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입찰등록 마감 (제안서 제출) 평가진행 (발표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2025.9.21.(월) 14:00 재무처 구매과 2025.9.22.(화) 14:00 재무처 구매과 2025.9.23.(수)
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 보유 업체
다. “가~나”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요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9.(금)까지
5. 기초금액 : 금65,000,000원(※부가세, 인지세 포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8.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p55, 별표1) 참고
9. 서류 제출처: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307호) ※서류 전산등록 불가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교 양식).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 관한 문의는 석당박물관 학예연구과 곽홍섭(051-200-8495), 입찰 관련 문의는 재무처 구매과 하민호(051-200-671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입찰 등록 마감
(제안 서 제출 )
평가진행
(발표평가)
우선 협상
대상 자 발표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2025.9.21.(월) 14:00
재무처 구매과
2025.9.22.(화) 14:00
재무처 구매과
2025.9.23.(수)
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 보
유 업체
다. “가~ 나”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요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9.(금)까지
5. 기초금액 : 금65,000,000원(※부가세, 인지세 포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8.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p55, 별표1) 참고
9. 서류 제출처: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307호) ※서류 전산등록 불가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
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류
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본교 양식).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 관한 문의는 석당박물관 학예연구과 곽홍섭(051- 200- 8495), 입찰 관련
문의는 재무처 구매과 하민호(051-200-671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2. 제안요청서.hwp =====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제안요청 및 과업지시서 2026. 09. 사 업 명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발주기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부 서 글로컬대학추진단 (학예연구과) 전화 : 051-200-8495 성 명 곽 홍 섭
E-mail : [email protected]
동아대학교
목
차
Ⅰ. 용역개요 1 1. 용역목적 1 2. 용역내용 1 Ⅱ. 용역 수행 조건 4 1. 일반사항 4 2. 세부 수행 조건 5 3. 납품도서 7 Ⅲ. 입찰방법 및 입찰 참가 자격 8
1. 입찰방법 및 용역 수행자 선정 방식
8
2. 입찰 참가 자격
8
3. 입찰 및 제안 안내 9 Ⅳ. 제안요청 내용 11 1. 일반사항 11 2. 제안요청 내용 11 3. 요구사항 목록표 13 4. 상세 요구사항 17 Ⅴ. 제안서 작성요령 37 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37 2.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37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40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 42 1. 제안서 평가 방법 42 2. 낙찰자 결정 및 협상 44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45
<별표 / 관련서식>
55
Ⅰ. 용역개요 1 용역목적
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사진, 영상, 문서, 3D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 ‧ 공유할 수 있는 웹 기반 아카이빙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 기반을 마련
나. WebGL 기반 3D 콘텐츠와 360°이미지기반 가상체험 등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메타뮤지엄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 연구 ‧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콘텐츠 서비스 제공
다. 사업소개, 공모전, 연계사업, 콘텐츠 공유 기능 등을 갖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B-헤리티지 콘텐츠의 대외 홍보와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디지털 문화콘텐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용역내용
가. 용역명: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9.(금)까지
1)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계약일로부터 7일
2) 현행업무 분석, 프로세서, 테이터 분석 등: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완료일로부터 35일
3) 데이터베이스, 화면, 프로세스 등 주요 기능 설계: 현행업무 분석, 프로세서, 데이터 분석 완료일로부터 28일
4) 기존 개발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프로그래밍 및 코딩, 단위, 통합 테스트 등: 데이터베이스, 화면, 프로세스 등 주요 기능 설계 완료일로부터 70일
5) 완료(산출물 작성,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완료보고회 개최 등) 및 오픈(내부 테스트 서비스 오픈, 외부 서비스 오픈): 기존 개발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프로그래밍 및 코딩, 단위, 통합 테스트 완료일로부터 30일
※ 일부 공정은 병행 수행되므로 공정별 소요일의 합계는 전체 사업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다. 용역비: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시스템 분석 ‧ 설계 ‧ 기획, 관리자 및 사용자 기능 개발(가상체험 아카이빙 콘텐츠), 콘텐츠 자료 수집 및 가공(아카이빙 데이터 수집 가공, 제작 등), 플랫폼 시험, 플랫폼 구축 보고서, 직접경비 등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
라. 용역범위
1)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B-헤리티지 연계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향을 반영한 웹 아카이빙 플랫폼의 정보구조(IA), 메뉴 구성 및 화면 설계
2)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을 고려한 서비스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리체계 설계
3)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4)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의 등록 ‧ 관리 ‧ 검색 ‧ 공유가 가능한 웹 기반 플랫폼 구축
5) 사용자 서비스 화면 및 관리자 시스템 개발
6) 반응형 웹 적용 및 웹 접근성, 호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현
7) 사진, 영상, 문서, 연구자료, 3D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아카이빙 기능 구축
8) 메타데이터 기반 자료 등록, 분류, 검색 및 관리 기능 구현
9) 자료별 공개 ‧ 비공개 설정, 다운로드 및 활용 이력 관리 기능 구현
10) WebGL 기반 3D 콘텐츠 뷰어 구축
11) 360°이미지 기반 가상체험 서비스 구축
12) 가상전시 콘텐츠 생성 및 관리 기능 구현
13)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한 온라인 메타뮤지엄 서비스 구현
14)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B-헤리티지 연계 사업 소개 및 성과 콘텐츠 구축
15) 디지털 자료관, 가상체험관, 참여 ‧ 공유, 알림마당 등 서비스 메뉴 구축
16) 공모전 및 연계사업 운영을 위한 콘텐츠 관리 기능 구축
17) 시스템 시험 및 기능 검증 수행
18)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보안 요구사항 적용
19) 관리자 교육, 사용자 매뉴얼 및 보고서 작성
20)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 및 오류 개선
21)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 소요 및 우리 관 요구사항
마. 추진방향
1)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 분류 ‧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빙 기반 마련
2) 디지털 자원의 등록, 검색, 관리 및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와 관리시스템 구축하여 효율적인 콘텐츠 운영환경을 제공
3) WebGL 기반 3D 콘텐츠와 360°이미지 기반 가상체험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메타뮤지엄 환경을 구현
4) 사업소개, 디지털 자료관, 가상전시, 공모전 및 연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교육, 연구, 관광 분야와 연계한 콘텐츠 활용 기반을 확대
5)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자 기능, 운영체계 및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과 콘텐츠 확산을 지원
바. 추진 일정(안)
단
계
추진일정 M1 M2 M3 M4 ○ 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 분석 - 현행업무 분석 - 프로세서/데이터 분석 ○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화면 설계 - 프로세스 설계 ○ 개발
- 기존 개발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 프로그래밍 및 코딩 -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완료 - 산출물 작성 -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 완료보고회 개최 ○ 오픈(운영) - 내부 테스트 서비스 오픈 - 외부 서비스 오픈 (운영) Ⅱ. 용역 수행 조건 1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용역수행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업체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용역수행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다. 용역 수행 시 용역수행업체는 발주처에 용역 진행사항 및 주요 수행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라. 발주처에서 자문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자문 결과 및 반영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마. 용역수행업체의 총괄책임자는 플랫폼 기획, 설계, 개발, 콘텐츠 구축 및 운영 적용 등 용역 전 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함
바. 용역수행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플랫폼 설계, 개발 및 구축을 수행하고, 구축 완료 후 성과품(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설계서,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 구축 결과물 및 메타데이터, 콘텐츠 제작 결과물, 테스트 결과서, 사용자·관리자 운영 매뉴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 완료보고서 등)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품되어야 함
사. 용역수행업체는 용역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인 2년 동안 동아대학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 정기 보안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아.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면 안되며, 본 용역의 실시계획, 종합 실행계획 및 과업수행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자. 본 용역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차.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수행업체(계약 상대자)가 부담
카.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및 협상서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3)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2 세부 수행 조건 가. 세부 수행 조건
1) 계약상대자는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용역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용역 총괄책임자는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발주처는 플랫폼 기획, 설계, 개발, 콘텐츠 구축, 시험 등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능, 화면, 인터페이스, 산출물 등에 대해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함
3) 용역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테스트환경, 개발도구 및 기타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확보 및 운영하여 용역 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함
4) 용역수행업체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프로그램 산출서, 설계서 등의 하자로 인한 시스템 장애, 데이터 오류, 정보보안 문제, 손실 또는 용역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5)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시스템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주요 산출물을 단계별로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구현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6) 산출내역 작성 시 투입인력 인건비는 관련 기준에 따른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도구 등 구축 관련 비용은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정보가 없는 항목은 2개사 이상의 견적자료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적용함
7) 용역수행 중 발주처가 분석·설계 완료 이전에 요구사항, 기능, 화면, 인터페이스 등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함
8) 용역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음
9) 용역수행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10) 발주처는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용역수행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11) 용역수행 중에 용역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된 경우 발주처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하여 보완 ‧ 수정 하여야 함
12) 발주처는 용역 진행에 있어 착수, 준공, 주요 공정 완료 시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13) 용역수행 업무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과업일정, 참여자목록, 보안각서, 과업계획서(안)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중간보고: 필요 시 플랫폼 기획,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시험 및 구축 등 주요 단계별로 중간보고를 실시하며, 각 단계의 추진현황, 개발 진행상황, 기능 구현 결과, 시스템 연계 및 시험 계획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의 시기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다) 준공보고: 준공 시 준공계는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 제안요청서 내 납품도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라) 수시보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용역 과정에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이외 발주처에서 용역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업무보고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함
14) 용역수행 인원
가) 용역총괄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착수계 및 준공계, 업무보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용역 수행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계약성립 후, 발주처가 판단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용역총괄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3 납품도서
※ 모든 성과품은 인쇄본 및 원본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문서파일의 경우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완료보고서 A4 3부
본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와 준비과정, 성과물 등 용역 수행 전 과정이 담긴 보고서(개발, 구축, 완료 사진 자료 등 포함)
시스템 구축 산출물 A4 3부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구성도, 기능 설계서, 화면 설계서, 데이터 설계서, 관리자 기능 설계서 등
개발 결과물 원본파일 및 로우 데이터 1식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 개발 적용 자료 등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결과물 원본파일 및 로우 데이터 1식
데이터 구축 결과물, 메타데이터, 콘텐츠 구축 결과물(사진, 영상, 3D 모델, 가상 전시 콘텐츠 등)
테스트 및 운영 산출물 A4 3부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운영 및 유지관리 자료 등
보안 관련 산출물 A4 3부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점검 결과, 소스코드 보안 점검 결과, 보안 설정 및 적용 결과 등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 외장하드 2식
완료보고서, 시스템 구축 산출물, 개발 결과물,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결과물, 테스트 및 운영 산출물, 보안 관련 산출물을 포함한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
※ 상기 납품도서의 규격 및 수량은 용역 진행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입찰방법 및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방법 및 용역 수행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협상 대상자 및 사업 수행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 보유 업체
3) 상기“1)~2)”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요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나. 참가자격 제한
1) 입찰등록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휴업,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는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없음
2) 입찰 참가 업체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마감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평가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유 발생 시 평가참가 자격 및 일체 권리를 박탈
3 입찰 및 제안 안내 가. 추진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일시: 입찰공고 게시 익일부터 7일간
2) 질의답변 일시: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3) 접수방법: 서면질의서([참고 2])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4) 유의사항
가) 서면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학예연구과 ☎051-200-8495), 오발송 및 질의서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나)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 별로 1회에 한함
다)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출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S01-030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가) 대표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명함 등 지참)이 직접 접수
나)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붙임 [별표 1] 참조 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나) 입찰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마. 제안서 제출(입찰)시 유의사항
1) 입찰서 및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지정시간에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다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명함 등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3) 제안서는 제안참가업체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4)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참가업체가 부담함
5)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분야), 가격제안 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6)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7) 제안참가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참가업체가 책임짐
8)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바. 제안서 발표 1)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 발표 순서: 평가 당일 추첨 ※ 추첨 순서는 접수순이며 평가시간 30분 전까지 참석하여 출석 등록 및 추첨 진행
3)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이며 제안서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4) 제안서 발표
가) 제출한 USB에 있는 PPT(또는 PDF) 발표자료로 발표
나) 제안업체의 프리젠테이션(설명)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사에 재직중인 자)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용역의 목적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 및 제안하여야 함
나. 용역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시스템 구축방안, 추진계획,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품질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함
다. 본 용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요구사항 이상의 기능 개선 또는 성능 향상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를‘개선사항’으로 구분하여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라.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용역의 품질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기획 및 설계
1)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B-헤리티지 연계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향을 반영한 웹 아카이빙 플랫폼의 정보구조(IA), 메뉴체계 및 화면 설계
2) 사용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리체계 설계
3) 웹 아카이빙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나.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1)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의 등록, 관리, 검색, 공유가 가능한 웹 기반 플랫폼 구축
2) 사용자 서비스 화면 및 관리자 시스템 개발
3)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축
다.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 구현
1) 사진, 영상, 문서, 연구자료, 3D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아카이빙 기능 구현
2) 메타데이터 기반의 자료 등록, 분류, 검색 및 관리 기능을 구현
3) 자료별 공개, 비공개 설정, 다운로드 및 활용 이력 관리 기능 구현
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구축
1) WebGL 기반의 3D 콘텐츠 뷰어 구축
2) 360°이미지 기반의 가상체험 서비스를 구축
3) 가상전시 콘텐츠 생성 및 관리기능 구현
4)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한 온라인 메타뮤지엄 서비스를 구현
마. 콘텐츠 구축
1)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B-헤리티지 연계 사업의 소개와 성과를 제공하는콘텐츠 구축
2) 디지털 자료관, 가상체험관, 참여, 공유, 알림마당 등 서비스 메뉴별 콘텐츠 구축
3) 공모전 및 연계사업 운영을 위한 콘텐츠 관리 기능 구현
바. 시험 ‧ 검증 및 품질관리 1) 시스템 시험 및 기능 검증을 수행
2)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품질을 확보
사. 교육 및 운영 지원
1)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및 오류 개선
3)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
4) 용역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에 따른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보안점검 등)
3 요구사항 목록표 가. 요구사항 분류코드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Equipment Comp -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입내용 및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해당 없음 웹 기능 요구사항
(WFR, Web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웹페이지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4 플랫폼 기능 요구사항
(PFR, Platform system Function
Requirement)
플랫폼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6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기술
4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4 보안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9 품질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6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시스템 구축이나 사업수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술,표준, 법적, 환경적 제약조건
3
합
계
53 나. 요구사항 리스트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해당 없음 웹 기능 요구사항 (Web system Function Requirement) WFR-001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사업 개요
WFR-002 B-헤리티지 자료관 구성 WFR-003 B-헤리티지 산업육성을 위한 공모전 관리기능 WFR-004 B-헤리티지 연계사업 소개 공간 구성 플랫폼 기능 요구사항
(Platform system Function Requirement)
PFR-001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 구성 PFR-002
B-헤리티지 디지털 자료관 기능 (영상/문서/이미지 등)
PFR-003
B-헤리티지 가상체험별 개요설명 및 관리 기능
PFR-004
B-헤리티지 가상체험(360도 이미지 기반) 뷰어
PFR-005
B-헤리티지 가상체험 생성 관리기능 (설명/이미지/도슨트 등)
PFR-006
B-헤리티지 가상체험 내 디지털 3D 뷰어(GLB) 기능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안정적인 웹페이지 로딩속도 확보 (가상체험 엔진 자체내장)
PER-002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로드밸런싱 가상환경 구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개인정보 등 점검 및 개선
SIR-002
모바일 환경접근을 위한 반응형 웹 UI 인터페이스 구현
SIR-003
타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API 통신방식 구현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의 유지 관리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DAR-003 메타데이터 구축 DAR-004 데이터 정합성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단계별 시험방안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시스템 / 성능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참여 인원 관리 보안 SER-003 자료관리 보안 SER-0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5 관리자 계정보안 SER-006 접근권한 관리 SER-007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및 개인정보마스킹 SER-008 암호화 SER-009 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관리 방안 QUR-002 소스코드 관리 QUR-003 신뢰성 확보 방안 QUR-004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수립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계획 수립 PMR-002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PMR-003 참여인력 PMR-004 단말기 관리 및 보안관리 PMR-005 사업관련 자료 보안 PMR-006 보고관리 PMR-007 산출물 관리 PMR-008 투입 인력 요건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이전 및 지원 PSR-002 운영지원 PSR-003 정기점검 PSR-004 투입인력 변경 조건 및 요구 사항 PSR-005 인수인계 사항 PSR-006 비상연락망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제약사항 일반 COR-002 유지보수 SW 및 이전 지원 COR-003 손해배상 책임 4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해당없음
나. 기능 요구사항
1) 웹페이지 기능 요구사항(WFR : Web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고유번호 WFR-001 명칭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사업개요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사업을 소개하는 콘텐츠
세부내용 ○ 글로컬대학30 사업 사업 안내
○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사업 안내
○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콘텐츠 지속 업데이트 기능
○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공지사항, 보도자료 관리 기능
산출정보 고유번호 WFR-002 명칭 B-헤리티지 자료관 구성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자료관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 공개 콘텐츠
세부내용
○ B-헤리티지 자료의 카테고리별 검색기능 구현
○ B-헤리티지 자료별 이미지 / 문서 / 동영상외부링크 / 개요설명 구현
○ B-헤리티지 자료 다운로드 및 다운로드 목적별 이력관리 기능
산출정보 고유번호 WFR-003 명칭 B-헤리티지 공모전 관리기능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공모전 오픈, 접수, 관리 기능 세부내용 ○ B-헤리티지 공모전 생성/운영 관리기능
○ B-헤리티지 공모전 접수 및 접수자 관리기능
○ B-헤리티지 공모전 입상자 지정 및 결과 발표 기능
산출정보 고유번호 WFR-004 명칭 B-헤리티지 연계사업 소개공간 구성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연계사업 소개, 관리 콘텐츠 세부내용 ○ B-헤리티지 연계사업별 소개 콘텐츠
○ B-헤리티지 연계사업 생성/수정/삭제 관리기능
산출정보
2) 플랫폼 기능 요구사항 (PFR : Platform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고유번호 PFR-001 명칭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 구성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디지털 데이터 자원의 수집과 생성
세부내용
○ B-헤리티지 분야별 디지털 데이터 자원 수집
○ B-헤리티지 수집된 자원을 이용한 부가 자원 생성 (3D 모델 등)
산출정보 고유번호 PFR-002 명칭 B-헤리티지 디지털 자료관 기능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 누적 및 관리 기능 (영상/문서/이미지/3D)
세부내용
○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 관리 기능 (생성/수정/삭제 등 관리기능)
○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 카테고리 관리 기능
○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별 공개/비공개 지정 기능
○ B-헤리티지 디지털 자원 내 자료별 공개/비공개 지정 기능
산출정보 고유번호 PFR-003 명칭
B-헤리티지 가상체험별 개요설명 및 관리 기능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가상체험 콘텐츠 별 콘텐츠 개요설명 기능
세부내용
○ B-헤리티지 가상체험 개요설명 콘텐츠 관리 기능
산출정보 고유번호 PFR-004 명칭 B-헤리티지 가상체험 뷰어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360도 이미지 기반 가상체험 뷰어
세부내용 ○ 360도 이미지 기반 가상체험 뷰어
○ 가상체험 내 정보표시 콘텐츠 표시 (이미지/동영상/텍스트)
○ 가상체험 뷰어 시스템 내 자체내장 필수 (외부링크 불가)
산출정보 고유번호 PFR-005 명칭 B-헤리티지 가상체험 생성 관리기능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가상체험 생성, 수정, 관리기능(엔진 내장)
세부내용
○ B-헤리티지 가상체험 생성, 수정, 관리기능 웹 내 내장
○ 관리기능을 통한 가상체험 지속적 업데이트 가능
○ 가상체험 관리시스템 자체서버 내장 필수 (외부링크 불가)
산출정보 고유번호 PFR-006 명칭
B-헤리티지 가상체험 내 디지털 3D 뷰어(GLB) 기능
상세설명 정의
B-헤리티지 가상체험 내 WebGL 기반 디지털 3D 모델(GLB) 뷰어 기능
세부내용
○ WebGL 기반 3D 모델(GLB) 뷰어 구현
○ 3D 모델 회전 / 확대·축소 / 이동 조작 기능 및 모델별 개요설명 콘텐츠 표시
산출정보
다.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고유번호 PER-001 명칭 안정적인 웹페이지 로딩속도 확보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웹페이지 로딩속도 확보 세부내용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웹페이지 로딩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이미지의 용량 등 웹페이지 속도를 저하하는 요인이 발생 시 협의하여 유지보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ER-002 명칭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로드밸런싱 가상환경 구성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서비스 확장을 위한 로드밸런싱 가상환경
세부내용
○ 웹서비스 이중화, 부하분산 구조를 위한 로드밸런싱 구조 고려
○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가상환경 구조 도입
산출정보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고유번호 SIR-001 명칭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개인정보 등 점검 및 개선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개인정보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한 크로스 브라우징
○ 웹 접근 취약층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 개인정보 점검 및 개선 산출정보 고유번호 SIR-002 명칭
모바일 환경 접근을 위한 반응형 웹 UI 인터페이스 구현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반응형 웹 UI 구현
세부내용
○ 휴대폰 / 패드 / PC 등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보장
○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 시 반응형 UI 동작을 통한 동적 변경
산출정보 고유번호 SIR-003 명칭
타 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API 통신방식 구현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API 통신방식 구현
세부내용
○ 웹 콘텐츠 통신 규격 구성 및 API 규격 구성
○ 가상체험 콘텐츠 통신 규격 구성 및 API 규격 구성
산출정보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고유번호 DAR-001 명칭 데이터의 유지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유지 관리 세부내용
○ B-헤리티지 사업 내 수집, 생성되는 데이터의 지속적 유지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분류체계 수립
산출정보 고유번호 DAR-002 명칭 데이터의 품질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 B-헤리티지 사업 내 수집, 생성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유효성 등 데이터가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기획-구축-운영 전 과정에 걸쳐 진단 및 개선 진행
○ 정확성 (Accuracy): 실제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 확인
○ 완전성 (Completeness): 필수적인 모든 데이터가 누락 확인
○ 일관성 (Consistency): 여러 시스템/테이블 간 데이터가 충돌 확인
○ 적시성 (Timeliness):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에 사용 가능 확인
○ 유효성 (Validity): 데이터가 정의된 포맷/범위(Domain) 확인
산출정보 고유번호 DAR-003 명칭 메타데이터 구축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구축 세부내용
○ B-헤리티지 데이터의 검색, 활용,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이력 등을 기술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과정 확보
○ B-헤리티지 데이터 유형 제안 및 확정 산출정보 고유번호 DAR-004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 결손값 (Missing Values) 확인: 필요한 데이터가 NULL인지 확인.
○ 중복값 (Duplicates) 검토: 고유 키(Unique Key)가 중복되었는지 확인.
○ 데이터 형식 (Format) 일치: 데이터 타입(날짜, 숫자, 문자 등)이 정확한지 검토.
○ 범위 및 유효성 (Range & Validation): 데이터가 논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고유번호 TER-001 명칭 단계별 시험방안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시험방안 확보 세부내용
○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시험방안 확보
산출정보 고유번호 TER-002 명칭 단위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 프로그램 유지보수 단위별 테스트 계획 수립 및 테스트
산출정보 고유번호 TER-003 명칭 통합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 프로그램 유지보수 단위별 연계흐름에 따른 테스트 계획 수립 및 테스트
산출정보 고유번호 TER-004 명칭 시스템 / 성능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 성능 테스트 세부내용
○ 오픈 이전에 실시하여 시스템 성능 튜닝 및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
산출정보
사.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SER-001 명칭 보안관리 일반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여건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시큐어 코딩 가이드, KISA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된 최신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준수
◦ 국가정보원, 교육부 등 기관의 보안점검 및 실사에 적극 대응하며 지적사항은 보완조치 함
- 점검 및 실사 중 보안위규사항 발견 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관리를 해야 함
-PC등 장비의 반입(포맷)․반출(블랙매직)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의 절차를 준수하며, 아래 절차를 준용함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VPN을 통해 전산망에 접근함
-참여 인원은 1명당 1개의 계정(ID)를 사용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계정을 공유하지 않음
-계정별로 불필요한 접근권한은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요청함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접근 절차별 계정의 패스워드는 공유하지 않음
◦ 생성되는 모든 로그(접속 기록, 에러 기록, 소스코드 이벤트 로그 등)는 1년 이상 저장함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함
◦ 사업자는 데스크톱 PC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함
- 불가피하게 휴대용 단말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 승인 필요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2 명칭 참여 인원 관리 보안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및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수행장소에 참여 인원 외 인원이 방문할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에 보고 및 승인 필요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 인원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 외 인원이라 함은, 사업 참여 인원 외 인원을 말하며, 방문 시 모든 저장매체는 반납 및 휴대폰 카메라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이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참여 인원이 위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으로 동급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 유지관리 사업참여 인원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사업자는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 월1회 이상 정기적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참여 인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고유번호 SER-003 명칭 자료관리 보안 상세설명 정의 사업 자료 보안 관리 및 비밀 유지 세부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함
- 수요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장착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고 함)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수요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함
· 사용자 계정(ID)와 동일하지 않아야함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함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함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함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임력 기능 금지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4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후속 조치 세부내용
◦ 취약점 점검 직접 수행 및 수요기관 자체 점검, 감리업체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외부의 불법적 접근 제어 및 해킹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보안 강화
◦ 시간 동기화(NTP) 적용 및 시스템 로그 기록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고유번호 SER-005 명칭 관리자 계정 보안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계정 보안 세부내용
◦ 관리자 페이지(URL)와 관리자 계정은 추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야 함
예시) /admin, donga, dau 등 짧고 쉬운 단어 사용 금지
◦ 관리자 권한의 부여, 변경, 회수 및 역할별 권한 설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 관리 기능을 제공
◦ 관리자 계정은 IP, MAC으로 접속 제한해야하며 이를 관리하는 페이지 필요
◦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않는 안전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취약한 일방향 알고리즘 사용 금지)
◦ 로그인 기록을 남겨야하며 로그인 후 첫화면에서 직전의 로그인 내역(일시, IP)을 표시해야 함
◦ 관리자 로그인 시 등록된 email 2차 인증 구성.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6 명칭 접근권한 관리 상세설명 정의 접근권한 관리 세부내용 ◦ 접근권한 관리 메뉴 필요
◦ 권한부여 / 수정 / 삭제 이력 최소3년간 보관
◦ 조회, 출력, 보고서 기능 ◦ 관리자 권한 관리 페이지 필요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7 명칭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마스킹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마스킹 세부내용 ◦ 필수항목 기록, 조회기능, 보고서기능
(*필수항목: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생성/수정/삭제/조회에 대한 이력 관리 (2년보관)
◦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 출력 시 사유 입력기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 제 2조, 제8조)
◦ 조회 화면 마스킹: 개인정보가 명단 등의 형태로 다수 표시되는 조회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하여 표시
◦ 마스킹 해제된 정보의 조회 및 출력(화면 캡처, 파일 다운로드 등) 시 시스템에서 반드시 사유를 입력받아야 하며, 사유 미입력 시 접근을 제한
* 단, 본 시스템에서는 회원가입기능이 없이 간편인증정보만을 도입하기 때문에 최소정보에 대한 관리필요.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8 명칭 암호화 상세설명 정의 중요 데이터 암호화 및 전송구간 보안 세부내용
◦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안전한 단방향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저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호
◦ 통신 구간은 SSL/TLS를 적용하여 암호화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9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하며 별도 복사본 등을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의 내용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산출정보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서약서
아. 품질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QUR-001 명칭 품질관리 방안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명시 세부내용
○ 분석 / 설계 / 구축 의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고유번호 QUR-002 명칭 소스코드 관리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 계정관리, 파일 명명법 등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은 자료 파손, 변질, 분실 등 대비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형상관리하고 요청 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QUR-003 명칭 신뢰성 확보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 보장 세부내용
◦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운영기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페이지에 같은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QUR-004 명칭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수립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를 위한 변경절차 수립 세부내용
○ 형상관리 체계 수립 및 환경구축(GIT 등)
산출정보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고유번호 PMR-001 명칭 사업수행계획 수립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책임자와 참여기술자 등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본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고유번호 PMR-002 명칭 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장소는 본교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교의 승인 하에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 가능함. 단, 외부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CCTV, 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S/W, 프린터, 소모품 등)은 사업자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정책(원격지에 대한 보안정책 포함)을 수립·수행하여야 함
-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에 맞도록 구성(전용선, 방화벽 설치 등)
※ 사업장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장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자에게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함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근무체제 운영 방안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원격근무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S/W, H/W 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사회적거리두기 최고 단계 발령에도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좌석배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넓은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3 명칭 참여인력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0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제안사는 모든 참여인력에게 사업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4 명칭 단말기 관리 및 보안관리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 관리 및 보안관리 세부내용
◦ 원격지의 단말기나 외부단말기(노트북 등)를 동아대학교 전산망에 연결하고자 할 경우 동아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 이동이 용이한 단말기(노트북 등)는 별도 시건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신고된 단말기가 작업장소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알리고 승인 받아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사업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5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보안 세부내용
◦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시스템 IP주소 등 제공받은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하거나 전송을 금지함
◦ 사업 종료시 사업관련 자료는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6 명칭 보고관리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시의 보고관리 세부내용
○ 자료를 취합 관리하고 자료 내용을 담당자에게 보고
○ 보고 기간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7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제출 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 유지보수 기간 중 수정 보완된 산출물 제출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8 명칭 투입 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및 자격 요건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작업은 비상주로 진행
○ 유지보수 담당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최소 10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포함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기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
산출정보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PSR-001 명칭 기술이전 및 지원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하는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2 명칭 운영지원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방안 세부내용 ◦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 시스템 성능/로그 모니터링과 정기적 상세점검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재배치, 이전 등 상황 발생 시 지원
◦ 시스템 변경 부분에 대한 결과물 작성 제출
◦ 장애발생 대비 응급조치 및 대응 절차 수립
◦ 월간점검결과보고서에 운영현황 보고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3 명칭 정기점검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간 정기점검을 실시
◦ 용역수행자는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점검결과를 동아대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기점검
- 계약사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 수행
- 정기점검은 매월 정해진 시기에 방문 혹은 원격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 결과는 즉시 보고하고 보고서를 함께 제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장애발생 시 또는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를 즉시 수행
- 시스템이 장애발생 시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조치
- 수시점검 보고서 제출(해당 시)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4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및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조건 및 요구 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 가능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투입인력 변경 시 퇴직(이동) 점검을 실시
◦ 동아대학교는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투입인력 교체 요구 가능
◦ 투입인력 교체 요구를 받은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교체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5 명칭 인수인계 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6 명칭 비상연락망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및 운영
◦ 주‧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통보
* 비상연락망 산출정보
카.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고유번호 COR-001 명칭 제약사항 일반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수행업체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포함 ) 소속 이외의 인원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 하도급 계약 시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 수행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COR-002 명칭 유지보수 SW 및 이전 지원 상세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SW 및 이전 지원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SW 교체 시 교체 SW는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SW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SW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하여야 함
◦ 경미한 신・증설 및 이전설치 등은 작업지시서 또는 구두 지시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고유번호 COR-003 명칭 손해배상 책임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 계약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주관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주관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7부
▪ A4(210mm×297mm) ‘횡’으로 작성
▪ 표지는 백색 아트지 사용 ▪ 내용지는 백색 백상지로 단면인쇄, 컬러 ▪ 무선・좌철로 제본 ▪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 표지, 목차, 간지 페이지 수에 미포함
※ 본문의 형식(폰트. 글자크기, 영문사용 등)은 제한 없음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정량평가) 4부
▪ A4(210mm×297mm) ‘종’으로 작성
▪ 표지는 백색 아트지 사용 ▪ 무선・좌철로 제본 ▪ 단면인쇄(컬러, 흑백 상관없음) 입찰가격 제안서 1부 ▪ A4(210㎜×297㎜) ‘종’으로 작성 ▪ 밀봉하여 사용 인감 날인 후 제출
(밀봉되지 않거나 인감 날인이 없을 시 무효 처리)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는 별도로 만들지 않으며, 기술제안서(PPT 또는
PDF 파일)로 발표해야함 ▪ 동영상 삽입 금지
▪ 제출한 USB에 있는 PPT 또는 PDF 발표자료로 발표
USB 2개
▪ 가격 제안서를 제외한 제안서의 내용 모두 수록
2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가. 공통사항
1)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 무광택 아트지를, 내용 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를 사용
2) 표지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별지서식>참조
나. 기술제안서(정성평가)
1) 총 7부를 제출하되, 규격은 A4(210㎜X297㎜)크기를 가로(횡)로 작성하여 좌측을 철하고,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 좌철, 단면인쇄,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컬러로 인쇄
2) 제안서 페이지 제한에 있어 표지, 목차, 간지는 미포함
3) 글자체는 제목이나 목차 등은 헤드라인 M, 본문은 휴먼명조,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으로 작성을 제안하나, 필요에 따라 변형을 줄 수 있으며 별도의 제한은 없음
4) 글자 크기는 문서 제목 20포인트, 본문은 15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작성을 제안하나, 필요에 따라 변형을 줄 수 있으며 별도의 제한은 없음
5) 제안설명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
가) 항목부호는「Ⅰ」,「1」, 「가」,「1)」,「가)」,「①」순으로 기입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Ⅱ., Ⅲ., Ⅳ.,․․․ 1., 2., 3., 4.,․․․ 가., 나., 다., 라.,․․․ 1), 2), 3), 4),․․․ 가), 나), 다), 라),․․․ ①, ②, ③, ④,․․․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6) 기술제안서 작성(안)
※ 본 기술제안서 작성(안)은 참고사항이며, 제안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 및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목
차
내
용
표 지 Ⅰ. 용역 이해 및 수행 전략
용역 추진 배경, 목적, 범위 및 제안 요청사항 분석
제안의 차별성 및 사업 수행 전략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 구성 체계 사업 추진체계 및 단계별 수행 전략
주요 적용 기술, 업무별 개발 방안 및 시스템 통합 ‧연계(Prototype 구현 포함)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계획,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개발방법론 적용계획, 수행 절차 및 개발 기법(적용 경험 및 유사 사업 수행 실적 포함)
단계별 산출물 작성, 제출계획 및 품질관리 방안
Ⅱ.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계획
서버 운영환경과 동일 또는 유사한 테스트 환경 구축 방안과 개발 소스의 안정적인 서버 적용 계획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한 요구사항 분석 결과와 기능별 구현 계획
보안 요구사항과 시스템의 관련성 분석을 통한 표준 모델 제시 및 구현 방안, 기술 적용 계획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에러 데이터 처리 계획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 경험 및 고려사항과 장애 발생 등 유사 시 대응 계획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 구현 시 예상되는 제약사항 분석 및 대응 계획
Ⅲ. 시스템 성능 및 품질관리 계획
구현 기능의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한 구현 및 테스트 계획
분석 및 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 및 검토 계획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
Ⅳ. 용역수행 관리 계획
용역 수행 체계, 추진 일정 관리, 보안 관리, 성과물 및 문서 관리 방안
단계별 추진공정 및 추진내용 제시(공정 예정표 포함) 및 이에 따른 수행목표, 자체 평가 방안
수행조직 구성, 업무분담, 업무수행 체계 수립 계획 및 용역 수행 중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Ⅴ.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계획
품질보증 방안과 품질 관련 인증 보유현황 및 용역 수행에 적합한 품질관리 방안
단위시험, 통합시험 및 시스템 이용, 관리, 운영 방안
사용자 및 관리자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교육 운영 계획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조직, 절차, 범위 등)
기밀보안 체계, 저작권 보호,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백업, 복구 및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방안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평가)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
2)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
<작 성 목 차>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표지 (서식 제9호) 2.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제10, 11, 12, 13, 14호)
3.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서식 제15, 16호) 4. 기술능력 ▪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식 제17호)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서식 제18호) 6. 자기평가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제19호)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 체결 이후에는‘계약상대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 ‧ 변경될 수 있음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용역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3)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 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사에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요청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 보완 ‧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환경 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발주기관은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보완 요청 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을 시 해당 평가부분은 최저점으로 처리
4)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3)”항에 해당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6)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함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개발 및 구현 가능해야 함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4)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6)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이루어짐
2)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짐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정성평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동아대학교 주관)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함
가) 평가위원 구성: 5인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업체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 부여
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
※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선정 방법은 동아대학교 내부 계획 의거 구성
3) 제안서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개최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 평가대상: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분야
3)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owerPoint 등 활용)
가) 발표순서: 평가 당일 제안서 발표자 추첨
※ 발표자는 순서 추첨을 위하여 30분 전까지 발표장 앞으로 집결
나) 발표자: 용역총괄책임자(불가피한 경우 위임받은 소속직원 대체 가능)
※ 제안사 소속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 제출
다)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4) 기타사항
가) 제안설명은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용역총괄책임자가 발표함(용역총괄책임자 또는 제안사 대표는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용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나) 입찰참가자(제안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일시(입찰공고문 참조) 이후 절대 변경할 수 없음
라)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발표자 1명, 보조 1명)이내로 하며,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절대 불가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및 발표인원은 제안서 접수증,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바) 입찰참가자(제안업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시 입찰참가 등록은 자동 취소됨
사)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서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라. 평가점수 산출방법: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정성평가(75점)+정량평가(15점)]+가격평가(10점)
1) 동아대학교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90%, 가격평가 비중을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정성적 평가 75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정량적 지표평가 15점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2) 평가점수의 비중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에 따라 편성
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 분야(15점)는 발주처 사업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75점)는 별도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수행업체의 기술 ․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능력 등을 평가
다) 입찰가격 평가(10%)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
2 낙찰자 결정 및 협상 가.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동아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5조의 2(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름
2)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5)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6)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8) 우선 협상대상자와 가격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9)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관련 수행 실적 10 15 과업 담당자 평가 기술능력 보유상태 ◦관련 기술능력 확보 및 경력 3 경영상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2 정성적 평 가 용역 이해 및 수행 전략
◦용역 이해도, 제안 차별성 및 수행전략의 구체성
◦목표시스템 구성, 추진체계 및 단계별 수행전략의 체계성
◦적용기술, 개발방안 및 시스템 연계 계획의 타당성
◦개발방법론, 수행절차 및 산출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75 평가 위원 평가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계획
◦테스트 환경 구축, 기능 구현 및 적용 계획의 구체성
◦보안 적용, 데이터 구축 및 검증 방안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 장애 대응 및 제약사항 대응 계획의 충실성
25 시스템 성능 및 품질관리 계획
◦성능 확보를 위한 구현 및 테스트 계획의 구체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관리 체계의 실효성
◦시스템 연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의 편의성
20 용역수행 관리 계획
◦수행체계, 추진 일정 및 단계별 목표 관리 계획의 체계성
◦조직 구성, 업무분담 및 문제 대응 방안의 적정성
10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계획
◦품질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
◦교육훈련 및 시스템 운영 지원 계획의 실효성
◦보안관리, 백업, 복구, 장애 대응 체계의 안정성
10 입찰가격평가 입찰참가 제안가격 10 평점 산식
※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가. 정량적 평가(15점) -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관련 수행 실적 10 기술능력보유상태 ▪관련 기술능력 확보 및 경력 3 경영상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2 1) 사업수행실적: 1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사업수행 누계실적 (단위:원) 입찰 공고 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A-10.0 B-8.0 C-6.0 D-4.0 A B C D 1억2천만 미만 ~ 1억5천만 이상 1억2천만 미만 ~ 9천만 이상 9천만 미만 ~ 6천만 이상 6천만 미만 ~ 3천만 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부가세포함)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누적실적인정 범위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3천만원 이상(단일사업 기준) 실적에 한함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발주한 웹 기반 플랫폼 구축,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리 및 활용, 아카이빙 구축, 온라인 전시 및 체험 서비스 구축 등 플랫폼 구축 실적의 합계
- 위 목에서 정한 이외에서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등을 첨부하여야 함.
-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처 확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2) 기술능력 보유상태: 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전문 인력 6인 이상 5인 이상 4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상 3.0 3.0 2.5 2.0 1.5 1.0
※ 기술인력 인정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정보통신, 정보관리, 산업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SW기술자(SW아키텍처, 응용SW개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운용, 정보보호, IT품질관리, UI·UX)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3) 경영상태: 2점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 상태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8 B+, B0, B- B- B+, B0, B-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나. 정성적 평가(75점) - 기술제안서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용역 이해 및 수행 전략
◦용역 이해도, 제안 차별성 및 수행전략의 구체성
◦목표시스템 구성, 추진체계 및 단계별 수행전략의 체계성
◦적용기술, 개발방안 및 시스템 연계 계획의 타당성
◦개발방법론, 수행절차 및 산출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계획
◦테스트 환경 구축, 기능 구현 및 적용 계획의 구체성
◦보안 적용, 데이터 구축 및 검증 방안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 장애 대응 및 제약사항 대응 계획의 충실성
25 시스템 성능 및 품질관리 계획
◦성능 확보를 위한 구현 및 테스트 계획의 구체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관리 체계의 실효성
◦시스템 연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의 편의성
20 용역수행 관리 계획
◦수행체계, 추진 일정 및 단계별 목표 관리 계획의 체계성
◦조직 구성, 업무분담 및 문제 대응 방안의 적정성
10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계획
◦품질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
◦교육훈련 및 시스템 운영 지원 계획의 실효성
◦보안관리, 백업, 복구, 장애 대응 체계의 안정성
10 합계 75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1) 입찰가격 평가로서「(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나.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다.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나.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다.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라.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무효
1)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처리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참가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참가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라)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바) 동아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3항 및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 무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 비밀 및 보안 유지
1)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여야 함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은 본 사업의 제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4)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 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조건
1) 우선협상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발주처와 협상 및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2)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원활한 협상을 위해 플랫폼 구축 범위, 세부 기능, 콘텐츠 제작 항목, 개발 환경 및 산출 내역 등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산출내역 작성 시 투입인력 인건비는 관련 기준에 따른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도구 등 구축 관련 비용은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정보가 없는 항목은 2개사 이상의 견적자료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적용함
4) 계약상대자의 용역총괄책임자는 추후 용역 수행에 따른 보고회 개최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회의결과를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용역수행공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가 관련 자료 등을 별도 요청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
5) 운영 및 검수 이후 시스템 기능 오류, 콘텐츠 오류, 동일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해당 기능 및 콘텐츠를 수정·보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6)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함
7) 대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일정은 계약 체결 전 협상을 통해 확정함
8) 협상 결과 및 세부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사. 기타 유의사항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2) 발주처는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해야함
4)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나라장터 및 국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서류도 가능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것만 유효함
5)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6)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협상대상자(업체) 제안서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7) 협상대상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8) 협상대상자(업체) 제안서 외 본 사업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제안서 중 반영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당사)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음
9) 제안서 평가는 소정의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 부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제7조(제안서의 평가) 에 따름
10)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함
[참고자료]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 부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23.6.30., 2024.9.13.>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설 2020.9.24.> 70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30 ※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별표 1】 입찰참가 제출서류 목록 항목 구비서류 수량 발행처 비고 입찰 등록서류 (1부) 겉표지 및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첨부) 각1부 소정양식 서식 1-1, 1-2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서(증빙서류 첨부) 1부 소정양식 서식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세 무 서 원본대조필 날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사용 인감 도장
각1부 등 기 소 서식 3 확약서 1부 소정양식 서식 4 보안서약서 1부 소정양식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소정양식 서식 6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 시)
각1부 소정양식 제 안 사 서식 7 정량적 평가서류 (4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겉표지 4부 소정양식 서식 9 제안업체 일반현황 4부 소정양식 서식 10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4부 소정양식 서식 11 참여인력명부 4부 소정양식 서식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4부 소정양식 서식 1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4부 소정양식 서식 14 용역 수행실적(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각4부 소정양식 해당기관 서식 15, 16 기술능력 보유현황 4부 소정양식 서식 1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부 소정양식 해당기관 서식 18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4부 소정양식 서식 19 정성적 평가서류 제안서 제출증 1부 소정양식 서식 20 제안서(정성적 평가) 겉표지 - 평가용 7부 7부 소정양식 서식 21 제안서 7부 자유양식
기술제안서(발표용PPT) 이동식 저장장치(USB)
※ 발표 자료는 기술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2개 제 안 사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겉표지 1부 소정양식 서식 22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 부가세 면세기관일 경우 증명서류 제출 각1부 소정양식 서식 23, 24 [서식 1-1] 접수번호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서식 1-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율 :
5%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제안서 및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 입찰건명 :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 입찰보증금 :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본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동아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1조(입찰보증금) 규정에 의거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이에 납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2026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명 :
◦ 대 표 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확
약
서
○ 입찰건명 :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1. 당 사는 귀 교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 재정적 ․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교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공모에 제안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경우 학교의 운영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아대학교에서 시행하는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아대학교 용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아대학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처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아대학교 용역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아대학교 용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아대학교 용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이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동아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아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7]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 H.P
동아대학교에서 발주하는「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지참서류 :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 인쇄 시 붉은 글씨는 삭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접 수 번 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정량적평가 서류)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 종으로 작성한다.
※ 표지 및 내지는 단면 인쇄 제안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작성자 :
휴대폰 / e-메일
[서식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업 체 설 립
년
도
년
월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 ※ 작성요령
1.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 인가, 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
3. 조직도 별첨 4.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서식 11]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가. 용역수행 조직도 용역총괄책임자 등 급 이름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등 급 이름 등 급 이름 등 급 이름 ⋮ ⋮ ⋮ 나. 투입인력 현황(업무분장) 분야 성명 직위 담당업무 관련분야 경력연수 (졸업, 학위 또는 자격 취득 후) 참여율 비고 총괄 책임자 년 개월 00분야 00분야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첫줄에 명시하고 참여인원은 등급 순위별로 기재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3. 용역 수행 조직도는 업체 현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서식 12] 참여인력명부 연번 분야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및 취득일 (종류/취득일) 자격종목 (종류/취득일) 실무경력 (졸업, 학위 또는 자격 취득 후) 1 총괄 책임자 000 00.00.00 00박사 00.00.00. 00기술사 00.00.00. 00년00개월 2 00분야 3 00분야 4 5 ⋮ [서식 1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종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박사학위, 석사학위 ※ 해당사항 표시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참여율 연구용역 참여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자격⋅실적증명서⋅4대보험 납부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3. 학력사항은 최종학력만 기재
4.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졸업 후, 관련학위 취득 후, 관련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 경력
[서식 14] 개인정보이용동의서(참여인력 전원 작성)
1. 본인은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동아대학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1)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2) 입찰 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동아대학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상기의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O,X)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2026년
월
일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5]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용역명 수행기간 실적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합계
(
)건
1.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단일사업 기준) 실적에 한함
2. 공고일 현재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3. 주요사업실적은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
※ 부득이하게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나라장터 및 국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서류 등) 제출
[서식 1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총 용역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유사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금액,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3. 해당서식 외에 상기 내용을 확인가능한 나라장터 및 국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서류도 가능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것만 유효함
[서식 17] 기술능력 보유현황 전문인력 일련 번호 기술분야 자격종목 성 명 등록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 번호 비고 특급 기술자 계 명 고급 기술자 계 명 중급 기술자 계 명 초급 기술자 계 명 SW 기술자 계 명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한 자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 기술인력 인정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정보통신, 정보관리, 산업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SW기술자(SW아키텍처, 응용SW개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운용, 정보보호, IT품질관리, UI·UX)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 서류 첨부
※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서식 1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19]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총
계
15.0 수행실적 (10점) 누계실적 1억5천만 미만 ~ 1억2천만 이상 10.0 1억2천만 미만 ~ 9천만 이상 8.0 9천만 미만 ~ 6천만 이상 6.0 6천만 미만 ~ 3천만 이상 4.0
배
점
10.0 기술능력 (3점) 전문인력 6인 이상 3.0 5인 이상 2.5 4인 이상 2.0 3인 이상 1.5 2인 이상 1.0
배
점
3.0 경영상태
평
가
(2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8 B+, B0, B- B- B+, B0, B- 1.6 CCC+ 이하 (미확인 포함) C 이하 (미확인 포함) CCC+ 이하 (미확인 포함) 1.4
배
점
2.0 [서식 20] 제안서 제출증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접 수 번 호 2026 - (발주처 작성) 접 수 일 자
2026.
.
.
제 출 자 (대 표 자)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동아대학교에서 시행하는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의해 정한 서류 각 1부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상 호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동아대학교 구매과 입찰담당자
성 명
(인)
[서식 21] 인쇄 시 붉은 글씨는 삭제
제
안
서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접 수 번 호
※ 표지 및 내지 크기는 A4용지(백상지) 가로로 단면 인쇄, 왼쪽 제본(스프링불가)로 20페이지 이내 작성(겉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
※ 제안서에는 목차, 사업개요, 사업계획, 실행계획 등 기타 특이 사항 순으로 기재(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작성)
※ 서식 외 설명 내용은 지우고 작성할 것 제안업체명 [서식 22] 인쇄 시 붉은 글씨 삭제 가 격 제 안 서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접 수 번 호
※ 표지 및 내지 크기는 A4용지(백상지) 종으로 단면 인쇄하여 기재하되, 밀봉제출 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 내용 구성(서식28~29 참고)
※ 서식 외 설명 내용은 지우고 작성할 것 제안업체명 [서식 23]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명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제 안 자 주 소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4] 원 가 계 산 서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직 접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직 접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모형제작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제경비 % % ⑤창작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 % 이윤: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 제작·설치비 식 % 산출내역서 첨부 (양식자유) ⑧부가가치세 (⑥+⑦의 10%) % 10.00 % 공급가액의10%명기 총합계 (⑥+⑦+⑧)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1) 원가계산서 내 항목은 제안서에 맞게 수정 작성
2)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가능
3)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 첨부(양식 자유)
4)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재중 제 안 업 체 명 대표이사 ○ ○ ○ (인) 인감날인 인감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 330mm×245mm(대봉투) [참고 2]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제안요청서 (Page)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메일 송부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 전 화 : 051-200-8495
- e-메일 : [email protected]
※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답변은 송부 e-메일로 회신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참고 3]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서식 1]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동아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동아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O O O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첨1]「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1]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예시 >
계약금액의 20%(또는 금액
원 이하) 및 부정당업자 등록
<예시 > 계약금액의 10% 이하
(또는 금액
원 이하)
<예시 > 계약금액의 5% 이하
(또는 금액
원 이하)
<예시 > 계약금액의 3% 이하
(또는 금액
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한다.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동아대학교 총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1] 용역업체 보안준수 사항 □ 인적 보안 관리
- 사업 수행 전 사업자의 대표자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친필서명)를 징구
- 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
ㅇ 사업 참여 인력 변동 시 본교의 승인 □ 자료 보안 관리
- 누출 금지 대상 정보[별표3]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며, 사업 완료시 자료를 회수
*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업체에 제공하거나 회수한 자료(정보통신망 구성도, IP관리현황,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작성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본교의 파일 서버와 본교의 정보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본교와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전자우편을 이용하며,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함(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본교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무실(공간)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본교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자 사무실은 시건 장치를 강화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 사업자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
- 정기 : 주 1회 - 수시 : 월 1회 이상 점검
- 사업 참여 인력이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사업자 사무실 외부로 반출ㆍ입시마다 바이러스와 악성코드의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단,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본교의 승인 하에 사용토록
□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 관리
- 사업자 사무실 전산망(사업용 컴퓨터)은 방화벽을 사용(전산망의 구성상 방화벽 사용이 곤란할 경우 라우터의 ACL과 MAC-Filter 명령 등을 활용)하여 본교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사업 수행 시 본교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외부에서 본교 전산망에 접속 시 SSL-VPN을 이용하여 접근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본교 내부문서에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서버 및 장비 운영자는 내부서버 및 전산망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
- 사업자 사무실 전산망(사업용 컴퓨터)은 인터넷 접속을 금지. 단,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이 승인 후, 본교의 보안통제 하에 지정한 컴퓨터에 한하여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제한
- 사업용 컴퓨터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원천 차단
□ 사업 완료 시점 보안 관리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사업자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도 별도 보관을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징구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우리대학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계약업체는 사업 완료 후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붙임 2] 참고
○ 자료는 필요한 인원에게만 전달하고,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인계인수대장은 인계·인수자가 직접서명하고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등에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사업 종료 후 모든 자료를 회수 및 파기 확인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 보안책임자는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외부 유출여부 확인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숙지한 후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동아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3] 참고
○ 용역사업 시작 전 보안책임자는 참여인원에 대한 법적 또는 동아대학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는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대학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반납한다.
○ 전산망 구성도·IP 현황 등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업체가 우리대학의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할 수 있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포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보안책임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아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6] 참고
○ 인가받지 않은 USB, 외장하드, CD-RW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상호협의하여 산출물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 우리대학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우리대학에서 제공한 노트북 또는 PC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보보안담당관 허가 하에 노트북 사용하도록 한다.
○ 사업 보안책임자는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은 금지하며,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우리대학에 제출하여 우리대학 보안관리 담당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우리대학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우리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하며,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에 연결하거나 반입할 경우 별도 승인 절차를 수행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아래의 절차를 준용한다.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VPN을 통해 전산망에 접근함
- 참여 인원은 1명당 1개의 계정(ID)를 사용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계정을 공유하지 않음
-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준수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우리대학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
6.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준수사항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업체에게 다음의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 받고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한다.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7. 원격지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한 후 보안사업담당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사용
○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 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지정 단말기는 CMOS/로그온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
- 지정 단말기에서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 지정 단말기의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며,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보안 패치 실시
- 지정 단말기에서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 지정 단말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 지정 단말기에서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 지정 단말기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 개발자료 등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
- 발주기관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제시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0조에 따른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8.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우리대학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대학 사업담당자와 보안관리담당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수행 시 소스코드 형상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개발서버 접근 등 중간·최종산출물에 영향을 준 모든 이벤트 대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하고 우리대학에 제출한다.
○ 사업 종료 후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대해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테스트를 위한 도구(컴파일러 테스트케이스 등) 도 삭제한 후 우리 대학 담당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대학 보안관리 담당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 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한다.
9. 사업 완료 시 보안준수 사항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서식 2]
※ 설명 : 사업 시작 시 징구(투입인력당 1부)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용역 사업(업무) 중 작성ㆍ저장ㆍ열람ㆍ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용역사업(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나는 기타 보안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당사는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동아대학교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당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 용역업체 제공 자료 (사업 수행 또는 업체 변경시) 결재 제공 자료 목록 번호 제공 자료 자료 유형 수량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비고 1 네트워크 구성도 인쇄물 1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20OO. OO. OO.~ OO. OO. 2 정보시스템 IP주소 인쇄물 1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20OO. OO. OO.~ OO. OO.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인쇄물 1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20OO. OO. OO.~ OO. OO.
본인은 위의 업무자료를 제공받아 사용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여 사용기간 이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업체 대표)
업체명 :
성명 :
(인)
■ 용역업체 제공자료 회수 (사업 종료 또는 업체 변경시) 결재 회수 자료 목록 번호 회수 자료 자료 유형 수량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비고 1 2 3
본인은 상기 업무자료를 제공받아 사용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과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하지 않고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자(업체 대표)
업체명 :
성명 :
(인)
[서식 5] ※ 설명: 사업 완료 시 징구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거나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당사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동아대학교 귀하 [서식 6] 용역업체 보안 점검 보고서
점검 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홍 길 동 (서명) 점검 대상 : ㈜ 0 0 0 0 점검 장소 : 번호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1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검사 프로그램 설치 여부 양호 2
컴퓨터 바이러스 정기 검사 및 실시간 감시 여부
양호 3 악성코드 감염 정기 검사 및 제거 여부 양호 4 컴퓨터 암호 설정(9자리 이상) 및 분기1회 이상 변경여부 양호 5 컴퓨터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0분 이상 미사용 시 잠김) 양호 6 비인가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 여부 양호 7 비인가 통신기기 사용 여부 양호 8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양호 9 용역사업과 관련한 자료 중 불필요한 자료를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양호 10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는지 여부
양호 11
본교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를 암호화한 후 수/발신하는지 여부
양호 12
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하는지 여부
양호 13
본교에서 제공한 일반문서는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퇴근하는 지 여부
양호 14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물를 보안 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여부
양호 [서식 7] □퇴직/□이동 점검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퇴직(이동) 일자 담당 업무 □ 교직원 □ 외주인력 (인) 구분 점검 항목 인수자 확인 일자 비고 계정 권한 삭제 (업무)시스템 (인) 서버 접근통제 (인)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인) 운영/개발 서버계정 (인) 물리 보안 확인 IP회수 (인) 전산기기 반납 (인) 출입증 반납 (인) 출입 권한 (인) 데이터 삭제 (인) 기타 확인 사항 인수인계 (인) (인) (인)
※ 퇴직(이동)자의 소속 부서장 확인 후 편철보관 (보존기한 1년)
2026년
월
일
소속 부서:
확인자:
팀장
(인)
[서식 8]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간편인증을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이름, 휴대폰 번호) 및 최소한의 식별정보 처리 업무
2.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조회·등록·수정·삭제 및 관리 업무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 이력의 기록·관리 업무
4. 개인정보의 안전한 조회·출력·다운로드 등을 위한 접근통제 및 마스킹 업무
5.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이력의 조회·관리·보고 업무
6. 그 밖에 위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3.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동아대학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동아대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 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률(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품목조정률이라 한다)이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이상 계약단가이하로 상승한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0으로 한다. 다만,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물가변동일(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이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아대학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동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제1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동아대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아대학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아대학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동아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동아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아대학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동아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동아대학교는 제22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동아대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규정한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동아대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동아대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동아대학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동아대학교이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아대학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동아대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동아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동아대학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8-4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B-헤리티지 웹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5. 입찰유의서(2026).hwp =====
동아학숙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동아학숙(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 병원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서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공사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증권 또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동아학숙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공사입찰의 경우 면허수첩 등) 등의 제시가 필요
한 경우 당해 자격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찰 및 입찰대리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
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안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 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 중 세출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 자가 낙찰된 때에는 그 입찰자는 계약담
당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 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동아학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동아학숙은 이사장, 동아대학교는 총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
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한다.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정
제62조(차액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제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6. 신규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매뉴얼.pdf =====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방법 안내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이 2025. 3.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력업체(물품,
용역, 건설 등)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들의 많은 등록 및 협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의의 :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업 분야별로 등록된 업체
2. 협력업체 등록 안내
가. 등록 시기 : 2025. 3. 1.부터 상시 등록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도 신규 등록 필요)
나. 등록 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주요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 회원가입 ⇒ 업
체등록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4)
다.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문의 : 구매과 051-200-6712~4
2025년 3월 1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매뉴얼
1. 협력업체 등록 방법
프로그램 경로: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입력화면 1]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입력방법
신규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용할 ID 및 PW로 회원가입을 해야함
② 생성된 팝업창에서 필수사항 입력
③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입력화면 2]
④ “협력업체” - “구매관리” 클릭
입력방법
⑤ “정보관리” - “업체등록관리” 클릭
⑥ 생성된 팝업창에서 “예” 버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입력화면 3]
⑦ 업체 정보 입력
입력방법
⑧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⑨ “저장”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6714)
2. 입찰공고 확인 및 현장설명회 참가 방법
[입력화면]
① “입찰관리” - “입찰공고현황” 클릭
②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건 클릭
입력방법
※ 현재 공고중인 입찰 건 확인 가능
③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또는 “입찰 참가신청” 클릭
④ “현장설명회 청취자” 입력 후 신청
※ 현장설명회 청취자가 변경될 경우, 취소하고 다시 신청 가능함