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신내동 700-4[(가칭)동진학교 부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용역104).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용역-104호
[긴급]신내동 700-4[(가칭)동진학교 부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내동 700-4 [(가칭)동진학교 부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용역104)
용역내용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약5,672톤(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 가능)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공개용 산출내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4 일대 기초금액
금556,355,000원[추정가격 505,777,273원 + 부가세 50,577,727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를 적격심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수집․운반 중간처리 18.45% 81.55%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위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 시는 단독입찰로 처리합니다.
아.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궁금한 사항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2210-1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기간
2026. 9. 8.(화) ~ 2026. 9. 14.(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별표2] 2.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용역이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1)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금412,473,512원(부가가치세 제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금93,304,400원(부가가치세 제외)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은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 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4
4)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47.27톤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본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2210-1363)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02-2210-139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콜센터 1588-0800. 끝.
【붙임 1】조세포탈 등의 방지에 관한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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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2】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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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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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4】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학교(기관)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ㅇㅇ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붙임 5】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입찰공고문_신내동 700-4[(가칭)동진학교 부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용역104).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용역-104호
[긴급]신내동 700-4[(가칭)동진학교 부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내용
신내동 700-4 [(가칭)동진학교 부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용역104)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약5,672톤(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 가능)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공개용 산출내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4 일대 기초금액
금556,355,000원[추정가격 505,777,273원 + 부가세 50,577,727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를 적격심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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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수집․운반
중간처리 18.45% 81.55%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
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위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 시는 단독입찰로 처리합니다.
아.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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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요령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궁금한 사항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2210-1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
고 기 간
2026. 9. 8.(화) ~ 2026. 9. 14.(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0: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1:0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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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
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별표2] 2.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용역이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1)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금412,473,512원(부가가치세 제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금93,304,400원(부가가치세 제외)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은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다
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
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
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
부 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 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4
4)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47.27톤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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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
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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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본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2210-1363)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02-2210-139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콜센터 1588-0800.
- 7 -
끝. 【붙임 1】조세포탈 등의 방지에 관한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26.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8 -
(인) 【붙임 2】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
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
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9 -
(인)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붙임 4】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학교(기관)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 .
(서명)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3
4
예 아니오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
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
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
출받았습니까?
7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ㅇㅇ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
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 11 - (서명) 【붙임 5】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 . .
번호
1
(서명)
.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점검결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12 -
===== ★용역과업지시서_신내동 700-4 (가칭)동진학교 부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용역104).hwp =====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침서 [신내동 700-4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9.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폐기물처리용역 수행지침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신내동 700-4 혼합건설폐기물(폐혼합토) 처리용역
2. 용역목적
1)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폐기물을 적법하고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
2) 용역개요: 신내동 700-4 폐혼합토 처리용역
3) 폐기물성상: 폐혼합토(혼합건설폐기물) 5,672톤
3. 용역기간: 2026. 9. 1. ~ 2026. 12. 29.(120일 간)
4.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4 일원 Ⅱ. 과업지침서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신내동 700-4 폐혼합토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 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10)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기타사항은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방지침서를 참조한다.
16) 본 과업내용에는 폐기물의 현장 상차, 운반, 처리비가 포함 되어있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다)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물량 변경 및 정산처리
1) 본 과업의 폐기물 처리 물량은 발주 당시의 현장조사 등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 물량으로서 실제 물량은 현장 여건 및 폐기물 발생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단, 용역 수행 중 사소한 용역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경미한 수량변경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에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물량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실제 반출·처리한 물량(계근물량) 및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폐기물운반(상차 포함) 및 처리는 실거리 기준 정산한다. (단 30Km 초과시 30Km를 적용한다)
4) 계약 물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반출·처리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산 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가) 입찰 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1)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7. 작업 시간
1)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공개용)산출내역서_신내동 700-4 (가칭)동진학교 부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용역104).XLS =====
[시트: 갑지]
I: 설
계
서
I: 공
사
명 L: : M: 신내동 700-4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I: 총 공 사 비 L: : U: ₩0
I: 용 역 금 액 L: : U: ₩0
I: 공 사 내 용 L: : M: 포장개선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C: 명
칭 I: 규격 및 용량 M: 수 량 P: 단 위 S: 단 가 V: 금
액 AA: 비고
C: 1. 용역금액 M: 1 P: 식
C: 합계 V: 0
AF: -
[시트: 원가계산서 (폐기물)]
A: 원 가 계 산 서
A: [필독] 건설폐기물은 동일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합산 중량이 100톤이상인 경우는 별도발주하여야 하므로 별도발주 시 원가계산을 용역으로 계산하여 별도발주요함.
A: 신내동 700-4 폐혼합토 처리용역
A: 구
분 B: 산
출
내
역 D: 동진학교 폐토사 반출용역 E: 비 고
A:
1. 순공사원가
A:
가. 재료비
A:
1) 재료비
A:
2) 작업부산물 등(-)
A:
나. 노무비
A:
1) 직접노무비
A:
2) 간접노무비 B: 나1 의 C: 0.00%
A:
다. 경비
A:
1) 산출경비
A:
2) 산재보험료 B: 나 의 C: 0.00%
A:
3) 고용보험료 B: 나 의 C: 0.00% E:
A:
4) 안전관리비 B: (가+나의1) 의 C: 0.00% E:
A:
5) 건강보험료 B: 나1 의 C: 0.00%
A:
6) 연금보험료 B: 나1 의 C: 0.00%
A:
7) 기타경비 B: (가+나) 의 C: 0.00%
A:
2. 일반관리비 B: 1 의 C: 5.00%
A:
3. 이윤 B: (1의나+다+2) 의 C: 10.00%
A: 합
계 B: 1+2+3
A:
4. 부가가치세 B: 합계 의 C: 10.00%
A: 총
계 D: 0 E: 천원미만 절사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Ⅰ.신내동 700-4 C: 1 D: 식 N: O: B041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 D: F: H: N: P: 10 Q: R:
A:
폐기물운반 B: 24톤DT L=30km이하 C: 5,672 D: ton E: F: G: H: N: P: 30 Q: R: GTR30023
A:
폐혼합토 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 C: 5,672 D: ton E: F: G: H:
[시트: 처리단가]
A: 성상별 폐기물 처리 단가표(중간처리 단가)
A: 적용근거 : 한국건설자원협회(2026년 1월1일 기준) H: 단위 : 원/톤당
A: 구
분 B: 폐콘크리트 C: 폐아스콘 D: 건설폐재류 E: 혼합건설폐기물 H: 건설오니 I: 비고
E: A TYPE F: B TYPE G: C TYPE
A: 적용범위 B: 구조물해체 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 폐콘크리트 C: 포장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가연성폐기물이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가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E: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이하 혼합된것 F: 불연성폐기물(폐유기,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가연성으로 5%이하 혼합된 경우 G: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이하 혼합된 경우 H: 연약지반 안정화 과정 중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함수율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상태
A: 처리비 I: 공사에 포함시 단가
A: 부가세
A: 총도급액
A: ①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2025.5.1)"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A: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5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A: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ㆍ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A: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8-2-13 대형브레이커'품 등을 참고하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A: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A: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A: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 진행 시, 적용단가의 15%를 할증하여 적용함.
A: ⑧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A: ▫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08호, ’22.9.6) 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
[관련규정 : 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2호]
[시트: 운반단가]
A: 폐기물 운반비 단가표(상차 포함)
I: 단위 : 원/ton당
A: 구
분 E: 폐기물 운반거리(Km) J: 비고
E: 30 이하 F: 35 G: 40 H: 50 I: 60
A: 건설
폐재류 B: 24톤
덤프트럭 C: 상차비
C: 운반비
C: 운반비 계(상차+운반)
B: 부 가 세
B: 총도급액
B: 15톤
덤프트럭 C: 상차비
C: 운반비
C: 운반비 계(상차+운반)
B: 부 가 세
B: 총도급액
A: 혼합건설폐기물 B: 24톤
암롤트럭 C: 상차비
C: 운반비
C: 운반비 계(상차+운반)
B: 부 가 세
B: 총도급액
B: 16톤
암롤트럭 C: 상차비
C: 운반비
C: 운반비 계(상차+운반)
B: 부 가 세
B: 총도급액
A: 단가 산출 근거 : (사)한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A: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매립지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