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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077-002] 효령노인복지타운 보행로 포장 등 시설물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735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6:3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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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pdf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공고 제2026-16호

14조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나. 입찰참가자는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견적(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공

광주광역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사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명 효령노인복지타운 보행로 등 시설물 보수 공사
기

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간 착공일부터 50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09.(수) 09:00 ~ 2026. 09. 14.(월) 10:00
공

사 내

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용 첨부파일(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 생략

마.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4.(월) 11:00 효령노인복지타운 입찰집행관PC
기

초 금 액 금107,08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 금43,397,000원

추 정 가 격 금97,350,000원 폐기물처리비 : 금12,078,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9,735,000원 총공사비 : 금162,560,000원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
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
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2억이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사후 정산합니다.

에서 명시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만약 동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45,037원 1,380,787원 137,317원 - 3,072,858원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09. 14.(월) 15:00로 하며 같은날 16:00에 개찰을 실시 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문의사항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공사관련 문의 : 효령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팀 김정환 ☎ 062-603-9834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관련 문의 : 효령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팀 정지아 ☎ 062-603-9832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

2026. 09. 08. 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청렴계약 특수조건 [ 붙임1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계약담당직원과 계
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광주
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 향응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한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
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광역시 사
회서비스원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회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2026. 00. 00.
대 표 자 :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
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
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건에서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광역시 사회
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광역시 사
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
운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 월 1일 이후 수의사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붙임2】 각 별표 1> < 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①
②
③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 ) 수의계약 배제사유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 붙임4 ]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월 일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
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
르겠습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나라

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인) 2026. 서약자(현장명) . .

계약상대자(대표사)
계약상대자(공동사)
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 )

===== 2 효령노인건강타운 보행로 포장등 시설물 보수공사(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4621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0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토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보도(광장) 포장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4. C: 보도(진입로)포장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콘크리트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6. C: 경계석 설치 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7. C: 운반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효령노인건강타운 보행로 포장등 시설물 보수공사 D: F: M: 0 N: 0 O:
B: C: 순 공 사 비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1 C: 철거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94 F: ㎥
B: C: 폐기물 상차비 D: E: 216.1 F: Ton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5 F: M
B: C: D: F: M: 0 N: 0 O:
B: 2 C: 토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흙깎기 D: 백호0.7㎥ E: 396 F: ㎥
B: C: 사토운반(토사) L=11.1Km D: 덤프15톤+백호0.7㎥ E: 396 F: ㎥
B: C: D: F: M: 0 N: 0 O:
B: 3. C: 보도(광장) 포장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105.2 F: ㎥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35.3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701 F: ㎡
B: C: 인조화강석블록(투수)-관급별산 D: 200×200×80T E: 722 F: ㎡
B: C: D: F: M: 0 N: 0 O:
B: 4. C: 보도(진입로)포장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138.5 F: ㎥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78.1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923 F: ㎡
B: C: 인조화강석블록(투수)-관급별산 D: 200×200×80T E: 951 F: ㎡
B: C: D: F: M: 0 N: 0 O:
B: 5. C: 콘크리트포장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5.2 F: ㎥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120 E: 5.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3.9 F: ㎥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8, 150×150 E: 26 F: ㎡
B: C: 콘테이너 이설 및 재설치 D: E: 1 F: 동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6. C: 경계석 설치 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282 F: M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291 F: 개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212 F: M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곡선) E: 219 F: 개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4.8 F: ㎥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120 E: 15.1 F: ㎥ O: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48.2 F: ㎡
B: C: 시멘트, 광주 D: 40kg入(포장품) E: 1.4 F: 포 O: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0.1 F: ㎥ O:
B: C: D: F: M: 0 N: 0 O:
B: 7. C: 운반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B: C: 인조화강석블럭 하차비 D: E: 277.7 F: Ton
B: C: 자연석경계석 하차비 D: E: 31 F: Ton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48.4 E: 2026.7.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REF!
C: 엔(100¥) D: 952.25 E: 2026.7.1. 매매기준율 G: 4 H: 휘 발 유 I: J: ℓ K: #REF!
C: 유로(E) D: 1768.2 E: 2026.7.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52.79 E: 2026.7.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3 시방서.hwp =====

효령노인건강타운 보행로 포장 등 시설물 보수공사

시 방 서 [토 목] 2026. 8. 효령노인복지타운

Hyoryeong Senior Welfare Town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일
반
시
방
서 --------------
7

3. 특
별
시
방
서 --------------
14

4. 보안 및 기타 유의 사항 -------------
32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 받지 않고 건강관리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자립생활에 물리적․정신적 도움을 주어 노후생활에 안정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보행로 정비사업을 조성하고자함

나. 공 사 명 및 위 치

1) 공 사 명 : 효령노인건강타운 보행로 포장 등 시설물 보수공사

2) 위
치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북구 효령동 476-1 일원

다. 공 사 개 요 1) 부지조성공사 - 흙깍기(토사): 396.4㎥ - 외부반출토(토사) : 396.4 ㎥ 2) 포장 시설공사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포장(200*200*80): 701.0㎡ -광장부분
  • 콘크리트포장(200T): 26.0㎡ -광장부분

- 콘테이너 이설: 1.0개소 -광장부분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포장(200*200*80): 923.0㎡ -진입부 보도부분

  • 재료분리대

(화강석150*150*1000) : 직선 L= 7.0M –광장부분

  • 재료분리대

(화강석150*150*1000) : 직선 L= 275.0M -진입부 보도부분

  • 재료분리대

(화강석150*150*1000) : 곡선 L= 212.0M –진입부 보도부분

3) 철거시설공사

  • 콘크리트포장철거(150T): 23.0㎡ -광장부분
  • 화산석포장철거(50T): 173.0㎡ -광장부분
  • 화산블럭포장철거(50T): 357.0㎡ -광장부분
  • 콘크리트포장 절단: L= 2.5M-광장부분
  • 칼라투수콘포장철거(70T): 918.0㎡ -진입부 보도부분
  • 화산석포장철거(50T): 45.0㎡ -진입부 보도부분
  • 콘크리트포장 절단: L= 2.5M-진입부 보도부분

마. 공 사 용 중 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반입해야 한다.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 대 1 덤프트럭(토사) 1 5TON 대 1 진동로울러(자주식) 10 TON 대 1

램
머

80 kg 대 1 무한궤도크레인 10 TON 대 1

물
탱
크

5500 L 대 1 바. 사 용 기 준

1) 환
율 : 2026년 7월 이후 1 조달청 발표 1$당 1548.4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7월호 조달청 가격 적용 및 시중 거래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건설협회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산정

4) 단가,일위대가 :국토교통 실적대가 ,건설연구원 시중단가 우선적용 이외항목 품샘 적용

사. 설 계 변 경 조 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준공기간은 50일 기한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자. 보 안 대 책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이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준공 후 발주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2.1 일 반 사 항

본 공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하수도 시설기준, 한국공업규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타 국토교통부 관련법규 및 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본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의 지시에 따른다.

2.2 적 용 기 준 2.2.1 적 용 기 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제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기타 본 공사 관련 제시방서 및 기준 2.2.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시공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 위생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환경정책기본법 7) 도로교통법 8) 도로운송차량법 9)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10)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련된 제법령, 조례, 규칙 등

11) 기타 상기 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2.2.3 계약당사자

본 시방서에는 있어 효령노인건강타운를‘발주처’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수급자’이라 한다.

2.2.4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5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발주처에게 신청하여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6 발주자의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공사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발주자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2.7 신고 및 제출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감독원을 경유신고 또는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신고 또는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을 경유 또는 제출한다.

2.2.8 지시사항의 엄수

발주처의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면 이때 수급자는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2.2.9 직원의 신고

수급자는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 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0 직원의 적격

발주처는 수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 할 수 있다.

2.2.11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전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공정표(PERT\CPM) 및 관급자재의 월별 사용예정표, 월별 기성예정표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간 중 공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2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당시 시공에 의한 소음, 진동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2.13 작업시간

공사는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간작업으로 시행한다.

단, 공종에 따라 주간작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도 및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2.2.14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수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해야 한다.

2.2.15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2.16 안전관리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7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의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행에 지휘, 요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3)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시설물,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발주처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서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5) 공사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자재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면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8)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발주처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18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2.19 가설구조물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발주처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2.20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여 그 사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전기 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보수 되어야 한다.

2.2.21 재료의 반입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장소에 재료의 적하 또는 공사장내의 반입은 반드시 하역기를 사용해야 하며 직접 투하해서는 안된다.

2.2.22 시공의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한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2.2.23 공사기록

공사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재료(검사보고서, 사전, 품질 시험성적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2.2.24 기계기구류

1) 발주처가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 등을 기술한 조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여를 받은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 보관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며 기계 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능공이 운전해야 한다.

2.3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 2.3.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1) 공종에 따라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2) 급 변동된 물가 상승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증감 할 수 있다.

2.3.2 측 량

1) 수급자는 시공 측량 후 야장과 계산부를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4) 공사 시행상 수위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위표를 만들어 수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수위표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2.3.3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여건과 표준도에서 제시 된 제반 조건이 불일치 시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3.4 공사관련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현저한 시공방법 변경시에는 예외임.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질,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발주처가 입회할 때의 협력.

4)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형상관측.

5)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6)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보수.

7)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8) 토사 또는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9)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0)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건조물 기타 현장사진등의 자료 작성.

11)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2.3.5 사고예방

공사시행중 수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한다.

2.4 공사 일시중지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수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

2.5 설계변경

본 공사는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관계로 조사가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를 기준하여 변경 조치한다.

1)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상 현저한 계산착오가 있을 때.

3) 관급자재의 수량 및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기타 발주처의 부득이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6 관급자재

1)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계약하여 지급하여 준다.

2)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장까지 수급자의 부담으로 운반한다.

3)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하여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과 월별, 주간별 보고를 발주처에게 하여야 한다.

4) 발주처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제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6) 관급자재의 양도 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하고 공사완료 후 잔여자재는 규격 및 품목별로 보관하여 발주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발주처에게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 수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처가 도면에 의하여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2.8 공기연장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었을 경우

2.9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발주처의 권리 예규에 준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 준공도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2.10 준공검사

1) 발주처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와 함께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11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2 시공일반 2.12.1 시공장비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발주처가 승인한 공정표 상의 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종 및 용도 ▷ 규격 및 성능 ▷ 투입대수 ▷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2 재료시험

1)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발주처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2.12.3 기 타

1) 시공중 수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기초 굴착 후에 암상태,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시험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절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 배제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추진기지 터파기시 설계지반과 상이할 경우에는 시공중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추진공법을 재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시 KS 제품을 사용토록 하며 타설시마다 레미콘의 배합설계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제반재료 시험을 위한 재료실험실을 운영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3. 특별 시방서

3.1 일반사항 -------------------------------------- 16

3.2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 16

3.2.1 적용규정 3.2.2 관련도면 3.2.3 도면보관

3.3 공통사항 -------------------------------------- 16

3.3.1 작업소요면적 확보 3.3.2 사전조사

3.4 토 공 ---------------------------------------- 17

3.4.1 적용기준 3.4.2 준비공 3.4.3 구조물 터파기 3.4.4 관로 터파기 3.4.5 구조물 되메우기 3.4.6 관로 되메우기 3.4.7 안전예방 조치

3.5 콘크리트공 ------------------------------------ 19

3.5.1 적용기준 3.5.2 제출서류 3.5.3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3.5.4 받아들이기 3.5.5 검사 3.5.6 콘크리트 치기 3.5.7 양생 3.5.8 시공이음 3.5.9 시험 3.5.10 기타

3.6 거푸집 ---------------------------------------- 24

3.6.1 적용기준 3.6.2 일반사항 3.6.3 거푸집

3.7 블럭포장 ------------------------------------- 25

3.7.1 일반사항 3.7.2 자재 3.7.3 시공

3.8 경계 블럭 설치 및 L형 측구 ------------------- 29

3.8.1 일반사항 3.8.2 자재 3.8.3 시공 3. 특 별 시 방 서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한다.

3.1.2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3.2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3.2.1 적용규정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건설교통부 제정의 제 규정 및 시방

3.2.2 관련도면 ▷ 본 공사와 관련되는 도면일체. 3.2.3 도면보관

1) 수급자는 관련도면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2) 수급자는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는 원도면을 별도 보관하고, 준공 시 빠짐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3.3 공통사항 3.3.1 작업 소요 면적 확보

1)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3.3.2 사전조사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수급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3) 수급자는 맨홀폐쇄, 토사퇴적, 시설물 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조사가 미시행 된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보수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4 토
공

3.4.1 적용기준

▷ KCS 11 00 00, KCS 21 00 00 : 토공사 일반

▷ KCS 11 10 00 및 KCS 11 20 00 : 공사준비

▷ KCS 11 20 20 및 KCS 11 20 30 : 쌓기

▷ KCS 11 20 10 : 깎기 ▷ KCS 11 20 20 : 흙다지기 3.4.2 준비공 1) 시공측량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시공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4.3 구조물 터파기

1) 굴착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굴착 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4) 구조물 설치를 위한 굴착 시 계획 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발주처에게 알리고 발주처가 승인하는 재료로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5) 가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가설 배수관이 필요할 시는 적당한 표고로 배설하고 본 배수관 주위는 투수성이 좋은 재질로 둘러싸서 시공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7)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용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발주처에게 알리고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9)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3.4.4 관로 터파기

1) 관로터파기는 관부설에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관부설전에 반드시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존관과 교차되거나 연결되는 부분의 터파기는 기존관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로의 바닥은 관접합 구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관 1본의 길이 전장에 걸쳐 상부 토압이 흐트러지지 않은 지반에서 균일하게 받쳐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5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원칙적으로 토사를 사용한다.

2) 구조물 되메우기는 벽체의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로 양생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시작하여야 하며 양생 시작 후 14일 이내에는 되메우기를 허용할 수 없다.

3)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4) 되메우기는 진흙투성이의 표면 위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선까지 이르게 하고 벽이나 관의 각각 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5) 각 층은 고르게 덮어야 하고 필요한 다짐도를 위해 적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 또는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플레이트 콤팩트나 진동로라 또는 다른 적정한 장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6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항시 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 표면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섞인 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도면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2) 터파기 구간 내에 관배열이 완료되고 관접합이 끝나기 전에는 접합부분을 제외한 구간에는 관 중심선까지 되메우기가 허용되나 되메우기 상태는 느슨하게 하여 관체에 이상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작업 도중 관체에 이상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10-20㎝ 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 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혹은 플레이트 콤펙트 (혹은 램머) 로 다져야하며 관 표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3.4.7 안전예방조치

1)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선으로부터 0.1㎝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 반경이나 안전 거리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토공에 있어서는 도면에 표시는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장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에 즈음 하여는 지하수 유출,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수급자 감안하여 시공 중 비탈면에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에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공 3.5.1 적용기준

▷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2부 : 혼합 효율성 검

사절차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3.5.2 제출서류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다음의 서류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사용 계획도(매 타설 구조물도 및 물량 산출근거)

▷ 철근 품질증명서 ▷ 철근상세도 및 수량 ▷ 사용골재 시험자료 ▷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3.5.3 콘크리트의 등급

콘크리트 배합은 레미콘으로 설계되었으며 구조물별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최대 골재치수는 다음과 같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휨강도) (㎏/㎠) 슬럼프 (㎝) 최대골재치수 (㎜)

적
용

240 15 25 구조물(옹벽, 암거 등) 210 15 25 맨홀,집수정 등 구조물 180 8 25 콘크리트 도로, 농수로,배수관로 기초 160 8 25 버림콘크리트 3.5.4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받아들이기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3.5.5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 시 발주처의 입회하에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여 공사 완공 시 제출한다.

3.5.6 콘크리트 치기

1) 준
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관련된 타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철근, 거푸집, 기타 관련 구조물의 배치에 관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물로 축여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거푸집 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처넣어야 한다.

나) 분리된 굵은 골재는 모르터분이 많은 콘크리트 속에 파묻어야 한다.

다) 한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하며, 한 구획내에서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처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마) 버켓(Bucket), 호퍼(Hopper)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3)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는 발주처의 승인한 방법으로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타설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주입되도록 해야 한다.

다)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내부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지기를 할 때는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7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콘크리트 경화 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비닐, 가마니,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 간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5)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막을 만드는 양생제를 살포하여 물의 증발을 막는 막양생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증기 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서중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온도가 30℃이상 특히 공사 시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자체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다) 발주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시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8) 한중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는 시공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나)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위하여 난방장비와 덮개자개를 제공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화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기타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3.5.8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굳은 콘크리트에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5) 새로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굳는 콘크리트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3.5.9 시험

1) 제 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종
류

시 험 방 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공시체 제작 및 양생 압축강도 시험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KS F 2403 KS F 2405 KS F 4009

2) 공시체 시항은 원칙적으로 100㎥에 대하여 1회 이상, 1일 1회 이상의 비율로 시행해야 하며 공시체는 무작위로 채취하여 1회 6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공 시 체 번 호 경 화 일 수

용
도

1 . 2 3 . 4 5 . 6

현장양생
7일

시험실양생 7일 시험실양생 28일 현장 참고용 시공 관리용

검
수 용

3)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강도 이하로 내려가는 확률이 20분의 1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재
령

설계기준 강도에 대한 시험결과비 7 일 강도 28 일 강도 75 % 100 % 3.5.10 기 타

상기 시방에 명시한 규정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수급자”이 진다.

3.6 거푸집(유로폼) 3.6.1 적용기준 ▷ 국토교통부 재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6.2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 에 맞추어 제작해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은 구조로 해야 한다.

4) 수급자는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시공전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한 구조 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6.3 거 푸 집(유로폼)

1) 외부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미미장 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평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면이 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막기 위하여 발주처가 승인하여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되는 박리제 사용을 금한다.

3)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흠이나 자국이 남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를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발주처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해야 한다.

부 재 면 의 종 류 콘 크 리 트 압 축 강 도(kg/㎡) 확대기초의 측면 35 기둥, 벽, 보의 측면 50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0 3.7. 블록 포장 3.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이절은 포장공사 중 소형고압블록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소형고압블록 포장재료 나) 블록 포장시공 2. 관련 시방절(SECTION) 골재공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L 4201 점토벽돌

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4. 제출물

“제출서류 및 보고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모든 시공도는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문양 시공도 :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자는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점토벽돌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나) 소형고압블록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3) 품질시험성과표

가)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시험성과 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리 시험성과표

시공자는 시공 중에 이절 “3.5 현장품질관리”에 따라 시행한 관리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시행의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제품자료

가)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절의 “1.6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시공자는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1)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가) 자격기준 나) 경력 2) 시험시공

시공자는 블록포장공사 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가) 블록포장 시공 ① 시험 시공량 : 20m²

② 횟
수 : 100m² 이상 면적, 5,000m²마다 1회

6. 운반, 보관, 취급

1)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시공환경 요구사항

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2) 강우 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8. 작업의 연속성

시공자는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7.2. 자재 1. 재료 1) 점토블록 재료

가) 색상, 형상 및 규격은 발주설계도에 의한다.

나) "KS L 4201 점토벽돌“의 시험방법에 의한 제1종 품질기준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이상이어야 한다.

2) 소형고압블록(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록) 재료

가) 색상, 형상 및 규격은 발주설계도에 따른다.

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럭“ 해당요건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품,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층용 쇄석재료

쇄석의 입도표준은 “골재공” 절의 “2.1 공통사항”과 “2.2 입도조정기층골재의 (B-2)” 범위를 따라야 한다.

4) 쿠션층용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5) 줄눈 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 이어야 한다.

2. 장비

쿠션층 다짐 및 블럭표면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장비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 허용차

1) 점토블록 제품의 허용치는 “KS L 4201 점토벽돌” 또는 발주시방에 규정된 허용치이내 이어야 한다.

2) 소형고압블록 제품의 허용치는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록” 또는 발주시방에 규정된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05310 재료 및 기기”에 따른다.

3.7.3. 시공 1. 시공기준 1) 원지반 다짐

가)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쇄석기층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 않은 경우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마)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사)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쇄석기층

가)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포장구간 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다짐대상 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마)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한다.

3) 쿠션층

가)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나) 모래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4) 블록깔기

가)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경계재(경계석 등)와 블록의 간격은 1항의 기준에 따른다.

라)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가)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나)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2. 시공허용오차

별도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허용오차를 따른다.

1) 점토블록 및 소형고압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 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가) 평탄성 ① 허용치 : 10mm ② 측정 빈도 : 50m²마다

③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나) 블록 고저차

① 허용차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이내

② 측정 빈도 : 50m²마다 3. 보수 및 재시공

시공자는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자는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L 4201 점토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따라 실시한다.

5. 현장뒷정리

시공자는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 쓰레기 등은 시공자 책임 하에 외부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3.8. 경계블록설치 및 L형 측구 3.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명시된 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으로 된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와 L형 측구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기초콘크리트 치기
나) 경계블록 설치
다) L형 측구 치기

2.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나) KS F 23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다) KS F 23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방법

라) KS F 23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마)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바)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사)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아)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자) KS F 2421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차) KS F 2421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카) KS F 2421 콘크리트 경계블록 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관련시방서 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06 연석 3) 관련도서

가) 토목재료 시험법과 해설 및 응용 P15('96. 2. 20 저자 최 계식, 형설출판사)

3.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시공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재품자료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제품자료는「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 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보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 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5. 시공환경 요구사항 1) 환경조건

가)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다)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보호조치

1)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3.8.2. 자재 1. 자재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3) 화강석 경계블록은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가) 색조 : 감리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른다.

나) 무늬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겉모양 및 치수

①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 구멍이 없어야 한다.

②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③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 길이는 ±5㎜이내이어야 한다.

④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⑤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라) 물리적 성질 ① 압축강도 : 1,400㎏/㎠이상 ② 흡수율 : 0.31%이하 ③ 비중 : 2.6이상

4)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시험방법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2518, KS F 25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 시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조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 시험은「콘크리트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8.3. 시공 1. 시공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1) 이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터파기」,「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시 연석 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한다.

3) 기초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다)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블록의 설치

가)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바닥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라) 블록 설치 후 줄눈 모르터와 바닥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5) L형 측구 설치

가)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다)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를 다져야 한다.

3. 시공 허용오차

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경이 3㎜미만이어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기타 유의 사항 보안 및 기타 유의 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과업시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리원이 소지 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에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언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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