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소액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세탁공장 방류수 배관 신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내역: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다. 추정금액: 35,48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35,480,000원(부가세 포함)
마.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376-3번지 일원
바.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사.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아. 진행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9. 14.(월) 18:00
카. 수집운반관련 서류제출: 2026. 09. 14.(월) 18:00
타.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09. 09.(수)10:00 ~ 2026. 09. 15.(화)10:00
2.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3)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증 보유 또는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단, 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09. 14. 18:00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나라장터[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및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합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 (☎033-590-5645)
4.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2.참가자격 가.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한 업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65.48%, 수집·운반업체 34.52%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9. 14.(월) 18:00
바.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단, 나라장터에 업종코드: 6728로 등록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보유 또는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공동수급 협정서(분담비율 기재)를 나라장터[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및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전자문서로 수기제출(전자제출기한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2.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전자(가격)견적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방법
가. 제출일시: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5.(화)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09. 15.(화)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09. 16.(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당일 16시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및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45)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09. 08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사무 공간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업무 설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소액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
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2 -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
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
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세탁공장 방류수 배관 신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내역: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다. 추정금액: 35,48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35,480,000원(부가세 포함)
마.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376-3번지 일원
바.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사.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아. 진행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2)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9. 14.(월) 18:00
카. 수집운반관련 서류제출: 2026. 09. 14.(월) 18:00
타.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09. 09.(수)10:00 ~ 2026. 09. 15.(화)10:00
2.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3)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
리업의 허가증 보유 또는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단, 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09. 14. 18:00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나라장터[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및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
라. 본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합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 (☎033-590-5645)
4.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2.참가자격 가.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한 업
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65.48%, 수집·운반업체 34.52%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9. 14.(월) 18:00
바.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단, 나라장터에 업종코드: 6728로 등록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보유
또는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공동수급 협정서(분담비율 기재)를
나라장터[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및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전자문서로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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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전자제출기한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
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
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2.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전자(가격)견적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방법
가. 제출일시: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5.(화)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09. 15.(화)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6 -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09. 16.(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당일 16시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
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및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
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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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45)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8 - 2026. 09. 08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
지역(구.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9 -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
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 10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
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연락처(사무실):
대
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 11 -
항목
현장실사 기준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사무
공간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업무
설비
기타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2 - ===== 4.과업내용서.hwp =====
세탁공장 방류수 배관 신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8. ㈜강원랜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세탁공장 방류수 배관 신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대상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376-3번지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세탁공장 방류수 배관 신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하“당해 건설공사”라 한다) 시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4.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까지
※ 「세탁공장 방류수 배관 신설공사」 공사기간 변동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가능
5. 과업내용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나. 건설폐기물 처리 다. 건설폐기물 계량
라.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공사의 요구사항
6. 건설폐기물 종류 및 수량
종
류
단
위
수
량
비
고
폐콘크리트 톤 676 수집ㆍ운반 및 처리 혼합건설폐기물 톤 1 7. 용어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강원랜드”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임명한 직원 또는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을 말한다.
마.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바.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라.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라.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마. 기타 환경 및 관련 법규 등 3. 과업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운반 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시 처리장을 방문 및 점검을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당해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아.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자.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착수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및 작업허가신청서(해당 작업 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안전보건관리자 포함)의 보완조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및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장비투입계획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7.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건설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한다.
라.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않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적합하게 중간 처리를 해야한다.
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하는 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수거시설(암롤박스 등)을 현장에 지정된 위치에 상치 비치 하여야하고, 감독원이 정한 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규정상의 크기이상으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관
1) 배출자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규정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이 건설현장에 보관되지 않도록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
1)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규정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해야 한다.
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관련사항)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제19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의 전산처리」 및 환경부 고시 제2022-91호「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및 확인하여야 하므로 배출자가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에 대해 처리장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등록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배출 시 차량 공차 중량은 매회 측정.
단) 부득이하게 공차 중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
다.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마. 수집운반 및 처리자는 인계된 폐기물에 대하여 인계일내에 감독원,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 담당자에 폐기물 인계현황(예. 폐기물 종류, 인계량등. 기타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계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통보한다.
사. (차량 계근시설) 국가 공인 계량소 여부, 계근대 계량기 검정확인서 발급 사항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업자 등 수급인의 준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수급인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계약금액의 조정
가.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나.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라. 운반거리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불가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내용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수급인은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배출신고자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당해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함에 있어 관련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발주자의 영업시설 이용 고객 및 운영자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발주자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발주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현장에는 암롤박스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반출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반출 확인을 비롯한 폐기물 전반적인 업무는 건설사업관리단에게 반드시 확인 및 보고하고 수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량 처리량의 산정을 위해 계근대에 측정을 통과하여 야 하며, 성상별․종류별로 폐기물을 적재하중을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량시스템의 오류(고장)시 즉각 폐기물 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량은 당해 건설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은 현장 내에 90일 초과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 주기는 관련 법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9.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각 보관한다. 또한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을 반출할 때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가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즉시 반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3회 이상 어길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2. 당해 건설공사 수급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과(본 계약수량 이외 수량) 일반폐기물은 수급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으로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13. 수집운반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폐기물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 미터 이상, 세로 50센티 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처 리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 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등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관련법률에 의거 처리기한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용역 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공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강원랜드 세탁공장 관로매설공사 B: 폐기물처리용역 C: 1 D: 식 F: 0 H: J: L: 0 M: N: O: A
A: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D: E: -
F: 0 H: J: L: 0 M: N: P: 10 Q: R: A0 AA: MA+ = AB: 0 AC: MA = AD: 0
A:
1. 폐 기 물 운 반 B: C: 1 D: 식 E: 0 F: 0 G: 0 H: I: 0 J: L: 0 M: N: P: 20 Q: * R: F X: ma=ma(10,0,10)
LA=LA(10,0,10)
EQ=EQ(10,0,10)
AA: LA+ = AB: 0 AC: LA = AD: 0
A:
2.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E: 0 F: 0 G: H: I: J: L: 0 M: N: P: 30 Q: R: A1 AA: MA+ = AB: 0 AC: MA = AD: 0
A:
부 가 가 치 세 B: C: 10 D: % E: 0 F: 0 H: J: L: 0 M: N: P: 40 Q: * R: F X: .ma=ma(20,0,30)
.la=la(20,0,30)
.eq=eq(20,0,30)
AA: EQ = AB: -4,945.00 AC: EQ = AD: -4945
A:
금 액 절 삭_천원단위절삭 B: C: 1 D: 식 E: 0 G: 0 H: I: 0 J: L: 0 M: N: P: 50 Q: R: F X: .eq=-4945 AA: EQ+ = AB: 0 AC: EQ = AD: 0
N: P: 60 Q: R: F X: .eq=tot(40)*0.1
AA: MA+ = AB: 0 AC: MA = AD: 0
N: P: 70 Q: * R: F X: .ma=ma(40,0,60)
.la=la(40,0,60)
.eq=eq(40,0,60)
AA: LA+ = AB: 0 AC: LA = AD: 0
N: P: 8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폐 기 물 운 반 B: C: 1 D: 식 F: 0 H: J: L: 0 N: O: A0
A:
가. 폐기물운반 B: D: E: 0 F: 0 H: J: L: 0 N: P: 10 Q: R:
A:
1) 폐기물운반비 B: 24톤, 30km이하 C: 677 D: TON E: 0 F: 0 G: H: I: J: L: 0 N: P: 20 Q: R: GNWH001
A:
B: D: E: 0 F: 0 H: J: L: 0 N: P: 30 Q: R:
N: O: A1
N: P: 10 Q: R:
N: P: 20 Q: R: GNWH002
N: P: 30 Q: R:
A: 2.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F: 0 H: 0 J: 0 L: 0
A:
가. 폐기물처리 B: D: E: 0 F: 0 H: 0 J: 0 L: 0
A:
1)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676 D: TON E: 0 F: 0 G: 0 H: 0 I: 0 J: 0 L: 0
A:
2)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1 D: TON E: 0 F: 0 G: 0 H: 0 I: 0 J: 0 L: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 5.계약관련 서류(용역).zip =====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KL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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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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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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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양식]입찰보증금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