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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085]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주.완주.임실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346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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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공고 제2026-48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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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용 역 내 역 건 명 사업위치 과업내용 설계금액(원) (금차분)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금차분) 화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40-7번지 일원

폐기물 운반, 처리 (폐콘크리트 1,114ton) 58,806,000 (12,166,000) 58,806,000 착수일로부터 ~2028.12.20. (~2026.12.20.)

설 계 금 액: (총차분) 58,806,000원 (금차분) 12,166,000원

계 약 기 간: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 2028.12.20. (금차분) 착수일로부터∼2026.12.20.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북),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판정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 타 사 항: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화동길 112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70-0517)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63-270-053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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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4)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계약체결시까지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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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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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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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수자원관리부(☎063-270-053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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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5. 9. 14.(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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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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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63-270-0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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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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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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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 ★공고문_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공고 제2026-48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건

명 :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용 역 내 역 건 명 사업위치 과업내용

설계금액(원)
기초금액(원)
(금차분)

전북특별자치도
화전지구 수리시설
58,806,000
전주시 덕진구
폐기물 운반, 처리
개보수사업
화전동
(폐콘크리트 1,114ton) (12,166,000)
폐기물처리 용역
140-7번지 일원

58,806,000

용역기간
(금차분)
착수일로부터
~2028.12.20.
(~2026.12.20.)

설 계

금 액: (총차분) 58,806,000원 (금차분) 12,166,000원

계 약

기 간: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 2028.12.20. (금차분) 착수일로부터∼2026.12.20.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북),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적격업체 판정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 타

사 항: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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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화동길 112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70-0517)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63-270-053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4)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계약체결시까지 자격 유지)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2 -

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수자원관리부(☎063-270-053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5. 9. 14.(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63-270-0535)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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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

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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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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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_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전체분).xls =====

[시트: 사업비수지예산서]
A: 사업비수지예산서
A: 가. 수 입 H: (단위:천원)
A: 구
분 B: 사
업
비 E: 년도별 사업비 H: 비고
B: 신규선정 C: 세부설계 D: 증(△)감 E: 2024년까지 F: 2025년계획 G: 2025년이후
A: 합
계 B: 4,098,000 C: #REF! D: #REF! E: - F: 135,976 G: #REF! H: 100%
A: 1. 국
비 B: 4,098,000 C: #REF! D: #REF! E: - F: 135,976 G: #REF! H: 100%
A: 나. 지 출 H: (단위:천원)
A: 구
분 B: 사
업
비 E: 년도별 사업비 H: 비고
B: 신규선정 C: 세부설계 D: 증(△)감 E: 2024년까지 F: 2025년계획 G: 2025년이후
A: 합
계 B: 4,098,000 C: #REF! D: #REF! E: - F: 135,976 G: #REF! I: #REF!
A: 1. 공 사 비 B: 3,635,000 C: #REF! D: #REF! F: - G: #REF!
A: 1.1 순공사비 B: 2,188,000 C: #REF! D: #REF! F: - G: #REF!
A: 1.2 지급자재대 B: 1,397,000 C: #REF! D: #REF! F: - G: #REF!
A: 1.3 기타공사비 B: 50,000 C: 83,673 D: 33,673 F: - G: 83,673
A: 2.용지매수보상비 B: 100,000 C: 110,200 D: 10,200 F: - G: 110,200
A: 2.1 직접보상비 B: 100,000 C: 110,200 D: 10,200 G: 110,200
A: 2.2 간접보상비 D: 0 G: -
D: 0
A: 3. 시설부대경비 B: 363,000 C: #REF! D: #REF! E: - F: 135,976 G: #REF!
A: 3.1 기본조사비 D: 0 G: -
A: 3.2 측량설계비 B: 99,000 C: 135,976 D: 36,976 F: 135,976 G: -
A: 3.3 공사감리비 B: 221,000 C: #REF! D: #REF! G: #REF!
A: 3.4 시설부대비 B: 43,000 C: #REF! D: #REF! G: #REF!
A: 공사비내역
H: (단위:천원)
A: 구
분 B: 사
업
비 E: 년도별 사업비 H: 비고
B: 신규선정 C: 세부설계 D: 증(△)감 E: 2024년까지 F: 2025년계획 G: 2025년이후
A: 1. 공 사 비 B: 3,635,000 C: #REF! D: #REF! F: - G: #REF!
A: 1.1 순공사비 B: 2,188,000 C: #REF! D: #REF! F: - G: #REF!
A: 가. 토목공사 B: 2,188,000 C: #REF! D: #REF! G: #REF!
A: 나. 건축공사 C: - D: 0 G: -
A: 다. 기계공사 D: 0 G: -
A: 라. 전기공사 C: - D: 0 G: -
A: 1.2 지급자재 B: 1,397,000 C: #REF! D: #REF! F: - G: #REF!
A: 가. 토목공사 B: 1,397,000 C: #REF! D: #REF! G: #REF!
A: 나. 건축공사 D: 0 G: 0
A: 다. 기계공사 D: 0 G: 0
A: 라. 전기공사 B: - C: - D: 0 G: 0
G: 0
A: 1.3 기타공사비 B: 50,000 C: 83,673 D: 33,673 E: 0 F: 0 G: 83,673
A: 가.폐기물처리비
B: 30,592 C: 58,806 D: 28,214 G: 58,806
A: 나.재해예방지도비 B: 19,008 C: 24,867 D: 5,859 G: 24,867
A: 다.조달청위탁수수료 B: 400 D: △400 G: -
A: 라.한전납입금 D: 0 G: -

[시트: 공사비산출내역(대상액조서)]
A: 공사비산출내역(대상액조서)
A:
J: (금액단위 : 천원)
A: 구
분 B: 순공사비 C: 자재대
(조달수수료제외) D: 순공사비
(부가세제외) E: 자재대
(부가세제외) F: 계(A) G: 용지비(B) H: 대상액(A+B) I: 적용
요율
A: 기본조사비 D: -
A: 세부설계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H: #REF!
A: 공사감리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H: #REF!
A: 시설부대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110,200 H: #REF!

[시트: 측량설계비]
A: 5.4.2. 측량설계비 산출내역
A: ○ 세부설계비 산출(총괄) BP: ( 단위 : 천원)
B: 구
분 G: 세부설계비 BO: 비고
G: 합계 AA: 설계용역비 AU: 위탁관리비
B: 세부설계비 G: 135,976 AA: 113,313 AU: 22,663
A: ○ 요율에 의한 대가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3.54 M: - {( O: 3.54 S: - T: 3.41 AF: ) AG: × AH: ( AI: 3,046,804 AN: - AO: 3,000,000 AT: ) AV: ÷ AW: ( AX: 5,000,000 BC: - BD: 3,000,000 BI: )} = BK: 3.53%
A:
2) 세부설계비 산출내역 BP: ( 단위 : 천원)
B: 구분 H: 요율 대상액 N: 적용
요율
(%) Q: 산 출 금 액 AK: 외주용역
비율 AO: 公社 시행분
(부가세 제외) AT: 외주용역 시행분(부가세 포함) BJ: 적용금액 BO: 비고
Q: 대상액*요율 U: 추가업무비 Y: 손해배상료 AC: 부가가치세 AG: 합계 AT: 대상금액 AX: 낙찰율 BB: 용역금액 BF: 낙찰차액
B: 시행계획 H: 3,046,804 N: 3.53% Q: 107,552 U: 8,476 Y: 927 AC: 11,695 AG: 128,650 AK: 100% AO: - AT: 128,650 AX: 88.079% BB: 113,313 BF: - BJ: 113,313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세부설계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H: 5천만원
까지 K: 1억원
까지 N: 2억원
까지 Q: 3억원
까지 T: 5억원
까지 W: 10억원
까지 Z: 20억원
까지 AC: 30억원
까지 AF: 50억원
까지 AI: 100억원
까지 AL: 200억원
까지 AO: 300억원
까지 AR: 500억원
까지 AU: 1000억원
까지 AX: 2000억원
까지 BA: 3000억원
까지 BD: 5000억원
까지 BG: 비고
B: 구분
B: 세부설계비 요율 H: 6.42 K: 6.09 N: 5.11 Q: 4.78 T: 4.46 W: 4.07 Z: 3.71 AC: 3.54 AF: 3.41 AI: 3.24 AL: 3.06 AO: 3.01 AR: 2.90 AU: 2.79 AX: 2.70 BA: 2.64 BD: 2.58
A: ○ 추가업무비 산출 AD: ( 단위 : 천원)
B: 구분 I: 추가업무비(실비정액가산) AC: 비고
I: 합계(VAT제외) N: 측량 S: 토질조사 X: 지질조사
B: 추가업무비 I: 8,476 N: 3,381 S: - X: 5,095
B: 公社 직접 시행 I: - N: - S: - X: -
B: 외주 용역 시행 I: 8,476 N: 3,381 S: - X: 5,095
A: ○ 위탁관리비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20.00 M: - {( O: 20.00 S: - T: 20.00 AF: ) AG: × AH: ( AI: 113,313 AN: - AO: 0 AT: ) AV: ÷ AW: ( AX: 500,000 BC: - BD: 0 BI: )} = BK: 20.00%
A:
2)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AN: ( 단위 : 천원) AP: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위탁관리비 요율
B: 구분 I: 세부설계 용역비 AC: 적용요율
(%) AI: 산출금액 AP:
대상액 AT: 5억원
까지 AW: 50억원 AZ: 100억원 BC: 300억원 BF: 500억원 BI: 1000억원 BL: 1000억원
초과 BO: 비고
AP: 구분
B: 위탁관리비 산출 I: 113,313 AC: 20.00% AI: 22,663 AP: 위탁관리비
요율 AT: 20.0 AW: 10.0 AZ: 9.0 BC: 8.0 BF: 7.0 BI: 6.0 BL: 5.0

[시트: 공사감리비]
A: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A: ○ 공사감리비 산출(총괄) BH: ( 단위 : 천원)
B: 구
분 G: 공사복잡도 구분 T: 공사감리비 BG: 비고
T: 합계 AG: 요율 대가 AT: 위탁관리비
B: 공사감리비 G: 단순 T: #REF! AG: #REF! AT: #REF!
A: ○ 요율에 의한 대가 산출
A:
1) 공사복잡도 구분 I: 단순
A:
2) 요율산출내역 I: #REF! M: - {( O: #REF! S: - T: #REF! X: ) Y: × Z: ( AA: #REF! AF: - AG: #REF! AL: ) AN: ÷ AO: ( AP: #REF! AU: - AV: #REF! BA: )} = BC: 11.75%
A:
3)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BH: ( 단위 : 천원)
B: 구분 H: 요율 대상액 N: 적용
요율
(%) Q: 산 출 금 액 AC: 외주용역
비율 AG: 公社 시행분
(부가세 제외) AL: 외주용역 시행분(부가세 포함) BB: 적용금액 BG: 비고
Q: 대상액*요율 U: 부가세 Y: 합계 AL: 대상금액 AP: 낙찰율 AT: 용역금액 AX: 낙찰차액
B: 시행계획 H: #REF! N: 11.75% Q: #REF! U: #REF! Y: #REF! AC: #REF! AG: #REF! AL: #REF! AP: 100% AT: #REF! AX: #REF! BB: #REF!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공사감리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I: 50
억원 L: 70
억원 O: 100
억원 S: 200
억원 W: 300
억원 AA: 400
억원 AE: 500
억원 AI: 700
억원 AM: 1,000
억원 AQ: 1,500
억원 AU: 2,000
억원 AY: 3,000
억원 BC: 5,000
억원 BG: 비고
B: 구분
B: 공사감리비
요율 F: 단순 I: 11.75 L: 10.49 O: 9.66 S: 7.34 W: 6.24 AA: 5.48 AE: 4.96 AI: 4.38 AM: 3.93 AQ: 3.44 AU: 3.11 AY: 2.73 BC: 2.32
F: 보통 I: 13.10 L: 11.65 O: 10.73 S: 8.14 W: 6.92 AA: 6.09 AE: 5.52 AI: 4.87 AM: 4.36 AQ: 3.82 AU: 3.45 AY: 3.03 BC: 2.57
F: 복잡 I: 14.44 L: 12.81 O: 11.80 S: 8.97 W: 7.62 AA: 6.70 AE: 6.07 AI: 5.35 AM: 4.79 AQ: 4.21 AU: 3.79 AY: 3.32 BC: 2.82
A: ○ 위탁관리비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REF! M: - {( O: #REF! S: - T: #REF! X: ) Y: × Z: ( AA: #REF! AF: - AG: #REF! AL: ) AN: ÷ AO: ( AP: #REF! AU: - AV: #REF! BA: )} = BC: #REF!
A:
2)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AF: ( 단위 : 천원) AH: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위탁관리비 요율
B: 구분 I: 적
용
대
상
액 X: 적용
요율
(%) AA: 산출금액 AH:
대상액 AL: 5억원
까지 AO: 50억원 AR: 100억원 AU: 300억원 AX: 500억원 BG: 비고
I: 공사감리
용역비 S: 합계 AH: 구분
B: 위탁관리비 산출 I: #REF! S: #REF! X: #REF! AA: #REF! AH: 위탁관리비요율 AL: 20.0 AO: 10.0 AR: 9.0 AU: 8.0 AX: 7.0

[시트: 시설부대비]
A:
시설부대비 산출내역
A: ○ 시설부대비 산출(총괄) BH: ( 단위 : 천원)
B: 구분 J: 요율 대상액
(요율 산출) Q: 적용 대상액
(증감액) X: 적용
요율
(%) AD: 산출금액 AY: 적용금액(부가세 제외) BG: 비고
AD: 대상액*요율
B: 시행계획 J: #REF! Q: #REF! X: #REF! AD: #REF! AY: #REF!
A:
1) 기본요율산출내역 I: #REF! M: - {( O: #REF! S: - T: #REF! X: ) Y: × Z: ( AA: #REF! AF: - AG: #REF! AL: ) AN: ÷ AO: ( AP: #REF! AU: - AV: #REF! BA: )} = BC: #REF!
A:
2)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기준 요율의 50% 가산)
A:

  • 검토대상 여부 I: 해당없음 T: 요율산출내역 AB: #REF! AF: + AG: ( AH: #REF! AL: × AM: 0% AQ: ) AR: = AS: #REF!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H: 5천만원
까지 K: 1억원
까지 N: 2억원
까지 Q: 3억원
까지 T: 5억원
까지 W: 10억원
까지 Z: 20억원
까지 AC: 30억원
까지 AF: 50억원
까지 AI: 100억원
까지 AL: 200억원
까지 AO: 300억원
까지 AR: 500억원
까지 AU: 1000억원
까지 AX: 2000억원
까지 BA: 3000억원
까지 BD: 5000억원
까지 BG: 비고
B: 구분
B: 시설부대비 요율 H: 1.08 K: 0.90 N: 0.72 Q: 0.72 T: 0.72 W: 0.63 Z: 0.36 AC: 0.36 AF: 0.27 AI: 0.25 AL: 0.23 AO: 0.23 AR: 0.23 AU: 0.23 AX: 0.21 BA: 0.19 BD: 0.17

[시트: 제비율]
A: 공 사 원 가
제 비 율
A: 구
분 B: 공 사 종 류 F: 비
고
B: 시설공사 C: 율(%) D: 전기공사 E: 율(%)
A: 공 사 종 류 B: 토목공사
A: 공 사 규 모 B: 10억~50억미만
A: 공 사 기 간 B: 13 ~ 36개월
A: 간 접 노무비 B: 토목 C: 16.50 F: ( 직접노무비 ) × 율
A: 산 재 보험료 B: 모든건설공사 C: 3.56 F: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율
A: 고 용 보험료 B: 7등급이하 C: 1.01 F: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율
A: 건 강 보험료 C: 3.595 F: ( 직접노무비 ) × 율
A: 연 금 보험료 C: 4.75 F: ( 직접노무비 ) × 율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공사기간1개월이상 C: 13.14 F: ( 건강보험료 ) × 율
A: 퇴직공제부금 C: 2.30 F: ( 직접노무비 ) × 율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종합건설업,토목(토건) C: 0.40 F: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 율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5억미만,일반건설(갑) C: 2.53 F: ( 재료비 + 직접노무비+관급/1.1 ) × 율
A: 산·안·보기초액 F: 3,300천원
A: 환경보전비 B: 기타토목 C: 0.80 F: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 율
A: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추정가격 : 50억미만 C: 0.081 F: ( 재료비 +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 × 율
A: 기 타
경 비 B: 토
목 : 13 ~ 36개월 C: 5.70 F: ( 재료비 + 노무비 ) × 율
A: 안전점검비 B: 수원공(기전제외) F: ( 점검대상물 순공사비 ) × 율
A: 일 반 관리비 B: 추정가격 : 5억~30억미만 C: 8.00 F: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율
A: 이
윤 B: 추정가격5억~30억미만 C: 15.00 F: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 율
A: 부 가 가치세 C: 10.00
A: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결정
A:
1. 대상금액 및 율
A: 구분 B: 금액(원) C: 비고
A: 재료비 B: #REF!
A: 직접노무비 B: #REF!
A: 관급 B: #REF!
A: 율 B: 2.53%
A:
2. 금액 산출
A:
a. ( 재료비 + 직노 + 관급/1.1 ) × 율 = C: #REF!
A:
b. (( 재료비 + 직노 ) × 율 )× 1.2 = C: #REF!
A:
3. 대상식 결정
A:
: a, b 중 작은금액 적용
A:
☞ a > b 므로 b 식 적용
A:
4. 적용
A:
☞ b. ( 재료비 + 직노 ) × 율 + 5,499,000) × 1.2

[시트: 공사비총괄표(전체)]
A: 공 사 비 총 괄 표 (총 괄)
A: 사 업 명 : C: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K: (단위 : 원)
A: 구
분 E: 평야부 K: 합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간접재료비 K: 0
C: 직접재료비 E: #REF! K: #REF!
C: 소계 E: #REF! K: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REF! K: #REF!
C: 간접노무비 D: 16.50% E: #REF! K: #REF!
C: 소계 E: #REF! K: #REF!
B: 경
비 C: 경 비 E: #REF! K: #REF!
C: 산재보험료 D: 3.56% E: #REF! K: #REF!
C: 고용보험료 D: 1.01% E: #REF! K: #REF!
C: 건강보험료 D: 3.595% E: #REF! K: #REF!
C: 연금보험료 D: 4.75% E: #REF! K: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REF! K: #REF!
C: 퇴직공제부금 D: 2.30% E: #REF! K: #REF!
C: 건·대·대·지·보·발·금액 D: 0.40% E: #REF! K: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3% E: #REF! K: #REF!
C: 산·안·보·관·기초액 D: 3,300천원 E: 3,960,000 K: 3,960,000 M: 0
C: 환경보전비 D: 0.80% E: #REF! K: #REF!
C: 하도급보증수수료 D: 0.081% E: #REF! K: #REF!
C: 기타경비 D: 5.70% E: #REF! K: #REF!
C: 안전관리비 E: #REF! K: #REF!
C: 품질관리비 E: #REF! K: #REF!
C: 소계 E: #REF! K: #REF!
B: 합
계 E: #REF! K: #REF!
A: 안전점검비 E: 0 K: 0
A: 일반관리비 D: 8.00% E: #REF! K: #REF!
A: 이윤 D: 15.00% E: #REF! K: #REF!
A: 고철대 E: -4,630,000 K: -4,630,000
A: 총공사원가 E: #REF! K: #REF!
A: 부가가치세 D: 10.00% E: #REF! K: #REF!
A: 예정가격 E: #REF! K: #REF!
A: 지급자재대 E: #REF! K: #REF!
A: 예정금액 E: #REF! K: #REF!
A: 공 사 비 총 괄 표 (토목)
A: 사 업 명 : C: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K: (단위 : 원)
A: 구
분 E: 평야부 K: 합
계
E: 동화배수간선 F: 부 대 공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간접재료비 E: 0 F: 0 K: 0
C: 직접재료비 E: #REF! F: #REF! K: #REF!
C: 소계 E: #REF! F: #REF! K: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REF! F: #REF! K: #REF!
C: 간접노무비 D: 16.50% E: #REF! F: #REF! K: #REF!
C: 소계 E: #REF! F: #REF! K: #REF!
B: 경
비 C: 경 비 E: #REF! F: #REF! K: #REF!
C: 산재보험료 D: 3.56% E: #REF! F: #REF! K: #REF!
C: 고용보험료 D: 1.01% E: #REF! F: #REF! K: #REF!
C: 건강보험료 D: 3.595% E: #REF! F: #REF! K: #REF!
C: 연금보험료 D: 4.75% E: #REF! F: #REF! K: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REF! F: #REF! K: #REF!
C: 퇴직공제부금 D: 2.30% E: #REF! F: #REF! K: #REF!
C: 건·대·대·지·보·발·금액 D: 0.40% E: #REF! F: #REF! K: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3% E: #REF! F: #REF! K: #REF!
C: 산·안·보·관·기초액 D: 3,300천원 E: 3,960,000 F: 0 K: 3,960,000
C: 환경보전비 D: 0.80% E: #REF! F: #REF! K: #REF!
C: 하도급보증수수료 D: 0.081% E: #REF! F: #REF! K: #REF!
C: 기타경비 D: 5.70% E: #REF! F: #REF! K: #REF!
C: 안전관리비 E: 0 F: #REF! K: #REF!
C: 품질관리비 E: 0 F: #REF! K: #REF!
C: 소계 E: #REF! F: #REF! K: #REF!
B: 합
계 E: #REF! F: #REF! K: #REF!
A: 안전점검비 E: 0 F: 0
A: 일반관리비 D: 8.00% E: #REF! F: #REF! K: #REF!
A: 이윤 D: 15.00% E: #REF! F: #REF! K: #REF!
A: 고철대 F: -4,630,000 K: -4,630,000
A: 총공사원가 E: #REF! F: #REF! K: #REF!
A: 부가가치세 D: 10.00% E: #REF! F: #REF! K: #REF!
A: 예정가격 E: #REF! F: #REF! K: #REF!
A: 지급자재대 E: #REF! F: 0 K: #REF!
A: 예정금액 E: #REF! F: #REF! K: #REF!
A: 공 사 비 총 괄 표 (토목)
A: 사 업 명 : C: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K: (단위 : 원)
A: 구
분 E: 동화배수간선 K: 합
계
E: 토 공 F: 호안공+바닥포장 G: 암거공 H: 포장공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소계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간접노무비 D: 16.5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소계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B: 경
비 C: 경 비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산재보험료 D: 3.56%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고용보험료 D: 1.01%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건강보험료 D: 3.595%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연금보험료 D: 4.75%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퇴직공제부금 D: 2.3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건·대·대·지·보·발·금액 D: 0.4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3%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산·안·보·관·기초액 D: 3300천원 E: 3,960,000 K: 3,960,000
C: 환경보전비 D: 0.8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하도급보증수수료 D: 0.081%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기타경비 D: 5.7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안전관리비 K: 0
C: 품질관리비 K: 0
C: 소계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B: 합
계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A: 안전점검비 K: 0
A: 일반관리비 D: 8.0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A: 이윤 D: 15.0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A: 고철대 K: 0
A: 총공사원가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A: 부가가치세 D: 10.0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A: 예정가격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A: 지급자재대 F: #REF! G: #REF! K: #REF!
A: 예정금액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A: 공 사 비 총 괄 표 (토목)
A: 사 업 명 : C: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K: (단위 : 원)
A: 구
분 E: 부 대 공 사 K: 합
계
E: 구조물깨기 F: 가설사무소 G: 운반(중기,철근등) H: 기타(시공상세도
+관급자재관리비) I: PS항목
(안전관리비용등)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REF! F: 0 G: 0 H: 0 K: #REF!
C: 소계 E: #REF! F: 0 G: 0 H: 0 K: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REF! F: 0 G: 0 H: 0 K: #REF!
C: 간접노무비 D: 16.50% E: #REF! F: 0 G: 0 H: 0 K: #REF!
C: 소계 E: #REF! F: 0 G: 0 H: 0 K: #REF!
B: 경
비 C: 경 비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산재보험료 D: 3.56% E: #REF! F: 0 G: 0 H: 0 K: #REF!
C: 고용보험료 D: 1.01% E: #REF! F: 0 G: 0 H: 0 K: #REF!
C: 건강보험료 D: 3.595% E: #REF! F: 0 G: 0 H: 0 K: #REF!
C: 연금보험료 D: 4.75% E: #REF! F: 0 G: 0 H: 0 K: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REF! F: 0 G: 0 H: 0 K: #REF!
C: 퇴직공제부금 D: 2.30% E: #REF! F: 0 G: 0 H: 0 K: #REF!
C: 건·대·대·지·보·발·금액 D: 0.4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3% E: #REF! F: 0 G: 0 H: 0 K: #REF!
C: 산·안·보·관·기초액 D: 3,300천원 K: 0
C: 환경보전비 D: 0.80%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하도급보증수수료 D: 0.081%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C: 기타경비 D: 5.70% E: #REF! F: 0 G: 0 H: 0 K: #REF!
C: 안전관리비 I: #REF! K: #REF!
C: 품질관리비 I: #REF! K: #REF!
C: 소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B: 합
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A: 안전점검비 E: 0 K: 0
A: 일반관리비 D: 8.0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A: 이윤 D: 15.0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A: 고철대 I: -4,630,000 K: -4,630,000
A: 총공사원가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A: 부가가치세 D: 10.0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A: 예정가격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A: 지급자재대 K: 0
A: 예정금액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A: 공 사 비 총 괄 표 (PS항목)
A: 사 업 명 : C: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K: (단위 : 원)
A: 구
분 E: 부 대 공 사 K: 합
계
E: 안전관리비 F: 품질관리비 G: 고철대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간접재료비 K: 0
C: 직접재료비 K: 0
C: 소계 E: 0 F: 0 K: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K: 0
C: 간접노무비 D: 16.50% E: 0 F: 0 K: 0
C: 소계 E: 0 F: 0 K: 0
B: 경
비 C: 경 비 K: 0
C: 산재보험료 D: 3.56% E: 0 F: 0 G: 0 K: 0
C: 고용보험료 D: 1.01% E: 0 F: 0 G: 0 K: 0
C: 건강보험료 D: 3.595% E: 0 F: 0 G: 0 K: 0
C: 연금보험료 D: 4.75% E: 0 F: 0 G: 0 K: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0 F: 0 G: 0 K: 0
C: 퇴직공제부금 D: 2.30% E: 0 F: 0 G: 0 K: 0
C: 건·대·대·지·보·발·금액 D: 0.40% E: 0 F: 0 G: 0 K: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3% E: 0 F: 0 G: 0 K: 0
C: 산·안·보·관·기초액 D: 3,300천원 G: 0 K: 0
C: 환경보전비 D: 0.80% E: 0 F: 0 G: 0 K: 0
C: 하도급보증수수료 D: 0.081% E: 0 F: 0 G: 0 K: 0
C: 기타경비 D: 5.70% E: 0 F: 0 G: 0 K: 0
C: 안전관리비 E: #REF! K: #REF!
C: 품질관리비 F: #REF! K: #REF!
C: 소계 E: #REF! F: #REF! G: 0 K: #REF!
B: 합
계 E: #REF! F: #REF! G: 0 K: #REF!
A: 안전점검비 E: 0 F: 0 K: 0
A: 일반관리비 D: 8.00% E: #REF! F: #REF! G: 0 K: #REF!
A: 이윤 D: 15.00% E: #REF! F: #REF! G: 0 K: #REF!
A: 고철대 G: -4,630,000 K: -4,630,000
A: 총공사원가 E: #REF! F: #REF! G: -4,630,000 K: #REF!
A: 부가가치세 D: 10.00% E: #REF! F: #REF! G: -463,000 K: #REF!
A: 예정가격 E: #REF! F: #REF! G: -5,093,000 K: #REF!
A: 지급자재대 K: 0
A: 예정금액 E: #REF! F: #REF! G: -5,093,000 K: #REF!
A: 공 사 비 총 괄 표 (폐기물처리비)
A: 사 업 명 : C: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K: (단위 : 원)
A: 구
분 E: 폐기물 처리(운반 및 처리) K: 합
계
E: 폐기물처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D: 16.50%
C: 소계
B: 경
비 C: 경 비
C: 산재보험료 D: 3.56%
C: 고용보험료 D: 1.01%
C: 건강보험료 D: 3.595%
C: 연금보험료 D: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C: 퇴직공제부금 D: 2.30%
C: 건·대·대·지·보·발·금액 D: 0.4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3%
C: 산·안·보·관·기초액 D: 3,300천원
C: 환경보전비 D: 0.80%
C: 하도급보증수수료 D: 0.081%
C: 기타경비 D: 5.70%
C: 안전관리비
C: 품질관리비
C: 소계
B: 합
계
A: 안전점검비
A: 일반관리비 D: 8.00%
A: 이윤 D: 15.00%
A: 고철대
A: 총공사원가 E: 53,460,000 K: 53,460,000
A: 부가가치세 D: 10.00% E: 5,346,000 K: 5,346,000
A: 예정가격 E: 58,806,000 K: 58,806,000
A: 지급자재대 K: 0
A: 예정금액 E: 58,806,000 K: 58,806,00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 D: F: G: 0 H: 53,460,000 J: 0 L: 0 N: 53,460,00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114 F: Ton G: 18,600 H: 20,720,400 J: 0 L: 0 M: 18,600 N: 20,720,40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14 F: Ton G: 29,396 H: 32,747,144 J: 0 L: 0 M: 29,396 N: 32,747,144 O: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7,544 H: -7,544 J: 0 L: 0 M: -7,544 N: -7,544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392 G: 2025.10 I: K: M: O: Q: R: 1,392 S: 한국석유공사 Z: 1,392
B: 2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G: H: 28,500 I: 107(25.10) J: 33,330 K: 84(25.10) L: 33,000 M: 87(25.10) N: 29,000 O: 166(25.10) Q: R: 28,500 S: Z: 28,500
B: 3 C: 내부코너패널 D: (200+200)×1200㎜ E: 매 G: H: 19,800 I: 107(25.10) K: L: 24,000 M: 87(25.10) N: 18,700 O: 166(25.10) Q: R: 18,700 S: Z: 18,700
B: 4 C: 부직포(필터매트) D: 2t/m (300g/㎡) E: ㎡ G: H: 1,380 I: 296(25.10) J: 1,350 K: 125(25.10) L: 1,200 M: 114(25.10) N: 1,380 O: 382(25.10) Q: R: 1,200 S: Z: 1,200
B: 5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D: #6, 100×100 E: ㎡ G: H: 5,320 I: 56(25.10) J: 4,565 K: 58(25.10) L: 5,450 M: 38(25.10) O: Q: R: 4,565 S: Z: 4,565
B: 6 C: 비
닐 D: PE 필름(0.1mm) E: ㎡ G: H: 767 I: 하18(25.10) J: 767 K: 1182(25.10) M: N: 617 O: 1460(25.10) Q: R: 617 S: Z: 617
B: 7 C: 잡석(도착도) D: 40~150mm이하 E: ㎥ G: I: K: M: O: P: 33,000 Q: R: 33,000 S: Z: 33,000
B: 8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50mm(VG1) E: M G: H: 4,290 I: 754(25.10) J: 4,600 K: 554(25.10) L: 4,480 M: 720(25.10) N: 4,517 O: 793(25.10) Q: R: 4,290 S: Z: 4,290
B: 9 C: 휘 발 유 D: E: ℓ F: 1,509 G: 2025.10 I: K: M: O: Q: R: 1,509 S: 한국석유공사 Z: 1,509
B: 10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196,000 I: 1414(25.10) J: 169,800 K: 1166(25.10) L: 169,800 M: 1080(25.10) N: 210,000 O: 1338(25.10) Q: R: 169,800 S: Z: 169,800
B: 11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5.10) K: L: 1 M: 부536(25.10) O: Q: R: 1 S: 일반용 Z: 1
B: 12 C: 에폭시실란트 D: Con코킹용 E: kg G: H: 8,200 I: 129(23.3) K: M: O: Q: R: 8,200 S: Z: 8,200
B: 13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G: H: 4,500 I: 597(25.10) J: 4,500 K: 471(25.10) L: 4,500 M: 229(25.10) N: 4,550 O: 244(25.10) Q: R: 4,500 S: Z: 4,500
B: 14 C: 가드레일(지주) D: Φ139.8×4.5×2200 E: 본 G: H: 156,160 I: 160(25.10) K: L: 110,000 M: 255(25.10) N: 145,000 O: 263(25.10) Q: R: 110,000 S: Z: 110,000
B: 15 C: 가드레일(표준레일) D: 4.0×350×4330mm(2W) E: 매 G: H: 186,000 I: 160(25.10) K: M: N: 205,000 O: 263(25.10) Q: R: 186,000 S: Z: 186,000
B: 16 C: 가드레일(취부볼트) D: Φ19*180(PIPE용) E: SET G: H: 2,300 I: 161(25.10) K: L: 2,500 M: 251(25.10) O: Q: R: 2,300 S: Z: 2,300
B: 17 C: 가드레일(연결볼트) D: Φ16*33 E: SET G: H: 600 I: 161(25.10) K: L: 1,000 M: 251(25.10) N: 1,000 O: 263(25.10) Q: R: 600 S: Z: 600
B: 18 C: 주주캡 D: Φ139.8 E: 개 G: H: 3,000 I: 160(25.10) K: M: N: 4,200 O: 263(25.10) Q: R: 3,000 S: Z: 3,000
B: 19 C: 단부레일 D: 4.0×350×765(2W) E: 매 G: H: 60,000 I: 160(25.10) K: M: O: Q: R: 60,000 S: 2단용 Z: 60,000
B: 20 C: 아연도철선(결속선),서울 D: #20, 0.9mm E: kg G: H: 2,480 I: 27(25.10) J: 2,990 K: 42(25.10) L: 2,720 M: 36(25.10) N: 2,640 O: 83(25.10) Q: R: 2,480 S: Z: 2,480
B: 21 C: 스페이셔 D: 벽체용 E: EA G: H: 328 I: 112(25.10) K: M: O: Q: R: 328 S: Z: 328
B: 22 C: 스페이셔 D: 슬라브용(70mm) E: EA G: H: 130 I: 112(25.10) K: M: N: 110 O: 174(23.12) Q: R: 110 S: Z: 110
B: 23 C: 시스템동바리(수직재) D: P1725, D60.5×2.6T, 8.0kg E: EA G: I: J: 16,000 K: 83(25.10) M: N: 16,000 O: 168(25.10) Q: R: 16,000 S: Z: 16,000
B: 24 C: 시스템동바리(수평재) D: H914, D42.7×2.3T, 2.8kg E: EA G: I: J: 6,500 K: 83(25.10) M: N: 6,500 O: 168(25.10) Q: R: 6,500 S: Z: 6,500
B: 25 C: 시스템동바리(대각재) D: B1709, D42.7×2.3T, 4.7kg E: EA G: I: J: 11,400 K: 83(25.10) M: N: 11,400 O: 168(25.10) Q: R: 11,400 S: Z: 11,400
B: 26 C: 시스템동바리(상부쟈키) D: L=600, 5.0kg E: EA G: I: K: M: N: 13,000 O: 168(25.10) Q: R: 13,000 S: Z: 13,000
B: 27 C: 시스템동바리(하부쟈키) D: L=600, 4.0kg E: EA G: I: K: M: N: 11,000 O: 168(25.10) Q: R: 11,000 S: Z: 11,000
B: 28 C: 시스템동바리(쟈키소켓) D: L=120, 0.5kg E: EA G: I: K: M: N: 920 O: 168(25.10) Q: R: 920 S: Z: 920
B: 29 C: 시스템동바리(멍애제) D: 3.0ML, 125×75×3.0T, 27.0㎏ E: EA G: I: J: 26,400 K: 83(21.4) M: N: 26,000 O: 173(21.3) Q: R: 26,000 S: Z: 26,000
B: 30 C: 강관비계,광주 D: Φ48.6*2.3*4.0m E: M G: H: 5,600 I: 105(25.10) J: 5,650 K: 82(25.10) L: 6,300 M: 88(25.10) N: 4,225 O: 166(25.10) Q: R: 4,225 S: Z: 4,225
B: 31 C: 이음철물,광주 D: E: 개 G: H: 2,500 I: 105(25.10) J: 2,200 K: 82(25.10) L: 2,300 M: 88(25.10) O: Q: R: 2,200 S: Z: 2,200
B: 32 C: 조임철물,광주 D: 직교,자재 E: 개 G: H: 3,800 I: 105(25.10) J: 3,800 K: 82(25.10) L: 2,800 M: 88(25.10) O: Q: R: 2,800 S: Z: 2,800
B: 33 C: 받침철물,광주 D: E: 개 G: H: 4,300 I: 105(25.10) J: 4,000 K: 82(25.10) M: O: Q: R: 4,000 S: Z: 4,000
B: 34 C: 철
물 D: 앵커용 E: 개 G: I: K: M: N: 977 O: 4501(23적정) P: 550 Q: 520(23적자) R: 550 S: Z: 550
B: 35 C: 콘크리트피막양생제 D: 콘큐어90(6~8㎡/L) E: ㎡ G: I: K: L: 857 M: 109(20.7) O: Q: R: 857 S: Z: 857
B: 36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29mm E: Ton G: H: 785,000 I: 2(25.10) J: 826,000 K: 17(25.10) M: O: Q: R: 785,000 S: ①현장도착도 Z: 785,000
B: 37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6mm E: Ton G: H: 785,000 I: 2(25.10) J: 826,000 K: 17(25.10) M: O: Q: R: 785,000 S: ①현장도착도 Z: 785,000
B: 38 C: 타르페이퍼 D: 5×1200×1000 E: ㎡ G: I: J: 12,000 K: 188(22.7) L: 12,000 M: 232(22.6) O: Q: R: 12,000 S: Z: 12,000
B: 39 C: 구조용강관(흑관) D: 60.5×2.3t E: M G: H: 4,780 I: 24(25.10) K: M: O: Q: R: 4,780 S: Z: 4,780
B: 40 C: 내마모고무판 D: 4.8t×914mm×10m E: ㎡ G: H: 42,777 I: 하10(25.10) K: M: N: 35,802 O: 1465(25.10) Q: R: 35,802 S: Z: 35,802
B: 41 C: 블론아스팔트 D: 침입도 10-20 KSM2204 E: kg G: I: J: 2,100 K: 381(25.10) L: 2,100 M: 484(25.10) O: Q: R: 2,100 S: Z: 2,100
B: 42 C: 아연도철선(결속선),광주 D: #20, 0.9mm E: kg G: H: 2,570 I: 27(25.10) J: 3,100 K: 42(25.10) L: 2,700 M: 36(25.10) N: 2,690 O: 83(25.10) Q: R: 2,570 S: Z: 2,570
B: 43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 G: H: 383 I: 하18(25.10) J: 383 K: 1182(25.10) L: 418 M: 부70(25.10) N: 308 O: 1460(25.10) Q: R: 308 S: Z: 308
B: 44 C: 보조기층 D: D=75mm(혼합골재),도착도 E: ㎥ G: I: K: M: O: P: 33,000 Q: R: 33,000 S: Z: 33,000
B: 45 C: 치 즐(0.7㎥) D: E: EA F: 223,000 G: 품셈(2016) I: K: M: O: Q: R: 223,000 S: Z: 223,000
B: 46 C: 산
소 D: 6000ℓ/병 E: ℓ G: H: 3 I: 하33(25.10) J: 3 K: 1190(25.10) L: 3 M: 1438(25.10) N: 3 O: 1451(25.10) Q: R: 3 S: 대기압 Z: 3
B: 47 C: 아세틸렌 D: 98% (용접용) E: kg G: H: 30,000 I: 하33(25.10) J: 30,000 K: 1190(25.10) L: 50,000 M: 1438(25.10) N: 52,000 O: 1451(25.10) Q: R: 30,000 S: Z: 30,000
B: 48 C: 물 D: E: ℓ G: H: 1 I: 하329(22.1) K: L: 1 M: 부390(22.1) O: Q: R: 1 S: 일반용 Z: 1
B: 49 C: 베이스찬넬 D: 20×90×70×2.3t E: M G: H: 4,340 I: 504(25.10) J: 4,340 K: 507(25.10) M: N: 4,340 O: 744(25.10) Q: R: 4,340 S: Z: 4,340
B: 50 C: 톱 찬 넬 D: 20×40×70×2.3t E: M G: H: 3,780 I: 504(25.10) J: 3,780 K: 507(25.10) M: N: 3,780 O: 744(25.10) Q: R: 3,780 S: Z: 3,780
B: 51 C: 외부판넬 (벽) D: 1200×2400 E: 매 G: H: 48,000 I: 504(25.10) J: 48,000 K: 507(25.10) M: N: 48,000 O: 744(25.10) Q: R: 48,000 S: Z: 48,000
B: 52 C: 외부판넬 (창문) D: 900×1200 E: 매 G: H: 87,000 I: 504(25.10) J: 87,000 K: 507(25.10) M: N: 87,000 O: 744(25.10) Q: R: 87,000 S: Z: 87,000
B: 53 C: 외부판넬 (철재문) D: 1200×2400 E: 매 G: H: 185,550 I: 504(25.10) J: 185,550 K: 507(25.10) M: N: 188,550 O: 744(25.10) Q: R: 185,550 S: Z: 185,550
B: 54 C: 내부판넬 (벽) D: 1200×2400 E: 매 G: H: 37,500 I: 504(25.10) J: 37,500 K: 507(25.10) M: N: 37,500 O: 744(25.10) Q: R: 37,500 S: Z: 37,500
B: 55 C: 내부판넬 (목재문) D: 1200×2400 E: 매 G: H: 142,500 I: 504(25.10) J: 142,500 K: 507(25.10) M: N: 142,500 O: 744(25.10) Q: R: 142,500 S: Z: 142,500
B: 56 C: 판넬조인트 D: L=2400 E: 조 G: I: J: 6,000 K: 517(21.8) M: O: Q: R: 6,000 S: Z: 6,000
B: 57 C: 출입구채양 (CANOPY) D: L=1200 E: 개 G: H: 40,500 I: 504(25.10) J: 40,500 K: 507(25.10) M: N: 40,500 O: 744(25.10) Q: R: 40,500 S: Z: 40,500
B: 58 C: 박공판넬 D: L=2400 E: M G: H: 3,980 I: 504(25.10) J: 3,980 K: 507(25.10) M: N: 3,980 O: 744(25.10) Q: R: 3,980 S: Z: 3,980
B: 59 C: 지붕판 (ROOF SHEET) D: 0.5T, 칼라C/S E: ㎡ G: H: 8,610 I: 504(25.10) J: 8,610 K: 507(25.10) M: N: 8,610 O: 744(25.10) Q: R: 8,610 S: Z: 8,610
B: 60 C: 트러스 (TRUSS) D: SPAN:L=7.2 E: 개 G: H: 108,000 I: 504(25.10) K: M: N: 108,000 O: 744(25.10) Q: R: 108,000 S: Z: 108,000
B: 61 C: 중도리 (PURLIN) D: 60×30×10×2.3t E: M G: H: 1,650 I: 504(25.10) J: 1,650 K: 507(25.10) M: N: 1,650 O: 744(25.10) Q: R: 1,650 S: Z: 1,650
B: 62 C: 천정판 (CEILING) D: 1200×1200 E: 매 G: H: 11,100 I: 504(25.10) J: 11,100 K: 507(25.10) M: N: 11,100 O: 744(25.10) Q: R: 11,100 S: Z: 11,100
B: 63 C: T-BAR D: L=1200mm E: 개 G: H: 930 I: 504(25.10) J: 930 K: 507(25.10) M: N: 930 O: 744(25.10) Q: R: 930 S: Z: 930
B: 64 C: 부지임대료 D: E: ㎡ G: I: K: M: O: P: 40,000 Q: R: 40,000 S: Z: 40,000
B: 65 C: 구역화물 D: 10.5톤, 20km E: 회 G: I: K: L: 111,240 M: 부189(06.1) O: Q: R: 111,240 S: 98年고시단가(경비) Z: 111,240
B: 66 C: 하차비 D: VAT포함 E: Ton G: I: J: 2,262 K: 부215(06.1) M: O: Q: R: 2,262 S: (경비) Z: 2,262
B: 67 C: 슬럼프[굳지않은con'c] D: 관리시험 E: 회 G: I: K: M: O: P: 10,500 Q: R: 10,500 S: Z: 10,500
B: 68 C: 공기량[굳지않은con'c] D: 관리시험 E: 회 G: I: K: M: O: P: 23,100 Q: R: 23,100 S: Z: 23,100
B: 69 C: 염화물함유량[굳지않은con'c] D: 관리시험 E: 회 G: I: K: M: O: P: 22,100 Q: R: 22,100 S: Z: 22,100
B: 70 C: 압축강도[굳지않은con'c] D: 관리시험 E: 회 G: I: K: M: O: P: 14,600 Q: R: 14,600 S: Z: 14,600
B: 71 C: 공시체제작[굳지않은con'c] D: 관리시험 E: 회 G: I: K: M: O: P: 53,800 Q: R: 53,800 S: Z: 53,800
B: 72 C: 고 철 D: 중량A E: kg G: H: -345 I: 하47(25.10) J: -342 K: 1198(25.10) L: -290 M: 부82(25.10) N: -370 O: 1472(25.10) Q: R: -370 S: Z: -370
B: 73 C: 레미콘(관급)-전라북도(전주시,완주,김제,익산,부안 D: 조합공통품목, 25-24-150 E: ㎥ F: 109,020 G: 조달 25.9 I: K: M: O: Q: R: 109,020 S: 23734435 Z: 109,020
B: 74 C: 레미콘(관급)-전라북도(전주시,완주,김제,익산,부안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 F: 100,100 G: 조달 25.9 I: K: M: O: Q: R: 100,100 S: 23734426 Z: 100,100
B: 75 C: 레미콘(관급)-전라북도(전주시,완주,김제,익산,부안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 F: 99,280 G: 조달 25.9 I: K: M: O: Q: R: 99,280 S: 23734420 Z: 99,280
B: 76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Ton F: 856,390 G: 24.5.9~ I: K: M: O: Q: R: 856,390 S: 10063866 Z: 856,390
B: 77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Ton F: 856,390 G: 24.5.9~ I: K: M: O: Q: R: 856,390 S: 10063867 Z: 856,390
B: 78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Ton F: 856,390 G: 24.5.9~ I: K: M: O: Q: R: 856,390 S: 10063868 Z: 856,390
B: 79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Ton F: 856,390 G: 24.5.9~ I: K: M: O: Q: R: 856,390 S: 10063869 Z: 856,390
B: 80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5mm 하치장 상차도 E: Ton F: 856,390 G: 24.5.9~ I: K: M: O: Q: R: 856,390 S: 10063870 Z: 856,390
B: 81 C: 식생호안블록 D: 1000×1000×200 E: ㎡ F: 35,900 G: 조달 24.7 I: K: M: O: Q: R: 35,900 S: 21313213 Z: 35,900
B: 82 C: 연결체인 D: Φ5 X ℓ600mm E: 개 F: 1,400 G: I: K: M: O: Q: R: 1,400 S: 23179395 Z: 1,400
B: 83 C: 교량난간 D: W2000×H800 E: m F: 175,000 G: I: K: M: O: Q: R: 175,000 S: 24211096 Z: 175,000
B: 84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H: 18,600 I: 하150(25.10) K: M: N: 18,600 O: 1584(25.10) Q: R: 18,600 S: VAT별도(경비) Z: 18,600
B: 85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29,396 I: 하151(25.10) K: L: 29,396 M: 부410(25.10) N: 29,396 O: 1583(25.10) Q: R: 29,396 S: VAT별도(경비) Z: 29,396

=====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hwp =====

화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목
차

▣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일반폐기물처리용역 특기시방서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일반시방서 ◇ 용역내용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일원 콘크리트(폐기물)처리 중 발생하는 운반 및 처리

- 용역개요 ․ 콘크리트(폐기물) 처리 1. 목적

이 시방서는 “화전지구 콘크리트(폐기물)처리”에 있어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과업지시서이다.

2. 용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축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④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 장소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변경 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 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전자인계ㆍ인수제도에 따라 등록 후 입력 폐기물을 처리한다(종전-간이 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 간 직선거리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7.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리계약: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 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3) 운반방법: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함.

① 운반을 위탁할 경우: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 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② 스스로 운반할 경우: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가.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 일시적으로 수집, 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10일 나.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 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 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 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 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8. 사후관리

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 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 시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 폐기물인계서: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처리실적보고: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 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2.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특기시방서 1. 시 공 범 위 ․건축 폐기물 처리 ․혼합 폐기물 처리 ․건설 폐기물 적재 및 운반 2. 시공개요

1) 용역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한 업체로서 배출사업자, 수집운반사업자 및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 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양질의 재생골재를 분리하여 배출사업자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 실적을 정확히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1) 용역업체는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집하여 운반 및 처리하여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진행 및 완료 후 현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3) 본 용역 착수 전, 진행 중, 처리완료 사진을 각 공정별로 촬영하여 완료검사 요청 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본 용역 완료 후 폐기물량에 감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5) 이상은 용역 개요만을 기술하였으므로 그 외 사항들은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적정 처리토록 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관련 서류.zip =====

=====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00지구 0000사업 00공사(00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3. 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지구 000사업 00공사(00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해당사항 표기)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7)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hwp =====

붙임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8)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양식).hwp =====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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