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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423]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27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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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_협상.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98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추정금액
(A+B+C)
금30,000,000원

추정가격(A)
금27,272,727원
부가가치세(B)
금2,727,273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21.(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21.(월) 09:00 ~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hp:fwSpace/>․<hp:fwSpace/>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2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안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21.(월) 09:00 ~ 17:00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바람.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2),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각 1부
② 위임장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 지참)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1부
⑤ 서약서 1부
⑥ 보안각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⑧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7)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8)
⑩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입찰공고문상 추가 명시 서류 등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②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③ 일반현황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⑤ 참여인력 총괄표
⑥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⑦ 경영상태 확인서
⑧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⑨ 신인도
⑩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⑪ 입찰자격제안서표지
⑫ 입찰가격 제안서
⑬ 산출내역서
⑭ 서면질의서

*<hp:fwSpace/> 계약부서(도청 회계재산관리과) 경유하여

입찰 참가자격 사전확인 및 참가등록 후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추후 개별통보
나. 대상: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다. 발표방법: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 질의응답 시간은 3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함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710-6773, 양혜지)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9. 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공고문(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_협상.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98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추정금액
(A+B+C)

금30,000,000원 추정가격(A) 금27,272,727원 기 부가가치세(B) 금2,727,273원 타(C) 기초금액(A+B)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21.(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21.(월) 09:00 ~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 ․ 연구용역)(업종

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2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
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안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21.(월) 09:00 ~ 17:00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
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바람.
제출장소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 출 서 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2),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각 1부
② 위임장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 지참)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1부
⑤ 서약서 1부
⑥ 보안각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⑧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7)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8)
⑩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입찰공고문상 추가 명
시 서류 등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②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③ 일반현황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⑤ 참여인력 총괄표
⑥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⑦ 경영상태 확인서
⑧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⑨ 신인도
⑩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⑪ 입찰자격제안서표지
⑫ 입찰가격 제안서
⑬ 산출내역서
⑭ 서면질의서
* 계약부서(도청 회계재산관리과) 경유하여
입찰 참가자격 사전확인 및 참가등록 후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추후 개별통보
나. 대상: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다. 발표방법: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
함하여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 질의응답 시간은 3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
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함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
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
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710-6773, 양혜지)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9. 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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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_ 과업지시서_제주특별자치도.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탄소중립 소재 목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도시 모델 구축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장고로서의 목재에 대한 관심 증대
  • 목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로서 철근,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타 소재를 대체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 콘크리트 중심의 거리 및 건축을 지역(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목재특화거리 조성의 초석 마련

나. 지역목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재친화도시 제시

  • 도시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목재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도모
  •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성공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재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목적
가. 목재친화도시의 국내외 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 삼나무림을 활용한 도시 구조물의 목재 대체로 탄소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재 친화형 전환 방안 마련
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재친화도시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다.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목재친화도시 조성 효과 증진과 목재친화도시 인식 개선
라. 목재친화도시 조성 가능 대상지를 제시하고 대상지의 잠재력과 특성 분석

4.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다. 내용적 범위

  •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 지역현황 및 목재수급여건 등에 대한 분석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목재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제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 분석 및 목재 특화도시 모델 제시

5. 과업의 수행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나. 용 역 비 : 30,000천원(VAT 등 제비용 모두 포함)
다. 공
정 : 착수 전 세부공정표 제출
라. 공정별 진행과정 및 임무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하며,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발주자 요구 시 기본계획 중간 성과품 도출
Ⅱ
과업 세부내용

1. 대상지 현황분석
가.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현황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사업대상지 여건(주요 건축․시설 현황), 주민 이용도 및 접근성

나. 지역자원 조사·분석

  •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조사․분석
  • 목재수급여건 등 목재산업 관련 인프라 조사

: 지역 목재자원, 목재생산량, 목재생산업 등록 현황 등
  • 목재관련 전문인력, 관광자원, 사회적 자본 등, 소프트웨어 자원(역사 및 문화콘텐츠, 목재이용 프로그램 등), 하드웨어 자원(장소 인프라 등)

국내·외 도시목조시설 사례 검토

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상위계획 및 제도 검토

  • 목재 관련 종합계획 및 제도 종합검토
  •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 유관 계획 종합검토

라. 의견수렴 및 목재문화행사 운영

  • 목재친화도시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 목재친화도시 필요성 인식, 나이·직업·성별 참여유형 분석
  • 목재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목재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 참여 저해 요인(시간, 정보, 공간, 관리 부담 등) 분석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방향 제시

2.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
기본방향 설정 및 사업과제 도출
사업 추진프로세서 구상 및 전략 도출

나. 목재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등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설정
활성화 계획 방향, 목표지표 등 설정

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목공친화도시 공간구상

  • 목재특화공간 및 거리와 연계한 목조건축 및 건물 내·외 목질화
  • 설치·정비 필요성과 모델정립, 공간별 마스터플랜 수립(종합, 개별, 조감도), 사업비 등 제시

목재특화거리 조성
  • 가드레일, 펜스, 방음벽, 정원등·가로등, 벤치 등

시민목공체험공간 조성(거버넌스 활동공간)
운영 후 관리 방안 등

라. 목재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목재친화도시 목공체험 프로그램(수공구 및 소형전동공구, 전문목공, 생활목공 등)
생애주기별 목재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타 사업 연계 목재이용활성화 방안 모색

  • 서귀포 붉은오름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프로그램 개발

마. 지역 목재수급 및 활용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목재수급 계획 및 활용 방안 모색

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파급효과
목재친화도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탄소중립사회 기여도 등 전반적인 영향 분석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원칙

  •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과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 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기타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과업 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 여부 및 과업 내용을 결정하여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대상 권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사업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산림청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매뉴얼 및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우선적으로 공인된 최신의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조직표 및 인원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작성된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변경사유 발생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수정하여야 한다.

다. 참여인력

  • 과업수행자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력은 과업수행 계획 이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업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계약자는 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조사 참가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추진 상 인지한 기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과업이 만료된 날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 할 경우에는 현지 직접조사 또는 참고 문헌과 인터넷에 의한 간접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과업에 이용된 참고자료는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아.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설계내역서
2.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3. 직원 및 연구원 등의 이력
4. 기반 제반 필요사항 등

자.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차.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懈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및 회의

  • 자문회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전 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 보고회 개최 시 자문회의에 따른 의견 사항 검토 및 반영
  • 착수보고회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 다음 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중간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사전 협의하여 개최
  • 최종보고회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성과품 항목
규격
수량
제출시기
제출방법
비고
착수보고서
A4
20
계약 후 10일 이내
인쇄출력물

중간보고서
A4
20
중간보고시
성과물, PPT

최종보고서
A4
20
용역완료시
성과물, PPT

요약보고서
A4
20
용역완료시
한글파일,PDF등 작업파일

USB
-
3
용역완료시
원본 작업파일
결과물 일체
기타자료
-
-
필요시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작성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최종성과는 최종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부수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성과품 외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 및 자료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_ 제안요청서.hwpx =====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산림녹지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hp:tab width="35068" leader="3" type="2"/> 3

1.2. 과업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408" leader="3" type="2"/> 3

1.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 4

1.4. 과업범위<hp:tab width="33792" leader="3" type="2"/> 4

1.5. 과업의 수행<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4

2. 과업 세부내용

2.1. 대상지 현황분석<hp:tab width="29324" leader="3" type="2"/> 5

2.2.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hp:tab width="16560" leader="3" type="2"/> 5

2.3.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계획<hp:tab width="22664" leader="3" type="2"/> 6

2.4. 소요 사업비 및 집행계획 수립<hp:tab width="21024" leader="3" type="2"/> 7

2.5. 사업비 내역<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 7

3. 제안 및 입찰안내

3.1. 입찰관련 일반사항<hp:tab width="28048" leader="3" type="2"/> 8

3.2. 제안서 제출 및 문의<hp:tab width="26768" leader="3" type="2"/> 8

3.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172" leader="3" type="2"/> 10

4. 제안서 작성기준

4.1. 일반사항<hp:tab width="33088" leader="3" type="2"/> 13

4.2. 기술제안서<hp:tab width="31812" leader="3" type="2"/> 14

4.3. 기타사항<hp:tab width="33088" leader="3" type="2"/> 16

5. 제안서 평가기준

4.1. 일반사항<hp:tab width="33088" leader="3" type="2"/> 17

4.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3512" leader="3" type="2"/> 17

4.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068" leader="3" type="2"/> 18

4.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068" leader="3" type="2"/> 23

4.5.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23512" leader="3" type="2"/> 23

6. 별지 및 별표서식<hp:tab width="27516" leader="3" type="2"/> 25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탄소중립 소재 목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도시 모델 구축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장고로서의 목재에 대한 관심 증대

◦ 목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로서 철근,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타 소재를 대체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 콘크리트 중심의 거리 및 건축을 지역(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목재특화거리 조성의 초석 마련

나. 지역목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재친화도시 제시

◦ 도시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목재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도모

◦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성공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재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목적

◦ 목재친화도시의 국내외 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 삼나무림을 활용한 도시 구조물의 목재 대체로 탄소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재 친화형 전환 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재친화도시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목재친화도시 조성 효과 증진과 목재친화도시 인식 개선

◦ 목재친화도시 조성 가능 대상지를 제시하고 대상지의 잠재력과 특성 분석

4.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다. 내용적 범위

◦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 지역현황 및 목재수급여건 등에 대한 분석

◦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목재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제시

◦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 분석 및 목재 특화도시 모델 제시

5. 과업의 수행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나. 용 역 비 : 30,000천원(VAT 등 제비용 모두 포함)
다. 공
정 : 착수 전 세부공정표 제출
라. 공정별 진행과정 및 임무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하며,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발주자 요구 시 기본계획 중간 성과품 도출

Ⅱ 과업 세부내용

1. 대상지 현황분석
가.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현황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사업대상지 여건(주요 건축․시설 현황), 주민 이용도 및 접근성

나. 지역자원 조사·분석 ◦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조사․분석

◦ 목재수급여건 등 목재산업 관련 인프라 조사

: 지역 목재자원, 목재생산량, 목재생산업 등록 현황 등

◦ 목재관련 전문인력, 관광자원, 사회적 자본 등, 소프트웨어 자원(역사 및 문화콘텐츠, 목재이용 프로그램 등), 하드웨어 자원(장소 인프라 등)

◦ 국내·외 도시목조시설 사례 검토

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상위계획 및 제도 검토

◦ 목재 관련 종합계획 및 제도 종합검토

◦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 유관 계획 종합검토

라. 의견수렴 및 목재문화행사 운영

◦ 목재친화도시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 목재친화도시 필요성 인식, 나이·직업·성별 참여유형 분석

◦ 목재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목재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 참여 저해 요인(시간, 정보, 공간, 관리 부담 등) 분석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방향 제시

2.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

◦ 기본방향 설정 및 사업과제 도출 ◦ 사업 추진프로세서 구상 및 전략 도출 나. 목재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등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설정

◦ 활성화계획 방향, 목표지표 등 설정 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목공친화도시 공간구상

  • 목재특화공간 및 거리와 연계한 목조건축 및 건물 내·외 목질화
  • 설치·정비 필요성과 모델정립, 공간별 마스터플랜 수립(종합, 개별, 조감도), 사업비 등 제시

◦ 목재특화거리 조성

  • 가드레일, 펜스, 방음벽, 정원등·가로등, 벤치 등

◦ 시민목공체험공간 조성(거버넌스 활동공간) ◦ 운영 후 관리 방안 등 라. 목재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 목재친화도시 목공체험 프로그램(수공구 및 소형전동공구, 전문목공, 생활목공 등)

◦ 생애주기별 목재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타 사업 연계 목재이용활성화 방안 모색

  • 서귀포 붉은오름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프로그램 개발

마. 지역 목재수급 및 활용 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목재수급 계획 및 활용 모색

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파급효과

◦ 목재친화도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탄소중립사회 기여도 등 전반적인 영향 분석
6. 추진방법

가.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조성’ 도입 가능시설 및 콘텐츠 등이 복합적으로 균형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성․창의성․전문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수행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hp:fwSpace/>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Ⅱ

제안 및 입찰안내 2.1 입찰관련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라.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hp:fwSpace/>3) 입찰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이 충족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2 제안서 제출 및 문의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청 2청사 3층 산림녹지과(☎ 064-710-677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다. 제안서 제출 서류(방문제출)

1) 공고 시 제출요구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비고
입찰참가
서
류
① 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표지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2호

③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제3호
대리인 제출 시
④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지참)
제4호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5호

⑥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징계사항)
제6호

⑦ 보안각서
제7호

⑧ 서약서
제8호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9호

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제10호
공동수급일 경우
⑪ 공동수급 합의각서
제11호
⑫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호
⑬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⑭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⑮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원본대조필)
-
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13호
2부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제14호
일반현황
제1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제16호
참여인력 총괄표
제17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제18호
㉓ 경영상태 확인서
제19호
㉔ 신인도
제20호
정성적
평가
㉕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제21호
11부
㉖ 제안서·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입찰가격평가
㉗ 입찰가격제안서 표지
제22호
밀봉 및 인감 날인하여 제출
㉘ 입찰가격제안서
제23호
㉙ 산출내역서
제24호
기타
㉚ 서면질의서
제25호

바.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3)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한다.(복수제출 불가)

4)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6)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3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2) 구성위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예비명부 작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〇 위원 추첨일: 제안서 제출일

〇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제안접수 마감 후 별도 지정통보

※ 제안서 발표에 불참 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에 의하여만 평가함

2) 제안서발표 - 제안서 발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제안서를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설명
  •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평가용 제안서(PPT 발표자료 포함)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상호나 기호 등을 표기하거나 기재할 수 없음(원본 각 1부는 제외)
  • 제안서 작성 시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실적 경험 및 사례, 과업 추진 조직도 등은 명칭에 OO, □□ 등 기호 사용)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업체별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 참석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기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평가 과정상의 심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발표 불참 시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3)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사회적책임

나. 정성적 평가

1)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 설명방법 : PDF 자료설명

  •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본 용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및 설명자료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다. 가격제안서(가격평가)

(1) 평가일시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2)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Ⅲ

제안서 작성기준 3.1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안업체와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자.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카.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최저점 처리됨.

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불가능 함.

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3.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 경영상태 및 책임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 제6~12호 참조)은 1부(원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서식 제13호>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목재분야(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 콘셉트개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페스티벌 개최), 도시 재생전략·활성화사업 분야(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 콘셉트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등 이와 유사한 용역(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한다.(제안요청서 16쪽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필요성〕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제안업체의 기술 경쟁력(효율성)과 경험(실현가능성)이 중요하여 본 용역과 유사한 과업수행의 경험이 있는 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되어 부실한 용역수행 성과가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원활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전략,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 사업의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규
격 : A4(210×297㎜) 규격 용지

② 매
수 : 4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A3, 2쪽으로 처리)

③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 -1-) 표기

④ 본
문 : 백상지

⑤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페이지로 인정하지 않음

⑥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의 이해
ㆍ 계획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를 표현
ㆍ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를 기술
ㆍ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
ㆍ 문제점 분석 및 방향성을 제시
〔자유서식〕
2. 과업수행계획
ㆍ 원활한 용역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기재
ㆍ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

하여 기본구상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ㆍ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ㆍ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자유서식〕
3. 과업수행능력
ㆍ 본 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방법 등 제시
ㆍ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 설명 및 기타 제안업체의 노하우 등 제시
ㆍ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ㆍ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 용역수행 결과물(사업실행 전략, 로드맵) 도출 계획
ㆍ 용역결과물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기대성과 등 기술
〔자유서식〕
4. 과업관리능력
ㆍ 시간적 기준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제시
ㆍ 주민설명회 등 주민참여 계획 제시
ㆍ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ㆍ 용역 관계자와의 비전 공유방안 제시 등
〔자유서식〕

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3.3 기타사항

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마.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바.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PMIS, H/W, S/W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제안서 평가기준

4.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저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가격평가 :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20)
∙ 참여인력 전문성
3
절대평가
(수요기관)
∙ 유사용역수행실적
8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6
절대평가
∙ 사회적책임
3
정성적
평 가
(60)
∙ 과업의 이해도
10
상대평가
∙ 조사 및 계획수립 방법의 적절성
15
∙ 기본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15
∙ 과업(연구) 결과의 활용도
10
∙ 과업(연구) 수행의 적절성
10
입찰가격 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한 평점산식에 의함
20

합
계

100점

4.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배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3)
▪수행조직 인력구성 및 규모

  • 총괄책임기술자 자격
  • 분야별 책임기술자 확보
  •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원수

1
1
1
유사용역수행
실적
(8)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시행
유사한 관련분야
*수행건수 누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4
3
2.5
2.3
2.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시행
유사한 관련분야 사업
*수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누계
  • 2억 이상
  • 2억 미만 ~1.5억 이상
  • 1.5억 미만~1억 이상
  • 1억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
3
2.5
2.3
2.1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도 배점기준에 따름
6
사회적책임
(3)
▪사회적책임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사항
3

* 수행인력의 전문능력 평가방법 : 기술등급별 점수·해당인원수
1.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2.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관련협회 발생 경력증명서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재직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확인서(사업장 가입자 가입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관련분야 사업 : 목재분야(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 콘셉트개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페스티벌 개최), 도시 재생전략·활성화사업 분야(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 콘셉트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이와 유사한 용역

(1) 참여인력의 전문성(기준점수 3점, 절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총괄
책임기술자
자격
(절대평가)
▪ 자격

  •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격(공고일 기준)

구분
기술사(건축사) 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1
08
06
04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자 등급표의 학력자도 인정함
1
분야별
책임기술자 확보
(절대평가)
▪ 자격

  • 기술자로서 해당분야 자격에 대하여 평가

구분
기술사(건축사) 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1
08
06
04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사 등급표의 학력자도 인정함
1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원수
(절대평가)
▪ 자격

  • 기술자로서 해당분야 자격(초급이상)에 대하여 평가

구분
참여 기술자(초급이상)
인원확보
5인 이상
3인 이상~5인 미만
3인 미만
점수
1
08
0.4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사 등급표의 학력자도 인정함
※ 인원수 산정 시 총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제외함
1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자 소속자로 함

2. 참여기술자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전문 분야의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은 목재분야, 도시재생전략, 활성화분야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3.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함.

4.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확인서(사업장가입자 가입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히 첨부)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름.

(2) 유사용역수행실적(기준점수 8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누
계
절대
평가
4.0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4
3
2.5
2.3
2.1
실적금액
누
계
절대
평가
4.0
2억
이상
2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5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4
3
2.5
2.3
2.1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민간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목재분야(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 콘셉트개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페스티벌 개최), 도시 재생전략·활성화사업 분야(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 콘셉트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등 대한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2.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유지관리 용역, 단품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하나,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한다.
※ 실적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평점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공동도급으로 당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6. 사업수행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실적만 인정한다.

(실적 미제출시 0점 처리)

(3) 재정상태 건실도(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상태
건 실 도
(지분
비율적용)
신용평가등급
6.0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함(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3.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사회적책임(기준점수 3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등
급
평점
사회적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해당사항 없음
3.0

해당사항 있음
0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③고용개선<hp:fwSpace/>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①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미흡
(60%)
과업의
이해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자원 관련 현재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
  • 과업추진 단계별 목표 달성도가 파악되는가?
  •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항을 충족 하고 있는가?

(10)
10
9
8
7
6
조사 및
계획수립
방법의
적절성
  • 과업내용과 연구방법이 측정가능성 및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 과업내용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이 제시 되었는가?
  • 과업방법 및 절차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가?
  • 조사 설계 체계가 논리적이며, 명확히 제시 되었는가?
  •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방법론인가?
  • 조사 결과 분석틀이 객관적인가?

(15)
15
13.5
12
10.5
9
기본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과업(연구)내용이 구체적인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제시된 연구방법 등이 시의적절하고, 달성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과업(연구)내용이 차별성을 갖는가?
  • 과업(연구) 내용의 전략 및 특징이 제시되어 있는가?

(15)
15
13.5
12
10.5
9
과업(연구)
결과의
활용도
  • 과업(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9
8
7
6
과업(연구)
수행의
적절성
  • 과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진과 그 역할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과업(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과업

(연구) 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과업(연구) 관리방안 및 산출물 작성 계획이 적정한가?

(10)
10
9
8
7
6
합 계
(60)
60
54
48
42
36

4.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5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70점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절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별지 및 별표서식

제1호
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표지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제3호
위임장
제4호
사용인감계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6호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징계사항)
제7호
보안각서
제8호
서약서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3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정량적 평가
제14호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제15호
일반현황
제1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제17호
참여인력 총괄표
제18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제19호
경영상태 확인서
제20호
신인도
제21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정성적 평가
제22호
입찰가격제안서 표지
입찰가격 평가
제23호
입찰가격제안서
제24호
산출내역서
제25호
서면질의서
기타

【서식 제1호】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2026.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호】
① 접수번호
※공란

② 접수일자
※공란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제2026-
호
입 찰 일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년
월
일

상 호(법인명)
신청인(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참가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법인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대리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와 응모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본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법인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입찰가격 유지나 특정인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과업 진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2)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3)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더불어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의 사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표이사
(인)

【서식 제6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8호】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일 제출서류와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이며,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직위
성명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인적사항 증명서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13호】
평가번호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
평가
합 계

참여인력
총괄
책임기술자
자격
1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격(공고일 기준)
기술사(건축사) 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8
06
04

분야별
책임기술자 확보
1
◦책임연구원의 경력 기간
기술사(건축사) 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8
06
04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원수
1
◦기술자로서 해당분야 자격(초급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5인 미만
3인 미만
1
08
0.4

연구실적
실적건수
누
계
4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4
3
2.5
2.3
2.1

실적금액
누
계
4
2억
이상
2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5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4
3
2.5
2.3
2.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6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6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5.7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배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2.0
기준비율 100% 이상
기준비율 100% 이상
1.6
기준비율 100% 미만 75% 이상
기준비율 100% 미만 75% 이상
1.2
기준비율 75% 미만 50% 이상
기준비율 75% 미만 50% 이상
0.8
기준비율 50% 미만 25% 이상
기준비율 50% 미만 25% 이상
0.4
기준비율 25% 미만
기준비율 25% 미만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4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없는 경우: 4점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1점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서식 제15호】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일자

사업분야
(업태/업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조직규모
기 구
(조직도)

인 력
(입찰공고일 전일)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계

관리인력 연구인력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2. 주요연혁, 실적 및 회사소개(주요 사업 수행경험, 장점과 특기사항 등)

【서식 제1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공동이행의 경우 분야별 업무분담 내역에 공동이행 별도 표기)

1.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공동이행)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2.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담 내 용
비 고
○○ 분야
∙
∙

○○ 분야
∙
∙

○○ 분야
∙
∙

※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는 본 과업 수행 전체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직위 순으로 기재하되 직위가 같을 경우 경력기간이 긴 순으로 기재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만 기재
【서식 제17호】

연구용역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담당업무
(분야)
참여
비율
소속업체재직기간
관련분야
주요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총괄
책임

○ ○
분야

○ ○
분야

○ ○
분야

※ 참여인력은 직위 순으로 기재하되 직위가 같을 경우 경력기간이 긴 순으로 기재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인력 주요경력은 관련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hp:lineBreak/>(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재학/경력증명서 제출)
※ 기타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 제출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생년월일(연령)

최종학력
학교명
전
공
학 위
졸업년도

자격증
전문분야
종
류
등 급
취 득 일

참여분야
근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참여분야

자
격

본 용역 참여업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이
력
사
항
회
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 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
금액(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 총괄표 기재 순서에 따라 각각 작성한 후 뒷장에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하며,<hp:lineBreak/>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hp:lineBreak/>(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 최종학력은 졸업을 기준으로 하며 수료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분야 근무경력은 본 용역의 과업과 관련된 분야 근무경력만 기재
※ 기재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평가 후라도 선정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음.

【서식 제19호】
경영상태 확인서 (재무비율 평가 시)
업
체
명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1. 매출액 순이익(%) (당기순이익/매출액×100) 12.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 세무사 확인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직전 1회계연도) 1부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시 생략

【서식 제20호】
신
인
도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기관
(처분일시)
제한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hp:lineBreak/>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체명 :<hp:lineBreak/>주 소 :<hp:lineBreak/>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21호】
평가번호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보관용 1부는‘업체명’및‘대표자’란을 작성·날인 / 평가용 10부는 비워둠.

[참고]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및 과업이해도
과업내용 분석 및 이해도, 제안의 전문성‧차별성‧기대효과
제안내용과 과업목적의 부합성 및 충실도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진흥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이해도
Ⅱ. 과업수행계획
용역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등 제시
과업 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 세부계획 상세히 기술

  • 추진단계별 일정, 업무내용 및 산출물 내용 등
  • 용역 진행사항 관리를 위한 일정관리계획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참여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및
이력사항 기재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행기법에 대한<hp:lineBreak/>절차 및 적정성 (인터뷰, 현장조사, 자문회의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협력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재
Ⅲ. 과업수행능력
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과업 조직․인력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적극성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적정성
Ⅳ. 과업 활용 및 사후관리
결과 효과성, 활용도 및 기대성과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작성 체계 및 활용가능성
본 과업 관련 지원가능사항, 기타 특별제안사항

※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 변경 가능 (단, 작성내용은 모두 포함)

【서식 제22호】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가 격 제 안 서

2026.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3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제안금액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윤․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이윤․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입찰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총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
【서식 제24호】

산 출 내 역 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제주특별자지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금액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개요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④ 공급가액(① +② +③) ⑤ 부가가치세 제 안 금 액(④ +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세부 산출내역서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소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임차료
식

%

교통통신비
식

감가상각비
식

%

조사비
식

% 소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

%

⑤ 이
윤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필요 시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 앞 면 날인 • 뒷 면

※ 봉투 사이즈는 330㎜ × 240㎜(대봉투)로 함.
【서식 제25호】

서 면 질 의 서

수 신 자
부 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산림녹지과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일시
2026.
.
.
질 의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E-mail
(답변수신)

연락처
전화)
FAX)
질의내용

* 대표자에 한하여 서면 질의만 가능(1회에 한함)
* E-mail로 송신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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