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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215]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간통신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09-23 09:00
#용역 #기간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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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9호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제안서 접수일 입찰방법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용역

2026. 9. 29. 16:00(정시접수) 전자(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23. 09:00 ~ 9. 29. 16:00 2026. 9. 29. 17:00 이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 제안 평가가 끝날때까지 가격입찰서 개찰은 하지 않으며, 제안 평가 종료 후 확인

※ 예산편성 등 부천도시공사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 변동 및 중도 해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 장
소 : 부천도시공사 본사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통신사 선정 후 1개월(장비구축) / 개통시기는 계약상대자와 별도 협의

※ 약정기간 5년

라. 기초금액 : 금336,600,000원(금삼억삼천육백육십만원), VAT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에 의거 신고를 득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다. 제안서 접수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통신 특성이 반영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사업이나 LTE모뎀을 구동하기 위한 기성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볼 수 없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4. 입찰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다. 가격제안서는 제안 평가 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접수(가격 입찰 한 업체만 가능)

1) 접수장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회계계약팀(032-340-0887)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기타접수 불가)

※ 입찰대리인은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리인(제안서 제출자) 제출자료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추가자료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예정)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4:00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9층(소사로 487)

※ 변경 시 별도 통보예정

나. 제안서 발표 : 제안사 제안서 설명(20분) 및 질의응답(15분)

6. 낙찰자결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선정절차 : 제안 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8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협상

1)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 예산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부천도시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령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회계계약팀 (☎ 032-340-0887)

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교통정보팀 (☎ 032-340-097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부 천 도 시 공 사 재 무 관

===== 1. 입찰공고문.pdf =====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9호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제안서 접수일 입찰방법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용역

2026. 9. 29.
16:00(정시접수)

전자(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23.
09:00
~ 9. 29. 16:00

2026. 9. 29. 17:00
이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 제안 평가가 끝날때까지 가격입찰서 개찰은 하지 않으며, 제안 평가 종료 후 확인
※ 예산편성 등 부천도시공사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 변동 및 중도 해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 장

소 : 부천도시공사 본사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통신사 선정 후 1개월(장비구축) / 개통시기는 계약상대자와 별도 협의
※ 약정기간 5년
라. 기초금액 : 금336,600,000원(금삼억삼천육백육십만원), VAT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에 의거 신고를 득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다. 제안서 접수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통신 특성이 반영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사업이나 LTE모뎀을
구동하기 위한 기성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볼 수 없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4. 입찰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
효합니다.
다. 가격제안서는 제안 평가 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접수(가격 입찰 한 업체만 가능)
1) 접수장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회계계약팀(032-340-0887)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기타접수 불가)
※ 입찰대리인은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리인(제안서 제출자) 제출자료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추가자료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예정)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4:00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9층(소사로 487)
※ 변경 시 별도 통보예정
나. 제안서 발표 : 제안사 제안서 설명(20분) 및 질의응답(15분)

6. 낙찰자결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선정절차 : 제안 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
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8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
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협상
1)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 예산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
정 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부천도시공사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령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회계계약팀 (☎ 032-340-0887)
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교통정보팀 (☎ 032-340-097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부 천 도 시 공 사 재 무 관 ===== 2. 제안요청서.hwp =====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08.

목
차

제1장 제안 안내
1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2

제2장 계약조건
3

1. 입찰 참가 자격
3

2. 낙찰자 선정 방법
3

제3장 제안 요청사항
4

1. 일반 사항
4

2. 통신망 구축
4

3. 운영방안
5

제4장 제안서 작성기준
6

1. 제출서류
6

2. 납품 및 설치
7

3. 시스템 검수
7

4. 유지보수
7

5. 협약의 불이행
8

6. 보안
8

7.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8

8. 기타사항
8

제5장 제안서 평가기준
9

1. 제안서 제출
9

2. 제안서 평가
9

3. 평가항목 및 배점
10

4. 평가기준
11

제6장 제안서 작성지침
18

1.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8

2. 제안서 규격
18

3. 제안서 목차
19

[서식 1] 제안서 표지
20

[서식 2] 제안서 제출 서약서
22

[서식 3] 보안서약서(업체 대표)
23

[서식 4]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24

[서식 5]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25

[서식 6] 비밀유지계약서
26

[서식 7] 기술적용계획서 및 기술적용결과표
29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34

[붙임 2] 보안 준수 사항
35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9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1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42

Ⅰ 제 안 안 내 1. 개 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나. 구축기간 : 통신사 선정 후 1개월(장비구축) / 개통일시는 계약상대자와 별도 협의

다. 사 업 비 : 별도 사업비 없음(매월 공공요금 집행)

  • 1회선 당 월 통신 요금 : 11,000원(부가세 포함)
  • 통신비용 : 336,600,000원(부가세 포함) ⟹ 11,000원 × 510회선 × 60개월

※ 향후 5년간의 추정요금으로 실제 부과될 요금과 상이함

※ 가격제안서는 위 통신비용(336,6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대상 : 기존) 버스정보안내기 510대 + 추후) 신규 구축 버스정보안내기

바. 요청사항 : 기업지원 무선 LTE 망 구축 / 약정기간 5년 / 회선당 데이터 3GB 이상

※ 단, 통신기술, 관련 규격 및 현장여건 변화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자가 개선·보수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60개월) 중 신설되는 버스정보안내기의 추가 통신회선에 대해서도 계약 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부대장비 구 분 항 목 시행사 세 부 내 역 수 량 비 고 무선통신망 및 모뎀 LTE 모뎀 통신사 구축 안정적인 접속 및 유지 제공에 용이한 통신방식 510대 버스정보안내기

→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정보안내기 모두 수용가능 모뎀 필수

: 버스정보안내기 내부 공간을 고려한 모뎀 크기 및 제질 고려(발주처와 협의)

※ 시스템 개념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약정기한 만료 도래 : 2026. 10. 31.

나. 버스정보안내기에 표출되는 정보의 다양화(미세먼지, 市 홍보문구 등)로 인한 데이터량 3GB 이상의 LTE 모뎀으로 센터와 통신 필요

다. 버스정보안내기 온라인 연결에 따른 유지관리 효율성 증진

라. 무선통신망 활용으로 통신망 구축 예산 절감 및 유지관리 비용 감소

마. 버스정보시스템 공사 굴착 최소화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

3. 사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전산실 및 관내 설치 운영중인 버스정보안내기

나. 내용적 범위 : 무선 LTE 개통 및 서비스 정상 확인

Ⅱ 계 약 조 건 1. 입찰 참가 자격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에 의거 신고를 득한 기간통신사업자 (업종코드 145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본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신 특성이 반영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사업이나 통신비 외의 사업비가 없는 사업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2.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적용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 요청사항과 현장 및 내부(센터)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안할 사항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의 향후 확장성 및 호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 제안내용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사례를 명시하고 적용사례가 없을 시에는 기대효과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한 내용의 법규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평가 이후에 발견된 법규상의 문제점 해결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2. 통신망 구축

가. 제안사는 부천시의 버스정보시스템 무선통신망 수요를 고려하여 통신회선의 속도(대역폭) 및 데이터를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된 회선에 대한 데이터 사용량 및 속도를 이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가 제안한 회선 속도 및 데이터로 무선 통신서비스를 이용 중에 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해결방안”은 신속성을 중점으로 행정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장애 없는 무선통신서비스 지원 계획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의 인터넷망이 표현된 정보통신망과 센터(내부) 네트워크망이 연계되는 구성(안)을 구성도로 표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사. 구성도에 표시된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아. 제안사는 무선 통신망 구축 완료 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조직 구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자. 제안사는 제안된 회선의 데이터 사용량을 모두 소진 시에도 서비스의 무중단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차. 센터와 현장 버스정보안내기 통신에 대한 보안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3. 운영방안

가. 제안사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나.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통신망 구축이 완료된 후 부천시 버스정보안내기 증설로 인한 신규 개통 건에 대해 추후 장비지원,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아닌 원인자 공사로 인해 통신모뎀을 원인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회선당 통신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처와 협의 승인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발주처에 원본 파일(USB)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사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제안사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도서(제안서 제출 시)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매수 인쇄 비 고 1 제안서 제출 서약서 [서식 2] A4 1 - 1부 원본 1부 2 정량적 제안서 A4 1 제한없음 2부 - 3 정성적 제안서 A4 1 30쪽 이내(단면) 11부 1부(제안사명 〇) 10부(제안사명 ×) 4. 발표자료 A4 1 30쪽 이내(단면) 11부 1부(제안사명 〇) 10부(제안사명 ×) 5 USB - 2set - 기술제안서(정량적,정성적), 발표자료 포함 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류 1) 최종 협상된 품목별 요금표 2부

2)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공정표, 납품상세명세서 등 사업수행계획서 2부

3) 보안서약서 [서식 3], [서식 4] 각 1부

다. 검수 시 제출서류

1) 설치내역서 및 납품사진첩 등 완료보고서 2부

2) 기술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보수 체계도 2부

3) 운영지침서(교육, 장애처리 등 포함) 2부

4) 보안확약서_대표자 [서식 5] 1부 2. 납품 및 설치

가. 납품되는 모든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은 제안사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3. 시스템 검수

가. 서비스 개시 이전에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장비 지원 가능 시 납품장비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및 부품은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과 인증된 제품만을 납품·설치하여야 하고, 발주처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정화 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발주처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마. 최종 검수 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제안한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원상복구 및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유지보수

가. 장비납품 지원 시 계약상대자는 구축장비 등에 대해 무상 유지보수기간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협약기간 내 시스템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협약기간 동안 납품제품을 이전설치,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 간 연동 및 타 기종으로 교체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기술지원하여야 한다.

5. 협약의 불이행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보안

가. 사업자는 보안서약서 [서식 3], [서식 4]를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보안확약서 [서식 5]를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보안에 관련된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따른다.

7.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하여 자체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장비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영방법, 운영절차, 장애처리 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나.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전자적 제출(USB)

1) 입찰공고에 지정한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2)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 분야의 제안서를 별도의 파일로 제출한다.

3) 제안서 요약본을 사용하려면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5)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질의응답

제안요청서에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바. 제안요청서 문의안내 : 스마트도시정보부 교통정보팀(담당:김헌영)(☎032-340-0977)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의함 나. 평가방법 : 제안발표

※ 발표자료는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여 PDF로 변환 후 제안서 제출 시 USB로 제출

다. 발표자(답변자) : 사업관리자(PM)

1)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1)”, “2)”호를 위반하거나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라.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접수된 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10)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 수행실적(수행실적 금액) 3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기술인력 보유상태(참여인력의 수행 경력) 2 정성적 평 가 (80) 1. 사업추진전략 (10)

부천시 버스정보시스템 무선 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해도 및 운영 방안

10 2. 기술 및 기능 (20) 무선 통신망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방안 10 무선 통신망 현장 구축 추진 방안 10 3. 성능 및 품질 (40)

무선 통신망 개통에 관한 향후 확장성 및 호환성 운영 방안

10

무선 통신망 수요 고려 현장과 센터간 통신회선의 전체 속도 및 현장 회선당 데이터의 적정성 운영 방안

15

장애 없는 무선 통신망 지원계획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방안

15 4. 기타 (10) 특별 제안사항(지원장비, 유지관리 등) 10 입찰가격평가(10)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합 계 100 4.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기준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점

❍ 신용평가등급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수행실적 금액) : 3점

❍ 수행실적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항목 계산방법 기준 배점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 (동일사업)

실
적

×100 사 업 비 A. 100%이상 배점의 100% B. 70%이상 – 100%미만 배점의 90% C. 40%이상 – 70%미만 배점의 80% D. 40%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범위 : ITS 및 BIS 무선 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관련 수행실적 합산금액만 인정함.

※ 평가등급의 금액기준은 사업 1개년(12개월) 예산기준 67,320천원을 100%로 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신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점

❍ 사회적 책임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로부터 적용한다.

4) 기술인력 보유상태(참여인력의 수행 경력) : 2점

❍ 상생협력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점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10년이상 배점의 100% 5년이상 ~ 10년미만 배점의 90% 3년이상 ~ 5년미만 배점의 80% 3년미만 배점의 70% [주]

1. 평가대상 : 사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2.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①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상태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② 평가점수 = 배점(2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점수)

3. 참여인력의 기술상태(경력)에 대한 증명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4.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정성적 평가 기준(8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1. 사업추진전략 (10)

부천시 버스정보시스템 무선 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해도 및 운영 방안

10 2. 기술 및 기능 (20) 무선 통신망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방안 10 무선 통신망 현장 구축 추진 방안 10 3. 성능 및 품질 (40)

무선 통신망 개통에 관한 향후 확장성 및 호환성 운 영 방안

10

무선 통신망 수요 고려 현장과 센터간 통신회선의 전체 속도 및 현장 회선당 데이터의 적정성 운영 방안

15

장애 없는 무선 통신망 지원계획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방안

15 4. 기타 (10) 특별 제안사항(지원장비, 유지관리 등) 10 합 계 80 다.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1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규격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할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바. 제안서는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여 전자파일 PDF로 변환(50MB이하)하여 USB로 제출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단면 30쪽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오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안서 규격 가. 용지 Size : A4

나. 쪽 번호 : 총 페이지 수 – 현재 페이지 [예] 30-1, 30-2, 30-3 …

3. 제안서 목차 구 분 작성 목차 정량적 평가용 제안서 제안서 표지 [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 2-1 신용평가등급 확인 3. 수행실적 3-1 최근 3년 유사용역 수행실적 4. 사회적 책임 5. 기술인력 보유 5-1 참여인력 현황 5-2 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 5-3 참여인력 이력사항 6. 자가평가표 7. 각종 증빙서류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제안서 표지 [서식1]

1. 부천시 버스정보시스템 무선 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해도 및 운영방안

2. 무선 통신망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방안 3. 무선 통신망 현장 구축 추진 방안

4. 무선 통신망 개통에 관한 향후 확장성 및 호환성 운영 방안

5. 무선 통신망 수요 고려 현장과 센터간 통신회선의 전체 속도 및 현장 회선당 데이터의 적정성 운영 방안

6. 장애 없는 무선 통신망 지원계획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방안

7. 특별 제안사항(지원장비, 유지관리 등) [서식1] 제안서 표지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업체명)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업체명) [서식2] 제안서 제출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부천도시공사 귀하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서식3] 보안서약서(업체 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서식4]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귀 기관에『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서식5]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부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서식6] 용역사업 계약 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부천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을”은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갑”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을”의 기술 인력은 “갑”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을”은 “갑”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을”은 “갑”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을”은 “갑”의 전산망 접속 시 “갑”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을”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을”은 “갑”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갑”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을”은 “을”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갑”과 “을”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부천도시공사 주소 : 상호 : 부천도시공사 성명 : 부천도시공사사장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식7] 기술적용계획서 및 기술적용결과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부천도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부천도시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계약 당사자”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계약 상대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2] 보안 준수 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부천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해외여행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천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부천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부천시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부천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부천시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 계약업체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부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부천시의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부천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부천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부천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부천시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부천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부천시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3.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전산망(내부망,외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용역감독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부천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부천시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하지 않는다.

5.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부천시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6.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지침」, 부천시「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단, 위규 1회 발생 시 마다 별도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

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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