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기 투입호퍼 워터자켓 교체 공사 시방서.hwp =====
2호기 투입호퍼 워터자켓 교체 공사 시방서 2026. 09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1. 공 사 명: 2호기 소각로 워터자켓 보수 공사
2. 공사내용 가. 투입호퍼 워터자켓 철거 : 1대 나. 투입호퍼 워터자켓 교체 : 1대 3. 사업목적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2026년도 하반기 정비기간 중 2호기 투입호퍼
워터자켓 교체하여 투입호퍼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1 5 10 15 20 30 비고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수립 워터자켓 교체 공사 현장정리 및 확인 일반시방서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소각로 투입호퍼 워터자켓 교체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사업은 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자 (이하“감독자”라 한다)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2-1 공사수행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내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한다.
내역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작업효율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2 공사일정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자재 제작기간 포함)에 준공하여야 한다.
상기 기간 내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작업일정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제작 및 준비를 제외한 현장 작업(공사)은 소각시설 운영특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정지 후 실시하는 정기정비 기간(2026년 10,11월) 중에 실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추후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기간은 30일이며 각 호기당 공사기간은 20일로 한다.
2-3 설계변경
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②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또는 현장설명 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
시공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해 작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반공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작업 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공사의 의무 3-1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수정․보완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하기 곤란한 공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기술자 4-1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공사 현장을 관리하게 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의 책임을 진다.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 5-1 적용 범위
본 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는 노동부령(노동부장관 고시)에서 정한 각종 법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수행되어야한다.
5-2 안전관리업무 및 책임한계 등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운다.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중 발주자가 요청하는 일체의 규칙 및 안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안전보호구, 안전장비를 필히 사용해야한다.
공사 중 동원된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원에 대해 재해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6. 이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자와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7.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대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8.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가.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나.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다.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설계변경
본 공사 시공 중 공사성질상 공법변경, 물량 변동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시는 설계 변경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10. 사진촬영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이나 사후 검사가 곤란 부분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사진을 촬영 보존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크기의 착수 전, 중, 후 및 준공사진을 가능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11. 공사확인 및 점검 등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매 공정 단계마다 현장 확인을 하게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 시정후의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착공계 및 준공계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관련서류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첨부)
③ 환경안전관리계획서
④ 공사일정표 및 인원투입계획서
⑤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첨부)
⑥ 공사금액내역서
⑦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
※ 관련서류의 작성은 별도 제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관련서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공사과정사진철 : 2부 (공사 전/중/후 사진자료 첨부 및 사진 USB 제출)
④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⑤ 공사근로자 참여현황
수급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최종검사 및 시험은 수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며 충분치 못한 시공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검사, TEST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설계상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 일반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일반조건에 준하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의 해석이 우선이다.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소각로 투입호퍼 워터자켓 교체 공사』에 따른 전 공정에 적용한다.
2. 작업사항 2-1 작업범위 투입호퍼 워터자켓 철거 : 1대 투입호퍼 워터자켓 교체 : 1대 2-2. 사양 기기번호 기 기 명 기 기 사 양 수 량 비 고 2-R201 소각로 투입호퍼 워터자켓 워터자켓 상부 외부: 2448*1298*9t 내부: 2280*1130*9t 1대 워터자켓 하부 외부 : 2820*1298 *9T 내부 : 2460*1130*9T 기타 ㄷ형강 등 부속설비 2-3. 작업내용
도면에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 철거 후 제작 교체 한다 관련된 수량 및 규격은 도면을 참고한다
작업 수량은 소각로 투입호퍼 2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작업 및 보수 작업시에는 감독자의 입회, 지시 없이 기기를 조작해서는 않되며 감독자의 지시 없이 기기를 조작하여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작업 장소는 주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작업준비 및 안전장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작업방법 및 사전 준비,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작업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기에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작 및 작업사항
1) 발주자가 제공되는 도면은 최종 승인도서에 의한 것으로서 참고용으로 제공하며 현장에서 설치 시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제작, 교체작업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양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에서 사양을 확인하지 않고 제작, 구매한 부품이 현재 설치된 부품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사양을 확인치 못하여 발생된 사항 이므로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작업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고소 작업이므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열연강판 설치 시 틈새 및 공기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밀착 조립하여 용접을 실시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5) 투입호퍼 내부 모든 용접 BEAD는 매끈하게 GRINDING 하여 쓰레기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열연강판 설치, 용접, 사상 작업을 위하여 안전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소각로 내부에 다른 공사와 중복되므로 PLATE 운반 및 설치 시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하여야 한다.
8) 열연강판 및 그 외 자재의 두께는 도면을 참고하여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9) 워터자켓의 내부 열연강판은 9mm에서 설치한다
10) 워터자켓의 외부면적은 워터자켓 상부까지 변경하여 설치하며 이에 따라 기존 입수관 배수관도 변경 설치한다
11) 드레인배관은 전,후면을 연결하여 지하 바닥까지 배관한다
12) 웨어링 플레이트 설치시 볼트/너트를 견고히 조임 한다.
13) 용접 작업시 용접봉은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양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용접시 SLAG등 용착되기전 제거하여야 하며, 기공 및 균열, 불규칙하게 용접된 부위가 없도록 하고 마무리 작업 시 그라인딩하여 규칙적이며 표면이 양호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부위는 완전 용입이되어 누수,탈락,수압에 견디어야 한다.
14) 설치가 완료된 워터자켓 및 팽창조인트는 외부에 내열성페인트로 표면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표면도색의 색상은 발주자와 협의 한다.)
15)워터자켓 외부에는 수면계를 설치(상, 하 볼밸브 및 튜브 설치)하여 수위가 측정 가능하도록 한다.
2-4. 현장관리
작업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의 정리 정돈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손상 및 오염방지에 노력 한다
2-5. 시험 및 검사
가. 작업 완료 후 수압검사를 실시하여 워터자켓 용접 부위 등 누설이 없고, 워터자켓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공사가 완료(합격)된 것으로 한다.
나. 본 공사완료 후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2-6. 용접절차 및 용접사 자격
가) 모든 용접절차서(W.P.S)는 용접되기 전 ASME Sec.Ⅸ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사는 용접작업 전에 ASME Sec.Ⅸ에 근거하여 해당 용접방법에 대한 자격이
인증된 용접사에 한하여 용접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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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공 사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