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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09] 정보자료 장서점검 및 정리·배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066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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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호
:

]

(용역) 입찰공고문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와 「방위사업법」 제 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 기관 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우리 회사 기관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 기관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해지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 기관 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2 6 . , . ( ) , OECD , ( , , ) ( ) . 1. , . 2. , , ( ) . 3. . 4. . 5. , 3 . 6. 4 2 1 2 ( ) . - : - 100 : 2.5 100 5 , ( , ) , , ( ) . - 1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

나 수요기관
.

:

다 계약방법
라 낙찰자 결정방법
마 계약기간 납지
바 기초가격
사 설명회 일시 장소
.

: . : . / . . /

개시 및
아 입찰서
마감일시
.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차 인도조건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타 기타사항

:

정보자료 장서점검 및 정리·배치 용역
국방기술품질원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우편번호
홈페이지
제한경쟁 입찰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일로부터 월 일까지 수요기관 지정장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생략
-

: - : : : . : . : . : : 52851) http://www.dtaq.re.kr / 12 : 66,726,000 : 420( 2026. 9. 15 / ( 15. ) 10:00 ~ 2026. 9. 22. 10:00

기술능력평가 이후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

PC

납품장소도
년
공동계약 가능
1

기타 세부사항 상세과업지시 등 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2 - 입찰참가자격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 조 제 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로 입찰등록을 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12 27 1 27 5

,
,

12 3 “ ” 2 . ( ) ( : 1470) . 9 5 (8111200201)]( [ ) . 2 2 ( , )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http:/
/
www.smpp.go.kr)

. - , . 33 1 . - , . 2 3 1 2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48 s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20억원 이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3 -

2020-98 3. 입찰방법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제출기간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개찰 일시 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입찰집행관
나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 제출방식 온라인 제출
※ 지정된 접수시간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 담당자 연락처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부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1) : 2026. 9. 15. 10:00 ~ 2026. 2) 9. 22. 10:00 , . ( 3) / . .) : / PC : 1) : 2) : / . ( - https://www.g2b.go.kr) : 055-751-5514 3) : 4) 4. , 1 :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사업부서 주관 별도 통보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변동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과 국방
기술품질원 수요기관 의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을 준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

( ) : . . . ( 5.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

. (90%) (10%) - 4 -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호
에
의합니다
.

, 85% . . ( ) . . ( 721 , 2024.9.13.) . 6. 공동계약

가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1) . 2) 5 , 10% . 3) . . 1) : 18 .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동 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
.

39 , 44 . . ( , ) , , . . ( ) ( ) . . 44 - 5 -

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
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
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라 납부장소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까지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37 38 . . 9 38 , 27 76 . . . 1) 9 100 3 5 2) 100 3) ( 5 , ) ( ) 2 2 . . (1) 6 : (2) 6 ~1 (3) 1 ~2 (4) 2 : : - 100 10 : : 100 100 100 15 20

25
(

: ) 18 . 10 - 6 - . 9.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 성립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 금액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온라인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7

. . 7 , . 2 2 ( . + ) . . " " . . . . 1)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항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작성 제출 시스템 문의 조달청 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
,

, . 2) , . 3) , ( 4) . ) , . 11 ) 6 4 ( ) , 5 6 ( 7 .

5)
6)

300MB / : .

070-4056-6134, 6118, 6467

e-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

24 (1588-0800) , . . . ( ) , . . , . . “ ” . . . - 7 - 10.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
사업 제안서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총무복지팀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
계약관련 부패 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열린연구원 민원 청렴 예산 낭비 신고센터
,

(1588-0800) , ( ,

(055-751-5533, Fax.055-751-5266)

) (055-751-5514) (055-751-5024) / (http://www.dtaq.re.kr) - / . . .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 .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

,

3.
4.

5. ( ) 6. ( ) 7. ( )

8.
9.

10. , 11. < >

(
(

) (http://www.law.go.kr) ) (http://pps.go.kr) ( , , , www.dtaq.re.kr)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8 -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정보자료 장서점검 및 정리·배치 용역 주관기관 국방기술품질원 2026. 8.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경영관리부 총무복지팀 팀장 055-751-5510 055-751-5266 담당 055-751-5514

경
고
문

본 제안요청서 취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에 제공을 금합니다.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복사 및 인용을 금합니다.

3. 인지한 모든 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 및 관련기관에 있습니다.

I.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1

2.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1

3. 추진전략 ....................................................................................................................... 1

4. 사업범위 ....................................................................................................................... 2

5. 기대효과 ....................................................................................................................... 2

6. 추진체계 ....................................................................................................................... 2

7. 추진일정 ....................................................................................................................... 2

Ⅱ.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 3

2. 제안 요청사항 ............................................................................................................. 5

3. 상세 요구사항 ............................................................................................................. 6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23

2.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 23

3. 제안서 평가방법 ....................................................................................................... 24

4. 협상대상 업체 선정 ................................................................................................. 25

5. 계약 체결 ................................................................................................................... 25

6. 기술성 평가기준 ....................................................................................................... 26

Ⅳ. 제안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2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28

3. 제안서 목차(안) ........................................................................................................ 29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30

[붙임] 제출자료 각종 양식 ............................................................................................... 32

Ⅰ.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명 : 정보자료 장서점검 및 정리·배치 용역

사업기간 및 예산

사업기간 : 계약일~2026. 12. 15.(화)까지

배정예산 : 66,726,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목적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소장 정보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활성화

추진배경

배가상태 점검, 훼손 보수를 통한 원활한 이용과 관리환경 유지

실물 대조를 통한 정확한 목록데이터 확보로 검색 및 접근성 제고

주요 사업범위 구분 대상량 내용 장서점검 21,903건

  • 자료실물과 목록을 대조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및 손망실 파악

전수조사 1,200건

  • 미등록 자료 실물 임시번호 라벨링 및 목록 작성

자료정리 373건 · 사업종결보고서 목록 대조 및 등록 · 신규입수자료 등록 · 기술교범 최신화 및 CD자료 DB 업로드 · 재장비 및 훼손자료 보수 서가 재배치 30,861건 · 폐기 대상 도서 식별 · 도서관 자료 재배치 및 배열정비

* 대상량은 등록정보 기준의 추정치로, 실물 조사 결과 변동될 수 있음(±5%내외)

추진전략 운영 중단 없는 효율적인 서가 공간 재정비

도서관 시스템(LAS)과 실물 장서의 교차 검증을 통한 데이터 정합성 확보

기대효과

정보자료의 유실 방지 및 데이터 관리 효율성 증대

서가 공간 최적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조직도 사업 조정․통제 경영관리부장 계약 사업관리 재무회계팀 총무복지팀 사업수행 수행사 구 분 업 무 분 장 사업 조정·통제 경영관리부장 ㆍ정보화사업 추진 총괄 ㆍ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승인 사업 관리 총무복지팀 ㆍ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

ㆍ사업관리(일정관리, 이슈 및 위험 관리, 평가)

ㆍ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 ㆍ개발 및 자료구축 업무지원 ㆍ사업진도 관리․감독 및 최종 결과물 검사 계약 재무회계팀 ㆍ용역/구매사업 계약 체결 및 회계처리 사업 수행 수행사 ㆍ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ㆍ사업진행 및 애로사항 사업주관 기관 보고 ㆍ작업인력/일정관리 ㆍ사업위험관리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착수 사업자선정/계약 수행 장서점검 전수조사 자료 정리 서가 재배치 보고 회의 및 평가 종료 사업결과 검수 Ⅱ. 제안요청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 일반

1)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이거나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으면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본 과업은 과업기간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 단, 천재지변, 과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용역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변경, 기간의 지연, 내용의 미비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역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6)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나. 인력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 용역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 용역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 본 계약 이행에 관한 발주기관과의 업무 연락 및 조정

2) 용역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용역인원 전원의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와 함께 보안대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점검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을 위해 내부 자료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될 경우, 복사 및 외부반출이 불가하며 과업 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미보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된 업무상의 모든 내용,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의 작업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업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 분쟁의 처리

1)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사업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일체의 문서는 “발주자”의 소유로 사업 해약 시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동일한 현품으로 배상하되, 현품배상이 어려울 경우 시가 3배의 현금으로 배상한다.

2. 제안 요청사항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장서점검 DAR-001 장서점검 전수조사 DAR-002 미등록 자료 전수조사 자료정리 DAR-003 사업종결보고서 목록 대조 및 등록 DAR-004 신규입수자료 등록 DAR-005 기술교범 최신화 및 CD자료 DB 업로드 DAR-006 재장비 및 훼손자료 보수 서가재배치 DAR-007 폐기 대상 도서 식별 DAR-008 도서관 자료 재배치 및 배열정비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 확보방안 수립 및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공통 보안사항 SER-002 인력 보안 SER-003 문서 보안 SER-004 사무실 보안 SER-005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06 온라인 보안 SER-007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1 정기보고회 개최 PMR-002 공정관리 PMR-003 보고 산출물 종류 및 계획 PMR-004 작업장 구축 PMR-005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PMR-006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훈련 3. 상세 요구사항 가. 장서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장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서관 소장 자료의 실물 존재여부 및 보관위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검기(RFID/바코드)를 활용하여 장서 데이터를 수집·대조하는 작업

세부내용

▪ 대상 : 제1, 2자료실 소장 자료 21,903권

구 분 단행본 (제1자료실) 기술교범 (제2자료실) 소계 수량(건) 17,328 4,575 21,903

* 전자도서관 등록 데이터 기준으로, 실수량이 변동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과업상세 1) 목록 대조

  • 실물 자료와 점검목록 대조하여 실물 존재여부 확인

2) 자료 장비 상태 점검 -자료별 장비 상태 점검

* 책등 라벨, 바코드, RFID 태그 유실 여부

3) 재장비대상 식별 및 별도 표시 4)책등라벨 오부착 자료 파악 - 청구기호 불일치 자료 파악 * 시스템상 청구기호와 책등라벨 대조

* 임시청구기호(YYYY-NNN) 도서 LCC 분류기호 라벨로 재장비

5) 소재불명자료 파악 - 소재불명 자료 식별 * 상태예시: 대출중/분실/오배가 등

* 데이터 중복으로 인한 소재불명인 경우, 중복데이터 삭제

산출 정보 장서점검 결과 보고서 소재불명/ 오배치/ 재정비 필요 도서 목록 관련 요구사항 DAR-008 나. 전수조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미등록 자료 전수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서관 내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거나 대기 중인 기증·구입 자료를 전수 실태 조사하여 누락자료 상태를 파악하고, 등록 프로세스로 연계

세부내용

▪ 대상: 도서관 내 미등록 자료 약 1,200건

구 분 단행본 간행물 기술교범 연구보고서 사업종결 보고서 소계 수량(건) 667 254 200 100 100 1,221

※ 대략적 수량으로, 실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과업상세: 미등록 자료 전수조사 - 정리실 내 미등록 자료 파악 - 자료 유형별 미등록 자료 목록 작성 산출 정보 미등록 자료 목록(자료 유형별) 관련 요구사항 다. 자료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결보고서 목록 대조 및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결보고서 목록에 따른 실물 존재여부와 전자도서관 탑재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자료를 목록화하고 등록

세부내용 ▪ 대상: 사업종결보고서 273건 ▪ 과업상세 1) 사업종결보고서 목록 대조

  • 종결 사업 목록과 실제 입고된 보고서의 일치여부 대조

- 실물 존재여부 확인 - 전자도서관 탑재 여부 확인 * 전자도서관 검색 및 PDF 원문 제공

  • 실물 또는 PDF 파일 미제출 사업종결보고서 목록화

2) 미등록 사업종결보고서 등록 - 전자도서관 시스템 등록

* MARC 데이터 입력, 등록번호 및 청구기로 부여, PDF 파일 업로드

- 라벨 부착 및 장비 작업

* 등록번호 및 청구기호 하벨링 및 장비작업(라벨, 키퍼, RFID 스티커 부착)

- 완료보고서 배가 산출 정보 사업종결보고서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신규입수 자료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6년 신규 입수되는 자료 등록 및 장비 세부내용

▪ 대상: 2026년 신규입수 자료(단행본, 간행물, 연구보고서 등)

*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입수 자료 선정 예정

* 연구보고서 포함 입수자료 약 300권 예상

▪ 과업상세 1) 자료 등록 - 전자도서관 시스템 등록

* MARC 데이터 입력, 등록번호 및 청구기로 부여, PDF 파일 업로드

2) 라벨 부착 및 장비 작업

* 등록번호 및 청구기호 라벨링 및 장비작업(라벨, 키퍼, RFID 스티커 부착)

3) 배가 산출 정보 신규 입수 자료 목록 관련 요구사항 DA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교범 최신화 및 CD 자료 DB 업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입수 기술교범 정리 및 수정본 반영을 통해 기술교범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CD 등 비도서 형태의 저장매체 자료를 디지털화 및 원문 추출하여 DB 업로드 및 연계

세부내용 ▪ 대상: 가슐교범 100건 ▪ 과업상세 1) 기술교범 최신화 - 대상자료 확인

* 제2자료실 기술교범 바인더, 책자 및 수정본 실수량 확인

- 등록 및 교체작업 작업 상세 MARC 레코드 입력 수량 확인 완료된 기술교범 시스템 입력 - 등록번호 부여 - 청구번호 입력(수정 정보 입력) - 도서 위치 입력 라벨 부착 및 장비작업 등록번호 및 청구번호 라벨링 및 장비작업 - 라벨 및 키퍼 부착 낱장수정본 교체작업 낱장수정본 교체 작업 - 바인더 형식은 기존 문서와 교체작업 - 책자형식은 봉투 편철 기술교범 정배가 완료 기술교범 정배가 작업 - 위치 정배가 작업 2) CD 자료 DB 업로드 - CD 수량 및 내용 파악 - CD 내 자료 도서관 데이터 업로드

* 도면용 바인더 및 편철용 봉투 등 소모품 발주기관 제공

산출 정보 업로드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재장비 및 훼손자료 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소장 자료 중 훼손/ 오분류된 자료에 대해 표준화된 장비작업 수행

세부내용

▪과업상세: 책등 라벨, 바코드, RFID 태그 장비

※재장비 작업 기준 1. 책등라벨 정비

  •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거나 수기로 작성한 라벨은 재부착한다.
  • 라벨은 책등 아래쪽 바닥에서 1cm 정도 띄우고 부착한다.
  • 단행본에는 색띠스티커를 부착하며, 라벨 하단부에 맞추어

부착한다.

  • 라벨과 색띠스티커를 부착 한 뒤 보호용 키퍼를 부착한다.

2. 바코드 정비 - 표지에 바코드가 없는 경우 재부착한다. - 바코드는 표지 중앙 하단부에 부착한다. - 바코드 부착 후 보호용 키퍼를 부착한다. 3. RFID 태그 정비

  • RFID 태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부착 후 태깅한다.
  •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으나 정보가 유실되었거나

실제 자료와 상이할 경우 재태깅한다.

  • RFID 태그는 뒤표지 안쪽, 책등에서 1cm 가량 떨어진 위치에 부착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라. 서가 재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폐기 대상 도서 식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폐기 대상 도서를 선별하고 서가에서 추출 세부내용 ▪ 과업상세 - 폐기 및 제적 대상 도서 선별

* 불용 도서 목록(발주기관 제공, 6,653권) 내 도서 실물 대조

* 추가 폐기 대상 자료 파악(파손도서, 복본, 규정에 맞지 않는 도서)

규정에 맞지 않는 도서 유형 1 개인용 수험서, 아동/청소년 도서 2 각종 오락용 출판물 3

기타 정보자료 관리 담당부서장이 도서관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 식별 도서 추출 및 별도 공간 이동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도서관 자료 재배치 및 배열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가 포화 상태 해소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간 재배가 및 과거 보고서 폐가식 서고 이관

세부내용 ▪ 과업상세 1) 사전 조사 및 계획 - 현황 조사 및 데이터 분석 * 현 서가별 포화도 및 여유 서가 조사

  • 도서 배치 기준 수립 후 제1,2자료실 서가 배치도 제안

* 향후 3~5년간 신규 입수수량 고려 서가별 목표 여유율 설정

* 빈서가 활용 순차적 도서 이동 동선 수립 - 공정계획서 수립 * 동선 및 단계별 작업 일정표 작성

* 산출물에 대한 발주기관 협의 후 실제 배치 작업 수행

2) 오배가 정비 - 연구도서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

* 대상자료 : 분류기호 H ~ Z 단행본 약 17,000건

* 자료위치 : 제1자료실 3) 배가 위치 조정

  • 서가 간 장서이동: 서가 간 균형 배치를 위한 도서 분산 및 이동 배가
  • 과거 보고서 이관: ‘16~’20년 발간 기술보고서 1,900건 폐가식 서고로 이동 배가

4) 자료 위치 정보 식별

  • 자료 재배치, 서고 이관 등 물리적 위치 변동 발생 자료에 대해 도서관 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위치 정보 업데이트

※세부 배가 기준 1. 연구도서 - 연구도서는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한다.

  • 별치기호(R, T 등)는 무시하고 분류기호 및 도서기호 순으로 배가한다. 그 순서는 미의회도서관분류법(LCC)의 배열 규칙에 따른다.
  • 같은 분류기호 내에서는 도서기호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순서는 영문의 알파벳과 국문의 가나다 순서에 따른다.
  • 영문으로 시작하는 도서기호는 국문으로 시작하는 도서기호에 우선하여 배가한다.
  • 도서기호가 숫자로 시작할 경우 가장 우선하여 배가한다.
  • 분류기호와 도서기호가 모두 동일할 경우, 부가기호(발행연도, 복본기호 등)의 순서대로 배열한다.

2. 기술교범

  • 기술교범은 기술교범 번호 순으로 배가한다.
  • 동일한 번호가 있을 경우 등록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3. 공통사항

  • 세부 배가 기준으로도 그 배가 위치가 모호한 자료의 경우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배가한다.

산출 정보 서가 배치도(제1자료실, 제2자료실) 관련 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확보방안 수립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작업 품질을 관리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는 착수와 동시에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품질보증 할동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작업매뉴얼 작성 및 세부 작업공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안 수립으로 표준화된 괸리 방침에 따른 품질관리

▪ 주관사업자는 품질확보를 위해 별도의 검수팀을 운영하고 월단위 오류 유형과 오류율을 보고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검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 011 마.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보안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가 본 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자료나 정보 [누출 금지 정보 목록]의 무단유출을 금지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됨

[누출 금지 정보 목록]

①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후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드시 삭제

▪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 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 및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주관기관 부서장)와 인수자(사업수행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케비넷에 보관․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간 활용한 일체장비(개발용 서버, PC 등 관련 전산매체)내 자료,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 수준으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 비인가인원 출입통제를 위한 명단 부착(인원변경시 교체)

▪ 개발간 사용하는 장비는 퇴근시 off해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 최종 사업 종료 시 장비의 하드는 모두 반납 후 장비를 반출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원에서 운영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5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수행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사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잠금 장치 등 물리적 조치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함

산출 정보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바.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회 개최 및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정기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착수보고회의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생략) : 중간보고서 제출로 갈음

*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착수 후 3개월 이내)

  • 중간/최종평가 : 착수 후 4개월 이내 / 사업종료 2주 전

* 세부 기준 : 기품원“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에 따름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7일 전 - 사업관리회의 : 주간, 월간, 수시

▪ 보고회 시기, 보고서 제출 부수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의 상황 및 요구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각종 보고회 시 사업수행자는 회의록 작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세부규정 세부내용

▪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별도의 공정관리계획 수립․제출

  • 공정별 진도율을 일일, 월간, 상․하반기별로 구분하고 발주처의 검수완료 시점을 사업완료 1개월 전을 목표로 설정함
  • 사업초기에는 인원확보 기간을 고려하고, 사업말기에는 공정률 완성에 따른 퇴사인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전체 공정률 예측해야함

▪ 일일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일일 실적률을 체크하여 공정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함

▪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인력 추가인력 수시 모집 및 활용, 기록물 훼손 시 책임, 자료 유출, 보안 등

산출 정보 WBS,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산출물 종류 및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산출물 종류 및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업별 산출물 종류 구분 산출물 내역 제출시기 장서점검 장서점검 결과 보고서 소재불명/ 오배치/ 재장비 도서목록 계약 종료일 7일 전 전수조사 미등록 자료 목록 자료목록 대조 및 시스템 등록 사업종결 보고서 목록 신규 입수 자료 목록 업로드 결과 보고서 서가 재배치 서가 배치도(제1, 2 열람실) 폐기 완료 도서 목록 ▪ 보고 산출물 종류 및 제출 계획 구분 산출물 내역 세부문서 내역 제출시기

착수
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범위 사업추진체계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등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현황
보고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추진계획대비 실적분석 주요추진내용 기술인력 투입현황 주요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매주 매월 3개월 이내 평가

평가결과
조치결과서

평가결과 시정조치 결과 평가 후 7일 이내

완료
보고

종료보고서 최종산출물 사업추진경과 목록화 및 물리적 정리 결과 내역 계약종료일 7일 전

* 각 산출물 종류와 제출일정/범위 및 수량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구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작업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곳에서 수행해야하며, 외부 작업장을 구축할 경우 별도의 보안대첵을 수립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등 승인을 얻어야 함.

▪ 작업장 내에서는 기품원의 보안지침을 준수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하면, 사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작업장 환경 구성시 발생한 비용은 계약자가 사업예산에 계상된 제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함

▪ 작업장에는 사업현황판 및 구성도를 제작, 부착하여 외부인이 방문 할 경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세부내용

▪ 계약자는 전체 사업 기간 중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즉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양식 별도 제공)

  • 사업비에 아래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 정보화사업 : 인건비의 1%

  •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 : 월 1회

▪ 기품원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현장 작업 개시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기품원 사업 참여 중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품원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사.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완성된 산출물(정리된 기록물 및 색인목록)의 집중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품질을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경력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용자 교육 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방법, 일정 장소, 강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기품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구 분 방 식 입찰 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사업자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발주기관 자체평가)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 입찰공고문 참조 가. 기본 방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전자 입찰 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4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라.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아 함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조해야 함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원칙

  • 국방기술품질원 자체 제안서 평가 실시 (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국방기술품질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 규정」에 따름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기술능력평가 방법 : 차등점수제 미적용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6.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평가점수는 평가요소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함

입찰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대상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동일한 고득점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협상대상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와 ‘조달청 규정’을 따름

계약체결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30) 장서점검

장서점검을 위한 도구, 방안 등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틈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위한 도구, 방안 등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틈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자료 정리

국방기술품질원 도서관 자료 등록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료 목록 대조 및 자료 등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서가 재배치

서가 배치 계획 등 정보자료 물리적 정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10) 구축환경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계획

표준화된 정리작업을 위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일정‧방법‧조직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수행조직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인력관리 및 수행능력, 일정별 인력투입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계 90

※ 제안서 평가 개별위원은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아니함

Ⅳ. 제안 안내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수요자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계약 이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급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의 해석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견 분쟁 시, 수요자의 유권 해석을 따름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안)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 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됐는지, 기술평가 기준 항목별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본문은 A4 규격 전자문서(PDF)로 200페이지(100장) 내 작성 권고

A4 종 방향 작성 원칙(불가 시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제안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양장제본, 제안설명회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 가능

제안사의 일반 현황 제출은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해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아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서식12)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한함)

수요자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제안서 목차(안) Ⅰ. 일반사항 1. 제안사 개요 및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장서점검 2. 전수조사 3. 자료정리 4. 서가 재배치 Ⅳ. 성능 및 품질 1. 구축환경 2. 품질 관리 Ⅴ. 프로젝트 관리 1. 보안관리 2. 일정관리 3.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훈련 2. 수행조직 3. 하자보수계획

Ⅶ. 기타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 가장 첫 장에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서식1]’ 첨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제안설명회 개최

발표일시 : 입찰 마감일 이후 제안사에게 별도 통보 예정

발표장소 : 국방기술품질원(진주 본원)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발표 20분, Q&A 10분) *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석인원 : 총 5인 이내(협력사 관계자 포함)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배석자의 기술적 답변은 가능),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의 계약 규정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인지한 정보 중 군사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별지 목록

[서식1] 제안서 표지 양식
58

[서식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59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60

[서식4] 자본금 및 매출액
61

[서식5] 주요 사업실적
62

[서식6] 사업 실적 증명서
63

[서식7] 서약서
64

[서식8] 정보 비공개 동의서
65

[서식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66

[서식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68

[서식11] 청렴이행서약서
72

[서식12]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73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① ② ③ 원본대조필 ④ ◯ 정보자료 장서점검 및 정리·배치 용역 ⑤ 2026. 00. 00 국방기술품질원 귀중 주) 1. 항목별 작성 안내 ① 사본번호 기재란 : 3 × 3cm ② 원본대조필 날인 위치 ③ 비표 표시란 : 3 × 3cm ④ 원본/사본 구분 표시란 : 직경 2cm → 원본은 원 , 사본은 사 , 반드시 적색으로 표시 ⑤ 제안서 제출 일자 [서식 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항목번호 수용여부 (○/△/X) 제안서 내용 제안서 쪽 비고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첨부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등

[서식 4]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정보자료 장서점검 및 정리·배치 용역」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 표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 5]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의 「정보자료 장서점검 및 정리·배치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기관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보자료 장서점검 및 정리·배치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 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방기술품질원 에 납부한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표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한다.

구분 비고

용역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용역직원에 대하여
민․ 형사 고발 조치

용역업체
(전담사업자)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입찰자격제한(1월)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입찰자격제한(3월)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4.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2025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8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서식8-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규모 ․10억이상 : 2% ․10억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라.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서식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 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 또는 정보를 획득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국방기술품질원 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취업이 제한된 국방기술품질원 퇴직자를 고용 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귀하 [서식10]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성명 회사명 직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사업명 : 신청일시 :

신 청 자 :
(서명)

※ 열람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열람 종료 후에 열람자는 반드시 확인서명(명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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