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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523] 안전센터 침수 대비 케이블 이설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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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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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긴급공고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852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안전센터 침수 대비 케이블 이설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 검사/검수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함평군 일원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하자보증기간: 1년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윤대륜, ☎ 061-320-1987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광주지방조달청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 2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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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前)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4 -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1. 제출서류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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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2026/10/2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사.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② 제안서 제출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 - - 6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 평가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 종료일시(예정)

: 2026. 10. 26. 14:40 까지(예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예정)

: 2026. 10. 26. 14:40 까지(예정)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예정)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2026. 10. 26. 15:10 까지(예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
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4. 공지사항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평가,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수요기관[정량평가(사업실적, 기술인력)]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26 13:10~18:00(예정)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7 -

- 8 - ◐ 계약보증금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

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

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받습니다.

  • 9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 10 -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10. 기타사항
----------------------------------------------------------------------------------------------------------------------------------------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8. 불공정행위 금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12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긴급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윤대륜, ☎ 061-320-1987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852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안전센터 침수 대비 케이블 이설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함평군 일원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하자보증기간: 1년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前)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사.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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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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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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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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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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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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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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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평가,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수요기관[정량평가(사업실적, 기술인력)]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26 13:10~18:00(예정)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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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종료일시(예정)<hp:tab width="2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0. 26. 14:40 까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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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예정) <hp:tab width="3580" leader="0" type="1"/>: 2026. 10. 26. 14:40 까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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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예정)<hp:tab width="3176" leader="0" type="1"/>: 2026. 10. 26. 15:10 까지(예정)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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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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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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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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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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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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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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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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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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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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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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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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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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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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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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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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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안전센터 침수 대비 케이블 이설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26. 9.

사업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 화
e-mail
안전관리과 상황관제팀
윤 대 륜
061-320-1987
[email protected]

- 목 차 -

I.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hp:tab width="38076" leader="3" type="2"/>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3276" leader="3" type="2"/> 4
3. 사업 범위<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 4

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 6
2. 추진 전략<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 6
3. 추진 체계<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 7
4. 추진 일정<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 8
5. 안전센터 현황<hp:tab width="36276" leader="3" type="2"/> 8
6. 추진 방안<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 9

III. 제안요청 내용
1. 공통사항<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 12
2. 일반사항<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 12
3. 요구사항 정의<hp:tab width="35676" leader="3" type="2"/> 12
4.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5676" leader="3" type="2"/> 13
5.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5676" leader="3" type="2"/> 14

가.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hp:tab width="26676" leader="3" type="2"/> 14

나.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hp:tab width="22476" leader="3" type="2"/> 20

다.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3276" leader="3" type="2"/> 25

라.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33276" leader="3" type="2"/> 27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 29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 32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 3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7276" leader="3" type="2"/> 34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6876" leader="3" type="2"/> 34

V.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39276" leader="3" type="2"/> 37
2.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hp:tab width="30276" leader="3" type="2"/> 38
3.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31476" leader="3" type="2"/> 40
4. 제출서류<hp:tab width="39276" leader="3" type="2"/> 4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9676" leader="3" type="2"/> 45
6.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35676" leader="3" type="2"/> 45
7.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 45
8. 제안서 보상<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 46

Ⅰ 사 업 개 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안전센터 침수 대비 케이블 이설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12/31
다. 사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이전대상 위치현황
구 분
현재 위치
이전 예정지
비 고
CCTV 통합관제센터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정보시스템 이전,
시스템 최적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함평군 안전센터(함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정식명칭, 이하 안전센터) 서버실을 재구축하여 안정적인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

나.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재배치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3. 사업 범위
가. 안전센터 재구축계획 수립

❍ 안전센터 재배치 방향 및 전략 수립 ❍ 안전센터 현황 및 정보인프라 상세 분석 ❍ 재배치 실행 계획 수립 ❍ 위험 요소 분석 및 장애대응 방안 수립 ❍ 비상대책 및 안정화 지원 방안 수립

❍ 시스템 간 케이블 구성 설계 및 포설 계획 수립

나.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안전센터의 장비 재배치,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 안전센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대시설 등 재배치

❍ 안전센터 상부 트레이 설비 구축 다. 안전센터의 재배치 및 안정화

❍ 재배치 시 상황실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 재배치 시 비상대책 방안 수립 및 운송방안 수립

❍ 사전 검증 및 이전 모의 훈련 수행

❍ 백업, 해체,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재배치 수행

❍ 장비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가동

❍ 재배치 결과 검증 및 운영 안정화 지원 Ⅱ 사 업 추 진 방 안

1. 추진목표
❍ 함평군 안전센터 정보시스템(H/W, S/W 등)의 안정적인 재배치 실행 및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재배치 및 기반환경 구축

정보시스템
이전계획 수립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정보시스템
재배치 실행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

2. 추진전략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재배치를 통한 업무중단 최소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체계적인 재배치 전략 및 계획 마련을 통해 업무중단 최소화

❍ 계획된 시간 내에 정보서비스 안정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용자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나. 사전 점검 계획 수립

❍ 재배치 전 모의훈련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 도출 및 대비책 마련
다. 정보시스템 및 주요 행정업무 전산자료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
라. 유지관리 사업자와 이전 사업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체계 확립

❍ 사업자 간 업무범위 및 역할분담 실시

❍ 안전센터의 업무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IT 기반환경 구축

❍ 가용성․확장성․보안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기반환경 구축

❍ 이전 참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3. 추진체계
가. 추진 체계 구성도

안전관리과
상황관제팀

사업총괄/관리 유지관리업체 이전사업 지원 및 협력 사업수행업체 이전사업 추진 정보화시스템 이전

안전센터 및 기반시설 환경 구축
이전계획 수립, 모의시나리오, 예비부품 확보 및 이전 실행 등

안전센터 네트워크 환경 구축

나.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안전관리과
상황관제팀
❍ 안전센터 재배치 총괄
❍ 정보화 부분 이전을 위한 관계 부서 업무 협의
❍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유지관리업체
❍ 이전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
❍ 전산장비 이전 시 서비스 확인에 따른 기술 지원
❍ 작업 전 데이터 백업 지원
❍ 시스템별 서비스 정지 및 가동 절차 수행
이전 사업자
(사업수행업체)
❍ 안전센터 이전
❍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환경조성
❍ 참여 인력 통제 및 현황 보고
❍ 장비간 케이블 구축 설계 및 지원
❍ 기존 정보시스템(HW, SW) 서비스 정상 종료 확인
❍ 시스템 설치 및 재배치(정상 가동 확인)
❍ 잔류 장비 폐기 및 정리
❍ 시스템 안정화

4.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월별 일정
M
M+1
M + 2
시스템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정보시스템 재구축 및 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5. 안전센터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나.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자원 현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철거장비 장비도 포함될 수 있음.
구분
① 정보자원
②랙수
(Rack)
합계
(①+②)
시스템명
서버
스토리지
(SAN 포함)
네트워크
보안
부대장비
소계
수량
67
21
10
12
25
135
14
149

6. 추진방안
가. 추진방침

❍ 전산자료에 대한 장애 위험요소 대비책 마련 시행

❍ 안전센터 중단 최소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준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마. SW 분리발주 : 해당없음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Ⅲ

제 안 요 청 내 용

1. 공통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목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보시스템 이전수행을 고려하여 제안(이전방안/전략 및 지원방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제안요청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만족하는 안전센터 재구축 방안

운영시스템 이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표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미기재 되었거나

제안사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성공적인 안전센터 구축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전 공정

걸쳐 분리발주 공사업체 등과 일정, 진행사항 등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최적의 안전센터 구축을 위해 추가제안(기술, 장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필요성/효과/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안한 제품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

한다.

2. 일반사항
❍ 제안사는 제안하는 주요 장비의 카탈로그(제안 요구 규격 및 기능과 일치하는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별 선정사유(최근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성능 및 기능 비교 등)를 제시하고, 성능 및 기능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납품시점을 기준으로 생산일이 1년 이내인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1년 이내에 단종 시에는 함평군과 협의하여 제안 규격 이상의 제품을 제안사의 비용으로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동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규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품은 함평군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및 연계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품은 이전될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및 동등 이상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함평군 요구조건 미 충족 시 충족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함평군이 제공하는 설계서 등을 참조하여 한다.
❍ 제안사가 제안한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H/W, S/W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락 된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요구사항 정의
구
분
고유
번호
요구사항 구성
개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IRR
정보시스템 이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 및 부대시설 등의 이전 설치, 안정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7
안전센터 기반시설 공사 요구사항
(Engineering Requirement)
ENR
안전센터 기반환경에 대한 안전센터 공사 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
6
보안 요구사항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목표시스템이 만족시켜야 하는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 및 방안을 요구사항으로 기술
2
합
계
27

4.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IRR-001
안전센터 이전 일반
IRR-002
현황조사 및 분석
IRR-003
이전 준비 및 계획 수립
IRR-004
안전센터 이전 모의훈련
IRR-005
안전센터 이전 수행
IRR-006
이전종료/안정화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Engineering Requirement)
ENR-001
기반환경 구축 일반사항
ENR-002
네트워크 공사
ENR-003
트레이설비
ENR-004
기타설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지침 준수
SER-002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SER-004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방안 수립
QUR-002
납품기기의 규격
QUR-003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보고
PMR-002
사업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 관리
PSR-002
인수시험 및 검수

5. 상세 요구사항
가.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안전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전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준비단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현행 유지관리 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안전센터 이전설치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
이전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대상 장비 설치를 위한 케이블 및 포트 구성방안, 실장도, 접속구성도 등을 작성
이전 대상 장비 등의 반·출입 상황 등 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이전, 잔류, 폐기, 재활용 등 이전대상 전산장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함.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랙 재배치 작업 수행
이전 시 발생 가능한 장비 손·망실 사고를 대비하여 제안 시 예비 부품 확보 방안 제시
안전센터 장비 해체ㆍ운송 중의 분실 도난 방지 대책 제시
이전 및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운송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이전 전.후 안전센터 청결상태 확인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폐자재를 처리해야 함.
산출정보
이전 수행 계획서,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2
요구사항 명칭
현황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사전 현황조사
세부
내용
현황 분석 및 결과물 작성

  • 당행 시스템 구성 및 이전 대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 수행
  • 통계작업 및 향후 갱신이 편리한 형태로 작성하며, 사업 완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기타 이전 장비에 대한 분석

  • HW(서버/스토리지 등), SW,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세부 운영현황
  • 랙별 전원용량 및 리셉터클 타입 등 전원 관련 규격
  • 상면공간, 랙 실장도 및 상면 배치도
  • 랙/장비별 포트 구성 현황(Network, SAN 등)
  • 내·외부 통신회선, IP체계 분석 및 변경사항 확인
  • UPS, 항온항습기 용량 및 설치 배치도 확인

업무 서비스 분석
  • 업무별 서비스, 중단 영향도 및 최대 중단 가능 시간
  • 배치 작업 소요시간 및 선후 관계에 따른 영향

기타 이전절차 관련
  • 장비 이동 동선 및 반입·반출경로, 상하차 공간 등
  • 시스템, 서비스 정지·기동 점검 및 전환 절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안전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3
요구사항 명칭
이전 준비 및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단계
세부
내용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이전․재배치 시나리오 작성 제출
서버 및 스토리지 이전 방안

  • 서버, 스토리지 재배치에 따른 재구성 내역 제시
  • 업부별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이전. 재배치 시나리오 제시

  • 시스템, 서비스 정지·기동 점검 및 전환절차 제시

네트워크/보안장비 이전 방안
  • 통신망 환경 사전 구축 후 회선 이전 신청 및 안정적인 통신회선

절체를 위한 통신망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제시

  • 개통된 통신회선을 통하여 네트워크 전환 후 연계 시험
  • 효율적인 업무망, 인터넷, 외부기관 연계 통신회선 개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지원 방안 제시

  • Cable 설치 및 네트워크 물리적 재구성 방안 제시

반출 경로 확보

  • 이동경로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이전을위한 반출 경로 확보

- 최단시간 반출을 위한 장비 투입

  • 필요한 경우 건물 벽체 또는 창문 등을 철거하여 실시하되,

이전 후 이전 설치 용역 사업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이전경로
  • 최적 이전경로 선정
  • 이동 경로를 고려한 대체 이전경로 확보

산출정보
세부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안전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전센터 이전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센터 이전에 대한 모의훈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실시방안을 제시
가상의 비상상황 설정을 통한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담당자, 이전 시나리오별 역할 및 동선에 따른 소요시간 점검
모의훈련은 이전 전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잠재 문제점을 도출 및 대책 마련
장비의 재부팅(reset) 검증을 실시하여 이전 후 정보시스템 고장 대비
모의훈련을 통한 이전 당일의 세부 시나리오 수립

  • 시간계획, 운송차량, 포장, 운송경로, 정보시스템 반·출입 허가,

인원 배치

  • 인프라 라벨링, 해체, 운송, 설치, 시험운영 방법 및 장애 복구

등 세부계획 수립 조정
해체, 포장, 운송, 설치 단계별 표본 테스트를 수행
가상 비상상황 부여를 통한 대처 능력 확인
모의 훈련 결과 등을 반영한 이전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 사업기간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행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함평군청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생략할수 있음.
산출정보
모의훈련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안전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전센터 이전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센터 이전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수행사는 수립한 이전계획에 기반하여 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이전 상황 종합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 전반적인 사업진행상황 및 이전 수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보고체계 수립(진척/지연/상황보고)

  • 단위 시스템별, 이전 수행 분야별 종료/해체/반출/운송/반입

설치/시스템가동 등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단위별, 단계별

이전 상황 제공
참여인력의 임무숙지와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참여인력 통제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장비 배치는 수립된 이전 세부실행계획의 설계 구성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구성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이전·설치 및 시스템·네트워크 재구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전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함
장비 해체 전 모든 인프라의 케이블 및 모든 장비에 라벨링을 하고 현 상태를 사진 등으로 보존․기록

  • 인프라별 장비 포장과 동시에 운송 라벨을 부착
  • 장비 해체 후 운송시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포장과 검사 실시
  • 이전 당일 시스템 Off 이후부터 이전, 배치 및 기동, 서비스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 후 안정화까지 이전업체가 수행 해야될 사업
범위에 포함

  • 위 역할 외에도 이전업체는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수행전에 협의하여 이전 작업시 및 사업완료

후에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개별 포장장비 및 랙 이동

  • 이동은 충격에 예민한 디스크와 정보시스템 중요 부품의 안전을

위하여 충격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동

  • 장비의 해체, 포장, 출고, 상차, 운송, 하차, 이송 등 안전센터 장비 설치 위치까지 이동 과정을 의미함
  • 이전 대상 장비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렉 설치시 19인치 표준랙을 사용하여 서버 및 백본등의

장비를 고정하여야 함
상·하차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자 검수 후 이동 실시
재배치되는 대상 장비의 인식이 용이토록 라벨링 등 처리
이전 대상 시스템은 사전검증단계를 거쳐 해체, 운송, 설치 등 이전 실행단계를 통해 업무개시일 전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이전
장비 설치 후 H/W 점검 엔지니어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이전결과 보고서,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6
요구사항 명칭
이전종료/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종료 후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이전사업자는 안정화 지원 기간 및 지원 인력 등 구체적인 안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정보시스템 이전의 안정화 종료는 안정적인 업무처리 여부를 확인 완료한 시점으로 함
시스템 이전 후 안정화 시점까지 시스템 일일점검 실시
이전 후 정상 운영단계에서 각종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하여 비상대책에 따른 복구 실시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조하여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랙 설치시 19인치 표준랙을 사용하여 서버 및 백본 등의 장비를 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정화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나.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1
요구사항 명칭
기반환경 구축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모든 구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규격제품(KS)이 없는(또는 주문 제작품) 경우에는 사용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안전센터 시공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에 따라 통신 회선 연결 작업을 수행하며,케이블 시작 및 끝단은 식별(Labeling)이 가능해야 함
제안사는 납품하는 전산자원 설치 및 네트워크 케이블 구축 등에 대한 케이블 배선도, 자재 승인 내역서, 설치 결과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을 제출하고, 준공검사 완료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각종 서버 설치 관련 케이블 구축, 업무용 PC 케이블 설치 구축 및 부대설비 구축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케이블 배선도, 자재 승인 내역서, 설치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2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공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통신환경을 분석하여 신규 구성되는 사무공간 및 운영실의 네트워크 케이블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구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표준화된 규격 및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선로는 전원선로(배선)와 구분하여 포설해야 함
각 장비 및 케이블에는 명판 및 라벨 작업을 실시하여 명시성을 확보
LAN 케이블 포설 시 업무망, 인터넷망, 자가망 등 네트워크 식별이 용이 하도록 케이블 색상을 구분하여 시공
현재 사용중인 회선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표준 준수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전산실 내 네트워크 인입으로부터 신규 및 이전 설치되는 전산시스템까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광케이블, UTP 케이블 등 네트워크 연결
신규 설치에 따른 일체의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케이블 배선도, 랙배치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3
요구사항 명칭
상부 트레이설비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부 트레이설비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장비실 내부 통신 및 전기 배선을 위하여 상부 트레이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트레이는 루트 및 사이즈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품목은 정품 또는 신품이어야 하며, 단종품이 아니어야 한다.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및 인터넷 표준문서(IETF RFCS)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및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산출정보
설치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설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설비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장비실 내의 항온항습기를 철거하며, 관련 폐기물은 처리하며, 전산실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UPS출력 분전반

  • 장비실에 네트워크 랙의 사용전력량을 사전에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함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해 절연피복 또는 락카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 도선 접속부의 접속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으로 한다.

  •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꽂이를 취부 하여야 한다.

전원공급 케이블작업

  • 계약자는 설비 설계 시 간선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정격의 ±10% 전압강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설계에 반영할 책임을 진다.
  • 각 장치는 설치현장 주위환경에 신뢰성과 안정성 등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설비의 신뢰도 보증을 위해 계약자는 본 사업에 구축되는 모든 기기에 AC 또는 DC 적정전압 유지를 위하여 전원 전압 변환 정류 회로를 장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도면, 설치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지침 준수 관련
세부
내용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이 보안규정에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 제출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 등을 함평군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준용
제안사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짐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보안 준수
용역업체는 사업 진행 시 보안성 검토 결과 각 분야 세부 사항 준수 및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사 및 용역업체 투입인원 보안 각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해당 소요부서에 반환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해당 소요부서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수행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할 수 없음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해당 소요부서에서 지정한 파일 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 제한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 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산출정보
제안사 및 용역업체 투입인원 보안 각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 사고 예방 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함평군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리규정 및 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음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함평군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함
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 보증방안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조직,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이전수행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납품 기기의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납품자재 및 기기의 규격이 KS 표시품 또는 KC 인증을 득한 제품 등 규격에 맞는 물품 사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KC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시스템 랙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장비 냉각 효율성 제고 및 공간절약이 가능하도록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통합센터 전산랙 표준(안) 기술 규격서(정부통합전산센터) 참고
예비품은 원래 공급한 부품과 같거나 동등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 없이 쉽게 교체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재료 및 제작 기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재료 및 제작 기술
세부
내용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재는 정보통신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전기통신망의 보호 및 전파 질서 확립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서(KC)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 구축되어야 한다.
모든 기자재 및 H/W, S/W의 구성과 기능은 계약에 명시한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통합관제시스템의 성능 발휘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완벽하게 가능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H/W 등은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작 및 공급해야 한다.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 및 제작기술은 KS규격 또는 KC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각 장치 그룹별 상세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은 제안요청 내용의 요구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재 및 H/W는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여 통신장비실 공간절약 및 장비의 전력 소모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시 정기 및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착수보고 : 계약자는 사업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에 관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일정, 장소 등은 함평군과 협의)
주간보고(매주) :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진행률, 추진계획 및 업무일지
월간보고(매월) : 월간 추진내역, 현안사항 및 차월 업무 계획,
인력투입실적 등
완료보고 : 최종 산출물(과업수행내역)에 대한 결과보고
※ 완료보고 방법, 시기 등은 함평군과 추후 협의
수시보고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함평군의 요청에 의한 보고
혹은 단계별 공정 진행 후 결과에 대해 보고
산출정보
보고 산출물 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시 사업관리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사업의 주요내용, 용역수행조직, 품질․공정․산출물 관리계획, 일정계획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 수행계획을 포함
  •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함평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본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수행하도록 함
  • 계약자는 최신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역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과업수행팀의 구성 및 운영 : 과업수행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한다.
과업내용 및 기간 변경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

으나 함평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 과업 수행과 관련된 함평군의 각종 공문서와 함평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과업 수행중 함평군의 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중지

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기간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계약자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물 관리계획에는 과업수행에 채택된 방법론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과 연계하여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출물을 관리해야 함.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제와 관련이 있는 산출물의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함
모든 산출물은 파일로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인쇄물로 제출
단계별 제출할 산출물 내역
항목
산출물
부수
제출시기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 관리방법 및 절차
∙사업 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등
∙참여인력 :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hp:lineBreak/>
관련 증빙서류<hp:lineBreak/>∙제조사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hp:lineBreak/>.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이전 및
기반구축
설계서
∙H/W 구성도, N/W 구성도
∙이전 안전센터 상면 배치도
∙이전 RACK,별 장비실장도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서
∙정보시스템 이전 시나리오
1부
이전실행 단계 전
완료보고서
∙최종 통합구성도(H/W구성도, N/W구성도)
∙최종 안전센터 상면 배치도
∙최종 RACK별 장비실장도
∙기반환경 구축 등 결과서
∙정보시스템 이전 결과서
2부
검수요청시
보고 및
회의자료
∙주간/월간/수시보고서
∙회의록
1부
매주/매월,
수시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증증권
1부
검수요청시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결과 발생된 하자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하자 등 책임소재

  •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산 또는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 계약자는 계획의 불완전 또는 과업수행자의 착오 등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함평군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함
이전설치 완료 후 지원
  • 계약자가 이전계획서 및 서비스 정상화 방안에 의한 상세점검

수행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
  • 정보시스템 장비(서버 랙, 서버, 보안, 통신장비 등) 및 케이블에

대하여 함평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라벨 부착
이전 후 안정화 단계에 대한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안사는 신규 도입장비의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기간 중 하자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한다.
산출정보
하자보증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시험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인수 및 검수 수행시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계약자는 신규 도입되는 장비 또는 설비에 대하여 인수 및 검수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계약자는 검수요청 전 함평군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 인수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해야 함.
검수는 시스템의 안정화 기간 종료 후에 요청(인수시험, 검수일정 등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시행)
검수는 함평군의 검수요원이 입회하여 항목별로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음

  • 장비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각 부문별 담당자가 직접 검사 실시)

검수는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육안검사, 성능 및 용량검사, S/W 검사 등의 확인 과정으로 실시
  • 장비의 내․외부의 손상, 결함검사, 제품의 정품여부 확인, 장비의

연결 상태, 수량 등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함평군 검수 요원들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Ⅳ 제 안 서 작 성 요 령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시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건들은 제안 필수사항으로 이를 수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과업내용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라.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마.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업체에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사.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가 직접 조달·설치하여야 함.
아. 제출된 제안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자.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함
마.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해당번호)를 부여하고 전체 100페이지 내외로 제출하여야 함
작성항목(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경영상태,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실적 제시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이전 용역 사업
  • CCTV관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구축사업
  • 전산실 구축 용역 사업(단순 납품 내역 제외)

※ 용역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계약서 사본 첨부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 전략
‧ 해당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3. 이전 및 구축 방법론
‧ 정보자원 이전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 이전 전략 및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이전 준비 사항 및 사전 검증 방안
‧ 모의훈련 실시 및 최종 이전 수행계획 수립 방안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이전수행 방안
‧ 이전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안정화 지원 방안

2. 전산실
기반시설
구축 방안
‧ 전산실 내 통신케이블 등 네트워크 공사 방안 제시

3.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Ⅳ. 프로젝트 관리 부문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3. 수행인력
및 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일정별/단계별 인력투입 게획 및 투입 인력의 이력사항, 역할, 투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이행 및 활용을 위해 관리자에게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을 제시

3. 유지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보안관리
‧ 보안 일반사항, 참여인력 보안관리,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

5. 비상대책

및 안정화
‧ 장애 또는 비상상황 대책 방안

  • 장애 시 복구, 비상상황 발생대비 계획/대응/처리/복구 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이전·재구성 후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Ⅵ.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1. 협력 및 기술

지원 체계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업체 및 납품시스템 제조사, 협력사의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Ⅴ 제 안 안 내 사 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023.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 공고 참조 ❍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함

구 분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 사업실적
  • 기술인력

11
함평군 평가
  • 경영상태
  • 신인도

9
조달청 평가
정성적 평가
70
조달청 평가
가격 평가
10
조달청 평가
계
100

❍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기술능력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기준
정량
평가
사업수행
능력
사업실적
제안요청서 참조
6
기술인력
제안요청서 참조
5
경영상태
제안요청서 참조
5
사회적 책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hp:lineBreak/>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7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이전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이전 방안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테스트 요구사항
제시한 대상 과업별 시험 방안 및 이전 모의훈련 방안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
3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등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3
조직 및 인력계획
사업 수행 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및 제안사의 참여 의지, 경험 인력 투입의 적정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3
교육훈련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2
유지보수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5
보안관리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비상대책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3
지원방안
지원방안
유지관리업체 및 납품시스템 제조사, 협력사의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3
기술능력평가 합계
90
가격평가
가격평가산식에 의한 가격평가
10
평 가 합 계
100

가. 정량평가 세부기준

① 사업실적(6점) 기준금액 150,000,000원

  •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실적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이전 용역 사업
CCTV관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구축사업
전산실 구축 용역 사업(단순 납품 내역 제외)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기준 금액 : 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실적 인정 범위 :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현장장비 제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실적 불인정 범위<hp:lineBreak/>-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VMS 등 특정 장비 또는 개별시스템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유지보수 실적
  • 현장 CCTV 설치, 교체, 유지보수 실적
  • 그 밖에 CCTV 통합관제센터 전체 시스템의 구축 또는 통합 유지관리로 보기 어려운 실적

※ 본 사업은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전체 정보시스템을 이설,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개별 장비 유지보수 실적은 해당 금액이 실적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평가등급
평 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기술인력(5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평점
제안사 보유 인력
5
A. 특급기술자 및 기술사 보유 1인당
1.5점
B. 고급기술자 보유 1인당
1.3점
C. 중급기술자 보유 1인당
1.1점
D. 초급기술자 보유 1인당
1.0점

1.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 및 (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SW사업대가산정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2. 기술자 부문은 CCTV관련 부문의 성격상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영 제40조의 제1항 관련)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자격(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의 등급 및 인정범위만 평가 한다.
3. 정보통신기술자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중복인력은 한 분야에서만 인정한다.
4.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등급·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및 자격증 사용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종 제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만 인정)※ 기술자 평가 점수는 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 함. (재직 증명서 제출 요망)

③ 경영상태(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사회적 책임(4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문 의 처 : 함평군 안전관리과 상황관제팀 윤대륜, 061-320-1987
다. 제출종류 및 부수 : 온라인 평가로 진행

6. 제안요청설명회
가.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7.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바.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자.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8. 제안서 보상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VI

붙 임 [별지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제안사 경영실태
3. 수행실적 총괄표
4. 수행실적증명서
5. 사업참여 조직 및 인원현황
6. 참여인력 이력사항
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합의각서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2.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4-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4-2.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15. 보안확약서
16.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7.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18.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서

[별지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서식 제2호]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3년
Y-2년
Y-1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순이익 총 매 출 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 채 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

[주]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혹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회계자료 첨부.
2) 위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관련사실을 명기하고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서식 제3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서식 제4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서식 제5호] 사업참여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 (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별지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및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교
전공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hp:fwSpace/>월<hp:fwSpace/>일~<hp:fwSpace/>년<hp:fwSpace/>월 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경력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hp:fwSpace/>가입 확인서(가입 확인서는 택일)
2. 졸업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3. 정보통신기술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투입인력”에 한하여 제출
[별지 서식 제7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축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구축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서식 제8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서식 제9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
도
급
자
하
도
급
자
사업명

하도급
사업명

회사명 회사명 사업기간

하도급
기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대금
세부내역서
구분
기술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 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③)
⑤지급비율
MM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② SW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서식 제10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서식 제11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서식 제12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서식 제13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서식 제14-1호]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 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 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업체대표)

직위
:

성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 명)

생년월일
:

[별지 서식 제14-2호]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참여직원)

직위
:

성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 명)

생년월일
:

[별지 서식 15호]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함평군수 귀하

[별지 서식 16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함평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함평군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함평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구축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 해지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

3.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서식 17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사 업 명 : 안전센터 침수 대비 케이블 이설 공사
점검일시 :

점 검 자 :
(인)
확 인 자 :
(인)
순번
점 검 항 목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사업기간내 월 1회 이상 주기적 점검
[별지 서식 18호]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서

는 안전센터 침수 대비 케이블 이설 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기간 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교육 일시 :
□ 교육 장소 :
□ 교육 내용

1)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안전한 개인정보 위수탁 처리, 개인정보침해사례 교육

3) 개인정보보호 교육 동영상 활용
□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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