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옥천군 공고 제2026 – 132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금액
(단위:원)
용역
기간
용역량
담당자
군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4,400,000
부가가치세포함
240일
폐콘크리트
502톤
폐아스콘
1,586톤
혼합폐기물
1톤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
☎730-3552
※ 사업장(배출현장):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03-5번지 일원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차수분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9. 9.(수) 10:00
~ 2026. 9. 14.(월) 10:00
2026. 9. 14.(월)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증빙)
다.<hp:fwSpace/>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추정가격)
- 중간처리금액 : 금66,841,447원 • 수집운반 금액 : 금46,313,130원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8.70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 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8.70톤
※ 적격심사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 평가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다. 입찰결과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일정순위업체까지 해당업체 별도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규,<hp:fwSpace/>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 ☎ 043-730-3552
2)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 계약팀 ☎ 043-730-398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비리익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8.
옥천군 재무관
===== 공고문(군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옥천군 공고 제2026 – 132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군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금액 용역
(단위:원)
124,400,000
기간
240일
부가가치세포함
용역량
폐콘크리트
502톤
폐아스콘
1,586톤
혼합폐기물
1톤
담당자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
☎730-3552
※ 사업장(배출현장):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03-5번지 일원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차수분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4.(월) 10:00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9. 14.(월)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증빙)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추정가격)
- 중간처리금액 : 금66,841,447원 • 수집운반 금액 : 금46,313,130원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8.70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 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8.70톤
※ 적격심사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 평가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다. 입찰결과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일정순위업체까지 해당업체 별도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규, 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 ☎ 043-730-3552
2)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 계약팀 ☎ 043-730-398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
(http://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비리익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8. 옥천군 재무관
===== 시방서.hwpx =====
폐 기 물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적용범위
2.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2 적용대상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는 자)
2)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자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3. 용어의 정의
3.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않음
3.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드․폐벽돌류․폐블럭류․폐타일류․폐기와․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3.3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4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5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건설폐기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사
업
장
폐
기
물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픔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쓰레기 (전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장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1)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제척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 ․ 운반방법
○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소각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5.2 건설현장관리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구분해제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가.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1)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은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수 없음.
2)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4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상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2)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나.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1) 반입일자,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다.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1)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 30호 서식>
1) 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추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