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22688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물품,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74호
ㆍ공
고
명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축열식 연소기(RTO B) 축열재 구매 및 교체
ㆍ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 설명서는 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
계약담당 : 이광이(032-560-9378)
○ 수요기관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전병민(032-560-985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구매총괄과)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구매총괄과)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구매총괄과)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조사분석과)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 - 74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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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부서 : 자원사업처
○ 입찰건명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축열식 연소기(RTO B) 축열재 구매 및 교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품명․수량 : 규격 및 시방서 등 참조 ○ 분할납품 : 불가
○ 사업금액 : 금189,290,000원(부가세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추정가격 : 금172,081,818원(부가세제외)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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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4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6 10:00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5,078 101,845 1,024,095 495,877 3,921,489
- 그 외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법정요율금액과 직공비요율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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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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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심사 기준에 필요한 서류 일체
3-2.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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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계약 /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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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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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기타 심사기준 : 위 심사기준 참고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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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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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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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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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한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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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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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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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된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붙임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 0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22688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물품,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74호
ㆍ공
고
명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축열식 연소기(RTO B)
축열재 구매 및 교체
ㆍ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 설명서는 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
계약담당 : 이광이(032-560-9378)
○ 수요기관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전병민(032-560-985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구매총괄과)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구매총괄과)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구매총괄과)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조사분석과)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 - 74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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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부서 : 자원사업처
○ 입찰건명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축열식 연소기(RTO B) 축열재 구매 및 교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품명 • 수량 : 규격 및 시방서 등 참조
○ 분할납품 : 불가
○ 사업금액 : 금189,290,000원(부가세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추정가격 : 금172,081,818원(부가세제외)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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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4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6 10:00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775,078 101,845 1,024,095
퇴직공제부금
495,87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21,489
- 그 외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법정요율금액과 직공비요율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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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ㆍ가
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
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
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
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
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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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
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
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심사 기준에 필요한 서류
일체
3-2.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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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
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계약 /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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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
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
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
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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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
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
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기타 심사기준 : 위 심사기준 참고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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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
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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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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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
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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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
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한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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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
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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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
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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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된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붙임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기준을 위반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
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한 금액.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
행위
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
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
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인)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 02 규격 및 시방서.pdf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축열식 연소기(RTO #B) 축열재 구매·교체
「규격 및 시방서」 2026. 8. 자원사업처 음폐수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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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사업부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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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축열식연소기(RTO) 축열재 구매·교체에
적용한다.
나. 공사(이하“발주처”라 한다)와 본 과업을 도급받은 업체(이하 “계약자”라 한다)
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다.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일반,특별)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라.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이외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기계,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분야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와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시방서의 축열식 연소기(RTO) 축열재 구매·교체에 관한 내용을 현실적
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
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이 의
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 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시 공
가.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속품 포함)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축열재는 현재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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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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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6. 작업계획서
가. 계약자는 축열식 연소기의 특성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작업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 계획서 중 특히 위험을 수반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 및 사용
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입회 검사
가. 시공 중 은폐되는 것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여야 하며, 진행 과정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하여야 한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설
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8. 책임 한계
가. 계약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은 재료, 장비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 완료 후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축열식 연소기의 보수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지명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 작업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작업일지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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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책임 소재
가. 계약자는 축열식 연소기가 고온에서 운전하는 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충분히
냉각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작업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공사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마스크, 안전작업복, 안전장화
등을 착용시켜야 하며, 작업 전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주변의 위험 시설물
확인, 작업 시 주의사항, 사고 시 응급대처 방법, 응급복구 방법, 안전교육
등을 계약자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 등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마. 고소 작업 시 추락, 이물 낙하, 실족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3. 성능의 보증
가. 계약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요구사양의 성능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급되는 설비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
수급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보수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기기의 성능보증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제출서류
가. 작업계획서
나. 공정별(공사전,중,후) 천연색 시공 사진철
다. 공사작업일지,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라. 착공계 및 준공계
마. 축열재 수입 송장 및 포장 명세서 서명본
바. 기타 계약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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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축열식 연소기(RTO) 축열재 구매·
교체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축열재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며,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 유지를 위한
사항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기준
가. 본 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축열재와 동등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축열재
상태에 따라 보수범위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제시한 설계 사양 및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
으로 공급하여 성능이 보증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본다.
다. 축열식 연소기의 세부 사양 및 규격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다.
3. 작업준비
가. 작업 범위에 대해 감독관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고 시행한다.
나. 작업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공간 확보, 해체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한다.
다. 작업 전 설비 내부가 충분히 냉각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4. 규격 및 사양
가. 축열재
품명
규격(mm)
수량(EA)
Al2O3
SiO2
열용량(J/kgK)
최고사용온도(℃)
재료 비중(g/cm3)
제조사
원산지
화학적 성분(%)
NT, 43×43 Channel
MK20, 43×43 Channel
150×150×300H
150×150×300H
2,640
528
45~55%
28~38%
37~47%
45~55%
877
810
1,200
1,300
2.7
2.10
CERAM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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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과업 범위
가. 상하부 맨홀 개방
- 고온에서 운전되는 시설로 점검구를 통해 냉각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상하부 맨홀 개방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기존 축열재 해체 및 분류
- 개방 후 내부 및 축열재 온도를 측정하여 작업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 축열재 및 세라믹 벌크, 보드, 경화제 등 부속 자재를 전량 해체하고 발생
폐기물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적재한다.
다. 내부 소제
- 소제 작업 시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라. 연소실 버너, 화구 내화재 점검 및 소제
- 축열재 해체 후 연소실 버너, 화구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이상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마. 세라믹 벌크 장입 및 경화제 도포
- 세라믹 벌크, 보드 등 경화제를 도포 후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어야 한다.
바. 축열재 축조
- 축열재 축조 시 도면을 참고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 경화상태를 면밀한 점검한 후 축열재를 축조한다.
- 최상단은 가스접촉부위로 열충격에 강한 MK20 타입 43×43CH으로 축조한다.
- 축열재 축조 시 파손된 축열재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기존 축열재 청소 및 분류
- 기존 축열재의 막힘 정도에 따라 소제 작업을 실시하고, 재활용 가능 여부
확인 후 분류한다.
- 재활용이 가능한 축열재는 추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심한 손상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축열재는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적법
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비용은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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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특별시방서 6
6. 폐기물 정산처리
가.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발생량을 계근하여 정산하며, 관련 제반 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한다.
7. 공정 및 현장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수 자재가 손상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공 불량에 대한 재
시공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용 자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작업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 현장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검수
가. 축열재 규격 및 수량
품
명 축열재
규 격
150W×150L×300H/43ch, NT
150W×150L×300H/43ch, MK20
수량
2,640개
528개
비고
특별시방서 4항
규격 및 사양 적용
나. 물품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제품 보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9. 시운전
가. 설치 완료 후 악취 가스의 누설이 없어야 하며 축열재의 손상 없이 안정
적인 설비 운전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전체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여 모든 기능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재시공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0. 기타
가. 본 공사로 인하여 건축구조물 및 시설물의 훼손, 손상,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두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다.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에 의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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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 내역서]
A: 공종별 내역서
D: 토목 E: 노무 F: 1 G: 경비 H: 1
D: 건축 E: 노무 F: 1 G: 경비 H: 1
D: 철구조물 E: 노무 F: 1 G: 경비 H: 1
D: 기계 E: 노무 F: 1 G: 경비 H: 1
D: 배관 E: 노무 F: 1 G: 경비 H: 1
D: 전기 E: 노무 F: 1 G: 경비 H: 1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축열재 교체작업
A: 재료비 C: 식 D: 1 H: - L: -
A: 노무비 C: 식 D: 1 F: - L: -
A: 소
계 F: - H: - J: - L: -
A: 2. 건설기계 장비비
A: 장비비 C: 식 D: 1 J: - L: -
A: 소
계 F: - H: - J: - L: -
A: 3.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J: - L: -
A: 소
계 F: - H: - J: - L: -
A: 합
계 F: - H: - J: -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D: 토목 E: 노무 F: 1 G: 경비 H: 1 I: 경비 J: 1 K: 재료 L: 1
D: 건축 E: 노무 F: 1 G: 경비 H: 1 I: 경비 J: 1 K: 재료 L: 1
D: 철구조물 E: 노무 F: 1 G: 경비 H: 1 I: 경비 J: 1 K: 재료 L: 1
D: 기계 E: 노무 F: 1 G: 경비 H: 1 I: 경비 J: 1 K: 재료 L: 1
D: 배관 E: 노무 F: 1 G: 경비 H: 1 I: 경비 J: 1 K: 재료 L: 1
D: 전기 E: 노무 F: 1 G: 경비 H: 1 I: 경비 J: 1 K: 재료 L: 1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축열재 교체
A: 축열재 설치 C: ton D: 18.88 F: - L: -
A: 축열재 철거 C: ton D: 18.88 F: - L: -
A: 소
계 F: - L: -
A: 2. 축열재 재료비 L: -
A: Ceramic Honeycom B: 150×150×300, 43×43CH,
NT, CERAM(AUSTRIA) C: EA D: 2640 H: - L: -
A: Ceramic Honeycom B: 150×150×150, 43×43CH, MK20, CERAM(AUSTRIA) C: EA D: 528 H: - L: -
A: Fold Module B: 305*400*200T C: EA D: 10 H: - L: -
A: C/F Blanket B: 3600*600*50T C: EA D: 10 H: - L: -
A: C/F Blanket B: 7200*300*25T C: EA D: 10 H: - L: -
A: Ceramic Board B: 900*600*50T C: EA D: 30 H: - L: -
A: Ceramic Bulk B: 1260℃ C: kg D: 2500 H: - L: -
A: 경화제 B: 20L(1CAN) C: L D: 60 H: - L: -
A: 소
계 H: - L: -
A: 3. 건설기계 장비비 L: -
A: 크레인 B: 25톤 C: hr D: 24 J: - L: -
A: 지게차 B: 7.5톤 C: hr D: 24 J: - L: -
A: 화물차 B: 2.5톤 C: hr D: 8 J: - L: -
A: 소
계 J: - L: -
A: 4. 폐기물 처리비 L: -
A: 폐기물 처리비 C: ton D: 18.88 J: - L: - M: 폐촉매
A: 소
계 J: - L: -
A: 합
계 F: - H: - J: - L: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정명 B: 규격 C: 단위 D: 산출근거 E: 수량 F: 비고
A: 1. 축열재 교체
A: Ceramic Honeycom B: 150×150×300(ceramic),43×43CH,NT,CERAM(AUSTRIA) C: ton D: 0.005ton/개 × 2640개 E: 13.200
A: Ceramic Honeycom B: 150×150×150(ceramic),43×43CH,MK20,CERAM(AUSTRIA) C: ton D: 0.005ton/개 × 528개 E: 2.64
A: Fold Module B: 305*400*200T C: ton D: 0.003ton/개 × 10개 E: 0.030
A: C/F Blanket B: 3600*600*50T C: ton D: 0.014ton/개 × 10개 E: 0.140
A: C/F Blanket B: 7200*300*25T C: ton D: 0.007ton/개 × 10개 E: 0.070
A: Ceramic Board B: 900*600*50T C: ton D: 0.0081ton/개 × 30개 E: 0.243
A: Ceramic Bulk B: 1260℃ C: ton D: 0.001ton/개 × 2500개 E: 2.500
A: 경화제 B: 20L(1CAN) C: L D: 20L/CAN × 3개 E: 0.060
A: 합계 E: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