․․․․․․․․․․․
21 5. 수 량 산 출 서
․․․․․․․․․․․․․․․․․․․․․․․․․․․․․․․․․․․․․․․․․․․․․․․․․․․․․․․․․․․․․․․․․․․․․․․․․․․․․
23 1. 설계설명서 1.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 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2. 사업의 목적
본 공사는 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 엄정천(소하천)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엄정리 일원
4. 공 사 개 요 1. 폐콘크리트 : 1,863TON 2. 폐아스팔트 : 1,182ON 3. 폐기물운반 : 3,045TON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라. 공사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2. 시방서 2. 시 방 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료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가) 폐기물 수거‧운반 (나) 폐기물 보관 (다)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 유량조정 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다)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 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 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라) 또는 (마)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 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 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나)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가)‧(나)‧(바), 제15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설계예산서 설계년월일 2026년 월 설계 대 표 이 사 책 임 기 술 자 검 토 자 설 계 자 2026 년도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엄정리 일원
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
공 사 개 요
▣ 공
사
비
1) 폐콘크리트 : 1,863TON ◎ 도급예정액 : 일금일억오천일백육십삼만원정 (₩151,630,000) 2) 폐아스팔트 : 1,182TON 3) 폐기물운반 : 3,045TON
금
산
군
4. 단가산출서 5. 수량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