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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674] [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기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8: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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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_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문(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 교체).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_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문(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 교체).hwp =====
<붙임 #1>

소액수의 견적 공고 (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기 교체공사) 2026. 9. 8.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견적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기 교체공사 입찰개시 : 2026.9.8.18:00 입찰마감 : 2026.9.14.10: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이내 - 기초금액 금 192,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총액견적, 소액수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 입찰참가자격 승강기ㆍ삭도 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승강기 설치공사] - 과업내용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 문의처 과업내용 관련 화폐본부 생산처 김영웅 과장 (053-819-235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화폐본부 생산처 김영웅 과장 (053-819-2353)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견적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기 교체공사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192,5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기초금액 :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업종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 승강기ㆍ삭도 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승강기 설치공사] 100% 192,500,000원

사. 본 공사는 전문공사 업체의 시공기술 및 능력 등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8,525- ₩1,102,500- ₩112,4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18,350-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본 입찰대상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1)항의 보험료 고지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G2B업종코드:6201)[주력분야 : 승강기 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9. 8.(화),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화폐본부 생산처 김영웅 과장 (☎053-819-235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오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6.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과업내용 관련 화폐본부 생산처 김영웅 과장 (053-819-235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합숙소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붙임4】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붙임_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문(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 교체).pdf =====
<붙임 #1>

소액수의 견적 공고
(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기 교체공사)

2026. 9. 8.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견적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
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기
교체공사

입찰개시 : 2026.9.8.18:00
입찰마감 : 2026.9.14.10: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이내 - 기초금액 금 192,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총액견적, 소액수의, 낙찰자선정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

승강기ㆍ삭도 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승강기 설치공사]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과업내용 관련 문의처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 - -

화폐본부 생산처 김영웅 과장
(053-819-2353)
화폐본부 생산처 김영웅 과장
(053-819-2353)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견적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기 교체공사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192,5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기초금액 :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전문

업종
승강기ㆍ삭도 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승강기 설치공사]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100% 192,500,000원

사. 본 공사는 전문공사 업체의 시공기술 및 능력 등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
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8,525- ₩1,102,500- ₩112,4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18,350-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
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
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본 입찰대상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1)항의 보험료 고지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
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G2B업종코드:6201)[주력분
야 : 승강기 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9. 8.(화),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
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화폐본부 생산처 김영웅 과장 (☎053-819-235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
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
출한 자(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
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서
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오
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
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
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
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
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
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6.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
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
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
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과업내용 관련

화폐본부 생산처 김영웅 과장
(053-819-235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
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
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
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
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
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합숙소 리모
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 ○ (인)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
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 . 대표 ○○○ (인) 【 붙임4】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대표 ○○○ (인)

===== 붙임_공내역서(화폐본부 본동 승강기 2호기 교체).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화폐본부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 * 집
계
표 * *
A: 1.화폐본부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C: 식 D: 1.00 K: 0
A: 소
계
A: ■ 승강기 검사 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 강화되어 인정받은 제품 설치
A: 1.화폐본부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A: 승객용 승강기 B: PS21(1600KG)-CO60-3/3 C: SET D: 1.0 K: 0
A: 승강기 철거비 B: PS21(1600KG)-CO60-3/3 C: SET D: 1.0 K: 0
A: 기계실 C: SET D: 1.0 K: 0
A: 기계실 양중용 후크설치 C: SET D: 1.0 K: 0
A: 기계실 램프 작업 C: SET D: 1.0
A: 기타 마감 작업 외 B: 기타대관업무 포함 C: SET D: 1.0
A: 폐자재 C: 식 D: 1.0
A: 인건비 C: 식 D: 1.0
A: 소 계 F: 0 H: 0 J: 0
A: 총계 F: 0 H: 0 J: 0

===== 붙임_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pdf =====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한국조폐공사 안전관리처

목
Ⅰ. 개

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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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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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항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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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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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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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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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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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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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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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Ⅰ 개 요

※ 평가방법
제출 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별첨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Ⅲ.평가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개찰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적격수급업체 중 판정결과 S등급 득점 업체에 대한 특례로 판정일로부터 6개월간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평가 수검 면제 및 적격 수급업체로 인정

- 2 - 평가항목 및 배점 Ⅱ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항목
계획수립

평가기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평점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3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합 계

10
100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항목
계획수립

평가기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평점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4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합 계

- 3 -

20
100

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평가항목

계획수립

세부 확인사항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되었는지?
-(예시) 공사기간 중 무재해 달성, 자체 안전점검 몇 회 실시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위험성
평가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
차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되었는지?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을 확인
하였는지?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
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하였는지?
・사고・위험 발견 시 도・수급인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충
실히 작성하였는지?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

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종류와 신호방법 및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위험물질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지?
및
설비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였는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화재, 중대재해 등)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비상대책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4 -

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E 과락항목 존재

・평가항목 중 평점한도 50%미만 득점항목 있음

이행수준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평가위원회(총 3명)의 평가결과 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등
급을 산정하며, E등급은 평가위원 중 2명이상의 평가에서 과락항목이 존재한 경우에만 부여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이행수준 - 5 -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6 -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6. 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한국조폐공사 귀하 또는 인)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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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험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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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 및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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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호 및 연락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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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험물질 및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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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비상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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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추정가격에 따른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추가자료는 별도 첨부

- 1 -

Ⅰ. 과업 개요
수급인명

수급인
현장책임자
(비상연락망)

홍길동
(H.P 010-0000-0000)

계약금액
(추정)

과업기간 2000.00.00~2000.00.00 과업목적

작업계획(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참조

EX) 사다리 설치(주변 작업장 간섭물 제거 및 전도방지조치 실시
→전원차단(감시인 배치 혹은 잠금장치
→사다리 상부에서 CCTV 교체, 보수(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체결
→작업종료 →정리정돈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순서를 기입
예정공정표

- 2 -

Ⅱ. 위험성평가
※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예시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위험의 발
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평가일자

20 . . .

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평가자

위험성수준
작업내용

유해·위험성
상

중 하 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상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중
◎ (위 험 성 수 준 ) ◯
◯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하
◯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고위험작업 안전대책
구분

∨ , 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 해당 작업에 표시 □

필수 안전대책(계획) 공통사항

∎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 화기작업

∎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 밀폐공간

∎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 정전작업

∎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

∎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 중 장 비

∎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 기타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 3 - 비고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Ⅲ. 교육 및 기록
3.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3.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교육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관리감독자
기타

- 4 - 교육내용 교육교재

Ⅳ.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
(사업자명) 사업주
(성명)
(전화번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
(성명,직급)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본

사

(전화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5 -

(사업자명)
공무팀
(전화번호)
안전팀
(전화번호)

Ⅴ. 위험물질 및 설비
5.1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국소배기
장치 설치

유해·
위험물질 등1)

보호구
지급·착용

선택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
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6 -

5.2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방호장치
설치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7 -

Ⅵ. 비상대책
6.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시나리오)

비상사태 시나리오 훈련 결과
공정명
(또는 훈련명)

훈련실시부서

훈련장소
(또는 대상설비)

훈련참석인원 명

재해유형
훈련일시

. . . : ~ :

①
훈련내용

②
③
④

훈련성과

○
○

특이사항 및 특이사항 향후계획

향후계획
※ 훈련 중 발견된
개선사항 등 기입

○ ○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
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
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 8 -

6.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6.3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 9 -

===== 붙임_시방서(본동 승강기 2호기 교체).hwp =====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승강기 교체공사 2026-05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목
차

PART 1. 일반사항........................................................................ 1

PART 2. SPEC SHEET ............................................................... 8

PART 3. 제작시방서.................................................................... 11

PART 4. 설치공사........................................................................ 22

PART 5. 완공............................................................................... 25

PART 6.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26

PART 7. 보증 및 기타사항......................................................... 40

PART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와 관련 철거 및 설치하는 승강기(1대)의 제작공급과 설치, 검사 및 부대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검사기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안전부품인증기준” 그리고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승강기 공사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1.2 공사 범위

승강기 공급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래의 공급범위에 대한 승인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한국조폐공사를 “계약자” 이라하고, 승강기 제작·설치업체를 “계약상대자” 라 한다.

1) 승강기 제작 및 교체 설치공사

2) 승강기 교체관련 모든 건축물 마감 부대공사

3) 승강기 설비 관련 일체의 배선공사 4) 기 설치된 승강기의 철거

5)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

6) 공장검수 및 비용일체 7) 법정검사 및 비용일체 1.3 공사 수행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지급 및 지입 자재의 관리

1) 입고된 자재는 당 현장의 자재 야적장에 적재함과 동시에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자재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현장 내의 운반 및 정리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자재 반입은 계획에 따라야 하며 현장에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반출 시에도 “계약자”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가 지급하는 전력은 승강기 기계실 분전반까지 이며, 기계실 분전반에서 해당기기 및 작업장까지의 소요되는 설치 및 연결은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한다.

5) 자재 양중은 사전에 자체적인 양중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존 승강기의 철거자재(고철 및 재활용품)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와 협의한 장소에 통행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운반정리하고, 계약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폐기물 및 폐자재 처리 방법

가.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한다.

나. 폐기물 및 폐자재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 및 폐자재 발생시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며 일정량이 되면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1.5 민원 사항

해당공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계약자”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 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한다.

1.6 안전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당 현장의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여야 하고 승강기 교체공사시 일어나는 안전사고 및 관계법령 준수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과 용접기 사용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작업 중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교체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개구부에는 안전보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

1.7 노무관리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설치작업자의 신상정보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설치공사를 대표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여야한다.

2) 설치 작업자는 항상 안전하고 “계약상대자”의 회사명과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입인원 점검표를 당일 오전 9시까지 당 현장 관리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지정 시간 외의 작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 부적합자(고령자, 미성년자, 불법취업자 등)의 교체작업 출입을 금하며, 부적합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교체작업기간 당 현장 내 음주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금지한다.

6)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행토록 한다.

1.8 계약 일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여 시 견적금액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내용과 가격정보가 일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와 다른 제안을 할 경우 본 시방서의 요구수준과 동등 이상이고, 공급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공급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 할 수 없다.

1.9 설계(시방서) 변경 사항

1) 설계(시방서)변경은 서면으로 지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하며,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근거와 “계약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추가비용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부담)

2) 설치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제작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을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계약변경 및 정산사항

1) 계약의 정산은 최종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시공부위별, 제품 수량에 의한 실제 시공 물량정산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은 있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공기연장을 할 경우에도 직·간접비에 대한 보상은 없다.

3)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다른 제안이 수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시방에 대해서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설계기준 및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 정산금액 및 품질요구수준은“계약자”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1.11 승인 사항

1) 본 시방서에 의한 승강설비는 다음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제작 및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규 및 소방 법규상의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

나. 전기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교통약자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사. 제작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검사규정(2017. 01. 28)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 설비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계약자”가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당 현장에 공급되는 5가지 주요부품은 원산지 표시(부품에 제조국가 표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으로 한정)를 하여야 하며,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제어반과 권상기는 동남아 및 중국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발주자가 선정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고, 경미한 변경은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라도 기계이상의 발생 및 제품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 “계약자”의 재 지시에 따르며,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격 등의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증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품질보증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또한 교체된 승강기는 ”계약자” 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본 승강기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교체공사 개시 30일 이전에 당 현장에 적용되는 시공계획서 제출를 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3부를 제출 한다.

가. 승강기 교체․ 설치공사 계획서 나. 현장 설치시공 품질관리 계획서 다. 현장 자재 반입계획 및 양중 계획서 라.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서 마. 인원투입 계획서

바.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원( 산재, 고용, 영업배상)

사.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계 아. 승강기 설치 도면 자. 설치 매뉴얼

6) “계약상대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설치기술자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관리사무소에제출하고, 승강기 설치공사의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품질, 안전, 환경, 민원사항 등의 부적합으로 인한 “계약자”의 공사 중지명령 및 시정지시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8) 공장검수는 (국내에한정)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부품에 대하여 공장 출하 전에, “계약자”의 공장검수 승인 후에 출하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장비는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나. 공장검수시의 중점 검수항목은 권상기(모터 포함), 제어반, 조속기, 세이프티 디바이스, 카도어 오퍼레이터 등을 위주로 실시하며, 시험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측정기로 하고 판금물 및 표시기류 등의 의장물은 육안검사로 실시하며 “계약자”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현장에 제품 입고 시 공장검수시의 제품과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설치 기간 중에 “계약자”가 필요시 지정하는 시점에 설치 계약자의 자체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검사기준 및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제반 사항을 설치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 및 설치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공사 도중 관련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와 신속히 협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12) 승강기 의장부분(승강장 문, 카 문, 카 패널 등)은 비닐보호 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승인도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승강기 설치도면 나.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다. 디자인 투시도 라. 주요 부품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12 제품납품 자격기준

1) “계약상대자”는 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및 설치업,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계약자”의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 에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승강기보수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국내에 서비스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계약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ISO 인증(14001, 9001)을 보유한 업체

7) 권상기 및 제어반은 단일 제조사 자체 생산제품이며, 공장검수시 생산중인 자재와 설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한다.

(생산설비 없이 자재를 적치하여 검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8)「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조1항에 따른 녹색제품 확인서 (인버터등) 보유한 업체(인증서 제출 필요)

1.13 공사완료시점 및 정의

1) 본 승강기 교체공사의 완료는 전체호기 법정검사 합격 및 고객 이용 시점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시 업체 선정에 이를 반영한다.

2) 공사 준공은 전체 승강기 교체가 완료되어 법정검사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의 자체검수 결과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로 규정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하자기간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이를 1개월 이내에 한다.

1.14 현장 가설물 설치

1)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

의하여 가설한다.

2) 현장 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 야적장 등을 표시한 안내도면 안내문을 각 동 입구

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필히 발주자와 협의하여 게시한다.

(주요 내용 : 공사기간 및 책임자, 발주자, 안전 담당자 등의 연락처 기재)

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승강기 교체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하며, 내용 및 크기, 설치장소, 설치시점은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5 기타

1)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함과 동시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대로 시방서가 의도한 바와 같은 완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요 자재를 충실히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지고 안전한 승강기 설비를 마련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3) 공급될 기자재는 기술된 시방서와 부합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부품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중 고객이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전 충분한 검토후 협의 진행하여 주민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 한다.

PART 2. 엘리베이터 사양 구 분 사 양 일반 사양 엘리베이터 종류 기계실없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21인승 권상기 형식

기어리스 동기식: 2:1 로프식 / GY35A 10.5 Kw(국산 한정)

정격하중 1600kg 속도 60m/min 정지층수 B1,1F,2F : 3 STOP 출입문개소 제어방식

V.V.V.F(회생전력장치)(녹색기업 인증제품)

운전방식 자동 출입구 출입문 Size(mm) 1700mm 전원 동력전원 3상 380V 60Hz 조명전원 220V 60Hz 승강장 사양 출입문 형태 양방향 개폐형(2SSO) 출입문 재질 1층 스테인리스 기타층 스테인리스 삼방틀 재질 형상 JP100 막판 유 재질 JAMB 덧씌움(출입문 동일 재질) 문턱 재질 경질알루미늄 위치표시기 전층 : 디지털 호출버튼 Micro – Push B/T 카사양 카내부Size(mm) 업체 표준 천장 및 조명 LED조명 표준형 인테리어 카판넬 스테인리스 카도어 스테인리스 카 실 경질알루미늄 핸드레일 3면 표준 주운전조작반

Micro-Push B/T, 표판 : 스테인리스서스

음성자동안내장치 유 위치표시기 도어 우측(디자인은 추후 협의 후 결정) 항목 기타 선택사양 카내 카바닥-선택사양 데코타일 문닫힘 안전장치 멀티빔 (bar 타입) 비상통화장치 하이브리드 PBX4 - 무선 카 내 조명 LED조명(150 lux 이상) 감시카메라(CCTV) 무 제어반 카 내 조명 자동점멸등 유 장난호출층 소거기능 유 카 내 호출층 취소기능 유 음성자동안내장치 유

원격제어서비스 가능(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4호 유지관리기법)

유 승강로 레 일 유 균형추 유 레일가이드 가이드슈 승장도어 제진시트 유 승장도어 종보강대 무 균형체인 무 기계실 낙뢰 및 서지 보호회로 해당없음 주로프 관통구 흡음재 설치 해당없음 바닥 평탄작업 해당없음 기계실 조명(200 lux 이상) 해당없음 피트 피트사다리 유 기타 무상보수기간 3개월 승강로 안전 칸막이 무 예비부품 무 폐자재,폐기물 고철 처리 발주처

안전표지판 및 공사내용 기재해서 전층 부착(연락처)포함

PART 3. 제작시방서 3.1 제어시스템 3.1.1 시스템 구조(업체 표준)

제어 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 이어야 하고, 제어반의 부품들은 교체, 검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고,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1.2 전자기파 대책

전기 장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각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회로 부품은 방사억제소자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EMC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1.3 시스템 구성

운전 및 속도제어용으로 16 Bit processor 이상을 적용하여 운전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업체표준)

3.1.4 기본 서비스 기능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운전반 등록 일괄소거 기능

카의 운행방향 전환 시에는 운전반 등록된 행선 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을 반영 한다.

2) 고장부위 추적기능

기존의 고장부위 검출 및 고장내용 항목의 세분화를 할수 있도록 하여 고장원인 추적으로 고장대응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문 구동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여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고, 출입문의 작동 구간별 위치를 엔코더가 검출하여 최적의 구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어 개폐시간 조절 기능

출입문은 개폐시간 변경조정 기능이 있어 시간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5) 세이프티 드라이브 기능

승강기가 운행 중에 일시적인 고장으로 카가 출입문 열림 구간을 벗어나 정지한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으로 저속운전으로 착상을 유도하여 카 내 갇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행선 층 등록 취소 기능

승객이 목적 층을 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층의 버튼을 다시 누르면 등록이 취소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장난호출 소거 기능

카내 적재중량이 150㎏ 이하에서 전체 호출버튼의 80%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모든 카내 호출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8) 만원 통과 기능

카가 만원(정격하중 80~100%)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다.

9) 카내 문열림 버튼 우선 기능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0) 음성자동안내장치

엘리베이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11) 천장상부에는 환기를 위한 Line Blower fan을 설치하고, 환기팬의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기타 제어기능

a. 도어반복 개폐기능: 도어가 닫히지 않을 때 도어를 3∼4번 반복 개폐하여 장애물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b. 카가 도착 후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카 내부 이용자가 갇히지 않도록 다음 층으로 주행하여 연다.

3.2 제어반

제어반은 업체표준으로 설치하며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감기능 : 호출이 일정 시간(조정 가능) 없는 경우, 카 조명과 환기 팬을 자동적으로 휴지시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제어반의 냉각용 FAN : 냉각용으로 설치하되 FILTER를 사용하여 먼지의 유입을 최소화 할 것.(자연순환방식 인정)

3) 제어반내 먼지 유입 차단 : 인입 및 인출되는 각종의 CABLE용 HOLE은 SEALING구조로 하여 먼지 및 이물질의 침입을 차단할 것 (업체표준)

4) 장치 제어 : 승강기의 운행 및 제어 Code와 기타 프로그램 등을 확인․제어하는데 있어 비밀번호나 인증 Code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승강기의 운행 횟 수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으면 안된다.

3.3 기계실 장비 3.3.1 권상기/ 전동기 (업체표준)

1) 전동기 : 1시간 정격이어야 하고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전동기로(회생전력형 인버터) 방식이어야 한다.

2) 구동 도르래 :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3) 정전 시 수동 조정 : 수동조작 레버에 의해 용이하게 카를 가까운 상부 또는 하부 층으로 착지 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4) 권상기 : 소형화 시키고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력 절감을 실현하고 기계실 온도조건과 승강기 검사기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전동기 특성 :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6) 안전덮개 : 모든 회전부위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원선 등 : 전동기 및 앤코더 등의 전선은 프렉시블관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프렉시브관은 지지대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3.2 권상기 지지대

1) 머신빔 : 재사용 시 안전계수, 소손여부, 기타 등을 검토하여 사용하고 교체시 I형 또는 H형 철강 빔으로 안전계수는 5이상 이어야 한다.

2) 권상기용 받침대 : 지지 빔 위에 방진고무 및 연결 빔을 고정한 후 설치하며, 권상기 빔이 슬라브나 벽체에 직접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3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정격하중의 125%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제동 능력을 갖추고 Brake shoe는 승강기가 정지 시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 또는 디스크를 잡아 카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스프링은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그 힘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고 운전 중에는 항상 압축되어 정지시 전류 차단과 동시에 제동 작용이 되어야 한다.

3) 브레이크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a.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b. 카가 과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c. 단전되었을 때

d.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e.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f. 용량 초과 경보 벨이 작동되었을 때 3.3.4 기타

1) 출입문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감전, 전도, 회전 위험한곳에는 위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여야한다.

3.4 조속기(Governor)

1)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안전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를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Catch하게 하여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2) 조속기는 덮개를 설치하여 회전체에 의한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 한다. 3.5 승강로 기기 3.5.1 가이드 레일

1) 재사용 하나 설치 상태(수직 수평, 레일간 거리 등)를 확인하여 조정 및 방청하고 고정 브라켓 등 불량한 것은 교체 한다.

2) 만일 교체시에는 카의 정격하중 및 속도와 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였을 때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카의 무게 중심 등에 맞추어 최적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5.2 메인 로프(업체표준)

1) 승강기 권상용으로 로프(현수로프,벨트)의 안전율은 EN81 부속서 N에 따라 계산되어, 안전율은 12 이상, 3가닥 이상이어야 하며 그 안전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안전율은 카가 정격하중을 싣고 최하층에 정지하여 있을 때, 로프 1가닥의 최소 파단하중과 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힘과의 비율이다.)

3)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주로프 체결 방식은 업체표준으로 하나 끝단은 풀리지 않도록 영구적인 방법 마무리 한다.

5) 적합한 계산서, 인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한다.

3.5.3 가이드롤러와 가이드 슈 (업체표준)

1) 카(가이드롤러 또는 가이드 슈) 및 균형추(가이드 슈)는 카 프레임과 균형추 프레임의 상하에 설치하여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가이드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며, 카의 주행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강력한 내마모성과 자기 윤활성을 가진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를 사용하여 가이드 레일에 저마찰 계수로 주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3.5.4 주행 케이블 (업체표준)

1) 승강기용 Multi Conductor Cable로서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 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져야 한다.

2) 폐쇄회로 TV 카메라 및 LCD의 영상 전송이 용이한 유연한 동축케이블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 사용선로 확인후 이동구간 선로 교체)

3.5.5 피트 점검용 점검등 및 콘센트

“계약상대자”는 최하층 바닥 마감 Level 보다 높은 위치에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을 설치하고, 피트 내부까지의 배관 및 전원 인입공사도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검사기준 적용)

3.5.6 무게보상체인 (업체표준-설치시적용)

1) 무게보상체인은 주행 중 체인 (무소음처리)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15℃~60℃의 온도조건에서 정상작동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필요시 체인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이드 부러쉬를 설치 하여야 한다.

3.5.7 완충기 지지대(재사용) 1) 재사용으로 상태를 점검하여 재조정한다. 3.5.8 균형추(재사용)

1) 교체, 또는 재사용으로 프레임 및 웨이트의 상태를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웨이트는 그 상태가 불량한 것은 교체하며, 프레임은 도색 한다.

2) 가이드 슈는 교체한다.

3) 무게보상용 체인을 설치시 에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업체표준)

3.6 카 (CAR) 3.6.1 카 틀

1) 상부 보, 카주 카바닥 등 카 틀의 주요 구조 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카 틀과 카 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3.6.2 카 바닥

1) 카 바닥은 지정된 바닥재와 경질알루미늄 재질의 문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 도는 경량 형강에 의한 틀에 강재 보강을 하고 그 위에 공칭두께 3.2mm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한다.

3.6.3 카 천장조명 (디자인 추후 승인)

1) 조도는 카 바닥 중앙의 1.0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하여 카 전체면적에서 균일하게 최소 150Lu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고 카의 운행이 30분(조정가능) 이상 없을 경우 소등하며 승강장 버튼의 동작과 동시에 점등되도록 한다.

2) 비상등은 정전 시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하여 카 바닥에서 2 Lux 이상 밝기로 1시간 이상 점등 되어야 한다.

3) 조명 장치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6.4 카 판넬 (디자인 선정, 업체표준)

1) 카 내부 판넬의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선정된재질을 사용하여 판넬을 조립하고, 각 판넬 마다 AV-PAD 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2) 카 내부 판넬의 문양은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걸레받이는 디자인 선정 재질로, 모따기 실시 적용한다.

3.6.5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은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재질로 1열봉을 3(좌,중앙,우)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카 내 인테리어에 따라서 설치 개소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3.6.6 운전반 및 조작반

1) 주, 부운전반을 디자인 선정 재질로 설치하고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커버 고정 볼트는 접시머리나사로 하고, 커버 플레이트 면과 일치되도록 제작·설치 한다.

3) 운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a. 디지털 방식 카 내 위치 표시기

b. 행선지 및 도어 Open/Close 버튼

c. 비상호출버튼 및 스피커 d. 용도, 인승,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식

e. 조작버튼은 어린이용발판이 필요없도록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할 것

4) 조작반 기능은 승강기 조작 장치 업체기준에 따른다.

a.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b. 출입문 개폐버튼 c. 정상 및 수동 스위치 d. ATT 기능 3.6.7 카 도어

1) 구동은 인버터 방식의 전동개폐식 2개문 중앙 개폐형으로 카의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제어부의 디지털화로 도어 속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Panel 두께는 1.5t(호칭) 이상의 디자인 선정 재질로 뒷면에는 소음방지 AV-PAD를 부착 한다.

4) 행거 도르래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닫힘시 문이 맞 닫는 부분에는 고무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 도어 닫힘 시 충돌소음이 없도록 한다.(미적용 시에는 도어 닫힘 소음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하부의 Slider shoe는 2개소 이상으로 하고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3.6.8 카 도어 Safety

1) 승객 또는 물체가 문에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도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Photo Beam (2조) 기능이 포함된 Safety Bar를 설치하고 Beam sensor 는 바닥 면 위 300mm에서 1400mm 사이의 물체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3) Safety Bar와 Photo Beam (2조) 기능은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며, 그 작동 전원선이 단선되었을 경우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9 카 문턱(Sill) 경질 알루미늄으로 한다. 3.6.10 카 내 기타 설비

1) 비상호출버튼 : 기계실 및 지정하는 별도의 2개소와 통화(내부 관리인 또는 유지보수업체 또는 자체담당자 호출 연결)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직접통화장치 : 업체표준으로 인증제품을 설치한다

3) 자동안내방송 : 음성장치로 한다. 4) 카 정격하중 초과 감지 표시 장치

5) 폐쇄회로 CCTV 카메라 : 계약자의 요청시 설치 (이동구간Cable은 신규교체)

3.7 승강장 부분 3.7.1 승강장 문

1) 2매(Panel)의 중앙개폐로 정숙 원활하게 작동되며 카 문과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2) 두께는 1.5t(호칭) 이상, 디자인 선정 재질로 각 판넬 뒷면에는 방진 AV-PAD를 부착 한다.

3) 조립체는 KS B EN 81-1 부속서 J의 시험방법에 따른 450J 에너지의 충격량이 적용하였을 경우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공인기관의 인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하부의 shoe는 2개소 이상이며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5) 문양은 계약시방에 기준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닫힘 시 문이 맞 닫는 부분에는 고무재질의 완충제 또는 동등 이상의 장치 설치로 소음을 방지하도록 한다.

7) 잠금장치는 EN81-1 규정에 적합한 삼각형 Type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설치기준은 검사 기준에 따른다 9) 승강장문에 안전스티커 이미지 삽입 3.7.2 승강장 문 개폐장치

1) 관련장치 일체를 교체하되 승강장 문 Panel과 조립하였을 때 결함 없이 정숙․원할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2) 승강장 문 연동 로프가 절단되었을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7.3 문(삼방)틀(덧씌움) & 문턱

1) 삼방틀은 도어의 재질과 같은 것으로 덧씌우기(전층) 면치기 가공후 시공한다.

2) 문턱(SILL)은 전층 교체한다.

3)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새 간격은 40mm 이하로 한다.

3.7.4 층 표시기

1) 박스는 건물 마감 보호를 위해 재사용하며 교체할 경우 건물 마감은 “계약상대자”가 하고, 의장은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한다.

2) 전 층에는 디지털식 층 위치표시기를 설치하고 또한 표시기의 내용은 일반용 경우 "만원+점검중",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7.5 호출버튼

1) 박스는 재사용하고 층 표시기와 일체형의 마이크로 푸쉬 방식으로 제작․설치하며, 의장은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커버의 가장자리 끝 면은 이용자의 손이 베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 치기 가공을 한다.

3) 1층에는 파킹 스위치를 포함 한다. 3.8 안전장치 3.8.1 기계실 부분 (업체 표준) 1) 역결상 검출장치

배선 잘못이나 사고, 단선 등으로 권상기의 역회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2) 전자제동장치

권상기에 설치되어 카의 상승하강 운행시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동작하여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동시에 카를 제동 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권상기 수동조작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층의 중간에서 정지 시, 기계실에서 권상기를 수동조작 핸들을 사용하여 카를 근접층으로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4) 로프이탈 방지장치

카의 급제동 시나 지진 및 기타의 진동 발생 시 도르래에서 주 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반 내 정지층 확인 기능

제어반 내부에는 고장 시 승강기 정지 위치와 승강기 주행 시에는 정지 층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가 있어야 한다.

6) 인터폰

각 호기별 카 내, 기계실, 피트외 발주처에서 지정한 외부장소(경비실, 관리실)에 설치하며 상호간 호출 및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3.8.2 승강로 부분 (업체 표준) 1) 종단층 강제감속 스위치 및 장치

카가 종단층 접근시 감속하지 못할 경우 운행방향으로 카를 강제 감속 후 종단층에 정지시켜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리미트 및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리미트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비상용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이 스위치가 동작하면 카는 카내 및 승강장에서 자동운전이 불가하다.

3) 피트정지 스위치

승강로 피트에는 카의 운행을 정지 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비상용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시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피트 작업 조명 장치 (검사기준 적용)

피트에는 작업 등을 위한 조명 장치를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추락 방지판 (검사기준 적용)

승강기의 모든 층마다 추락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피트사다리

피트에는 진입이 가능한 사다리를 설치하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8.3 카 부분

1) 카 상부 비상구출구(변경된 검사기준 적용시 없어도 가능)

인터폰이 없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조는 한쪽 길이가 400mm 이상이고 면적이 0.2㎡이며 외부에서 장비 없이 열 수 있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2) 비상전원장치

정전시 카내 비상조명 및 비상통화장치에 사용되는 비상전원장치는 조명장치와 비상통화장치 상호간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구성을 하여야 한다.

3) 비상정지장치(업체 인증품사용)

카의 하강속도가 정격속도의 140%를 초과하기 전에 조속기의 동작에 의해 작동하여 레일을 죄어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하며 승강기용 비상정지장치(KS B 6826)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인증서를 제출 한다.

4) 카 가림판(Apron)

카가 출입문 열린 구간을 벗어나 정지하였을 경우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출입문 전폭에 걸쳐 수직 길이 750mm 이상, 두께 1.2mm 이상-검사기준 충족)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5) 과부하 경보장치

카내 적재하중을 감지하여 정격하중의 105% 초과 시 음성으로 이를 안내하며 출입문을 개방한 채 운행정지 하여 하중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한다.

6) 출입문 안전장치

도어가 닫히는 도중 승강장 버튼 또는 카 내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도어 사이에 있음을 검출한 경우 도어는 즉시 반전하여 열리고, 지정된 시간 후 닫히며, 카가 운행 중 이거나 정지위치 이외의 곳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7) 카 상부 기타 장치

카 상부에는 점검용의 콘센트, 저속운전 조작반, 비상안전스위치,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고, 안전스위치는 점검자가 카 상부 진입 전에 승강장에서 ON/OFF 할 수 있어야하며, 운전 조작반은 어두운 상태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8.4 승강장 부분 1) 인터록 스위치

승강장 도어는 카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금 장치에 의해 승강장에서는 열리지 않는 구조이며,

전 층의 승강장 도어 또는 카 도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 승강기는 운행되지 않고, 도어 스위치 단락시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승강장 도어 키(KEY) 위치

승강장 도어 상부에 위치하여 정전 시 또는 비상시에 승강로 밖에서 특수한 열쇠에 의해 도어를 열고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8.5 상승방향과속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업체 인증품사용)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또는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와 승강기 제어시스템, 구동전동기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인하여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개문출발방지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하며, 그 작동 조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

2)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및 이상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3) 과부하 또는 도르래의 마모 등의 원인으로 로프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4) 과속감지 또는 개문출발감지 및 전원의 실패(정전)는 이 장치를 즉시 작동시켜야 한다.

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한 로프의 상당한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기어리스 적용시는 각 업체에 맞는 시스템을 이중브레이크 장치를 적용한다.

( 공인기관 인증서 제출) 3.9 승강기 성능 요구 3.9.1 설계 기준

1) 정격 속도: 정격하중 내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5%.

2) 정격 하중: 정격하중의 110% 탑승이 감지되면 안전하게 하강하여, 운행 정지함.

3) 착상 구간: 정격하중 상태에서 승강장 바닥 기준 카는 ± 5mm이내 착상

PART 4. 설치공사 4.1 시공범위 및 시공조건

현장의 건물측과 승강기 업체 간의 공사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No 작업내용 작업구분 “계약자” “계약상대자” 1 기계실의 전원공급 및 분전반(1차측) 확인 ● 2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2차측)

● 3 기계실 슬리브 구멍 및 후크 위치 확인작업 ● 4 기계실 기기 반입구와 로프 구멍 뚫기의 공사 ● 5 기계실 바닥의 마감작업 ● 6

기계실 벽과 머신빔 걸림단 부분의 콘크리트 파훼 및 마감공사

● 7 기계실 온도감지 센서공급 ● 8 기계실 내부의 각종 안전 스티커 부착 ● 9 피트 점검용 사다리 신규설치 ● 10 출입구 추락 방지판 설치 및 해체 공사 ● 11

기계실 및 승강로에서부터 방재센터 까지 감시반 연결

● 12

기계실 이외의 장소에 인터폰 설치 시 설치장소까지 배관공사

● 13

승강로 및 기계실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공사

● 14

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 통신, 제어의 접속 및 시험

● 15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 (발생비용 포함) ● 16

설치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 17 용접공사용 불티 방지막 설치 및 해체 ● 18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장소 무상제공 (옥내,외)

● 19

승강기공사 관련 아파트단지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20 승강기공사 관련 처리작업 ● 21

공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원처리(발생비용 포함)

● 22

기타 승강기 교체공사로 인한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 4.2 사전 조사 4.2.1 현장 실측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당 현장의 기계실, 승강장, 승강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를 토대로 시공계획서 및 도면 등을 작성 한다

4.2 배선공사 4.2.1 전기배선

1)전기 배선공사는 내선규정 31013항(전기설비기술기준 215조)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승강로 내부까지 주동력선이 인입되어 있어야 한다.

4.2.2 절연저항

전동기 주 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하고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의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한다.

1) 전동기 주 회로 : 0.4 MΩ 이상 2) 신호회로 : 0.2 MΩ 이상 3) 제어회로 : 0.2 MΩ 이상 4) 전등회로 : 0.2 MΩ 이상 4.2.3 배전반 및 분전반 차단기

기계실 분전반은 교체하여야 하며 승강기용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의 각종 차단기는 승강기 제어반의 차단기 보다 용량이 커야 하고 각종검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ART 5. 완공 5.1 법정검사

시공사는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법정검사를 받고, 검사합격증을

완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5.2 보완작업

시공사는 발주자(또는 감독기관)가 실시하는 엘리베이터 시방서 검수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전후 조치사항을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5.3 완공서류 및 제출물

가. 시공사는 시방서 검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 완료 후 완공서류를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는 1.8.6항에 따른다.

나. 제작 및 시공 시 변경내용이 적용된 승인요청도서 최종본을 제출한다.

다. 완전서류와 다음의 부품을 함께 제출한다.

1) 부속품

➀ 수동조작 전환용(카 내 OPB 키) 1 EA

➁ 도어 개방용 키 1 EA ➂ 수동조작 핸들 1 EA

라. 시공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 발주자(관리주체)가 당해 엘리베이터 관리에

필요한 부품 제공 및 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착공계 제출 승인요청도서 제출 승인요청도서 승인 엘리베이터 제작 공장검수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 자재 현장입고 엘리베이터 설치 법정검사 시방서 확인검수 준공 서류제출 완공 무상보수 시행 승인 승인 입회 승인 검토 작성 작성 검토 시행 요청 시행 입회 검수 검수 시행 시행 시행 요청,입회 요청,입회 시행 검토 작성 시행 법정검사기관 5.4 제작. 설치업무 흐름도 업무 발주자 감독관 시공사 비고 PART 6.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6.1 일반사항 5.1.1 적용 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건
및 보안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6.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①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 관련 기준 ①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②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③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6.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6.1.4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준비

①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⑤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⑦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4) 인・허가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5) 출입자 통제 등

①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①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8) 기록유지

①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6.1.5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⑤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2)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3)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4)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5)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6)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2)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①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지시서의 검토

5)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③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⑤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2)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3) 복장 및 장구

⑦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6.1.6 안전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 안전조치는 표 3.1.6-1에 따른다.

표 3.1.6-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3) 가설공사 ① 낙하물방지망 설치

②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③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④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⑥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4)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⑦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5) 화재 예방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6) 안전・보건장구 사용

①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3.1.6-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7) 공구 사용

①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③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8)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①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③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④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⑤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⑧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9) 정신자세

①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⑥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0) 작업 시 유의사항

①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③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⑥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⑦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⑧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➈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➉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⑪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⑬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⑭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⑮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①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③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④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1.7 안전시설 (1) 안전시설 일반사항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위험물 저장소

①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①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①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대 걸이용 로프

①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접근금지 방지책

①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낙하물 방지시설

①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②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0) 안전표지판 표 3.1.7-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 장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안전수칙판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6.1.8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

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7)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

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6.1.9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6.1.10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1.1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1.12-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

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1.13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6.1.14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보안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사업수행 중, 완료 후에 취득한 지식 및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하도급 업체 대표명의 포함)의 보안서약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유지관리 또는 개인정보 처리가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 별도로 개인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완료 후 교육결과,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개인 정보보호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본부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인원은 공사의 보안 집합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공사와 협의 후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ART 7. 보증 및 기타사항 7.1 품질보증

1)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차수별 교체 완료된 승강기에 대하여 전체 승강기가 교체될 때까지 무상보수를 실시하고,

설치완료(전체호기 법정검사 합격후 입주민 사용시점) 후부터는 전체 호기에 대하여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며 무상보수기간 중에는 매월 안전관리진단과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수기간 기간 동안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체호기의 이용시점부터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승강기가 폐기 될 때까지 고장 수리 관련 모든 부품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지 5로 한다.

7.2

승강기 교체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승강기를 교체·설치 완료한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 합격한 후 운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7.3 인수인계사항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고, “계약자”의 완료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자”의 서명을 받고, 승강기를 “계약자”에게 인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인수인계서 2) 검사 필증 원본 및 관련 문서 3) 품질보증서 2부 4) 승강기 설치도면 및 전기결선도 1부 5) 승강기 제작시방서 6) 승강기 설치도면 7) 제어반 회로도면 8) 제어반 조작 제어 장치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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