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전평호수공원 산책로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소액수의).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79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특수조건필독)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평호수공원 산책로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동 519-1번지(전평호수공원)
라. 공사개요 : 노후시설물 정비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정금액 : 금226,290,000원(기초금액 185,295,000원, 관급자재(도급) 40,99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금143,71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40,995,000원
바. 기초금액 : 금185,295,000원(추정가격 168,450,000원, 부가세 16,845,000원)
사. 공사종류 및 분야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아. 업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사기간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이 포함된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서구청 공원녹지과(☎062-350-4938)로 문의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2:00
※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3: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14.(월)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방식,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낙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47,566 2,837,535 282,190 1,373,964 2,598,343 0 0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
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열람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
설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최신호)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360-7579, 팩스 062-360-75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 시스템”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구는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에 통보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또는 붙임3)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도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
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문의 전화번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시방서 및 기술사항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62-350-4938)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회계정보과 계약팀(☏062-360-793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2026년 9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초과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투입종사자수 :
▣ 업체명 :
(연락처 :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소재지 :
▣ 대표자 :
(서명)
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정)
담당자
안전ㆍ보건
지정현황 관리현황
본사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성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자 책임자(부)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안전ㆍ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ㆍ보건관리자 대행 □ 해당없음
□ 가입(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예) 외부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또는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추가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예) 설비대장, 안전점검리스트, 주기적 점검실시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쳬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예) 대응체계 :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필요시) -> 현
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 V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순번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비고 수급인 (서명)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이하 사업은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붙임 3]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사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종사자수 : 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대표자 : - 매주 ○요일 / 작업시작 전 ▣ 유해 위험요인
- 부품교체작업 감전위험 ⇨ 절연장갑 착용
- 사다리 추락 위험 ⇨ 안전모 착용 및 2일1조 작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서명) □네(예정일시 20OO.OO.OO. ▣ 안전점검 계획 확인 및 대책 (연락처 : 000-0000-0000) 12:00)
- 유해‧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 절연장갑
)
□아니오 □아니오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 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기타사항
-예)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필요시) -> 현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예) 유해‧위험 기계 설비 목록
-예) 기타 안전, 보건 관련 사항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
▣ 수급업체 안전작업 □네
□아니오
적정성 여부 평가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작성]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
(서명)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내역서(전평호수공원 산책로 노후시설물 정비사업).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52% H: (B + C + E) ×0.1452
B: C: D: 고
철 E: G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M G: H: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K + L + M)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철거공사 D: F:
B: 1. C: 파고라A 철거 D: - F:
B: 2. C: 벤치테이블 철거 D: - F:
B: 3. C: 디자인벤치 철거 D: - F:
B: 4. C: 평의자 철거 D: - F:
B: 5. C: 종합안내판 철거 D: - F:
B: 6. C: 공원이용안내판 철거 D: - F:
B: 7. C: 안전난간A 철거 D: H1200 F:
B: 8. C: 안전난간B 철거 D: H1200 F:
B: 9. C: 목교데크A 철거 D: T30 F:
B: 10. C: 목교데크B 철거 D: T30 F:
B: 11. C: 부정형판석포장 철거 D: T50 F:
B: 12. C: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D: T60 F:
B: 13. C: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철거 D: T60 F:
B: 14. C: 소형고압블록 D: T60 F:
B: 15. C: 경계석 철거 D: 150x150x1000 F:
B: 16. C: 느티나무제거 D: F:
B: 17. C: 여자화장실 보수 D: - F:
B: 18. C: 등허리마사지기 보수 D: - F:
B: 19. C: 폐기물상차 D: F:
B: 2) C: 이설공사 D: F:
B: 1. C: 등의자A 이설 D: - F:
B: 3) C: 시설물공사(정비) D: F:
B: 1. C: 파고라B D: F:
B: 2. C: 파고라C D: F:
B: 3. C: 평의자B D: F:
B: 4. C: 등허리마사지기 D: F:
B: 5. C: 포토존 D: F:
B: 6. C: 안전난간B D: F:
B: 7. C: 여자화장실 보수 D: - F:
B: 8. C: 운동시설(하늘걷기) D: F:
B: 9. C: 운동시설(파도타기) D: F:
B: 10. C: 운동시설(달리기) D: F:
B: 4) C: 시설물공사(신규) D: F:
B: 1. C: 목교 D: F:
B: 2. C: 기존목교 데크 재설치 D: F:
B: 3. C: 안전난간A D: F:
B: 3. C: 안전난간B D: F:
B: 5. C: 안전난간C D: F:
B: 4. C: 휴게시설 D: F:
B: 5. C: 안내시설 D: F:
B: 5) C: 포장공사 D: F:
B: 1. C: 고무칩포장A D: T15 F:
B: 2. C: 고무칩포장B D: T15 F:
B: 3. C: 판석포장 D: T50 F:
B: 4. C: 인조화강석블록B D: T60(재설치) F:
B: 5. C: 화강석경계석 D: 100x100x1000, 직선 F:
B: 6) C: 물막이공사 D: F:
B: 7) C: 식재공사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52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철거공사 D: F:
B: 1. C: 파고라A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5 F: ㎥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3.282 F: ㎥
B: C: D: F:
B: 2. C: 벤치테이블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216 F: ㎥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0.322 F: ㎥
B: C: D: F:
B: 3. C: 디자인벤치 철거 D: - F: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0.038 F: ㎥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30% E: 0.126 F: Ton
B: C: D: F:
B: 4. C: 평의자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432 F: ㎥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0.132 F: ㎥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30% E: 0.096 F: Ton
B: C: D: F:
B: 5. C: 종합안내판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054 F: ㎥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0.125 F: ㎥
B: C: D: F:
B: 6. C: 공원이용안내판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054 F: ㎥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0.058 F: ㎥
B: C: D: F:
B: 7. C: 안전난간A 철거 D: H1200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5.13 F: ㎥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3.8 F: ㎥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30% E: 1.52 F: Ton
B: C: D: F:
B: 8. C: 안전난간B 철거 D: H1200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216 F: ㎥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0.376 F: ㎥
B: C: D: F:
B: 9. C: 목교데크A 철거 D: T30 F: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3.3 F: ㎥
B: C: D: F:
B: 10. C: 목교데크B 철거 D: T30 F: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0.84 F: ㎥
B: C: D: F:
B: 11. C: 부정형판석포장 철거 D: T50 F: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6.2 F: ㎡
B: C: D: F:
B: 12. C: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D: T60 F: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103 F: ㎡
B: C: D: F:
B: 13. C: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철거 D: T60 F: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117 F: ㎡
B: C: D: F:
B: 14. C: 소형고압블록 D: T60 F: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55.2 F: ㎡
B: C: D: F:
B: 15. C: 경계석 철거 D: 150x150x1000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5.459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03 F: M
B: C: D: F:
B: 16. C: 느티나무제거 D: F:
B: C: 수목제거 D: B35 E: 1 F: 주
B: C: D: F:
B: 17. C: 여자화장실 보수 D: - F: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30% E: 0.055 F: Ton
B: C: D: F:
B: 18. C: 등허리마사지기 보수 D: - F: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0.288 F: ㎥
B: C: D: F:
B: 19.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5.61 F: ㎥
B: C: D: F:
B: C: D: F:
B: 2) C: 이설공사 D: F:
B: 1. C: 등의자A 이설 D: -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0.72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0.72 F: ㎥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0.448 F: ton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0.72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0.10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0.612 F: ㎥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0.448 F: ton
B: C: D: F:
B: C: D: F:
B: 3) C: 시설물공사(정비) D: F:
B: 1. C: 파고라B D: F: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58.36 F: ㎡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26.88 F: ㎡
B: C: D: F:
B: 2. C: 파고라C D: F: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71.74 F: ㎡
B: C: D: F:
B: 3. C: 평의자B D: F: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8.94 F: ㎡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2.16 F: ㎡
B: C: D: F:
B: 4. C: 등허리마사지기 D: F:
B: C: 미송원형가공목재(㎥) D: 3600×200×200mm미만 E: 0.316 F: ㎥
B: C: 목구조체 설치 D: 간단 E: 0.288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11.52 F: ㎡
B: C: D: F:
B: 5. C: 포토존 D: F: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13.44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1.39 F: ㎡
B: C: D: F:
B: 6. C: 안전난간B D: F: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404.2 F: ㎡
B: C: D: F:
B: 7. C: 여자화장실 보수 D: - F:
B: C: STS열연강판(STS304) D: 10.0T E: 0.17 F: Ton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0.17 F: Ton
B: C: D: F:
B: 8. C: 운동시설(하늘걷기) D: F: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8.48 F: ㎡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8.48 F: ㎡
B: C: D: F:
B: 9. C: 운동시설(파도타기) D: F: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6.44 F: ㎡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6.44 F: ㎡
B: C: D: F:
B: 10. C: 운동시설(달리기) D: F: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7.32 F: ㎡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7.32 F: ㎡
B: C: D: F:
B: 4) C: 시설물공사(신규) D: F:
B: 1. C: 목교 D: F:
B: C: 구조용강관(흑관) D: 216.3×6.0t E: 275 F: M
B: C: 강관부설(기계) D: D=250mm E: 55 F: 본
B: C: 강관말뚝 두부정리 D: Φ400mm E: 55 F: 본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2.3t E: 161.28 F: M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332.55 F: M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2.13 F: Ton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124.78 F: ㎡
B: C: 낙엽송(고열처리목재) D: T30 E: 143.77 F: ㎡
B: C: 목재데크 설치 D: E: 130.7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130.7 F: ㎡
B: C: 안전난간C D: W1500×H1200 E: 70 F: 경간
B: C: D: F:
B: 2. C: 기존목교 데크 재설치 D: F:
B: C: 낙엽송(고열처리목재) D: T30 E: 151.8 F: ㎡
B: C: 목재데크 설치 D: E: 138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138 F: ㎡
B: C: D: F:
B: 3. C: 안전난간A D: F:
B: C: 안전난간A D: W1800xH1200 E: 202 F: 경간
B: C: D: F:
B: 3. C: 안전난간B D: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152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0.224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0.928 F: ㎥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0.224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216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88 F: ㎡
B: C: 미송원형가공목재(㎥) D: 3600×200×200mm미만 E: 0.416 F: ㎥
B: C: 목구조체 설치 D: 간단 E: 0.376 F: ㎥
B: C: 셋트앵커(STS) D: Ø16mm*150mm E: 32 F: EA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32 F: 개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15.07 F: ㎡
B: C: D: F:
B: 5. C: 안전난간C D: F:
B: C: 안전난간C D: W1500×H1200 E: 70 F: 경간
B: C: D: F:
B: 4. C: 휴게시설 D: F:
B: C: 파고라A D: 4700x4700 E: 1 F: 개소
B: C: 등의자B D: 1660x670x850 E: 2 F: 개소
B: C: 평의자A D: 1660x425x450 E: 3 F: 개소
B: C: 벤치테이블 D: 1990x1690xH730 E: 3 F: 개소
B: C: D: F:
B: 5. C: 안내시설 D: F:
B: C: 종합안내판 D: 1600x1000x1800 E: 1 F: 개소
B: C: 공원이용안내판 D: 700x1130x1800 E: 1 F: 개소
B: C: D: F:
B: C: D: F:
B: 5) C: 포장공사 D: F:
B: 1. C: 고무칩포장A D: T15 F: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6.732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6 F: ㎥
B: C: 체육시설탄성포장재 D: T15 E: 220 F: ㎡
B: C: D: F:
B: 2. C: 고무칩포장B D: T15 F: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7.485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7.338 F: ㎥
B: C: 체육시설탄성포장재 D: T15 E: 244.63 F: ㎡
B: C: D: F:
B: 3. C: 판석포장 D: T50 F:
B: C: 현무암판석 D: 정형 T=50mm E: 15.4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D: A-Type, t=8cm이하 E: 14 F: ㎡
B: C: 잔디붙임공 D: E: 1.24 F: ㎡
B: C: D: F:
B: 4. C: 인조화강석블록B D: T60(재설치) F: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4.961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17 F: ㎡
B: C: D: F:
B: 5. C: 화강석경계석 D: 100x100x1000, 직선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44.344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15.906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28.438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25.32 F: ㎡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11.308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1.086 F: ㎥
B: C: 자연석경계석 D: 100x100x1000,직선 E: 498 F: 개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482 F: M
B: C: D: F:
B: C: D: F:
B: 6) C: 물막이공사 D: F:
B: C: 마 사 토 D: 운반비별도 E: 222.063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222.063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4㎥ E: 222.063 F: ㎥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117 F: EA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222.063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222.063 F: ㎥
B: C: D: F:
B: C: D: F:
B: 7) C: 식재공사 D: F:
B: C: 홍가시나무 식재 D: E: 1 F: 주
B: C: 조팝나무(노랑조팝,=황금조팝) D: 10cm E: 235 F: 본
B: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235 F: 주
B: C: 연꽃(초의홍련) D: 개화구 E: 300 F: 본
B: C: 연꽃(온양백련) D: 개화구 E: 300 F: 본
B: C: 초화류식재 D: 불량 E: 600 F: 주
B: C: D: F:
B: C: D: F:
B: 8) C: 고철 D: F: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1.26 F: Ton
B: C: D: F:
B: C: D: F:
B: 9)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7.7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22.49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E: 9.66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서구) D: 23km,100ton미만 E: 59.89 F: Ton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10)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낙엽송(고열처리목재) D: T30 E: 296 F: ㎡
B: C: 연꽃(초의홍련) D: 개화구 E: 300 F: 본
B: C: 연꽃(온양백련) D: 개화구 E: 300 F: 본
B: C: 자연석경계석 D: 100x100x1000,직선 E: 498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11)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안전난간A D: W1800xH1200 E: 202 F: 경간
B: C: 안전난간C D: W1500×H1200 E: 70 F: 경간
B: C: 파고라A D: 4700x4700 E: 1 F: 개소
B: C: 등의자B D: 1660x670x850 E: 2 F: 개소
B: C: 평의자A D: 1660x425x450 E: 3 F: 개소
B: C: 종합안내판 D: 1600x1000x1800 E: 1 F: 개소
B: C: 공원이용안내판 D: 700x1130x1800 E: 1 F: 개소
B: C: 체육시설탄성포장재 D: T15 E: 46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1_시방서.zip =====
===== 1_시방서/01_표준시방서(조경공).hwp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목 차 <일반 시방서> 제1장 총칙 3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3 제2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2 2-1 일반사항 12 제3장 식재기반조성 17 3-1 일반사항 17 3-2 자재 17 3-3 시공 19 제4장 식재공사 21 4-1 식재공통 21 4-2 일반식재기반 식재 27 4-3 잔디식재 31 제5장 조경시설물 34 5-1 조경시설물공통 34 5-2 조경구조물 43 5-3 현장제작설치시설 48 5-4 옥외시설물 60 제6장 조경포장 66 6-1 조경포장공통 66 6-2 친환경블록포장 72 6-3 조경일체형포장 73 6-4 조경포장경계 76 제7장 유지관리 78 7-1 조경유지관리공통 78 7-2 식생 유지관리 80 7-3 시설물 유지관리 86 총칙 조경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기준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제출물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사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품질보증 품질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환경요구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기상조건 흙공사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식재공사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환경관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공정계획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시공계획서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목 가이식장 계획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설계의 변경 KCS 10 10 10(5)를 따른다. 설계변경조건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공사의 일시중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타공정 현장 시공 조건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공사 상호간의 협력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자재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재료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공 시공일반 시공 확인 및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 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일반사항 적용범위 일반사항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표토 보전 및 활용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식재지반 조성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기준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참조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제출물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운반, 보관, 취급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흙쌓기 재료 일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표토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장비 건설장비
KCS 11 20 15 2.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작업준비 준비배수
KCS 11 20 20 (3.2.2)에 따른다
규준틀 설치
KCS 11 20 20 (3.2.2)에 따른다
표토 활용계획 검토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땅깎기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토사 운반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흙쌓기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대지조형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표토 채취 및 활용 표토 채취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표토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표토 펴기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시공허용오차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관리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다짐도 검사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식재기반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토양 관련 재료 표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재하부용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혼합토양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토양개량제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재료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일반식재기반 조성 토양의 심도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흙쌓기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고르기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기타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는 1.5 m를 기준으로 한다.
식재공사 식재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용어의 정의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표토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을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재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 H(m)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일반식재기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지주재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토양 관련 재료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부속재료 수간보호재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뿌리분 보호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잔디용수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잔디식재 시공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잔디붙이기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참고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물환경보전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34 50 45 조경석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록쌓기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근, 강재 등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재료일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기초용 잡석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철근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골재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모르타르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토공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터파기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되메우기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초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원지반다짐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버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철근가공 및 조립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철근가공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철근조립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철근이음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거푸집 공사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콘크리트 공사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시공이음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측정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허용차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기초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현장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강재 등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구조검토서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KCS 34 50 05(1.6)을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강재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KCS 34 50 05(3.1)을 따른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담장 및 난간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난간의 세로부재는 계단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 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 m 이상 묻히도록 한다.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담장의 길이가 30 m를 넘는 경우 20~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옹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이 마감되어야 한다.
보도교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보도교는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는 설치하여야 한다.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종단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방안의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목교는 KCS 34 50 15(3.1.2)를 따른다.
퍼걸러, 셸터, 정자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목재 데크 목재깔기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이음과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의 접합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설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현장 뒷정리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제작설치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45 조경석 KS B 1002 6각볼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철강재: 강판, 강대 등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기타: 중고타이어 등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시공계획서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시설물 철강재시설물 합성수지시설물 조립형 시설물 타이어 시설물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철강재 자재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도장용 도료 및 색상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KCS 34 50 05(1.6)을 따른다. 아스팔트 싱글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목재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도장재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목재 목재일반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통나무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판재 및 각재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합판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집성목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강재 재료일반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강판 및 강대 등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도장재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기타 재료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조립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앵커볼트의 설치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목재시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방부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철강재 시설 녹막이 처리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가공 절단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구멍뚫기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성형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용접 용접 일반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가스용접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아르곤 가스용접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볼트⋅리벳 접합 볼트 접합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리벳 접합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설치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장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무리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옥외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조경진흥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G 4213 옥외용 벤치 KS L 4201 점토벽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도안용 비닐시트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내시설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목재(종류별 1개)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도안용 비닐시트 품질인증서류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자격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KCS 34 50 05(1.6)을 따른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목재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도안용 비닐시트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옥외용 벤치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의자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야외탁자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퍼걸러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지붕 아스팔트 슁글 지붕
슁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되 프라이머를 도포 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슁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슁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슁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슁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슁글 시멘트를 폭 0.05 m, 길이 0.2 m로 도포한다.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슁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 일반사항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기초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작 및 설치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접합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기 및 인쇄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도장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조경포장 조경포장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제출물 공통사항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사항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쇄석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용접철망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모래 기층용 모래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줄눈 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시공조건확인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준비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토공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원지반 정지 및 다짐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준비공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포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기층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모래기층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뒷정리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완성품 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블록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문양계획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블록 자재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블록 운반, 보관 및 취급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자재 재료 인조화강석블록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조경일체형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문양계획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석 고무탄성재 운반, 보관, 취급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자재 재료 판석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무탄성재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시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판석포장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고무탄성재 고무칩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조경포장경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운반, 보관, 취급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자재 재료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경계블록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조경유지관리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기준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제출물 제출물 공통사항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작업개요 작업일정표 인력동원계획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일자별 작업일지 시공 전,후 사진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공사기록서류 공사기록서류 일반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작업 일지 및 점검표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자재 장비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작업준비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점검 점검 일반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사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법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관리 예방관리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사후관리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식생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농약관리법 산림보호법 관련 기준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참조표준 KD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DS 34 99 10 식생관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5)을 따른다. 품질보증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00 , KCS 34 40 05 , KCS 34 40 10 , KCS 34 40 15 , KCS 34 40 20 , KCS 34 40 25 를 따른다.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시공 전정 전정 일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시비 시비 일반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목시비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초화류 시비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잔디시비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관수 관수 일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관수방법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초화류 관수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잔디관수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관수설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초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병해충 방제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24조 제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수간보호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줄기싸주기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월동작업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주 재결속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고사목 처리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잔디관리 잔디깍기 깎기시기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깎기방법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뗏밥주기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통기작업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생육환경 개선 복토, 심식토 제거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토양환경 개선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수목 안전대책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KCS 34 50 35 수경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5)을 따른다. 자재 재료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에 따른다.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예방관리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별 관리 목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보수 및 교체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갈라졌을 경우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교체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콘크리트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 (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보수 및 교체 균열부위 보수 표면실링 공법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V자형 절단공법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전면 재시공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전면교체를 할 경우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보수 및 교체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부식에 의한 손상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석재 파손부분의 보수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균열부위의 보수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백화현상 보수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합성수지재, 도기재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시설별 관리 포장시설 친환경블록 포장 점검 및 파손원인 점 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파손 원인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및 시공방법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조경일체형포장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투수성포장 점검
투수성포장재 투수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시험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보수 및 시공방법
투수성능이 기준이하인 경우 세척에 의한 성능회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전반적인 관리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 1_시방서/02_표준시방서(지반공).hwp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목 차 <일반 시방서> 제1장 총칙 3 1-1 지반공사 일반사항 3 제2장 기성말뚝 5 2-1 일반사항 5 2-2 자재 9 2-3 시공 11 제3장 억지말뚝 19 3-1 일반사항 19 3-2 자재 19 3-3 시공 20 총칙 지반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용어의 정의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KCS 11 00 00 지반공사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자재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내용 없음 기성말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말뚝을 사용하는 구조물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1 50 40 말뚝재하시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KCS 14 31 20 용접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 케이블 제6부: 아크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사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선
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KS F 4602 기초용 강관말뚝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
용어의 정의
기성말뚝: PC말뚝(KS F 4303), PHC말뚝(KS F 4306), 강관말뚝(KS F 4602) 및 H형강말뚝(KS F 4603) 등 공장에서 제작된 말뚝(PC말뚝과 PHC말뚝을 통칭할때는 PS콘크리트말뚝이라 칭함)
동재하시험: 말뚝머리 부분에 가속도계와 변형률계를 부착하고 타격력을 가하여 말뚝-지반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말뚝의 지지력 및 건전도를 측정하는 동적 시험법
말뚝 임피던스(pile impedance): 항타 시 속도 변화에 대한 말뚝의 저항
매입말뚝(공법): 지반을 토사 천공용 오거 또는 암반 천공용 에어해머 등으로 선굴착한 후 시멘트풀을 주입하고 기성말뚝을 삽입한 다음 필요에 따라 말뚝에 타격을 가하여 지지지반에 말뚝을 안착시키는 공법의 총칭으로서 아래와 같은 대표적 공법
선굴착 후 최종경타공법
선단지지층까지 오거로 굴착 완료 → 선단고정액 주입 → 오거로 선단부 교반 후 오거 회수 → 말뚝삽입 → 최종 경타 실시 → 설계지반면까지 주면고정액 주입
선굴착 후 최종경타공법(케이싱)
내부 오거와 외부 케이싱을 상호 역회전하며 선단지지층까지 굴착 완료 → 선단 고정액 주입 → 오거로 선단부 교반 후 오거 회수 → 말뚝 삽입 → 케이싱 인발 → 최종 경타 실시 → 설계지반면까지 주면고정액 주입
선굴착 후 선단근고공법
선단지지층까지 오거로 굴착 완료 → 선단고정액 주입→ 오거로 선단부 교반 후 오거 회수 → 말뚝삽입 → 최종 압입 실시 (최종 경타 없음)→ 설계지반면까지 주 면고정액 주입
내부굴착 후 최종경타공법
선단에 굴착 비트가 부착된 강관말뚝의 내부에 천공장비를 설치 → 선단지지 층까지 천공장비와 강관말뚝을 회전압입하며 굴착 → 선단지지층에 강관말뚝의 선단이 도달한 후 최종 경타 실시
선굴착 후 타입말뚝(공법)
상부지층에 조밀하고 단단한 층, 호박돌, 전석층 등이 존재하여 타입공법으로는 말뚝 관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층까지 오거 또는 암반 천공장비로 천공 후 타입하는 공법, 해당지층까지 천공 완료(현장조건에 따라 케이싱 설치 선택) → 주면고정액 주입(선택)→ 말뚝삽입 → 지지층까지 타격관입
각 공법에 대한 시공순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매입말뚝 자동화 시공관리: 매입말뚝 시공 시 연직도, 천공심도, 말뚝 근입심도, 오거 전류치, 시멘트풀 주입량 및 최종관입량 등을 측정, 입력, 출력하는 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스마트건설기술
시간경과효과: 말뚝 설치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지력증가(set-up) 또는 지지력감소(relaxation) 등 지지력이 변화하는 현상
시험말뚝: 재하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말뚝으로서 시험시공말뚝과 사용말뚝 중 재하시험 대상이 되는 말뚝
시험시공말뚝: 설계의 적정성, 실제 지반조건, 시공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말뚝(본말뚝) 시공 전 기초부지 인근에 시험적으로 시공하는 별도의 말뚝
파동이론분석: 말뚝조건, 지반조건 및 항타장비 조건을 수치로 입력하고 말뚝타격 시 발생하는 응력파의 전달현상을 파동방정식을 이용하여 모사하는 해석법
타입말뚝(공법): 항타말뚝(공법)으로도 불리며, 기성말뚝을 해머로 타격하여 지지층까지 관입시키는 말뚝시공방법
제출자료 시공계획서
시공에 관한 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원조직표는 각종 작업에 종사할 주된 인원의 조직표로서 관련법규상 의무화되어 있는 담당자의 명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표에는 기초공에 대한 시공공정 및 임시설비를 포함한 공사 전체의 공정, 또 몇 기의 기초를 시공할 경우에는 착수순서를 기입한 평면도 등을 첨부한다.
시공방법에는 임시설비, 본체공과 아울러 기본적인 계획내용을 명기한다.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임시설비에는 사용 예정된 기계 기구라든지 임시설비에 관하여 계획내용이나 그 배치를 명기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는 본체뿐만 아니라 임시설비의 주요 부분까지도 품질관리의 대상부위, 검사방법, 검사 횟수 등을 포함한 계획내용을 작성한다.
재하능력 확인방법에는 본체 및 임시설비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설계하중에 대한 재하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방법을 수립한다.
시공기록은 수작업 이외에 자동화 시공관리 시스템에 의해 작성할 수 있으며 작업일 마다의 기록 외에 개개의 기초 시공상황 전체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보존대책에는 기초공 시공지점의 제반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초 시공 중 또는 시공완료 후 발생 가능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전대책에서는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공도면
시공도면은 말뚝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 제출하여야 한다.
H형강말뚝의 치수, 무게, 접합, 선단가공 및 접합부의 용접 등 상세
강관말뚝의 치수, 형태, 선단가공 및 접합부의 용접, 채움 콘크리트의 종류 등 상세
PS콘크리트말뚝의 치수, 형태, PC강봉배치, 콘크리트의 종류, 양생장치, 양생방법 및 긴장방법 등 상세, 작업응력의 계산서 및 접합부의 상세 등
압축재하시험용 반력말뚝의 인발하중에 대한 인장철근 및 접합 상세 등
말뚝머리 부분이 주변지반의 장기압밀침하로 공기 중, 수중에 직접 닿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머리가 부식되지 않도록 대책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굴착 전에 지층을 파악하여 피압지하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압지하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및 자격요건, 자재반입, 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험말뚝을 포함한 모든 말뚝의 시공에 대한 정기보고서(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단위기간 : 일, 주, 월, 년)를 작성한다.
일일 작업보고서(말뚝 시공작업 기록)
시험시공말뚝을 포함한 모든 말뚝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한다.
매입말뚝은 일일 항타기록부를 작성할 때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공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말뚝 시공위치도
말뚝 시공 후 1주일 이내에 시공오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위치와 실제 시공된 위치를 표시하여 오차가 포함된 말뚝 시공위치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말뚝재하시험 계획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
시험 1주일 전에 시험시공말뚝 및 본말뚝에 대한 재하시험 계획서를 시험자 및 검토자의 분야 및 자격기준,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해 검증된 유압장치, 하중계 및 변위측정기 등의 유효한 검증서가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재하시험이 완료되면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각 시험된 말뚝에 대한 재하시험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말뚝 시공장비의 운용계획서 및 안전확인서
말뚝 시공이 시작되기 1주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모든 말뚝시공장비(해머와 크레인, 천공장비, 주입장비 등)의 상세와 운용계획서, 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한 장비가 말뚝을 안전하게 시공하는데 부적합하거나 부대품의 사용으로 말뚝이 손상되거나 작업진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파동이론 분석결과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투입예정인 모든 말뚝 타격장비를 대상으로 하여 파동이론분석 (wave equation analysis of pile driving) 결과를 작성하여 사용할 해머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시공계획에 포함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관입깊이에 따른 예상지지력, 최종관입량, 항타응력의 크기 등 파동이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타장비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요건 말뚝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 균열이 있는 말뚝, 굽은 말뚝, 찍힌 말뚝, 치수가 미달한 말뚝, 시공 중 파손된 말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말뚝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건전한 말뚝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타격 중에 파손된 말뚝은 잘라내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그 위치에서 제자리에 두거나 인발하여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과 용접공의 자격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자재 H형강말뚝
(1) KS F 4603 H형강 말뚝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관말뚝 강관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 및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의 요건에 적합하고, 설계서에 명시된 지름과 두께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강관말뚝은 이음이 없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을 수 있으며, 이음하는 부분의 상세에 대하여는 시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말뚝으로 이음하는 경우 이음부분의 길이가 3.0 m 이상이어야 하며 이은 말뚝은 길이가 긴 부분이 말뚝의 끝단(머리)이 되게 타입하여야 하고,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말뚝머리에서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1.0 m 이상의 말뚝으로 이음할 수 있다.
타입후 지상에 돌출된 잉여말뚝을 산소로 절단한 재생말뚝(또는 재생 재사용 강관말뚝)으로 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가 5.0 m 이상이어야 한다.
타입하지 않은 잉여말뚝을 절단하여 긴 말뚝에 용접하는 짧은 말뚝의 이음부분 길이(신규말뚝 또는 잉여 재사용 강관말뚝)는 3.0 m 이상이어야 한다.
(2)의 경우, 비파괴 용접검사는 초음파 탐상시험(U.T.: Ultrasonic Test)으로 1이음 당 1회(전주변장)실시하여야 하며, ③의 경우, 3.2.5 (4)에 따른다.
철근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채움 콘크리트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PS콘크리트말뚝
KS F 4306의 요건에 합치하고, KCS 14 20 53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장비 해머
해머(말뚝박기 장비)는 말뚝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작업 실시 전 사용할 말뚝, 지반조사 자료 및 항타장비에 대한 자료와 함께 파동이론 분석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말뚝타입에 사용되는 해머에는 드롭해머, 단동식 증기 또는 공기해머, 복동식 증기 또는 공기해머, 디젤해머, 진동해머, 유압해머 등이 있다.
사용할 해머를 선정할 때에는 각 해머의 특성, 시공여건, 지반조건 및 해머효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머쿠션
모든 타입장비는 해머나 말뚝의 손상방지와 균일한 타입거동 보장을 위하여 소요두께의 해머쿠션 재료를 장착하여야 한다.
해머쿠션은 타입하는 동안 균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목재, 와이어로프, 석면해머쿠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타격용 판은 쿠션재료의 균일한 압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머쿠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머쿠션은 말뚝 타입을 시작할 때와 말뚝타입 중 쿠션성능이 저하될 때 점검하여야 하며, 해머쿠션은 국부손상이 발생하거나 두께가 25 % 이상 감소 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말뚝쿠션
콘크리트말뚝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50 mm 이상 합판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재료로 말뚝쿠션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입하는 동안 쿠션이 본래 두께의 1/2 보다 더 압축되거나 연소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말뚝쿠션을 사용하여야 한다.
리드(lead)
타입하는 동안 말뚝과 해머를 적절한 위치에 지탱하는 말뚝드라이브 리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리드는 각 타격에 대해 집중타격을 보장하기 위해 해머와 말뚝의 정렬을 유지하면서도 해머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리드는 부가적인 장치가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경사말뚝 시공 중에도 해머와 말뚝의 정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타보조말뚝
보조말뚝은 말뚝머리 부분을 지중 혹은 수중까지 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해머 캡과 말뚝 사이에 사용하여 말뚝머리를 소정의 깊이까지 타설 또는 침설시키는 데 사용한다.
기성말뚝 공사에는 항타보조말뚝의 사용을 피하여야 하나, 시공계획에 따라 해머가 말뚝머리를 직접 타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항타보조말뚝을 사용할 수 있다.
보조말뚝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서에 명시된 수량만큼 시공기준면에서 보조말뚝을 포함한 조건과 보조말뚝을 제외한 조건으로 시험용 말뚝을 시공하여 동재하시험을 통한 보조말뚝 사용조건의 지지력 및 시공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본말뚝과 항타보조말뚝은 임피던스(impedance)가 가능한 유사하여야 하며, 최종관입량, 항타응력 및 타격에너지 전달효율 등이 동재하시험으로 검토된 조건에서 항타보조말뚝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타보조말뚝은 길이가 긴 경우 편심타격이 생기기 쉬우므로 5 m 정도의 길이가 적정하며 5 m 이상 필요시는 편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타격력에 대한 소요의 내력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타격력이 균등하게 말뚝머리에 전달되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입 시 횡방향 진동이나 편심타격에 의하여 말뚝머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조말뚝과 본말뚝의 축을 일치시켜 횡방향 진동이나 편심타격에 의하여 말뚝머리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하며 타격 시 말뚝내부에 토사나 물이 상승하거나 내압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타보조말뚝과 저판을 개단으로 하여 토사나 물의 구속을 해방시켜야 한다.
부속재료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의 해당사항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C 60245-6,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호울더는 KS C 9607에 따른다.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flux cored arc welding)재료 및 솔리드 와이어 용접(solid wire welding)재료는 각각 KS D 7104와 KS D 7025의 해당사항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매입말뚝 시공 시 주면공극 및 선단부에 주입하는 시멘트풀용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충전목적에 적합할 경우 1종 이외의 포틀랜드 시멘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품질관리시험
H형강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603에 따른다.
기초용 강관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602에 따른다.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306에 따른다.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른다. 시공 일반사항 현장 주변여건 확인
시공현장의 주변에 말뚝항타로 인한 지반진동이나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변여건일 경우 진동 및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저진동 및 저소음 말뚝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장지반조건 확인
시공현장의 주변여건상 타입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뚝이 소정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층까지 항타관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현장의 지반조건상 중간조밀층 하부에 하중지지에 적합한 지층이 존재하나 타입공법으로 중간조밀층을 관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매입공법(선굴착 또는 내부굴착 공법, 선굴착 후 타입공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현장의 지반조건상 기성말뚝을 조밀하게 시공할 경우 말뚝의 휨이나 솟아오름이 예상되면 매입말뚝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말뚝공법선정
현장주변여건 및 지반조건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타입공법을 적용한다.
현장 주변여건 및 지반조건상 타입공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매입말뚝공법 또는 기타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매입말뚝공법은 저소음·저진동공법이므로 시공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은 생활환경소음·진동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주변환경에 따라 필요 시 수중소음 및 진동의 영향도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기계 기구의 선정
시공기계 기구의 선정 시 말뚝의 제원, 하중조건, 작업지점의 환경, 지반의 상태, 작업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의 치수와 기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말뚝박기 장비(해머)는 실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말뚝항타분석기(pile driving analyser)를 사용한 동재하시험을 통하여 말뚝에 걸리는 응력 및 에너지 측정, 지지력 확인 및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시험시공말뚝
설계의 적정성, 시공방법 및 시공성, 시공시의 소음 및 진동 영향, 말뚝 설치 종료조건 등을 파악하고 설계변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기초부지 인근에 시험시공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성을 확인하는 목적인 경우 시공지점에서의 말뚝의 시공성이 충분히 파악되었다면 시험시공말뚝을 생략할 수 있다.
지정된 말뚝길이와 심도, 지지력, 최종관입량 등이 평가된 후 본말뚝용 말뚝을 주문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 문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말뚝은 승인된 시공장비로 시공해야 하고 동일한 형식 및 용량에 근거하여 본말뚝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장비는 설계서에 명시된 요구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지반 조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 시험시공을 수행할 수 있다.
시험시공말뚝이 계획 심도까지 시공되었으나 소요의 지지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 소요의 지지력이 확보되는 심도까지 이음말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험시공말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시험시공말뚝은 설계서에 명시된 말뚝규격으로 선정하고 말뚝길이는 소요길이보다 2 m 이상 긴 말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항타 해머는 말뚝규격과 낙하고, 타격횟수, 타격에너지를 시험하여 말뚝규격에 맞는 해머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조물 기초마다 1개 이상(전체말뚝수의 1 % 기준) 본공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시공말뚝을 시공하여야 하며 지반상태가 불규칙하여 설계심도와 상이할 경우는 전반적인 지반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험시공말뚝 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시험시공말뚝 시공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타입말뚝
항타 종료 시 적정한 최종타격당 관입량이 얻어지지 않는 말뚝은 소요지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항타를 실시한다.
말뚝길이가 부족할 경우는 이음시공으로 소요지지력을 얻을 때까지 항타하여야 한다.
타입말뚝의 시험시공 시, 설계심도까지 타격하면서 동재하시험을 실시한다.
설계심도까지 말뚝관입 불능으로 인한 지지력 부족 및 타격회수 과다 시 지반조사 결과와 토질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심도 조절이나 항타장비 변경 등을 검토한다.
‘다’ 항의 항타 시 동재하시험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재항타 동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입말뚝
기초시공 자료의 설계심도까지 일정한 속도로 천공하면서 회전수(RPM)와 전류치(ampere)의 변화를 관찰하고, 오거 선단의 토사를 지반조사 시료 또는 지반조사 시료사진과 대조하여 지지층을 확인한다.
시험시공결과 말뚝의 길이, 지름,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반조사 결과와 토질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말뚝의 시험시공 시, 설계 천공깊이까지 경타하면서 동재하시험을 실시한다.
설계 천공깊이까지 말뚝관입 불능 또는 경타회수 과다 시 지반조사 결과와 토질 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천공깊이 조절, 케이싱 추가 등을 검토한다.
‘다’ 항의 경타 시 동재하시험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재항타 동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굴착 후 말뚝과 주면사이의 공극 및 선단부에 주입하는 시멘트풀의 적절한 배합비와 품질(강도) 결정은 시험시공 성과와 시설물별 시방을 참고하여 결정 후 본말뚝 시공에 적용한다.
시공 중 천공 연직도, 천공심도, 말뚝 근입심도, 오거 전류치, 시멘트풀 주입량 및 최종관입량 측정 등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시공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운반, 저장 및 검사
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 말뚝의 취급에 있어서는 손상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말뚝의 현장 반입 시에는 말뚝의 외관,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KS F 4306, KS F 4602, KS F 4603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시설비의 중요성과 안전성은 본 구조체와 동등하게 하여야 하므로 현장여건의 변화로 임시설비를 변경할 시에는 본 구조체 변경과 같은 절차로 안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초공의 시공은 지하 또는 수면 하에서 행해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공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관리
시공 중에는 필요에 따라 소음, 진동, 지하수위, 수질, 지반침하, 구조물의 변위 등의 계측 또는 인접구조물의 거동에 관한 관측을 하는 등 주변에 미치는 환경 변화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시공에 장애가 되는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착공 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를 착공 전에 실시하고, 선정된 말뚝공법이 현장 지반조건에 적합한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중 시공장비가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장비가 설치될 지면을 사전 정지 및 개량하여야 한다.
바지선에서 타입하는 경우에는 바지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하여야 한다.
말뚝이 설치되는 위치에서는 말뚝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암성토를 피하여야 한다.
지중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하고, 영향범위에 있는 지하매설물은 보호 또는 이설하여야 한다.
장비의 점검정비
말뚝박기장비(항타기), 해머, 보조기계, 기타 부속설비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급 설명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안전, 정확,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착공 전에 점검과 정비를 하여야 한다.
항타기는 말뚝을 바르게 소정의 방향으로 타입 또는 압입하기 위하여 가이드의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작업 중 해로운 진동, 이동, 기울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고정용 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드롭해머, 디젤해머, 유압해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항타기 램의 낙하높이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거로 지반을 선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저항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전류, 분당 오거 회전수(RPM) 등)를 장착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시공 준비
말뚝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 및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다음 사항의 준비작업을 하여야 한다.
작업지반
사용되는 말뚝박기 기계의 접지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원지반을 정비해야 하며, 원지반이 연약하거나, 수상작업일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말뚝 임시쌓기
장에서 말뚝을 임시로 쌓아 두는 경우에는 말뚝에 유해한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원지반의 지지력이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쌓는 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측량
말뚝의 중심위치와 말뚝머리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규준틀은 현장상황에 의해 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여건에 의해 견고한 규준틀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KCS 11 30 05를 참고하여 GPS측량, 외부기준점 등을 토대로 실시할 수 있다.
기계 기구의 점검·정비
기계 기구 및 부속설비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점검⋅정비하여 기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말뚝 세우기
말뚝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워야 한다.
시공기계는 말뚝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의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말뚝을 정확하고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준틀을 설치하고 중심선 표시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말뚝을 세운 후 검측은 직교하는 2방향으로부터 하여야 한다.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50 이내로 하고, 말뚝박기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의 바깥지름)와 100 ㎜ 중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현장 이음
말뚝의 현장이음은 수동용접기 또는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한 아크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볼트이음 등 기계식 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현장용접을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용접시공 관리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용접시공 관리기술자는 양호한 용접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도, 검사하여야 한다.
이음부의 허용오차 등은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에 준하여야 하며 상⋅하 말뚝의 축선은 동일한 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조합시켜야 한다.
용접 완료 후 설계서에 표시된 방법 각각에 대하여 지정된 개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야 한다.
강관말뚝연결 용접부위 25개소마다 1회 이상 비파괴검사를 KS B 0896의 각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에 의해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한다.
PS콘크리트말뚝 연결 용접부위는 20개소마다 1회 이상 KS D 0213의 철강 재료의 자분 탐사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해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한다.
강관말뚝과 PS콘크리트말뚝을 조합한 복합말뚝의 용접은 PS콘크리트말뚝 기준에 따른다.
말뚝의 현장용접 이음 시 용접조건, 용접작업, 검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볼트이음 등 기계식 이음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음기술 제공사의 시방(이음방법, 이음품질 확인방법 등)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며, 시험시공말뚝을 통한 품질확인 및 평가를 통해 본말뚝에 적용할 수 있다.
말뚝머리 정리
말뚝박기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말뚝머리를 정리하여야 한다.
말뚝머리 정리 시 말뚝본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관말뚝의 경우 절단하여 발생되는 스크랩(scrap)은 깨끗이 절단하여 지정장소에 운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뚝 잔여길이가 5 m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가공하여 말뚝이음 시 재사용할 수 있다.
시공기록
시공에 있어서 각 말뚝에 대하여 각 작업단계마다 일정 양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시공기록 양식은 KS F 7001의 부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매입말뚝의 시공기록은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타입말뚝 말뚝박기
선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3.5.1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장비는 말뚝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말뚝 인입 시, 리더와 와이어의 각도는 30 °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입 중 항타기를 선회하거나 말뚝을 매단 상태에서는 주행하지 않아야 한다.
말뚝박기 순서는 공정, 지반조건, 말뚝형상 및 배치, 시공방법과 시공기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경사말뚝의 박기는 말뚝이 어그러지거나 말뚝 본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중심 이동으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수행하여야 한다.
말뚝박기 종료
설계도상의 말뚝관입 깊이는 조사지점의 주상도에 의해 추정된 것으로 실제 말뚝박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공자료 또는 시험시공말뚝 결과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
말뚝종류에 따른 제한 총 타격 횟수 및 박기 종료 시의 1타격 당 관입량은 말뚝과 해머의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동적 공식에 의한 축방향 지지력 추정은 공식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시공관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지층에 기복이 있어 목표깊이까지 도달해도 정해진 지지력이 얻어지지 않거나 목표 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박기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는 설계조건 및 시공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내부굴착말뚝 굴착 및 침설
말뚝 중공 내부를 굴착하면서 말뚝을 침설할 때에는 토질성상의 변화나 말뚝의 침설상황을 충분히 관찰하여 말뚝 선단부 및 말뚝 주면의 지반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깊이까지 침설하여야 한다.
굴착토사의 처리
굴착방법에 따라서는 이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출토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폐기장소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여 배출토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선단처리
말뚝선단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면 설계서에 표시된 방법으로 선단처리를 하여야 한다.
3.5 선굴착말뚝 굴착
말뚝삽입용 굴착공의 지름은 말뚝지름보다 50 mm ~ 100 mm 이상 크게 하고, 연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한다. 최종 굴착깊이는 소요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되, 이 깊이는 시험시공말뚝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굴착토사의 처리
굴착 후 배토된 흙은 즉시 제거함으로써 공벽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다음 굴착 시 말뚝 위치를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하며 최종 관입량 측정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굴착토사의 처리는 3.4.2에 따른다. 최종 경타
굴착 후 구멍에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경타용 해머로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박아서 가능한 한 말뚝선단이 천공깊이 또는 그 이상 도달되도록 한다.
지하수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시멘트풀의 배합을 부배합으로 하거나 급결제를 사용한다.
말뚝선단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면 설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확실하게 선단처리를 하여야 한다.
최종 경타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은 생활환경 소음·진동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최종 경타에 의해 말뚝 선단이 지지층에 안착되고 시멘트풀이 양생되는 과정에서 말뚝 내부로 지하수가 유입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거나 말뚝 지지력 발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입말뚝 자동화 시공관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매입말뚝의 시공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화 시스템은 측정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모니터 등으로 구성한다.
매입말뚝 자동화 시공관리 시스템은 시험시공 시 적용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 본항타의 전체 말뚝에 대한 시공관리 및 기록에 적용한다.
측정장치는 천공 연직도, 천공심도, 말뚝 근입심도, 동력계측값(예: 오거전류값 등), 시멘트풀 주입량 및 최종관입량 등 작업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허용오차 이내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입력장치는 시공현황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측정장치로부터 계측된 위치, 천공심도, 천공 연직도, 동력계측값, 시멘트풀 주입량 등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출력장치는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 통신으로 구축하여 매입말뚝의 시공정보를 공사감독자, 수급인, 전문업체 등 공사 관련자가 관련 서버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는 조정석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직접 확인하면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매입말뚝의 시공 과정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공 데이터는 소정의 항타기록부 양식에 따라 저장과 출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입말뚝 자동화 시공관리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항타기록부와 데이터 파일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소정의 깊이까지 타입(또는 매설)되지 않은 경우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시공 도중 경사 또는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말뚝 종류에 따라 이음부 시험을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된 경우 또는 지층의 변화가 심하여 완성된 말뚝의 지지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 및 KCS 11 50 40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손상된 말뚝
말뚝시공법이 말뚝의 균열, 파손 기타 변형을 일으킬 만큼 과도하고 불필요한 힘이 발휘되지 않도록 한다.
말뚝의 위치조정을 위해 과도한 힘을 가한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될 때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말뚝내부의 결함이나 부적당한 시공방법으로 인해 손상된 말뚝과 시공위치가 설계위치를 이탈하여 설계서에 제시된 허용값을 초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아래와 같은 방법 등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손상된 말뚝 옆에 보강말뚝을 설계위치에 인접하여 추가 설치한다.
말뚝중심선 외측으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시킨다.
기타 보강방법에 대해서는 시설물별 시방을 참조할 수 있다.
도장
지표면이나 수면 위로 노출되는 강재말뚝의 표면은 설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방식처리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방식처리를 위한 도장범위는 저수위나 지표면의 2m 아래쪽에서부터 노출되는 상부까지로 한다.
억지말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탈면 보강을 위한 억지말뚝에 해당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의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재료
억지말뚝은 강관말뚝, H 형강 말뚝, 마이크로 파일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또는 이들을 복합한 종류를 사용한다. 또한 억지말뚝은 모멘트와 전단력으로 비탈면의 대규모 활동력에 저항하므로 휨강성이 크고 장기적인 내구성 및 부식에 저항성을 가진 재료와 구조를 사용한다.
강관말뚝
KS F 4602 규정에 명시된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H형강
KS F 4603 규정에 명시된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KS F 4009 규정에 명시된 제품을 적용하되 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강도기준이 없는 경우는 24 MPa이상으로 한다.
그라우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혼화재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사용한다.
장비 천공장비
천공장비는 강관 선단에 케이싱슈를 부착하고 강관을 회전압입하여 주변지반의 이완을 방지하고 내부에서 해머비트로 강관과 동시에 2중관 천공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타설
강관내부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경우는 지하수 유입에 의한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트레미관을 사용한다. 트레미관은 콘크리트가 자유낙하할 수 있는 크기로 내경이 150 mm ~ 300 mm 정도의 크기를 사용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실제 현장조건을 고려한 억지말뚝의 안정성 검토 보고서
그라우트 배합설계 및 시험주입 보고서
말뚝 시공장비 제원 및 두부정리 계획, 시험시공 계획 등을 작성한 시공계획서
작업준비 작업지반
사용되는 장비의 접지압에 견딜 수 있도록 억지말뚝 공사 착수 전에 원지반의 정비를 해 두어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말뚝 임시쌓기
현장에서 말뚝을 임시로 쌓아 두는 경우에는 말뚝에 유해한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원지반의 지지력이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쌓는 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측량
말뚝의 중심위치와 말뚝머리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규준틀 설치는 현장상황에 의해 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 기구의 점검, 정비
기계 기구 및 부속설비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점검, 정비하여 기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장애물 제거
지장 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하고, 영향 범위에 있는 지하매설물은 보호 또는 이설하여야 한다.
운반 및 저장
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 말뚝의 취급에 있어서는 손상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시에는 말뚝의 외관, 형상 및 치수 등에 대하여 KS F 4602, KS F 4603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억지말뚝은 장기간 성능을 발휘하는 영구구조물로서 말뚝을 삽입 후 콘크리트나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말뚝의 전 길이를 피복하여 부식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천공
시공기계는 말뚝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 위의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용접된 강관을 세우기 위한 서비스홀(Service hole)을 설치한다.
천공 심도는 기설계된 심도로 한다.
천공 작업방식은 천공 후 공벽이 무너지지 않고 주변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천공장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현장조건에 따라서는 니수를 사용하는 일이 있으므로 배출토사가 제3자 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폐기장소 등에 대해서도 공사 착수 전에 검토하여 배출토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에 있어서 각 말뚝에 대하여 각 작업단계마다 일정 양식에 따라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강말뚝의 시공
말뚝설치는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워야 한다.
파일의 위치 허용 편차는 측점중심점에 대해 100 mm 또는 D/4(D : 말뚝 지름) 중 큰 값으로 하고, 경사에 대한 허용경사도는 말뚝길이의 1/25 이하로 한다. 시공오차가 최대 허용한도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의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말뚝에 걸리는 하중을 재검토한 후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말뚝시공 시 변형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반관련 특급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말뚝중공 내부를 굴착하면서 말뚝을 시공할 때 지반변화나 말뚝의 침하상황을 충분히 관찰하여 말뚝 선단부 및 말뚝둘레의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정의 깊이까지 시공하여야 한다.
목표심도까지 도달하여 지층의 변화가 설계도와 상이할 경우, 설계조건 및 시공조건을 검토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있어서 각 말뚝에 대하여 각 작업단계마다 일정 양식에 따라 기록을 하여야 한다.
현장타설 말뚝 시공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선단부 근처의 슬라임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의 가공, 조립, 보관
철근망은 주근, 띠철근, 보강근 및 보강강재, 스페이서 등으로 조립하고 자재의 보관, 운반, 세우기 작업 등에 의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 배근하고 주근은 띠철근을 철선으로 결속하여 조립한다.
띠철근은 정해진 형상에 맞게 가공하고 이음은 한쪽면 10D 이상(D : 철근지름)의 플레어 용접으로 한다.
말뚝길이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철근망의 길이는 최하단의 철근망에서 조정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천공구멍의 나머지부분(지표면보다 낮은)의 메우기는 별도지침에 따른다.
콘크리트 양생 시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현장타설 말뚝의 수평 및 수직오차는 3.3.2 강관말뚝 시공을 따른다.
용접이음
말뚝의 이음부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이음부터 끝면은 말뚝의 축선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용접이음은 말뚝의 기능상 해로운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준비와 조건하에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조건, 용접작업, 검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용접공은 KS B 088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시험의 합격자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강관말뚝 및 H형강 말뚝의 이음에 관한 구조 및 치수 차는 KS F 4602, 4603에 준하여야 하며 보강 또는 가공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른다.
용접작업 개시 전, 후 다음 사항에 대한 외관검사(표 3.3-1)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그 개소를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표 3.3-1 현장용접 외관검사 내용 구분 검사내용 용접부 형상 비드표면 요철, 용접치수, 보강살, 용접길이 용접 결함 균열, 언더컷, 오버랩, 피트 마무리 정도
슬래그, 스패터(Spatter) 제거, 그라인더 마감상태, 용접누락
비파괴 검사
용접이음부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유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중급 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와 항타기록부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도록 한다.
용접완료 후 설계도서에 표시된 방법 각각에 대하여 지정된 개소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말뚝연결 용접부위 10개소 당 1회 이상 KS B 0896에 따라 초음파 탐상시험을 시행하며 검사 결과 KS B 0896에 명시된 결함 등급분류의 M검출 레벨 3급 이상의 등급(18 mm 이하)이어야 한다.
용접보수 및 재검사
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접 결함부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받는 보수방법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고 재검사하여 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볼트이음
이음용 볼트구멍은 말뚝 표면에 직각이어야 하며, 볼트의 지름보다 2 mm 더 크게 천공하여야 한다.
말뚝이음에 사용되는 볼트는 지압이음용 고장력 볼트의 접시볼트로 하며, 볼트가 하부말뚝에 볼트지름의 1배 이상 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부말뚝과 하부말뚝의 볼트구멍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된 볼트축력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조임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강재 설치
H형강 및 철근망 등의 보강재를 천공 후 강관말뚝이나 현장타설 말뚝의 내부에 설계심도만큼 설치한다.
보강재설치 전에 공내의 슬라임을 반드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H형강 및 철근망설치 시 강관말뚝이나 현장타설 말뚝의 상단에서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보강재설치 전 자재의 변형 및 용접 상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H형강은 강관파일의 중앙에 위치하고 플랜지면이 사면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보강재설치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 공사 시에는 보강재를 말뚝중심에 맞추어 수직되게 하여 보강재에 의하여 천공구멍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삽입한다.
말뚝 두부정리
말뚝 및 보강재 설치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말뚝두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말뚝두부 정리 시 말뚝본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관말뚝의 경우 절단하여 발생되는 스크랩(Scrap)은 깨끗이 절단하여 지정장소에 운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뚝 잔여길이가 5 m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가공하여 말뚝이음시 재사용 할 수 있다.
===== 1_시방서/03-2_표준시방서(공통-환경관리).hwp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목 차 <일반 시방서> 제1장 환경공사 1 1-1 환경공사 일반사항 1 1-2 자재 4 1-3 시공 4 환경공사 환경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대기질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수질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기타 환경관리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1_시방서/03_표준시방서(가설공).hwp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목 차 <일반 시방서> 제1장 총칙 3 1-1 가설공사 일반사항 3 제2장 환경관리시설 9 2-1 일반사항 9 2-2 재료 13 2-3 시공 15
제3장 가설물막이, 축조도로, 가설도로, 우회도로 21
3-1 일반사항 21 3-2 자재 22 3-3 시공 22 총칙 가설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관련 기준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용어의 정의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 및 관리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장관리 일반사항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시공계획 공종별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설계조건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관리 측량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재의 선정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6.2.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재사용품은 6.2.1 또는 6.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6.2.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시험 및 검사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7.2.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활동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환경관리시설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제출물 일반사항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친환경적 건설 기법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전 과정 고려 물류 최소화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 이상에 한한다)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에 한한다)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 이상⋅공사면적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에 한한다)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에 한한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 이상에 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살수차 운행일지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장비투입계획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유지관리 계획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건물파괴용 강구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비산먼지 방지시설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일반사항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구성 및 재료특성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구조형상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 비산먼지 방지시설 토사운반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동식 세륜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 이상이어야 한다.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방진덮개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방진망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방진벽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야적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1∼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7.1∼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싣기 및 내리기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이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1~9.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9.1~9.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살수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11.1, 11.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1.1, 11.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응집⋅응결조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침전시설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침사지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가마니⋅마대쌓기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시멘트 콘크리트 둑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단독정화조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발파계획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험발파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파작업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시공 전 점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시공 전 준비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설치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가설물막이, 축조도로, 가설도로, 우회도로 일반사항 적용 범위 가설물막이
수중 또는 유수에 접하는 구조물 기초 및 교량건설공사 등의 육상시공을 위한 임시 물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축조도로 및 가설도로
공사 목적물 축조를 위하여 수중 또는 육상부에 축조도로 또는 가설도로 공사에 적용한다.
우회도로공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해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조도로 및 가설도로, 가설교량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가설물막이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 지역 내에서 필요한 가설물막이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지역의 가설물막이 위치도 지반조사 보고서 수리 및 구조계산서
도면 (평면도, 종·횡단면도, 전개도(필요시), 상세도, 단계별 시공 순서도)
가설물막이 구조물의 공법,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자재, 시공장비에 대한 상세 운용계획서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 기타 필요한 사항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당시의 공정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가설물막이 홍수규모와 방식에 대한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자재 가설물막이 성토자재 및 토취장
가설물막이를 위한 성토자재는 흙쌓기에 적합하며 차수성도 있어야 한다.
제방의 비탈면은 유수에 저항할 수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자재 중 유용 가능한 자재의 양이 흙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자재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맞는 물리적인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자재를 획득하여야 한다.
시공 가설물막이 일반사항
수급인은 현장의 지형, 지반조사, 기상 및 유속 등의 현장조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시공계획의 해당조건에 적합한 자재, 장비, 공법, 투입인원 및 공정계획 등 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 지역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가설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 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 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설물막이 공사는 태풍 및 홍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갈수기에 시공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의 높이는 홍수빈도의 확률에 근거한 계획홍수량 및 최고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에 취약함으로 파랑 및 선박 등의 충격에 대한 충격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의 전면은 필요시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굴방지공법으로 사용되는 바닥다짐에는 침상, 사석, 블록 등이 이용되며 철거도 용이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가설물막이는 영구 구조체의 공법 및 필요한 장비의 유무를 고려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중소하천에서는 하천폭 반 정도 크기의 가설물막이를 하여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가설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 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는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설물막이의 거동을 측정하여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 내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적합한 용량의 펌프에 의해 배수를 하거나, 보일링 등에 의해 지반이 부풀어 오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하수위저하공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계획된 굴착선보다 더 깊게 굴착할 경우 가설물막이의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가설물막이 내부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가설물막이 내부의 하단부는 절토하지 않거나, 경사지게 절토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된 경우 주변 구조물의 기초 및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및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접 구조물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설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설물막이를 장기간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계측 등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는 수위가 3 m 이하인 소규모 가설물막이에 적용하여야 한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방수성능을 갖는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를 엇갈리게 쌓아 유수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강널말뚝 가설물막이
강널말뚝의 시공에 있어서는 널말뚝의 이음부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중 강널말뚝 가설물막이는 일반적으로 속채움 토사를 충전할 때까지는 불안정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널말뚝 타이로드(tie-rod)에 편심하중이 작용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중 강널말뚝의 속채움 토사는 설계조건에 맞는 토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바닥의 묽은 이토질 토사 등은 미리 제거한 뒤에 속채움을 하여야 한다.
이중 강널말뚝 가설물막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타이로드의 부속품 특히 링핀 주위의 와셔, 플레이트 및 너트류와 조임볼트의 손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체에 대비하여 예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셀 구조물 등의 중력식 가설물막이
각각의 독립된 셀의 이음부 시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셀 구조물은 내․외부의 충격 및 채움재의 압력에 의한 터짐 및 찢어짐이 발생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 1_시방서/04_폐기물시방서.hwp =====
폐 기 물 시 방 서 목 차 <폐기물 시방서> 제1장 총칙 3 1-1 일반사항 3 제2장 폐기물 처리 5 2-1 일반사항 5 2-2 시 공 5 2-3 폐기물 처리기준 6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평호수공원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공사 준공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3부 착공과 동시 체출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준 공 사 진 : 10cm×15cm 3부 준공계 부착 체출
폐기물 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 공 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①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_시방서/05_LH설계지침조경(수생식물).pdf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제 11 장 생태환경복원을 위한 친환경 설계
제1절 생태적 개념 도입
제126조(생태적 개념 도입)
가. 기존 생태계의 적극적 활용
1) 개 념
가) 양호한 수림대나 노거수 등의 육상생태계와 못․저습지 등의 수상생태계를 원형
보존 또는 활용하여 기존 생태계의 환경특성을 살리려는 계획기법
2) 적용대상
가) 육상생태계
(1) 녹지자연도 7등급(일반적으로 2차림이라 불리는 식생지구, 유령림으로 수령
20년의 식생) 이상의 양호한 수림대・노거수・보호수 등으로 택지개발계획이나
단지계획에서 원형으로 보존하도록 계획한 장소
나) 수상생태계
(1) 하천・못・저습지 등으로 단지개발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원형으로 보
존하도록 계획한 장소
3) 설계기준
가) 자연지형 보전
(1) 자연지형보존지 안의 산책로와 휴게공간 조성 시 자연지형의 변경을 최소화시
키면서 시설물 설치공간 조성
(2) 공원이나 녹지의 식재지에 기존 수림대에서 수집한 표토 활용
(3) 침목・통나무・자연석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
(4) 짚매트 등으로 비탈면 표토의 침식 방지
나) 생물서식지 조성
(1) 인위적 관리를 최소화시키도록 자연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배치
(2) 못・저습지・구릉지 등의 생물서식지를 주변 지형을 자연스럽게 처리
다) 생태적 배식
(1) 희귀수종・중대형목 등 야생수목의 적극적 활용
(2) 지구내 이식대상 수목 등은 수목의 위치・수종・규격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식
재설계에 반영
(3) 기존 생태계의 자생 향토수종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
(4) 기존 생태계의 천이단계를 고려한 생태적인 배식기법 적용
나. 생태적 배식
1) 개념 및 기본원칙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가) 개념
(1) 자연형성 과정의 원리를 기반으로 일정지역의 생물양식을 복구하고 인위적 에
너지 투입을 극소화하여 자연성을 극대화시키는 식재방법
(2) 단지 내의 지형・토양・수분・기후에 근거하고, 주변지역 10㎞ 주위의 자연적인
식생천이단계 분석을 통하여 자생수종을 주로 설계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살
리는 배식 방법
나) 기본원칙
(1) 개발지내 군락식재 도입 시 경관 고려를 위해서는 식재초기부터 목표식생에
가까운 완성형으로 계획
(2) 생태적 지위 및 종간 상호관계, 계절적 경관을 고려하여 생태적 기능과 심미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수종선정 및 배치
(3) 생태계의 천이단계에 따른 구조와 기능 변화 등 장래 예측을 통한 잠재식생
설계
(4) 개발지내 규모 있는 면 녹지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인간 이용 영향을 고려한
식재 설계
(5) 생태적 공간 형성을 위한 수종선정, 식재규격, 식재간격 등도 중요하나 층위별
일조량을 결정하는 식피율 고려
(6) 생태적 배식은 자연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므로 자연식생군락을 바탕으로 경관
미 향상이 가능한 수종 도입 등 부분적 수정
(7) 실제 식재 시 자연 상태의 숲과 유사한 대경목 사용이 어려우므로 규격화, 단
위화를 위해 식재규격 및 밀도 조정
(8) 다층식재 구간은 식물의 천이에 맡김에 따라 잔디식재 배제
2) 적용대상
가) 자연지형 보존지 등 기존 생태계 및 그 인접녹지
나) 생태공원
다) 못・하천・저습지 등의 생물서식공간
라) 생태동산 등의 생태녹화공간
마) 공동주택 단지 내 자연수림 등 자연발생적인 외부 녹지와 연결성이 확보되는 외
곽 산책로변 녹지나 중점 식재공간의 면 녹지
3) 생태적 배식 설계기준
가) 수종 선정
(1) 자연천이계열의 극상을 감안한 인근 수림대의 자생 향토수종
(2) 계절별 경관 향상을 위해서는 화목류와 단풍류 및 겨울철 경관 향상을 위한
상록수 수종 도입
(3) 식생구조의 종다양성을 증대하고,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먹이식물 도입
(4) 층위별 주요 수종 위주로 총 20종 내외의 수종 선정 적용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5) 수종간 상관관계, 경관성, 시장 수급의 용이성 고려한 수종
<표> 야생조류가 선호하는 먹이 식물
종명
꿩류
선호수종
졸참나무
비둘기류
벚나무류, 아그배나무, 사철나무, 감나무, 졸참나무
멧비둘기 보리수나무, 때죽나무
딱다구리류 참빗살나무, 감나무, 산뽕나무, 누리장나무, 옻나무, 머루
직박구리
아그배나무, 매자나무, 참회나무, 사철나무, 노박덩굴, 낙상홍, 보리수나무, 황벽
나무, 두릅나무
여새류 찔레꽃, 아그배나무, 쥐똥나무
개똥지빠귀류
벚나무류, 참빗살나무, 사철나무, 노박덩굴, 낙상홍, 감나무, 백당나무,
황벽나무, 층층나무, 두릅나무, 쥐똥나무, 팽나무, 옻나무, 붉나무, 가막살나무
꾀꼬리류 좀작살나무 딱새류 층층나무 박새류 화살나무, 참빗살나무, 단풍류 곤줄박이 때죽나무 동박새
화살나무, 낙상홍, 가막살나무, 산수유, 좀작살나무
되새류
찔레꽃, 두릅나무, 쥐똥나무, 참싸리, 단풍류
나) 식물종 배치
(1) 참나무류와 소나무림은 천이 과정상 참나무류가 우세하여 소나무 성장이 제약
되므로 혼식 배제
(2) 소나무림은 자연 천이에 적합한 수종은 아니나 경관적측면을 감안하여 부분적
으로 도입
(3) 꽃과 열매,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 배치로 경관성을 감안한 수종 배치와 특히,
팥배나무와 때죽나무는 극양수로 빛의 유입을 차단하여 하층식생의 발달을 저
해하므로 임연부에 배식
다) 식물군집 및 규모
(1) 식생 종구성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면적(100㎡)과 조류 종수의 증가 및
고립 수림내의 식물 종수의 감소를 피하기 위한 최소면적(400㎡)을 감안하여
최소 100∼500㎡ 이상 확보
(2) 양호한 경관 및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식재 폭원(20m 이상)과 인간 비간섭
영역권 확보를 위한 폭원(8m 이상)을 감안하여 최소 폭 8m 이상 확보 및 불
가피한 경우 최소폭인 4m 이상 확보
라) 식재밀도
(1) 전체 수관면적율은 70%이상으로 하여 식재초기에 목표식생에 가깝게 하고,
총 수관면적의 30%이상은 복층림으로 조성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2) 하부층에 빛 유입이 많을 경우 관목층의 과다 생육되므로 교목 수관면적은 총
수관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4) 생태적 식재모델
가) 설계기준
(1) 모듈은 자연식생군락이 유지되는 최소면적 400㎡(10m*40m)로 작성
(2) 식재모델은 참나무류림과 소나무림 2종류의 모델 제시
(3) 층위별로 도면을 작성하고 교목 성상으로 발달 가능한 수종은 같은 수종에 대
해 어린나무와 큰나무가 혼합 되도록 설계
(4) 주연부 경관 보완 및 화목류, 단풍류 도입으로 계절별 경관 유도
그림 다층식재 모식도
나) 참나무류림 생태적 식재모델 예시
(1) 층위별 식물종 및 밀도
층위
수종 규격
밀도
(주/100㎡)
교목층
주요수종 :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
나무, 굴참나무 등
B12~18
경관보완 수종 : 소나무, 측백나무, 산벚나무 등
16~20주 아교목층
산벚나무, 서어나무, 생강나무, 때죽나무, 팥배나무, 붉나무,
단풍나무, 쪽동백, 참빗살나무, 황벽나무, 산수유 등
B5~7 20~30주 관목층
진달래, 철쭉, 병꽃나무, 화살나무, 덜꿩나무, 조팝나무, 산수
국, 찔레꽃, 낙상홍, 쥐똥나무, 좀작살나무 등
- 200~300주 초본층
흰줄갈풀, 원추리, 비비추, 구절초, 돌단풍, 벌개미취, 할미꽃 등 -
100본
※ 본 식재모델(수종 및 밀도)은 예시로 식재 설계시 대상부지 또는 인근지역의 자연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함
다) 소나무림 생태적 식재모델 예시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1) 층위별 식물종 및 밀도
소나무 군락식재는 교목층, 관목층, 초본지피층의 3층 구조로 층위를 구성하
고 아교목층은 임연부에 식재
층위
수종 규격 밀도(주/100㎡) 교목층 소나무 B12∼18 22∼28주 아교목층
산벚나무, 서어나무, 생강나무, 때죽나무, 팥배나
무, 붉나무, 단풍나무, 쪽동백, 참빗살나무, 황벽나
무, 산수유 등
B5∼7 10∼15주 관목층
진달래, 낙상홍, 철쭉, 병꽃나무, 화살나무, 좀작살
나무,덜꿩나무, 조팝나무, 쥐똥나무, 산수국, 찔레
꽃 등
- 300∼400주 초본층
흰줄갈풀, 원추리, 비비추, 구절초, 돌단풍, 벌개미
취, 할미꽃 등
- 100본
※ 본 식재모델(수종 및 밀도)은 예시로 식재 설계시 대상부지 또는 인근지역의 자연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함
다. 환경정화수 식재
1) 환경정화수의 효과
가) 대기오염물질 정화
(1) 환경정화수종은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며, 활
엽수가 침엽수보다 오염물질 흡수능력이 우수하다.
나) 소음방지 효과
(1) 도로 양쪽에 침엽수림대를 조성하고 중앙분리대에 조금 키가 큰 침엽수를 식
재할 경우 자동차소음의 75%, 트럭소음의 80%를 감소시키며,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없어도 승용차소음의 23%, 트럭소음의 50%를 감소시킨다.
다) 경관향상
(1) 기온과 습도 조절에 따른 기상 완화, 방풍 및 방화 등의 기능, 도시미관을 아
름답게 하는 기능 및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야생동식물
의 보호와 재해방지 효과 등이 있다.
(2) 지역별 권장 환경정화수종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구 분 전국
주택가 등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은
곳에만 알맞은 나무 종류
은행나무・백합나무・양버즘나무・은단풍 느티나무・팽나무・오동나무・배롱나무・밤나
교목 나무・가중나무・상수리나무・졸참나무・ 무・백목련・벚나무・서어나무・칠엽수・회화나
참느릅나무(8종)
무・감나무・때죽나무・층층나무・자두나무(14종)
관목
남부
지방
공장, 도로변과 같이 오염농도가 높은
곳에 알맞은 나무 종류
무궁화・개나리・낙상홍・수수꽃다리・산
매화나무・박태기나무・자목련(3종)
수유(5종)
교목 소귀나무・가시나무류・태산목・녹나무・후박나무・먼나무・아왜나무(7종)
관목 꽝꽝나무・사철나무・광나무・협죽도・차나무・팔손이・철쭉류(7종)
라. 수질정화식물 식재
1) 수변 식물군락의 역할
가) 유기물의 분해, 유해물질의 흡수, 플랑크톤 억제 등 수질의 정화
나) 조류․어류․곤충․패류 등 동물군락의 먹이와 서식환경 등을 제공
다) 밀생(密生)한 근경(根莖)에 의한 호안의 침식방지
라) 수변의 자연 생태적 식물경관의 형성
2) 수생식물의 분포형태
가) 연안대
(1) 수변의 연안대는 육지와 수계를 연결하는 특수한 환경을 가진 식물 입지이며
비교적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물사회가 성립하며, 진연안대로부터 상부연안대
의 수변에는 주로 습생식물이, 하부연안대에는 육지 쪽에서부터 추수식물, 부
엽식물 및 침수식물 등의 수생식물이 분포한다. 세 가지 식생대는 어느 곳에서
든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수심이
얕고 긴 곳에서는 서로 혼재하기도 한다.
나) 수생식물
(1) 경엽(莖葉)과 뿌리가 완전히 물 속에서 자라거나, 뿌리나 줄기의 밑 부분이 수
면 밑에서 자라는 식물로 추수식물・부엽식물・부유식물・침수식물이 있다.
다) 습생식물(습지식물)
(1) 흙이나 공기가 늘 축축한 곳에서 나는 식물로 큰부들・창포・갈풀 등 대부분의
습생식물은 추수식물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3) 수생식물의 분류
가) 추수(抽水)식물
(1) 수면 아래에 뿌리와 줄기의 밑 부분이 있으며 줄기와 엽병(葉柄)을 수면보다
위로 올려서 대기 중에 잎을 전개시키는 식물로 대부분은 지하수위가 높은 진
연안대로부터 상부연안대의 습지에서도 많이 생육한다.
(2) 연안의 역할, 생태학적 기능 및 수변경관 형성 등에서 골격이 되는 중요한 식
물은 대형 추수식물로 갈대・줄・큰부들류・큰고랭이 등이 있다.
나) 부엽(浮葉)식물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1) 수면 아래의 진흙 중에 근경을 내리고 줄기와 엽병을 수면까지 신장시켜 잎을
뜨게 하는 식물로 마름・큰잎마름・애기마름・노랑어리연꽃・어리연꽃・수련・순채
등이 있다.
(2) 침수식물과 함께 어류의 산란 및 치어의 생육장소를 형성하며 연안수역의 경
관 구성요소로서도 중요하며, 수질오염이나 부영양화에 대해서 침수식물보다
는 일반적으로 저항력이 있다.
다) 부유(浮游)식물
(1) 수면 아래의 흙에 뿌리를 고정하지 않고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식물로, 부레
옥잠・붕어마름 등이 있으며 생태적으로나 경관조성 면에서 그다지 중요한 위
치에 있지는 않다.
라) 침수(浸水)식물
(1) 바닥의 토양 중에 근경을 내리고 줄기와 잎이 모두 수중에서 생활하며 꽃은
수면 위로 나와서 개화하는 것이 많다. 말즘・넓은잎말・대가래・말・솔잎가래・이
삭물수세미・검정말・나사말 등이 있다.
(2) 경엽(莖葉)과 종자는 물새의 먹이가 되며, 수질의 투명도 저하에 대해서는 약
하고 부영양화가 심해지면 급속히 감소한다.
4) 수생식물의 서식조건
수생식물의 서식 조건은 투명도・수온・수심・수소이온농도(pH)등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으며, 문헌이나 각종 자료에 의한 수생식물의 서식조건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지형 및 지질이다.
가) 지 형
(1)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지형은 하천의 횡단면을 보면 직선 혹은 사행인 지형이
대부분으로, 지형의 경사는 물결의 영향이 적은 연안대에서는 1:3까지 생육
이 가능 하지만 경사는 완만할수록 좋다.
(2) 전반적으로 줄이나 부들 등의 추수식물 쪽이 급한 경사에서 자랄 수 있으며
부엽식물과 침수식물은 평탄한 지형을 좋아한다. 추수식물 중에서는 갈대 쪽
이 줄이나 부들보다도 완만한 경사에서 생육하고 있다.
나) 토양 및 토질
(1) 수생식물은 직경 0.25~0.5㎜ 이상 되는 굵은 모래 토양에서는 성장이 빈약하
거나 또는 군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바닥재료는 미사질이나 점토질이 적합
하다.
(2) 흙의 깊이는 적어도 대형 추수식물은 1m, 소형 추수식물과 부엽식물, 침수식
물에서는 50~60㎝의 토양층을 필요로 한다.
다) 수심
(1) 갈대・줄・마름류의 한계분포수심(최대)은 일반적으로는 60~90cm, 침수식물이
생육하는 수심은 2.0m까지이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2) 부엽식물 및 침수식물의 생육가능수심은 추수식물 군락의 끝에서부터 추수식
물수역의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평균투명도의 약 2배 깊이까지로 되어 있다.
라) 유 속
(1) 수생식물은 일반적으로 2m/s 이내의 유속에서 서식하며, 바닥에 뿌리를 내리
는 추수식물은 물과 접촉하지 않는 시기도 있으며 유속은 0~1.5m/s, 침수식
물은 항상 수중에 있기 때문에 0.1~0.45m/s의 범위로 한다. 강폭이 넓고 흐
름이 빠르며 수심이 1m 이상 되는 장소에서는 거의 수초를 볼 수가 없다.
마. 조류유치 녹화
1) 개 념
가) 조류가 좋아하는 숲이나 수반 등이 있는 조류와 공생하는 녹화로 야생조류가 단
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과 먹이를 제공하는 녹화공간
나) 유사 개념으로는 조류공원이나 조류유치림 등이 있음
2) 적 용
가) 기존 생태계 보존지(수림대・저습지・못・하천 등) 및 그 주변
나)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동산 등의 생태거점공간
3) 설계기준
가) 수종
(1) 꽝꽝나무・주목・산초나무・사철나무・멀구슬나무・벚나무・쥐똥나무・화살나무・작
살나무・팥배나무・살구나무・감나무・산딸나무・때죽나무 등의 열매나무
(2) 여뀌・쇠비름・명아주・뱀딸기・수크령・강아지풀 등의 초본식물
(3) 달풀・마름・좀개구리밥・버들여뀌 등의 습지식물
(4) 모밀・벼・보리・옥수수・콩・조・수수・배추 등의 농작물
나) 배 식
(1) 상록수와 낙엽수를 잘 조합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
머지 계절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반드시 혼합 설계
(2) 덩굴성의 식물을 벽 등에 심어 새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
다) 서식처 조성
(1) 해당 지구의 조류생태를 잘 관찰하고 유입될 수 있는 조류종에 따라 각각 그
에 적합한 서식처 조성
(2) 단지 내에 소규모(50㎡) 녹화공간 조성
(3) 새먹이판 및 숨기 좋은 관목 숲이나 새집 설치
(4) 조류가 좋아하는 얕은 여울이나 연못 조성
(5) 새가 목욕할 수 있도록 모래밭 설계
라) 음수대
(1)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를 조성하되 새・나비・잠자리 등의 곤충이 물과 접촉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할 수 있도록 물이 고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
(2) 새나 소동물이 물을 먹거나 몸을 씻을 수 있도록 수반 설치
마) 다공질 공간 조성
(1) 흙・돌・낙엽・나무를 이용하여 다공질 환경을 만들어 주어 생물의 주거지로 이
용되도록 하는 공간으로 소동물이나 곤충 등의 은둔처와 먹이공급원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2) 단지 내 녹지의 죽은 나무 밑동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낙엽 등을 퇴적시
켜 표토가 되도록 하거나 작은 돌무더기 또는 관목숲 및 산울타리를 만들어
은둔처 조성한다.
(3) 돌무더기
먹이식물과 서식공간이 근처에 있을 경우 다양한 곤충들의 산란 및 월동 장소
로 이용하며 식재지내 설치한다.
가능한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채집석(D150~500)을 활용
하여 안정적 형태로 쌓되 서로 다른 규격을 섞어 가며 쌓는다.
(4) 나무더미
침엽수는 송진 등으로 곤충서식에 적합하지 않으며 버섯재배 및 장수풍뎅이
서식환경에 적합한 참나무류 등을 활용한다.
나뭇가지와 직경이 일정하지 않은 다양한 모양의 통나무를 혼합하여 적치함으
로써 다공질 공간의 곤충 서식처로 활용한다.
바. 생태적 식생유지관리
1) 개 념
가) 해당 부지의 생육환경에 적응한 들풀 등 자생식물의 생육을 허용함으로써 식물
의 천이에 맡기는 관리방법
2) 적 용
가) 자연지형을 보존한 곳, 비탈면녹지 등
나) 단지의 외곽녹지로 경관상 중요하지 않은 곳
다) 생태공원 등의 생태적인 배식기법 적용 지역
라) 주동의 뒤쪽 후미진 녹지
3) 설계기준
가) 수목 유지관리
(1) 동전면, 휴게소주변, 보행로 주변 등 경관이 중요한 부위에는 현재와 같이 연
2회의 수목유지관리를 시행
(2) 생태적 배식을 적용한 부위의 수목은 생태계의 기능에 맡기는 소극적 관리방
법 도입
나) 잔디유지관리방법 개선
(1) 휴게소 주변, 보행로 주변 등 경관이 중요한 부위에는 현재와 같이 년 4회의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조경)
잡초뽑기․잔디깎기 적용
(2) 자연지형을 보존한 곳 등에는 잡초깎기, 잔디깎기 등을 년 1회 적용으로 위생
상・미관상 지나치게 불량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
(3) 생태적 유지관리 필요 부위는 관할 지사에서 설계변경 시행
사. 투수성 포장설계
1) 개 념
가) 투수콘크리트나 모래 등 공극이 있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빗물이 지하
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수의 증발에 따른 기온의 저하, 토양미생물
의 보전, 지하수 함량에 의한 수순환 재생, 미기후 조절, 수질 오염저감, 수목 및
생물의 생육환경 조성 등으로 환경보전의 효과를 꾀하는 설계
2) 적 용
가) 놀이터, 운동장, 광장, 휴게소 등의 놀이・운동・휴게・보행공간
3) 설계기준
가) 공간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투수성 포장재, 기층재 선정
(1) 놀이터:모래깔기 또는 마사토깔기
(2) 운동장:마사토깔기
(3) 광장・휴게소․놀이터 등의 보도포장:투수콘크리트・콘크리트조립블록깔기
(4) 녹지내 보도:자연석깔기 또는 잔디블럭포장
나) 투수성 배수시설
(1) 유공관의 주위를 쇄석으로 감은 침투형 트렌치 등 설계
(2) 넓은 녹지에 떼수로 등의 개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