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hwpx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
□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2단계 경쟁입찰
□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등록 : 2026.09.16.(수) 11:00까지 금융결제원 IT기획부(금융결제원 분당센터*)로 직접 방문 등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정자동 10-3)
□ 가격입찰 : 2026.09.21.(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유찰 시 2026.09.22.(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 규격입찰을 통과한 대상 업체 앞 별도 통지(재공고 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에도 응찰 업체에 별도 안내 예정)
4. 낙찰자 결정
□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6.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금융결제원이 지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특약에 따라 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7. 기
타
□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입찰무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8. 문의처
□ (입찰) IT기획부 02)531-1323, (사업) 카드인프라사업부 02)531-34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금융결제원 IT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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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
□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2단계 경쟁입찰
□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등록 : 2026.09.16.(수) 11:00까지 금융결제원 IT기획부(금융결제원
분당센터*)로 직접 방문 등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정자동 10-3)
□ 가격입찰 : 2026.09.21.(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유찰 시 2026.09.22.(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 규격입찰을 통과한 대상 업체 앞 별도 통지(재공고 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에도 응찰 업체에 별도 안내 예정)
4. 낙찰자 결정
□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6.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금융결제원이 지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특약에 따라 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7. 기 타
□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입찰무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8. 문의처
□ (입찰) IT기획부 02)531-1323, (사업) 카드인프라사업부 02)531-34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금융결제원 IT기획부장
===== 제안요청서(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hwpx =====
제 안 요 청 서 2026. 9. 금융결제원 IT기획부 < 목 차 >
1. 개
요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2"/> 1
2. 도입 대상 <hp:tab width="29420" leader="3" type="2"/> 1
3. 주요 계약조건 <hp:tab width="26368" leader="3" type="2"/> 1
4. 추진일정 <hp:tab width="30220" leader="3" type="2"/> 2
5. 제출서류 <hp:tab width="30220" leader="3" type="2"/> 2
6. 업체 선정 방법 <hp:tab width="25268" leader="3" type="2"/> 3
7. 유의사항 <hp:tab width="30068" leader="3" type="2"/> 4
첨부 1. 최소구비요건 2. 보안특약 3. 제안서 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5. 청렴계약서<hp:lineBreak/>
6. 가격입찰서
1. 개
요( 제안요청서 / 7 )
□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hp:lineBreak/>
플랫폼 구축을 위한 IT자원 도입 추진
2. 도입 대상<hp:lineBreak/> 구분
세부내역
수량
백업자동화
※ 세부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제공
2
모니터링
2
성능관리(서버)
2
데이터분석
3
보안위협탐지
4
계정관리
4
서버보안
4
추적감사
4
비밀번호관리
4
취약점점검
4
자산관리
4
작업관리
2
암호화(DB)
4
※ 세부내역 및 조건은 「(첨부1) 최소구비요건」 참조
<hp:tab width="42523" leader="0" type="1"/>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주요 계약조건<hp:markpenEnd/>
□ 2026년 10월 30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해당금액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상
□ 하자보증기간 및 무상보수정비기간 : 인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월의 말일
□ 계약업체는 무상 보수정비기간 중 월 1회 이상 장애예방점검 및 보수정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못하였을 때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기기(제3자 공급 S/W 포함)에 대해 무상 보수정비기간 내에 기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패치, 이전설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할 것
□ 제안기기에 대하여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할 것
□ 계약업체는 검사요청 시 라이선스 증서 등 공급 S/W 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것
□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 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첨부2) 보안특약 참고)
□ 계약은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 주요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 2026.09.16(수) 11:00까지 금융결제원 IT기획부(금융결제원 분당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정자동 10-3)
□ 규격평가 및 가격입찰 : 9월 중 □ 계약체결 : 9월 중
* 상기 일정은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금융결제원 소정 양식) 1부(첨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참고)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렴계약서 1부(첨부 5) 청렴계약서 양식 참고)
□ 제안서 4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 견적서 1부
□ 제안 물품 중 금융결제원이 지정한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외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인서 1부
6. 업체 선정 방법 가. 규격입찰
□ 대상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업체
□ 적격기준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관련부서 및 IT기획부에서 최소구비요건 및 주요계약조건에 대한 규격입찰조서를 작성하여 충족여부 확인
나. 가격입찰
□ 대상업체 : 규격입찰을 통과한 입찰참가업체
□ 입찰일시 및 장소 : 2026.09.21(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유찰 시 2026.09.22(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 규격입찰을 통과한 대상 업체 앞 별도 통지
□ 입찰방법 : 공급금액(1년 이상 무상보수정비 포함)에 대한 입찰 실시
다. 낙찰자 결정
□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단,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최저 가격 입찰업체의 입찰금액 총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입찰 재실시
7.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자기앞수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납부 시
∙ 보증기간의 초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또는 이전
∙ 보증기간의 마감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40일 이후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나. 낙찰자 서류제출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제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이행보증금, 원 공급자 이행보증 확약서 등
※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시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체결일 또는 이전일
∙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설치기한) 이후
다.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기재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입찰서를 재교부 받도록 함
□ 입찰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함
□ 입찰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봉함 후 날인하여 제출함
전 면
후 면
제 ( )차 입찰서 재중
입찰업체명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라.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 입찰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한 입찰
□ 기타 금융결제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마. 기
타
□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업체 선정 추진과정 상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에 준하여 제반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 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해당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기자료를 첨부함
□ 금융결제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금융결제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금융결제원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입찰 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는 추후 금융결제원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금융결제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금융결제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및 평가세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입찰참여업체 모두가 찬성할 경우 낙찰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 금융결제원의 내부사정,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금융결제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책자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해석에 따름
바. 문의처
□ (입찰) IT기획부 02)531-1323, (사업) 카드인프라사업부 02)531-3421
( 최소구비요건 / 2)
(첨부1)
최소구비요건
1. 기본 요건
□ 제안기기는 금융결제원의「인프라호환 기술 목록」에 적합할 것
□ 금융결제원의 IT인프라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모델을 제안할 것
- 제안기기는 제조사의 최신 장비로 제안하고 판매 중단에 대한 이슈가 없을 것
- 6년 이내 제품이 단종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명시할 것
□ 금융결제원에서 산정한 전산기기 규모를 참고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공급하고 확장성을 확보할 것
□ 제안기기는 주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에 서버별 동일 플랫폼으로 각각 설치·구축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주요 시스템 환경(OS 등) 변경과 관련한 제반사항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
□ S/W는 제안기기에 적합한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공·설치하고, 라이선스 부족 시 추가 공급할 것
□ 기존 금융결제원 라이선스를 활용한 S/W 설치를 지원할 것
□ 서버 환경구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은 추가 산정하여 공급할 것
□ 구축 완료일은 ‘26년 10월 30일’까지로 할 것
2. 기기별 세부요건
구분
수량
제품명
비고
백업자동화
2
※ 세부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제공
설치 비용만
모니터링
2
성능관리(서버)
2
데이터 분석
3
설치 비용만
보안위협탐지
4
계정관리
4
서버보안
4
추적감사
4
비밀번호관리
4
취약점점검
4
자산관리
4
작업관리
2
암호화(DB)
4
(첨부2)
보 안 특 약
1. 계약업체는 본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 등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보안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수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상주직원은 녹음 및 사진 등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모바일 기기 등에 설치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취약점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동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 표 : 1.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심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진행 중인 계약
해지 및 입찰
참여제한
- 위규자 형사고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면직포함)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인가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및 휴대용 보조기억매체 (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중대
- 인터넷용PC에 금융결제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도로 사용
- 금융결제원이 설치한 단말기 및 모바일 기기 보안프로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중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보통
-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분실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PC를 켜 놓고 퇴근
-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 금융결제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없이 열람, 복사, 인쇄
-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보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부여하여 사용
-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일일 보안점검표 미기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경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조치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함.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 ×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 × 10%
계약금액 × 5.0%
계약금액 × 2.5%
2.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위규 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금융결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9. 그 밖에 금융결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3)( 제안서 양식 / 6 )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등에 적합하게 필요 항목을 작성할 것
제안서 양식 1. 제안요지
※ 제안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2. 회사소개 가. 연혁(소재지 명시) □ 설립일 □ 최근 3년간 매출액 □ 자본금 규모 □ 신용평가 등급 □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나. 조직 및 인원
□ 조직(전국적인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명기할 것)
□ 인력구조(전체인력 중심)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라.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 기관명, 적용업무, 공급시기, 투입인력규모, 구축기간
3. 제안시스템 소개
※ 제안시스템에 대해 아래항목 중 해당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관리방안 등)을 형식에 상관없이 제안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최대한 상세히 기술할 것
가. 모델명 나. 특징 및 장점 다. 제안시스템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동향
라. 제안시스템의 Life Cycle<hp:tab width="1191" leader="0" type="1"/>
※ S/W Life Cycle
※ 발표시기, 단종시기(계획), 지원중단시기(계획), 파손 시 대책 등
마. 시스템 구조
※ 구성도, 부품(모듈)별 기능 등을 상세히 설명
바. 시스템 성능
※ 성능측정치는 해당 시스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능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제시
※ 성능 계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제조사확인증)
사. 시스템 확장성
※ 시스템 구성요소 중 확장 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
아.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자. 제안시스템의 장애 시 장애진단․복구방법
※ 진단 및 복구 Tool, 소요시간, 지원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 등
차. 라이선스 정책
※ 일반 라이선스 정책 및 확장(추가구매), 백업시스템의 라이선스 지원 정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카. 제안시스템 단종 시 지원방안
※ 시스템 인수 후 7년 이내 제안 S/W 단종 시 지원방안 등
타.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4. 시스템 구성 방안
※ 제안시스템이 설치될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구성 방안을 제시
※ 제안시스템 설치, 이용, 패치, 업그레이드, 이전 설치 등과 관련된 라이선스 정책을 상세히 기술할 것(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5. 제안 시스템 품목명세
제 품 명
모 델 명
내
용(기능요약)
수
량
6. 지원 일정 및 절차 등
※ 제안요청서의 지원 범위,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세부개발계획(방안),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
7. 지원 사항 및 기타
가. 인력지원 계획 (00년 경력자, 00명, 00일)
※ 구축 시 투입 인력 및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시까지 단계별로 투입 인력 등 명시(상주, 비상주 구분 포함)
※ 구축 완료 후, 안정화, 기술지원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할 것
나. 교육지원
※ 제반기술 전달 방안, 개발자,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방안 등
※ 별도 연수 프로그램(과정명, 대상, 회수,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재할 것
다. 도서지원 ※ 매뉴얼(제목, 수량), 정기간행물 등 라. 보수정비 지원방안
※ 보수정비범위(예방정비 및 장애정비 등), 계획, 절차, 수행인력 구성방안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마. 하자보증 방법 □ 하자보증 주체 □ 긴급을 요하는 하자정비 대책 □ 하자보증 및 보수정비 기술요원 보유현황 바. 보안대책
※ 본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반드시 작성 (“(첨부2) 보안특약 참고”)
사. 기타 지원 사항
8.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구
분
세부 내용
충족여부 (O , X)
제안서 내
관련 페이지
주요계약조건
최소구비요건
(첨부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건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금 (보증금률 해당금액) 원정 (₩
)
□ 보증금률 :
%
□ 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오며, 아래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지 : 1.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서 1부
6. 제안서 4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7. 견적서 1부
8. 제안 물품 중 금융결제원이 지정한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외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인서 1부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법인)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법인인감 날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제출)
금융결제원 귀중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
(첨부5)
청 렴 계 약 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인)
금융결제원 귀중
(첨부6)
( )차 가격입찰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
2026.
.
.
]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공 급 금 액
(1년 이상 무상보수정비 포함)
금
원
₩
상기와 같이 입찰함.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금융결제원 IT기획부장 귀하
===== 제안요청서(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pdf =====
제안요청서
2026. 9. 금융결제원 IT기획부 < 목 1. 개 차 >
요 ························································································································································· 1
2. 도입 대상 ················································································································································· 1
3. 주요 계약조건 ································································································································· 1
4. 추진일정 ····················································································································································· 2
5. 제출서류 ····················································································································································· 2
6. 업체 선정 방법 ···························································································································· 3
7. 유의사항 ···················································································································································· 4
첨부 1. 최소구비요건
2. 보안특약
3. 제안서 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5. 청렴계약서
6. 가격입찰서
1. 개 요
□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IT자원 도입 추진
2. 도입 대상
구분
세부내역 수량 백업자동화 2 모니터링 2 성능관리(서버) 2 데이터분석 3 보안위협탐지 4 계정관리 4 서버보안 ※ 세부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제공 4 추적감사 4 비밀번호관리 4 취약점점검 4 자산관리 4 작업관리 2 암호화(DB) 4
※ 세부내역 및 조건은 「(첨부1) 최소구비요건」 참조
3. 주요 계약조건
□ 2026년 10월 30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해당금액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상
□ 하자보증기간 및 무상보수정비기간 : 인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월의 말일
□ 계약업체는 무상 보수정비기간 중 월 1회 이상 장애예방점검 및 보수정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
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못하였을 때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기기(제3자 공급 S/W 포함)에 대해 무상 보수정비기간 내에 기기
( 제안요청서 1 / 7 )
운영에 필요한 각종 패치, 이전설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할 것
□ 제안기기에 대하여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할 것
□ 계약업체는 검사요청 시 라이선스 증서 등 공급 S/W 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것
□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 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첨부2) 보안특약 참고)
□ 계약은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 주요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 2026.09.16(수) 11:00까지 금융결제원 IT기획부(금융
결제원 분당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정자동 10-3)
□ 규격평가 및 가격입찰 : 9월 중
□ 계약체결 : 9월 중
* 상기 일정은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금융결제원 소정 양식) 1부(첨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참고)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제안요청서 2 / 7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렴계약서 1부(첨부 5) 청렴계약서 양식 참고)
□ 제안서 4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 견적서 1부
□ 제안 물품 중 금융결제원이 지정한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외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인서 1부
6. 업체 선정 방법
가. 규격입찰
□ 대상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업체
□ 적격기준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관련부서 및 IT기획부에서
최소구비요건 및 주요계약조건에 대한 규격입찰조서를 작성
하여 충족여부 확인
나. 가격입찰
□ 대상업체 : 규격입찰을 통과한 입찰참가업체
□ 입찰일시 및 장소 : 2026.09.21(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유찰 시 2026.09.22(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 규격입찰을 통과한 대상 업체 앞 별도 통지
□ 입찰방법 : 공급금액(1년 이상 무상보수정비 포함)에 대한 입찰 실시
다. 낙찰자 결정
□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단,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최저 가격 입찰업체의 입찰금액 총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입찰 재실시
( 제안요청서 3 / 7 )
7.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자기앞수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납부 시
∙ 보증기간의 초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또는 이전
∙ 보증기간의 마감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40일 이후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나. 낙찰자 서류제출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제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이행보증금, 원 공급자 이행보증 확약서 등
※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시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체결일 또는 이전일
∙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설치기한) 이후
다.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기재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입찰서를 재교부 받도록 함
□ 입찰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4 / 7 )
□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함
□ 입찰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봉함 후 날인하여 제출함
전
면 후 면
제 ( )차 입찰서 재중
입찰업체명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라.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 입찰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한 입찰
□ 기타 금융결제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마. 기 타
□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업체 선정 추진과정 상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에 준하여 제반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 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해당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 제안요청서 5 / 7 )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
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기자료를 첨부함
□ 금융결제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금융결제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금융결제원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입찰 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는 추후 금융결제원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금융결제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금융결제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및 평가세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입찰
참여업체 모두가 찬성할 경우 낙찰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 금융결제원의 내부사정,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 제안요청서 6 / 7 )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금융결제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책자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해석에
따름
바. 문의처
□ (입찰) IT기획부 02)531-1323, (사업) 카드인프라사업부 02)531-3421
( 제안요청서 7 / 7 ) (첨부1)
최소구비요건
1. 기본 요건
□ 제안기기는 금융결제원의「인프라호환 기술 목록」에 적합할 것
□ 금융결제원의 IT인프라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모델을 제안할 것
- 제안기기는 제조사의 최신 장비로 제안하고 판매 중단에 대한 이슈가 없을 것
- 6년 이내 제품이 단종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명시할 것
□ 금융결제원에서 산정한 전산기기 규모를 참고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공급하고 확장성을 확보할 것
□ 제안기기는 주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에 서버별 동일 플랫폼으로 각각
설치·구축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주요 시스템 환경(OS 등) 변경과 관련한 제반사항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
□ S/W는 제안기기에 적합한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공·설치
하고, 라이선스 부족 시 추가 공급할 것
□ 기존 금융결제원 라이선스를 활용한 S/W 설치를 지원할 것
□ 서버 환경구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은 추가 산정하여 공급할 것
□ 구축 완료일은 ‘26년 10월 30일’까지로 할 것
2. 기기별 세부요건
구분
백업자동화
모니터링
성능관리(서버)
데이터 분석
보안위협탐지
계정관리
서버보안
추적감사
비밀번호관리
취약점점검
자산관리
작업관리
암호화(DB)
수량
2
2
2
3
4
4
4
4
4
4
4
2
4
제품명
비고
설치 비용만
설치 비용만
※ 세부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제공
( 최소구비요건 8 / 2) (첨부2)
보 안 특 약
1. 계약업체는 본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 등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보안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수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상주
직원은 녹음 및 사진 등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모바일 기기 등에
설치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취약점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동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
표 : 1.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진행 중인 계약
-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심각
-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심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해지 및 입찰
참여제한
- 위규자 형사고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면직포함)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중대 - 위규자 및 직속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감독자 등
-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중징계 요구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 재발방지를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위한 조치계획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제출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인가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및 휴대용 보조기억매체
(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인터넷용PC에 금융결제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도로 사용
- 금융결제원이 설치한 단말기 및 모바일 기기
보안프로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중대
-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중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분실
-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감독자 등 - PC를 켜 놓고 퇴근 징계 요구
-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 위규자 및 직속
-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감독자 사유서/
- 금융결제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없이 열람, 복사,
경위서 징구 인쇄 - 위규자 대상 -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특별 보안교육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보통”에 해당되는
실시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 위규자
부여하여 사용
경미
-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서면․구두 경고
등 조치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 일일 보안점검표 미기재 감독자 사유서/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경미”에 해당되는
경위서 징구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함.
위규수준
구분
위규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계약금액 × 10% 계약금액 × 5.0% 계약금액 × 2.5%
위약금 계약금액 × 20%
비중
및 부정당업자 등록
2.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위규 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금융결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9. 그 밖에 금융결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3)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등에 적합하게 필요 항목을 작성할 것
제안서 양식
1. 제안요지
※ 제안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2. 회사소개
가. 연혁(소재지 명시)
□ 설립일
□ 최근 3년간 매출액
□ 자본금 규모
□ 신용평가 등급
□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나. 조직 및 인원
□ 조직(전국적인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명기할 것)
□ 인력구조(전체인력 중심)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제안서 양식 1 / 6 )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라.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 기관명, 적용업무, 공급시기, 투입인력규모, 구축기간
3. 제안시스템 소개
※ 제안시스템에 대해 아래항목 중 해당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관리방안
등)을 형식에 상관없이 제안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최대한 상세히 기술할 것
가. 모델명
나. 특징 및 장점
다. 제안시스템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동향
라. 제안시스템의 Life Cycle
※ S/W Life Cycle
※ 발표시기, 단종시기(계획), 지원중단시기(계획), 파손 시 대책 등
마. 시스템 구조
※ 구성도, 부품(모듈)별 기능 등을 상세히 설명
( 제안서 양식 2 / 6 )
바. 시스템 성능
※ 성능측정치는 해당 시스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능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제시
※ 성능 계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제조사
확인증)
사. 시스템 확장성
※ 시스템 구성요소 중 확장 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
아.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자. 제안시스템의 장애 시 장애진단․복구방법
※ 진단 및 복구 Tool, 소요시간, 지원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 등
차. 라이선스 정책
※ 일반 라이선스 정책 및 확장(추가구매), 백업시스템의 라이선스 지원
정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카. 제안시스템 단종 시 지원방안
※ 시스템 인수 후 7년 이내 제안 S/W 단종 시 지원방안 등
타.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 제안서 양식 3 / 6 )
4. 시스템 구성 방안
※ 제안시스템이 설치될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구성 방안을 제시
※ 제안시스템 설치, 이용, 패치, 업그레이드, 이전 설치 등과 관련된 라이
선스 정책을 상세히 기술할 것(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5. 제안 시스템 품목명세 제 품 명 모 델 명 내 용(기능요약) 수 량
6. 지원 일정 및 절차 등
※ 제안요청서의 지원 범위,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
하여 세부개발계획(방안),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
7. 지원 사항 및 기타
가. 인력지원 계획 (00년 경력자, 00명, 00일)
※ 구축 시 투입 인력 및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시까지 단계별로 투입
인력 등 명시(상주, 비상주 구분 포함)
※ 구축 완료 후, 안정화, 기술지원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할 것
( 제안서 양식 4 / 6 )
나. 교육지원
※ 제반기술 전달 방안, 개발자,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방안 등
※ 별도 연수 프로그램(과정명, 대상, 회수,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재
할 것
다. 도서지원
※ 매뉴얼(제목, 수량), 정기간행물 등
라. 보수정비 지원방안
※ 보수정비범위(예방정비 및 장애정비 등), 계획, 절차, 수행인력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마. 하자보증 방법
□ 하자보증 주체
□ 긴급을 요하는 하자정비 대책
□ 하자보증 및 보수정비 기술요원 보유현황
바. 보안대책
※ 본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반드시
작성 (“(첨부2) 보안특약 참고”)
사. 기타 지원 사항 ( 제안서 양식 5 / 6 )
8.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구
분 세부 내용
주요계약조건
최소구비요건
( 제안서 양식 6 / 6 ) 충족여부 (O , X)
제안서 내
관련 페이지
(첨부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건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
□ 보증금액 : 금 (보증금률 해당금액) 원정 (₩
입찰보증금 □ 보증금률 : % □ 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사용인감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인) □□□□□□-□
본인은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
하오며, 아래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별
지 : 1.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서 1부
6. 제안서 4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7. 견적서 1부
8. 제안 물품 중 금융결제원이 지정한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외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인서 1부
년 월 일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법인인감 날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제출)
금융결제원 귀중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
□□□□□□―□ ) (첨부5)
청 렴 계 약 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결
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금융결제원 귀중 (인) (첨부6) ( )차 가 격 입 찰 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
2026. . .]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공 급 금 액
(1년 이상 무상보수정비 포함)
액 금 원 ₩ 상기와 같이 입찰함.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금 융결 제 원 IT기 획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