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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82] 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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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 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hwpx =====
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275호 용역사업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사업기간(일)
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
60,000,000
9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21.(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PC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자

4. 공동계약: 불허 5. 제안서 제출 등 ㅇ 제출장소 :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1식

※ 증빙자료(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 관련 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청렴계약이행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전 영업일 18:00 로 마감일시를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및 당해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ㅇ「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에 따라, 본 사업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계약담당(☏<hp:fwSpace/>031-210-2621)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리정보과(☏031-210-2724)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8.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설계예산서) 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_공고.xlsx =====

[시트: 총괄(설계예산서)]
A: 품
명 B: 단 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A: 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 E: 60,000,000
A:
1) 직접인건비
A:
2) 직접경비
A:
3) 제경비
A:
4) 기술료
A:
5) 부가가치세

[시트: 설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 '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 F: 60,000,000
A: 1. 직접측량비
B: 가. 직접인건비
B: 나. 직접경비
B:
1) 여비
B:
2) 기계비
B:
3) 재료비
A: 2. 간접측량비
B: 가. 제경비
B: 나. 기술료
A: 3. 부가세
A: □ 2급 기준점 GNSS측량
A: 1. 계획준비
A: 가. 직접인건비 C: 점 D: 13
A: 2. 답사선점
A: 가. 직접인건비 C: 점 D: 13
A: 나. 직접경비
A:
1) 여비 C: 점 D: 13
A: 3. 관측
A: 가. 직접인건비 C: 점 D: 13
A: 나. 직접경비
A:
1) 여비 C: 점 D: 13
A:
2) 기계비 C: 점 D: 13
A: 4. 계산
A: 가. 직접인건비 C: 점 D: 13
A: 5. 정리점검
A: 가. 직접인건비 C: 점 D: 13
A: □ 2급 기준점 GNSS측량(세부)
A: 1. 계획준비(점)
A: 가. 직접인건비
A:

  • 특급기술자 C: 인 D: 0.07

A:
  • 고급기술자 C: 인 D: 0.07

A:
  • 중급기술자 C: 인 D: 0.29

A:
  • 초급기술자 C: 인 D: 0.29

A: 2. 답사선점(점)
A: 가. 직접인건비
A:
  • 고급기술자 C: 인 D: 0.29

A:
  • 중급기술자 C: 인 D: 0.29

A:
  • 초급기술자 C: 인 D: 0.29

A:
  • 초급기능사(측량) C: 인 D: 0.29

A: 나. 직접경비
A:
1) 여비
A:
  • 고급기술자 C: 인 D: 0.29

A:
  • 중급기술자 C: 인 D: 0.29

A:
  • 초급기술자 C: 인 D: 0.29

A:
  • 초급기능사(측량) C: 인 D: 0.29

A: 3. 관측(점)
A: 가. 직접인건비
A:
  • 고급기술자 C: 인 D: 0.58

A:
  • 중급기술자 C: 인 D: 0.73

A:
  • 초급기술자 C: 인 D: 0.73

A:
  • 초급기능사(측량) C: 인 D: 1.45

A: 나. 직접경비
A:
1) 여비
A:
  • 고급기술자 C: 인 D: 0.58

A:
  • 중급기술자 C: 인 D: 0.73

A:
  • 초급기술자 C: 인 D: 0.73

A:
  • 초급기능사(측량) C: 인 D: 1.45

A:
2) 기계비
A:
  • 기계비 C: 일 D: 0.58

A: 4. 계산(점)
A: 가. 직접인건비
A:
  • 고급기술자 C: 인 D: 0.15

A:
  • 중급기술자 C: 인 D: 0.15

A:
  • 초급기술자 C: 인 D: 0.29

A: 5. 정리점검(점)
A: 가. 직접인건비
A:
  • 특급기술자 C: 인 D: 0.07

A:
  • 고급기술자 C: 인 D: 0.15

A:
  • 중급기술자 C: 인 D: 0.07

===== [재공고문] 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pdf =====
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275호 용역사업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

설계금액(원) 사업기간(일) 60,000,000 9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21.(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PC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명경

쟁입찰 대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
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자

4. 공동계약: 불허
5. 제안서 제출 등

  • 제출장소 :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ㅇ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1식
※ 증빙자료(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 관련 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청렴계약이행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전 영업일 18:00 로 마감일시를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
통부 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및 당해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ㅇ「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에 따라, 본 사업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
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
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031-210-2621)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리정보과(☏031-210-2724)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8.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6. 8.

담당
부서
정
시설사무관
류원일
TEL : 031-210-2730
FAX : 031-210-2743
부
주무관
임규현
TEL : 031-210-2724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900" leader="3" type="2"/> 1

1. 사업 개요<hp:tab width="34704" leader="3" type="2"/> 1

2. 사업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9508" leader="3" type="2"/> 1

3. 설계 기준<hp:tab width="34704" leader="3" type="2"/> 1

4. 사업 주요 내용<hp:tab width="31456" leader="3" type="2"/> 2

Ⅱ. 사업 내용<hp:tab width="35900" leader="3" type="2"/> 3

1. 일반 지침<hp:tab width="34704" leader="3" type="2"/> 3

2. 사업 세부 내용<hp:tab width="31456" leader="3" type="2"/> 6

3. 성과품 납품 목록<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 7

4.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2104" leader="3" type="2"/> 7

5. 기타 사항<hp:tab width="34704" leader="3" type="2"/> 8

6. 예정공정표<hp:tab width="34052" leader="3" type="2"/> 9

7. 사업위치도<hp:tab width="34052" leader="3" type="2"/> 9

8.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hp:tab width="26908" leader="3" type="2"/> 9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8648" leader="3" type="2"/> 10

1. 일반 사항<hp:tab width="34052" leader="3" type="2"/> 10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11

3. 유의 사항<hp:tab width="34052" leader="3" type="2"/> 11

4. 제안서 작성 순서<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12

5. 제안서 제출 방법<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13

Ⅳ.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4100" leader="3" type="2"/> 14

1.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hp:tab width="24864" leader="3" type="2"/> 14

2. 평가 방법<hp:tab width="34052" leader="3" type="2"/> 14

3. 평가 기준<hp:tab width="34052" leader="3" type="2"/> 15

4. 낙찰자 결정<hp:tab width="32752" leader="3" type="2"/> 17

Ⅴ.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hp:tab width="27348" leader="3" type="2"/> 18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hp:tab width="26048" leader="3" type="2"/> 25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유지관리
  • 사업물량 : 기준점 162점(공개 89점, 비공개 73점) 현황조사 및 재관측
  • 사업내용 : 항공촬영장비 검정을 위한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90일 ㅇ 설계예산 : 60백만원 2. 사업 배경 및 목적

ㅇ<hp:fwSpace/>항공사진 촬영사업에 투입되는 장비 성능을 검정하기 위해 구축된 ‘검사기준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유지보수 추진

3. 설계기준

1) 품 셈 :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2) 단 가 ㅇ 노임단가

  • 2026년 적용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공간정보산업협회, 2025.12.)

ㅇ 재료비 및 기계비

  • 조달청 나라장터 2026년 다수공급자 가격정보

- 2026년 7월 월간거래가격

3) 대가기준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 2020.04.23.)
4. 사업 주요 내용

  • ‘27년 항공사진촬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을 위한 천안 검정장 인근 기준점(공개 89점, 비공개 73점), 유지보수(현황조사 및 최소 13점 재관측) 실시

ㅇ 유지보수 대상 기준점 번호

  • 공개(89점) : 36701TL01 ~ 36701TL42(42점),

36701TL42-1 ~ 36701TL48(7점),

36701CK01 ~ 36701CK40(40점)

  • 비공개(73점) : 36701CK041 ~ 36701CK114(73점)

Ⅱ

사업 내용 1. 일반 지침 1) 사업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이력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사업 참여자 명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각 공정별 투입기술자명단, 장비 투입·활용계획, 추진일정,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보안서약서 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8호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인력의 운용

  • ‘사업책임자’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참여자’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중 사업책임자를 제외한 인력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 산출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사업책임자(PM)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업책임자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를 검사 및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및 확인받은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편성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퇴직 및 인사이동(보직변경)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초의 자격, 경력 등 조건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사업수행계획에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지정된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한다.
  • ‘감독관’은 본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부적격 사업수행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사업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진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보험현황, 성과물 등)를 첨부하여 다음달 2근무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 종료 시 제공된 참고 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로 보완한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지원할 수 있다.

5)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는 사업의 개요, 과정별 사업수행 사항, 사업완성 내역, 성과의 분석 및 수행상의 문제점, 본 사업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 종합의견을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사업수행결과보고서(안)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하며 최종결과물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결과물을 사업 완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결과보고서에는 요약본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해야 하며, 사업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사업수행 자료 제출

  •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 서비스 - 용역 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용역검사원, 참여기술자 명단
  • 업무보고(주간, 월간 등) 및 월별 예상·실제 공정률, 완료보고서 등

7) 용어해석 및 경미한 사항의 사업수행

  •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2. 사업 세부 내용 1) 세부 내용

  •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천안) 기준점 유지관리
  • 검정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을 조사하여야 한다.

※ 기준점 162점(공개 89점, 비공개 73점) 유지관리 中 (26. 7. 기준)

  • 천안 검정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을 대상으로 망실점을 포함하여 최소 13점에 대한 재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재관측 성과를 정리하여 기준점 및 검사점 현황을 갱신하고, 측량 데이터를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설치된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작업규정 및 표준

  • 본 사업은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3487호)」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사업 진행 중에 작업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작업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성과품 납품 목록

구 분
내 용
수 량
성과품 일체
(외장하드)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요약본 포함)

1식
  • 관측 계획도, 성과표, 성과기록데이터 등
  • 기타 사업수행 중 생산 및 취득한 자료 일체

4. 성과품의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와 조사 또는 구입한 각종 자료 등 용역 성과품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소유하고, 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 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세부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공정별 중간 성과물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및 결과를 타 세미나 또는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해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5. 기타 사항 1)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반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설계변경

  •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와 사업비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같다.
  • 위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비용의 정산 등

  • 예정 사업량으로 설계하여 책정한 사업비는 준공 시, 수행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직접경비는 각 항목 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

사업기간
사업내용
30
60
90
계획 및 준비

기준점 유지관리 정리 및 점검 7. 사업위치도 8.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참조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자

2)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반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적용기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에 따라, 본 사업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

ㅇ「(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에 따르며,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준용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단, 발주처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에 “ ∼할 수 있다” 또는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3. 유의 사항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이거나 낙찰된 기본측량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와 공공측량 사업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와의 중복비율에 따라 감점 평가함
  • 다만,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사업이 공고일 기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인력으로 인정하여 감점처리하지 않음

ㅇ 기타 입찰 공고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순서

작
성
순
서
관련 서식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이해 3. 제안의 범위 4. 사업수행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2호서식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및 이력사항, 참여기술자 중복 현황
별지3,4,5호서식
3. 사업수행 조직체계, 인력구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6호서식
Ⅲ. 사업수행 부문

1.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현황 조사

2.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재관측 등 유지관리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절차 및 공정관리체계

2. 발생가능 위험요소, 장애분석 및 대책방안

3. 안전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4. 사업추진 협력 방안 Ⅴ. 품질관리 부문 1. 성과품의 품질확보 및 보안대책 2. 성과품의 유지관리 방안 3. 기타 추가제안 사항 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서류 제출현황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제출서류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입찰서(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 제안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한다.

ㅇ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발표시간/순서 : 30분<hp:fwSpace/>(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제안서 등록순서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주<hp:fwSpace/>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하되,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 평가한다.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노트북 등 제안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한다.
  •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평가 방법

  • 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 80점과 가격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유찰로 인해 제안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할 경우 발주처에서 별도 통보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합산한 평가결과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이 부여한 항목별 점수차가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한다.

3. 평가 기준

ㅇ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법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
방법
1. 제안개요
(15)
가. 사업의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
15
절대
평가
나. 제안범위의 정확성·합리성·객관성 등
2. 제안업체
(15)
가.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적정성
15
나.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다. 업무중첩도 : 사업수행인력의 기본측량(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 공공측량(사업책임자) 용역 중복참여 여부
-0.5
∼
-5.0
중복비율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50% 미만
-0.5
0
50∼100% 미만
-1.5
-0.5
100∼200% 미만
-2.0
-1.0
200∼300% 미만
-2.5
-1.5
300% 이상
-3.0
-2.0

※ 중복비율 = 공고일 기준 사업 중복기간 합계/평가대상 사업 용역기간
3. 사업전략
(30)
가.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현황 조사
15
나. 항공사진 촬영장비 검정장 기준점 재관측 등 유지관리
15
4. 사업관리
(10)
가. 수행절차 및 공정관리체계의 합리성
10
나. 발생가능 위험요소, 장애분석 및 대책방안
다. 안전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라. 사업추진 협력 방안
5. 품질관리
(10)
가. 성과품의 품질확보 방안 및 보안대책
10
나. 성과품의 유지관리 방안
다. 기타 추가제안 내용의 적절성 및 현실성
총 점
80

※ 업무중첩도는 담당부서가 사전 확인하여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석에 따른다.
ㅇ<hp:fwSpace/>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점수로 산정한다.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 <hp:fwSpace/>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hp:tab width="531" leader="0" type="1"/>
다)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자세한 입찰가격 평가기준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4. 낙찰자 결정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부터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부터 협상을 실시함. 다만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나머지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함
  • 협상금액은 국토교통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ㅇ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보

Ⅴ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수신자 (경유) 제목 1. 귀 원의-----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

-------------------------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제안요청 관련 서류 1식. 끝. ○○○○○○ 대표 ○○○(사용인감날인) 수신자 협조자

시행
000-000 (2026.00.00)
접수

(
)
우
000-000
00시 00구 00동 000길
/
홈페이지
전화
000-0000-0000
전송
000-0000-0000
/
전자메일
/
공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기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업종별
투입기술자현황
참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등급

※ 투입기술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별도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부분의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

※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과의 참여기술자 중복 현황
분야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참여기간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일부 변경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9조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 용역수행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참여기술자(연구진)이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1. 일반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및「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등에 따라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및 대표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보안서약서(보안교육 포함)
  •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된 자료일체를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파손 등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 상태로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작업장소를 운영한다. 작업장 출입자 및 반출 데이터 등 기록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인쇄·열람 관련 규정준수(비밀) 등 사업 관련 각종 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사업 모든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 준공 시에 사업수행 중 생산된 성과물과 보안 관련 자료의 회수 및 삭제·파기 조치를 실시하고, 본 용역성과와 관련된 자료의 추가발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 납품 물량 외의 성과품 추가 발행은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발주처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참여기술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등 계약 상대자는 안전 및 보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특약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에 명시된 ‘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아래에 명시된 ‘4.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4.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안 교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장소(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발주처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hp:lineBreak/>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처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처, 발주처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3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 및「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누출금지 정보목록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공간정보
12. 그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4.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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