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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661]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4338만원 입찰일시: 2026-09-15 0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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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제출안내서(국가_기술용역_소액견적_전남경찰청_소규모 재해영향평가).hwp =====
우편번호: 61011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1588-0800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ㆍ관 리 번 호: R26DC00247785

ㆍ용
역
명: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ㆍ수 요 기 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ㆍ개 찰
일 시: 2026. 9. 17.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기초금액, 개찰 및 계약: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구민서 (☎ 070-4056-8228)

○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 070-4056-7785)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경찰청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상옥 (☎ 061-289-3127)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와 견적서 제출 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안내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광주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 R26BK01717661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광주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47785 1.2. 수요기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1.3. 용 역 명: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1.4.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84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1.6. 용역예정금액: 47,722,000원(추정가격 43,383,636원 + 부가가치세 4,338,364원)

1.7. 용역개요

1) 주공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2)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3.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 관련 사항

6.2.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 00:00 ~ 2026. 9.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산정됩니다.

6.2.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2.5. 입찰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2026. 9. 17. 11:00

7.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4.1. 7.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6.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1. 입찰자가 4.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하도급 허용시 적용)

9.1.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대책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22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견적서제출안내서(국가_기술용역_소액견적_전남경찰청_소규모 재해영향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1588-0800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ㆍ관 리 번 호: R26DC00247785
ㆍ용

역

명: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ㆍ수 요 기 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ㆍ개 찰 일 시: 2026. 9. 17.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기초금액, 개찰 및 계약: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구민서(☎ 070-4056-8228)
○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 070-4056-7785)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경찰청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상옥 (☎ 061-28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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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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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와 견적서 제출 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안내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있습니다. - 2 -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광주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 R26BK01717661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광주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 조의 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5

2 6 2 , ( ) , , 1. . , ( ) ( 2. 3. 4.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에
4

2 1 2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47785 1.2. 수요기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1.3.

용 역 명: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1.4.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84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1.6.

용역예정금액: 47,722,000원(추정가격 43,383,636원 + 부가가치세 4,338,364원)

1.7. 용역개요

1) 주공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2)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2.2.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본 용역은

2 4 3 44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연재해대책법령」 에 의하여 방재관리대책
(G2B)

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 4 -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27

5 12 3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1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4.1.1.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 -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3.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
:

/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 관련 사항

6.2.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 00:00 ~ 2026. 9.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6.2.3.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산정됩니다.
6.2.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2.5.

입찰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2026. 9. 17. 11:00
7.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4.1.

7.4.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 10조의 2 제 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7.5.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6.
7.7.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유의서 제12조 및 「용역입찰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 내지 제 조에 해당하는
5

6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 조 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12

1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7 - “ 8.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1. 입찰자가 4.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7

3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하도급 허용시 적용)
9.1.

「자연재해대책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 , , ,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
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92 1 2 , 27 1 5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경영
관리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070-4056-8228)

(www.pps.go.kr ) 10.4.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7

5 1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2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76

1 1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5

4.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102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3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9 - .

===== 과업지시서_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84
3. 면 적 : 10,243㎡
4. 목 적 : 본 과업은 ‘전남강진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사업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에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다.
5. 용어의 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수요기관인 전라남도경찰청과 대행기관인 조달청을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조달청 소속 맞춤형서비스 기획·설계 담당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다.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설계용역업자’라 함은 ‘전남강진경찰서 이전 신축공사’의 건축설계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과업내용
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각종 기초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일체
나.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한 각종 구비서류 작성, 각종 관계기관 보고 및 주민설명회, 제출 자료의 작성, 관계기관 및 주민 요구사항 검토·수정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다. 도시계획용역업자 및 설계용역업자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
7. 과업수행기간 및 용역기간 조정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방침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4)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관계기관 검토기간 및 협의기간 중 발생되는 보완으로 인한 과도한 계획변경이 수반될 때
5)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등 타절 준공 할 수 있다.

Ⅱ.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지침 등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지정된 착수일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3부 제출하고, 본 과업수행 참여인원 및 기술진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및 설계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계획서 1부
2)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1부
3) 용역참여자 현황 1부(자격사항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포함)
4) 보안각서 1부
5)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정기적으로 공정계획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한다. 공정계획 작성 시 수행한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계획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
2) 주간공정보고 : 매주 월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
3) 수시보고 : 용역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한 때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
마. 본 과업의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고,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 및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최종 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아.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지시한 경우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하며, 용역의 참여기술자는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은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수급인은 해당 과업수행자들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카. 용역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 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인․허가 및 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타. 관계기관과의 모든 행정처리 절차는 수급인이 수행하여야한다.
파. 본 과업수행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라.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이 필요한 제 업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과업변경
가. 계획변경(사업부지 면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라.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직접경비는 용역 완료 시 정산함)

4.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가.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사업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동원 현황,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종 보고서 작성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의 명단을 수록하고 제출문에는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문별 책임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진의 부문별 참여사항(내용, 기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감독관은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사. 본 사업지역에 대한 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서
1. 과업 내용
※ 본 과업의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계약자(이하 ‘수급인’)는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작성내용은 과업 진행 중 변경될 수 있음

가. 작업계획

① 작업계획 수립
나. 사업의 개요

① 사업 배경 및 목적 ② 사업내용 ③ 사업 추진경위

④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다.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선정

①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③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라. 기초현황 조사

①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② 유역 및 배수계통조사 ③ 수문특성 조사 ④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⑤ 사면 현황 조사 ⑥ 재해발생 현황 조사 ⑦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⑧ 방재시설 현황 조사 ⑨ 관련계획 조사

⑩ 드론 촬영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① 저감대책 수립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② 홍수유출해석 ③ 토사유출해석

④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 안정해석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①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② 저감대책 수립 ③ 저감방안 반영

④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사. 유지관리계획

①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②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③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④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아. 결론
자. 협의서 작성

① 평가서,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작성

2. 세부지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분야별로 전자파일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성과품
구 분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고서(조치계획서 포함)
10부
A4
※ 인허가 행정기관

요구수량 별도 제출
성과물 CD
4식
CD
※ 발주처와 협의 후 다른 성과품(USB 등)으로 제출 가능

가. 성과품은 관련법규 및 규정,지침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허가 행정기관에서 심의 등의 사유로 요구하는 필요부수는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관계기관 제출 및 요구자료는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전산자료는 각 과업별로 성과품 모두를 수록하여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협의 후 CD-ROM이 아닌 형식(USB 등)으로 제출 가능

마. 도서편철 방법(분철 또는 합철)은 감독관과 협의하며, 제출 부수는 증․감 할 수 있다.

〔붙임 1〕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계약 일자 :
3. 착수 일자 :
4. 완수예정일 :

아래의 본인은 상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하거나,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서 명
비고

202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조달청장(전라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 2〕용역완료 검사원

용역 완료 검사원

1. 용 역 명 :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일자 :

붙
임 : 납품도서 목록 1부

상기 용역이 완료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조달청장(전라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 3〕책임기술자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소
속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임조사원이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면허)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조달청장(전라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기간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202 .
.
.

계 약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인)

조달청장(전라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강진경찰서 신축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기간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202 .
.
.

계 약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인)

조달청장(전라남도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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