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국토 공고 제2026-150호(2026년도 홍천국토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TEL. (033)430-9121
FAX. (033)434-9995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2026년도 홍천국토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9. 14. 11:00
이 입찰설명서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 하연희(☏033-430-9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홍천국토 제2026-15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2026년도 홍천국토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2. 용역현장: 홍천국토 관내 시설물
1.3. 용역기간: 300일(10개월)
1.4. 기초금액: 금218,592,000원(공급가액 금198,720,000원)
1.5. 용역내용: 시설물 보수 설계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사무소(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본 용역은 단기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자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
3.3.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3.4.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5.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00:00 ~ 2026. 9.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9. 14. 11:00
6.2. 개찰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6.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사무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Fax 042-472-2297
9.1.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3-430-912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관련 계약예규, 국토교통부 평가기준 및 우리사무소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우리사무소(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6)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홍천국토 공고 제2026-150호(2026년도 홍천국토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TEL. (033)430-9121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FAX. (033)434-9995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2026년도 홍천국토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9. 14. 11:00
이 입찰설명서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 하연희(☏033-430-9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제)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홍천국토 제2026-15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www.molit.go.kr)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참여마당/부조리신고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2026년도 홍천국토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2. 용역현장: 홍천국토 관내 시설물
1.3. 용역기간: 300일(10개월)
1.4. 기초금액: 금218,592,000원(공급가액 금198,720,000원)
1.5. 용역내용: 시설물 보수 설계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
(설계)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사무소(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본 용역은 단기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자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
3.3.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3.4.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
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5.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00:00 ~ 2026. 9.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9. 14. 11:00
6.2. 개찰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6.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
호, 2026. 6. 5.) 및 우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사무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Fax 042-472-2297
9.1.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3-430-912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관련 계약예규, 국토교통부 평가기준 및 우리사무소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우리사무소(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6)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
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hwpx =====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2026. 09.
국 토 교 통 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3.12.28, 일부개정)과 아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실시설계용역 범위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시행 실시설계용역
3.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업자 선정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12.28, 일부개정)
나. 참가자격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자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한다.
라. 항목별 배점 ㅇ입찰가격점수 : 70점 ㅇ적격심사점수 : 30점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계
1. 참여기술자
2. 유사용역수행실적(5천만원이상)
<hp:fwSpace/>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3. 용역업무중복정도
4. 신 용 도
100
50
34
12
4
4.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5.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hp:fwSpace/>나. 제출된 사업수행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hp:fwSpace/>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게시물로 갈음한다.
8.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위 원
시설안전관리팀장
〃
도로안전관리팀장
〃
각 과 주무관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1-1. 사업책임기술자
가. 기술자 등급 : 부표에 의거 배점
<hp:fwSpace/>* 경력증명서상 기술자 전문분야만 기술등급으로 평가
나. 경력
- 부표에 의거 배점
- 해당분야 기술자의 담당업무가 설계이며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우 100% 인정
- 해당분야 기술자의 담당업무가 설계이며 전문분야가 기타분야인 경우 80% 인정
- 해당분야 기술자의 담당업무가 기타분야인 경우 60% 인정
다. 용역실적(도로분야에 한함)
- 부표에 의거 배점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용역감독 실적에 한함
해당분야의 기술자의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우 100% 인정
해당분야의 기술자의 전문분야가 기타분야인 경우 80% 인정
* 용역 실적은 해당분야 과업 이행 실적에 대한 누계기간 경력임
1-2. 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로 배점 배분)
가. 기술자 등급 : 부표에 의거 배점
<hp:fwSpace/>* 경력증명서상 기술자 전문분야만 기술등급으로 평가
나. 경력
- 부표에 의거 배점
- 해당분야 기술자의 담당업무가 설계이며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우 100% 인정
- 해당분야 기술자의 담당업무가 설계이며 전문분야가 기타분야인 경우 80% 인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해당분야 기술자의 담당업무가 기타분야인 경우 60% 인정
다. 용역실적(도로분야에 한함)
- 부표에 의거 배점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감독 실적에 한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당분야의 기술자의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우 100%인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당분야의 기술자의 전문분야가 기타분야인 경우 80%인정
<hp:fwSpace/>* 용역 실적은 해당분야 과업 이행 실적에 대한 누계기간 경력임
1-3. 일반사항
가.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나. 경력의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실적의 인정 : 양식5에 의해 작성된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라. 평가대상 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1인(도로ㆍ공항분야)과 분야별책임기술자(구조분야, 토질ㆍ지질분야) 각 1인으로 총3명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기술자 1인이 동일기간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바. 도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지방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 시․군․구도(단, 각종 단지내 도로, 마을도로, 농어촌도로 등은 제외)
2) 교량 및 터널 등
사. 기술자 등급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hp:fwSpace/>아.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
- 참여기술자의 경력 인정대상사업은 시행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사업(세부 항목은 아래 기준 참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限한다.
자. 용역실적평가 기준
- 참여기술자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시행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감독)사업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의 용역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차. 참여기술자의 경력과 실적 평가 시 인정범위
1) 참여기술자의 경력과 실적에 반영되는 사업 중 사업명 및 발주청 등 모든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한다.
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산정시 현재 수행중인 용역(전체분이 준공 되지 않은 경우)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카.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아래 각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다.
1) 토질ㆍ지질 분야 : 50%
2) 구조 분야 : 50%
2-1.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2-2. 참여사의 유사 용역 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 부표에 의거 배점함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함
- 최근 3년간 실적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구도에 한함
-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 제출 나. 용역수행건수
- 최근 3년간 수행한 용역비(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을 건수로 인정
다. 용역수행금액
- 최근 3년간 수행한 용역비(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의 용역 합계금액을 산정
라. 유사용역실적은 발주청을 아래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함.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원․의정부․ 홍천․강릉․정선․논산․충주․보은․예산․광주․남원․순천․전주․진주․포항․영주․진영․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현재 수행중인 도로사업 용역 중 용역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한한다.
나. 용역업무 중복도는 전자입찰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도로분야의 잔여과업의 합산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상
1건
2건
3건
4건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아래 각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 60%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40%
라. 업무중복도는 발주청을 아래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함.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원․의정부․ 홍천․강릉․정선․논산․충주․보은․예산․광주․남원․순천․전주․진주․포항․영주․진영․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4.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1일~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 참여기술자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견책 : 0.2, 감봉 : 0.3, 정직 : 0.4, 해임 : 0.5, 파면 : 0.6)
【부표】
고시금액 미만 용역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참여
감리원)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7)
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7)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감리원)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감리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Ⅲ.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서류
1. 대상용역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적격심사 신청서(양식1)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2)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 분담 계획표(양식3)
[과업책임자 1인, 분야별 책임자 2인]
라. 평가대상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각각 작성(양식4, 5)
마. 유사용역수행실적(양식6,8)
다. 경영상태 평가 (양식 7)
바.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양식9)
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10)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자료 첨부
3. 기타사항
가.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해당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구분)
- 규
격 : A4 (210㎝ × 296㎝)
- 편
철 : 좌철
<표지>
국
토
교
통
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시행
원본 부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국도OO호선 OOOO 실시설계용역)
2026.
.
○○ 엔지니어링(주)
( 담당자 ○○○, 전화번호 ○○○-○○○-○○○○)
목
차
1. 적격심사 신청서 ............................................................ 00
2.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 분담 계획표...........................00
3. 평가대상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00
가. 참여기술자 총괄표......................................................00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00
1) 사업책임기술자.......................................................00
가) 자격 및 경력.....................................................00
나) 용역수행실적.....................................................00
2) 토질ㆍ지질 분야 책임기술자...............................00
가) 자격 및 경력.....................................................00
나) 용역수행실적.....................................................00
3) 구조 분야 책임기술자...........................................00
가) 자격 및 경력.....................................................00
나) 용역수행실적.....................................................00
4. 유사용역수행실적..............................................................00
5. 업무중복도..........................................................................00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00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00
7. 회사서류..............................................................................00
가. 사업자등록증................................................................00
나.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00
다. 법인등기부등본...........................................................00
라. 엔니지어링활동주체신고증......................................00
마. 측량업등록증 및 수첩..............................................00
<양식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입찰자
주
소 :
<hp:fwSpace/>
회 사 명 :
<hp:fwSpace/>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hp:fwSpace/>(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양식 3> 1.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자 도로ㆍ공항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토질ㆍ지질
구 조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각 1인으로 한다. <양식 4>
2.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실적현황
가) 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
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도로
분야
사업책임기술자
(도로분야)
분야별
책 임
기술자
구조분야
토질ㆍ지질
※ 작성요령
- 기술자 자격은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기술자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참여기간
사업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비 고
발주자
공법
전문분야
직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행 제증명서에 한함
<양식 5>
나)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실적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건
도로분야
전체경력
년
일
상 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개인별 수행실적
(단위:천원)
일련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도로구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청
비고
소속회사
직 위
참여분야
년 월 일~
년 월 일
(
일)
※ 작성요령
1. 개인별로 작성하되 도로분야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구도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기재
2. 사업명은 정확히 기재, 사업개요란에는 용역계약금액도 필히 기재.
-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비율에 대한 금액을 별도 표시할 것
3. 도로구분란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구도를 표기
4. 참여기간에는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일수)을 기재
5. 발주청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
- 용역개요, 용역금액, 소속사, 개인참여기간 등이 명시된 실적증명서에 한함
7. 참여분야는 도로, 철도, 단지조성, 상하수도, 하천, 항만, 교량 등으로 구분
8. 위 1~7사항 중 미기입된 사항이 있는 실적은 불인정
<양식 6>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hp:fwSpace/>화 <hp:fwSpace/>번 <hp:fwSpace/>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비율에 따른 계약금액포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hp:fwSpace/>②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7>
□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8>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역명
도로구분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청
출자비율
용역개요
비 고
계
0건
000천원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 도로 분야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구도의 실시설계용역을 기재하되 단일용역에 대한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기재
2. 사업 개요란에는 개요와 용역계약금액을 필히 기재
3. 도로 구분란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구도를 표기
4. 발주청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용역실적증명서 첨부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출자비율 명시
<양식 9>
4. 용역업무 중복도(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역명
사업
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청
사업의 부문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구조분야
토질ㆍ지질
계 건
※ 작성요령
∘ 본 과업 참여기술자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기재
∘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양식 10>
5.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자
비 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가.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 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자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 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