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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764]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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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D2026-0005호]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 (공사, 전자 입찰)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공사

나. 수요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다.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48번길 42 라.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상호진출 불허 마.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적격심사 실시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아. 기초가격 : 277,508,000원

추정가격 : 252,280,000원 + 부가가치세 : 25,228,000원

자.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차.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14.(월) 10:00 ~ 2026. 09. 16.(수) 10:00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6.(수) 11:00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관련 규정에 따름

※ 별도발주(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공사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공사 중 시설 파손 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해야 합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전자조달 (G2B)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5652)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호)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공사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1)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 구분 업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비율 대상 업종 석면 해체·제거업 111,850,000 123,035,000 44% 실내건축공사업 140,430,000 154,473,000 56%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낙찰·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자기심사표(증빙서류 및 계산식 첨부) 등 적격심사 서류를 나라장터 등을 통해 수요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계약 진행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 예가작성 프로그램 때문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3,480,930원 4,599,281원 457,394원 2,227,020 4,292,546원 15,057,171원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서식3]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또는 [서식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14.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3, Fax.055-751-5266)

사업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시설관리팀(055-751-557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4)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일반조건

8.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www.dtaq.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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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예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12.1.1)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공사기간30일 이내 제외)인 건설공사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방기술품질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서식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2. 업 체 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년월일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해당하는 사유에 √표시)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사 상용근로자에 참여현황 구분 비고

* 공사 상용근로자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방기술품질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입찰공고문.pdf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D2026-0005호]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
(공사, 전자 입찰)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 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나.

수요기관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다.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48번길 42 라.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상호진출 불허 마.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적격심사 실시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아. 기초가격 : 자.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차.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14.(월) 10:00

277,508,000원
추정가격 : 252,280,000원 + 부가가치세 : 25,228,000원

~ 2026. 09. 16.(수) 10:00

2026.09.16.(수) 11:00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관련 규정에 따름

※ 별도발주(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공사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공사 중 시설 파손 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해야 합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
출해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전자조달 (G2B)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 제거업(5652)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호)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
찰참여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공사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1)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

구분
대상
업종

업종
석면
해체·제거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추정금액 비율 111,850,000 123,035,000 44% 140,430,000 154,473,000 56%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낙찰·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자기심사표(증빙서류 및 계산식

첨부) 등 적격심사 서류를 나라장터 등을 통해 수요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
간 내 미제출시 계약 진행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 4 -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 예가작성 프로그램 때문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
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
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3,480,930원 4,599,281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57,394원

퇴직공제
부금비
2,227,02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292,546원

합계
(A값)
15,057,171원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 5 -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
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 1 항 및 「지방
계약법 」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2]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 6 -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서식3]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또는 [서식4]『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을 원칙으
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 7 -

14.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3, Fax.055-751-5266)

사업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시설관리팀(055-751-5572)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일반조건
8.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www.dtaq.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
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 9 - . . 대표 ○○○ (인) 【서식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
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 10 - 대표 ○○○ (인) 【서식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예시)
공사명
상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12.1.1)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
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공사기간30일 이내 제외)인 건설공사
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
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
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11 -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
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
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
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발주기관 월 일 : 국방기술품질원장 계약상대자 : ○○○(주) - 12 - (인) 대표 (인) 【서식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2. 업 체 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년월일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해당하는 사유에 √표시)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사 상용근로자에 참여현황
구분

비고

* 공사 상용근로자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발주기관

월 일 : 국방기술품질원장 계약상대자 : ○○○(주) - 13 - (인) 대표 (인) ) ===== 공사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480,93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599,281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227,020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57,394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292,546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5 B: 지정폐기물처리비 F: G:
A: D7 B: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용역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방기술 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석면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석면 철거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2 R: 3 S: T:
A: 010106 지정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3 R: 3 S: T:
A: 010107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5 R: 3 S: T:
A: 0102 건축교체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Q: 2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F: H: J: K: L: M: 호표 1 N: 5898F559A312D038753DD866FCAD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8F559A312D038753DD866FCADF2 AV: 6
A: 시스템수평비계 매기 B: 1개월(발판 무), 발판설치품 포함 C: 공M3 D: 241.9 F: H: J: K: L: M: 호표 2 N: 5898F559A312D038753FFB514EC1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8F559A312D038753FFB514EC1DE AV: 31
A: 시스템작업발판(1개월이하) B: 안전발판 손료 C: M2 D: 33.4 F: H: J: K: L: M: 호표 3 N: 5898F559A312D038753FF88524BA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8F559A312D038753FF88524BA74 AV: 32
A: 임시업무사무실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4 N: 5898F55A4512C033C5576697A19F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8F55A4512C033C5576697A19F59 AV: 92
A: 업무사무실 비품 및 이사 B: 3층~지상, 왕복(1실)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5 N: 5898F55C0512F031FF2CDC616730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8F55C0512F031FF2CDC616730F4 AV: 93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1.539 F: H: J: K: L: M: N: 5898F55C7512803FA3A596CBA53A3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8F55C7512803FA3A596CBA53A33 AV: 7
A: 석면폐기물 상차비 B: C: 톤 D: 11.4 F: H: J: K: L: M: 호표 6 N: 5898F55C7512803FA3A6BCCC692F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8F55C7512803FA3A6BCCC692F24 AV: 8
A: 커튼/블라인드 재설치 B: 철거/보관/재설치 C: 개소 D: 39 F: H: J: K: L: M: 호표 7 N: 5899F5C52012103AA6D5D7135033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9F5C52012103AA6D5D71350337B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 거 공 사 B: Q: 010102
A: 경량칸막이 벽 철거 B: C: M2 D: 70.1 F: H: J: K: L: M: 호표 8 N: 5899F5C52012103AA6D5D08332C0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9F5C52012103AA6D5D08332C03D AV: 13
A: 철재커텐박스 철거 B: C: M D: 9.7 F: H: J: K: L: M: 호표 9 N: 5899F5C52012103AA27B8DCAB7D1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9F5C52012103AA27B8DCAB7D1A3 AV: 14
A: 철재무대막박스철거 B: C: M D: 7.1 F: H: J: K: L: M: 호표 10 N: 5899F5C52012103AA27B8DCAB7D3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9F5C52012103AA27B8DCAB7D369 AV: 1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080.6 F: H: J: K: L: M: 호표 11 N: 5899F5C529127035423BBED4675B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9F5C529127035423BBED4675B11 AV: 16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75.2 F: H: J: K: L: M: 호표 12 N: 5899F5C529127035423BBA7977936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9F5C529127035423BBA7977936F AV: 17
A: 벽, 목재띠장철거 B: C: M2 D: 83.2 F: H: J: K: L: M: 호표 13 N: 5899F5C529127035423A96224C50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9F5C529127035423A96224C5020 AV: 18
A: 목재창호 철거/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14 N: 5899F5C529127035423A96235572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9F5C529127035423A96235572A3 AV: 1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석면 철거 공사 B: Q: 010103
A: 석면건축자재 철거(기기경비, 소모품비 포함) - 내장재 B: 천정재,내벽체,간막이재(보양 2겹 작업 후 분진 제거) C: M2 D: 1165.1 F: H: J: K: L: M: 호표 15 N: 5899F5C52012103AA6D5D60883AB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99F5C52012103AA6D5D60883AB0F AV: 21
A: 석면 개스킷 철거(기기경비, 소모품비 포함) -내장재 B: 보양 2겹 작업 후 분진 제거 C: M2 D: 1.3 F: H: J: K: L: M: 호표 16 N: 5899F5C52012103AA6D5D60883AB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99F5C52012103AA6D5D60883AB0B AV: 22
A: 밤라이트 철거 해체제거(보양포함) B: 환경,공기질측정 별도계상 C: M2 D: 140.2 F: H: J: K: L: M: 호표 17 N: 5899F5C52012103AA6D5D76727A3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99F5C52012103AA6D5D76727A34B AV: 2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321.334 F: H: J: K: L: M: N: 5F9F05AE85127031434104E62872C8C95F01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F05AE85127031434104E62872C8C95F01AA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건설폐기물 - 중간처리 B: 폐목재(가연성) C: 톤 D: 0.666 F: H: J: K: L: M: N: 5898F55C7512803FA29CF7BD8E49B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98F55C7512803FA29CF7BD8E49B2 AV: 2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73 F: H: J: K: L: M: N: 5898F55C7512803FA29CF7BD89C8A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98F55C7512803FA29CF7BD89C8AD AV: 29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539 F: H: J: K: L: M: N: 5898F55C7512803FA3A596CA9ECB8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98F55C7512803FA3A596CA9ECB8D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지정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지정폐기물 처리비 B: 슬레이트, 폐석면(매립) C: TON D: 0.932 F: H: J: K: L: M: N: 5898F55C7512803FA29CF7BA3B53E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98F55C7512803FA29CF7BA3B53EF AV: 88
A: 지정폐기물 처리비 B: 폐석면(매립) C: TON D: 10.468 F: H: J: K: L: M: 호표 18 N: 5898F55C7512803FA29EA51AB89B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98F55C7512803FA29EA51AB89B88 AV: 86
A: 지정폐기물 운반비 B: 광주 - 구미/창원/여수, 5TON 이상 C: TON D: 11.4 F: H: J: K: L: M: 호표 19 N: 5898F55C7512803FA3A48E32A6FC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98F55C7512803FA3A48E32A6FC4F AV: 8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용역 B: Q: 010107
A: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용역 B: C: 식 D: 1 F: H: J: K: L: M: N: 592AB51C3112003313CDB0ACE68DDD736C559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2AB51C3112003313CDB0ACE68DDD736C559F AV: 9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F: H: J: K: L: M: 호표 1 N: 5898F559A312D038753DD866FCADF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98F559A312D038753DD866FCADF2 AV: 46
A: 준공청소(석면공사 등) B: 건축공사 후 마무리 청소, 시방서 범위 준용 C: M2 D: 1050 F: H: J: K: L: M: 호표 20 N: 5899F5C52012103AA6D5D71350337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99F5C52012103AA6D5D713503378 AV: 47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2.085 F: H: J: K: L: M: N: 5898F55C7512803FA3A596CBA53A3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98F55C7512803FA3A596CBA53A33 AV: 4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목
공
사 B: Q: 010202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83.2 F: H: J: K: L: M: 호표 21 N: 589875A15112A0330C2C29CC369B0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9875A15112A0330C2C29CC369B01 AV: 49
A: 벽, 목타공흡음패널(원형)붙임 B: T=9.0(패널포함,방염필름마감) C: M2 D: 83.2 F: H: J: K: L: M: 호표 22 N: 5898153921120030B2F79A38B454C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98153921120030B2F79A38B454C3 AV: 5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방 수 공 사 B: Q: 0102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4 F: H: J: K: L: M: 호표 23 N: 589865BA1B12D032042315F738CB9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9865BA1B12D032042315F738CB94 AV: 5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금 속 공 사 B: Q: 010204
A: 경량철골천장틀 B: T-BAR, 인써트 무 C: M2 D: 1082.1 F: H: J: K: L: M: 호표 24 N: 58984567E2121037C134EAC63601E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984567E2121037C134EAC63601E5 AV: 94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 인써트 무 C: M2 D: 0 F: H: J: K: L: M: 호표 24A N: 58981532F712F03104068AA536128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981532F712F03104068AA5361287 AV: 53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9.7 F: H: J: K: L: M: 호표 25 N: 58981532F712F03104068AA53613A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981532F712F03104068AA53613AD AV: 54
A: 철재무대막박스(ㄷ자형) B: 200*250*1.2t, STL(도장 유) C: M D: 7.1 F: H: J: K: L: M: 호표 26 N: 589815339F1200348DC2B65688263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9815339F1200348DC2B656882633 AV: 55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786.7 F: H: J: K: L: M: 호표 2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미 장 공 사 B: Q: 01020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9 F: H: J: K: L: M: 호표 28 N: 589895F13212403336E9B5A89BF8C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9895F13212403336E9B5A89BF8C2 AV: 5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29 N: 589895F1321240310476E7DC56705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89895F1321240310476E7DC567058 AV: 58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창 호 공 사 B: Q: 01020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F: H: J: K: L: M: N: 5FBBE522A112E03613F496498883DCCB19D78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BBE522A112E03613F496498883DCCB19D78F AV: 5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1200PB, 레바형 C: 조 D: 2 F: H: J: K: L: M: N: 5FBBE522A112E0361FA5BFAF8B6C5C4BE81906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BBE522A112E0361FA5BFAF8B6C5C4BE81906 AV: 60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벽부형 C: 개 D: 2 F: H: J: K: L: M: N: 5FBBE522A112E0361FA5BFAF8B6405CDFB4BE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BBE522A112E0361FA5BFAF8B6405CDFB4BEF AV: 61
A: W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0 N: 589825207F12C030666B0EC7599D5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9825207F12C030666B0EC7599D56 AV: 62
A: 도아록설치 B: 합성수지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31 N: 58982527AF12B03530B21268931B7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982527AF12B03530B21268931B76 AV: 6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2 F: H: J: K: L: M: 호표 32 N: 58982527AA123034DE0F5E0541384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8982527AA123034DE0F5E0541384E AV: 64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도 장 공 사 B: Q: 01020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0.1 F: H: J: K: L: M: 호표 33 N: 589805D16712F030F5F590CF71335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89805D16712F030F5F590CF713358 AV: 6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3.1 F: H: J: K: L: M: 호표 34 N: 589805D16712F030F5F590CF71310D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89805D16712F030F5F590CF71310D AV: 6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진품) C: M2 D: 1.8 F: H: J: K: L: M: 호표 35 N: 589805D05C122036638B473FDF7B4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89805D05C122036638B473FDF7B4E AV: 6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78.2 F: H: J: K: L: M: 호표 36 N: 589805D05C122036638B473890F4BA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89805D05C122036638B473890F4BA AV: 6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7.1 F: H: J: K: L: M: 호표 37 N: 589805D05C122036638B4D4055F4A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89805D05C122036638B4D4055F4A9 AV: 69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8 수 장 공 사 B: Q: 010208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35.8 F: H: J: K: L: M: N: 5FBBF5CB98121032F8D45114BC8E9ECCCCB5DD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BBF5CB98121032F8D45114BC8E9ECCCCB5DD AV: 70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12.5*900*1800mm(㎡) C: M2 D: 118.9 F: H: J: K: L: M: N: 5FBBF5CB98121032F8D4511770B36DCF07C212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BBF5CB98121032F8D4511770B36DCF07C212 AV: 71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M-Bar용, 15*300*600mm C: M2 D: 150.2 F: H: J: K: L: M: N: 5FBBF5CB98121032FBA835B422E3991638C95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BBF5CB98121032FBA835B422E3991638C95F AV: 7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MCD-900, T-Bar용, 15*603*603mm C: M2 D: 0 F: H: J: K: L: M: N: 5FBBF5CB98121032FBA835B422E652589403C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BBF5CB98121032FBA835B422E652589403CF AV: 95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MCD-900, T-Bar용, 9*603*604mm C: M2 D: 968 F: H: J: K: L: M: N: 5898153BD2127031EC5647C56644F2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98153BD2127031EC5647C56644F2 AV: 7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38 N: 589815392412D037A3995B9C6DBEEF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9815392412D037A3995B9C6DBEEF AV: 75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065 F: H: J: K: L: M: 호표 39 N: 589815392712A0384CA59AAD425131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9815392712A0384CA59AAD425131 AV: 7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73.7 F: H: J: K: L: M: 호표 40 N: 5898153EA612E03F3EED0A273AC5A2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98153EA612E03F3EED0A273AC5A2 AV: 77
A: 메탈스터드(C-65) B: 석고보드별도 C: M2 D: 40.8 F: H: J: K: L: M: 호표 41 N: 5898153EA512C0393D222C603756DB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98153EA512C0393D222C603756DB AV: 78
A: 벽,그라스울설치 B: 섬유단열재, 25T, 24K C: M2 D: 83.2 F: H: J: K: L: M: 호표 42 N: 5898153EA512C0393D222C603756D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898153EA512C0393D222C603756DC AV: 79
A: 벽,그라스울설치 B: 섬유단열재, 50T, 24K C: M2 D: 40.8 F: H: J: K: L: M: 호표 43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9 골
재
비 B: Q: 010209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0.1 F: H: J: K: L: M: N: 5F9F05AE8D1240379A25B8C8B0C0D03ABC75F5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9F05AE8D1240379A25B8C8B0C0D03ABC75F5 AV: 80
A: 시멘트 B: 건재상-광주권 C: 포 D: 2 F: H: J: K: L: M: N: 5FBBF5CB9F1240337F1CE2D891DC4C08C68C1E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BBF5CB9F1240337F1CE2D891DC4C08C68C1E AV: 81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85 F: H: J: K: L: M: N: 5898F55C7512803FA29CF7BD89C8A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898F55C7512803FA29CF7BD89C8AD AV: 8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085 F: H: J: K: L: M: N: 5898F55C7512803FA3A596CA9ECB8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898F55C7512803FA3A596CA9ECB8D AV: 83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hwp ===== 건축 지침서

공사명 :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 공사

2026.08. 지침서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서의 적용 범위는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 공사」로 하며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공 사범의 : 본관(지하 1층~지상 3층) 석면텍스, 개스킷

나. 무석면 텍스 설치 및 전기공사, 냉난방기 교체 등과 일정 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다.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01000(총칙), 23025(폐석면, 석면 함유 자재의 분별 해체), 23030(해체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을 준수한다.

1.2 관련 법규 준수 및 인허가 사항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노동부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 및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 관련 대관 인허가, 짐 싣기, 운반, 수집, 최종 처리, 완료 후라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련 사항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보완한다.

1.3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이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 그 현장의 공사나 기술 관리 그밖에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공사 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이의

도면과 지침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지침서에 빠진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가. 계약 상대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적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 공정표를 바로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6 안전관리

가. 공사 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현장 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그밖에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제출 서류

가. 관계 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끝내야 한다.

(무석면 건물 인증 신고 포함)

나. 착공 시에는 감독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는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 면허 사본 4) 착공 전 사진 5) 예정 공정표 6) 공사계획서 7) 작업자 배치 전 건강진단개인표

8) 입찰에 의한 낙찰 하한률에 따른 공사 내역 수정 시 공사내역서, 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9) 그밖에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1.9 그 밖의 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작업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 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 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사항 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작업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하며, 주위 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밖에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2. 공사 계획 수립 2.1.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도급자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석면 함유 물질 사전 조사 내용

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사 기간 및 투입 인력

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라. 사전 조사 결과 해체․제거할 석면 함유 물질별 해체․제거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 등)

마.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 방법

  •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 방법(밀폐, 격리, 음압 밀폐시스템, 습식 작업, 진공 청소 등)
  • 해체․제거 작업 과정 중 해체․제거된 석면 함유 물질, 잔재물 ․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바. 근로자 보호조치

  •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 설비 등 보호 조치 내용

사. 그 밖의 사항

  •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등을 포함

2.3 작업계획의 주지

가. 도급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 지역 외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 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 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2.4. 경고 표지의 설치

가. 도급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o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 표지(산업안전보건법 보건 규칙 제206조 제1항 및 제238조 관련)

- 관계자 외 출입 금지 - 석면 취급/해체 중 - 보호구/보호의 착용 - 흡연 및 취식 금지

나.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5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가. 도급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 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 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진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구 검정 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 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반면형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는 작업 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기밀 검사(fit-test)방법 ㅇ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ㅇ 사용 방법 ㅇ 유지관리 방법 ㅇ 오염물 세척 및 제거 방법 ㅇ 보호구의 사용 제한

마. 도급자는 보호의를 지급하면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씻을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2.6.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가. 도급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도급자는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7. 위생 설비의 설치

가. 도급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장소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이나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실내의 분무 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 제거 작업 장소에 위생 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위생 설비의 설치 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탈의실(작업장비 보관실)→ 작업 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그밖에 해체․제거 작업, 옥외 작업 또는 작업 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장비실) 등의 위생 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위생 설비는 작업 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 작업, 해체․제거 작업이 한 현장에서 여러 장소로 나누어진 작업장 또는 건설업의 작업 특성상 작업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장소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마. 다만, 위생 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 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및 사용 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씻어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가. 도급자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 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9.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가. 도급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서 발생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0.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금지 사항

가. 분진 포집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나. 석면이나 석면 함유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다. 석면 함유 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3.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3.1. 작업 장소 내 해체․제거 부분의 천정에 비닐을 천정과 밀착시켜야 한다.

  • 해체․제거 작업구역의 해당 부분은 비닐과 천정을 테이프로 이용하여 밀착시켜 공사 기간이 통하지 않도록 한다.

3.2. 작업구역의 천정부터 바닥 부분, 비치된 사무용품, 사무기기까지 비닐로 감싸 외부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 부분 철거 구역 내 작업자가 들어가 작업하기 어려운 곳은 글로브 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3.4. 글로브 백 작업은 다음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 글로브 백은 폴리에틸렌 등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며 안쪽으로 손 모양의 글로브가 연결된 것을 말한다.
  • 글로브에 손을 넣어 해체․제거되는 석면 함유 물질을 먼저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윤 화하고 늘어져 있는 백에 떨어뜨려 저장한다.

3.5. 음압 밀폐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석면 함유 물질을 자르거나 깎아 내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3.6.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습식 작업은 해체․제거 작업 이전부터 해체․제거 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 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 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과 한데 효과적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3.7. 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 천(drop cloths)을 덮어야 한다.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시트 바닥재에 축적된 석면 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침투성 습윤 천을 깔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3.8. 석면 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규칙적으로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또는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습식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3.9. 바닥 시트, 폴리에틸렌 시트 등 해체․제거 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품은 폐기를 위해 폐기 용기 내에 보관하기 전에 습윤과 하여야 한다.

3.10. 습식 작업 시 사용되는 전기 공구나 장비는 감전 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가 장착되어야 한다.

3.11.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나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씻어야 하며, 음압 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일 때에는 이 세척 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12. 바닥 시트는 습윤 화하여 접어서 석면 폐기물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작업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씻어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4.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하며,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석면에 불침투성이며, 석면 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5. 폐기 처리용 용기는 예로서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고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씻어야 한다.

3.16.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나머지 공기를 빼기 위해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3.17. 폐기 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 타일과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2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3.18. 비소모품은 비닐 보양을 시행하고 법에 준하여 폐기물 해체 공사를 시행한다.

3.19. 지정폐기물(폐석면, 보양 비닐, 개인 보호장비 소모품) 은 봉투에 밀봉한 후 석면 함유 스티커를 붙여서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청사 앞 주차장)에 산적한다.

4. 석면 흩날림 및 작업장 농도 측정

1.1. 석면 농도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 9 및 『석면 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 석면 농도 측정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조사 대상이나 범위 ㅇ 조사일시 및 조사자 ㅇ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 ㅇ 시료별 분석 결과 및 분석 방법

  • 석면 농도 측정 결과서 작성일, 농도 측정 기관명과 직인

ㅇ 석면 농도 측정 결과표 및 측정위치도

1.3. 측정 결과물 제출은 아래 내용과 같다.

서류명 항목 및 내용 부수 제출 시기 종합 보고서 •농도 측정 결과보고서

(농도 측정 업무 수행 세부 지침 13.2 참고)

•그밖에 관련 서류 5 준공계 제출 3일 이내 5. 폐기물처리

1.1.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와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1.2.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ㅇ 폐기물 정산서

  •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 기록
  •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1.4.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 발생 3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도급자는 철거 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1.7. 도급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도급자 부담으로 받아야 하며, 각종 민원에 빌려줌이어도 도급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8. 폐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마감, 단열, 보온, 수장 재중 석면 함유 여부가 의심되는 재질 발생 시 전문 기관에 석면 함유량 분석을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해체 철거 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를 작성, 지방 노동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수행)

  • 작업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석면 해 체제 거 작업 기술 지침(산업안전공단) 및 지방 노동 관서장의 허가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한다.
  • 원형 보존된 폐석면과 부스러진 파편, 작업복 등(지정폐기물)은 분리 선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1.9. 철거 수량은 공사 범위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므로 현장 여건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 전에 건물수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독자에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0.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 내역 및 처리 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6. 석면폐 기물의 하역·수집·운반

1.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 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 공사의 도급자가 시행)

1.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 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 현장을 신고하고 용역 완수 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신고필증을 교부 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 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이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 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폐기물처리업자는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 수칙을 알리고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1.5. 석면 폐기물이 담긴 밀봉된 용기는 소운반 중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석면폐기장으로 가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예방조치를 고지하고 운전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6.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다르거나 물량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발주처의 담당자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 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1.7. 폐기물 운반 시에는 해당 현장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 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석면폐 기물의 처리

1.1.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긴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1.2.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 용융 처분하거나 고형화 처분하여야 한다.

1.3.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 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흙덮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 작업은 흙덮기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 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 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1.4.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이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 용융 처분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야 한다.

1.5. 매립 시설 내 일정 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석면 폐기물처리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1.7.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 현장 정리 및 청소

1.1.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설물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9. 그 밖의 사 항

1.1. 기존에 있던 각종 등기구는 천정에서 필요시 뗀 후, 석면 제거 및 청소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된 장소에 파손 없이 놓아둔다. 스피커, 화재감지기, 동작감지기, 점검구 등은 무석면 텍스 설치업자가 재설치할 수 있게 안전하게 조치해 둔다.

1.2. 기존 경량 천정을, M-bar는 재사용하며 무석면 텍스 설치를 위해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해체·철거공사를 실시한다.

1.3. 천장 경량 철골 훼손 시 도급자의 전부 비용으로, 원상으로 한다.

1.4. 사무실 등 방실의 기자재의 위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공하며, 위치 변경 때 원위치로 복귀시켜 놓는다.

1.5. 도급자는 아래의 준공 도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ㅇ 준공계, 준공 사진첩

  •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증명, 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서류(최종 배출확인서 등)
  • 그밖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사본 제출 시는 원본 확인 필요함)

*설계도서 특기사항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명세서, 지침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비교하여 같은 수준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무석면 텍스 재설치 공사 1-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 착수 30일 전에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 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 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검측을 시행하고 현장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 공정의 시공 오차가 심하면 그 대책안과 함께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 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착공 30일 전에 재료 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설명서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계 자료 전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지침서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 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상세도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펫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장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 재료 시공 전 해상공사 담당자의 참관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4 바닥공사 1) 일반사항

가. 미장 바름 및 제물 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지나 완전히 건조 양생 되어야 하며, 바탕 면의 요철이나 돌기 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 면의 요철이 심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 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로 가. 후로 아 하드 너 나. 불연 천장 판:T6 이상 다. 석고판:평보드 9.5T 라. PVC 천장재 : 10T 마. 비틸시트깔기 : T2이상 1-5 천장 틀 및 천장 공사 1) 일반사항

경량 철골로 만든 천장 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로 천장재:지정 품 텍스 3) 천정을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준공 청소 지침 □ 정의

○ ‘준공 청소’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와 후속 공사(건축/전기/기계)가 모두 완료되고 ‘집기류 재설치’ 전 후속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 방법 - 청소 수칙: 진공청소기 흡입 - 주요 범위 가. 바닥, 벽, 바닥과 벽 모서리

나. 이설 불가 칠판 및 게시판 상부 및 벽과 만나는 틈새

다. 모든 문틀과 창틀 및 유리면

라. 고정된 비소모품 및 기자재 상부 및 벽과 만나는 틈새

마. 고정된 칸막이 및 데스크 상·하부 및 벽과 만나는 틈새

바. 모든 시스템 박스 내부 사. 바닥 이음새(긁어내기, 진공 청소)

아. 그밖에 위에 언급되지 않은 후속 공사 구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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