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3. 입찰공고문(48).hwp =====
창녕군산림조합공고 제2026-48호 용역(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09월 08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3차) 사업 감리 용역
나. 위
치: 창녕군 관내
다. 사 업 량: 108.00ha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80일간
마. 기초금액: 금23,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08.(화) 15:00 2026.09.14.(월) 15:00 2026.09.14.(월) 16:00 창녕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개찰일시 : 2026.09.15.(화) 10: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의 설계자와 시행업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업체는 동 시행령 제15조의 배치기준에 따른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
업자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 경영지도과(☎055-533-2257)
- 입찰,계약 : 기술지도과(☎055-533-2257)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녕군산림조합장
===== 붙임 3. 입찰공고문(48).pdf =====
창녕군산림조합공고 제2026-48호
용역(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09월 08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3차) 사업 감리 용역
나. 위
치: 창녕군 관내
다. 사 업 량: 108.00ha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80일간
마. 기초금액: 금23,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08.(화)
15:00
2026.09.14.(월)
15:00
2026.09.14.(월)
16:00
창녕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개찰일시 : 2026.09.15.(화) 10: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의 설계자와 시행업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업체는 동 시행령 제15조의 배치기준에 따른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
업자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
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 경영지도과(☎055-533-2257)
- 입찰,계약 : 기술지도과(☎055-533-2257)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녕군산림조합장
===== 붙임 1. 과업지시서(48).hwp =====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3차) 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창녕군산림조합 지도상무 김성민 지도과장 노현주 설계심사자 채시라 설계자 김상현 설계일시 2026년 9월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3차) 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8.00ha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80일
총사업비 : 금23,625,000원(금이천삼백육십이만오천원정)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3차) 사업 감리 용역
2. 과업목적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시행으로 사업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관내 산림
◦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3차) 사업 감리 용역
◦ 면 적 : 108.00ha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5. 감리내용 및 방법 ○ 사전조사
-“산불 숲 관리 우선지역 지도”에 대상 필지가 AㆍB등급 인지 확인
- 사전답사를 통해 대상 산림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구조개선을 위한 밀도조절이 필요한지 판단
○ 작업자 교육
- 설계목적, 작업지 현황, 각 구역별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 착수 시 현장대리인을
포함,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에 참여한 작업원을 대상으로 교육
○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도ㆍ서 상의 오류 유무를 검토하고 사업지가 산불예방숲가꾸기 대상지로 적정한지 현장 확
인, 적용공정이 타당한지 여부 등 검토
- 설계 적합여부 판단을 위해 설계표준지 20% 이상 현장 검증
- 사업종 선정의 적합성 검토 - 시방서 및 사업비의 타당성 검토
- 설계서 검토 보고서제출(보완사항 있을 시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감리중간보고
- 매주 1회 제출(최초 작업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
- 출장 감리로 실행
- 설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검토
-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
- 설계변경 요청 시 적정성 검토 후 의견제시
-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사업 누락 및 보완사항 등 ○ 예비사업완료검사
- 감리용역 착수 시 신고 된 감리원이 참여하여 2인 1조로 실시
- 감리원은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하고 작업이 누락되었
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 지시 후 이행여부 확인
- 예비준공 gps 트랙 제출
- 예비준공 사진 첨부(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사진에 나와야함)
- 예비준공 완료 후 시공사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제출지시
- 시공사에서 ‘산림경영이음시스템’ 등록을 완료 후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한다.
o 감리표준지 배치 및 표시방법
- 핵심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여 감리표준지 배치 조사
- 조사비율은 핵심구역의 경우 사업면적의 2.5% 이상(최소 2개 이상 배치), 일반구역은 사업면적
의 0.5% 이상으로 표준지 크기는 400㎡(20m×20m, 정방형)로 설치
* 핵심구역이 2개 이상의 소반으로 구획된 경우 소반별 최소 1개 이상 배치
- 감리표준지 경계는 황색 마킹테이프로 표시 (코너 2겹, 중간 1겹)
* 감리표준지 코너에 입목이 없는 경우, 조림표시봉 등을 세우고 표시
o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 (감리표준지 위치) GPS 좌표를 기록
- (수량조사) 잔존목 직경 및 본수,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제거목 벌근 조사 등
* 생산재 검척업무가 포함된 경우, 검척을 통한 원목(규격재) 수량 조사
- (작업품질) 잔존목 배치, 벌도 높이, 가지치기 높이, 하층식생 관리 상태, 핵심구역 내 제거 산
물 존치 여부 등
- 작업면적, 작업강도(제거율) 점검 등
- 가지치기 높이 및 본수 점검, 산물수집량 점검 등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및 지적전산자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6. 15.),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 2021. 08. 09.)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2026. 04. 10.)
◦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등 상위계획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 숲가꾸기사업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5.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담당직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2)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3)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4)중간감리보고서
5)감리일지,
6)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7)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8) 필지별 실행내역
9)감리완료보고서,
10)임ㆍ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11)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12)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13)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14)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7.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소반별 3회이상 (사업시행전, 사업실행중, 사업완료시점) 현지 방문하여 관련 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품셈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 2023.3.17.) 품셈을 적용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감리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서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5일 이내
나.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매주 월요일(최초 작업 후 5일이내 제출)
다. 완료감리보고서
: 사업완료시점
12.
가. 감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행정사항
-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자는 숲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 현장기술자 현황 ,
- 노무동원 계획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다. 공사 시행 단계
1)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한다.
- 감리업무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선목, 간벌율, 가지치기, 하층식생관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소정의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발주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또는 전화)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공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한다.
2) 감리자는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지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방법
- 핵심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여 감리표준지 배치 조사
- 조사비율은 핵심구역의 경우 사업면적의 2.5% 이상(최소 2개 이상 배치), 일반구역은 사업면적의 0.5% 이상으로 표준지 크기는 400㎡(20m×20m, 정방형)로 설치
* 핵심구역이 2개 이상의 소반으로 구획된 경우 소반별 최소 1개 이상 배치
- 감리표준지 경계는 황색 마킹테이프로 표시 (코너 2겹, 중간 1겹)
* 감리표준지 코너에 입목이 없는 경우, 조림표시봉 등을 세우고 표시
4)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 (감리표준지 위치) GPS 좌표를 기록
- (수량조사) 잔존목 본수, 직경조사,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제거목 벌근 조사 등
* 생산재 검척 감리 이행 시 원목(규격재) 수량 조사
- (작업품질) 잔존목 배치, 벌도 높이, 가지치기 높이, 중ㆍ하층목 관리 상태, 핵심구역 내 제거 산물 존치 여부 등
5) 생산재(규격생산 원목) 검척
- 검척 대상 수집산물은 규격재(재장 1.8m, 2.1m, 2.7m, 3.6m)로 조재 후 수집한 원목이며, 원목 재적의 용이한 산출을 위해 가급적 통일된 재장으로 조재하되, 제재목 등의 용재로 이용 가능한 경우 최대한 3.6m로 조재
* 규격재 생산 시 향후 목재 이용 등을 고려 여척을 고려한 조재 추진(재장 1.8m → 5㎝ 이상(185㎝), 3.6m → 10㎝ 이상(370㎝)의 여척을 두고 조재)
- 용이한 검척을 위해 원목의 말구가 한 방향을 향하도록 집적 지도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 전량 파쇄가 필요한 지역도 우선 규격재 생산 후 원목에 대한 검척 이행 후 수량 확정, 파쇄 추진
6)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완료감리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완료감리보고서 제출시 사업필지별 세부실행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한다.(엑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