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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37]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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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29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곡동(373-11번지) ~ 불로동(3-9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국방부망, 교통망, 도로전광판, CCTV 이설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총공사액: 금395,800,900원(도급액 395,800,900원)
바. 기초금액: 금395,800,900원(추정가격 359,819,000원, 부가세 35,981,9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할 때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318,269,052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금19,780,121원
마. 적격심사 시 수행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이고,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9,780,121
4,991,388
6,595,019
655,868
4,344,469
3,193,377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이행 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권장사항)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권장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6)

2026년 9월 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29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곡동(373-11번지) ~ 불로동(3-9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국방부망, 교통망, 도로전광판, CCTV 이설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총공사액: 금395,800,900원(도급액 395,800,900원)
바. 기초금액: 금395,800,900원(추정가격 359,819,000원, 부가세 35,981,9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
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
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
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1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
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
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
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할 때는 입찰
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
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 2 -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
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318,269,052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금19,780,121원
마. 적격심사 시 수행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이고,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
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9,780,121 4,991,388 6,595,019 655,868 4,344,469 3,193,377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3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
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
여야 합니다.
다.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
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
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이행 계
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
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

  • 4 -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
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
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권장사항)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권장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
(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5 -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
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을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6)

2026년 9월 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
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
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
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
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2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
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
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

===== 시방서(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hwpx =====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

시 방 서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목 차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25132" leader="3" type="2"/> 1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24384" leader="3" type="2"/> 3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선로) <hp:tab width="19688" leader="3" type="2"/> 14

제 4 장 특 별 시 방 서(관로) <hp:tab width="18940" leader="3" type="2"/> 27

제 5 장 특 별 시 방 서(VMS) <hp:tab width="18592" leader="3" type="2"/> 40

제 6 장 특 별 시 방 서(방범CCTV) <hp:tab width="14828" leader="3" type="2"/> 42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개요

1.1 공사명 :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

1.2 목 적 : 본 사업은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구간 내 기존 정보통신 지장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설을 통해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방부 통신망 및 인천시 ITS망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VMS 신설 및 방범 CCTV 이설을 통하여 교통안전과 방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서 12개월 1.4 공사범위

1)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구간 내

2) 국방부 및 ITS망 (선로)

  • 신설 광케이블 : S/M 24Core 약 4.4km S/M 36Core 약 180m, S/M 12Core 약 10m
  • 철거 광케이블 : S/M 24Core 약 4.3km , S/M 36Core 약 130m, S/M 4Core 약 100m

- 광접속함체 :기설 8개 3) 관로공사 - 관로 굴착 : 약 240m (AS,BO) - 맨홀 설치 : 3개소 4) VMS공사

  •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VMS 시설물 철거 및 이설·재설치

- VMS 기초, 지주 신규 설치 - VMS 표시판 및 제어함체 이설·재설치 - 전원 및 통신설비 구축 - 부대설비(CCTV) 철거 및 이설·재설치 -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5) 방범 CCTV 이설 공사

  • 기존 방범 CCTV 시설물 철거 및 이설·재설치

- 지주, 암대, 기초 및 접지공사

  • CCTV 함체, 방범안내간판, 비상벨 설비 이설
  • CCTV 카메라(PTZ, Bullet) 이설·재설치

- 전원 및 통신 케이블 포설 - 시험, 조정 및 정상 동작 확인

1.5 사고 및 재해방지
본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제3자 시설물 손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현장 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6 검사
공사 중 및 준공 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사업장 관리
작업 완료 또는 중단 시 현장은 정리정돈을 유지하고, 발생된 폐기물 및 오염물은 현장 외부로 반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1.8. 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9. 공사 연기 :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 연기를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0. 설계변경조건
1)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설계된 물량이 현장 여건에 부적합하거나 변동이 현저할 경우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일반시방서로서, 공사의 설계, 제작, 구매,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다음에 열거한 공사 수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종별 기술시방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관로, VMS 및 방범 CCTV 관련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2) 승인용 도서, 관로 및 맨홀 시공 관련 상세도면, VMS 및 방범 CCTV 설치 관련 상세도면 및 검사 관련 서류의 제출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공장검사 및 관로 도통시험, 관통시험, VMS 및 방범 CCTV 기능시험 등의 현장검사
4)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 관리 및 자재 보호 조치
5) 관로 매설, 맨홀 설치, 포장 복구, VMS 및 방범 CCTV 설치를 포함한 전체 설치공사 및 시운전
6)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7) 공사 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 완료 시까지의 보관 관리
8)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도로점용 및 복구에 대한 대관 업무
9) 준공도서 제출
10) 기타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일체

3. 계약자의 자격조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4.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을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발주처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바)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공사와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도면을 말한다.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7)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8)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9)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0)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한다.
▪ 한국 공업 규격(KS)
▪ 전기설비 기술기준
▪ 내선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통신 기본법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 하수도법 및 하수도시설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및 건축설비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 기타 관계법령 등
2)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계(현장대리인계 및 보안서약서)
2) 예정공정표
3) 계약내역서
4) 교통처리계획서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증 사본 (해당 시)
5) 안전관리계획서 (관로 굴착이 포함된 경우)
6)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7. 계약자의 자격 및 의무
1) 계약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여건 및 설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하도급 승인을 받은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계약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마)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사) 지장물(기존 전력선, 통신선, 상하수도 등)과의 간섭 여부 확인
아) 도로 굴착 및 매설 깊이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자)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6)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발주처의 각종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발주처로부터 획득한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7)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의 내용을 숙지하고, 특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특히 도로굴착공사, 관로 매설 등 지중작업 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현장 종사자의 안전 확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도서제출
1) 계약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은 관로 경로, 맨홀 및 접속 위치, 광케이블 포설 경로, VMS 및 방범 CCTV 설치 위치 및 부대설비 현황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명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여 상세 설치도면, 포설도, 접속계획도, 설비 배치도 등을 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을 포함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승인된 도면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승인’ 표시 후 통보하며, 계약자는 승인된 도서에 따라 시공을 진행하여야 한다.

9.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1)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관계법규에 의한 사항 및 신고, 제작시험 및 법정검사 등에 필요한 대관수속 및 인허가 관련 서류, 기타 모든 사항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자가 실시하고 결과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전력 및 통신인입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1)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며,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가 시공한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3) 계약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공사용 자재
1) 공사용 자재는 신품이며, KS 인증품 또는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관급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계약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3.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주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공사용 자재의 반출상황을 기입한 작업주보를 매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월 말에는 다음달의 작업계획과 그 달의 작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보관하고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시 사진첩을 편집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용 사진은 천연색으로 피사체의 위치, 규격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4.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제작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가 비용없이 감독관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사양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 시험
6) 기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험 항목

14.3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자재의 현장 반입 시 품질, 규격 및 외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제품검사 시험성적서, 합격증, 각종 인증서 및 증명서 등에 따라 시방서 및 설계도서 적합 여부를 확인한 합격 자재에 한하여 반입하도록 하되, 경미한 재료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안전관리
1)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 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일지에 기록 보관하여야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발주처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처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 진행중 또는 공사 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 및 준공검사시에는 안전 관리비의 사용실적과 안전관리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계약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책임 및 계약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동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하자보수
1) 계약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유지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 시스템의 각종 장애 발생시 운영자가 상황판단을 하고 응급조치 가능토록 상세한 장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자의 요구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전 품목 및 시설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A/S에 임하여 신속한 수리를 시작하여야 하며, 최단시간 내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5)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시설으로 무상 교체요구 할 수 있다.
6) 5)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할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장비(설비)를 신규장비(설비)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월3회라 함은 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17. 유지관리 자료 제출
1) 계약자는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관로 경로도, 광케이블 접속도, VMS 및 방범CCTV 설치 위치도, 장비 구성 현황 및 관제 관련 기본 정보 등)를 정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자료는 시설물의 구조, 위치, 접속구조, 관통 경로, 여유케이블 위치 등 향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자료는 작성 후 문서로 인쇄하여 제출하고, 파일은 USB 형태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 준공
18.1 준공 검사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관로 및 맨홀의 시공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 자재 사용 여부
2) 광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상태, OTDR 시험 등 성능 평가 결과
3) 주변 정리 상태 및 도로 등 원상 복구 상태
4) 제출서류 및 공무행정 관련 문서의 정합성 및 완료 여부
5) 준공도서 및 도면 제출 현황
6) OTDR 및 기타 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 여부
7) 공사구간 표지 및 표시시설(맨홀뚜껑 마킹 등) 완료 여부
8) 공사구간 및 주변 지역의 청소 이행 상태
9) 기타 계약문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상태
10) VMS 설비의 설치 상태, 표출 기능, 통신 연동 및 정상 동작 여부
11) 방범 CCTV 영상 송출 상태, 저장 및 통신 연동 기능의 정상 여부

18.2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중 PC로 작성된 내용은 이동식저장장치(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관로 위치, 맨홀 위치, 광케이블 포설 경로, VMS 및 방범 CCTV 설치 위치, 기초 및 부대설비 현황 등을 포함한 설계도면 및 설계변경 도면 (3부)
2) 공사사진첩: 시공 전·중·후의 사진 기록 (2부)
3) 인허가 필증 및 신고 관련 문서: 도로점용, 굴착허가 등 관련 문서 원본 또는 사본
4) 관로, 광케이블, VMS 및 방범 CCTV에 대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5) 준공내역서 및 적용 시방서 (2부)
6) 보안확약서
7) 시공 중 설계 변경, 현장 여건 반영 등 특이사항 보고서 (해당 시)

8)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19. 폐기물의 처리
1) 계약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폐기물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관로 매설 및 포장 절개·복구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토사 등
  • 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 중 발생하는 케이블 피복, 포장재 등의 합성수지류

  • 기타 공정 중 발생한 일반 건설 폐기물

3) 폐기물은 인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관련 증빙자료(운반 확인서, 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특정폐기물(오염물질 포함 폐자재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적정하게 구분·포장하여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정황을 확인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20. 특기사항
1) 계약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 설계도서 및 관련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 또는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임의로 설계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KS)」,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방서를 따른다.
4) 계약자는 설계 변경도면, 시공상세도면, 검사 성적서, 기록사진 등 공사 수행에 따른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대상 자재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재승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시에는 승인 완료 전까지 해당 자재의 반입 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선로)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광케이블 포설
나. 광케이블 접속
다. 광케이블 광분배함 및 광접속함체 등 관련자재 설치

3. 적용규격 및 표준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한국통신기술협회(TTA)표준
마.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바. 광케이블 포설 (표준공법 적용)
사. 광케이블 접속 (표준공법 적용)
아. 광케이블 성단 (표준공법 적용)
자. 광케이블 시험 (표준공법 적용)

4. 용어의 정리
가. "성단 케이블"은 현장설비 함체 등의 분배함이나 단자함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을 말한다.
나. "허용인장력"은 케이블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소의 인장력을 의미한다.
다. "허용곡률반경"은 케이블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대의 곡률반경을 의미한다.
라. "융착접속(Fusion splice)"은 두 광섬유의 축을 맞춘 후 단면을 열로 정형한 후 가열 융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접속여장(Fiber extra length)"은 광섬유에 직접적인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하고, 재접속, 접속기까지의 거리 확보 등을 위해 접속함체 내 남겨두는 광섬유심선의 여장을 의미한다.
바. "분기접속(Branch joint)"은 직선 접속부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케이블을 분기시키기 위해 주 케이블에 소심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접속점분기와 중간분기로 구분된다.
사. "경년변화"는 광케이블 시설 후, 케이블이 놓여 있는 환경조건 등에 의해 광섬유가 받는 자연적인 강도 피로를 의미한다.

5. 일반조건
가. 본 공사는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에 따른 기존 국방부 통신망 및인천광역시 ITS 통신망 이설 공사로서, 기 설치된 통신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이설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존 국방부 통신망 및 ITS 통신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심선 구성 및 운용 현황을 반영한 심선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 이설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속성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이설 경로, 분기점 위치 및 접속 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광케이블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인허가를 준수한 가공·지중 포설, 표준 공법에 따른 시공으로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 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접속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거나 접속 단자반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는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고, 케이블의 여유를 두어 무리가 없도록 굴곡 처리하고, 접속 케이블에는 반드시 네임택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 포설 시 직사광에 노출되는 구간은 보호관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최소화하고, 가공구간은 케이블 및 보호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가선을 설치하고, 곡선부 등 케이블 손상이 우려되는 구간은 스파이랄슬리브 등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 현장장비 설치 시 차량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 전에 인천시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차량 유도요원 배치, 안전수칙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차. 공사 중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간은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교통통제와 관련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카. 시공 시에는 공사구간의 교통사고 방지대책, 교통 혼잡방지대책, 차량유도요원 배치(신호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가. 수급인은 장비에 대한 충분한 기술검토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모든 시스템은 제조사에서 최신기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단종 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정식 제품임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및 제조사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 광케이블을 시설함에 있어 시설현장, 설치작업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공 및 품질관리를 통한 작업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인공 내에 고여 있는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인공내부에는 각종 유해가스, 가연성가스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인공체적의 5배까지 환기시키고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가 양호할 때에 출입해야 한다.
마. 관로 내부에 오물이 있을 경우는 관로 내부를 철선에 브러시, 잡포 등을 매달고 청소해야 하며 관로 내에 오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바. 계약자는 준공검사 시 필요한 장비공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증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운영자의 과실이 정상 사용조건 중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 공급한다.
아. 공인기관시험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인증 시험면제증 사본과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재

7.1 자재 조건

  •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 또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취급 또는 동작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 등과 같은 제반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취급 시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통신설비 이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는 기 운영 중인 국방부 통신망 및 인천광역시 ITS 통신망 설비와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국방부 통신망 구간에 적용되는 광케이블은 화재 시 연소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난연 성능을 갖춘 광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7.2 광케이블
가. 적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광케이블은 옥외 가공 및 지중 관로에 모두 적합한 사양으로 시방서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조적·환경적 요건을 만족하는 KS 또는 동등 이상 규격의 제품으로 한다.
  • 광케이블 제작 시 케이블 외피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띠 및 사업명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띠의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하여 제작에 반영한다.
  • 광케이블 시설에 사용되는 케이블, 광 접속함체, 광분배함(FDF), 광점퍼코드(Patch Code) 등의 주요자재는 반입되기 전 생산 공장에서 기계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등의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받아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에 의거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인증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적서이어야 하며 요구 사양에 적합해야 한다.
  •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의 수량, 규격, 운반 시의 자재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불합격된 자재는 현장 내에서 반출하여 그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광케이블 필요조건 광섬유 심선

① 광섬유 심선의 코어(Core)와 클래딩(Cladding)은 석영계 유리를 주재료로 한다.

② 광섬유 심선의 코팅 재료는 수지(Plastic) 계열의 것으로서 필요시(접속, 측정 등)에 벗겨져야 한다.

루즈 튜브(Loose Tube)

① 루즈 튜브의 재질은 수지 계열의 것으로 한다.

케이블 인장선

① 케이블 인장선은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진 FRP 등으로 한다.

② 단, 인장력 보강을 위해 유리강화섬유, 아라미드얀 등의 비금속성 보강 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방수층

① 광섬유케이블 내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튜브 바깥은 방수사 등을 사용하며, 튜브 안은 젤리 콤파운드를 충진한다.

② 젤리 콤파운드는 부패되지 않고 무독성, 비전도성, 비흡수성의 재료를 사용하며, 케이블 특성 및 심선 색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선 접속 작업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기타 구성물

① 유니트 지지물, 완충제, 개재심(Filler)등 광케이블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타 구성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는 케이블의 특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나. 광케이블 제조 및 가공

  • 광섬유 심선은 제조시 1차 코팅상태에서 100kpsi(0.69Gpa) 이상의 인장시험(Proof Test)을 연속적으로 거친 것을 사용한다.
  • 광케이블 심선은 다수의 광섬유 심선을 묶음으로 하는 유니트의 집합으로 구성하며 튜브 내에 광섬유 심선 및 젤리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중심인장선의 동심원상에 유니트를 배열한다.

  • 케이블 인장선은 케이블의 중심에 위치하며, 케이블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케이블 인장선에 PE 등의 피복을 할 수도 있다.

다. 광케블의 기계, 환경 특성

  • 광섬유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기계, 환경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단, 특성 측정시 계측기의 사용파장은 1550nm로 하며, 계측기 오차는 ±0.05dB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온도 특성

임의로 추출된 광케이블 드럼을 항온조에 넣어 다음과 같은 온도특성 시험을 했을 때 광섬유케이블 상태의 변형이나 외피에 균열이 없고, 아래의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과정
온 도
습 도
경 과 시 간
1
+20℃ ±3℃
90% 이상
12 시간
2
-30℃ ±3℃
-
12 시간
3
+60℃ ±3℃
90% 이상
12 시간
4
+20℃ ±3℃
90% 이상
12 시간

임의로 추출된 광섬유에 대하여 각 과정별로 손실을 측정했을 때 과정1의 경과 시간이 지난 후의 손실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과정별 최대 손실변화는 0.2dB/Km 이하 이다. 이때 시료 케이블의 전장이 1km 이하일 경우에는 2코어 이상의 심선을 접속하여 시험한다.

- 인장강도

항
목
손 실 특 성 범 위
인장중(끝나기 직전)
0.1㏈ 이하
인
장
후
손실변화무

- 굴곡 특성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케이블 외경의 20배 되는 원통에±180°로 5회 굴곡 하였을 때 광섬유의 절단이나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 압축 특성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50±5mm 정사각형 금속 평판을 100㎏ 하중으로 5분간 압축하였을 때 케이블 외피의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 방수 특성

3m 길이의 광섬유케이블 양단을 깨끗이 절단한 후 수평으로 놓고, 한쪽 끝에는 1m 높이의 수압을 온도 23℃±2℃에서 1시간 동안 가했을 때 다른 한쪽 끝에서 물이 새어 나오지 않는다. 단, 인장선은 에폭시 밀봉한다.

- 비틀림 특성

케이블의 임의의 한 지점을 고정시키고 이 지점으로부터 2m되는 지점에서 50㎏의 인장 하중을 주면서 ±180°로 10회 비틀었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단, 케이블 직경이 30㎜ 이상인 케이블에 대해서는 비틀림 지점을 4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충격특성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직경 25㎜, 무게 1㎏인 금속 봉을 1m 높이에서 10㎝ 간격으로 10개의 부위에 각 1회씩 떨어뜨렸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 진동특성

150m 이상의 케이블을 드럼에 감은 상태에서 진폭(진동거리)1㎜ 이상, 진동수 10~55㎐로 2시간 동안 진동을 가할 때 손실변화가 0.1㏈ 이하이어야 하고, 진동이 끝난 경우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때 진동주기는 30분 이내로 한다.

- 충진 젤리 낙하특성

길이 30㎝ 케이블 양단을 깨끗이 절단하고 외피를 8㎝ 정도 제거한 후(이때 제거된 부분의 젤리는 원상태를 유지하도록 닦아내지 말 것) 수직으로 매달아 55℃에서 24시간 두었을 때 젤리가 방울져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7.3 광분배함
가. 일반사항

  • 광분배함은 소요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밀도의 접속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광케이블 관리가 용이한 크기이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점퍼선 수용능력을 갖춰 100%의 점퍼선 경로 구성, 용이한 점퍼선 재배치 및 혼잡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입력용량을 만족하도록 충분한 접속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형태

  • 분배함체 내부에는 광섬유케이블을 필요로 하는 장비에 광점퍼코드 연결 시 광점퍼코드의 여장 처리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광점퍼코드와 광케이블을 활용하는 현장 접속형의 경우에는 광분배반 내의 최소 허용곡률 직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

  • 소형 광 분배함은 현장에 설치하기 용이한 크기여야 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7.4 광접속함체
가. 재료 및 형태

  • 본 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 접속함체는 사용 환경 요인에 대해 저항력이 강한 재질로 제작한다.
  • 접속함체의 사용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재질과의 접촉에 따른 부식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 접속 형태는 직선접속 및 분기접속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 인수공 내에서 취부 및 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제조 및 가공

  • 접속함체는 해체 및 조립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반복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함체 부착형 볼트, 너트의 적용으로 작업 시 분실 위험이 없어야 한다.
  • 함체 Frame의 가스켓이 있어 함체 조립 시 밀착하여 방수, 상습 및 공기누설이 없어야 하며, 함체 내부 보호지지판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보호지지판 고정 밴드가 있어야 한다.
  • 광섬유 보호지지판은 광섬유를 보호 정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광섬유를 인입할 수 있는 구조로 열수축 튜브 또는 기계식접속이 고정될 수 있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열수축 튜브의 경우 고무판의 적용으로 2단 높이로 고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하부 접속관 접착면에 접착제를 손으로 골고루 도포 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7.5 케이블 명찰
가. 케이블명찰은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하며, 색상, 문구, 전화번호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Size : 세로 7cm X 가로 11cm, 아크릴제작)
앞 면 (예시)
뒷 면 (예시)
******** 통신망

연락처 : *** - *** - **** 용도 종류 및 규격 설치 년/월/일 시 공 사 시 행 청

나. 케이블 명찰은 매 전주(전주, 폴 등의 각 구간 시작과 끝 부분에 설치하고 전주간 사이의 기준은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및 맨홀마다 설치하여 손쉬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시공

8.1 시공전 확인
가. 시공 전 본 장비의 설치, 시공에 있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면에 따른 포설 구간의 실거리, 지하관로여건, 포설작업환경 등을 조사한다.
다. 포설할 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라. 설치시공의 선행, 후행 공정 협의 : 공정회의를 통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마.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비스 기능은 발주처 및 관련자 회의를 통하여 협의 조정한다.

8.2 작업준비
가. 사전에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협의를 거처 변경을 하여야 한다.
나. 공정간 인터페이스 협의로 요구된 협조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은 절차를 거쳐 재요구한다.
다. 시공 전 모든 도면과 기술서는 준비되어야 한다.
라. 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시방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 우선순위도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케이블 작기, 되돌림쇠, 주름호스, 관구철물, 샷클, 맨드릴, 줄자, 위험표시판, 삽, 곡괭이, PE Pipe Cutter, 플라이어, 접속자, 압착기, 기타 필요공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바. 광섬유접속자재, 광케이블 보호용자재, 광케이블 표시용 자재, 나이론 로프, 4.0m/m철선, 튜브 Connector, 튜브 함체, 윤활제, 기타 필요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8.3 케이블 설치
가. 광케이블 포설

  • 광케이블을 포설할 구간 및 노선거리, 인수공의 위치, 횡단시점, 통신실과 연결된 케이블랙의 위치, 포설관구 등을 공사설계도와 대조 확인한다.
  • 인공 내에 고여 있는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인공내부에는 각종 유해 가스, 가연성 가스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인공체적의 5배까지 환기 시키고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가 양호할 때에 출입해야 한다.
  • 인공의 점검 시에 나타날 만수, 유해가스 발생 인공은 양수기, 통풍기 등으로 유해가스,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접속점 인공에서는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누수가 되는 인공에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양수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 광케이블의 포설방향은 시단이 상부 측으로, 종단(끌기고리가 부착)이 하부 측으로 가도록 포설해야 한다.
  • 드럼에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포설되는 동안 외피 손상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포설작업을 중단하고 외피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작업자는 통신설비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 포설 시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윤활제를 사용해야 한다.

  • 여장처리 방법 :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 (인수공 내 또는 국내 접속점이나 분기점) 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충분히 돌려서 정리해야 한다.

나. 광케이블 접속

  • 광케이블을 접속하기 전에는 접속할 광케이블의 구조 및 광섬유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반드시 동일한 광섬유끼리 접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접속작업의 안전을 위해 작업원 1명을 접속작업 주위에 배치하여 접속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 내에서 접속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환풍시설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광케이블 접속부는 외부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물이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시켜야 한다.
  • 외피접속 등으로 인한 광케이블 취급 시는 허용 곡률반경을 준수하여야 하고, 충격 등으로부터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외피접속은 접속할 광케이블 구조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동일 구조의 광케이블을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서로 다른 구조의 케이블을 접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접속할 각각의 케이블 구조에 맞도록 외피접속을 한다.
  • 광섬유 심선접속 작업은 물이나 습기의 침투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하여 시행하고, 광섬유가 장력과 굴곡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광코아 접속이 완료되면 열수축 슬리브에 보호된 접속점을 광섬유 보호지지판에 정렬하고, 광코아의 여장은 굴곡특성에 유의하여 정리한다. 광코아 정렬이 완료되었으면 접속 이력표에 기재사항을 필히 기록하고 비닐주머니에 넣고 접속관(내부)속에 넣는다. 광섬유 심선의 접속손실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광섬유코어의 접속은 융착접속을 하여야 하며 열수축슬리브 등으로 접속점을 보호한다.
  • 광코아 접속이 완료되면 열수축 슬리브에 보호된 접속점을 광섬유 보호지지판에 정렬하고, 광코아의 여장은 굴곡특성에 유의하여 정리한다. 광코아 정렬이 완료되었으면 접속 이력표에 기재사항을 필히 기록하고 비닐주머니에 넣고 접속관(내부)속에 넣는다. 광섬유 심선의 접속손실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 외피접속이나 광섬유심선 접속 시에는 반드시 허용 곡률반경을 준수하여야 하며,
  • 충격 등으로 외피가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또, 규정된 전용 공구만을 사용하고,
  • 광섬유심선 접속에 사용되는 공구는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광 코 아 접 속 표
일 자
년
월
일 날씨
시 공 사 항

감 독 원 명
도급회사명
코아접속자명
외피접속자명

다. 광케이블 성단

  • 분배함 장치가 상단에 확보된 광케이블은 고장복구여장(3.4m)을 제외하고, 케이블성단을 위한 접속 및 견인여장만을 케이블 여장부에서 인출한다. 이때, 케이블 여장부에서 분배함의 위치까지의 케이블 길이를 포함한다.
  • 인출한 케이블을 작업에 편리하도록 구부려 정렬한 후, 작업대 위에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한다.
  • 광케이블의 접속작업 주변은 평탄하고 청결해야 하며, 융착접속기 등 접속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기구 등을 점검하고, 작업대 위에 사용 순서별로 정돈한다.

  • 외피탈피, 케이블 접지, 케이블심 정리는 외피접속공법을 준용한다.

라. 광케이블의 정리 및 본딩

  • 인수공내에는 최소한 1개의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 명찰은 아크릴로 제작한다.

  • 접속개소에서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한다.
  • 광케이블 명찰에는 구간명, 케이블 종별, 접속점명, 포설년도, 시행부서, 시공회사 등을 기입한다.

  • 검사는 설치되어 조정이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광케이블 최종시험

  • 최종시험은 국방부 통신망 및 인천광역시 ITS 통신망의 이설에 따른 광케이블 접속작업이

완료된 이후 수행하며,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 시험 항목은 전 구간에 대하여 삽입손실 및 접속손실을 포함한 총 손실 측정을 실시한다.

8.4 국방부 통신망 및 ITS망 이설 공사 시 주의사항
가. 설계도면은 실제 현장의 기존 국방부 통신망 및 인천광역시 ITS 통신망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설계와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통신망 이설에 따른 접속함체 및 관련 설비에는 해당 통신망의 관리 주체 및 용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 내용 및 방식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국방부 통신망 및 ITS 통신망 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기존 설치 자재와 동등 규격 이상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이설 공사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경미한 작업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본 공사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특 별 시 방 서(관로)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국방부 및 인천시 ITS망 구성에 필요한 통신관로설비 공사
나. 맨홀 설치

3. 적용규격 및 표준
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7 -
나.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라.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920호)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한국표준협회규격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바. 표준공법(통신토목시설) : KT
사. 표준공법(통신접지) : KT
아. 설계기준(통신토목시설) : KT
자. 한국산업규격(KS) : 산업통상자원부
차.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카.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타.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4. 용어의 정리
가. "인공, 수공"은 케이블의 인입, 인출, 접속 및 관로와 광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길이 10m 미만의 구조물을 말한다.
나. "관로"는 인공 또는 수공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관을 말한다.

다. "인입관로"는 인수공에서 서비스 단말에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관로를 말한다.
라. "긍장"은 기점 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마. "예비관로"는 케이블 등의 교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예비적인 관로를 말한다.

5. 일반조건
가. 관로공사는 협소한 도로, 인근 상·하수도, 전력, 가스관 등 타 기반시설과 근접 시공이 예상되므로, 굴착 전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매설 지장물의 위치, 심도,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와의 불일치 사항은 사전에 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굴착 작업은 기존 포장면, 보도블럭,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수행하며, 포장 절단 및 굴착 범위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최소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작업은 사용 재료의 입도, 다짐도, 함수비 등을 확보하여 원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며, 포장 복구는 인접 포장과 동일한 재료 및 공법으로 수행하여 이질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일부 구간은 타 기관 또는 타 공공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설 관로에 접속하거나 분기하는 형태로 시공되므로, 시공 전 기설 관로의 위치, 경로, 심도 등을 실측 또는 현장조사하여 간섭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마. 타 공정과의 간섭 또는 설계 불일치로 인한 시공 차질이 예상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적 조정 또는 설계 변경을 통해 공정 지연 및 시공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맨홀 및 수공 설치는 설계 기준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접속 방향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도로, 보도, 인접 구조물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 조치를 하며, 손상 발생 시에는 즉시 복구하며, 해당 사항은 문서화하여 준공 시 품질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아. 굴착, 매설, 복구, 관내 청소 및 인공 청소, 시운전 등의 공정은 반드시 작업일지, 시공사진, 측량자료 등으로 기록·보존하며, 설계 변경 또는 시공 조정 사항은 모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식 문서화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가. 관로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구조물은 설계서, 관련 규격(KS, TTA 등)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반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관로 및 부대설비 시공은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적정 시공공법을 적용하고, 포설, 접속, 되메우기, 복구 등 각 공정별로 품질확보를 위한 적절한 시험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관로 내 이물질 및 침수 방지를 위하여 관내 청소는 철선과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반복 수행하며, 맨드릴 통과 시험 및 선통시험을 통해 관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인공 및 수공 등 구조물 내부는 유해가스, 유입수, 오물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환기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모든 출입은 안전조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마. 관로 시공 완료 후에는 시공구간에 대한 관통성, 접속상태, 구조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전까지 관련 기록(시공사진, 시험결과, 점검기록 등)을 문서화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품질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상이한 자재 또는 공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사. 시공된 관로는 향후 광케이블 등의 통신설비 포설 시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초기 시공 불량으로 인한 추가 보수공사 발생 시에는 해당 구간 시공 책임자가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증은 관로의 구조적 안정성과 사용상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시공자는 보증기간 내 무상으로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7. 자재

7.1 자재 조건

  • 관로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관련 법령 및 규격(KS, TTA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사전 승인된 자재만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재는 설치 및 유지관리 환경에서 기계적, 화학적, 온도·습도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하며, 인체에 유해하거나 유독성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현장 반입 전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고, 반입 후 손상 유무, 규격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량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7.2 관로 자재
가. FC관(Foam Conduit)

  • 염화비닐 중합체(발포 PVC)를 주원료로 하며, 다층 공압출 성형기에 의해 제조된 구조로 내충격성, 내후성 및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 관의 내·외면은 매끄러우며 흠집, 갈라짐, 기포, 비틀림, 틀어짐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관 색상은 회색을 표준으로 하며, 필요 시 별도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관 단면은 실용적인 정원이어야 하며, 절단면은 관 축에 대해 직각을 유지해야 한다.

  • 치수 및 규격

자재명
외경 (mm)
두께 (mm)
길이 (기본)
무게 (g/m)
비고
FC관 ⌀100mm
112
5.5 ±1.0
6m
2,120

FC관 ⌀50mm
61
4.1 ±0.8
6m
860

- 허용공차

외경: ±0.6mm(100mm), ±0.4mm(50mm)

두께: ±1.0mm(100mm), ±0.8mm(50mm)
나. SCD관 (Silicone Coated Duct, 내관)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성형한 제품으로, 외층과 내층의 완전한 접합을 통해 이탈 및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도 관이 빠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관속에 삽입 시 5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외피 색상은 검정, 노랑, 빨강, 초록, 오렌지 중 선택 가능하며, 내층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
  • 동일 망 내 복수 포설 시 색상 구분이 가능해야 하며, 색상은 일정해야 한다.
  • 관의 내·외면은 매끄럽고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압출 공정상 기포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 관 단면은 직각이어야 하며, 절단면은 균일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 관 삽입 시 접착성 또는 마찰저항에 의해 빠짐이 없어야 한다.

  • 치수 및 규격

자재명
외경 (mm)
내경 (mm)
두께 (mm)
비고
SCD 내관 25mm
29.6
25.0
2.3

7.3 맨홀 및 수공 자재
가. PC통신맨홀 (수공 2호)

  • 맨홀은 일체형 PC제품으로, 사전 제작된 구조물의 강도와 치수 정밀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등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철근은 KS D 3504(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강선), KS D 3552(철선), KS D 7017(용접철망)을 적용한다.
  • 조립식 맨홀은 측면에 방수관(100mm 2개, 50mm 2개)을 2조 2단 형태로 설치하며, 필요 시 추가 협의 가능하다.
  • 내부는 깨끗하고 균열, 박리, 이물질 혼입이 없어야 하며, 통신설비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치수 및 규격 (수공 2호)

자재명
내경 (mm)
외경 (mm)
두께(mm)
허용오차
비고
일체형 PC통신
맨홀 수공 2호
1,700 × 800 × 1,100
2,100 × 1,200 × 1,500
200
가로/세로/높이 ±10, 두께 ±5

나. 맨홀 철개(일반형)

  • 맨홀 철개는 겉뚜껑, 속뚜껑, 틀로 구성되며, 각 부는 조립 시 수평으로 밀착되어 내부 이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겉뚜껑은 잠금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1인 작업자가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 속뚜껑은 이탈 방지를 위해 잠금 또는 고정기능이 있는 구조를 적용하며, 구조적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철재 부품은 내식성과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방청 처리되어야 한다.

  • 치수 및 규격 (일반형 철개)

자재명
겉뚜껑 외경 (mm)
두께 (mm)
무게 (Kg)
비고
맨홀철개, 인공, 일반형, 뚜껑 포함
766 ± 2
40 ± 1
약 120

7.4 기타 부대자재
가. 경고테이프, 접지자재, 고정철물류 등 잡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8. 시공

8.1 시공 일반
가. 관로 시공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면과 시방서, 공법서 등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 전 해당 노선의 지장물, 지형, 포장 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도면과 현장 조건이 불일치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사전 검수 및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 자재 또는 사양과 상이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과의 간섭은 사전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지하여야 한다.
마. 관로의 기초, 매설, 접속, 고정 등은 관련 규정과 표준공법을 따르며,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작업 완료 후에는 이설 또는 매설된 자재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기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공사에서 사용하는 공법, 장비, 자재 등은 시공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2 굴착공사
가. 굴착은 관로의 매설 깊이, 노선, 주변 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도로폭과 공법에 따라 굴착 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굴착 시 상부 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 등)은 구조에 따라 아스팔트는 5cm 이상, 콘크리트는 10cm 이상 절단하며, 절단선은 도로선형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다. 포장면 하부의 구조층(보조기층, 기층 등)은 관 매설 깊이까지 계획된 단면 형상에 따라 정밀하게 굴착하여야 한다.
라. 굴착 폭은 매설 관 외경 기준 좌우 20cm 이상 여유를 두며, 트렌치 안정성을 고려한 형상으로 시공한다.
[표]1. 관종별 트렌치 시공 기준(※ 현장 조건 및 구조물 간섭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FC관 Φ100 기준
SCD관 Φ25 기준
매설 심도 기준
60cm 이상
40cm 이상
굴착 폭
관 외경 + 좌우 20cm
관 외경 + 좌우 20cm
기초재
세사(또는 모래) 10cm 이상
세사(또는 모래) 10cm 이상
피복재
세사(또는 모래) 20cm 이상
세사(또는 모래) 20cm 이상

마.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 및 파쇄재는 즉시 반출하거나 정리하여 주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작업장 주변에는 낙하 및 붕괴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바. 도심지 또는 협소한 지역의 굴착 시에는 가설 울타리, 야간표지,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사.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이거나 지반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철재 동바리, 흙막이널판, 흙막이 버팀목 등 보강재를 사용하여 붕괴를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아. 굴착 중 기존 매설물(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등)이 확인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조치 또는 경로 변경 등 협의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우천 시 또는 지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배수 및 양수장비를 활용하고, 필요 시 굴착을 중지할 수 있다.

8.3 관로 매설
가. 관로는 설계도면에 따라 경로, 매설심도, 경사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 포설하고, 직선성과 수평·수직 정렬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FC관 및 SCD관은 굴착된 관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모래 또는 세사를 10cm 이상 깔고 고르게 다져 기초를 형성한 후 포설한다.
다. 관의 연결 시 커플러 또는 전용 이음관을 사용하고, 이음부에는 틈이 없도록 밀착시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라. 곡선 구간에서는 관이 휨 또는 꺾임 없이 설치되도록 하며, FC관은 관 직경의 10배(D) 이상의 곡률 반경을 확보한다. 필요 시 전용 굴곡부 자재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굴절을 처리한다.
마. 관 포설 시 측정용 철선 또는 덕트 로드(Duct Rod) 등을 삽입하여 선통성을 확보하고, 공사 완료 후 케이블 인입이 원활히 가능해야 한다.
바. 매설 시 관 상단에는 이물질 낙하 방지를 위해 모래, 세사 등으로 20cm 이상 덮은 후 되메움을 실시한다.
사. 복수의 관로를 동일 트렌치 내에 병렬 포설할 경우, 관 간격은 최소 10cm 이상 확보하고, 정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경고테이프는 관 상단 30~50cm 깊이에 설치하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음부는 30cm 이상 겹쳐서 접합한다. 표지판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자. 포설 완료 후 관 내 맨드릴 및 선통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 즉시 원인을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표]1. 관로 매설 기준 요약
구분
적용 사항
기준
기초재
세사 또는 모래
10cm 이상
피복재
세사 또는 모래
20cm 이상
관 간격 (병렬 시)
FC관, SCD관 공통
10cm 이상
곡률 반경 (FC관)
관 직경 기준
D × 10 이상
경고테이프 위치
관 상단 기준
30~50cm 깊이
경고테이프 이음부
겹침 설치
30cm 이상
선통 확보
덕트로드 또는 철선 삽입
전 구간 통과 가능 상태

8.4 맨홀 및 수공 설치
가. 맨홀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되, 주변 도로, 보도, 배수시설 및 기타 지장물과의 간섭이 없도록 설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맨홀의 기초는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며, 필요 시 잡석다짐 또는 비파괴 기초 공법 등을 병행한다.
다. 일체형 PC맨홀은 반입 전 외관 상태(균열, 손상, 이물질, 내면 마감 등)를 확인하고, 크레인 또는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수직 정렬 상태로 안전하게 하역 및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맨홀 상부는 도로 또는 보도 포장 높이와 평탄하게 일치되도록 설치하며, 침하 또는 돌출이 없도록 철개 높이를 조정하고, 필요 시 기초보강을 실시한다.
마. 맨홀 철개 및 잠금장치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표면 평탄도 및 고정상태를 정밀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바. 맨홀 내부의 관 인입부는 지수플럭, 몰탈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고, 관이 맨홀 벽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설치한다.
사. 맨홀 내에는 가락지, 케이블걸이, 적벽돌, 케이블받침대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선로작업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아. 접지 대상 맨홀의 경우, 접지동봉, 접지반, 접지전선 등을 기준에 맞게 시공하고, 접지저항 측정 결과는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수공 설치는 맨홀과 동일한 시공 기준을 적용하며, 관 접속부 수밀처리, 접지 설치, 인공철개 및 표찰 부착 등도 함께 실시한다.

[그림]1. 통신용 맨홀 철개 디자인 예시<hp:lineBreak/>(※ 정확한 문구, 로고 배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할 것.)
앞 면 (예시)

8.5 되메우기 및 복구
가. 되메우기 작업은 매설된 관의 위치, 깊이, 관종(FC관, SCD관) 및 주변 도로 구조를 고려하여 실시하며, 원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되메움 재료는 입도 분포가 양호하고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세사, 모래 또는 굵은골재 혼합토를 사용하며, 유기물, 쓰레기, 점토, 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관 상부 20cm 이상은 세사 또는 모래로 보호층을 형성한 후, 그 위를 층별(1층당 30cm 이하)로 나누어 다짐하여 침하 및 융기 방지와 함께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다.
라. 다짐 작업은 진동다짐기, 래머, 진동플레이트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고, 각 층별로 충분한 횟수의 다짐을 수행하며, 구조물 및 매설관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마. 보도블럭, 보조기층, 포장면 등 상부 구조가 있는 구간은 되메우기 후 기존 구조와 동일한 사양 및 공법으로 복구하되, 이질감, 단차, 색상 차이가 없도록 한다.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일 사양 복구 여부를 결정한다.
바. 도로, 보도, 기설 구조물 등 인접 시설물의 변형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손상 발생 시 즉시 원상 복구하며 관련 내용을 문서화한다.
사. 되메움 중 또는 완료 후 침하, 붕괴, 단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동절기 및 우기 시에는 보온·방수 등 기상 대응 조치를 병행하여 품질 저하를 방지한다.
아. 되메움 재료의 품질, 다짐 방법, 시공 상태 등은 시공사진, 일지로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1. 되메우기 층별 다짐 기준(예시)
구분
적용 사항
두께 기준 (1층당)
다짐 장비 예시
비고
관 보호층
세사 또는 모래
20cm 이상
손다짐, 콤팩터
관 손상 방지 목적
되메움 1차층
양질토, 굵은골재 혼합토
30cm 이하
래머, 소형진동다짐기
층별 다짐 필수
되메움 2차층 이상
동일
30cm 이하
진동다짐기, 콤팩터 등
층별 반복 다짐
최상부(포장부)
기존 구조 동일 재료
설계에 따름
포장 장비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

8.6 청소 및 선통시험
가. 관로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관 내에 이물질, 토사, 물기, 공사 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청소하여야 하며, 철선, 브러시, 면포(걸레) 등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관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한다.
나. 청소는 관로 전체 구간에 대해 반복 시행하며,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청소 후에는 관로의 개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맨드릴을 사용한 통과시험을 실시하며, 맨드릴은 포설 예정 케이블의 끌기 고리 크기 이상의 것으로 한다.
라. 맨드릴이 관로 전체 구간을 장애 없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구간의 관을 재설치하거나 내부를 재정비하여 선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선통 확인은 4mm 이상 철선 또는 덕트 로드(Duct Rod), 혹은 선통용 줄(Pilot Line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SCD관 내에는 선통용 줄을 사전 설치함으로써 선통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바. 선통시험 결과는 시공사진, 시험기록지, 구간별 통과 여부 등으로 문서화하며,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관로 내부에 지속적으로 슬러지, 수분, 이물질 등이 유입되는 경우 원인을 제거하고, 청소 및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8.7 공사기록 및 문서화
가. 관로공사의 시공 전 과정은 작업일지, 시공사진, 측량자료, 시험결과 등의 방식으로 체 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진은 굴착, 기초 설치, 관 포설, 이음부 시공, 되메우기, 복구, 시험 등 각 공정 단계별로 촬영하며, 관의 위치와 방향이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다. 관로 매설 후에는 관의 위치, 방향, 매설 심도 등을 현장에서 측량하고, 실제 시공 결과를 반영하여 **준공도면(CAD 또는 GIS 기반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준공도면에는 기설관, 신규관, 맨홀, 접속점, 지장물 회피구간, 표지판 위치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디지털 파일 형태(CAD, shapefile 등)**로 제출한다.
마. 맨드릴 시험, 선통시험, 접지시험 등 주요 시험 결과는 날짜, 구간, 시험도구, 결과, 시공자 등을 포함한 시험기록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검수 결과, 납품일자, 수량, 규격, 설치 위치 등을 공사일보 및 자재관리대장에 누락 없이 기록·보존한다.
사. 모든 기록 및 서류는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관로공사 완료 후에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는 시험기록 서 및 사진자료 등으로 문서화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맨드릴 통과시험
- 관로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며, 포설 예정 케이블의 크기에 적합한 맨드릴을 사용한다.
- 관 내 이물질, 이격, 굴곡, 막힘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시 즉시 해당 구간을 보수 또는 재시공한다.
다. 선통 확인
- SCD관 내에는 선통용 줄(Pilot Line 등)을 관 포설 시 함께 삽입하며, 이를 통해 관로의 연속성과 내부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선통용 줄이 단선되거나 관로 내부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구간을 재시공하거나 내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라. 접지저항 시험 (해당 시)
- 접지설비가 포함된 맨홀은 규정된 접지저항(예: 10Ω 이하)을 만족해야 하며, 측정결과는 시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관로 위치 및 심도 측량
- 매설된 관의 위치, 경로, 심도는 시공 후 측량하여 준공도면에 반영한다.
- 준공도면에는 실제 관로와 기설 설비 간 이격거리, 지장물 회피 경로 등도 명확히 표기 되어야 한다.

10. 관로 공사 시 유의사항
가. 공사 중 인접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 타 지중매설물과의 간섭을 사전 조사하고,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시행한다.
나. 통신관로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인근 주민, 상가,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안전 울타리, 안내 표지판, 유도원 등을 설치·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
라. 맨홀, 수공 등의 설치 시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방향, 위치 등을 정확히 시공한다.
마. 야간, 우천, 동절기 등 기상 조건이 불량한 경우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조공법을 적용한다.
바. 공사 완료 후 현장 주변 정리정돈, 자재 회수, 폐기물 처리 등을 철저히 하고, 손상된 시설은 즉시 원상복구한다.

제 5 장 특 별 시 방 서(VMS)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기존 VMS 설비의 철거, 이설·재설치, 기초 및 지주 신규 설치, 전원 및 통신 연결, 시험·검수 및 정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주요내용
가. 기존 VMS 설비의 철거 및 이설·재설치
나. VMS 기초 및 지주 구조물의 신규 설치
다. 전원 및 통신설비 연결
라. 시운전, 시험 및 검수

3. 적용규격 및 표준
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나.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마. 한국산업규격(KS)
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사. 기타 관계 법령 및 기준

4. 용어의 정리
가. “VMS(Variable Message Sign)”란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정보를 문자 또는 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는 가변정보표지를 말한다.
나. “표출부”란 정보를 표시하는 전광판 장치를 말한다.
다. “제어부”란 VMS의 표출, 통신 및 운영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일반조건
가. VMS 이설·재설치 공사는 불가피한 교통정보 제공 기능의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VMS 설비의 철거 및 이설·재설치 과정에서 파손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설·재설치 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장비 및 자재는 반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이설·재설치 과정에서 교통정보 표출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가. 이설·재설치되는 VMS 설비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이설·재설치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보증기간 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될 경우 시공자는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자재
가. 본 공사는 기존 VMS 설비를 이설·재설치하는 공사로서 기존 자재의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설·재설치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후 교체할 수 있다.

8. 시공

8.1 시공일반
가. VMS 이설·재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도장 손상 또는 설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기초 및 지주 구조물은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신규 설치한다.

8.2 VMS 이설·재설치
가. 전광판 및 제어함체는 이설·재설치 위치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배선은 은폐 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외관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3 전원 및 통신 연결
가. 전원 및 통신 결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통신 연동은 기존 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설치 완료 후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표출 기능, 통신 상태 및 시스템 연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 결과는 기록 및 사진자료로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및 운영
가. 시험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VMS 시스템의 정상 운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중 교통정보 표출 및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완료 후 VMS 설비는 기존 운영 주체에 정상 인계되어야 한다

제 6 장 특 별 시 방 서(방범CCTV)

1. 적용범위
가. 본 장은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방범 CCTV 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범 CCTV의 철거, 이전 설치, 재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사의 일반시방서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구매, 납품, 설치, 검사, 시운전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주요내용
가. 기존 방범 CCTV 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
나. 폴대, 암대, 장비함체, 카메라, 비상벨 등 부대설비의 이전 설치
다. 기초 및 접지 설비 시공
라. 전원 및 통신 배관·배선 공사
마. 설치 완료 후 시험, 검사 및 시운전

3. 적용규격 및 기준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관련 고시
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한국산업규격(KS)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

4. 일반조건
가. 방범 CCTV 이설 공사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저하 및 영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장비 철거 시 파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이설 위치 및 설치 방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자재
가. 이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존 장비를 재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신규 자재 사용 시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

6.1 철거 및 이설
가. 기존 방범 CCTV 시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철거하여 지정된 위치로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및 이설 과정에서 기존 통신 및 전원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2 기초 및 접지
가. 방범 CCTV 폴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접지 설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접지저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3 배관·배선
가. 전원 및 통신 배관·배선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배선 접속부는 방수·방습 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설치 완료 후 방범 CCTV의 영상 송출 및 통신 상태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시운전
가. 설치 완료 후 방범 CCTV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중 발견된 결함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장애 발생 시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동일 장애가 반복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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